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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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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1월5일(수) 10시00분


  1. 1. 제9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04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3. 3.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4. 4.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5. 5. 순천시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6. 6. 순천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7. 7.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동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9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04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순천시장 제출)
  4. 3.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동욱 위원외 5인 발의)
  6. 5. 순천시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김병권 위원외 5인 발의)
  7. 6.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동의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9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광주출장가는 관계로 의사일정이 변경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4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순천시장 제출) 
3.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동욱 위원외 5인 발의) 
5. 순천시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김병권 위원외 5인 발의) 
6.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동의건(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동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04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나열식 보고를 지향하고 현안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요구,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들은 뒤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영선 기획담당, 정길우 예산담당, 박상순 법무담당, 유길주 감사담당, 안효상 조사담당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 보고를 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께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시청사를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 이후에 시민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후보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나는 앞으로 신축매입과 관련 공공청사 시청사나 시민회관, 의회청사등과 관련한 부지 이용계획이랄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지난 번 최종적으로 6월30일 이전하지 않기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시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기 한 바 없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현 청사를 중심으로 뒤쪽 옆쪽 종전에 성가롤로 병원 이렇게 해서 현재 계획안은 현 청사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짓는 방향 동쪽으로 짓는 방향의 계획이 있고 현재 성가롤로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 시민회관으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 부지를 사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후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당초 거기를 시민회관 부지로 거론된 것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시민회관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나 도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장소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회관 건립비 요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일단 예정지로 해 놓고 지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병권   
·다시 한번 시간을 잡아서 상임위원회 위원들게 보고를 드리고 기타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현장행정 확대 간부회의 개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시책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위주 간부회의 중심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관광활성화 방안 시책보고회를 낙안읍성에서 개최했다고 했고 시민편익을 위한 시책발굴 보고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시민편익 시책발굴은 소회의실에서 했고 경제자유구역 문제는 광양컨테이너부두에서 했고 관광활성화 방안은 낙안읍성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우수 사안들은 채택해서 표창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이종하   
·관광활성화방안 시책보고회를 낙안읍성에서 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청내 소회의실에서 했고 아니면 외국위탁교육이랄지 현장견학 이런 경우는 외부에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확대간부회의는 가능하면 물론 주로 시청사에서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순회하면서 개최할 때 회의를 완전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회의를 한다면 읍면동장 회의를 할 때 회의를 개방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시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방침이 어떤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민들의 시정참여을 위해서 대단히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회의가 끝나면 그 지역의 현안사업이랄지 역사성있는 유적지를 같이 둘러본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부담이 될련지 몰라도 단돈 만원이라도 걷어서 그 지역에 불우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문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대단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회의를 한다면 그 지역내에 식사 한끼라도 먹게 되면 그 지역의 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확대 간부회의를 현장에서 할 때 해당 읍면 지역에 절대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경비부담 관계에서는 그렇겠지만 행사준비 관계부분도 전혀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 현장위주의 확대 간부회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추진해 줄 것으로 당부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기획부서에서 2004년도 순천시의 주요 추진사업의 목적이랄지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주민들 수요욕구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수요욕구를 다 받아줄 수는 없고 지역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시의 일부가 설정되어 있고 이것으로 인한 시의 각종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업부분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구역청이 계획대로 개발이 된다면 순천시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제반시설이 어쩌면 자유구역청의 배후지역으로서 수용능력을 갖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의 불편이 없는 각종 교통이랄지 환경교육문제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너무 적은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매년 반쪽짜리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사업을 선택하더라도 완성위주로 마무리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번 간부회의에서도 그동안 실내에서 했던 것을 현장위주로 가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위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어쨌든 시가 전남동부권에 거점도시로 거듭 나기 위한 제반 여건들을 갖추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시기라고 보고있고 그것을 위해서 경영진단이나 순천비전2020 계획수립이라든지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중에 있고 교통이나 환경 교육의 제안여건을 조성하는데 따른 노력을 기울이시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다른 방안들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내년도부터는 학교지원 문제를 세우고 있고 새로운 택지도 현재 개발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이 생기면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배후 해룡 임대 산단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3억5천만원을 들여서 전체 도시계획 구역을 새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합쳐져 통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토에 대한 관내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문제가 감안이 되었고 지난 번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비디오도 좀더 그동안에는 순천이 광양과 여수 가운데 중심적 그러니까 지리적 중심이라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리적 중심보다는 모든 생활권의 중심이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경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경제구역청도 광양으로 결정된 상태이고 거기에 감안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기반 인구유입이나 자본유입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경제적수요가 얼마정도 있을 것인지 인구이동 이 얼마 정도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른 구역청과 관련된 기대효과를 나름대로 상황분석을 통해서 준비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막연히 준비하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수치나 인구유입까지는 예측하지 못하고 대비를 못했습니다. 단지 큰변화가 올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게 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30여건이 권한이 넘어갑니다. 순천시 행정구역이면서 행정권한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이나 세수 거기에 투자 사업비에 많은 변동이 올 것으로 봅니다. 정확하게 되면 앞으로라도 유입인구랄지 거기서 감액되는 세수 감수문제 감액이 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사업 문제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25-1페이지를 보면 예산편성 관련 시민참여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9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05년 예산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킨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렇습니다. 정부예산이 5월말이면 거의 정부안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 예산범위를 알고 10월달 정도는 시 자체 예산작업에 들어가니까 9월정도 개최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자료상만 보면 2004년 9월중에 참석대상 200여명을 시청 회의실로 불러서 시의 사업도 설명하고 비디오도 보여 주고 예산관련 설명도 하면서 의견수렴한 다음 2005년도 예산편성한 내용에 주민의견을 반영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예산편성 관련해서 심의회에 참여한다는 것이 1회성으로 한번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에서 간단히 시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만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하루해서 주민의견 들어 보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킨다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명정도 모아놓고 과연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어쩌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 계획이 현재 2005년도부터는 많은 예산이 변동됩니다. 양여금 제도가 폐지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상으로 200명을 모아놓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필요하면 세 번에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러니까 이 안만 놓고 보면 모양상으로 보면 예전보다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방식 또한 1회성이고 형식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동료위원이 시민예산 참여제라는 참여조례 제정이라는 내용으로 김병권 위원이 한때 토론회도 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순천시의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후 순천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어떻게 담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런 가운데 예산편성에 관한 시민들의 안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지 일시적으로 사전정보가 없는 가운데 주민들을 참석시켜 주민들에게 순천시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1회성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는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에 의해서 요구사항이 쏟아질 것은 뻔한 일이고 보다 건설적이고 시의 중장기적인 목표에 부합되는 주민의견이 그 자리에서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세분화시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 부분 동의합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금년 예산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준용합니다만 사실상 2005년도부터는 그 지침 자체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방분권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하라는 취지인데 이것을 일시에 시행하기에는 저희들이 너무 부담이 크고 해서 시민의견 공표제를 참여하려고 합니다만 필요하다면 세세한 분야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주요 건설,교통,문화 이렇게 대단위로 나누어 5개 분야정도로 나누어서 따로 공청회도 하고 여론조사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다음 현재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는데 기왕이면 주민자치센터안에서 이러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읍면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내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든지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주민의견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까지도 강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규모 사업정도로 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가감하고 필요한 분야는 보충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종하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방금 정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민참여제 예산편성 관계는 대단히 좋은 시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산의 편성권이나 심의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이고 재정적인 문제랄지 영향이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문제는 이렇게 해서 시행하지 말고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별도 보고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그동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모든 분야에서 수고 하신 것은 사실인데 이제는 명년도 사업계획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효율성있는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나 지방재정법 31조를 보면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한정된 재원을 균등배분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동에 지역 소숙원사업의 배정 근거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기준들을 원칙과 기준을 담당관께서는 200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어려우신 질문이고 그 부분에 대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평적 형평성보다는 수직성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단계에서 어느 만큼 지원을 해야 형평성이 유지 되고 균형이 맞을지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존에 기본적 발전을 위한 사업비는 필요하겠고 거기에 따라서 면적이나 농업비 그동안 추진되었던 상하수도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각도로 뽑아보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면적이 넓으면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연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더 많이 지원하고 면적이 적은 곳은 상대에 맞도록 비율을 빼서 지방교부세 산정하는 방법을 약간 도입해서 검토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균형발전이 되고 형평성있게 되었다고 장담은 못합니다만 일단 산술학적 수치로 해서는 지방교부세 산정하는 방법을 약간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미처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별도 휴회시간이나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따로 설명 말씀드려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현재 농촌동을 보면 일반회계가 3,600억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농촌동에 소숙원사업비로서 오는 것은 본예산에서 추경 다 합해도 100억 안팎입니다. 도농통합 이전에 지금 독립된 농촌군들을 보면 사실 도농통합이후에 농촌동의 소숙원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다른 타농촌군에 비해서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농통합해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농촌동에서는 시내버스 하나 790원이나 1200원주고 들어오는 그것하나 도움 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불합리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2004년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효율적인 한정된 재정을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역간 의원간 서로 불화의 요인이 있습니다. 편성기준에 있어서 그런 점을 신중히 고려해서 어떤 추경과 같이 의원들을 속여서라도 심의를 끝내려는 그런 논리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추후 관심있게 살펴볼테니까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와 아울러 내년도 예산이 3,100억 정도로 총 규모를 보고있습니다만 제가 분석을 해 보았더니 그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다 제하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순천시의 순자주세원은 교부세를 포함하여 1,800억원 정도됩니다. 그중 일상경비 집행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분할 수 있는 돈이 690억원이 남습니다. 다시 말해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하고 지정사업을 제하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나누어 쓸 수 있는 돈이 660억입니다. 이중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전체규모로 봐서는 3,100억원 정도됩니다만 실제로는 660억정도 밖에 되지 않아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지방세가 470억 들어옵니다만 인건비가 430억 들어 갑니다. 결론적으로 세금받아서 30억 쓰고 나머지는 각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교부세, 재정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30% 안팎이기 때문에 열악한 재원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전체규모가 국도비 다 합해서 그 많은 액면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그런 농촌동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다른 기존 군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살펴 본 예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위원 최병준   
·그런 예를 다른 군과도 견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경계지역이 5개 시군정도 경계를 이루어 있어서 그 경계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일상 생활권을 같이 하기 때문에 농촌동에 할애하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견주어보고 도농통합 이후 얼마만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경계지점에서 다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이상입니다. 
○위원 이종하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병준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교부세 산정방식에 의해서 읍면동에 재원배분을 하겠다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론적으로 대단히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의 각 읍면동을 교부세 산정방식으로 배분한다면 오히려 엄청난 격차가 생깁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재원배분을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낙후지역을 선진지역과 동일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균형개발입니다. 그렇다면 낙후지역이나 오지지역에 어떤 부분을 투자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 투자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교부세 산정방식으로 배분한다면 대단히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점을 유의하시고 이점에 대해서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과연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균형인가 기존의 발전의 척도로 봐서 같은 선으로 올라가도록 맞추어서 재원배분에 차등을 주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어느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문제는 그동안 얼마만큼 발전되었느냐 하는 기준점 정하기가 애매모호해서 저희들이 이렇게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만 나름대로 보면 여건상 정주권 개발사업이랄지 오지개발사업이 법률상 못들어 가는 지역도 있고 이런 것은 더해 주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난제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낙후지역 후진지역을 더 투자해서 똑같이 고루 잘살게 해야 한다는 근본취지를 명심해 달라는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예산편성을 참 쉽게 생각하시는데 기준을 왜 담당관이 잡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정리추경까지 해서 22차례정도 경험으로 지켜 보는데 왜 그 기준을 담당관이 나눌려고 합니까? 그러면 반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지 않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담당관께서는 승주군 출신이니까 알겠지만 꼭 승주 순천을 나눈다는 의미는 아니고 통합당시 순천시와 승주군의 예산비율이 얼마나 된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3대 1정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총액규모로 3대 2였습니다. 승주가 1000억이면 순천시는 1500억원 정도되었습니다. 물론 군부인구가 줄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구례라든지 보성같은 경우도 군부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그 비율에 비추어 봤을 때 군부가 소외당하고 도시중심 위주로 개발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정례회의때 예산심의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3대 권리이자 의무인 예산심의권을 충분히 행사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을 보니까 순천시가 전라남도 투융자심사에서 주암 수변공원 설화박물관 시민회관 이러한 것들이 재원확보가 미진하고 시장군수들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을 함으로써 3개를 재검토내지는 보류했다고 나오는데 이것 보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위원장 정병휘   
·그러면 이 3개의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때 6건이 올라갔는데 두건은 승인이 되었고 3건은 조건부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건만 반려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가롤로병원 부지 매입관계인데 기본조사와 타당성 조사가 안되었다해서 반려되었고 나머지는 조건부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매스컴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그 관계 예산을 올릴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투융자심사에서 가결되고 조건부 통과된 것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계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예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서로 지자체간의 축제의 내용이 다르면 지자체간의 화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일어난 일련의 일들도 광양과 우리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근 지자체와 사업의 내용이나 축제내용이 같으면 싸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 뿐만 아니라 집행부쪽에서는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합니다. 설화박물관도 하고 싶고 판소리 박물관도 하고 싶고 불교테마공원도 만들고 싶고 기독교성지화도 하고 싶고 그런 지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정적인 것 한두가지만 잡고 사업을 해야지 다른 곳과 비교해서 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다하려고 합니다. 충실하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장이 하려는 일은 다하려고 하고 있고 말이죠.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서 중간에 마무리 하는 것보다는 한두가지 사업을 끝까지 하는 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 싶다해서 다하는 것은 아니고 재원의 범위내에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승주 순천과 예산 총액이 2대 3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상윤 위원님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29쪽 부실공사 예방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공사는 건당 10억이상 물품구입은 1억이상에 대해서 기동감찰반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 전담기술 분야에서는 토목직 7급 한사람을 두고 기동감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억이하의 공사건에 대해서는 누가 감찰할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원래 부실공사 감독업무는 도시과에 배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고유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계에 지난 번 인사때 토목직 한사람을 보강시켰습니다. 일상감사같은 경우 내력서를 검토받아서 조정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이 적은 것은 도시과에서 부실공사 감독업무가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대형공사만 결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도시과에서 라이세서가지고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건수에 비해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제대로 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난립할 수 밖에 없고 동쪽이나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감독을 하고 물론 그 지역에 명예감독도 있다고 하지만 형식에 불과하고 그 부실공사의 원인이 제대로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억이상에 대해서 만한다고 했을 때 그 이하에 대해서는 감독을 도시과에만 맡기겠다는 것입니까? 모든 감찰은 기획과에서 총괄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물론 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10억이상은 일상감사제 아까 소액공사는 주무과나 각 계별로 추진해서 나중에 조사나 확인과정에서 하기로하고 10억이상은 발주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사업비는 적정한가 위치는 적당한 것인가 시기는 맞는 것인가 이것을 저희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상윤   
·전담인력 배치에서 7급에 1명을 토목기사로 둔다고 했는데 그러면 토목기사 한사람으로 만족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업무능력의 범위로 봐서는 한이 없습니다만 인력사정상 조사계에 토목직 두사람이 배치되어 있어서 현재는 지장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아무튼 예산에서 편성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공사과정의 부실 하자가 발생된 그런 이유는 없어야 합니다. 성실한 감독하에서 공사가 튼튼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셔서 참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정민기, 시정담당 강재식, 인사담당 심일섭, 체육진흥담당 손성만, 민방위담당 류시은입니다. 교육담당이 있습니다만 지금 평생학습도시관계로 부산에 회의중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근무자세 확립과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 자질향상 특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기본적인 복무자세를 확립하고 사무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실시로 업무추진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직원화합의 날 운영을 정례화하고 노부모공양공무원 산업시찰과 퇴직예정공무원 가족해외연수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지방자치의 가장 큰 폐단인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자율과 창의, 집단간의 조화를 위해 시민참여 시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동원식 참여로서 효과가 다소 미흡했던 시정보고회를 장소나 격식 등을 탈피하고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시정에 대한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이통장 및 새마을부녀자 부녀회장 위주의 보고회를 각급 기관이나 단체등 각계각층의 시민으로 확산하여 다양한 시민의견수렴과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보고회 일정도 사전 신청을 받아 기관단체별로 가급적 원하는 시기에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오지나 낙후마을 방범우범지역 시장상가 등 질서 취약지를 중점으로 읍면동장이나 직원들이 1일 1회이상 관내 및 담당지역을 순찰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불편사항 등 생활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나 주민건의사항이 과다하여 처리예산 미확보로 시민체감 효과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거리지역을 중점으로 방면별 출퇴근 코스를 운영하고 오지나 외딴마을에 대해 민원택배서비스를 병행추진하는 등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체계를 확보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금년과 마찬가지로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을 사랑방 좌담회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도심상가 농어촌지역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책에 반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여 시민의 편의를 돌보는 생활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일선 이통기능을 활성화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명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통장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통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이나 장기근속 이통장을 교체하고 여성위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존 이통반의 통폐합방안을 마련 소수 정예화하여 이통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이통반 설치기준을 이통당 4개내지 6개반 80에서 180세대, 6내지 8개반 180에서 320세대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위원님들과 적극 협의하고 읍면동 및 이통장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한 후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령의 이통장 교체시 반발이 예상되고 이통반 통폐합으로 인한 생활불편등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율촌 제1산단 권위쟁의 심판의 적극 대응입니다. 금년8월28일 광양시에서 헌법재판소에 율촌 제1산업단지에 대하여 국가기본도 상의 해면 경계표시를 기준으로 현지 확정측량을 실시한 후 현실에 맞게 관할구역의 조정을 요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여 양시간 갈등양상으로 비화되고 변호사 선임료등 열악한 재정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40페이지 우리시에서는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 2인을 선임하여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및 유사 사례등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대응계획은 변론 및 현장검증에 대비하여 선임변호사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행정자치부 유권 해석과 해양수산부 의견을 정리하여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되 지역갈등 양상을 수습하고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주민불편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해 위험요인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시민의 편의를 돌보는 생활행정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시 단위는 10억 읍면동 단위는 10억8천만원등 20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읍면 동에서는 보도나 하수도 뚜껑보수등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읍면동장 현장확인행정시 주민건의 사항을 해결하고 시 단위에서는 읍면동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생활민원 대상사업 재난대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들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자치단체별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합리적인 보조금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상한액 6억8,700만원을 일괄 계상하여 편성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후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하도록 하여 보조사업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직원해 외연수 확대실시입니다. 선진시책의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개발능력과 우수시책을 시정에 도입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교육,문화,예술,상하수도 등  7개 분야로 일본, 중국, 남미등지를 분야별 전문가를 동행하여 105명의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직원사기 진작 및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전문인력 육성으로 시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실있게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44페이지 팔마봉사대상 제정 운영입니다. 고려시대 청백리의 상징인 최석부사의 청렴과 봉사정신을 선양하고 청백리의 역사가 살아숨쉬는 우리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팔마봉사대상 재단설립등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3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시상범위를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권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은 교육재정 투자 확대로 열악한 학교환경을 쾌적하고 편리한 21세기형 교육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금 까지 교육과정 개발분야 등 총40건의 사업에 11억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24억5,000만원 범위내에서 순천시 교육환경개선위원회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운영과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인재육성 및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순천사랑아카데미 운영은 세계화 정보화라는 무한경쟁시대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유도 하고자 국내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월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금년에 총 18회에 2,800여명에 대해 시행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순천시넷에 강의 내용을 게제하고 강연집을 발간하는 등 명실상부한 시민교육의 모델로 육성하고 매년 일정 회수이상 성실 참여시민에게는 수료증을 수료하고 공무원 소양교육 과정과 통합하는 등 발전적으로 개선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03년 평생학습도시로 금년 9월26일 우리시가 선정됨에 따라 평생 학습도시 체계기반을 조성하고 순천시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48페이지 금년 광양시에서 개최된 제42회 전남도민체전에서 우리시는 다소 부진한 종합4위를 하였으나 내년4월 여수시에서 개최되는 제43회 도민체전에서는 우리시가 상위로 입상할 수 있도록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학교체육을 활성화하는 등 가맹경기 단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경기력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정구와 양궁 두 개의 직장 실업팀이 있습니다만 체육회 이사회에서 실업팀의 추가 창단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팀이 세계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격팀을 추가 창단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각종 대회에서 우리시의 명예를 높이고 도민체전에서도 우리시가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잔디구장 조성입니다. 현재 잔디구장은 별량면 학산리 일원의 국유지 2만여평 981평방미터에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 소요예산 13억5,000만원중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영전소유자가 창원 마산등 외지인들이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로 감정가격으로는 토지 매입이 곤란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관련부서인 도시과와 허가민원과 유통과의 의견조율 결과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장소를 변경하거나 천연잔디로 변경하는 등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대체인력 운영관리입니다. 대민관리 업무 및 민원부서 인력의 교육, 병가, 출산휴가 등으로 장기간 업무공백시 행정경험이 있는 우리시 퇴직공무원 등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심사선발하여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민원업무시간을 단축하고 퇴직공무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대민서비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직원의 안정과 건강을 생각하고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연금공단 및 행정공제회의 제휴 복지시설인 콘도나 호텔등의 이용권을 50% 정도 지원하고 직원자녀들에게 국내 산업시찰을 100명 정도 실시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불확실한 인사운영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모대상직의 발생시 즉시 공개모집하고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이 우대를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으며 다면 평가제도를 확대실시하고 정기인사운영계획 승진 전보 운영기준등 인사운영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및 부서 선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3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내년 정부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팔마경기장 주변인 연향동 148번지일원에 국비 10억과 시비 10억등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성중인 보조경기장과 연계하여 보조경기장에 배드민턴장과 배구장 그리고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등 5개 종목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휴식과 체육 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제40회 추계 한국축구대회 유치입니다. 순천시축구협회에서 우리시에 건의한 사항으로 내년9월 개최예정인 추계중고축구대회에 내년 1월경에 중고축구연맹에 유치신청에서 3월중 한국중고축구연맹이사회에서 우리시로 결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으로 개최시 우리시 축구활성화뿐만 아니라 180개팀에서 5천여명의 선수와 축구관계자 등이 우리시를 찾게 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5회 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개최입니다. 제5회 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는 지난 7월 15일 한국중고 태권도 연맹이사회에서 우리시에서 유치하기로 확정되어 7월30일 한국중고 태권도 연맹에서 세계태권도 연맹에 유치신청하여 9월23일 독일 뮌휀 까미시에서 열린 제17차 세계태권도 연맹에서 우리시로 최종확정이 되었습니다. 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대회로 참가자격은 14세이상 17세미만으로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하게되며 80개국 2500여명의 선수들이 일주일간 우리시에서 머물게 됩니다. 우리시에 머무르는 동안 각 가정에서 외국인선수와 생활하는 홈스테이를 적극 권장하고 이러한 세계적인 태권도 대회을 통해 우리 순천시가 태권도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적립과 국제적인 관광도시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게끔 지역홍보에 최대 한 노력하겠으며 순천시 지역경쟁활성화 및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대회예산에 필요한 예산은 15억원으로 그중 시비가 4억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53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치는 팔마경기장 주변이라고 했는데 배드민턴장이나 배구장, 게이트볼장 이러한 체육공원조성이 꼭 연향동 아니면 다른 장소는 없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총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만 사실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했을 때 이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을 설치하고 있고 해서 거기에 덧붙여 보조경기장 사업비 일부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동수   
·부지 매입비는 얼마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만 평당 거기가 
○위원 박동수   
·그쪽 이 테니스장 뒤쪽이죠?
○총무과장 김영속   
·옆쪽 뒤쪽입니다. 평당 50만원정도입니다. 
○위원 박동수   
·그 부분도 당초 의회에서 3기 의회때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연향 택지3지구 개발하기 전 기채승인을 해 줄 때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이 부지가 다음에 매입하려면 힘들테니 지방채 발행은 승인하는데 우선 체육시설에 적합한 부지 일대를 일단 확보한 후 택지개발할 것을 의회에서 지적하고 또한 그렇게 확답을 당초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실 지방채 발행해서 그냥 택지개발에 연연했지 실제로는 체육시설부지로 확보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때 짚어야하고 그 당시 주무 공무원에 대한 책임여지도 물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쪽 부지는 체육시설 부지로 현재 고시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배드민턴장이나 배구장, 게이트볼장등 생활체육보다는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야구장 조성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저희시에서도 어차피 야구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금년도 대형행사를 치룰 때 3택지 개발지구를 임시주차장으로 썼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 차있을 때는 대형행사를 한번 하려면 주차장이 너무 좁습니다. 
○위원 박동수   
·실제로 보면 배구장이나 배드민턴장같은 시설은 학교라든가 관광서에도 있고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지역에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다면 야구장 정도는 우리시에서 갖추고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체육시설을 매입해서 이런 야구장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생활체육 공원은 국책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50% 해주면서 저희들에게 나머지 시비 50% 부담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장소를 바꾸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비가 과다 소요되고 20억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도 체육관 주변 쪽으로 부지를 사서 하면 어떨까하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땅값이 비싸고 해서 보조경기장 주변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어차피 체육시설부지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땅을 매입해서 하지 않아도 되리라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물론 신도심 택지개발로 인해서 그쪽에 주거인구가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보통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은 주로 연령층이 많은 시민들이 하는 생활체육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는 것도 좋으리라봅니다. 예를 들어 죽도봉공원밑에 보면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기존 도심권에 있는 노인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배드민턴도하고 동호회도 있습니다. 그런 쪽인 공원부지 쪽도 한번 연구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37쪽 이통장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서 금년 4월30일자로 완결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60세 이상이 19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리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이 자료은 그럴 듯하게 만듭니다. 한데 행정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매번 지적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읍면은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60세이하로 어렵다하더라도 시단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강이 문란해서 그런지 총무국 자체가 기강이 문란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 대해 어떻게 근무기강을 잡겠다는 것입니까?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보고내용에는 76년부터 25년이상 통장직이 9명이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지금 60세이상 이통장의 수가 188명입니다. 803명중에서 
○위원 정상윤   
·그러니까 작년 본위원이 지적했을 때 19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보면 두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지적이 되고 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집행부에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바로 움직여주고 뜻에 따라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귀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토가 되다보니 기강이 해이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자료를 요구 못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까지 자료요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본위원도 공무원생활을 해 보았기 때문에 자료요구하면 무척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빼기고 동료위원들이 다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일부분이라도 덜어주는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적이 되었으면 그에 대해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지시권고를 받았는데 금년 연초에 사실상 시작되었는데 동장들의 임명은 이미 끝나버립니다. 이것을 정비하려면 연말에 정비해서 내년연초에 임명해야 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위원 정상윤   
·그러니까 그것도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 12월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2001년도 지적사항입니다. 말대로 한다면 지금이 2003년도이니까 2001년도에 지적했으면 그때 완료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업무자체를 안이하게 대처하니까 지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2001년도 지적사항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2001년도에 읍면동으로 그 지시사항을 보낸 공문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에는 뭐라고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2001년도에 지시사항에 대한 공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리고 2002년도에는 한번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좀더 괴롭히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간혹가다 챙겨서 하면 그 자체를 무시한 것 같습니다.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서류상으로는 멋지게 잘 만듭니다.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적을 해 보았자 시정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 답변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를 봐도 또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 해당직원에게 이야기한 바있습니다. 물론 네말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다가는 자기의 직책을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 업무에 능력이 없다라면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적제적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없는 사람 이 있어보았자 무슨 소용있습니까? 읍면동으로 가서 일을 보아야지. 한번 이야기가 되면 법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할 사람이 없다라면 몰라도 지금 시내권에서는 그 자리를 내놓지 않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일괄 지침에 의해서 교체해라고 하면 일단 사표내면 다음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활성화 통장을 여성으로 교체한 곳은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정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내년부터 사실상 통반장 수당이 배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13억5천만원 되던 것이 27억5,600만원이 내년부터 소요됩니다. 그래서 통단위가 조례기준보다 더 높여야겠다해서 좀더 광역화해서 줄일 곳은 줄여서 현행조례가 60세이상된 통장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조례를 위반하고 읍면동에 지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례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 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많이 해야겠고 해서 조례개정 작업을 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광역화 여성이통장 임명확대 등으로 
○위원 정상윤   
·과장님 그 답변은 2001년도 답변과 똑같습니다. 반복된 답변입니다. 지금 여기도 읍면동 자연마을의 경우 60세이하 적임자 파악등 언제 파악할 것입니까? 그때 파악한다고 해 놓고 다시 지금 또 파악합니까? 그래 가지고 총무부서에서 총괄하고 직원들 관리하겠다라는 것입니까? 한번 이야기된 것을 그대로 이행되지 않고 2년전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이번에는 해 내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그럴 듯하게 할 것이 아니고 만들었으면 그리고 지적되었으면 그대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건이 한두건입니까? 이번에는 꼭 정리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예
○위원 정상윤   
·두고 보겠습니다. 언제 까지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연말까지 정리해서 내년연초에 임명할 때는 ..
○위원 정상윤   
·그런 것은 계속추진해 왔던 일이니까 꼭 연말로 못박지 말고 빨리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49페이지 별량의 잔디구장 조성이 앞전에 이야기할 때는 그럴 듯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 적절치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까? 행정이 왜 다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 그 부서에서 만들어서 의회에 올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토관리규정 시행령의 91조 이 부분 또 외지사람들의 소기의 목적 이런 것은 그때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주먹구구식으로 했냐 이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당초에 인조잔디구장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조잔디 구장으로 설치하되 인근의 매립지를 사들일려고 계획했습니다. 저희들이 사드릴 려고 하니까 그 땅들이 전부 투기 목적으로 외지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접촉한 결과 안팔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이 국유지만큼이라도 인조잔디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소유자가 해양수산부고 ...
○위원 정상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때당시 올렸을 때는 충분한 입지조건이라 든지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했냐 이말입니다. 그때는 했다가 지금 별량면민들은 잔디구장이 들어 온다해서 대환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시점에서 아니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그자리에 천연잔디구장으로는 가능하다해서 그쪽으로 돌려서 공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면 여기에 천연잔디구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문구를 해 놓고 
○총무과장 김영속   
·천연잔디구장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면 여기에는 91조 규정에 의해 체육시설 설치제한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있고 창원, 마산, 대구, 울산 이런 외지사람들의 투기 목적으로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매입이 곤란하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개인소유토지는 매입할 수 없는 실정이고 국토관리이용에관한법률 91조는 인조잔디를 설치할 때는 그것은 구조물이 되어서 체육시설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법에 의해서 체육시설로 설치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은 용도 변경만 한다했을 때 목적이 다른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굳이 이렇게 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잔디구장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하겠다라고 만들면 되는 것이지 모든 행정이 이런 문맥 하나하나 짚어보면 정말 생각하고 만든 것인지 의회를 무시하고 만든 것인지 잔디구장이 아니고 다른 구장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런 내용들이 무슨 소용있습니까? 그 장소에, 아무튼 제가 여태까지는 집행부가 일할 수 있께끔 도와줄 수 있게 활동했는데 가만히 두고 보면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아주 열심히 잘한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꾸 몇 사람들이 안이한 대처 의원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어렵게 받아들이고 의원들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받아드린다면 이런 발상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제반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을 세워놓고 해야 할 부분인데 업무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과장님에서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1260명 나아가서 250일 300일 전부하면 1500명 정도되는 직원을 총관리하는 인사부서가 아닙니까? 인사부서에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어떤 의원들의 이야기를 이행하지 않고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가도록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 보직에 계속 있어야 하는가 그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과장님께서는 정상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49페이지 잔디구장 조성관계가 장소를 변경해서 추진하겠다 하셨죠?
○총무과장 김영속   
·변경 또는 천연잔디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종하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시행한 것이 그렇게 인조잔디구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12개 실업구단이 있는데 이중에서 전용구장이 인조잔디구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천연잔디로 되어 있거나 재래종 잔디를 천연잔디구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 보면 우리시에서 인조잔디를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것 검토하셔서 반드시 인조잔디구장이 적합지 않다고 하면 천연잔디구장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46페이지 순천사랑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연24회 했다고 하는데 속된 말로 시청공무원들이 교육 때문에 못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 교육예산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거기에는 자체교육도 있고 또 외부위탁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개발이나 자기 발전을 위해서 아무리 중복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교육자체를 문제삼자는 것은 아니고 현재 이런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음에도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을 해 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체직원이 아니더라도 읍면동장이나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읍면동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자기의 지위가 어디에 있고 자기의 권한이 어떤 것이고 하는 교육을 시키세요.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서로간에 시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는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법을 관계제도나 법에 대한 교육을 시키세요. 
·또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우수한 우수강사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곁들여서 순천시내에 있는 기관장을 1년에 한차례도 좋고 2년에 한차례도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시내기관장을 초빙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기관간에 서로 업무를 이해하기도 좋고 기관간에 유대관계랄지 협조체제가 잘되리라봅니다. 하지 않겠다는 기관은 놔두더라도 순천시내 기관장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부실공사방지에 대한 기동감찰에있어서 편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토목직 7급 한명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원래 티오는 한사람인데 한 사람더 보충해 주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순천시의 방대한 시책사업 또는 소숙원사업해서 각종 사업을 발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라고 하는 것은 설계, 입찰, 계약, 시공 그런 과정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전자입찰제를 도입함으로써 입찰과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이 투명해 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와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두가지 부분이 투명해진 대신 설계와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시에서 제대로 대책을 못세우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독립된 기술감사팀을 독립부서에 말하자면 시장 직속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한다든지 해서 기술감사팀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부실공사 예방을 하는데 아까 7급 한사람이 통제를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방대한 사업에서 인적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감사팀을 하나 신설해서 부실공사예방감찰 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드는데 시장께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있습니다. 현재 경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단에 이 내용이 들어 가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영진단에서도 이 문제를 제가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시장님께도 보고 말씀드려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방지될 수 있다면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자에 이야기한 것처럼 입찰과 계약은 투명해 졌습니다. 이 설계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봐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시공부분이 투명해 진만큼 같은 비중으로 투명해 지려면 이런 전담부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정상윤 위원께서 이통장 활성화 차원에서 간략히 물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이통장에 대한 수당이 배로 증가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현재 이통장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순천시에 이통장 세워놓고 클린2704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제가 장담하건데 10% 미만입니다. 2704가 뭔지 모르는 수준이고 리단위는 더 큰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최소한 동단위 정도는 말하자면 체육대회 선수선발하나해라고 해도 동장하시는 말씀이 침투가 안될 정도로 느슨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 드리고 싶고 대대적인 개선이 없이는 순천시의 모든 시책이 주민들에게 바로 투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4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지원관리조례를 만들겠다했고 입법예고 된 것을 본위원이 검토했는데 첫 번째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을 때 정액보조단체까지 전부 정산서까지 있는 서류입니다. 이것을 가져가셔서 구체적으로 해당과에서 보조금관리에 대해서 기대효과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보조금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액보조단체에서부터 기타 사회단체보조 임의 단체보조에 이르기까지 한번 검토하셔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제40회 추계 중고축구대회가 순천시에서 개최되는데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후원만 하고 3억에 대한 예산집행은 현 계획서를 보면 순천시체육회와 축구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주체는 축구연맹인데 경기운영이이랄지 이런 부분은 축구연맹에서 하고 나머지는 순천시체육회와 축구연맹을 주축으로 해서 거행될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이 3억자체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3억중에서 중고 축구연맹에 유치금으로 2억을 줍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대나 운영비 이런 것으로 1억원을 주관측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고 축구대회는 금년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워낙 경합이 심해서 저희들이 신청이 무산되었습니다만 내년 봄에도 상당히 어렵다해서 가을철 추계축구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산집행에 대해서 순천시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55페이지에 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대단히 우리시에서 계속 준비해 왔던 사업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우리시가 유치했다고 모든 언론에 나와있는데 그전 우리상임위원회에서 1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영속   
·예, 그때 보고드리고 검토가 부정적인 결론이 나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다면 유치과정에 왜 의회 의원들 한사람도 가지 않고 도의회 의원님 이 세분정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도의회 의원님은 두분 가셨습니다. 서대석 의원님과 김철신 의원님이 가셨는데 당초에는 시의원님들께서도 가시기를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의장님을 통해서 보고도 드렸는데 의회 사정상 못가시겠다고 연락이 와서 어쩔수없이 나머지 분들만 독일을 가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의회에서 1차 내부적인 정리를 해서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우리시에서 일방통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38쪽에 이통반설치조례 개정건이 있습니다. 언제 개정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면 언제 개정될 수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속   
·읍면동직원이나 이통장 주민등에 대해서 먼저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11월중에 해서 11월31일까지 설치기준안을 마련해서 의회상정은 12월중에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통장들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현지에서 나이 연로하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행조례에 의해서 정리하려고 보니까 어렵습니다. 읍면동장들이 모두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연령제한도 같이 묶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일체 없애고 일정연령이 되면 그만두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임종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분들은 내년부터 20만원씩 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가서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 있는 성격의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 개정조례가 지금 절차상으로는 잘못되었습니다만 지금 회기 때 개정이 되어야 이것을 근거로 미뤄붙여야 할 성격의 것이지 양해 내지는 합의를 해서 하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일정을 당겨서 정례회때
○위원 임종기   
·정례회때 하게 되면 12월말이 됩니다. 그 조례에 의거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1월부터 당장 이 사람들에게 20만원씩 나가는데 그 기대치를 어떻게 반감시킬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미리 사전작업을 해야 이분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당장 150명이 20만원씩 못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례회때는 이미 이장뺏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에게 급료를 못주는 결과가 됩니다. 내년 1월에 당장 20만원씩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저희들이 설문조사기간이 상당히 긴데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너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당장 후유증이 내제되어 있는데 그 후유증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저희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위원님들과 직접적으로 시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조례안 개정을 하려다 보니 상당히 길어집니다. 
○위원 임종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그때 봉착하지 않으려면 지금 개정된 조례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리고 44쪽에 팔마봉사대상제정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변별력을 가지고 시상하려고 합니까? 기준이 무엇 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우선 봉사상 제정운영이 되면 조례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 조례제정을 아직 하지 못했고 사실상 팔마정신 재조명이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재조명이 현재 문화홍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근 문화홍보과가 바쁘고 해서 미처 심포지엄을 개최를 못했습니다. 개최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청백봉사상을 지급할 수 있다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추천자가 저희시에서 제정을 해서 모집을 하면 우선 전라남도로 한다라고 하면 전라남도 시장 군수들이 이 사람을 청백리로 상을 주겠다라고 추천이 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니까 먼저 적립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46쪽에 순천사랑아카데미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총무과장 김영속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공직자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아카데미는 주로 학부모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 부분과 병행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천시차원에서 물론 학부모대상이니 공직자 대상이니 이런 부분이 다를 수 있는데 연계시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총무과 업무가 중차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라는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문화홍보과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과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와계십니다. 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김갑섭   
·부시장 김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9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위원님들 업무보고 청취나 일반안건 심사, 현장방문등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정병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업무계획은 1차 본회의때 국소장이 개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오늘부터는 과소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부시장님이 본회의장에 나와셔서 위원님들과 일문일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처음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위원님들중에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윤 위원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부시장으로 부임후 본회의장에서 공식인사가 되었고 두 번째로 공식자리입니다. 젊은 나이로 출세가도를 타고 부이사관 승진와 함께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급부서인 순천시 부시장으로 오게 된 것을 아무튼 환영합니다. 부시장의 위치까지는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배경이 포함되었다 생각합니까? 
○부시장 김갑섭   
·먼저 정위원님께서 환영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5급으로 공무원생활을 시작했고 지금 현재 3급으로 승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이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상윤   
·약력을 보면 임관이후 10년동안은 서울에서 그다음 96년도부터 지방으로 내려왔군요
○부시장 김갑섭   
·92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위원 정상윤   
·부시장으로 부임하면서 순천의 발전을 위해서 복안은 무엇 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순천의 발전을 위한 어떤 마인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갑섭   
·순천은 광양만권의 중추도시로서 발전의 가능성이 많은 도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전체 발전을 위해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순천이 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 정상윤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로 부임하신 것이 10월 13일이죠?
○부시장 김갑섭   
·예
○위원 정상윤   
·그러면 약23일정도 지났는데 부시장으로 부임한 이후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조관계가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간 두기관에서 상호긴밀한 협조하에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행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상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부시장으로 부임한 이후 23일정도 지났는데 보고 느낄 때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느 정도 긴밀한 협조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협조적이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순간만 모면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부시장 김갑섭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국회나 정부 타시군의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보다 순천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긴밀하게 협조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렇다면 읍면동장과 지역구 의원간의 협조는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협조가 잘 안되어서 마찰이 있다고 하는데 보고받은 바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대체적으로는 협조가 잘되고 있고 일부에서 조금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정상윤   
·일부라면 몇 군데나 됩니까? 
○부시장 김갑섭   
·제가 보고받기로는 서면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외에는 
○부시장 김갑섭   
·그외에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습니다. 
○위원 정상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여섯군데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시장님은 도지사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의전행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읍면동에 행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읍면동장과 의원간에 축사내용이 누가 먼저라고 보십니까? 
○부시장 김갑섭   
·제가 근무했던 지역에서는 읍면동장이 먼저 축사를 했습니다. 
○위원 정상윤   
·읍면동장이 먼저 했다고요
○부시장 김갑섭   
·다만 의전에 있어서는 확실한 법칙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 정상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의전행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축사를 누가 하느냐 그것은 법칙이 있고 없고를 떠나 예우차원에서 누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갑섭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읍면동장님과 의원님중 어느 분이 먼저 축사를 하느냐라고 본적이 없고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타군에 근무할 때 보면 읍면장들이 먼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런 것이 적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과 의원간에 시비가 되고 마찰이 생깁니다. 의원들이 출장여비 규정은 몇 급에 해당되어서 여비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4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면 여비규정을 보더라도 동장보다는 위죠?
○부시장 김갑섭   
·여비규정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여비기준과 제가 생각할 때 
○위원 정상윤   
·여비규정이 위라는 것은 그만큼 예우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 등급에 준하게 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행사를 할 때 상위급에 해당되니까 의원 개개인으로 봐서는 시장과 균등한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출장여비라고 할 때 서기관급이라고 할 때 직급으로 보더라도 상위급입니다. 지금 부시장부터 적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읍면동장들과 의원들간에 마찰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점을 기해서 적립할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전이라는 것은 확고한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마다 다른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서면 면장과 관련해서 
○위원 정상윤   
·비단 서면장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서면장을 들먹이지 말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총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시장 김갑섭   
·일반적으로 지방의원님들은 공무원들의 어느 급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방의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상윤   
·존중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읍면동장은 필요에 따라서 전출 전입이 됩니다. 때로 문제가 될 때는 6개월, 1년 많이 있을 때는 2년 이렇게 인사이동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들은 임기기한까지는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이 의원의 의무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조금이라도 의원의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라면 행정에 관한 것은 당연히 읍면 동장이 우선이지만 그 여타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을 중심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부시장 김갑섭   
·정확하게 정위원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지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가령 도지사와 시장 군수관계에서 보면 도지사가 상급기관의 기관장이지만 시장군수가 먼저 축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고 지방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니까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적립이 안되다보니 그런 불상사가 발생이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읍면동장은 어떤 인사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고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은 그 기간까지는 이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의원을 조금이라도 예우해 준다면 그런 마찰없이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적립해 주지 않기 때문 에 읍면동장과 의원간에 마찰이 생기고 안되니까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를 하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면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시 산하 대여섯군데가 그런 협의가 서로 안되다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립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아가 아까 여비규정으로 보나 개개인으로 봐서는 시장과 동등한 급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예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부시장 김갑섭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지방의원은 지방주민의 대표자로서 
○위원 정상윤   
·그러니까 행정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주관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 모든 대외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따지다 보니 자꾸 말썽이 나는 것을 원합니까? 말썽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부시장 김갑섭   
·공무원들도 국민에 대해 봉사자고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 에 상호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적립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 김갑섭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정상윤   
·예를 들어 어디를 가는데 아까 서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서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장들 데리고 서울을 갑니다. 그러면 통장 이장이 먼저 의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면장이 인사먼저 시켰다고 불만을 해서 같이 동행하지 못하겠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갑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에게 서면장이 사과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위가 어떻든 면장으로서 제대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이런 부분에서 의장단에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부시장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읍면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확실히 가려야 하지 않은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김갑섭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부시장님은 인사위원장입니다. 순천시 산하 직원들의 복무기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잘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시장 김갑섭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한 파악은 잘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까지 본 것으로는 순천시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이야기가 의회차원이 되었든 어떤 자리에서 지시를 하면 그것이 바로 이행되고 실천되어야 하는데 답변하기는 예,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벌써 2년전 것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의회를 불신하는 것인지 의원 개인을 무시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후진들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 공조직을 위해서 필요없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직장이라면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중간하게 중간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공조직에서는 다 자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직을 제대로 영향력 내지는 그 보직의 능력을 충분히 쌓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회차원에서 이야기하면 밤잠을 안자더라도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해서 차질없게끔 해야 하는데 그답변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직기강이 해이되었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과 1,2% 다른 분들은 열심히 잘하는데 소수의 직원들이 전체적인 조직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무기강에 대해서 어떻게 잡고 나갈 계획입니까? 
○부시장 김갑섭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의회 답변이 불성실하고 의회에서 하겠다라고 답변해 놓고도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아무튼 복무기강에 대해서 야무지게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기강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어제 의원들이 도청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다 오셨죠
○부시장 김갑섭   
·예
○위원 정상윤   
·직원들의 형태가 물론 신문보도를 봐서 알겠지만 그직원들의 형태가 무엇 입니까? 우리가 집단입니까? 데모하러 갔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저는 순천시청 직원이기 때문에 도청직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은 
○위원 정상윤   
·제가 이야기한 것은 부시장이 거기에 있다왔기 때문에 같이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천시 의원들이 간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 부시장으로서 의원들이 가니까 청경을 동원시키든지 직원들을 대비해서 막아라하는 오다가 있었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위원장! 긴급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지금 직원의 복무기강을 이야기하고 부시장님이 계신데 대기석에 있는 맨뒤쪽에서 상당수 공무원들이 졸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당장 퇴장시키고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업무보고에 인사차 오셨습니다. 현안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뒤에 있는 직원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퇴장은 안시키겠습니다만 바로 앉으셔서 부시장님이 답변하고 계시니까 정숙하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님은 양해해 주시고 정상윤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상윤   
·김병권 위원님의 이야기 잘들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예
○위원 정상윤   
·지금 질타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졸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상윤   
·긴장이 풀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들이 사무감사 철수를 요구했죠?
○부시장 김갑섭   
·예
○위원 정상윤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수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면 의원들이 가서 철수하라고 하는 의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네요
○부시장 김갑섭   
·의원님들께서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요구를 하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감사장에 가셔서 그뜻을 피력하셨습니다. 
○위원 정상윤   
·이런 내용들은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 외국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전부 전달되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도지사님까지 전달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우리시에 일어난 사항은 시장에게 전부 보고하고 있죠?
○부시장 김갑섭   
·언론 보도 사항은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상윤   
·날마다 전화통화하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어제 나가셨기 때문에 
○위원 정상윤   
·어제 우리의회에서 감사철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취지는 우선 박태영지사가 전혀 절차없이 임의적으로 특구청을 광양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장이나 도지사가 미리 야합이 되어 했지 않느냐 이런 예측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은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 의회의 뜻을 전달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철수는 안된다하더라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15명이 10일간이나 감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직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도감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있지 중앙감사있지 , 도감사있지, 시 감찰있지 몇 번을 감사받아야 합니까?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이미 의회차원에서 충분히 전달되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이야기해서 이런 분위기이니까 도지사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15명이 떼지어와서 10일간이나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감사준비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조율해서 다른 일상업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필요성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갑섭   
·어제도 말씀올렸습니다만 감사는 법에 규정된 사항이고 법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중복감사를 받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같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상윤   
·전남도에서도 중앙감사 거부한다고 바리케이트치고 했죠
○부시장 김갑섭   
·전남도청에서 행자부나 감사원감사에 대해서 거부한 적이 없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자치사무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감사는 국회법에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 에 그 법을 지켜 달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니까 감사의 성격은 똑같지 않습니까? 국정감사가 되었든 행자부 감사가 되었든 그러면 국정 감사는 거부하고 나머지 감사는 한다는 것입니까? 
○부시장 김갑섭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범위나 자료제출요구를 자치사무에 대해서 하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지켜 달라고 국회의원들게 이야기한 것은 있습니다.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정상윤   
·본위원 부시장에게 말하는 핵심 내용은 의회차원에서 철수를 요구했지만 부시장 답변대로 필수 항목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봤을 때 우리직원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감사업무에만 시달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차원에서 감사기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도지사는 같이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그런 것은 조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전달해서 
○부시장 김갑섭   
·감사를 하는 것은 시군에 대한 감사는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풍이나 천재지변이 발생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까지 조정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간단히 말해 그런 조정은 못하겠다 그러면 한 말씀하겠습니다. 어제 의회차원에서 철수를 요구했을 때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갑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차원에서 감사를 철수하도록 요구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상윤   
·의회 입장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율이나 어떤 감사의 철수에 대해 아무런 변명이 없다면 의회입장은 하나 마나가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철수하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부시장 김갑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표시를 했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사장에 가서 의회의 뜻을 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법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감사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감사는 법규정이 개정되도록 의원님들이나 시장 군수 지사님들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합심해서 중복감사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만약 어제 우리가 도지사실에서 했던 말과 연계해서 3층에 올라와서 감사장을 바로 철수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랬을 때 부시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그사항은 제가 제지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감사를 하고 있는 전라남도에서 어떻게 나가느냐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상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에 따라서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 읍면 에 가면 종전에 면장실들이 2층에 집무실이 있었는데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읍면동장 자리를 1층에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도 출근을 2층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은 정보가 서로 교환이 안된다든가 복무기강을 제대로 안잡았다든지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반복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부시장 김갑섭   
·저도 읍면에 오늘 상사면에 가보았습니다만 아직 전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직도 읍면동장이 관료주의에 있고 권위주의에 빠져있습니다. 그런 것을 벗어던지고 정말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면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는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아무튼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우선 조직이 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기강이 해이되면 안됩니다. 밑에 직원들을 시켰는데도 안하면 되겠습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러면 조직이 해이되고 그러다보니 지시를 내리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조직기강을 세운다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되고 사업도 원활히 될 수 있습니다. 시키면 시키고 나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귀로 흐르는 이런 풍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복무기강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해 주시고 직원들 너무 사기 죽이시지 말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부시장님은 젊은 층의 직급이시고 그위에는 전부 45년, 43년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과연 직급으로 다룰것이냐 그러면 어떤 조화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부시장님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말썽되지 않고 서로 시를 위해서 직급의 높고 낮음을 떠나 시발전을 위해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의회와 긴밀히 협조가 될 수 있고 정말 터덕거리지 않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하 위원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시장님이 인사차 오셨기 때문에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상윤   
·위원장님! 부시장님이 여기에 인사차 오셨다고 해도 이런 자리의 기회가 잘오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총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정상윤 위원님과 부시장님간에 우리 의원과 읍면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난 날 우리시에서 공직생활했던 한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발전과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의원과 읍면장과의 관계적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과 의원간에 갈등이라는 것은 의원의 선거구내에 읍면동장이 있기 때문에 매일 마주치고 만나다 보니 서로갈등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그사람의 권위의식이랄지 소양자질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제도와 관련법규를 잘알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하나는 법과 제도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행정고등고시의 영예로운 관문을 통과해서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도와 법규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공자님앞에 문자쓰는 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어떤 특정인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가운데 틀리다고 하면 바로 틀리다고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최초로 제정되고 공포되었습니다. 그동안 숱한 정치적인 변혁과 사회적인 혼란의 질곡속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정착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잘아시겠습니다만 기관대립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대립형은 단체자체를 의미하는데 집행부와 정책결정과 집행을 함께 하는 기관통합형인 주민자치가 아니라 기관분립형인 단체자체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분립이라는 것은 의회라는 기관과 시라는 양기관이 서로 분립되어서 상호독립적이고 상호의존적이고 상호통제적인 관계에서 의회와 시장이라는 양기관이 존립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내에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고 시장이라는 것은 자치단체를 대표하면서 의사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권한관계는 놔두고 그렇다면 의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서 구성된 합의체입니다. 그렇다면 부시장님께 묻고 싶은 사항은 우리의원들은 자치단체내에 의원 한사람이 있을 때 의회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22명이라는 의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합의체로 의회라는 기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 개개인은 각자 개별적인 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합의체로서의 의원 개개인이 하나의 의회라고 하는 기관이라고 보는데 틀립니까? 
○부시장 김갑섭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하   
·의원이라는 것은 의원 한사람이 22명중에 있지만 의원 한사람이 순천시 자치단체내에 한사람 있다면 의회라는 기관으로 볼 수 없지만 합의체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 각자 한사람 한사람이 각자 합의체내의 의회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밑에 제가 알기로 보조기관이 있고 소속기관이 있고 하부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기관이라고 하면 부시장님이 보조기관입니다. 소속기관이라는 것은 거기에 직속기관이 있고 사업소가 있고 출장소가 있습니다. 우리시같은 경우는 직속기관은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나머지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이라는 지위는 어떤 지위에 해당이 됩니까? 
○부시장 김갑섭   
·하부 행정기관입니다. 
○위원 이종하   
·읍면동장이라는 것은 시장밑에 보조기관 또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외 에 하부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은 그 권한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지위감독을 받아서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위 감독하는 것이 권한입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예
○위원 이종하   
·읍면동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내의 그 지역책임자나 그 지역주민의 수장의 대표기관입니까? 아닙니까? 
○부시장 김갑섭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읍면동장이라는 것은 그읍면 지역내에 그지역의 책임자나 그수장으로서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지위감독을 받아서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그내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법에 읍면 동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실은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가 하면 읍면동 사무소장이라고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쭉 내려와서 개정을 하면서 그대로 썼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표현하자는 읍면동 사무소장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 지방의회가 해산되었는데 그때까지 만해도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단체가 읍면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읍장면장을 주민들이 직선에 의해서 선출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현재 읍면들 지역주민의 대다수는 과거의 관행을 생각하고 읍면장이라고 하면 그지역의 속된 말로 제일 어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자신도 그것을 잘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읍면 지역에 최고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읍면동장의 지위라는 것은 시장 하부 행정기관이고 권한이라는 것은 기관내에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직원들 지휘감독하는 것이 권한입니다. 의원 권한과는 다른 것입니다. 의원이라는 것은 자치단체내에 의회와 시장이라고 하는 두기관이 있는데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하나의 독립된 기관은 아니지만 합의체기관으로서 의회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읍면 동장이 의원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 말이 틀리면 말씀하십시오. 
○부시장 김갑섭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 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위원 이종하   
·여러 가지 성격관계도 있지만 문제는 이 제도와 법규를 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 제도와 법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부시장 김갑섭   
·제도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관련해서 법적으로 본다면 읍면장과 해당 시의원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의원님들은 혼자서 어떤 권한이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시의원님과 읍면장 관계에서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관계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부시장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고시의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시고 정말 학식이 풍부하고 평소 들을 때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에 의회와 읍면동장의 관계는 없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있을 수도 없고요. 다만 의회라고 하는 지위가 무엇이고 의회의 권한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읍면동장의 지위가 무엇이고 권한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회라고 하는 것은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지만 행정사무감사권도 있고 예산 의결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읍면동장의 지위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명확하게 나온 것이 아닙니까? 제 말씀이 심히 부당합니까? 
○부시장 김갑섭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은 시의회라는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에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만약 제 말씀이 틀리다면 부시장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고 제 말이 맞고 우리 의원과 읍면동장의 지위나 권한이 맞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은 통제를 받습니다. 내부통제도 있고 의회나 사법이나 외부통제가 있습니다. 우리의회에서 행정통제하고 읍면 장 간섭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문제삼고 내가 20년, 30년동안 공무원생활을 해 왔는데 너는 하루아침에 의원되어서 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법규적인 문제를 분명히 교육시키겠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아까 말씀주신중에 시의원님들이 읍면장을 통제하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의원님들은 시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읍면장들은 시장 군수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직접적으로 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도 안나와있고 
○위원 이종하   
·읍면동장이 의원의 직속으로 의원밑에 소관된 것은 아닙니다. 의원이라고 하는 지위가 무엇 입니까?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 시장이라는 관계가 무엇 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시정질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 문제가 제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갑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본 위원도 질의를 하고 이종하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내용이 의원의 말은 전혀 무시하고 오직 집행부 수장으로서 대변만 하는 것같습니다. 하부기관에서부터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예 중앙으로부터 사무관을 하면서 시발점이 거기서부터 인지 몰라도 분명히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집행부에 대한 입장은 그대로 입장을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항상 지역 읍면동장과 의원간에 갈등이 있어야 합니까? 조금이라도 긴밀히 협조만되면 그러한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종하 위원님께서 의원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읍면동장은 시장의 하부기관으로서 거기에서 조금만 움직여준다면 그렇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좋을텐데 자꾸 집행부 대변역할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정을 그렇게 해 나가실 것입니까? 그러면 계속 불편한 관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협조할 여지가 안보입니다. 의원들은 정말 순천시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공직자들은 그에 따른 녹을 먹고 근무를 충실히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집행부의 대변역할만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앞으로 본회의장이건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집행부의 사무중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위임사무중에는 기관위임, 단체위임이 있고 퍼센트율이 기관위임 단체위임이 몇 % 입니까? 
○부시장 김갑섭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사무가 15%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면 단체위임사무는요?
○부시장 김갑섭   
·단체위임사무도 그렇게 많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면 기관위임사무는요?
○부시장 김갑섭   
·기관위임사무는 많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제가 알기로는 30%로 알고 있는데 55%가 
○부시장 김갑섭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국가 사무중에 국가사무가 있고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있는데 자치사무는 그렇게 많치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데 몇 명이 며칠간합니까? 
○부시장 김갑섭   
·15명이 10일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순천시를 감사하는데 15명이 10일간합니까? 그러면 22개 시군을 돌려면 꽤 많은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15명이 10일간 와서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장님이하 의원들이 가서 감사 철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장 김갑섭   
·그뜻은 도에서도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의 뜻을 도에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부시장께서 감사장에 내려가서 내일하루만이라도 감사유보를 시키실 의향은 없습니까? 
○부시장 김갑섭   
·그런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감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감사는 언젠가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자들이 중복감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감사기간도 많고 감사를 내려오는 횟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관련해서는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집행부에 있는 분들도 가령 시도 에있는 공무원들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행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수없이 받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의 범위는 자체사무에 대해서도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기간이 기냐 인원이 많고 적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에서도 읍면에 감사를 하고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그동안 시군에 감사를 해 왔고 그것이 그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도에서 근무할 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도에서 과잉감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내일 하루정도도 유보를 하지 않겠다고요?
○부시장 김갑섭   
·그것은 제가 결정을 사항이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 서동욱   
·그동안 해양수산청이나 도에만 계시다 보니까 순천시 세부적인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나 아직 부족한 것 같고 장시간 질의응답을 하더라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면서 우리의회와의 관계속에서 부닥치면서 업무파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질의응답을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부시장님께서는 많은 것을 잘아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부시장님을 행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아주 잘하시니까 금년부터 꼭 채택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직제순서에 의해서 문화홍보과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 지금 이시간에 KBS라디오개국기념공연 때문에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곧 공연이 시작되어서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예술회관장으로부터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염규환, 운영담당 김회철, 공연전시담당 박승순 계장은 목디스크로 병가중입니다. 정병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를 이 자리을 통해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속에 많은 발전을 기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면서 더욱 더 문화예술회관의 업무가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 2003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창작뮤지컬 사랑의 원자탄 제작공연입니다. 이 뮤지컬은 2003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제작을 끝내고 9월24일부터 28일까지 5회 공연을 했습니다. 이 공연성과로는 지방도시로서는 전국 최초로 뮤지컬을 공연함으로써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와 자부심을 고취하였고 순천시 문화관광상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과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4년 계획에도 나오겠습니다만 1차 공연때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도내 순회공연은 물론 대도시를 비롯해서 순회공연할 계획입니다. 
·140쪽, 한여름밤의 예술무대운영입니다. 한여름밤의 예술무대 공연은 여름에 7,8월달에 공원에 시민들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3개 지역에서 공연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찬사를 받은 바있고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클레식공연이 없기 때문 에 매년 발전적으로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3번 기획공연추진입니다. 금년에 기획공연은 5회 했습니다. 사실은 상반기에 예술회관장이 공석관계로 기획공연을 활발히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뮤지컬공연 오페라 토스카 제작등으로 일정이 짜여있어서 기획공연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부족했던 것을 만회하면서 열심히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속예술단 창단입니다. 금년에 15명을 창단해서 출범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 기본계획도 수립했고 자료도 확보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아직 까지 모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회관 계획으로 11월중에 수립할 계획입니다만 이 계획도 다소간 차질이 올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오페라 토스카 제작입니다. 사업비 1억원을 들여 토스카를 제작중입니다. 제작진은 예술감독 은희원씨를 비롯해서 연출 정갑균 지위 이일구씨 출연자는 주역 6명을 오디션을 거쳐 했습니다. 그 외에 시립합창단이 출연하게 됩니다. 이 공연은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4회에걸쳐 무대에 올려집니다. 142쪽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이 문화교실은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현재 성가 요가 합창등 13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립예술단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에 합창단을 11명 증원해서 26명에서 37명으로 보강했고 극단도 5명을 보강해서 16명입니다. 
·여덟 번째 주차장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72면 정도의 주차면을 200면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가 끝나고 11월중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오페라 2004 계획입니다. 2004년도 오페라 제작공연은 세계태권도 대회가 있는 6월중에 대부분 12월중에 공연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세계태권도 대회 붐 조성과 아울러 갖도록 해서 6월중에 올리려고 합니다. 아직 작품이나 이런 것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44쪽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부진했던 기획공연을 내년에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순천시민들에게 예술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5쪽 시립예술단의 활발한 예술활동입니다. 시립합창단을 비롯해서 소년소년합창단은 금년에 했던 정기공연을 비롯해서 수시공연 등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기량을 연마해서 순천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공연을 보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8쪽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앞에서 2003년 계획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뮤지컬 사랑의 원자탄 순회공연입니다. 이 순회공연은 현재 2004년 2월 첫째 주에는 여수시에서 잠정적으로 유치가 확정되어 있고 2월 둘째 주는 남원시에서 유치하도록 잠정적으로 두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을 사실 1차 공연때 공연을 마치면서 강평회를 거쳐 보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원작부분을 손을 대야 한다, 음악도 손을 대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저희가 전문 기획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을 완전히 보완해서 내년도 순회공연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50쪽 세계인과 함께 하는 예술무대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여름밤의 예술무대로 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오페라와 태권도 대회기간중에 세계인들이 묵고 있는 숙소주변에서 이 공연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고자 합니다. 
·151쪽 순천평생학습대학 운영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실 차원에서 순천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실 현재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여기에 부응하는 뜻으로 이것은 지금 까지 해 왔던 방법과는 달리 1년코스로 해서 평생학습 대학식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현재 MBC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박제희박사의 손자병법 이분을 섭외해서 순천시에 한문에 뜻을 가진분을 홍보해서 이교실을 운영할까 합니다. 예산은 현재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시립예술단 사무실 및 연습실 확보입니다. 현재 사무실이 아주 비좁아 회의실로 옮길려고 하고 있고 연습장이 방음시설 이 안되어 주위로부터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 4,200만원 확보해서 방음시설도 갖추고 사무실도 갖추어서 우리예술단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동욱 위원
○위원 서동욱   
·서동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 평생학습대학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지는 대강 이해되는데 문화예술회관 성격과 맞다 볼 수 없습니다. 가령 1회성 행사로 한다면 모르지만 10개월을 소요해서 수강생들 모집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이유는 현재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예술회관의 여건이 소극장이 마침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해서 그렇지 않고는 다른 곳에서 할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체가 총무과가 되다보면 현지까지 나와서 여러 가지 감독도 해야 하는 등 불편점이 많아서 어차피 저도 시장님의 명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무리가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획에 넣었습니다. 
○위원 서동욱   
·문화예술 인력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인력으로는 부족한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체계만 잡아놓으면 처음에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본청의 협조를 받아서 모집하면 그 다음은 저희들이 출석채크도 하고 관리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님이 인기있는 분이라 저희들로 봐서는 호응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본위원 이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회관 소극장도 결국은 문화예술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그시설에 적합한 운영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육을 했을 때 그 교육기간동안 이 시설물을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문화예술회관 성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한가지는 150명 들어가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153석입니다. 
○위원 서동욱   
·이 정도 규모라면 도서관이나 앞으로 추진하게 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방향들을 모색해 보시고 150명정도로 해서 2천만원 예산을 소요하는 것보다는 동부방송이나 방송사와 협조해서 전 시민들이 같이 시청할 수 있는 방안 대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 평생학습도시에 맞추어서 하는 등 이런 방안들을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지적해 주신대로 더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부방송에 녹화해서 방송하고 있는데 사실 몇 번 보았습니다만 시청율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받는 것과 방송을 보는 것과는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도 해 봄직도 좋으리라 판단하고 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자체가 문화예술회관 성격에 맞는 사업인가 사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문화예술회관 사업으로 맞는가 차라리 주민자치센터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이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사랑의 원자탄 순회공연 계획이 나와있는데 소요예산이 1억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년 2004년도 상반기에 여수나 광주 대도시권에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1억4,000만원이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광주 다른 도시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면 무료입장이 아닌 유료행사를 한다는 것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대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도시에서 초청하는 것으로 해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하고 추진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초청을 해 주도록 해서 여수 시민회관쪽에서 섭외를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쪽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거기서 초청하는 초청료를 전체경비가 셈셈이 됩니다. 1억4,000만원이라는 것은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세입으로 들어온다면 다행스러운데 다른 지자체에서 순회공연을 요청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여수와 남원에서 잠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러면 공연에 필요한 실예산을 그쪽 지자체에서 전부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그렇습니다. 기획공연으로 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 같이 그쪽에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별도 시비가 들어 가지는 않는 다는 것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우선 세출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쪽에서 들어 온 것은 세입으로 잡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여기서 소요예산 1억4,000만원이라는 것은 다른 지자체 공연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기는 하지만 부기상 내용만 담아놓자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선호   
·예. 우리 시립예술단에 움직이는 인원이 60, 70명 되는데 그사람들 움직이는 경비, 음향, 조명 등 세트들이 움직이다보면 엄청난 경비가 소요됩니다. 실경비를 그쪽에서 받습니다. 참고로 2회 공연을 했을 때 약3천만이 소요되는데 이틀 공연하게 되는데 그 3천만을 받고 거기서 공연을 합니다. 
○위원 정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저희들이 오늘 계획이 기획담당관실과 총무국 산하 11개 과, 자치기획단이 있고 사업소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3시간30분동안 상임위원회를 운영했는데 3개 과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9개 과가 남았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안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11월 1일부터는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5시입니다. 꼭 맞출 필요는 없지만 기억해서 운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자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문화홍보과장 양동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홍보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용배 문화담당, 서용석 관광담당, 정종석 문화재담당, 장영석 홍보담당입니다. 
·57쪽 문화홍보과 소관입니다. 2004년 업무계획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행기금 조기조성 및 적극 활용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진행기금은 34억원으로 2004년도에 운영계획을 마련해서 2005년도부터 기금운영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남기독교문화 발상지 순교성지화 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사료조사 및 수집을 하고 순천시종교유적발굴및성지조성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되었습니다. 성지조성 계획 용역을 하고 순교기념교회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금년 4월 30일 건립된 남도 영상위원회를 2004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전라남도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 시민회관 건립입니다. 시민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계획 심의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민속 닭놀이 테마 관광상품화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된 사업입니다만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62쪽 광천수변 생태휴양지 개발입니다. 금년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도 투융자심사에서는 국비지원대책이 없다해서 반려되었습니다만 2004년도 3월중에 국고 보조금을 신청해서 사업은 2005년도부터 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차별화된  관광홍보 마케팅 전략추진입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벽면 조명광고도 실시하고 있고 관광관련자 초청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공격적인 관광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64쪽 문화유적지 순회시티투어 운영입니다. 10월말 현재 844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4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분적으로 중심시설지구 조성을 완료하고 6월달에 개관되도록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입니다. 현재 문화재청 현상변경 신청을 해서 11월1일 현장답사를 한바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 현상변경 신청이 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는 4월중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향토문화재 관광자원화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월평선사유적지 사적지지정은 현재 전라남도 기념문화재입니다만 앞으로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아서 공원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임란전적지 역사공원화 사업은 검단산성과 순천왜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0쪽 불교테마 관광지화입니다. 우리 불교테마의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아름다운 순천책자 발행입니다. 지금 까지는 순천소식지가 신문형태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책자형태로 변형시켜 보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분기 1회정도로 발행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74쪽 전국 유소년문화축제입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배려로 10일부터 11일 이틀간의 걸쳐서 금당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추진성과를 분석해서 2004년도에는 더욱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설화박물관 건립입니다. 이것도 기 설명드린 바있습니다만 기본계획상에는 해 룡면 상삼리 기적의 도서관 주변을 보고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지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국비 10억원 지원이 가내시되었습니다. 77쪽 문화거리 조성입니다.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문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삼성생명에서 곡마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지원되게 되면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8쪽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유치입니다. 기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친바있습니다만 현재 재단에서 토지 매입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조만간 예산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절차를 밟아서 예산지원을 하고 재단으로 하여금 건축 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79쪽 전국 도단위 행사 유치 보상제 실시입니다. 외래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자 전국단위 행사내지는 도 단위행사에 기준을 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액을 지원해서 앞으로 관광객 유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0쪽 관광지 패키지 입장 할인권 발행입니다. 시티투어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개별 관광입장권을 구입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 관광객들이 오면 동시에 둘러볼 수 있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광할인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7월정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81쪽 태백산맥 순례코스 개발입니다. 태백산맥 순례코스가 보성군에서 일부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낙안 백이산이나 고동산, 낙안읍성, 선암사, 조계산을 연계하는 순례코스를 개발하고 선암사 일원에 조정래 생가 복원을 해서 관광자원화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작가선생님과 협의해서 시비 1억2,000만원을 들여 조정래 생가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82쪽 시정뉴스 비디오제작 방영입니다. 시의정 주요 시책이나 행사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비디오를 제작해서 순천시넷, DBS 내지는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지로 나누어 드린 책 한권 하나의 순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국에서 한도시 책한권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여 현재는 영국, 캐나다로 확산되고 있는 책읽는 사회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책한권 하나의 순천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적의 어린이 도서관 준공식인 10일날 우리시가 선정된 도서를 발표하고 시민모두가 책 한권을 읽어나가는 운동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책 10권을 선정하고 10월30일 시의원 한분이 참석했습니다만 전문위원회에서 한권을 선정해서 10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발표된 책은 전 시민이 2004년 1년동안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문화홍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하 위원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62페이지 광천수변 생태휴양지 개발이 다양한 관광재원을 연계해서 친환경적 전원휴양지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대개 생태휴양지 개발 내용이 무엇 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쉽게 말해 광천주암댐 하류지역에있는 둔치와 주변지역에 시민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여가 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종하   
·예를 들어 편익시설이라는 어떤 것들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화장실이나 주차시설 운동시설들입니다. 
○위원 이종하   
·그외에 다른 시설들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주로 체육시설입니다. 
○위원 이종하   
·그 시설가지고 관광시설과 연계해서 전원휴양지라고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그지역은 현재도 순천에서 그쪽으로 나가고 있고 광주쪽에서는 주암골프장과 연계해서 가족단위로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검토중에 있고 국가에서도 시책적으로 생태휴양지에 대해서는 국비를 50% 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현재는 국비를 50% 지원받고 시비는 일반시비가 아니라 댐주변지역에 대한 특별법률에 의해서 주변정비 지원사업 일부로 주암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주암 광천하천변을 말하는 것이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하천변입니다만 주요 시설은 하천변에 제외지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내지쪽으로 시설하고 하천변은 간접활용 주차장 시설 정도로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종하   
·그러면 그쪽 사유지를 매입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예, 광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종하   
·동네 공원휴양시설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시에 무슨 전원휴양지로 55억을 방금 주민편익시설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전원휴양지가 되고 합니까? 현재 거기에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물이 많고 차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많이 옵니다만 여기에 55억4천만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서 과연 효율성을 따져보셨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주민들도 하는 쪽으로 희망하는 사업이고 
○위원 이종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십시오. 돈을 몇 십억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문화홍보과장께서 관광자원이 많다고 하고 관광객유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여기에 와서 보고 자고 할 수 있는 관광볼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를 정말 전국 최고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광시설을 한번 해 본다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시가 다른 지역에 대해서 경쟁력 있다고 보는 것은 순천만 낙안읍성 선사유적 그리고 양대 사찰을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권 등을 관광자원으로 보고있고 
○위원 이종하   
·과장님!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시에서는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욕심껏 많이 벌이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쭉 보고 있으면 너무나 우리시에서 전시성 각종 행사 사업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이런 행사들을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전시성들을 싹 줄이고 단 한가지라도 정말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으뜸가는 조형물이라도 만든 다든지 프랑스에 에펠탑같은 것은 못되더라도 그런 식의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정말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광시설 하나 만들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께서 앞으로 우리시를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도시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을 개발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 그런 계획이 나온다면 전시성 사업을 전부 삭감해서 연차적으로 10년이 되었든지 5년이 되었든지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자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62페이지 광천수변 생태휴양지 개발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쪽에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들어가 있고 한데 입지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자연휴양지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환경을 해 치는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위치가 광천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에 피해 있고 최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억제하고 체육시설 위주로만 적게 말하면 체육휴양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하는데 예산이 55억이나 들어 갑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토지매입이 있고 휴양 소규모 생태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별도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67쪽에 월평선사 유적지 사업과 관련해서 연도별 투자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월평유적지 발굴에서는 도비가 50%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관람시설 및 공원화 사업에 25억정도 들어가고 사유지 매입하는데 29억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비나 국비 내시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현재 전라남도 기념물이 되면서 사적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것도 사적으로 승격이 되면 국비지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적으로 승격을 받은 다음 사유지 매입이나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2005년이후로 미룬 것도 내년에는 꼭 사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받고자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나 도비 지원이 있어야지 우리 시비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렵지만 사적승인을 얻어서 국비 50% 이상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확정이 아직 안되어서 명시를 못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내년까지는 사적으로 지정받겠다는 이야기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러면 그때까지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정받기 전까지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2004년에는 2억7천만원 요청했습니다. 일부 사유지 매입 2억 정도하고 조성계획 수립 7천만원해서 2억7천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여기에 보면 2003년도에 3억이 들어 갔고 2004년도에 2억7천만원인데 도합 5억7천만원이 되는데 이중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 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지금 현재 지방기념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는 지원받지 못하고 도비 50%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사적을 먼저 지정받기 위해서 
○위원 정달영   
·그러니까 이중 도비가 얼마 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5억7천만원중 50%입니다. 
○위원 정달영   
·그러면 자료상에 이런 부분을 표기해 주세야죠. 어쨌든 기왕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사적지로 지정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74페이지 유소년문화축제 개최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 배경이 결국 기적의 도서관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1회성 사업으로 생각했는데 아까 설명하면서 1회로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예, 계속사업으로 갑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것까지 대비해서 순천문화축제로서 내년 출전선수까지 선발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학교나 유아원에서 호응이 좋아서 이 사업은 계속했으면 하는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금년에 실시되는 행사에는 순천시 어린이만 참여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참여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다른 지역어린이들은 전국대회 입상한 어린이들을 5개 내지 7개팀으로 공연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행사의 중심이 주로 순천지역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주요 대상은 순천지역 어린이인데 전국단위 수준있는 공연이나 패스티벌을 보여 주기 위해서 각 장르별로 전국대회에서 이름있는 팀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 주고 순천시 대회위주로 그러니까 3분의 2는 순천이고 3분의 1정도가 전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 정달영   
·그러면 순천시내 어린이들의 참여는 어떤 식으로 유도 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초등학교와 유아원, 유치원에 전체 공문을 보내서 행사안내를 두차례에 걸쳐 보냈고 시 인터넷상에 띠워서 참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다 받았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받고 있는 중입니다. 6일까지 마감됩니다. 
○위원 정달영   
·이행사가 내일모레 계획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10일날 실시됩니다. 
○위원 정달영   
·10일날 실시될 행사가 아직도 접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6일까지 받아서 10일, 11일 이틀동안 시행됩니다. 
○위원 정달영   
·당장 내일 모레 치러질 행사가 아직도 접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달리 말해 지역주민들이나 관련기관의 관심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서로 참여하겠다고 적극적인 뜻을 비춘다면 참가단체의 제한조치에 들어가야 할 시점인데 아직도 접수를 받고 있다는 것은 참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저희들이 많은 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당초 계획할 때 11월 6일까지 참여하도록 예고했기 때문에 6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6일 접수마감되면 7일, 8일 이틀동안 프로그램 구성해서 전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현재 몇 팀이나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오늘 현재 오전까지 해서 10개팀입니다. 순천시만해서 이렇게 접수되었고 문의 하고 있는 팀도 많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내일까지 이기 때문에 
○위원 정달영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전국적으로 큰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시에서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10개팀의 접수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봐서 행사의 규모나 성격으로 봤을 때 대단히 미비한 실적으로 보여 집니다. 이해가 달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저희들은 충분히 많은 팀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76페이지 설화박물관 건립은 계속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설화박물관은 국비가 내시가 되었고 사업계획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어디가 적지냐 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사업계획을 분석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달영   
·그리고 79페이지 전국 도단위 행사유치 보상제 실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전국단위 행사가 있게 되면 각종 학회, 협회, 체육대회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풀보조에서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공식화해서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해서 학회나 이런 것을 우리시가 그리고 순천시의 대학들이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금년같으면 순천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했는데 저희시에서 풀보조를 일부 보조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미리예고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외래관광객들을 우리시로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사업을 유치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환경이나 교육, 어느 분야라도 순천시에서 내세울만한 가치있는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성해 나갈 때는 이런 돈을 주지 않아도 서로 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예산까지 보상해 주면서 참여시키려고 하는 사업발상 자체가 너무 안이하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저희들은 지금 우리시를 외부에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시가 관광문화교육의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많이 알려져있지 않기 때문에 외래에 적극적으로 홍보관광마케팅을 실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남도 영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이 계셨는데 올해 남도 영상위원회 보조금신청과 사업정산이 현재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사업정산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우리시 배당액이 9,500만원 정도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함께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내년에 기적의 도서관 운영이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11월 10일 개관되면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 김병권   
·그런데 신규사업에 기적의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없습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거기는 어떤 사업성격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신 내용이고 예산이 운영비 즉 인건비 관리비 정도의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설명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그 내용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께서 일부러 업무보고에 넣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 김병권   
·조례에 제정되지 않고는 예산편성이 되어서 와도 의회에서 심의의결 과정에서 원안가결될 수 없다는 것 과장께서도 알고 있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그래서 조례안도 최대한 빨리 해서 이번 정례회때 심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82페이지에 시정뉴스 비디오 제작 및 반영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무슨 대한뉴스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리시 통리장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시책이 그분들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어 있고 무료독감접종 실시 하다못해 이런 부분까지 그분들을 통해서 전 시민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시정뉴스를 비디오로 제작해서 그것을 동부방송과 협조해서 틀어주겠다 도대체 무슨 발상으로 이런 업무계획을 세우셨는지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이것은 저희들이 신문이나 기존 방송매체를 통해서 시정이나 의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차원에서 시에서 일어나는 일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고자 계획을 추진하고자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현재 순천소식지를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순천시 가정 전체에 돌아가는 순천소식지보다 동부방송을 통해 시정을 홍보한다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예산이 얼마 인지 아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세무과장 권종문입니다.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박형기, 부과담당 김광웅, 재산세담당 양선길, 세무조사담당 김해주, 징수담당 장병림, 세외수입담당 양순화, 체납정리담당 고준옥입니다. 
·83페이지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697억9,900만원을 징수해서 부과액대 징수액 현재 85%로 연말까지는 약102.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과에서 중요한 성과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세무행정 전라남도 우수기관 상사업비 4억5천만원을 받아서 읍면동에 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등 재정수입을 확충하였습니다. 세정여건 및 전망으로는 여러 가지 경기불황으로 체납액 규모는 늘어나지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읍면동 기능전환 1차년도를 맞이해서 공백이 우려됩니다만 합리적인 직제개편과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통해서 지방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페이지 지방세 과징목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취등록세 부과 징수입니다. 취등록세 총목표액은 341억2,500만원입니다만 지금 까지 249억1,900만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73% 입니다만 연말까지는 초과달성할 전망입니다. 신년도에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취득세 가산세 중지결정에 따라 본세만을 징수결정한 후 개정법령에 의거 가산세를 징수결정처리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입니다. 재산세는 37억7,7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89.4%입니다. 종합토지세는 현재 60억7,200만원입니다만 목표액 대비 122%입니다. 8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강력 강화입니다. 9월30일 현재 체납액은 121억7,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액 징수를 금년에 53억5,200만원을 했고 인허가등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거래자등 예금 및 급여압류, 부동산 및 차량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공매의뢰, 조세범 검찰 고발등을 실시해 왔으며 결손처분 16억7,100만원을 하였습니다. 신년도에는 지역분담으로 징수책임제를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88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310개 법인체를 대상으로 14억2,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신년도에는 16억5,600만원으로 정하고 240개 법인체를 대상으로 특별히 취약분야를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9페이지 세외수입 총괄관리 및 자금운영사항입니다. 현재 세외수입은 세입액 약3,151억9,400만원중에서 현재잔액은 1,670억5,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664억6,100만원이 정기예치된  상태입니다. 이자 수입은 9월말현재 42억으로 저희 목표액보다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에는 세외수입을 373억7천만으로 정하고 특히 이자수입증대를 54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지방세관련 제증명 무인발급기 연계시스템 도입입니다. 민원실에 비치중인 무인발급시스템과 지방세 서버를 연결해서 민원인에게 지방세 과세증명들을 무인발급을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소요예산은 330만원입니다. 91페이지 지방세 전자고지 연계시스템 도입입니다. 납세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서 전자고지서를 신청 발급해서 금융결재원을 통해서 전자납부까지 가능하도록 연계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70만원입니다. 92페이지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도입입니다. 전시중 은행을 활용해서 가능하도록 금융결재원을 통한 지방세 납부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농협만 됩니다만 전 은행으로 확대해서 수수료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직접 접속방식이 아닌 시금고 경유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여기는 수수료 2%를 주지 않고 일주일동안 타은행에서 보관하고 우리시 금고에서 납부하면 그렇게 받는 형식입니다. 93페이지 핸드PDA 휴대용 개인단말기 구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전체 체납액중에서 자동차세가 2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3대를 구입해서 체납액 최소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세무행정에 관해서 방금 과장께서 자세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보고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2002년도보다 많은 부분들이 신장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장이하 전직원이 세무행정에 다소 큰관심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나아진 면이 있다고 보면서 그동안 수고들하셨습니다. 6번째 세외수입 총괄 관리 및 자금운영을 보니까 당초 사업계획이 42억을 목표로 했는데 벌써 200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금년에 42억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9월말까지 42억2000만원의 이자성과를 올렸습니다. 금년말까지는 57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대체적으로 1/4분기에 14억정도 들어 온 것 같은데 당초 42억원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연말추산 57억이라고 하면 당초 목표액보다 15억이 더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이유는 당초 사업계획을 느슨하게 세워놓은 것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그이유는 당초 순세계잉여금을 150억원으로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넘어온 것을 보니 212억정도 더 많이 넘어왔고 이자 수입이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변동금리에 따라 조금씩 바꾸어 져서 목표액보다 많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아무튼 당초 목표액보다 신장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예산을 제대로 세웠을 때 너무 여유있게 세워놓은 결과가 15억이 추가 된 세외수입이 되었다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아주 좋은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검토하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낮게 보았습니다. 150억으로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12억정도로 60억이 더 넘어와서 그런 추정이 틀린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하 위원님
○위원 이종하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우리시가 지방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4억5천만원을 받아 읍면에 인센티브로 주었다고 했는데 아무튼 좋은 현상입니다. 과장님이하 세무공무원 전체가 지방세 과징을 위해서 획기적인 노력을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위로와 격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지방세 과징을 하는데 있어서 공정과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목표액이상 초과달성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공정한 과표에 의해서 공정한 과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한 과세로 인한 조세저항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83페이지 밑에를 보면 읍면동 기능전환 1차년도를 맞아 기존 읍면동 소관이었던 지방세 업무 공백이 우려되나 합리적인 직제개편과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통해 지방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합리적인 직제개편과 인력배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저희 세무과로서는 가장 당면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심하고 또 그동안 여기저기 선진지도 다니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세무과 의견은 모든 주문은 주민자치추진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세무과로서 좀더 효율적인 기능이라든지 인력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연구해 본 결과 현재 기능전환을 읍면동 전체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많은 세무직과 선진지를 다니면서 내린 결론이 읍면은 그대로 존치하고 현재 상태로 세무행정을 두고 동만 가능전환을 하는 것으로 이런 안을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구면에서도 현재 읍면동까지 58명의 세무직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동만 할 경우에도 최소한 동에 3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기구가 25명정도로 최소한 필요한 인원인데 그러면 과가 하나 더 증설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어 1안으로서 세무과와 징수과를 1안으로 해서 보고한 바있습니다.  읍면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현상태로 기능을 유지하고 동만하는 것으로 세무과 의견을 결론지었습니다. 
○위원 이종하   
·읍면동 기능전환 부서는 전담부서가 세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그문제점에 대해서 누차 지적도 했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조례가 통과되어서 우선 동지역에 한해서 일부 기능전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께서 읍면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동지역이 30명이고 읍면 지역이 28명정도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예. 읍면은 28명이고 동지역은 30명입니다. 
○위원 이종하   
·그렇다면 읍면 지역에 대한 세무공무원은 그대로 유지 하면서 세무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아무튼 동지역에 있는 30명이 본청으로 온다면 과가 세무과와 징수계로서 과가 증설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본청으로 인력이 오게 되면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구개편이랄지 인력배분 문제에 대해 세무과장께서 인사부서와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연구해서 해당과와 충분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93쪽에 체납차량 대수가 8317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목표량이 2495대이고 왜30% 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 해야지 
○세무과장 권종문   
·번호판 영치 목표량이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인력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100% 다할 수가 없습니다. 체납차량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PDA을 구입해서 현장에 가져가서 번호를 보고 일일이 입력합니다. 그래서 체납을 했으면 번호판을 띠어오는데 여기서 말한 30% 정도만해도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차량등록 원부를 보면 주소지가 나올 것인데 그쪽으로 가면 다른 곳에 차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차는 주소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행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주소지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자동차세도 내지 않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저희 관내에 78500대의 차량이 있는데 체납세 120억원중에서 30%가 자동차세가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자동차세를 내기 위해서 번호판을 영치해야 하는데 날마다 현장에 가서 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위원 정상윤   
·위원장님! 총무국장께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조금전에 세무과 소관으로 우수기관 선정에서 4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증거죠?
○총무국장 최성룡   
·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있습니다. 선진지 시찰여행경비로 세웠고 국내시찰입니다. 1300만원정도 세워져있고 또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공직사회에서는 돈몇 푼받고 선진지 견학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든 그직책에서 승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점수관리제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근무평정에는 반영이 됩니다. 
○위원 정상윤   
·규정으로 나와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니까 그때 당시 인사위원회에 오르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인사위원회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과장의 근무점수와 국장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이런 것이 명문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기를 높이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목표를 달성하고 전국 우수기관의 선정이 전국입니까? 전남입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전남입니다. 
○위원 정상윤   
·징수입에서 전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직장인을 위해서는 과나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선진견학도 좋지만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과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빨리 빨리 승진이 되고 그런 사람이 관리자가 됨으로써 총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은 많이 하고 그런 대가 성이 없다고는 하면 별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포상보다는 신상에 관한 근무평정이나 이런 것이 상향조정되어서 그래야 다른 직원들도 본을 받습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충분히 배려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들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회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성신 회계담당, 조동일 계약담당, 정운쌍 재산관리담당, 김대혁 청사관리담당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력입니다. 10월20일 현재 집행내력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37%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방금 세무과에서는 이자수입으로 해서 증대되었다고 하는데 회계과 입장에서는 저조하게 집행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원보수 지급체계입니다. 그동안 읍면동 봉급을 읍면동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바꾸어서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함으로써 동직원들 업무를 덜어주었습니다. 해 놓고 보니 큰문제없이 읍면동직원 급여가 월 14억정도되는데 우리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투명한 회계질서확립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입세출예산 결산준비입니다. 매년 결산을 받습니다만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니까 지적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건 지적받아서 9건은 처리하고 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결산을 위해서 지금부터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수의 계약대상 전자입찰 지속시행입니다. 금년도 전자입찰 수의 계약대상을 전자입찰 내력이 493건에 111억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시가 총 22000필지의 국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1177필지 대부료 1억5,800만원정도 부과했고 매각수입으로 9억8,000만원정도 매각했습니다. 다음 시청사 부지 확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감정을 마치고 토지 소유자에게 대금 지급 단계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4사람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추진하고 협의가 된 분들에 한해서는 대금을 지급하고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 순천시 공공시설기금 조성입니다.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관계는 많이 도와주셔서 목표액이 87억인데 41억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17억인데 당초 예산부터 요구는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리추경때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연동 청사 신축입니다. 우리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 되었습니다. 왕조동이 분동되었기 때문에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 되었는데 청사가 협소해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용지매수를 협의를 했는데 보상이 적다고 하다가 10월달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내년도에 시작해서 내년 10월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왕조2동사무소 신축입니다. 왕조동이 분동됨에 따라서 기 우리시에 부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10월까지 건립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이전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건물주가 내부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을 철거해 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11월달에 준비를 마치고 12월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산나무 주변 휴게시설 조경공사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청사사무실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청사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를 정비해서 우리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캐비넷없는 집무실을 만들어볼까합니다. 그리고 책상도 컴퓨터매립형 책상으로 바꾸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5억, 2005년도에 5억해서 정비할까 합니다. 
·다음 장, 공사물품대금 SMS실시입니다. 이것은 단문메세지 서비스인데 제가 회계과에 근무하다보니 공사를 마친 분은 물품검수를 마치면 대금 이 언제나 지급되는가 전화로 문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앞으로 공사검사를 했다거나 물품검수후 우리가 지출원인 행위부에 등재하는데 그 시점에 맞추어서 채주에게 통보를 해서 알려줄까합니다. 통보내용은 우리시에서 귀 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송금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알려줌으로서 이업체에서는 자금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할 수는 없고 천만원 이상 업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대충 빼보니까 약 700명정도 되기 때문에 좋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종하 위원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95페이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 현액대 지출액을 보면 약37% 되는데 곧 연말이 되는데 물론 연도 폐쇄기는 멀었습니다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금배정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자금배정과는 관계가 없고 저희과로 지출요구한 서류는 즉시 3일내에 지출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각 실과에서 사업추진이 덜되고 시기 미도래 사업이 있고 해서 저조합니다. 작년도에 집행실적을 보았더니 총액 62% 정도 집행되었는데 금년에도 그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이종하   
·문제는 엊그제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만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아직까지 발주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회계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공사가 늦어서 지급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아무튼 회계과에서는 준공검사가 끝나게 되면 즉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02페이지 공공시설 기금조성 관계는 현재 41억1,900만원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정기예금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죠?
○회계과장 한규만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지난 번 승주군청사 2청사 매입대금이 현재 이 계좌속에 들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일부는 들어 있습니다. 매각한 것이 40억정도되는데 지금 돈들어 온 것이 24억 들어 왔고 미수액이 16억정도 되었고 금년도에 4,000만원정도 들어 왔는데 이앞 장에 시유재산 매각이 금년도에 5억1,5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들을 적립하자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그러니까 우선 2청사 매각대금은 현재 들어 온대로는 여기에 입금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당초에는 안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서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들어 왔습니다. 
○위원 이종하   
·공공시설 기금조성 관계는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재산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수입원 조례에 의해서 이기금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하니까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재산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대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대체재산을 조성할 수 있는 세출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 예산부터 추경때마다 요구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서동욱 위원님이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한 후로 많이 들어 왔죠
○회계과장 한규만   
·예. 그때 많이 들어 왔습니다. 사실 이 금액을 적립해 놓고 보면 시청사 지을 때 긴요하게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107쪽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캐비넷없는 집무환경개선으로 분위기 쇄신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사무실 인력은 늘어가는데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캐비넷을 없애고 벽장을 만들어서 벽장에 캐비넷 대용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면 서류를 전부 거기에 둔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101쪽에 시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 해서 4명의 보상협의가 안되었다했는데 앞으로 공공용지 매입을 할 때 시에서 직접 핸드링하지 말고 자체내에서 당신들 협의하에 팔아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금액 던져주고 아니면 못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체협의하에 공동매입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토지 소유자 8명중에서 7분은 협의가 되었고 한사람이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도 아닌 입주자 세명이 적다고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어떻게 협의할 것입니까? 돈 더줄 수밖에 
○회계과장 한규만   
·더줄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설득해야죠
○위원 임종기   
·그러니까 자체 민원인들끼리 협의해서 해야지 전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사실 매입하기 전에 서명까지 해서 매각하겠다고 다 제출했는데 막상 보상감정을 하고 보니 말이 조금 틀려졌습니다. 
○위원 임종기   
·103쪽과 104쪽을 보면 덕연동과 왕조동 청사신축이 있습니다. 왜 서로 연면적이 틀립니까? 물론 인구가 서로 다르고 합니다만 
○회계과장 한규만   
·물론 덕연동은 인구도 많고 우리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면적환산은 공무원수와 통수
○위원 임종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향후 왕조2동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야죠. 대지면적도 덕연동은 523평이고 왕조2동은 243평입니다. 제가 봤을 때 동사무소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문까지 여기에 포함되었을 줄 압니다만 이런 부분도 옆쪽에 필지가 있다면 왕조동 확보해서 실질적인 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 동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사실 기존 동사무소 평균 면적이 100평에서 130평 사이입니다. 그런데 왕조동도 적은 평수는 아닙니다. 왕조2동 지을 부지 앞에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상으로도 나와있는데 주차장이 64대를 댈 수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저는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그리고 건축물을 지을 때 이왕이면 예쁘게 지어보십시오. 
○회계과장 한규만   
·그래서 동사무소이지만 설계공모제로 해서 멋지게 짓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그리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도면 제시)
·여기는 주차장 도면 사진입니다. 여기가 현재 명동식당이고 입구를 명동식당앞에서 이렇게 들어 와서 뒤쪽 도로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설계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에는 여기서 출구 하나만 놔두고 우측에서 들어 와서 좌측으로 일방통행으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런 방안으로 설계하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시청 오른쪽 끝에서는 들어가는 입구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폭이 좁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동식당 앞에서 들어 와서 이쪽 뒤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무료로 합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예, 당초에는 의료원처럼 돈을 받을까? 했는데 후정주차도 있고 앞에 정문도 있고 우리공무원들은 무료로 대면서 시민이 오랜만에 만들어놓고 주차요금을 받기 어려워서 무료로 하면서 
○위원장 정병휘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인근 상가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민이 민원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을 무료로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회계과장 한규만   
·그래서 무료로 운영해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차단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시청앞 주차도 문제되는 것이 상가에서 대기 때문 에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전산정보과 까지 업무보고 받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들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전산정보과장 박병환입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이강선, 전산담당 황택연, 통신담당 이은식, 지리정보담당 장일종입니다. 
·저희과 2003년 주요 업무실적과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109쪽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낙안 이곡마을 100가구에 PC 각각 100대를 보급하고 마을회관에 정보센터를 지난 6월26일 개소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전산기기 프린트 교체부분입니다. 용량이 부족한 전산장비 교체가 시급한 실정에 있어 금년에 2억8천만을 투입해서 PC 189대 프린터 38대 액정화면 모니터 93대를 교체보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 노후된 PC와 프린트는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을 빼서 재활용해서 3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내년에도 4년이상 펜티엄급 컴퓨터와 프린트는 교체해야 할 형편입니다. 소요액 4억6,4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전자정보에 따라 22개 단위업무를 논스톱 논스톱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11개 업무는 지난해 말까지 구축했고 2단계로 지역개발 상하수도 호적등 11개 업무는 금년 9월까지 시스템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상수도 요금관리와 불법주정차 업무는 담당과에서 자료정비를 연내에 구축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2종의 장애가 발생되면 민원처리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디스크 백업시스템 구축비로 지난 2회 추경때 확보해 주신 7,700만원이 확보되어서 연내에 빠른 시일내에 구축하겠습니다. 112쪽 전산실 이설입니다. 우리시 전산실이 옥상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 주전산기는 물론 날로 통신장비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현 위치로서는 한계에 와있습니다. 이의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계과옆 이층 상설주차장으로 이설하고자 합니다. 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2,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설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113쪽 정보보완체계 강화입니다. 정보통신분야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에 따라 해킹이나 웍, 사이버테러등 보완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완환경구축을 위해서 6천만원 소프트웨어와 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 구입비로 6,282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중앙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입니다. 이계획은 호적 주민등록등 전자민원서비스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중단됨이없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산망을 이중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행자부 계획과 연계해서 도와 시간 이중화 적정용 통신장비 구입과 통신회선 우회경로 구성을 위해서 도비 3천만원과 시비 3천만원등 6천만원을 투입 구축하고자 합니다. 115쪽입니다. 인터넷 유해 사이트 차단과 네트웍 인증제도입니다. 업무시간에 직원들이 컴퓨터를 놓고 게임이나 증권 오락 또는 음란사이트 접속으로 전자결재나 전자문서 유통에 속도 지연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행정정보망 전자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해 사이트차단용 장비와 비업무용 접속실태를 실시간으로 채킹하는 인증시스템을 내년도 5천만원을 계상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116쪽 GIS 2단계 추진사업입니다. 우리시가 200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GIS사업중 1차사업은 금년 10월4일 마무리 되었습니다. 2단계사업은 시내 동지역 면적 43.61평방킬로미터에 대한 상수도 하수도 도로에 대한 총 824.91킬로미터에 대해서 40억으로 200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를 보면 총사업비가 63억2,300만원인데 1차 사업이 완료된 지난 10월까지 18억2,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끝으로 117쪽 행정지도 및 동지역 관내도 제작입니다. 행정지도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역은 시가지 지역에 8만분의 1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동지역은 아주 알아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지리정보원 기본도에 시 전체지도는 8만분의 1로 1,500만원을 들여 5천부를 제작하고 동지역만큼은 25,000분의 1로 확대해서 3,000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동규 토지 행정담당, 박동인 지적담당, 송기수 지적정보담당, 백도근 승주민원담당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업무실적 및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조사 대상필지 2,595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의견수렴을 거쳐 1월 1일 기준은 6월 30일, 7월 1일 토지 이동분 정리분은 10월 30일 두차례에 결정고시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토지를 소유한 91,945명에 대해서 전체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4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지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104개소 있습니다. 분기에 1회씩해서 4회 지도 단속을 했고 도에서 한번, 우리시에서 한번 실시해서 불법중개인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0개 업소를 시범 중개업소로 지정해서 시정홍보센터로 활용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가 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선진국형 주소체계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번 의회와 출입기자, 전직원에게 3회에 걸쳐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도로 구간 2009개 노선에 대해서 주간선도로 설정과 건물 출입구 조사를 1차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금은 읍면동에 도로명 부여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주민이 활용할 도로명 부여에 적극 참여해서 좋은 이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검색을 위한 DB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도로명 부여 안내시스템구축, 안내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기점과 종점, 도로 명판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122쪽 마을단위 종합도면 제작 배부입니다. 545개 자연마을에 시민이 토지를 쉽게 찾고 관리할 수 있도록 주요 시설물 표기한 축척을 통일해서 자연마을 단위로 종합도면 1,090매를 제작해서 한부는 마을회관에 부착하고 한부는 마을에서 휴대할 수 있도록 해서 토지와 관련 해서 주민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정보망을 구축해서 축척을 통일해서 크게 전지사이즈로 내년도 쯤해서 지적도를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123쪽, 필지 중심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지금은 도면과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토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필지 중심으로 토지 정보망구축에 따른 지적임야 도면 6,350도엽을 전수 전산수록해서 검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면과 대장의 속성 정보를 일체해서 토지 이동정리, 지적제증명 발급등 민원업무 처리에 획기적 개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면 따로 대장 따로 발급했습니다만 토지 대장만 신청하면 옆에 도면까지 같이 출력되게 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내년 1월에 개통 완료할 계획입니다. 124쪽, 장애인을 위한 지적민원인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우리시에 부동산을 소유한 3급이상 장애인에 대해서 지적직공무원과 지적공사직원이 한명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금년도에 107건의 민원처리을 대행하였습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앞으로도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행정으로 계속시행해서 지적행정의 신뢰받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지적창구 직결민원 관리철저입니다. 토지 관련 각종 제증명 19만여건을 신속정확히 처리해서 대민행정서비스 제고는 물론 시민이 만족하고 민원처리하는 쪽이나 처리를 받는 쪽이나 서로 신뢰성을 쌓는 좋은 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토지 전산망 자료를 신속히 제공해서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등기처분결과 정리 및 등록번호 부여입니다. 법원에서 등기를 완료하고 통보하면 지금 까지는 일주일내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매일 직원이 법원을 가서 수령해서 즉시 전일 등기한 것을 수령해서 1700여건을 신속 전산처리함으로써 종전에는 개개인들이 와서 신청해서 정리하는 폐단을 없애고 토지 관리정보를 신속하게 해서 공부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권보전이나 이전등기를 위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비법인입니다. 이런 것등을 관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해서 실제적 등기관계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29쪽 승주지적민원실 운영입니다. 도농통합이후 본청과 원거리에 있는 승주읍외 6개지역 지적민원에 대해서 민원 41,000여건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승주다목적회관 관리 및 임대활성화를 통해서 시민문화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130쪽 불부합토지 정리 시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1910년도 토지 조사사업이후에 지적공구에 등록된 경계면적등 이 실제 현황과 다르다거나 토지와 임야의 축척이 다름으로서 중첩된 지역이라든가 동리간 경계접합 부분이 겹치거나 틈새에 생기는 불부합토지를 선정해서 시험 사업지구를 시범지구를 정해서 정확한 등록관리하고 토지 경계 분쟁이 있는 곳은 사전에 실측해서 시범지역을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적업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계속발굴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종하 위원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라든지 고유업무가 있습니다만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이라든지 필지 중심 토지 정보체계구축 이런 일들이 많은 데 정말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할 것인가라고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도 차질없이 추진하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122쪽을 보면 마을단위 종합도면 제작배부가 있는데 이 도면이 내년까지 해서 전체 관내 마을단위까지 제작이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토지 종합정보망 필지 중심 토지 관리정보체계가 완료되면 종전에 우리지역의 축척이 600분의 1, 1200분의 1, 1000분의 1등 다섯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도면이 맞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토지 관리정보체계의 토지 종합망이 완료되면 축척을 통일한 지역을 전지기준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출력해서 한부는 마을회관에 부착하고 한부는 휴대할 수 있도록 두부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이런 업무 과중속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따른특별법이 국회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시골에서는 이것이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러니까 내년까지 제작이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가능합니다. 
○위원 이종하   
·그러면 주요 시설 표기가 되어 있는데 토지는 물론 있겠지만 임야는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임야와 토지가 한 장에 같이 나옵니다. 
○위원 이종하   
·한장에 토지와 임야가 같은 축척으로 나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한꺼번에 나오려면 6천분의 1까지는 못하지만 천분의 1이나 아니면 3천분의 1정도로 저희가 봤을 때 그지형에 따라 지역이 적은 곳같으면 축척을 크게 할 수 있고 지역이 광할하면 줄였서 가급적이면 마을회관에 잘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종하   
·지도의 색상과 재질은 어떤 것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색상은 검은색이고 재질은 캔트질로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허용한다면 코팅을 해 볼까합니다. 
○위원 이종하   
·그것이 제작되게 되면 종전에 있던 임야도나 지적도 같은 경우는 그대로 활용합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시에 보관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지적도면이나 이런 것이 수시로 이동되기 때문에 가제정리가 되지 않는 것은 활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동의 마을에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폐쇄되겠지만 시 본청에 있는 것은 계속해서 가재정리하기 때문에 본도로서 영구보전합니다. 
○위원 이종하   
·만약에 이 도면이 마을에 비치되어서 분실이나 훼손되었을 때 제작이나 복사 복구가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이 지적도를 비치하는 것은 마을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훼손되면 다시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 드릴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마을단위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부착하면 많은 활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문제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회관에서 보관하다보면 훼손되기 쉽습니다. 이것의 복사나 복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과정이 어렵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이것을 제작할 때 여유가 있게 마을에 한부가 아니라 두부이상 여유있게 배부해서 영구적으로 보관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잘알겠습니다. 마모되지 않는 용지로 대처해서 몇 년 쓰면 원판과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가재정리가 안되면 또 다시 출력해서 배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이왕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겠습니다만 천연색으로 하천같은 경우 파란색으로 한다든지 색상을 넣어서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적과장 우임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이 사실상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고 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법사위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계류중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 미정입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시기적으로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고 이 특별조치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부터 이런 중요성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121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이 있는데 타시군을 보니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일에 연연하지 말고 완벽하게 하셔야할 것 같고 필지 중심 토지 정보체계라고 했는데 토지 대장을 띠면 지적대장이 따라 온다고 했죠?
○지적과장 우임현   
·그 작업을 1필지 개념으로 해서 토지 대장만 신청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토지대장을 신청하면 옆에 도면이 같이 출력되도록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지적과에서 일이 많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입니다. 기획단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지석호입니다. 저희과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단 업무는 내년부터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 계획을 가정을 해서 했습니다. 예산요구사항은 가급적 적게 했기 때문에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우선 생략하고 별도 유인물을 배부한 것으로 그동안 추진사항과 지난 임시회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대책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는 사실 위원님들의 관심속에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은 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때 9월1일 당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이 의견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무조정안을 안을 확정했습니다. 읍면의 경우 총 796건의 사무를 가지고 54%인 431건을 존치하고 나머지 36%인 288건을 이관하는 건입니다. 동 지역은 총 675건의 사무를 가지고 30%인 202건을 존치하고 404건을 이관하는 계획입니다. 사무를 분석할 때는 부서별로 중점사무를 많이 토론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무분석에 의해서 인력을 조정해야 하는데 사무분석에 이관된 비율에 따라서 인력을 조정하다보면 많은 인원이 본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에 최대한 따르기 위해서 최소의 인원을 본청으로 이관하는 안을 검토했습니다. 읍면의 현재 총 인원이 389명인데 조정안은 325명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64명이 현재 두게 되어 있는데 당초 행자부안을 가지고 지난해나 금년초에 보고드릴 때는 80명에서 99명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안대비를 보면 정원대비는 64명이 줄고 현재 현원대비는 49명밖에 줄지 않습니다. 그러면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치센터 설치사업 사항입니다. 자치센터를 총 내년도에 13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1,2단계는 현재 자치센터를 리모델링만하면 되는 곳을 선정했고 3단계는 내년도나 그 다음 에 신축할 청사 덕연, 도사, 왕조2동입니다. 1단계로 3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조곡동, 풍덕동, 왕조동인데 여기는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중에 있고 해서 이곳을 검토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업비 8억2천만원은 전개소를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사실상 현지를 직접가서 조사해 보고 전문직인 건축직들을 대동해서 현지를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재 3개동을 하는데 5억6천정도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8억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부분을 꼭 반영되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급적 내년연초 본예산에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밑에 노란색은 1단계로 추진하는 것이고 녹색은 2단계, 3단계사업이면서 하얀색은 신축할 동사무소입니다. 면 지역은 서면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요건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읍면에서 신청하는 곳은 그지역을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읍면 신청하는 곳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 임시회때나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또는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하였습니다. 읍면 직원 감원에 따른 구체적 내용과 기준이 없다는 것에 대해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제출해 주셔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읍면과 동을 분리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의 인력을 본청으로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지역특수성을 가급적 많이 감안해서 행자부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그 요인을 감안해서 안을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 센터별로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획일적이거나 실제 목적인 지역공동체 형성하는데 문제가 있고 오히려 거기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건강이나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서동욱 위원님께서 주셨고 지금 자치센터가 내년에 바로 되어야 하는데 주민의식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정달영 위원이 지난 본회의에서 의견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초 계획지침 시달할 때부터 근본목적에 충실하라고 읍면동에 지시했으나 실제운영을 하지 않다보니 읍면동에서 감각적인 부분에서 뒤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많은 단계에 올라섰고 읍면동 순회설명회를 내일부터 해서 가급적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자치지원센터는 저희들은 기본안만 제시하고 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하는 모습을 시간이 가더라도 조정하는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능전환이 실시되면 생활민원의 지연처리로 시민불편이 가중될 것이 뻔한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대해서 서동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와 사무별로 토론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조정하는데 단계별로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고 생활민원처리는 기동처리반 운영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단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까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이고 참고자료 첫페이지는 생략하고 인력조정안 읍면동별로서 구체적으로 해 놓았는데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과 동지역을 구분해서 한 것과 행자부기준을 표본으로 삼았지만 거기에 너무 억매이지 않고 위원님들 의견이나 이것을 반영해서 주암호 수변지역 도농복합형 읍면 도시 순천만 주변지역 주민자치센터 개소지역 민원행정급증지역 과다면적 보유지역 이런 것을 분석해서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장 읍면동별 인력조정안을 간단히 표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있는 것은 백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구 행정수요 모든 것을 조사해서 안에 반영한 것인데 표를 보시면 현재 정원이 389명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내려준 기준이 유형별로 나와있고 기준정원이 있는데 그 추가 가능 인원수 18명은 복지사 배치기준이 읍면은 2명, 동은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기준보다 많이 추가로 배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 기능으로 넣어서 조정가능 범위로 수정했습니다. 여기에서 18명이 증되었고 현원은 현재 374명인데 업무분석을 보면 업무가 올라가지 않고 읍면동에 존치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꼭 있어야 할 업무를 반영했습니다. 우측에 특수행정수요 증감부분은 감요인은 가급적 반영하지 않았고 증요인만 했는데 수변지역 원격지 지역에 대해서는 주암, 송광, 외서, 낙안, 상사면과 월등면의 원격지 면을 증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과다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은 면지역은 송광면과 서면이고 동지역은 향동과 도사동입니다. 인구급증하고 있는 지역은 서면 지역을 요인으로 보고 동지역은 삼산동과 덕연동, 왕조1동으로 보았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읍면의 경우 해룡면과 서면을 증요인으로 보았고 동지역은 도사동을 보았습니다. 
·자치센터 전담인력이 초기에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자치센터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을 1명씩 증요인으로 보았습니다. 순천만 토론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순천만에 수요를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순천만을 증요인으로 봐서 적용은 325명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원대비 64명이 줄면서 많은 면과 동은 4명, 최소 외서면 같은 경우는 현 정원에서 한명도 줄지 않는 상태에서 안을 경영진단팀에 인계해서 검증을 받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는 오늘 보고도 있지만 별도로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주민자치센터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하 위원님
○위원 이종하   
·인력조정관계에서 토목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토목직은 읍면에 배치될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개소당 5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개소당 5억이 아니라 왕조1동과 조곡동은 1층을 증축요구했습니다. 그러다보니 2억정도 들고 다음 풍덕동 같은 경우는 증축하지 않고 리모델링만할 경우 1억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이종하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초에 행자부에서 그 사업비가 그정도 그범위로 가능합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어렵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러니까 기능전환을 행자부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시피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국비 조금 지원하면서 주민자치센터해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당시 처음부터 예측을 했습니다만 리모델링하는데 그 사업비가지고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업비가 증가되면 지방비로 할 것이 아니라 추가된 액수만큼 국비지원 요청하십시오. 그것은 안됩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들도 보니까 기준에 의해서 한 곳은 하나도 없고 어떤 곳은 상당히 많은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시설이 동직원을 위한 시설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위원 이종하   
·그말씀은 알겠지만 읍면동 기능전환은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자체재원가지고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중앙에 반영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들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시립도서관장 차점수입니다. 먼저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봉수 관리담당, 우경옥 사서 담당, 김상을 연향분관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첫 번째 자료정보서비스 향상입니다. 시민1인1책 장서확보를 위해 3차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에 2만권, 2004년도에는 45000권, 2005년도에는 6만권의 장서를 확보하면 총 258000권의 장서를 확보하게 됩니다. 금년도 도서자료확보는 월1회에서 월2회 구입으로 신간도서를 중점으로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용자 희망도서 신청계도를 활성화하고 30개 기관학회에 가입해서 일반서점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정기간행물을 충분히 확보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 열람실 통합자료 파일입니다. 요즘 도서관은 공부방 역할이 아니라 정보종합센터 기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연평균 2만권이상의 장서가 증가되고 있는 도서관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장서를 비치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린이와 성인공간을 구분하고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서 자료실을 원룸화로 리모델링하여 관리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다시 찾아오고 싶은 쾌적한 도서관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155쪽입니다. 이를 위해 본관동 자료를 특성화하여 테마별로 비치하고 별관동은 어린이전용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열람석은 492석에서 약100석이 줄어든 388석으로 됩니다. 운영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특성상 토요일에 고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일근무제 2분의 1 근무로 인해서 인력이 불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휴강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일근무하는 체제를 주일근무제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체제로 전환해 나가고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수요중심에 따른 개방시간을 역동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는 현행 근무시간이 09시부터 18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시에 출근해서 한시간 연장된 오후7시에 퇴근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간 공부에 고객이 이용하는 편의시간을 이용해서 이것 또한 현재 10시까지인 것을 오후 11시까지로 한시간씩 연장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은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이용자 편의면에서는 상당히 이용면에서 중요하다는 판단을 얻었습니다. 관련조례만 개정되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직원 후생복리차원에서도 경비 용역으로 대행하는 방안도 하반기부터 검토해서 예산에 확보된다면 이방법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고객중심 서비스 혁신운동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시민과함께 하는 도서관 분위기를 위해 환경은 친근한 환경으로 만들고 시설은 다시 찾아오고 싶은 곳은 운영은 유익하고 참신한 정보제공으로 언제나 느낌이 있는 곳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본,분관 기능을 차별적 인식을 배제하기 위해서 시립도서관은 중앙관으로 연향분관은 연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다음 157쪽, 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입니다. 금년 3월에 개관되었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많은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사항은 웹상에서 불가한 국립도서관의 희귀서, 학술논문등 원문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 159쪽 알뜰도서 교환전 개최, 고객과 함께 하는 문화프로그램운영, 청소년독서 캠프운영, 어린이독서지도 프로그램,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내실은 평상시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64쪽, 연향분관 어린이실 설치운영입니다. 평생을 바친 배움의 등불을 위해서 연향관에 유아실 30평과 아동실 57평으로 어린이실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는 11월25일경에는 어린이 눈높이 테마와 정서 에 맞는 자료를 구입 비치하여 운영활성화를 기해서 예비초등학생들에게 이용광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어릴 때부터 도서관을 가까이 하도록 독서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하 위원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관장님 의견을 한가지 듣고자 합니다. 기적의 어린이도서관이 11월 10일 개관됩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문화홍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관식 초청장을 보면 관장이 양동의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관계는 협약서에 의해서 주체는 누가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적의 어린이 도서관은 총괄 부서는 도서관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지금 현재상황으로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위치에 있습니다.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시각과 책읽는 사회에서 보는 시각과는 다소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좁히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곤란하고 기부체납된 이후 내년도부터는 재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하   
·당장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원화되는 것보다는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부체납이후 그런 문제점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155쪽에 나온 별관동 어린이 전용관과 164쪽에 나온 연향관 어린이실 설치운영이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본관과 연향분관 쪽입니다. 155쪽에 나와있는 것은 중앙동에 있는 본관 내용이고 제일 마지막 장에 나와있는 것은 연향분관입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면 155쪽에 있는 별관동을 따로 짓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현재 동이 나누어지기를 중앙동 시립도서관에 두 개의 동이 있습니다. 본래 지었던 것을 본관이라고 하고 뒤에 지어져 별도 있는 것을 별관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열람실이 줄어들면 충분히 소요가 가능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100석정도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만 언제 가는 도서관에서 열람실이 없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람실 기능은 한꺼번에 없애기는 어렵고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여타의 공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해 주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현재도서관이 짓고 있는 본래기능으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면 연향동에 있는 것을 1층을 유아실, 아동실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차지 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은 다른 공간에 확보가 가능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없습니다. 줄였습니다. 열람실 기능이 축소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현재도 유아방이 옆에 있습니다. 연향동 분관가면 좌측에 있고 오른편에 열람실이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열람실이 있는데 이곳을 어린이실화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우측에 있는 신문잡지전시실은 어떻게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간행물실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면 57평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기존에 있는 것이 합해 지다보니 그렇게 나옵니다. 복도가 없어지면서 6평이 증되었고 기 설계가 되어서 11월 25일쯤되면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렇게 해도 기존 공간에 있어서 활용도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다만 열람실 기능은 다소 축소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낙안읍성민속마을관리소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민속마을관리소장 정병곤   
·낙안읍성민속마을관리소장 정병곤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한선 관리담당, 하길호 시설담당입니다. 
·낙안읍성관리소 200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읍성 복원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금년중에 옥사내 재현장면 굴뚝 및 온돌설치, 변형된 초가 환원등을 실시했습니다. 2004년도에 이방청을 복원하고 가옥내 온돌 굴뚝설치하고 읍성내 전통가옥 대문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안읍성내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금년중까지 동문앞 평석교를 나무로 확장했고 성곽주변에 조명시설에 설치중에 있고 공원정비등  남문화장실 신축을 실시했습니다. 2004년에는 남문 동문에는 잔디를 기 식재했습니다만 서문주변에 잔디를 식재하고 읍성내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장, 전통생활상 재현 및 환경정비입니다. 지금 까지 전시가옥 체험장 설치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옥터 주변부지 정비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통생활상을 좀더 규모있게 설치하고 민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공한지에 전통작물을 재배해서 전통의 멋을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낙안민속축제에 착실한 준비입니다. 금년에 1억4천만원으로 5월3일부터 5월5일까지 158,000명이 참여한 낙안읍성민속마을 문화축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5월중에 1억7천만원을 들여 체험행사 위주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착실한 준비를 종용하겠습니다. 다음장 관광객을 위한 주말공연입니다. 현재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도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약25회에 걸쳐 토요일과 공휴일을 기해 관광객들에게 좀더 수준높은 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 낙안읍성 주변토지 매입입니다.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12필지에 11,00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협의가능한 필지를 조사해서 성곽내에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해서 낙안읍성을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낙안읍성관리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하신 담당들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창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창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정재 관리담당, 박춘근 시설담당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첫째 팔마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건립입니다. 현 올림픽기념관 서편 체육시설지구내 23,000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2억원입니다만 토지 매입비 35억원은 기 확보된 상태이고 건립비 37억원은 아직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미확보액 37억원은 2004년도 예산에 확보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매입 20필지에 11,207평방미터로 약50%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집행액은 17억원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세부시설 지구를 결정고시를 9월에 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일정별 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토지 매입에 있어서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잔여토지에 대하여 강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올림픽기념관 실내수영장 보수 및 보일러교체입니다. 현 올림픽기념관 지하1층 실내수영장의 바닥 천정을 보수하고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6억1900여만원을 투자 하여 정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12월중순경 공사발주하고 2004년 5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셋째, 종합운동장 정문설치 공사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 2억7600만원으로 사업비로 2004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넷째, 체육시설 일부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대상시설은 팔마수영장과 예식장, 테니스장을 우선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민간위탁 실시방침을 결정했고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경영진단과 맞물여있어 잠시 고려중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첫째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공사입니다.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동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의 기능으로서 현 팔마실내체육관 주변광장에 기존 시설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폭8미터 연장 250미터 규모의 아스콘 타원형 트렉을 설치하여 전용구장에 버금가는 놀이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 2억원은 2004년 예산에 확보 계상하겠습니다. 
·둘째, 팔마실내체육관 보수공사입니다. 91년도에 완공된 노후건물로 각종 행사를 쾌적한 환경에서 치룰 수 있도록 화장실 6개소, 샤워실 2개소, 체육관내외 도색공사, 주차장 정비등 총 사업비는 19억원이 소요됩니다. 주5일제 근무확산으로 생활체육인구의 증가추세에 있고 제5회 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개최에 따른 손님맞이 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정문설치공사에 약2억7,600만원을 들여서 설치공사를 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설계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창하   
·2천만원입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창하   
·당초에는 지침에 의해서 입찰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건축부문도 아니고 조형물에 따른 사항도 아니고 해서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용역 의뢰하기가 어렵다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의 자료용역을 할 수 있는 제일대학교 팀으로 해서 용역할 수 있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억원정도의 예산을 들여 정문설치공사를 하는데 어떤 공사를 행함에 있어서 설계형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순천시 관내에 있는 대학에 디자인팀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문가집단이 설계해서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설계용역을 입찰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창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방금 김병권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종합운동장 정문설치공사의 건은 체육관리사무소에서 계속 추진했던 사업인데 당초에는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진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창하   
·저희들이 이사업비는 공영개발특별회계사업비로 2억7천여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된 배경은 연향3지구 택지개발사업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체육시설도로 부지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문이 훼손되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금년 1회 추경에 2억7,600만원을 확보해서 그사업은 ..
○위원 박동수   
·과장님! 용역결과가 나왔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창하   
·아직 용역중에 있고 저희계획은 중간에 결과 중간물이 나오면 내무위원회 간담회에 보고드릴까합니다. 
○위원 박동수   
·사업기간이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창하   
·이것은 조형물 설치완료기간이고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니까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기간중에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렇다 치고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창하   
·아직 구체적인 모형은 거기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올림픽기념관 수영장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내에서도 체육시설 특히 팔마수영장에 대한 부분을 위탁한다는 부분들에 대해 시내에서 여론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과거에 위탁해서 실패한 사례가 팔마수영장입니다. 그리고 수영장 보일러 교체공사부터 시작해서 천정공사, 바닥공사등으로 6억2천만원의 엄청난 사업비가 들여 가는데 과연 용역을 하면 어느 정도로 위탁했을 경우 무상위탁은 아니고 유상위탁을 할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창하   
·이방법은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까지 유상금액으로 할 것인가 무상으로 할 것인가 경영진단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으로 할 것인가 사실상 연초에 업무보고서에는 민간위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까지 어떤 유상 무상 이런 방침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동수   
·아무튼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생각 이전에 저희 위원회에 다시 한번 업무보고해 주시고 이것은 방법 결정부터 하고 나서 그다음에 위탁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 설치공사를 실내체육관 주변에 한다고 하는데 주변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창하   
·현재 실내체육관을 보면 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차가 다니는 쪽이 약8미터공간이 있는데 현재는 거기에 요철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다치고 있어서 그부분을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인라인스케이트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있고 사실 아스콘포장을 새로 좋게 한다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박동수   
·주로 동호인들이 청소년들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창하   
·청소년들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젊은 30대층도 많습니다. 
○위원 박동수   
·주로 동호인이라고 하면 청소년위주로 될것으로 보는데 청소년들이 거기 까지 다니려면 접근성 문제에서 불편이 있을 것인데 꼭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도 한번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창하   
·접근성은 지금 인라인스케이트동호인들의 말을 들어 보면 제일대학교 부근에서 타고 저희 광장에서 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음놓고 탈 수 있는 장소는 우리 팔마체육관 이 제일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아무튼 장소선정을 잘하셔서 동호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덕연동사무소 신축 문제입니다. 신축의 필요성은 덕연동 지역은 인구가 우리시에서 가장 많은 동인데 현재 동사무소가 주택조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사무실도 협소하므로 신축이 불가피한 지역입니다. 현 청사 현황은 인구가 45,000명 신축이 89년도 12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현 사무실 면적은 102평이고 근무인원은 21명, 평균 민원수는 1일 400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축계획입니다. 순천시 연향동인데 한국병원 좌측 도로변 지역입니다. 부지면적은 523평이고 건축면적은 390평 층수구조는 지하1층에 지상3층 철골조로 지어서 내년 10월말까지 완공하고자 합니다. 투자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토지 매입비로 5억5,300만원을 계상했고 신축비로서 12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취득비 내용은 연면적이 1290평방인데 130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90평정도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저희과 의견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덕연동 현 청사는 협소하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뒤 페이지 사진전경입니다. 조금만 나가면 우측으로 한국병원이 있고 지역은 도로 변에서 약간 꺼져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왕조2동사무소 신축입니다. 왕조2동사무소는 금년 6월25일 분동 승인이 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축해야 할 사항입니다. 왕조동 분동을 현재 21000명 행정구역은 30통 126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상 민원수는 1일 300명 정도됩니다. 현재 근무인원수는 15명입니다. 신축 계획은 순천시 조례동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유심천 그전에 코카볼링장옆 부지입니다. 부지면적은 234평이고 건축면적은 308평 지하 1층 지상 3층 철골조로 건축해서 내년10월말까지 완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10억5,600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임시동사무소는 근로복지회관 건물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의견은 왕조동 사무소는 분동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축해야 할 형편입니다.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 183평은 우리시 소유의 땅이 옆에 파출소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51평입니다. 이것은 파출소를 당초에는 입주한다고 해서 띠어놓았는데 경찰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이재산이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7,200만원정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합쳐서 건축을 할까? 합니다. 
면적은 적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540평이라는 주차면적이 있기 때문 에 이용하는데는 큰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76호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덕연동사무소 부지와 청사가 협소하여 이설후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며 왕조동의 인구과밀로 제2동을 분동하여 임시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시 부지에 2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일부 부지를 매입하고 두 개의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기타 자료는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하 위원
○위원 이종하   
·덕연동사무소 신축을 하게 되면 현 청사활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현 청사는 지금 현재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매각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 처분관계도 같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빠진 것같고 물론 이 사항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되는데 현재 문제는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해서 읍면동 직원들을 전부 본청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덕연동사무소가 여건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을 대비해서 꼭 신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덕연동은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해서 인구 5만이 되면 분동이 불가피합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주민들과 계속 약속된 사업이고 현재 청사가 너무 비좁고 해서 당초 계획에 세워졌기 때문 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건축의 새로 신축계획이 390평에 지하 1층 지상3층의 390평 건평으로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인구수가 45,000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5만명이 넘게 되면 분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분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정도 큰 규모로 짓는 것이 타당한가 그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공유재산관리규칙에 보면 현 단계로서는 공무원수와 통수 민원인 수로 해서 건축면적이 산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면적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0분 정회)

(18시35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하여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첫째, 연향지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으나 주택 조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덕연동사무소의 신축의 건과 둘째, 행정자치부로부터 분동이 승인된 왕조2동사무소의 신축의 건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집행부 제출원안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대한 비용일부를 지원하여 우수한 농산물을 구입 급식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식생활개선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학교급식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계층 및 소득의 차별없이 균형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동 조례안 제3조 제1항등 별첨안과 같이 일부 자구를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 제3조 제1항등  별첨안과 같이 일부자구를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까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까지 적용하고 있는 대상을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까지 확대적용하자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원안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 성가롤로병원 부지인 장천동 44-5번지외 3필지 5,292.8㎡을 매입하여 기존 도심활성화와 시민회관등 공공편의시설을 건립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해 주자는 안이나 공용 및 공공용 청사건립과 부지 매입을 위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2003년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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