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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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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0월29일(수) 15시00분


  1. 1. 제9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3.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4. 순천시전남남북교류협의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5. 5.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6.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제9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4. 3.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동욱 위원외 5인 발의)
  5. 4. 순천시전남남북교류협의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김병권 위원외 5인 발의)
  6. 5.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의사봉 3타)

1. 제9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0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2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항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및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91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간담회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동욱 위원외 5인 발의) 

(15시05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제정조례안을 발의 하신 서동욱 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에 대한 비용일부를 지원하여 우수한 농산물을 구입하고 급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의 식생활개선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계층 및 소득의 차별없이 균형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건전한 식습관 형성은 물론 우리의 전통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이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내용은 지원대상자 제4조를 보면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중 순천시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를 보면 지원방법으로 학교급식의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교육청 및 각급학교를 통해서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규모 지정판매업자를 선정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제7조에 지원대상자 의무로서 급식지원금을 지원받는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을 공급함에 있어서 우수한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의미화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65호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중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급식을 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급식비 일부를 우리시 전체예산의 범위 5억원 이내에서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건전한 식습관형성과 우수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우리시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자 하는 부분이나 전라남도 급식조례제정에 대하여 교육과 학외에 대한 사무로 보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의 요구등을 살펴볼 때 우리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서동욱위원님께서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에 관한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 관한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교육과학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교육의 사무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동법 제3조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기구로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중 관내 학교급식비 지원등은 교육과 학외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관계법의 근거없이 교육학외에 관한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조례 제정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급식식재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학교급식법을 개정한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우리시 조례안과 유사한 전라남도 급식조례안은 지난 10월 14일 전남도의회에서 급식조례를 재의결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전라남도지사에게 11월 3일까지 대법원에 재소를 지시한 상태로 만일 도지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11월 24일까지 대법원에 재소가 예견됩니다. 지난 달 23일 재의결한 나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도 전남도가 지난 17일 세계무역기구 협정등 상위법에 위배된다면서 대법원에 재소을 지시하여 나주시에서 조례내용중 국내산 우리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조례 개정중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전남도와 나주시 조례는 행정자치부가 법적 근거의 미비를 이유로 대법원의 조례 효력정지 재소 방침에 따라 조례의 제정여부가 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예정되는 바 이 결과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제정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현행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중에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서 본 조례안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서동욱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고 총무과장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서동욱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하 위원
○위원 이종하   
ㆍ방금 총무과장이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나주시에서 그 조례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거기서 의결해서 대법원에 재소되었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도에서 우리 농산물이라고 했다고 해서 틀립니다. 도 급식조례와 나주시 급식조례는 틀린데 도에서는 행자부에서 대법원에 재소하라고 했고 나주것은 도에서 WTO협정 위배다라고 해서 반려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러니까 WTO관련규정에 위배된다고 하고 도에서 정한 급식조례안은 대법원에 재소가 되어 있고 한데 이것을 우리시의 입장은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재의 요구를 하게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재의 요구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결과를 기다려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대부분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만 문제는 96년도에 인천 남동구청에서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을 했고 재의 절차를 밟아 판결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판결된 내용자체가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남동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본 판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취지는 대부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농산물을 많이 이용하고 커가는 우리아이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제공해서 농어촌도 살고 도시에 있는 아이들도 좋은 식사를 시키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본부까지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로 가든 대법원으로 가든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그 절차를 밟아서 갈 것이고 의회에서는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시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총무과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현재 학교급식법을 개정중에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위원 서동욱   
ㆍ현재 개정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청회도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는데 바로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가 조례안 내용이 현재 개정계획내용과 크게 상치되는 내용은 아닙니까? 
○위원 서동욱   
ㆍ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법 개정내용을 참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 내용은 이 조례안과의 비교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6조에 지원신청 부분이 순천시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 판단했을 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월단위로 학교의 영양사가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것을 사전에 며칠전에 제출했을 때 심의회에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제7조 1항에 지정판매업자 선정이라는 것은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데 시골에서 할머니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중국산도 있고 한국산도 있는데 지정판매업자 선정은 다소 특혜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약간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김병권 위원께서 두가지 부분에 대해 수정요구하셨는데 발의 하신 서동욱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서동욱   
ㆍ첫 번째 부분은 수정을 해도 상관 없을 것 같고 지정판매업자 선정문제는 수급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학교에서 정확하게 우리농산물을 쓰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더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다른 발의자에게 질의가 있을 수 있는데 할 이야기는 다 나왔습니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제정했던 것은 재의 요구가 와서 다시 재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법적인 절차를 행자부에서 밟고 있고 나주시에 대한 문제는 WTO위배되지 않게끔만 하면 큰문제가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이종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위에서 법적인 절차가 끝난 다음에 하자는 의견이 있을 것이고 서동욱 발의자처럼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각 지자체에서 다음에 또다시 재의 요구가 오더라도 의결을 함으로써 대법원에서 판결하는데 영향을 줄것이다라는 이 두가지만 가지고 판단하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축조심의때 다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중제정조례안(김병권 위원외 5인 발의)

(15시16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중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권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순천시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우리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협의 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협의회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 2항은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시장은 출연금 지급과 관련 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업무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2항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목적외에 사용할 때는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시장은 목적달성과 시 남북협력사업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의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 한 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59페이지 의안번호 574호 순천시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천시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원회에 제출된 것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제정해서 상정해야 할 것을 김병권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신 것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3조에 업무위탁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줄 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문구되어 있는데 일부를 협의회로 못을 박아주셨으면 좋겠고 2호에 시장은 협의회에서 당해 출연금을 지원목적외에 사용할 때에는이라고 나와있는데 2조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경비를 지원외 목적에 사용할 때는 이런 내용으로 가능하시면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병권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종하 위원
○위원 이종하   
ㆍ전남남북교류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법인체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협의체입니까? 
○위원 김병권   
ㆍ시장군수 협의체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나머지는 축조심의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순천시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23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세무과장 권종문입니다. 11페이지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70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에는 고엽제환자가 현재 153명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에 관한 감면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 및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내지 14급까지의 적용대상이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까지 자동차세을 면제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주무실과 의견은 이 앞전에 광주민주화운동상이자를 추가로 감면 했고 이번에 추가로 해서 고엽제후유증환자에게 확대적용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해당위원회는 해당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및 9조입니다. 예산사항은 2003년도 6월 30일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9월19일 법제부서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4페이지 의안번호 570호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엽제후유증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2조 제2항을 개정하여 본인, 배우자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명의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하 위원
○위원 이종하   
ㆍ현행안이나 개정안에 있어 용어자구상의 문제인데 제2조 2항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면 신체장애등급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장해 등급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장해가 맞습니까? 장애가 맞습니까? 조례라고 하면 자구가 확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에 가서 장해 등급 1급 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도 장해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가 맞다고 보는데 장해라고 되어 있어서 묻습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죄송합니다. 저도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원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 확인할 것없이 개정안을 보시면 다섯째줄에 장애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예. 장애가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행자부 준칙안에도 장애로 나와있습니다. 장애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순천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5시29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6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문화홍보과장 양동의입니다.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요 내용은 구성가롤로병원 부지 매입건으로 부지 매입의 필요성은 기존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구성가롤로병원 부지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되고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시민회관 등 공공편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구성가롤로병원 부지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매입 예정부지 현황은 토지가 4필지에 5,292.8평방미터 건물 6동에 5,793.57평방미터입니다.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은 토지는 매입을 하게 되고 건물은 토지와 함께 매입후 철거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총 61억1,400만원입니다만 이중 토지 보상이 56억1,400만원으로 공시지가 수준입니다. 철거비가 5억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ㆍ다음 장은 현황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기존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구성가롤로병원 부지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되고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시민회관등 공공편의 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구성가롤로병원부지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건이 승인되면 2003년 3회 추경, 2004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순천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10월 21일 거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본건이 승인되게 되면 앞으로 시민회관 건축은 약785평 규모로 88억원을 투입해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민회관이 없는 자치단체임을 감안해서 시민회관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71페이지 의안번호 575호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성가롤로병원 부지인 장천동 44-5번지외 3필지 1601평을 매입하여 기존도심활성화와 시민회관등 공공편의시설을 건립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이나 매입과 건립에 따른 재원조달과 함께 앞으로 소요될 예산 확보대책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엊그제 2차 추경에서 우리시청 동측에 32억원 들여서 공유재산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적지않는 금액으로 구성가롤로병원이 자료에 보면 약61억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정리추경 아니면 명년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가 뭔가 공유재산취득을 하는데 어떠한 갑작스럽게 사실 주차장 32억 확보해 준 것도 우리위원회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은 결과 승인은 되었습니다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항이 올라오고 현재 시민회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용연수가 다되어서 철거한 것이다라고 하면 이런 재산을 취득하려면 먼저 그쪽을 처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공유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데 취득이라고 하면 공유재산은 회계과가 주무부서가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총괄적인 관리계획은 회계과에서 합니다만 사업내용은 각 주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 에 설명이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가 나왔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회계과에서 하나 문화홍보과에서 하나 한 산하이기 때문 에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공유재산취득이라고 하면 회계과가 주무부서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내용이야 문화예술에 관한 시민이 쓰는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때 문화홍보과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취득관계는 회계과에서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61억에 건축비가 88억이 소요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을 짓는데 국도 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국비는 교부세로 30억이 확정된 상태이고 도비 50억 지원요청을 하고 있고 협의가 어느 정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서도 교부세는 15억이 와있기 때문에 예산상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만약 취득승인이 된다면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무슨 부서가 시민편익시설로 들어 가게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우선은 시민회관을 건립하고 주변 나머지는 주차장 시설이나 공원시설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단순한 시민회관 하나 짓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자 된다고 하면 약 150억 돈이 드는데 작년에 이야기했던 판소리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판소리박물관은 예정지로 검토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로 짓느냐 하는 것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직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사항으로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취득승인을 해 달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우선 시민회관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면적이 넓다라고 한다면 위원님들에게 협의를 드려서 다른 용도로 부분적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만 주목적은 시민회관과 주차시설 공원시설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숙원사업 농촌동 지역사업좀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고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업은 승인만나면 정리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필요한 예산은 어디서 모아서 할 수 있고 지역사업에는 소극적이고 그런 데에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예산은 3회추경에서는 타당성 용역비 정도 확보할 계획이고 사업은 2005년까지 하기 때문에 2,3년동안 분할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문규 위원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최병준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시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부적격이 아니라 반려되었습니다. 그이유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올려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 투융자심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거꾸로 국비 확보대책을 가져와야 투융자심사를 승인해 줍니다. 이런 모순된 행정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이번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고 투융자심사를 올려라는 내용으로 반려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이고 도비 50억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도에서 반려했는데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나지 않으면 주겠습니까? 아무리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을 확실히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는데 제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2월10일 10시에 본회의에서 단한번도 100억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말한 바도 없고 두 번째로 지난 2회 추경에 있었던 91회 임시회에서도 기획부서 및 회계과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단한마디도 없었던 사항이고 현재 업무분장 시행규칙에도 문화홍보과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어떻게 해서 갑작스럽게 올라올 수 있는지 그점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시민회관은 문화기반시설로 저희들이 포괄적인 의미로 담당하기 때문에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고 구체적인 설명을 못드렸던 것은 시민회관 건립의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아서 우선 말씀못드렸는데 우선토지를 매입하면서 지난 번 15억 예산확보할 때도 제안설명에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지금 까지 내부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의회에 전혀 말씀도 안하시고 단한분의 의원도 모르고 있는 이런 큰사업이 있을 수 있냐 이말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2회 추경때에도 시민회관 건립부지 예산으로 이름은 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을 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 예산 15억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설명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시청사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서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그당시 주변 평당가격이 얼마 인지 아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평당 382만원이 소요됩니다. 382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단가는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가 현재 평당 35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은 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철거비는 실제 설계에서 나오겠습니다만 5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종하   
ㆍ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근본적으로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문화홍보과장이 관리계획안을 설명한 것은 여기에 시민회관을 건립하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러면 현재 그부지가 시민회관을 짓겠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집행부안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참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기 전에 순서를 말씀드리면 적어도 집행부와 의회가 지난번에 순천시장이 현청사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이청사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이 자리에 그대로 놔둘 것인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청사를 이전하지 않을 것인가 또 앞으로 공공청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위치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그문제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시청사를 여기에 새로 짓는다고 하면 지난 번 주차장 부지 매입을 한다고 할 때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시청사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는 관련없이 우선 주차장 확보만 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여기에 시민회관을 짓는다든지 해야지 기존 시민회관 터도 있는데 거기는 무엇을 할 것이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동 1번지 교육보험청사 부지 그것은 내년에 매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시 전체가 모든 건물을 매입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까? 이런 무계획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구성가롤로부지를 사가지고 시민회관을 짓는다면 적어도 공공시설을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배치해서 시민회관은 어떻게 하고 청사는 어떻게 하고 의회 의원회관은 어떻게 하고 하는 등의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의회와 협의해서 그런 안들이 어느 정도 정립한 다음에 거기 에 시민회관을 짓는다든지 해야지 지금 시민회관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들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시민회관과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재산총괄부서인 회계과장이 아닌 문화홍보과장이 설명한다는 것은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전체적인 계획이 보고와 서로 협의가 안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이 계획안이 문화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문화홍보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려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의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나 본 안건에 대하여 중요성이 있어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제안설명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2003년 11월 3일 오전 10시에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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