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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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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0월13일(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율촌제1산단 관할권분쟁 자제 촉구 결의안
  6. 5.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이설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이설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3.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율촌제1산단 관할권분쟁 자제 촉구 결의안(임종기 의원 외21인 발의)
  6. 5.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이설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병선 의원 외10인 발의)
  7. 6.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이설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이홍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2003년 10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상윤 의원, 간사에 김기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03년 10월 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각각 수정가결 되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3년 10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04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윤 의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상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윤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넘어온 안건을 최대 한 존중하려 했습니다만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증액시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64호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세입예산 분야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한 자체세입 및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분 조정이 있었고 세출예산 분야에는 법정필수경비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의존재원의 변경사항을 재조정하는 등 제1회 추가 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사항 조정과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예산편성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심도있게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매번 같은 여건입니다만 이번 예산안도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우리시 전체의 발전방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건전재정 운영 차원의 예산 우선 순위와 지역간 형평성 등이 맞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260억402만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252억598만9,000원이고 13개 분야의 특별회계는 1,007억9,803만3,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억600만원과 특별회계 5억9,628만9,000원 등 총 7억228만9,000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경상비 관련예산에 있어서는 유소년교육 문화페스티발, 6.25참전용사 기념탑 준공행사 보조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고 아름다운 순천 만들기 추진단체 보조사업은 지원사업 추진보다는 범시민운동으로 자율참여 필요성이 있어 삭감하였고 판소리 세계화 세미나 개최관련예산은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논의키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도심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총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증가분의 확정이 불분명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연향3지구 택지조성공사비를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사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제출과 관련하여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과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에 있어서 당해년도 정산에 의한 반납분과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확정 이후에도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은 사유로 순세계잉여금을 조정변경 편성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소홀 사례로 시정 개선해야 할 것이며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나 준비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사업예산의 경우 최초 설계 검토시 충분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설계 변경요인 발생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조정하는 사례나 또한 각종 예산편성의 부기상 표기명이 추진해야 할 업무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상이한 사례나 예산을 수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관된 절차 없이 편성한 사례 등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 후 권고하며 유소년교육문화 페스티벌 행사는 행사성 소모적인 예산낭비라는 비판여론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세부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대로 건전재정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보고된 사항이며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습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7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 박병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선   
·의회운영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 제2차 정례회 집회기간이 연말 각종 행사와 겹쳐 회기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정례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조례 제4조2호 규정에 정례회 집회일중 제2차 정례회를 당초 12월 1일에서 11월 28일로 개정하여 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원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9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종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종완   
·산업건설위원회 유종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전용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과 대지 면적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완화에 따른 관련 규정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도심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타워 건설 등을 촉진시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주차장법 제12조2와 동법시행령 제3조2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 등에 관하여 관련 건축법에서의 제한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하는 대상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본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되었습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율촌제1산단 관할권분쟁 자제 촉구 결의안(임종기 의원 외21인 발의) 

(11시23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4항 율촌 제1산단 관할권 분쟁 자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임종기 의원입니다. 율촌 제1산단 관할권 분쟁 자제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은 지난 2000년 6월 광양시가 전남도에 율촌 제1산단에 대한 관할권분쟁을 신청한 이후 관할권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율촌 제1산단 입주업체의 공장설립 등 절차상 막대한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으며,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 8월 28일 광양시가 전남도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유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광양시 상공인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까지 합세하여 광양만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분쟁 자제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율촌제1산단 관할권 분쟁 자제 촉구 결의서,
·순천시와 광양시는 교육,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광역 광양만권에 위치한 연접 도시로써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양시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도모하면서,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발전을 주도하는 중심권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할 중요한 시기이다. 이처럼 광역 광양만권의 발전을 위한 호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지난 2000년 6월 광양시에서 전라남도에 율촌제1산단에 대한 관할권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후 관할권 분쟁이 장기화됨으로 인하여 율촌제1산단 입주업체의 공장설립 등 인·허가 절차수행에 막대한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유치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3년 8월 28일 광양시가 전남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유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급기야는 광양시 상공인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까지 합세하여 외국 자본으로 유치한 메이야 율촌전력 LNG 복합화력발전소의 공장건축물 허가과정을 문제삼아 순천시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가두서명 활동에 돌입하는 등 지역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지역갈등을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더 이상의 다툼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양시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할권 분쟁사례를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순리와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성숙된 민주 시민의식의 확립을 위하여 시민에게 한점 의혹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라.
·둘째, 광양시는 율촌제1산단에 대한 관할권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불필요한 행·재정적인 낭비요인을 방지하고, 양시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지역안정을 해치거나 갈등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자제하라.
·셋째, 광양시는 율촌제1산단에 입주할 기업에 대한 인·허가 신청종용 등 기업에 대한 불편과 부담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자제하고 기업의 편익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
·넷째, 율촌산단 개발주체인 전라남도는 율촌제1산단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시까지 건축허가 등 일련의 행정을 처리할 자치단체를 지정하여 양시의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율촌산단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
·지난 92년도부터 조성하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율촌산단의 조기 활성화야말로 광역 광양만권 발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순천시와 광양시는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소모적인 분쟁을 자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3년 10월 13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이홍제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율촌 제1산단 관할권 분쟁자제 촉구 결의안은 임종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결의안은 해당 관계 자치단체와 각 언론사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이설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병선 의원 외10인 발의) 

(11시28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이설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박병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선   
·내무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10인이 발의한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동 우명마을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 주변은 광양, 여수시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신도심 개발로 대단위아파트 및 상가 등의 입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 고압선 철탑이 도시 한복판에 어지럽게 널려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주민들에게 복고탑 송배선로에 대한 불안함과 유해 전파에 대한 걱정 등 정신적 고통과 재산권 행사에 큰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전력소 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시설 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료의원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현장조사, 자료수집 주민여론 수렴 등을 실시하여 본 시설을 시 외곽으로 이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이설이 어려울 경우 옥외 철구형 변전소를 옥내형 GIS변전소로 전환하고 도심을 지나가는 송전선로의 지중화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이설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이설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이설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이설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이설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2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이설을위한특별위원으로 임종기 의원, 김윤수 의원, 김병권 의원, 서동욱 의원, 정병회 의원, 박병선 의원, 박광호 의원 이상 7인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이설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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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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