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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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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1월4일(화) 10시45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결정에 대한 설명의 건
  3.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광양읍 설치 결정 철회 촉구안
  4.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결정에 따른 전라남도청 항의 방문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결정에 대한 설명의 건(의장 제의)
  3.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광양읍 설치 결정 철회 촉구안(정병회 의원 외6인 발의)
  4.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결정에 따른 전라남도청 항의 방문의 건(박동수 의원 외6인 발의)
  5.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개의)

○의장 이홍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긴급히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전라남도가 2003년 11월 3일 자로 내년 2월 개청 예정인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을 광양읍에 설치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모든 도민이 공감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요 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검토 협의 과정이나 해당지역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결정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고, 그 부당성을 모든 도민들에게 알림은 물론 전라남도를 방문 항의하는 등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자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경제자유구역청 설치결정 배경과 결정과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그리고 촉구안을 채택하여 대외적으로 우리 의회의 화합과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결정에 대한 설명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결정에 대한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부시장 나오셔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결정배경과 사유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오십시오. 
○부시장 김갑섭   
·경제자유구역청이 광양시로 유치하게 된데 대해서, 우리시로 못오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집행부에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장소가 광양시로 결정되었다는 발표를 듣고 저희들도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광양만권 개발이 되면 그 중심지가 순천시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자체가 우리시에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치와 관련해서 그 동안 기울였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순천시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개발해서 시장님께서 지사님을 뵙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되게 된 것이 광양컨테이너부두의 개발에 있기 때문에 광양으로 설치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의문사항이 있으셔서 여쭤보시면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부시장이 금방 광양만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김병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병권   
·김병권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담보해내는 그야말로 주민합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치행위다, 자치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남도는 경제자유구역청 지정과 관련해서 밀실야합 했고 주민의 동의가 전혀 없었고 단체장간 동의가 전혀 없었고 도의회 의원까지도 전혀 모르는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남행정의 행정권을 앞으로 거부해야 되고 박태영 지사는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갑섭   
·제가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선출직인 도지사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병권   
·현재 3층에서 대회의실에서 전남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시 집행부에서 감사를 거부하고 향후 있을 전남도와 가지는 행정권도 우리시가 거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시장의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갑섭   
·감사는 전라남도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를 받는 것이 우리시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지역에 오지 못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외부기관으로 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병권   
·그 부분을 몰라서 본의원이 묻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부시장으로서 구역청이 광양시로 갔음에도 부시장은 아무런 마음으로부터의 반성이랄지 그런 부분이 전혀 안보이고 있는데 그 점을 바로 묻는 것입니다. 
○부시장 김갑섭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로 유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정상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정상윤   
·정상윤 의원입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유치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부시장 김갑섭   
·시장님께서 지사님을 뵙고 우리 순천으로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빨리 될 지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 자체를 저희들이 생각했던 만큼 최대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의원 정상윤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장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간부가 뛰어서 우리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요. 그런데 서면으로 내지는 구두상으로 몇 가지 얘기해서 무엇이 유치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부시장님은 도지사 비서실장을 했죠?
○부시장 김갑섭   
·네.
○의원 정상윤   
·그러면 이 내용들을 미리 알았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부시장 김갑섭   
·제가 도지사 비서실장을 했지만 현재는 순천 부시장이기 때문에 순천부시장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상윤   
·도지사와 비서실장이라는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서로 비밀도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라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도지사와 우리 시장은 미국을 갔어요. 그러면 이미 도지사는 이 유치건에 대해서 결정을 해놓고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시장 김갑섭   
·네.
○의원 정상윤   
·그러면 거기에서 시장과 도지사가 야합했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갑섭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여수시에서도 유치 희망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장과 전남도지사가 야합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정상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도지사와 시장이 기갑서 부시장을 전남도로 보내고 또 김갑섭 부시장이 순천으로 오는 조건 하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우리 순천으로 유치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또 직접 시장이 우리 의장단에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시장 김갑섭   
·인사하고 경제자유구역청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들어봤습니다. 
○의원 정상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정들이 안이하게 대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깨진 그릇 맞추기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시장을 비롯해서 부시장 또 부시장은 어느 누구보다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아주 중요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시장은 그 역할을 못했어요. 그런데 순천에 왔을 때 어떤 마인드를 갖고 왔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빨리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정상윤   
·항상 무슨 일이고 저질러놓고 본의원의 얘기는 깨진 그릇 맞추기라는 얘기입니다.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는 또 대책이 없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지나간 후에 후회하고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의 일괄이라는 얘기예요. 공직자 내지는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역량을 보직을 줬는데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능력이 상실되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시장으로서 누구보다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도 역시 영향을 주겠지만 그보다는 부시장이 더 비중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렇게 역할을 해서야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번에 다 기대를 걸고 우리 순천지역으로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광양만권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부시장으로서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시장 김갑섭   
·부시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정상윤   
·죄송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순천에 왔을 때 복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순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선 첫 케이스가 그 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케이스의 역할을 못했다는 것은 부시장으로서 과연 앞으로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순천시를 위해서 과연 얼마 만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부시장 김갑섭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정상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용어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순천시를 위해서 조금 전에 김병권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감사 저것도 철수시켜야 해요. 무슨 위임 사항의 감사를 가지고 15명 내지 20명이 10일 동안 할 감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도지사 박태영이 형편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 자체를 우리가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철회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부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시장 김갑섭   
·감사는 박태영 도지사 개인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지사의 입장으로 순천시에서 받기 때문에 감사는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정상윤   
·도지사의 직함 역시 박태영입니다. 그러면 감사 받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중앙감사, 도감사, 시 자체감사 그러면 지방자치에서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의원들이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중, 삼중 피감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달픈지 알아요? 부시장은 바로 사무관에 임관했죠? 말단에서 올라오지 않았죠? 말단의 직원들 고충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지적사항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피감사라는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든다는 것,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위에 사람들은 방관하고 있어요. 감사는 너희들이 받으니까 단순히 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시의회 감사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중 삼중 감사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종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임종기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범위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포함되는 것이죠?
○부시장 김갑섭   
·네.
○의원 임종기   
·그런데 도지사님께서 발표했던 이 문건은 기본방침이죠? 확정된 것이 아니죠?
○부시장 김갑섭   
·기본방침... 네, 그렇죠.
○의원 임종기   
·기본방침이죠! 아직 경제자유구역청이 광양읍으로 확정된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하면 양 지자체간에 관련된 이런 동일사안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조합을 만들게 되면 먼저 첫째 조건으로 규약이 만들어져야 되요. 규약은 도의회 의결사안이에요. 규약 내용 중에는 경제자유구역청 위치까지도 정해진다는 말이에요. 아직 규약 만들어진 바 없죠?
○부시장 김갑섭   
·네.
○의원 임종기   
·아직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부시장 김갑섭   
·네, 법적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원 임종기   
·그리고 본의원이 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법률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유구역청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것도 물론 중요한 변수지만 자유구역청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부시장 김갑섭   
·네.
○의원 임종기   
·실시계획도 해야 되고 또 개발사업도 착수를 해야 되고 외국교육기관 아니면 외국병원 같은 것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엄청난 일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지사님이 이것 한장 던져놓고 간 것이 마치 광양읍에 경제자유구역청이 확정된 것 마냥 이렇게 세상은 난리인데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부시장님! 
○부시장 김갑섭   
·네.
○의원 임종기   
·대단히 또 실례지만 전임부시장님 성함을 기억하시나요?
○부시장 김갑섭   
·네.
○의원 임종기   
·기갑서 부시장님이셨죠?
○부시장 김갑섭   
·네.
○의원 임종기   
·지금 부시장님 함자가 김자 갑자 섭자십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네.
○의원 임종기   
·기갑서 부시장님께서 순천시에 좋은 밀알의 씨를 많이 뿌리시고 영전해 가셨습니다. 기갑서 부시장님이 갖추지 못한 한자상에 있어서 받침 종성을 우리 김갑섭 부시장님께서는 다 갖추고 계십니다. 혹시 이것 상관관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부시장 김갑섭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원 임종기   
·저는 정말 인연도 묘하다, 우리 김갑섭 부시장께서는 정말 유능한 분이시다, 기갑서 부시장님이 뿌렸던 씨앗에 열매를 영글게 해서 순천시민이 정말 아름다운 과실을 따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뿌려야 할 씨도 정말 많다는 것 생각하시고 이것 지금 끝난 건 아닙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부시장 김갑섭   
·네, 알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윤병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윤병철   
·알겠습니다.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부시장님께 도청 행정부분에 대해서 요즘 행정의 변화가 조금씩 있을 것입니다. 시대적인 변화가 있어요. 행정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1분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행정이 과거와 달리 그런 통치의 개념에서 협치의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 아시죠?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통제나 규제나 이런 거번먼트 개념이 아닌 협의하고 서로 만나서 합의하고 참여하는 거버넌스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것 아시죠?
○부시장 김갑섭   
·네.
○의원 윤병철   
·그렇다면 행정구역청이 아닌 혐오시설인 광역소각장 등 어떤 지역에 지정함에 있어서도 과연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 행정가로서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김갑섭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윤병철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본인이 도지사님이라면 과연 이런 독단적인 결정을, 과거 자유당 시절처럼 비서실장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미국에 가셔버리면 그만입니다. 갔다오면 잠잠해 질 것입니다 이런 과거 구태적인 행위를 본인 같으면 하시겠느냐는 행정적인 경험을 도청에 최근까지 근무하셨으니까 도청의 분위기가 과연 그런 것인지를 본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 김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은 관련되는 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윤병철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 등도 진행하는 과정에 이런 협의와 합의를 받지 못하면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이런 구역청 같은 경우를 지정하면서 해당 관할 지자체단체장하고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들리는데 부시장께서 알기로도 협의가 없었죠?
○부시장 김갑섭   
·네.
○의원 윤병철   
·협의가 없었다면 또한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런 협의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면 부시장께서 도를 상대로 노력해 줄 용의가 있으시죠?
○부시장 김갑섭   
·네.
○의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최병준   
·최병준 의원입니다. 
·부시장께서는 며칠자 인사명령을 받아서 오셨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13일자로 왔습니다. 
○의원 최병준   
·그러면 전임지는 서기관으로서 도지사 비서실장이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네.
○의원 최병준   
·그러면 순천부시장은 부이사관으로 지금 오셨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네.
○의원 최병준   
·그러면 여기에서 승진하신 것이네요?
○부시장 김갑섭   
·네.
○의원 최병준   
·그러면 부시장으로 오실 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순천으로 유치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오셨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솔직히 말해서 여기 올 때까지도 경제자유구역청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을 순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왔습니다. 
○의원 최병준   
·모르고 오셨어요?
○부시장 김갑섭   
·네.
○의원 최병준   
·그러면 일단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을 광양으로 지사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부시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십니까? 
○부시장 김갑섭   
·네, 말씀드린 것처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최병준   
·그러면 일단 광양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결정되었다 치더라도 앞으로 우리 순천시가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계신다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시장 김갑섭   
·경제자유구역청 유치는 실패를 했지만 우리 순천시 경제자유구역지역 안에서 기능은 우리 순천시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외국인 학교나 병원, 주거기능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광양만권 전체가 같이 함께 잘 개발되어야 순천시에도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에 따라서 계획은 되어 있지만 계획대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이 구상한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됨으로써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준   
·마지막으로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지금 현재 너무 이벤트성 홍보에만 혈안을 올리고 있어요. 사실은 광양만권자유경제구역청이 승인 났다고 축포를 터트렸죠?
○부시장 김갑섭   
·자유구역청이 설치되었다고 축포를 터트린 것이 아니고 광양만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축포를 올렸습니다. 
○의원 최병준   
·그렇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순천시민들은 정말 기가 죽어있고 자존심 상합니다. 유치도 못할 것을 뭐하러 그렇게 온 시내가 떠들썩하게.
○부시장 김갑섭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때 축하행사를 가졌던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을 유치했다고 해서 축하행사를 가졌던 것이 아니고 광양만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축하행사를 가졌던 것입니다. 
○의원 최병준   
·본의원은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유치도 못할 이것 저것 다 욕심만 내서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 한두 개라도 가지고 중점을 두고 지금 내실을 기해야지 우리가 자유구역청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허술성을 드러냈습니까? 밖으로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암암리에 기획단을 확실하게 제대로 구축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되는 것이지.
○부시장 김갑섭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청 유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처를 충분히 못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준   
·부시장님께서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부시장 김갑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준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이종하   
·이종하 의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광양시 자유구역청 관할은 우리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그리고 우리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이렇게 여러 자치단체가 같이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전라남도지사가 일방적으로 광양에 자유구역청을 광양에 설치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부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법적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갑섭   
·법적인 하자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의원 이종하   
·임종기 의원님 말씀을 했는데 관련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협의를 해당자치단체간에 협의를 하고 협약서나 규약을 만들고 또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이런 법적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그런 절차,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한 것은 초기단계의 결정이고 나중에 법적인 절차를 취해 갈 것으로 봅니다. 
○의원 이종하   
·현재 광양시에 자유구역청을 설치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현재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죠?
○부시장 김갑섭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하자는 아직 없습니다. 
○의원 이종하   
·하자가 왜 없습니까? 
·현재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구역청은 어디에 하고 장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전체 협의를 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공표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 없이 하는 것이 왜 하자가 없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나중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최종적으로 설치될 때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의원 이종하   
·설치될 때가 아니라 설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갑섭   
·경제자유구역청이 완전히 설치된 것이 아니고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법적인 하자가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이종하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현재 지사가 광양시에 설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는 식으로 보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순천시에 유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대응할 용의가 없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청을 유치하고자 하는 곳이 순천 뿐만 아니라 인근 여수도 저희들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향을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종하   
·앞에서도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는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또 좀 전에도 부시장님이 인정을 했지만 광양에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한 것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최종 설치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우리 시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갑섭   
·알겠습니다. 
○의원 이종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네.
○의원 이종하   
·다음에 끝으로 감사 거부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의원간담회를 마치고 전체 의원들이 감사장에 가서 감사를 거부하도록 감사반이 철수를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이것은 박태영이 아닌 전라남도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감사반 15명이 10일간의 상당히 많은 기간을 감사한다고 했는데 또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위 도지사 위임사무를 감사한다고 하면 15명이 라고 하는 많은 인원에 10일간이라고 하는 날짜가 소요되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청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감사장에 가서 감사반 철수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감사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공무원으로서 감사를 즐겁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많은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감사를 안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지만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의회,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국무총리실, 도 등 많은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하   
·알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순기능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방화시대에 역기능도 상당히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본의원이 다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씀을 드렸듯이 의회에서 가서 감사반 철수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절대 부당하니까 기어이 감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 단 1시간이 되었든지 하루가 되었든지 전체 10일이 되었든지 감사 수감을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감사반이 15명이 10일간 감사를 하니까 도와 절충을 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한다든지 어떤 대응방안이 있어야지 현재 의회에서 가서 감사반 철수를 요구했는데 부시장께서는 감사 제대로 받겠습니다 그 말씀이십니까? 
○부시장 김갑섭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사까지 거론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감사까지 거부 말씀을 하실까 그런 뜻에서 저도 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감사를 연기한다 하더라도 또 언젠가는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저희들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받았으면 합니다. 
○의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해 주십시오. 
○의원 유종완   
·유종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 27조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본청이 있고 출장소가 있게 되어 있죠?
○부시장 김갑섭   
·본청이 2개 있을 때 출장소까지는 조항에 안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유종완   
·조항에 있다니까요. 그것을 부시장이 모르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하동에 출장소가 생깁니다. 그리고 광양에는 구역청이 거의 확정되는 상태인데 이 추진배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박태영 지사도 부시장과 똑같은 그런 축에서 맥락에서 결정이 되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모르니까, 하동에 출장소 만들고 광양에 구역청 만들어놓으면 중심축이 무너졌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디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령에서 그렇게 자세히 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출장소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나중에 설립되어 관할구역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하동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도에서는 하동이 포함된 것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반대를 하는데는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하동이 포함되었는데 앞으로 도에서도 그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과 관련해서 양 도가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만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유종완   
·11월 3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에 본소??를 두고 경남 하동에는 출장소를 두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전남이 90% 이고 하동이 10%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했더라도 사실 출장소를 하동에 설치를 한다면 순천지역에 해야 되는 당위성이 바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도지사께서 까막눈이 되어 결정되지 않았느냐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 김갑섭   
·제가 알기로 경제자유구역청을 당초에는 인천국제공항에만 지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박태영 도지사께서 인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광양만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강력히 건의해서 부산과 광양이 같이 해 줄 것을 건의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경우에는 광양만권에도 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부산 바로 옆에도 또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를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차피 경남지역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경남도지사 관할입니다. 
○의장 이홍제   
·부시장, 짧게 대답하세요.
○의원 유종완   
·되었습니다. 
○의장 이홍제   
·유종완 의원님 마치겠습니까? 
○의원 유종완   
·네.
○의장 이홍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참으로 착찹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부시장께서는 도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갑섭   
·저는 순천 부시장으로 오는 순간 순천시청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왔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가 하는 일이 좀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원 박광호   
·본의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적어도 A급지 순천에, 잘 아실 것이에요. 적어도 A급지 우리 순천시에 초임승진자가 부단체장으로 온 전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귀하가 도지사 비서실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를 획득하고자 충분한 가치성을 놓고 선택한 것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따라서 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갑섭   
·저희들 공무원의 경우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어떤 자리든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도지사 비서실장을 역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도지사 비서실장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자리를 거쳐서 왔습니다. 
○의원 박광호   
·되었어요. 존경하는 윤병철 의원님께서 그야말로 도 결정 행정에 대한 질타를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적극 동의하고 바로 그 점이 그야말로 열린 참여정부에 있어서의 기본 축이고 방향인데 그야말로 밀실행정으로서 결정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순천시장도 이 내용을 몰랐어요. 또 도의원도 적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독단으로 이렇게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도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광양으로 가고 여수로 가고 순천으로 오고 이것이 상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부시장 김갑섭   
·네.
○의원 박광호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 강력 항의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그야말로 부시장이 자리를 걸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갑섭   
·알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조용훈   
·조용훈 의원입니다. 지사님을 측근에서 모신 비서실장으로서 도정을 이끌고 있는 박태영 도지사님이 도정을 좀 잘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잘한 부분, 지금까지.
○부시장 김갑섭   
·제가 박태영 도지사님 옆에서 비서실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많은 감명을 주셨던 부분이 실사구시 행정을 추구하시면서 실제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들을 하라고 주문을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열정이 저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고 저도 부끄럽다는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사님께서 경제 살리기를 주창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특별한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전체 공직자들의 마인드를 지금까지 변화시키는데 노력을 해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용훈   
·구체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없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네, 구체적으로는.
○의원 조용훈   
·그렇죠? 지금 순천시청에 오셔서 업무파악 하셨죠?
○부시장 김갑섭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조용훈   
·순천시장이 시정을 이끌어 오면서 잘 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십시오. 
○부시장 김갑섭   
·업무 파악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순천에 오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 순천시가 추구하고 있는 시정 방침,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이라는 것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구호고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 좋게 느껴졌습니다. 
○의원 조용훈   
·대외적으로는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하고 또 풀뿌리민주대상을 받고 아시죠?
○부시장 김갑섭   
·네.
○의원 조용훈   
·경제자유구역청이 광양으로 확정이 되고, 만약입니다, 지금 여수에서 광양으로 연륙교를 놓는다는 뉴스를 접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네, 그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조용훈   
·그러면 여수에서 광양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순천을 경유해서 돌아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 조용훈   
·잘 몰라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여수에서 광양으로 다리를 놓았을 때 9분이 걸립니다. 여수에서 순천 경유해서 광양을 가면 60분이 걸립니다. 그랬을 때 순천의 발전 비전을 얘기해 보세요.
○부시장 김갑섭   
·SOC는 언젠가 확충이 될 수밖에 없고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여수와 광양이 바다를 건너서 가깝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리가 놓아진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전체의 가장 중추적인 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순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광양만권 전체적인 발전하에서 우리 순천이 어떻게 추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조용훈   
·모른다는 얘기는 순천에 1,300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시장 부시장의 안테나입니다. 무엇을 알려고 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참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김병권 의원님 다시 듣겠습니다. 
○의원 김병권   
·김병권 의원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가 열리게 된 동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는 아직도 정확히 인지를 못한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 플래카드를 걸어놓았는데 밀실 야합하는 전남행정 박태영 지사는 사퇴하라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했고 지자체간 시장들 모임에서 회의에서 전혀 얘기된 바 없고 도민의 광양만권에 해당되는 지역민의 의견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박태영 지사 사퇴하라 바로 이 내용이고 순천시장은 각성하라 순천시는 각성하라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갑자기 발표를 했지만 경제특구에 대해 무방비상태로 있는 순천시에 각성을 촉구하고자 본회의가 열렸던 것 이것을 말씀드리는 바이고 감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법에서, 법령에서 정했다할 지라도 그런 행정으로는 그런 행정권 거부하고 그런 지사 밑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하는 감사 거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을 부시장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이 자리를 빌어서 부시장의 답변을 들었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부시장 세워놓고 촉구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지역 지정이 문제가 아니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부가가치로 우리 순천에 미치는 경제가 크기 때문에 3자치단체가 서로 유치하려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노력을 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 순천이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또 지난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는 회기 중입니다. 과연 이 자리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참석을 했는가? 과연 서기관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사업소장은 이 시간에 무엇고 하고 있으며 또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과장 중에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과장들은 이 시간에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순천에 부임한 이래 인사행정과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강력히 잡기를 바라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광양읍 설치 결정 철회 촉구안(정병회 의원 외6인 발의) 

(11시35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2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광양읍 설치결정 철회 촉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건을 발의한 정병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광양읍 설치결정 철회 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2003년 11월 3일 내년 2월 개청 예정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광양시 광양읍에 위치한 제2청사로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하였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결정을 해당지역 자치단체장 도의원 및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비민주적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통탄을 금치 못하며 앞으로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전남동부권 100만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촉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광양읍 설치결정 철회 촉구안
·순천시의회는 2003년 11월 3일 전라남도가 내년 2월 개청 예정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광양시 제2청사로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한 것에 대하여 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첫단추를 전문가의 검토·협의과정이나 해당지역 자치단체장·도의원 및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비민주적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통탄을 금치 못하며, 앞으로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전남 동부권 100만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 지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라남도는 광양항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출발점이자 존립기반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바, 광양항 배후단지는 그 동안 광양시와 해양수산부가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요청하였던 지역으로 전남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더라도 향후 국제자유무역지역법(재경부:관세자유지역법 + 산자부:자유무역지역법, 입법예고 완료)으로 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국제자유무역지역(항만부분-해양수산부  관할)으로 중복 지정될 지역으로 해양수산부와 광양시가 공동 투자키로 하고 금년 말 착공될 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존립기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취지가 맞지 않으며, 세계 유수항만도 항만과 배후단지는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고 인근 산업단지와 상업지역 등 배후지역에 대해서는 경제특구로 지정되고 있으며, 특히 인천 경제자유구역 추진전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도 60만평을 관세자유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항만이 절대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고 4개 시·군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에서는 항만이 더더욱 중심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공항이나 항만과의 접근이 용이하며 경남 하동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중심축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본목적은 박태영 도지사의 도정목표인 『전남경제살리기』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작금의 현상을 볼 때 광양지역에 청, 그리고 하동지역에 출장소를 둘 경우 경남서부권으로 개발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해외 및 국내 투자자들이 사천공항의 이용으로 경제개발 이익이 유출될 우려가 지극히 크다고 보며, 과거 광양제철-하동 갈사리간 교통개설이후 전남동부권의 지역경기 위축 및 경기둔화 현상발생 사례가 있는 바, 박태영 도지사의『전남경제살리기』의 도정목표의 근본취지는 무엇이며, 광양만권 개발전략과 여수공항 활성화의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특히, 이것은 전라남도의 개발이익 극대화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광양만권의 경제자유구역은 2개 광역자치단체의 4개 시·군이 포함된 지역이므로 모든 제반 여건들을 4개시군 관계자 협의조정과 지역대표 도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전라남도의 과거 권위주의식 일방적인 결정은 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동부지역도민의 반목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고, 앞으로 개발과정에서 예견되는 크고 작은 민원발생의 우려를 감안할 때 경제자유구역의 실질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내년 2월까지 모든 제반사항에 대하여 해당지역 자치단체간 협의회 또는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경제자유구역청 광양읍 설치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전라남도는 신도청 무안이전의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3년 11월 4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의장 이홍제   
·본 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광양읍 설치결정 철회 촉구안은 정병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촉구안은 전라남도 및 관계기관과 언론사, 방송사에 전달함은 물론 전 도민에게 알리도록 하여 부당함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결정에 따른 전라남도청 항의 방문의 건(박동수 의원 외6인 발의) 

(11시41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3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결정에 따른 전라남도청 항의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박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동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결정에 따른 전라남도청 항의 방문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동수 의원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를 광양시 제2청사로 결정한데 대한 전라남도청 방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라남도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광양시로 결정한 배경은 과거 권위주의의 발상이며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사항을 철회하고 광양만권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시민 공청회와 주민 의견수렴 및 해당 기관의 자문 등 절차를 반드시 거쳐 결정되도록 강력히 촉구코자 항의 방문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본 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결정에 따른 전라남도청 항의 방문의 건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전 의원님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전라남도청을 방문하고자 하오니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4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및 기타안건 심의를 위하여 2003년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003년 11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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