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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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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9월1일(월) 14시00분


  1. 1. 제9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5.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6.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7.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9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왕조동 분동에 따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당면 현안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내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로 내실있는 의회가 운영되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전에 본 위원회 소관 세 개 실과소장으로부터 당면 주요업무 보고를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지역특화 사업 및 공공청사 신축매입안등 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개괄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역특화 발전특구 예비신청사업 발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는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중에 하나로 특정지역에 1∼2개 지역을 특화발전 특구로 지정해서 앞으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개념입니다. 특구 개념상으로 보면 이 특구로 지정이 되면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은 전혀 없고 단지 어느 지역이나 어느 구역에 특별한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상 많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법령 해석을 하다보면 그 법 자체를 완화하다보면 전국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법 운용상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참여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지역으로 지정된 내용 또는 그 지역에서는 관계법령 내지 완화 규제가 풀리는 그런 제한조치가 되는 것으로 운용이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법에 따라 7월과 8월달에 특구 예비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도에서 검토해서 8월말 9월 초순경에 재정경제부로 신청이 되면 재정경제부에서 심의를 해서 국회에서 별도 추진하게 되어 있는 특구법이 제정 공포되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발전 특구와 기존 특구제도이며 다시말해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의 차이점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지정된다해서 특혜를 주거나 재정적 지원을 주는 것은 아니고 단지 관계법률만 완화 내지는 풀어준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7월 15일 중앙정부의 설명을 듣고 발굴한 결과 우리가 59건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국소장과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4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을 지난 번 도에 예비보고를 했고 현재 서류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재정경제부에 보고가 되면 재정경제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따로 선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지역이 선정이 된다면 특구법 자체에 명시해서 각종 흔히 말해 농지법이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등 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4페이지 특구사업 신청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4가지를 신청했는데 특구명은 순천만 철새도래지와 문화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것은 현재 오천동을 중심으로 테마파크가 이루어지고 있고 도사동, 해룡면 일대에 자연생태 공원조성을 하고 있고 와온지구에는 해수랜드 및 스포츠파크 등을 조성하고 별량면 장산지구는 잔디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을 광범위하게 묶어서 주로 많이 저촉된 법률들이 문화재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또는 공유수면 점사용이라든지 사업결정시 모든 사업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순천만 철새도래지와 문화테마파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암댐에 수상레포츠 특구입니다. 주로 물을 이용한 스포츠시설입니다만 특히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특화발전 특구로 지정함으로써 심사의 요건이 되는 것은 이 특구지정을 함으로써 외자나 내자의 투자가 용이하냐는데 심사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레저시설에 대비해서 주암댐과 상사댐을 이용한 수상레포츠가 상당히 전망이 있고 민간단체로부터 투자 의욕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주암댐 수면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 에 나름대로 각종 환경단체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명분으로 본다면 주암다목적댐 건설 당시에는 상수원용수가 아니라 일반공업 용수여서 거의 규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계획서를 보면 각 지역마다 송광면, 주암면 등  전부 관광지 위락개발 계획까지 나와있음에도 중간에 정부지침 변경으로 실질적으로 상수원댐으로 목적이 변경되다보니 우리주민들에게 많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국에 14개의 댐이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암댐만 상수원 보호구역에 수면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반 행정적인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청평호수나 소양강댐은 수상레포츠가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단지 주암댐만 그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특구지정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민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주암댐내 수상레포츠 특구를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전원복지 실버특구입니다. 이것은 약12만평이 필요한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도 단위로 앞으로 노령인구에 대비해서 실버타운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입지선정에 있어서 제반 법률들이 많이 저촉되어서 지정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구지정이 된다면 입지선정에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유치하면 좋을 것 같아 신청을 했습니다. 장소는 주암면 일대지구로 보고있습니다만 화순, 곡성, 순천시와 경계지역이고 광주광역시에서 접근 용이해서 위치가 적정하고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드리면 영천사주변입니다. 그 지역에 상당히 광활한 임지가 있어서 그 지역을 설치하고자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국제화 교육특구입니다. 이것은 원어민 체류요건 완화랄지 교육과정 자율선정인데 앞으로 우리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육법이라든지 원어민교육법에 보면 외국인 원어민을 초청해서 우리나라에 어원을 가리키고자 해도 지정된 교육기관만 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각동에 원어민교사를 채용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했는데 그것이 법에 묶여서 시행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어민취업관련보장법에 의해서 임의로 안되는 것이어서 그런 것도 해소하고 순천시 전체가 교육도시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각종 원어교육이랄지 국제화 교육특구를 만들고자 이 네가지를 올렸습니다. 이 네가지가 다 지정이 되면 더 이상 바람직스러울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한두개쯤 꼭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신축 매입 종합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 23일 시장님께서 의회에 정식으로 시 청사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보고드린 바있고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이 결집된다라고 하면 우선 주변의 편익시설 앞으로 청사를 신축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하신 바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오늘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니까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단 이 계획은 확정되거나 강력한 방침으로 추진할 계획은 아니고 어차피 청사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민여론조사결과 약 45% 이상이 현 청사로는 안될 것이 아니냐 새로 지어야 할 것이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와서 만약 신축할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로 시민여론조사 결과 약75%가 시청출입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주차장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동쪽에 일반민가가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상 그림으로는 한 블록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붙어있는 토지가 있어서 이것을 우선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자는 1단계안과 2단계 계획은 성가롤로 병원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앞으로 기왕에 철거되어 버렸던 시민회관도 신축하는 방안 또 순천시판소리가 명성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판소리공연관,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원했던 시민휴식공간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구상하기 위해서 성가롤로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세 번째 2단계로 의원회관 신축문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선 구 시민회관 부지에 신축할 것이냐 아니면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시청 서측 좌측편을 매입해서 건립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이 두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마지막 단계 시 청사 신축입니다. 만약 현 청사가지고 안되었을 경우 신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우리시를 중심으로 남측으로 공간이있고 성가롤로 병원쪽인 동측으로 가는 방법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안은 섣불리 결정못할 사항이고 해서 우선 행정적으로 이런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 관계에 대해서 관계전문가나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최종결집해서 확정할 계획이고 아직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고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첨부서류는 기존에 간담회시에 보고드렸던 1안, 2안에 대한 사업비 부지 문제, 사업소요액 문제, 장단점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으로 따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왕에 시청사 주변으로 해서 도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도면으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시청이 가운데로 해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의원회관을 짓는 다고 했을 때 기왕 철거했던 시민회관 부지를 생각해 보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시청 앞에 정면 맘모스극장옆에 SK텔레콤 전화기 판매하는 건물이있는데 거기를 사서 의원회관을 별도 짓는 방법으로 고려했고 시청사를 짓게 되면 남측으로 가게 되면 시청 후문쪽인데 도로를 포함해서 이쪽으로 확장해서 기왕 여기에 건물을 짓고 구건물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안을 잡았보았고 다음 2안으로 현재 빨간쪽이 성가롤로부지인데 이쪽으로 해서 시청과 성가롤로부지 사이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시청을 짓는 방법 이렇게 대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와 시민들이 충분한 의견이 결집된 후 신축한다고 확정되었을 경우 1,2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견결집해서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회계과에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만 밤색부분의 땅이 있습니다. 이 면적이 어차피 동쪽으로 가나 남쪽으로 가나 이 부지가 필요한 형편이고 만약의 경우 어떤 여론 때문에 시청사를 매각할 경우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개인사유부지가 있을 경우 매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시에 해가 되지 않고 지금 공유재산으로 취득해도 향후 부동산가격이 인상되었을 때도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 1단계로 가장 필요한 주차장부지 다시말해 시청사를 새로 신축하고 이전과 관계없이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밤색부분의 땅을 바로 구입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습니다. 지난 번 여론조사에서도 75%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실적으로도 솔직히 말해 일반 시청을 오시는 기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기사를 데리고 운전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 불편을 못느낍니다만 요새는 전부 자가운전 추세이고 시민들이 민원실을 들어오려고 왔다가 주차를 못하고 주변을 뺑뺑돌다가 도로에 불법주차를 해서 견인해 가고 이런 많은 불평들이 있기 때문에 원인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1단계로 시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주차장만큼이라도 해결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두 분이 더 보고하실 텐데 보고내용이 길면 길수록 과장님들에게 불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두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문규 위원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페이지 우리시 예비신청 특구 내용의 두 번째 중 주암댐내 수상레포츠 특구를 신청했다고 했는데 주암호에 수상스키, 워터슬래드, 요트체험등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암호가 수면 부위가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유일하게 묶여있습니다. 그것을 완화해 주라는 내용인데 밑에 주암호, 상사호 낚시허용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암호와 상사호를 구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암호라고 하면 상사호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상사호까지 같이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사는 편의상 상사댐이라고 하는데 주암댐에 다들어 가고 상사는 조절지댐이라고 합니다. 주암호라고 하면 전체다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 박문규   
·그리고 물론 재경부에서 과연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특구를 지정함에 있어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인데 참고로 이 앞에 특구신청하기 전에 승주읍같은 경우 칠성리일원은 고수부지로 남아있는 경우 원래 만수위가 되었을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거기에 잔디구장을 조성하고 어떤 스포츠시설을 갖추어서 주민복지시설을 갖추겠다는 계획안이 시에 접수된 바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 이해되어서 또 잘못전해져서 주민들이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안되다 보니 의원이랄지 읍사무소에 시 행정을 원망하는 사례들이 있고 엉뚱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특구지정에 있어서 그때는 이러한 제도가 있지도 않았지만 이번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우리시에서는 각별한 노력을 하셔서 정말 주암호 수면 부위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되고 그런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암호가 14개댐중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리고 참고로 산림녹지과에서 계획중인 승주읍 유평리 호수상류쪽 국유림에 관광휴양림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산림청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무산될 지경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의 노력여하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큰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간략히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순서대로 중요도에 따라 매긴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우리가 요구했을 때 한두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네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중요도로 표시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한두가지만 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욕심이 많아서 .......
○위원 임종기   
·그러면 4가지 중 두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아까 철새 순천만 도래지와 실질적으로 주암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사실이어서 이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앞으로 재정경제부에서 심사기준이 내자보다는 외자투자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때문 에 아마 유리한 점이 있어서 여기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위원 임종기   
·본위원이 봤을 때는 14개 댐중 수면 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은 주암댐 한곳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하면 될 일이고 제 생각입니다만 순천시 교육국제화 특구에 있어서 아직 원어민들이 입국하지 못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동사무소에 배치하려다가 ...
○위원 임종기   
·그 말이 아니고 아직 원어민이 들어오지 않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위원 임종기   
·법 때문에 못들어 온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두 번째로 올리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을 개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어야 하니까 ...
○위원 임종기   
·아니죠. 이것은 특구지않습니까? 법의 규정을 완화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을 먼저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주암호를 수상레포츠만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다른 곳은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법개정하면 될 일이고 순천시 국제화교육 특구 이것을 두 번째로 올려서 두 개를 한다면 두 개를 정하자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4개 던져주고 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문화테마파크같은 경우는 문화재 이런 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필히 해야 할 것 같고 또하나를 한다면 세 개중 어떤 것을 하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고 저희 욕심으로는 이 네가지를 다할랍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주암댐의 레포츠특구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암호의 식수를 몇 개도시가 먹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목포, 여수, 고흥까지 가니까 
○위원 박동수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용수계획을 세워서 주암호물을 배분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암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특구지정이 가능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지정이 되는 것이 어렵고 안어렵고를 떠나서 당초 개념이 그런 것들을 해 소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올리는 내용은 수질오염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수원인데도 불구하고 청평호나 다른 댐들은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왜 주암댐만 못하고 다른 상수원댐은 하고 있느냐 
○위원 박동수   
·알았습니다. 그점이 궁금해서 질문하는데 규제완화내용을 보면 유람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유람선은 동력선입니까? 무동력선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무동력입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 것은 
○위원 박동수   
·유람선도 무동력선이 나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오염되지 않는 상태를 보아야 하는데 현재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 원소유자에게는 무동력 고기잡이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금도 수리시설정도는 동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에 오염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면 된다는 것이고 최근에는 가스를 이용한 엔진도 나오고 하니까 가스로 한다면 기름유출이 안된다면 그런 방안이 강구된다면 승인만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으면서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동수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수상스포츠라고 하면 윈더셔핑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유람선같은 계획을 세워놓으면 오히려 잘될 것도 잘안될 수 있으니까 검토을 면밀히 해서 계획서를 올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사실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실질적인 내용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시 청사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시장의 보고가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시청사를 현 자리에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예산을 수립해 놓은 내용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에도 공공청사 신축매입안이라고 나와있습니다만 실제로 6월28일 시장 발표이후 현청사에 신축하는 것까지 최종 결정을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발표문에도 당초 시장께서 발표하신 내용도 현 청사신축시 주변 부지 매입과 시민들에게 큰 불편사항인 주차공간확보와 편익시설 확충 등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가능하면 신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보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안이 집행부안이기 때문에 이런 안을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그렇지만 지방재정계획에도 2002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상으로는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늘상하는 이야기는 현자리에 신축하는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현 청사에 신축할 수 있다 아니면 신축여부를 장기간 덮어두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보면 시청 동측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안, 남측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안 그러니까 현 주변위치를 배경으로 해서 신축한다는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건물을 배치라든지 모양은 어떤 안을 가지고 갈것인가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만 남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시청사가 조만간 신축될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시청 신축여부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계신 의원들보다는 주변 주민들의 정보가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중대한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중앙정부에 한축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되기 이전에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인 창구를 개설해서 오히려 중요한 정보가 의회에서 뒤늦게 인지하게 되는 상황을 여러번 보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현재 동측부지에 524평 정도되는 주차장부지 역시 단순하게 주차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어쨌든 현자리에 시청사를 신축하겠다라는 1단계 사업으로 이해를 해야 맞는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만약의 경우 주차장이 되면 신축하는데 있어 부지를 포함해서 쓸 수 있는 예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다음 보고하는 도중에 현청사 한 블럭을 유지하고 있는 동측부지 524평을 매입했을 때 다른 지역으로 시청이 옮겨간다고 할지라도 매각이 용이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시청사는 이전하지 않기로 했지 했습니까? 이전하지 않기로 한 사항은 시민전체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시장개인의 입장일 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여론조사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전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위원 정달영   
·아니죠. 여론조사결과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역을 주면서도 용역에 기초자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었지 과업지시서 상에 이전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답은 용역과제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용역 자체가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시청사 이전여부를 물을려고 하면서 과업지시서에 옮길 것이냐 말것이냐를 물어보지 않는 용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70% 이상이 시청사를 이전해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어느 위치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집약된  의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 위치가 28%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다른 지역 풍덕동 아랫장의 경우 24% 인데 이 4%라고 하면 오차 범위내에 있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다 그만그만한 수치로 해서 거의 균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집약해서 시청사는 현자리에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용역이나 여론을 왜곡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것을 시의회가 시장개인의 입장을 수용하라는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의회를 경시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현자리에서 신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여론을 호도 하고 있다는 점과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전달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우려스러워 지난 88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5분발언을 한적이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예상가능했던 답변을 가지고 현 자리에서 청사를 이전하지 않겠다 이이야기와 동시에 시청사 신축이 추진될 것이 예상되어서 그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지역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과 역동성을 고려해서 이전여부는 이전의 가능성에 대한 문은 열어두자 대신현재청사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가롤로병원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의원회관을 신축한다든지 그래서 허가 민원부서도 그쪽으로 이전된다면 기존 시청에 1층과 3층이 비기 때문에 그쪽에 청사사무공간의 문제도 해결하고 주차문제라든지 민원인의 편의 시설부족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일시에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5분 발언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있어서 의회 개인의 안이라고 할지라도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러이러한 안은 어떻게 검토해 보았는데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이런 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이 자리까지 와서 본 위원이 제시했던 안과는 전혀 동떨어진 신축안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유감을 표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제가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회 경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측, 남측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날짜를 뽑아보았습니다만 충북대학교 용역을 하면서 2월 20일 11시, 3월 10일 11시에 의원 몇 분 초청해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2회 가진 바있고  6월20일 제85회 임시회에서 보고서 4쪽에 동측, 남측 신축안이 도면으로는 안그려져 있습니다만 문서화되어 있고 6월 17일 11시 89회 임시회 간담회에서 이전여부 결정을 위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도 말씀드려서 그 내용에 동측, 남측이야기가 나왔고 성가롤로부지도 다 거론되었던 부분입니다. 지난 번 8월 21일 10시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다 보고드린 바있습니다만 그때 의원님들이 다 바빠셔서 보고는 못드리고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오늘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다섯차례에 걸쳐 충분히 문서로나 보고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성가롤로 지난 부지도 지난 5분발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최종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 시민회관을 짓는 방법 또 일부 의원회관을 짓는 방법 또는 별청사 민원실을 지어서 사무실을 나누는 방법이 거론되었는데 충분히 협의한 결과시민회관부지를 짓고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판소리박물관 또는 나머지 부지에는 시민휴식공간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개별적으로 정위원님과 논의한 바없습니다만 그렇게 안을 연구하고 있고 현재 의원회관 신축문제는 지난번에도 도로교통과도 검토되고 여러가지 안이 검토되었습니다만 최종안은 시민회관 철거부지와 새로 살 경우 맘모스극장옆 부지 이렇게 안을 검토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회에 사전 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드린 바있습니다. 혹시 오해없으시기바랍니다. 
○위원 정달영   
·발언을 마쳤습니다만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한마디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차례 의회와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그내용은 의회와 협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난 6월28일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발표하기 이전에 충북대학교 황이형교수팀에게 용역과제가 주어졌을 때 보고를 했던 내용이지 중간보고할 때 당시의 상황은 시청사를 이전하겠다, 안하겠다는 발표 이전입니다. 만약에 시청사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하면 향후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어떤 시청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협의했다고 하면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고 본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 이야기했는데 부분에 대해 한번이라도 집행부에서 깊이있게 검토했다라는 추후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이야기한적이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위원 정달영   
·저 개인이 했다기보다는 사실 저는 개인이 아닙니다. 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입니다. 그리고 사석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회기 중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것은 시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했다든지 최소 한 직무유기를 했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점에 대해서 저는 보시는 방향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사전에 간담회가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의견조율을 하는 것과 의회협의문제와는 구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행부안이 공공청사계획이 최종안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의회협의를 요구할 단계이겠습니다만 실무적 차원에서 여러가지 논의하는 과정을 이렇게 진행중이다라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이지 이 자체안을 가지고 협의한다고 생각하면 안건도 안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집행부 안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협의요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성안과정에서 이런 저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개진해 주시면 저희들이 통합해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지 저희 집행부안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협의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는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하니까요
○위원 정달영   
·이보십시오. 기획과장! 확정된 안이라고는 하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청사 신축매입안으로 공식자료로 만들어 놓고 회의에 부친 것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전에 의회와 또는 집행부안에서 최종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대시민접촉을 통해서 현 청사위치에 또는 주변부지 에 신축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 주차장부지 같은 경우 아직 매입하겠다라고 집행부의견은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바도 없고 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주민들은 그렇게 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 주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항이 중간에 의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된다든지 다른 문제도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주민과 대의회간에 갈등문제가 야기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고 이로 인한 주민과 행정간의 갈등, 의회와 주민간의 갈등을 양산할 수 있는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데 가볍고 무책임하게 말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가볍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공청사 이문제를 정식안건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 보고사항으로 보고드린 것이고 주차장 매입문제는 확정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의 해서 확정해서 정식안건을 상정한 것이고 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단 공공청사문제는 아직 정식안건으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 에 부의 안건을 제출을 못한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 이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로 봐서도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협의가 된 것이 좋을 것입니다만 실무계획단계이기 때문 에 이문제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이 보고를 받으시고 혹시 다른 의견이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계획단계에서 참고하겠다는 것이고 주차장부지 매입관계는 집행부 안으로 확정되었기 때문 에 정식안건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그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상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정달영위원의 부연설명인데 이런 문제가 대두될까 싶어 종전에 시장이 공식석상에서 시청을 이전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장으로서 공표를 해 버리면 의회에서는 뭐하느냐 의회까지 승인을 해 주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발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좀더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런 다음 승인이된 후에 공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되었는데 일부에서는 시장으로서 개인생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발표를 해도 우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했을 때 바로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지금 시장은 발표했고 시민들은 시청사를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청사를 이전하지 않고 이대로 이 자리에서 계속 신축내지는 보수 매입 이런 부분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거리가 된다기보다는 과연 우리의회에서 최종적인 정리가 되어서 시장의 뜻대로 청사를 이전하지 않고 여기 에 그대로 존치할 것이냐 이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먼저 다루어야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의회에서 추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항상 이야기가 다시 거론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차원에서 다시 한번 최종적인 결심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었기 때문에 공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천동 문화테마파크조성에 대해서 이미 유치를 해서 조인식까지 가졌는데 조인식 내용이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한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나마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시민휴식 공간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상윤   
·본 위원이 서울 에 가서 듣는 이야기로 오천동 거기는 국내 어떤 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현장실사를 하고 했는데 전부 수익성이 안된다고 해서 그만두었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재미교포를 선정했는데 재미교포 역시 타당성이 없다 투자 한 만큼 가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거기 에 재일교포가 나오는데 계약자는 제가 알기로 돈이 없는데 거기에 다른 두분을 선택해서 추천해서 같이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조건에서 계약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계약금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발대식만 약정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일단 협약식만 하고 계약금같은 것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만 사업비를 협약식 이후 60일이내에 예치하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있습니다만 그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상윤   
·이 부분을 특구사업으로 지정한다고 했을때 오천동에 테마파크에 대한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듣는 이야기로는 계약조건에는 60일이내에 매입할 금액만 오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묻고 싶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했을 때는 적어도 계약금정도는 있었으면 했는데 계약금없이 발대식만 가졌다고 하니까 의문점이 되는데 60일이내에 차질만 없으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사항은 주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협의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구성원은 다르지만 행정기관과 의회의 존속성은 같으리라봅니다. 내력을 살펴보면 관선시대때 의회협의요청을 했던 결과 차기 의회에서 협의키로 반려되었고 초대 민선시장때 의회에 협의 요청한 결과 96년 12월달에 선정 유보되었고 신준식시장께서는 의회에 협의요청하면서 본인이 기자회견해서 유보결정했던 사항입니다. 비록 3대 조충훈시장님이 취임하셔서 공식적으로 의회에 협의한 바없지만 의회의 존속사항으로 봐서나 의회의 구성요원은 변경되었지만 실제업무는 충분히 의회에 협의요청해서 현재8년까지 결정이 안난 상태에서 최종 시장님께서 결정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니까 이부분이 잘못하면 시장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여론은 시청사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존치하는 것이 낫겠다고 했을 때 시민들은 지금 현 위치에서는 그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장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승인을 안해 준다고 했을 때는 시장으로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는데 어떻게 짓겠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과 집행부와 의회차원에서 충분히 협의되고 의회차원에서도 최종적인 시청사를 이전해야겠다라고 하면 순조롭게 진행이 될텐데 이 내용 자체도 추진계획안이라면 시장의 뜻에 따라 계속 진행하겠다는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와 차질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동안 결정하기까지 시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기 보다는 많은 신중을 기하셨고 토론회랄지 여론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개인적 사견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정식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업무보고 건이 네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한시간동안 이 네건을 처리해야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이 길어지면 다음 보고하실 회계과장이 불리하게 됩니다. 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되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보고를 마치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회 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유치와 관련된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제5회 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유치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를 우리시에 유치해서 국제관광도시의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와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유치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대회개요와 대회명칭은 제5회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1회부터 4회대회 개최국을 말씀드리면 제1회는  스페인, 2회 대회는 터키, 3회 대회는 아일랜드, 4회 대회는 그리스에서 개최했습니다. 경기종목은 우리한국에서 개최될 경기종목은 겨루기와 품새경연입니다. 참가자격은 중고등학생 14세이상 17세미만입니다. 대회기간은 내년 6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가규모는 60개국에 3000여명이 참가합니다. 여기에 겨루기가 700명정도 임원이 350명정도 품새경연팀이 1500명 기타 학생들 학부모등 150명 잡고 있습니다. 주체는 세계태권도 연맹이고 주관은 한국중고 태권도 연맹입니다. 소요예산은 약15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태권도 연맹에서 나온 소요내력을 보면 국비가 1억5000만원, 전라남도에서 8억, 순천시에서 4억, 자담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 7월 15일 한국중고 태권도 연맹에서 우리나라는 순천시로 유치하기로 확정했고 7월30일 세계태권도 연맹에 순천시 유치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23일 독일뮌헨에서 개최되는 세계태권도 연맹총회에서 개최지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만약 저희시에서 유치를 하기를 바란다면 유치단이 21일날 출발해야 할 계획입니다. 대회유치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객관적 금액으로 환산해 보았습니다만 약12억800만원이 경제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임원 및 심판 숙식비가 2억8000만원, 선수숙식비가 3억5300만원, 가족 및 관광객 숙식비가 3억7500만원, 홍보물 및 기타수입이 2억5000만원 정도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이 대회유치를 찬성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21일 독일뮌헨에 일부 의회와 시가 합동으로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태권도 대회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동수위원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국도비 지원계획이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문광부에서 중고 태권도 연맹에서 직접 하고 있고 전라남도 8억관계는 지난 8월중순에 전라남도회장과 순천회장, 김철신 부의장님께서 지사님 면 담을 해서 1차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만약 국도비가 10억5000만원정도 소요되는 대회인데 우리 시비가 4억정도들어 간다고 할지라도 보고서 에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12억5000만원정도 지역에 큰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대회인데 실제적으로 순수마진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25% 본다면 4억정도 보조하면 본전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이 그만큼 알려지고 세계대회를 유치한 도시로서 각광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은데 과연 국도비가 정확히 지원될 것인가 또 유치가 정말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국비에 대해서는 중앙단위 태권도 연맹에서 절충하고 있기 때문 에 결과를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전라남도는 8월중순에 지사님과 면담과정에서 지사님께서는 오히려 순천시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해서 유치를 해야지 어떻게 도비를 배나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5억정도는 확보된 것으로 지사님이 확답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김철신 부위원장님과 현재 7억까지 올리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곧 성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당초 태권도 대회 유치계획서를 보았는데 실제로 총 사업비가 15억 들어 간다는 예산계획은 있지만 막상 추진하면 그보다도 더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리라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도비를 많이 보조받을수록 우리시비를 절감해서 대회를 아주 성대히 치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저희도 지금 그쪽에서 15억원이 어디 어디에 사용한다는 내역이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개략적으로 나온 금액이고 유치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지출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도비가 1억정도 덜오더라도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시비가 4억이 들지 않더라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참가규모를 보면 60여국에서 임원, 선수단이 3000여명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숙박업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가장 문제되는 것이 숙식입니다. 호텔은 2개소있는데 108개실입니다. 200여명만 투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IP나 임원들은 우리시에서 수용하고 나머지 일부를 광양이나 여수로 분산할 수 밖에 없고 나머지 선수들 숙박시설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총 직원들이 나선다면 숙박시설은 문제가 없고 문제는 외국인들의 서양요리가 문제인데 서양요리를 할 수 있는 곳이 호텔 두 개소있고 출장부페도 있습니다만 서양식 두군데와 출장부페로 하면 외국인들의 식사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숙박업소 방이 준비되는 것이 현재 우리시 숙박업소 형편으로 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여기에서 조금 관심을 가진다면 자원봉사격으로 외국인들과 대화가 될 수 있는 가정에서 민박신청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도 연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가정상도 그분들에게 보여 줄 수 있고 사실 연령이 중고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소요예산 15억은 불변의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변의 예산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이 확정된다면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해서 지원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어쨌든 시비가 4억정도 잡혀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4억이 아니라 5억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죠?
○총무과장 김영속   
·더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그리고 뒤에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로서 12억5800만원정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박동수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금액의 전체가 우리지역에 다 흡수된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 금액의 일부정도가 지역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단순히 이벤트형 행사를 하면서 특히 대부분 숙박업소에 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숙박업소에 종사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과실을 주기 위해서 그것도 소액의 과실을 주기 위해서 시비를 4억을 드리느냐 그것이 합당한 일이냐 만약 당장 걷어드리는 경제적 실이익을 일단 제껴두더라도 이후에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순천시의 이미지를 한차원제고 시키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확보하고 간다면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배구수퍼리그라든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일부시민들에게 작은 실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잘못하면 행정적 낭비이고 시민들의 혈세를 바람직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물론 각종 대회를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효과가 정확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적어 놓은 12억5800만원의 효과를 뽑아놓은 것은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순천에 돈을 풀고 갈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외에 저녁에 일반유흥점에 뿌리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산이 안되어있고 TV나 방송에 순천이 방영되어 순천시를 알리는 홍보효과 등은 계산에 들어 가있지 않습니다. 대회 한건 한건을 눈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하면 어떤 대회도 유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밥먹고 잠자고 술먹고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했다고 하면 우리지역에 특산품이라든지 농산물들이 다른 지역이나 해 외에 판매에 실적을 올리는데 기여한다든지 하는 것을 계량화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고무될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러한 점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굳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실익을 주장하면서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자주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냐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추진 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입니다. 그동안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업무는 의원님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확정되기 전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사무분석을 하면서 직원들의 토론결과까지 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및 주민자치센터 추진개요와 주민자치센터설치 예상 문제점 해소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했고 그 외에 관련된 자료에 대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추진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교통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읍면동 행정업무의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제기되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보면 읍면동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 규제, 지도단속, 세무업무 등은 시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과 자치민원, 복지, 문화업무 등은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에 원칙적인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용한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를 마련해서 주민참여을 통한 주민자치역량과 공동체의식을 재점화한다는데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 볼 때 기능전환은 단순히 읍면동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강화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추진방향은 다음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은 8월달부터 시행해서 12월까지 사무분석과 인력조정 계획을 모두 마치고 2004년 1월중에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기능전환은 23개 읍면동 전체를 실시하고 사무인력 조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시가 늦은 출발입니다만 정확한 분석과 경영진단을 통해서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동 사무조정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치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복지사무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존치가 필요한 사무 등은 읍면동에 두고 본청으로 이관하는 사무는 읍면동 사무지위에 부적합한 사무, 예를 들어 지도 단속과 규제사무입니다. 읍면동의 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이 요구되는 사무 즉 세무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합니다. 사실상 읍면의 사무를 전체적으로 보면 774건인데 이중 46%는 존치하고, 54%는 본청으로 이관하고, 동의 경우는 665건중 30%를 존치하고, 70%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면서 1단계, 2단계를 추진했으나 1단계 추진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읍면의 경우는 15%의 범위, 동의 경우는 7%의 범위내에서 시군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인력의 재조정은 읍면동 사무조정 결과에 따라서 인력을 재조정하는데 이관 인력은 이관사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청, 실과소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10월까지 모두 정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느끼는 바로는 자치센터의 기능이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근본목적은 주민자치를 통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치 및 운영방안은 읍면동별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시설 및 프로그램을 모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특색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저희 시같은 경우 늦게 출발했지만 2,3개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권역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추진개요는 하반기에 추진하고 14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왕조분동까지 해서 13개동과 1개 면을 시범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은 13개 읍면동 사업비로 8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읍면동 사무조정 작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분석을 8월중까지 마치고 거기에 따른 사무와 인력조정을 9월중에 마친 다음 경영진단팀에 이 사항을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서 위원회 구성은 9월중에 하는데 이것은 전문가 및 관련분야 종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개보수는 9월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추진하고 우선 2004년 1월중에 4개동을 시범설치하고 6월 이전에는 5개 읍면동, 6월이후부터 2004년말까지 4개 읍면동으로 내년에는 총 14개 읍면동을 자치센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분석하고 다른 자치단체 운영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자치센터로 갔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우리가 늦게 출발은 했지만 지금 분석해서 해소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문제유형 첫 번째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동 근무인력의 부족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다음 세무지도 단속, 생활민원처리지연으로 오히려 시민불편이 가중될 것이다라는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전략으로 저희들이 세무지도 단속생활분야에 대해서 분야별 집중토론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지난 번 2회에 걸쳐 실시했는데 이 사항은 다음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봐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시가지 수시 운영하고 소규모사업은 선공사 후집행하는 방안 등이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추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노점상 지도 단속같은 것도 위탁해서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무분야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세금고지서 전달과 징수방법 개선문제가 있습니다. 세금고지서 전달방법은 일차적으로 30만원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30만원이하는 일반으로 송달한 후 반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위탁전달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역별 징수팀을 운영해서 징수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징수과 전체에서 포괄적으로 개념을 정리했을 때 체납액이 늘 수 있는데 권역별로 징수1팀에 3,4명을 배치해서 왕조,덕연을 책임지도록 하고 징수2팀은 삼산, 매곡, 중앙 이런 식으로 권역별 징수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본청이관 업무를 읍면동에 이관한 뒤 개별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특별히 통제해서 읍면동에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다시 읍면동으로 이관하는 것을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읍면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이 협소하여 활용도가 낮을 것이다라는 우려사항과 인력감축에 따른 공간활용 측면에서 너무 접근하고 있다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 번째 전략으로 복지회관이나 우체국, 학교, 농협등 민간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중심센터기능을 가지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우리시같은 경우 도시규모가 적은 데도 대형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AS센터설치를 해서 생활민원접수와 처리 9월달부터 저희들이 민원서버를 본청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의 서버통제를 안받고도 본청에서 전산서버를 운영하고 여기에서 24시간 읍면 민원이 발급되기 때문에 개폐점 시간까지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여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역부족일 것이다. 그리고 시설프로그램의 운영이 다양하지 못하고 형식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문화와 복지의 서비스확대는 행정적 측면만 너무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시설이나 민간부분에 앞으로 프로그램이 중속되거나 함으로써 논쟁의 가능성이 있고 이용율이 낮을 우려가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 번째 전략으로 읍면동별 차별화된 테마를 설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향동같은 경우 순천향교를 연결하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주테마로 하고, 풍덕동같은 경우는 동천변을 중심으로 한 자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전거동호회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도사동같은 경우는 순천만 테마로 할 경우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지역정서와 거리상 인접동을 권역화하는 방안입니다.사실 자치센터가 운영되다보면 동간 경쟁도 되고 벽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출발하면서부터 인접동과 프로그램을 중복하지 않고 장천동주민이 저전동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역을 일정부분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으로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정실에 의하거나 관변단체 위주로 위촉될 경우 주민자치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 구성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조례상 위촉분야는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위원은 25인 이내로 되어 있고 3인이내의 고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여기 고문에 위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기능은 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등 제반사항을 여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같은 것을 받을 경우 기금을 여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치위원들의 책임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격요건을 저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하지 않을 경우 단체대표자에게 추천을 받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전문가들로 확대하고 투명한 공개모집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기본계획은 마치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잠깐만요. 3기내내 이것이 안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우리시가 제일 늦게 되었는데 왜 안되었는지 아십니까? 왜 의원님들이 3기내내 이 사항을 통과시키지 않았는지 아시죠? 왜 여수에 이어 전라남도에서 가장 늦게 이 조례가 통과되었는가 그 문제점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를 이 자리에서 속시원하게 말해 달라 이말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 필요없습니다. 두가지가 무엇인지 단장은 아십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그 부분은 읍면 동의 기능이 약화될
○위원장 정병휘   
· 여기서 자치단체위원들의 기능 권리 이런 것은 필요없습니다.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3기내내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았는가에 대한 사항을 먼저 해 소 시켜 주어야 좋은 보고가 되는 것아닙니까? 그 말은 하나도 안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업무보고의 시간이 아닙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알겠습니다. 방금은 기본적인 계획을 보고드린 것이고 위원장님이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가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 참여의 정부에서 계속유지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행자부 최근 동향을 보면 지방분권보다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라고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사업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것이 행자부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해소했고 다음에 전라남도의 설치현황을 보면 목포시와 나주시 광양시는 이미 동지역은 다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업무개편 내용은 우선 생략하고 그동안 추진했는데 직원들의 토론회 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위원님들께 더 나을 것 같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을 준비하면서 직원들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본청에 의견은 선거업무를 본청에 이관하려고 하는데 동에 존치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문화홍보과의 경우 홍보물 배부를 본청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에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세무과의 경우 읍면동 세무담당인력을 전원 세무과에 배치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복지과의 경우 자치센터 공간에 복지상담실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읍면동 직원들의 의견은 세무업무는 부과금액과 인구수기준으로 읍면동별 사무이관을 차등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기능전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무업무는 전부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 수 적이다라고 이야기한 분도 계셨습니다. 또 읍면 특성상 산업업무는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건축신고와 불법건축 단속효율화를 위해 본청 이관해서 전문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의견은 행자부 지침에 근거하되 우리시의 특수한 사항만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자치위원 구성문제가 중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민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업무이관에 있어서 본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을 토대로 저희 자치기획단에서는 향후 이런 사항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원칙은 쟁점업무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통한 대응을 하고 업무이관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 화하는 방안의 강구하겠습니다. 세무업무에 대해서는 세원발굴과 고지서 전달, 체납세 징수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유는 본청이관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원발굴같은 것은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전산화시키고 고지서 전달부분은 방법을 개선하고 체납세 징수문제는 권역별 징수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축물 신고와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문제에 있어서는 건축신고 장부서류, 도면 서비스대행방법을 검토하고 건축물 노점상 적치물등  합동단속반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업무가 중점이될 수 있는데 사업체 광공업통계, 가축통계, 작물통계등  여러 가지 통계업무가 각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통계업무전담팀을 운영해서 검토하고 일정부분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이것을 효율성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생활민원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행정AS센터설치를 해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타업무는 도사동 산업업무를 동에 기준으로 하지 말고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읍면 과 동의 업무이관 차등 적용 등을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도시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확실한 사무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민불편과 업무부담등 문제점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강구했고 투명한 자치위원을 구성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진하고 실패한 도시의 사례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와 기능전환과 자치센터의 중요도의 인식부족과 추진의지가 미약한 경우, 형식으로 사무이관을 해서 다시 1,2년후에 사무를 이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치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관변단체 위주의 형식적인 자치위원 구성으로 책임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자치센터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욱위원
○위원 서동욱   
·자료 제일 앞에 보면 1조, 2조 이렇게 나와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이 부분은 주민자치기획단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팀이 이부분은 한번 캐치프레이드를 어떤 것을 하면 좋을 까하고 생각하면서 사실상 이것은 10년전 미국에서 있었던 내용을 저희들을 원용해서 고친것인데 주민은 항상 옳다는 어떤 주민에게 믿음을 갖고 공무원들이 대했을 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 기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일단 주민에게 믿음을 갖자는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읍면 동 업무도 본청으로 이관되는데 읍면 동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본청에서 처리가 더딘 그동안의 과정들은 다 아실 것인데 읍면동에서  이야기하면 본청에서 거의 안먹히는 그때그때 집행되지 않는 사항들이 그동안 반복되어 왔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생활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해결이 안되더라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대화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 자체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본청으로 이관되었을 때 본청에서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근본적으로 사실상 민원적인 사무는 읍면동에 있는데 예를 들어 규제나 단속은 통제하고 세금을 걷고 하는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서비스기능을 제공하고 복지기능을 제공하고 하는 것은 읍면동에 놔두면서 그 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 직원이 나가면서 누구에게 세금을 걷어야겠다 오늘 어떤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가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지역에 주민들의 고민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출근하는 모습이 읍면 동 기능전환이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본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대부분 규제하고 통제하는 업무입니다. 
○위원 서동욱   
·그이야기가 아니라 규제하고 지도하고 단속하고 세무와 관련 된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한다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적인 민원이라는 것은 쓰레기문제가 있고 상하수도, 도로 ,교통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동안은 본청에서 해결해야 할 업무이지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민원을 접하고 민원을 수렴해서 본청과 연결하면서 민원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자체가 동사무소 인력자체가 본청으로 넘어갔을 때 동사무소에서는 이 민원수요 자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본청에서 그만큼 더 동사무소에서 처리했던 것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해야지 주민들의 민원수요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조건도 그러한데 본청으로 바로 주민들이 본청을 직접 상대하는 이런 과정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그래서 그부분은 사실상 인력이 본청으로 많이 가버리기 때문 에 적은 인력으로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난점이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동 지역같은 경우 수시로 운영해서 능률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고 읍면은 그런 업무를 가급적 놔두는 차등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계도나 홍보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본청으로 이관이 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적어도 1년이상은 동사무소에서 그런 민원들 때문에 시달릴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들은 있습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그런 부분을 동직원과 본청직원간의 토론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생활민원처리 부분에있어서 건축신고 같은 것도 만약 본청으로 올라왔을 때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있어 더 분석이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또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세우는 문제가 주민들 힘으로 자기 지역을 스스로 바꿀려는 그리고 자기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고민하면서 비전을 함께 만들려는 의미가 큰것인데 실제로 우리상임위원회에서  여타 선진지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 본래 목적과 달리 복지센터나 문화센터 측면에서 접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 주민들에 대한 자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을 때 기존의 복지센터나 문화센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읍면동직원 교육을 할 때 그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은 주민들을 유인하기 위한 방책이지 그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시간을 두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제가 봤을 때 그런 고민이 전제되지 않고 그런 사항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출발했을 때 상당히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빈동사무소 공간을 문화센터나 복지센터개념으로 접근하기는 쉽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지역의 발전방향들을 제출하면서 같이 노력하는 이런 과정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저도 준비해야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 나가야 한다든가 각자의 지역에서 다른 지역을 보면 아름다운 동네만들기등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준비하시고 읍면동에서도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로 논의가 되고 고민되어졌으면 합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그부분에 대해 계속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60% 이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능이고 문화기능은 유인하기 위한 방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단장님! 지금  청소업무 어디서 담당합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청소업무를 낙안면장이 관장할 때는 주차장에 쓰레기가 일주일동안 쌓여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일주일 쌓이니까 낙안면장이 내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관리소장도 내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말 아시겠습니까? 여 수MBC에서 이내용이 나왔습니다. 낙안면장이 그 업무처리하면  금방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종하 위원께서 단장에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서동욱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론상으로 좋지 여기에 나와있는 상수도 도로 하천 민원들을 본청에서 맡아서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 소하기 위해서 기획단이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 자리정도면 9월달까지 인력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어느 동에서 몇 명....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9월달에 인력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정병휘   
·좋습니다. 어느 동에서 몇 명, 어느면에서 몇 명정도 본청에 이관한다는 계획도 나와있을 것인데 그내용도 보고해 주어야지요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그것은 다음에 사무인력이 분석되어야 인력조정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위원장 정병휘   
·우리위원님들은 다른 문제는 관심 이없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되는 두가지 때문에 3기때부터 4기때까지 홀딩해 두었다는 것을 단장께서는 알아야 합니다. 그 문제들을 의회에 보고하셔야지 다른 내용들만 보고하니까 답답한 것이죠? 지금 위원님들이 단장의 하는 말에 귀담아 듣는 내용이 무엇 입니까? 면 단위 위원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종하위원께서 왜 반대하고 타지에까지 가서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잘아실것아닙니까? 그문제를 의회에 와서 긁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단장이 하실 일입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그부분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보고드리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3개 실과소장으로부터 당면 업무를 청취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의견은 축조심의시간을 통해 논의하기로 하고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9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6시05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시07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 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의안번호 556번 2페이지입니다.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읍면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 동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읍면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의 신설입니다. 4조 5항입니다. 방위협의회 위원 소속기관 명칭변경이 있습니다. 당초 국가안전기획부 광주지부 여수출장소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광주정보원 광주전남지부 여수지소장으로 변경하고 한국통신전신전화국장을 KT지사장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제기구 명칭변경도 행정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건설지원반과 수송지원반을 보태서 건설수송지원반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관실과 의견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운영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58호입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왕조동 분동에 따른 통반을 재조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주민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왕조동 분동에 따른 왕조동 관할구역을 별표 2와 같이 왕조 1,2동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동지역 통반조정 총괄은 현행 왕조동이고 인구는 54646명이고 면적은 10.71㎢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101개통에 479개반이있습니다만 분동후 왕조1동은 인구가 32,204명 면적은 9.42㎢, 행정구역은 65개통에 329개반이 되겠습니다. 왕조2동 인구는 22,442명에 면적은 1.29㎢, 통은 37개통에 153개반입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한 통이 1개 증설되고 반은 3개반이 증설됩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행정동 의견에 따라서 이통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 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2003년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시행했습니다만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8페이지 이렇게 1통 3개반이 증가됨으로써 예산은 연179만원이 더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의안번호 559호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8003호에 의거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 됨에 따라 순천시제2건국추진위원회 활동마감을 위해 위원회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998년 11월 30일 조례 397호로 제정된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의견입니다. 대통령 제18003호에 의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 되었으므로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세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총무과 소관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56호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협의회 위원 소속기관 명칭변경 및 순천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제명칭이 변경되고 통합방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정된 문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의안번호 제558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환경의 질적 양적변화에 의한 인구증가와 행정수요의 확대등으로 행정자치부의 분동기준지침에 해당되어 왕조동 분동에 따른 통반을 재조정하고 관련된 다른 조례 순천시농지관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행정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칙에서 개정하여 주민편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의안번호 제559호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마감에의거 상위관련 규정인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폐지령 및 제2건국운동지원단 운영규정 폐지령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 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시20분)

○위원장 정병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총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세무과장이 세무간부반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대신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60호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및그유족등에관한감면조항 제2조 제2항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에서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1급부터 7급까지 있었는데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1급부터 14급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주관실과 의견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감면을 확대적용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7월1일부터 7월19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자가 없었고 관련부서의 의견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가 되겠고 사전 협의는 준칙안 시달이 2003년 5월12일 시달되었고 법제부서의 심의는 6월12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58페이지 의안번호 560호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초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까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광주민주화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내지 14급까지 확대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 가십시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6시23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6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법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청사 인근부지 매입 건입니다. 이건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잘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의 필요성입니다. 현 시청사 동측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순천시청의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시청을 찾는 민원인 편의제공을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다음 페이지 현황도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매입 예정부지 현황입니다. 토지는 10필지에 평으로 환산하면 524평정도되고 건물이 14동에 426평입니다. 이 재산을 사들이는데 소요액이 토지 보상이 20억, 건물보상이 4억3,000만원, 지장물이 3,000만원, 영업보상이 2억, 철거비가 1억, 주차시설비가 2억해서 약32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추진기간은 8월부터 금년말까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은 토지 10필지에 대해서 매입하고 건물 14동은 매입해서 철거하는 안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앞서 매입의 필요성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절대부족한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민편의 제공도 하고 시청사 주변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예산사항은 본 안건이 통과되면 2003년 2회추경 예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관련기관 협의내용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를 지난 8월 22일 개최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있습니다. 62페이지부터 67페이지는 대상물건 조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청사 주차시설공간이 56대정도됩니다. 그런데 동측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 약62대정도 더 주차하게 되어 시민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68페이지 의안번호 561호 순천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청사 동측부지 10필지 524평 및 건물 14동 426평을 매입하여 철거후 주차장을 건립하고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으로 매입후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소요되는 반면 시청을 찾는 민원인에게는 절대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주민편익행정제공의 계기가 될 것임으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현재 시청사 동쪽부지 524평 매입 예산을 전체적으로 시설비까지 32억소요된다고 했는데 시설비 빼고 나머지 철거비까지 포함한다면 평당 부지 매입비가 됩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토지는 공시지가이고 건물은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는데 사실상 그금액으로 524평을 현재 공시지가로 환산하니까 13억정도됩니다. 그런데 용지를 매수를 하다보면 감정을 하는데 감정할 때 보면 고시가격에 1.5배정도 더나옵니다. 그래서 20억을 잡았던 것입니다. 524평정도면 40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추산한 금액이고 정확한 금액은 감정해서 나올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20억 정도까지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박동수   
·주민들 의견을 사전에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주민의견은 동장에게 지시해서 사전에 계고 하고 의사타진을 하도록 했고 저희과를 찾아와서 사달라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과거같으면 제가 알기로 상당히 호가 하는 부지들인데 평당 400만원이라면 기존 도심이 그만큼 지가가 떨어졌기 때문 에 그렇게 나온것인데 ...
○회계과장 한규만   
·400만원이 못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구 성가롤로부지는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정확한면적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1800여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한규만   
·1800여평에 55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5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 몇 년 전에 전체 재산자체가 40억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다는 풍문도 있었습니다. 현재 60억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있는데 그렇다면 50억으로 잡는다면 평당 얼마정도 되는 것입니까? 300정도되는데 시청사 동쪽부지 매입계획도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성가롤로부지 확보에 의한 동료의원이 5분발언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성가롤로부지 매입은 저희과에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재산관리부서가 문화홍보과로 지정되어서 문화홍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회계과와 문화홍보과가 같이 연찬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 온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회계과장 한규만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진주시가 있는데 진주시가 우리보다 인구는 7만명정도 많기는 합니다만 청사부지가 8600평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사 부지는 1790평입니다. 그리고 건물면적은 우리시청이 3160평인데 진주시청 건물은 17000평입니다. 우리시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쪽 524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순천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시31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택곤   
·보건과장 김택곤입니다.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62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금연시설신설 및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형평성을 유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및 부과금액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위반하여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과태료가 당초에는 개정전에는 100만원이던 것을 300만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 법9조 제4항 전단에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 법 제9조 4항 후단에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내용인데 과태료 200만원입니다.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입니다. 이것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 내용입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준칙은 2003년 6월 26일자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관계법 조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74페이지 의안번호 562호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1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 법 위반자에 대하여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적정하게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03년 9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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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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