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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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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0월6일(월)  11시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9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이라크 한국군 파병거부 촉구 건의안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9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0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6. 이라크 한국군 파병거부 촉구 건의안(정달영 의원외 18인 발의)
  8.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이홍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동수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2003년 9월 29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3년 9월 16일과 9월 2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3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9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별량면 정영태 의원, 상사면 박형근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시장 조충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계신 이홍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0월 1일 전남매일신문사가 주최한 제4회 풀뿌리민주주의 대상시상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상수상자로 제가 선정된 것은 우리시 27만 시민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꾸준히 실천하였던 각종 시책의 추진성과가 아닌가싶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이홍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의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하여 사심없는 질타와 아낌없는 격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가일층 지역발전과 시민중심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 경정예산 확정이후 추가 발생한 법정 필수 경비 및 주요 경비 세출 수요방향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 변경분을 조정하고 또한 우리시의 시급한 현안사업인 시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사업과 시민회관 건립등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그리고 현재추진중인 각종 사업에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등을 증액편성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 경정예산 4,158억원보다 2.4% 증가된 4,260억원으로 10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25억원으로 기정예산 3,143억원보다 3.4%인 10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08억원으로 기정예산 1,014억원에 0.7%인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주민세 30억원, 자동차세 15억원, 기타수입 7억원등 지방세 52억원과 군부대 이전지구내 지상철탑 이설공사비 회수금 20억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6억원, 기타수입 16억원등 세외수입 42억원 그리고 지방세징수 우수금 재정보존금 5억원등 자체수입액이 95억원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64억원이 증가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 5억원이 감액됨으로서 의존수입액은 9억원이 실질 증가되었으며 전체적으로 10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암호, 상사호 수계 주민지원부담금 19억원이 감액되고 자체수입으로 13억원이 증액되어 전체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세입은 102억원이 실질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33.9%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증액된 108억원을 편성 기능별로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행정운영등 일반행정비가 1.98% 증가한 48억원, 교육문화보건 및 환경복지 지역사회개발비가 1.9% 증가한 35억원, 농수산 지역경제 국토보전 및 교통관리등 경제개발비가 1.0% 증가한 6억원, 민방위 및 국도비 보존반환금등 지원 및 기타경비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세세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표준정원제 관련 공무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5억원,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금 11억원, 기타 시정수행에 필요한 주요 경상적 경비에 8억원등 2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사업비 77억원과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23억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환경센터 건립비 부담금 40억원과 기타 일반보조사업비 19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4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사업비에 32억원, 시민회관 신축부지 매입에 15억원, 옥룡-상사간 도로 개설에 5억원, 축산폐수처리장내 잔디운동장 건설에 8억원, 해룡 배수펌프장 증설공사에 10억원, 순고-상인제간 도로 개설등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이 마무리을 위한 부족분 11억원,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에 7억원,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3억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2억원, 기타각종 사업비 17억원등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암호 상사호 수계 지원사업비 19억원이 감액되고 연향3지구 택지조성공사외 6억원, 주암낙안 하수처리시설공사에 5억원, 기타 사업 및 경상경비에 2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한 사업의 시비부담금과 인건비등 특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자체사업은 편성재원의 한계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한편 진행중인 사업에 조기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의 보충과 시민불편 해소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세입증가가 둔화되어 요구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한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2003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0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용훈 의원, 이종하 의원, 정영태 의원, 임종기 의원, 유종완 의원, 박동수 의원, 정달영 의원, 정상윤 의원, 김기태 의원 이상 아홉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라크 한국군 파병거부 촉구 건의안(정달영 의원외 18인 발의) 

(11시24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6항 이라크 한국군 파병거부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정달영 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달영   
·정달영 의원입니다. 이라크 한국군 파병거부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은 대량 살상무기 제거라는 명분을 갖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와 양심적 인사들은 석유자본과 미국내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치러진 일방적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파병요청 역시 스스로 실패한 전쟁의 책임을 국제사회에 전가하고자 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군대파견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는 국익이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 국민여론에 근거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지난번 비전투병 파병이후 북핵문제나 통상문제, 주한 미군 재배치등에 관한 굵직한 국내현안등에서 아무런 실익을 챙기지 못했고 이후 보장된 내용도 없을 뿐더러 유엔평화유지군이 아닌 다국적군 또는 개별국가적 차원의 파병은 그 규모에 따라 연간 수천억원 내지 수조원의 주둔 비용부담과 군인들의 희생만 따름으로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병요청에 관해 주군국가로 당연한 결정임을 일깨우고자 건의안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라크 한국파병거부 촉구건의안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이라크 전투병력 파병 요청을 거부하여야 한다.   미국 주도하에 치러진 이라크 전쟁은 전쟁의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아무런 단서나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6개월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전후 이라크 민중이 처한 현재 상황은 테러리즘의 불식과 평화의 정착보다는 오히려 당초 국제사회가 우려하였던 극심한 경제난과 불안한 치안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미국은 점차 확연해 지고 있는 이라크전쟁의 실패와 책임부담을 국제사회에 전가하고자 각국에 전투병 파병을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는 수만의 전투병 파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역사에서 미국의 요청에 의해 베트남전 파병을 경험하였고 불과 몇 개월 전에도 국제사회의 비난과 70%에 달하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지원병력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파병요청 직후, 국익과 국민여론과 유엔의 입장 정리 등이 파병여부의 주요 근거가 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론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연간 수조원씩의 주둔비용을 부담하며 언제 끝날지 모를 비정규전의 현장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희생을 담보로 과연 우리나라가 얻게 될 국익은 무엇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굳이 이익을 따지더라도 이라크 재건사업에 우리나라의 지분에 대한 언급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지난 비전투병 파병시에도 북핵문제나 통상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미현안에서 우리가 우선적 지위를 보장받거나 한민족의 입장을 배려받지 못함은 현실로 체득한 바 있습니다. 자칫 이라크로의 파병이 아랍민중과의 적대적 관계로 번질 경우, 장기적으론 아랍권과의 교역에 중대한 마찰과 손실이 예상됨에도 국익을 운운한다는 것은 미국의 일방적 압력에 끌려다니는 궁색한 한미관계의 또다른 표출이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다짐하고 있고 제5조1항 역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중대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헌법준수가 근간이 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대북핵협상, 투자자본회수, 주한미군재배치 등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미국의 그 어떤 압력도 명분이 없는 군대파병과 바꿔서는 안됩니다. 이라크전 파병거부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결정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의원은 이라크로의 한국군 파병요청은 반드시 거부되어야 함을 거듭 밝히며, 건의안으로써 우리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3년 10월 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홍제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윤수 의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김윤수 의원입니다. 저는 반대입장을 표시하겠습니다. 이라크 파병문제는 국제적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순천시의회 건의안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하면서 반대합니다. 
○의장 이홍제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이라크 한국군 파병거부 촉구건의안은 반대토론이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이라크 한국군 파병거부 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기립표결로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표결은 의사일정 제6항 이라크 한국군 파병거부 촉구건의안 채택에 관한 표결입니다. 채택을 원하시면 찬성표결시 기립하여 주시고, 채택을 원하지 않으면 반대표결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이라크 한국군 파병거부 촉구건의안을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기립 및 계수)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건의안 채택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기립 및 계수)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이라크 한국군 파병거부 촉구건의안은 제적 의원 22명중 찬성이 12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서 건의안 채택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등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10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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