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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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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7월2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4.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 9.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10.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13. 12.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안
  14. 13.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병권 의원외 6인 발의)
  3. 2.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박병선 의원외 14인 발의)
  4.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0. 9.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병권 의원외 6인 발의) 
 2.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박병선 의원외 14인 발의)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9.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기독성지조성및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금고 선정및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14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해서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순천시차원에서 초중고 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교육환경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안 제2조중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시세수입액의 3% 범위내를 5% 범위내로 안 제3조 1호 및 2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추가 하는 등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호남기독교 성지의 중심인 순천시를 기독교 성지로 조성하고 기독교 성지 순례지 및 관광지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내용으로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이종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통과되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위원장 정병휘   
·예. 그렇습니다. 이의를 제기 하시면 표결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이것은 아까 의견 수렴했던 것은 속기록에 없는 것이고 공식적인 의결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정식 속기록에 기재되는데 위원회에서 하자는 위원도 있고 반대의견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만장일치로 해서 속기록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견수렴과정에서 한 결과를 다시 번복하는 것같아 대단히 부담스러운 데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표가 단 한표가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위원회에서 진행을 확실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병휘   
·그러면 이종하 위원의 발언을 이의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위원 이종하   
·그래서 저는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본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 에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번에는 이의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이의 부분 즉 이것을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수정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위원 김병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을 통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안, 이것이 이의 안입니다. 통과해서는 안된다는 안, 이것을 가지고, 수정안을 가지고 찬반투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반투표가 끝나면 원안을 가지고 또다시 찬반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일단 표결은 그렇게 진행되더라도 원안의결은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안 자체를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자구수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없이 원안자체를 그대로 수정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병휘   
·그 문제는 축조심의때 이야기했어야 죠?
○위원 서동욱   
·축조심의때는 큰 틀속에서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원안자체를 검토없이 통과되어도 적법한 것인지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동욱   
·우리 위원회내에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위원 박동수   
·제가 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내용이 본건 조례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율하다가 안되어서 표결까지 갔는데 표결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의결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종하 위원 말씀은 이것이 원안 의결되었을 때 마치 만장일치와 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속기에라도 찬반의 논란이 있었는데 표결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원안가결된다는 내용만 회의규칙상 가능하다면 부연설명해서 투표결과대로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아무리 그랬을지라도 정식회의 절차속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의에 대한 것은 가부를 다시 물어야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잠깐만요. 이종하 위원님 방금 박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에 표결결과를 표결하지 않고 속기에 명기하는 것으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이종하   
·표결을 하게 되면 아까 표가 나왔으니까 저의 수정동의가 부결될 것은 압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에서 이안을 가지고 그동안 심도 있게 이야기해서 결론을 못내려서 정회시간에 표결까지 갔고 외부에서도 많이 지켜 보고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하면 우리 의회의 위상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대사항에 대하여 부결되었든 가결되었든 이런 하나의 통과절차를 표결에 의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그러니까 박동수 위원님 말씀은 앞에 표결절차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속기에 명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그 사항은 정식적인 것이 아니라 비공식인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선   
·그러면 통상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정병휘   
·이런 경우에는 정식으로 회의절차에 의하면 이의가 있으면 이의 부분에 찬반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결되면 원안을 다시 찬반투표를 합니다. 
○위원 박병선   
·그러면 찬반투표를 해서 찬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정병휘   
·앞에 것은 일종의 참고입니다. 정식 회의를 속개해서 속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은 참고사항이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나오면 이의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는 것이 회의규칙입니다. 
○위원 임종기   
·위원장님! 이의가 있기 때문 에 이의에 대한 찬반투표가 아니라 가부에 대한 찬반투표가 될 것 같고 만약 수정안이 나온다면 수정안을 놓고 그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
○위원장 정병휘   
·수정안이 안나오더라도 이의가 있으면 투표를 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이의가 있으니까 가부에 대한 찬반, 통과시킬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해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잠깐만요, 위원중에 이의 제기를 했다면 이의 제기 한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 이의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이의가 있다는 자체는 그냥 통과는 못시키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표결과정인데 표결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이의 유무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의가 없다면 만장일치로 표결없이 가결되는 것이고 이의가 있다면 하나의 이의 동의로 보고 제청을 받으십시오.제청이 나온다면 당연히 표결에 붙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의에 대한 표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자는 이야기입니까? 임종기 위원은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자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원안에 대해서 현재 가결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장일치 가결이 아니라 투표로 해서 가결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알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위원장님! 5분 정회해서 회의를 원만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정회)

(12시03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기독교 성지조성및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호남기독교 성교의 중심인 순천시를 기독교 성지로 조성하고 기독교 성지 순례지 및 관광지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내용으로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서동욱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말씀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책상위에 수정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순천시의회를 생각하는 충정속에서 나온 수정안으로 생각하시고 1조 목적을 이 조례는 순천을 종교성지로 조성하고 성지순례지 및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2조 정의를 보면 종교성지라 함은 종교와 관련된  시설물과 순교지등 역사의 배경이 되거나 종교활동을 기념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수정하는 내용이고 2항에 순천기독교를 종교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4조 5항 성지순례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삭제하고 제10조 성지조성등 사업에 관한 내용중에서 2항 6호 7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1조에 성지관리와 관련해서 5항중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의와 함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라 이의와 함께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 에 먼저 수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위원장님! 잠깐만요. 내용에 조례안 자체의 내용이 현재 순천기독교 성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인데 수정안이 종교유적발굴및성지조성관리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안이 제안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 정병휘   
·수정안에 대해서 제목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지금 현재 이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몇 개 수정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제목까지 바꾸어서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정병휘   
·위원님께서 원안을 가결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이의와 함께 수정안을 어떻게 정식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신 서동욱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동욱   
·일차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진통을 겪어서 통과는 되었지만 본회의장에서 또다른 진통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충정이 일차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례의 내용자체가 타종교까지도 포괄하고 열려있는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타종교에서 일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등을 불식시킬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실제로 기독교성지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불교도 지원의 대상이 되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독교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형식은 구애받지 말고 내용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기 때문 에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선 위원님께서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실제로 기독교중심으로 성지화사업이추진되기 때문 에 큰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선   
·그러면 기독교 성지를 종교성지로 전부 바꾸었는데 사실 저는 이 사항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이 조례안을 제안한 사항이 이런 내용이었으면 아예 내지도 않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남에서 순교자들이 제일 많고 순교활동을 최초로 했던 곳이 호남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조례안을 제안했을 때 기독교를 했던 것은 순천시 인구중에 30%가 기독교 인구이고 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외국에서  순천을 알리고 관광수입을 올리고 기독교 성지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종교라고 하면 사실상 이것 저것이 아닌 두루뭉실되어서 기독교에서 추진한 내용의 순수성과는 틀립니다 .
○위원 서동욱   
·중요한 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은 기독교 성지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식력들을 가지고 지방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내용 자체가 기독교성지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 보여 주는 과시하는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하는데 필요하다면 또 그 내용들이 충분히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박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일단 위원장님께서 본 조례를 발의 하셨던 박병선 위원님의 의견을 구하고 되도록 양해를 구하는 절차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수정동의안이 나왔으니까 나온 안에 대해서 투표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그러면 토론은 종결하고 박병선 위원님이 발의 했던 원안과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 에 회의규칙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이안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입니다. 수정안이 옳다고 생각하면  찬성, 수정안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하면 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때 경우에는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투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투표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1항에 순천시기독교성지관리자문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수정안 자체는 이것이 빠져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포함되어야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투표는 수정안에 대한 찬반입니다. 여기서 찬성이 과반수가 넘을 경우는 수정안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투표실시)
·김병권 위원님과 서동욱 위원님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 7표, 반대가 3표, 기권이 1표로서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통반의 신설과 통폐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6항에 의거 택지개발등으로 인한 아파트신축 인구증감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읍면 지역은 동일 생활지역과 택지개발 지역으로 해 룡면에 1개 리와 2개 반을 신설하고, 동 지역은 아파트신축지역으로 삼산동에 2개 반, 조곡동에 1개 통 7개 반, 덕연동에 6개 통 30개 반, 왕조동에 6개 통 25개 반을 신설하고, 지역여건을 감안 소규모지역인 저전동 2개 반, 중앙동 5개 반, 도사동 2개 반을 폐지하는 등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표준정원제 시행 및 왕조동 분동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2조 금고의 선정 및 계약기간 제5조 선정절차 등을 살펴볼 때 개정조례안보다 현행 조례에 의한 선정방법이 합리적이라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으로 인하여 안 제7조 1호를 개정된 법률에 의거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제증명수수료규정 별표 기타 민원서류중 입찰 참가신청시 수수료를 현행 일률적으로 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입찰추정금액에 대하여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차량증가에 따라 도심지역내에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15조 2 및 제15조의 3규정을 추가하여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주차전용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2 회계년도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세입·세출 결산안을 작성한 후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원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도시교통사업 미수납액 조기 징수를 위한 노력과 함께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이월사업이 재이월됨으로써 사업지연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0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천재지변등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용된 예산으로 하절기 낙뢰피해로 인하여 승주 하수처리장 제어시설 긴급복구비, 하절기 시민건강을 위한 긴급방역 및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생활폐기물 매립장 피해복구 등에 집행되어 관계법에 적합하나 앞으로 방역관련 예산에 대하여 소요 예산을 판단하여 본예산에 편성한 후 시민보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교환차액의 연체이자율 차등인하 및 연체료 부과 기간의 상한설정과 청사·종합회관 신축시 청사 표준면적 기준 적용 등에 관한 내용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고민과 애로 사항을 본인 및 가족으로부터 상담을 통해 청취한 후 청소년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장천동에 소재한 전라남도 청소년상담실과 금번 8월중 향동에 개관 예정인 순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상담 업무가 중복 추진될 우려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며 상담실 설치예정인 저전동 공관에 대하여는 현재 임차사용중인 관사를 계약기간 만료시 줄이고 대체사용 등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공관은 임차관사 등으로 대체사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순천시 향동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수련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정조례안이나 안 제5조 제3항 시설위탁시 운영비 지원 및 동조 제4항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은 차후 검토키로 하여 삭제하기로 하는 등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소의 시설을 위탁운영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소를 청소년수련원으로 명칭변경과 대강당 신축에 따른 시설사용 요금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이나 수련소 명칭은 현행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공동주택지역을 비롯한 단독주택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배출요령 처리비용 징수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무더위와 바쁜 의정활동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본 위원회의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 에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8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3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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