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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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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9월3일(수)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4.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8. 7.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
  9. 8.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홍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03년 9월 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4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5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협의회 위원 소속기관 명칭 변경 및 순천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제 명칭이 변경되고, 통합방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읍·면·동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정된 문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순천시 환경의 질적·양적 변화에 의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의 확대 등으로 행정자치부의 분동 지침에 해당되어 왕조동 분동에 따른 통·반을 재조정하고 관련된 다른 조례를 부칙에서 개정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 마감에 의거, 상위관련 규정인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폐지령 및 제2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폐지령에 따라 폐지하자는 폐지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까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까지 확대적용코자 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법 위반자에 대하여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적정하게 개정하자는 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이상 5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9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건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과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 5규정에 의거, 시 관할구역 안의 농촌용수구역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관련규정을 자치단체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농촌지역에서도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생활·공업·환경용수 등 수요가 다원화되고 증가추세에 있어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질오염 예방과 보호로 수요량 확보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폐합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도시지역만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이용행위를 하였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는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전행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적용하게 되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도시발전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등을 구법적용조례와 비교 검토함은 물론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변경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2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8항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청사 동측부지 10필지 524평과 건물14동 426평을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로 활용, 시민편익을 제공하자는 안이나, 앞으로 공공청사 부지매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에 사전 보고후 부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권고 사항입니다. 금번 처리한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부지사용을 목적으로 의결한 사안으로 주차장 설치 후 시청을 찾는 민원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주시고 제90회 임시회 1차 내무위원회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한 공공청사 신축·매입 종합 추진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타당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주차장 설치와는 구분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홍제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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