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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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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9월2일(화) 11시13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4.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여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하여 축조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협의회 위원 소속 기관 명칭 및 순천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제 명칭이 변경되고 통합방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읍면 동 통합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개정된 문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순천시 환경의 질적·양적 변화에 의한 인구증가와 행정수요의 확대등으로 행정자치부의 분동 기준지침에 해당되어 왕조동 분동에 따른 통반을 재조정하고 관련된 다른 조례를 부칙에서 개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 마감에 의거 상위 관련 규정인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폐지 령 대통령령 제18003호 및 제2건국 운동지원단 운영규정폐지 령에 따라 폐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까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광주 민주화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시청사 동편 인근부지  10필지 524평과 건물 14동 426평을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로 활용 시민편익을 제공하자는 안이나 앞으로 공공청사 부지 매입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에 사전보고후 부의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의사일정 제5항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감표위원으로 김병권 위원, 임종기 위원을 지정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원안에 대한 가부를 묻기 때문 에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지만 무효표는 찬성란과 반대란 모두 표기한 경우와 찬성란과 반대란 모두 표기하지 않는 경우, 기표란외에 표기한 경우, 누구에게 기표하였는지 구분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계          표)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위원 10분중 찬성 6분, 반대 4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이종하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이 끝났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관계가 통과되었습니다. 부결되었다면 상관없는데 통과되었기 때문 에 본 위원이 오전 축조심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의 의견을 분명히 제시해서 의회 의지를 보여 주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알겠습니다. 제안설명하면서 이번에 이것은 단순히 주차장 확보차원이지 공공시청을 현 위치에 신축한다는 계획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임을 분명히 밝혀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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