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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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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4월21일(월)  14시00분


  1.   1. 제86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3.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4.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조정)안
  5.   5.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6.   6. 순천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7.   7.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86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조정)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제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등 7건의 일반안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주요업무 설명등 오늘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내실있는 의회가 운영되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86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기 조례안은 지난 제83회 정례회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후 유보된 안건으로 축조심의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조정)안(순천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세무과장 권종문입니다.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입찰제도를 전자입찰제로 전환하면서 추정가격 500만원이상 수의계약 대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를 대상으로 견적입찰을 실시하여 입찰참가자의 편의도모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수의계약 대상 소액 견적입찰도 입찰 참가수수료를 일반 경쟁입찰과 동일하게 매건당 만원을 징수함으로서 지역 소규모 영세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형평성이 맞지 않아 입찰참가수수료를 적정 수준에서 차등 징수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입찰참가수수료 매건당 만원씩 동일하게 징수해서 추정가격에 따라 참가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는 것입니다. 수수료감면등 조례 제7조 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 1항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감사원의 입찰수수료 과다징수에 대한 지적사항과 전라남도 및 건설업계에서도 수수료 인하 및 폐지를 촉구하며 인상안에 대한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고 타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입찰수수료 폐지가 확대되고 있으나 전남도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수료 폐지나 인하한 곳이 없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정가격 5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은 건당 3000원, 추정가격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은 건당 5000원, 추정가격 1억원이상은 건당 만원으로 조정하는의견입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내역은 별첨과 같이 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없습니다. 예산사항은 연간 3억원이상 세입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사전협의는 법제부서 심의필을 2002년도 12월 13일 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이유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수혜대상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부담케하는 은닉과세 성격으로 읍면도시지역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부과하기 적합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여 납세자가 인식하는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하되, 다만 읍면도시지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만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세 부과 변경대상 지역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입니다. 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중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후 공고된 모든 토지에 준용합니다. 건축물입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장물중 기둥과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장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복안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는 토지는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고 건축물은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세율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입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세법 제2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5조입니다. 지방세법 제238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조례로 고시하는 것입니다. 순천시세조례 제8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3년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행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순천시제증명징수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19호 순천시제증명징수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으로 인해 안 7조 1호를 개정된 법률에 의거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증명수수료 규정 별표 기타 민원수수료중 입찰참가신청시 수수료를 현행 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건에 대해 입찰참가업체에서는 입찰제도가 전자입찰제로 전환하면서 소액전자입찰에서도 일반경쟁입찰과 같이 만원을 징수함은 업계부담은 물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수수료 폐지요구가 계속되므로 수수료 규정을 개정한 별표와 같이 인하조정하고자 하나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인하하고 있는 시군은 없는 상태이며 서울시에서는 입찰 참가시 만원에서 오천원으로 개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타시도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별로 면제하고 있는 시군도 있으므로 비교자료와 함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비교자료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1안입니다. 입찰 참가건수는 2002년도 기준으로 수치를 나열했습니다. 총 84,981건이 접수되어 수수료는 8억4,981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수수료 변동 내역은 집행부안입니다. 1억원이상은 만원, 5,000만원에서 1억미만은 5,000원, 500만원에서 5,000만원미만은 3,000원으로 했을 경우 종전해와 비교했을 때 3억5,771만7,000원이 감되는 형편이고 제2안 서울시 안, 기타 3안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520호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대하여 수혜대상자에게 은닉과세 성격으로 부과하여왔으나 읍면 도시지역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대하여 부과취지에 적합한지 타당성을 재검토한 바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는 종전과 같이 부과하고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 부과를 제외하고자 하는 변경조정안이나 금번 조정대상 지역인 주거, 상업, 공업지역내 신규 편입지역과 제외하고자 하는 녹지지역에 대하여 별표 읍면 용도지역별 현황 2002년 12월 31일 현재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첨부 읍면 용도지역별 현황에 대해서 한군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별량면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고시지역에는 횡선을 하나 그었고 2차 고시지역에는 음영을 약간 넣었습니다. 원창리, 운천리는 주거지역인데 이번에 처음 부과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도 앞으로 계속 부과하는 지역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두 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오늘 전남건설업체 임원들이 의회에 찾아온 것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마치 건설업체 입찰수수료를 의회에서 조정하는 것같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우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전국적인 추세가 수수료를 폐지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다른 자치단체들이 폐지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33페이지 자료를 보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부 폐지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경기도는 수원, 성남이 있는데 전남에서는 아직까지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8억4,900만원이라는 세입이 있는데 이것을 전문 건설업체 이런 곳에서는 17건이 전부 면제 또는 폐지를 해달라고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의견을 받아드리기는 전남 도내에서는 그런 곳이 없고 너무 세입에 차질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어서 하향하는 쪽으로 일괄적으로 만원씩하는 것을 1억이상만 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폭 낮추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과장님 입장에서는 세입을 걱정하시는데 이 부분의 세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세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자입찰을 하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전혀 수수료를 안받는다면 물론 전국적으로보면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우리시로봐서는 전체적으로 폐지하기는 이른 것같습니다.
○위원 박동수   
·본 위원이 알기로 모 자치단체에서는 입찰수수료를 약3,000원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동안 만원씩 받았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큰세입을 올리는 하나의 과목같이 생각하실련지 몰라도 실제 지역업체들이 입찰수수료에 대한 피해가 나름대로 큽니다. 예를들어 모업체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500번을 응찰했는데 한번도 안되다가 마지막에 하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로 500만원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겨우 한건 건졌는데 800만원짜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타시군이 어느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시만 안받을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차등으로해서 받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도내에서는 없습니다. 표에 보면 차등으로 실시할 경우 실질적으로 영세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인데 이것은 3,000원씩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건수가 5,000만원미만이 절반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혜택은 영세업체에게 돌아갑니다.
○위원 박동수   
·광양이나 여수같은 곳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광양, 여수도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라남도는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광양, 여수같은 경우는 전자입찰을 하지 않고 있죠?
○세무과장 권종문   
·여수는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전자입찰제 전에 건당 입찰수수료가 얼마였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건당 만원씩입니다.
○위원 임종기   
·전자입찰전에 입찰수수료 내놓고 전자입찰하니까 입찰수수료 못내겠다 이것이 말됩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옛날에는 서류를 해서 행정공무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로 하니까 행정공무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공짜로 돈을 가져가느냐라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서류준비하려고 할때까지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인건비가 안들어가고 컴퓨터 하나 켜버리면 당신들 인건비를 절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짜로 거둬드리고 있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역지사지로 당신들도 인건비 절감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전에는 입찰비를 내놓고 지금은 입찰수수료를 안내겠다, 입찰비를 낼 돈이 없어서 입찰 못할것같은 건설업체다라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공짜돈 받는 것 아닙니다. 전산장비 업그레이드시키려면 우리 비용듭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만해도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위원 임종기   
·그 사람들에게 준조세받는 것 아닙니다. 강력하게 대처하시고 40쪽에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있는데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용적율 다 다르죠?
○세무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건축행위 제한도 다르죠?
○세무과장 권종문   
·다 다릅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면 당연히 도시계획세를 내야하는 것 아닙니까? 법규상 받는 이익이 다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야죠? 그렇죠?
○세무과장 권종문   
·예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48개 지자체중 면제가 되는 곳이 25곳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예
○위원장 정병휘   
·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입찰수수료를 받는 곳도 있고 안받는 곳도 있고 전자입찰을 시행하면서는 입찰수수료가 예년과 동일하게 한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인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깔고 업그레이드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보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이니까 발주처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비용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전자입찰하기 전과 전자입찰한 후와 인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수료를 어느정도 받아야 타산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세부적인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전자입찰을 한다고해서 전혀 돈이 안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이라든지 담당공무원을 일일이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예정가격이라든지 다만 예전에는 입찰에 따른 첨부서류가 아주 많았는데 첨부서류를 일일이 검토하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전자입찰을 함으로서 그런 인력적인 면에서 절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건에 어느정도해야만 적정수준인가에 대한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달영   
·예전에는 서류가 들어오면 사람이 투입되어서 서류를 정리하고 입찰까지의 과정에 많은 인력이 소비됨으로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 것도 있고해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업체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만큼 당연한 결과였는데 막상 전자입찰을 하고 보니 모든 것이 전자서류에 의해 정리되고 있다보니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해서 수수료가 필요하다라면 현실에 맞게끔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굳이 안받아도 될것같으면 안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업체들에게 조금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입장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금액자체를 차등 징수하겠다라는 안으로 자료가 올라왔는데 차등 징수하겠다라는 자체가 어떤 의도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해보아야 천원, 이천원, 삼천원 차이인데 이정도 차이로 업체를 배려한다라고 생색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같고 현재 상태에서 본 위원이 보기로 수수료를 받는 것과 안받는 것 두가지로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전국 기초자치단체중에서 폐지하는 곳이 25군데인데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방금 그런 점을 들어 우리시가 업자들의 편에서 편의를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전액 폐지하면 그것도 저희로서는 무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주로 영세업체에게 편리를 많이 봐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5,000만원미만은 3,000원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만원에서 칠천원이 감됩니다. 대부분 5,000만원 미만이 많습니다. 반이상되기 때문에 많은 업체에게 편이가 돌아간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정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입찰수수료라는 것이 비용발생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수증대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양쪽으로 다 봅니다. 세수증대도 봐야하고 사실 모든 제증명은 우리시에서 보면 별표에 보면 알지만 한건도 무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17개 업체에서 폐지해달라고 건의가 왔습니다만 이것도 당분간 이대로 해보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입찰수수료 문제는 수수료 이것을 떠나서 모든 행정처분을 할때 허가나 인가, 기타 모든 처분을 할때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차를 하기 전과 후와 비교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같은데 사실 전자입찰을 하기전보다 전자입찰을 한후에는 업체에 대한 비용절감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전자입찰을 하기전에는 입찰장소 각 시군 입찰현장까지 각 회사에서 사람을 보내서 직접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 왕복경비랄지 부수적인 경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입찰수수료는 만원씩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입찰현장까지 가지 않고 수수료만 내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체로서는 경비가 대단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제가 해야 할 말을 이종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항이 현장에 안온 것만해도 많은 비용을 절감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승주출장소에서 입찰장을 정해서 하면 거기까지 차량비용이라든지 또 그사람들이 한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들 와서 점심 사먹어야지 이런 부대경비까지 계산한다면 사실상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전자입찰로 인해서 세분화해서 비교하면 상당히 혜택이 가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하   
·그런 경비문제라면 기업에서 이런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대단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현재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건을 따려면 1년동안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체의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 그런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적게 부담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차등 부과한 것이죠?
○세무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최병준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현재 전자입찰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건설전문업체로서는 상당히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현장에 나오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여건임에는 틀림없고 어찌보면 방금 동료위원께서 하시는 이야기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놓고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벌써 광역과 기초가 25개 단체에서 폐지했는데 이미 다른 단체에서는 폐지를 했는데 폐지한 내용을 보면 우리 자치단체보다 더 자립도가 못하다라고 볼 수 있는 전라북도 무주군같은 경우도 이미 폐지했습니다. 울진군같은 경우도 폐지했고 그런데 개정안을 개정하는데 있어 전라남도내에서 한곳도 폐지한 곳이 없다고 해서 순천시가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시점에서 눈치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절충형을 생각한다면 5,000만원미만을 없는 것으로 하고 전액 폐지하고 1억이상을 작년 수준으로 봐서 1억이상만 징수한다면 3억400만원입니다. 거기에 차등이 5억 얼마정도 나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3억5,000만원정도 줄어듭니다.
○위원 최병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 개정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먼저 폐지된 곳이 있는데 개정하는 사안에 있어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건설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현 시점에서 본다면 폐지쪽이나 혹 1억이상쪽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수에 큰 차질이 있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세수에는 사실 8억4,000만원인데 상당한 금액인데 더군다나 지방세도 아니고 세외수입입니다. 상당한 차질이 올 뿐만아니라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당초 시초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감사원으로 많은 진정서가 들어와서 입찰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감사원에서 지시가 와서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인허가나 모든 것이 수수료를 내는데 입찰수수료도 건설업체의 어려움만 생각해서 폐지하거나 1억이상만 할 경우에 저희 행정행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완전히 폐지하면 세수에도 결함이 있을 뿐만아니라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3,000원이라도 예정가에 따라서 시차적으로 받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옳다고 봅니다.
○위원 최병준   
·본 위원의 생각은 세원, 세수에 따른 폐지를 하거나 절충형으로 줄인다면 그 액면만큼 차질은 있게 마련인데 흐름을 봐야합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더 적은 자치단체에서 폐지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재원확보면에서 치중을 해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고 누구든지 조례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 뭔가 업자측면에서는 폐지내지는 많은 감소가 있을 것을 바랄텐데 이 시점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원칙인것같고 그래야 우리도 떳떳하죠. 대내적으로 우리 세수증대 이런 것만 관심을 두어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충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세무과장에게 예측가능한 모든 질의는 다 한것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축조심의때 심도있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4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청소년상담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복지과장 박용호입니다. 
·43페이지 의안번호 제518호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을 해소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상담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이한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과 의견으로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의 다양한 사고를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고 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서 밝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육성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의 의견으로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나 단체는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63조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집기류 구입등 설치비로 1,865만원과 운영비로 5,000만원등 6,86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법제부서의 심의를 받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46페이지 의안번호 제518호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을 위한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본인 및 가족으로부터 상담을 통해 청취한 후 청소년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조례 제3조 제6호 쉼터설치 운영부분에 대하여는 침식을 제공해야하므로 침식을 제공할 경우 야간 사후관리에 따른 인력관리, 위생관리, 경비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서동욱 위원입니다.
·43페이지 관련기관 의견을 보면 입법예고 결과에 의견제출자가 없음이라고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전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죠?
○복지과장 박용호   
·별도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만 한 것있고...
○위원 서동욱   
·서명받아서 한 것없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서명받아서 한 것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서면으로 해서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주민들 서명받아서 제출한 적은 있죠? 주민들과 대화는 해보셨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몇차례 나가서 주민들 설득을 시켰고 별첨으로 서한문을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만 서한문으로 만들어서 일대 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달해서 주민들 민원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서동욱   
·지역주민들이 동의한 사항이다라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그뒤로 저희들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서동욱   
·44페이지 4조를 보면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보면 상담실은 순천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시행 능력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복지과에서 구체적으로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그 당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런 운영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당초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 특히 상담에 관한 문제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응해야할 사항이 되어서 당초 위탁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여기는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어서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 여기는 위촉하는 방안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만 직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서동욱   
·당장 일시적으로 시에서 직영하고 어느정도 여건이 마련되면 위탁하신다는 말씀이죠?
○복지과장 박용호   
·그런 쪽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그러면 임시적으로 시에서 직영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상담실장이라든지 행정원, 거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촉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동욱   
·시 공무원으로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에서 위촉해서 그 위촉된 분들이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청소년상담에 관한 내용은 청소년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상담의 전문가가 상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로 해서 대기자나 정년퇴임하신 분들이라든지 노하우가 많이 쌓인 행정가도 계십니다만 여기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전문 카운슬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서동욱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 때 시에서 직영한다고 볼 수 없겠군요.
○복지과장 박용호   
·시에서 직영체제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관계는 물론 상담의 기능도 다르겠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상담사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되고 공무원들은 행정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운영요원으로 해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말이 반복되는데 공무원들을 위촉요원으로 파견하신다고 표현하셨는데 복지과 직원들을 파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복지과 직원들이 아니고 공무원들을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위촉한다는 표현이 상주한다는 것입니까? 운영요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저희 공무원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위원 서동욱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에서 직영한다는 개념과 위탁한다는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조례상에서는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수 있다고 표현은 되었는데 실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위탁의 개념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상담에 응하는 부분은 전문요원과 행정가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전부 파악해서 위촉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아직 구체적인 안들은 준비가 안되어있는 것이죠?
○복지과장 박용호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 조례에 근거해서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그 대상지역이 전라남도청소년상담실이 있고 YMCA, YWCA같은 청소년단체가 있고 행동에 건립중인 청소년수련소가 있고 조그만 센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나 사업보고 과정에서도 다양한 방안들 새로운 대안들이 제출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중복된 지역에서 중복된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실효성있고 내실있게 운영되겠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서위원님 말씀대로 도 상담기능을 하고 있는 YMCA와 기능이 다소 중복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YMCA에서는 도 전체 23개 시군을 총괄하고 있는데 상담실적을 파악했더니 도에서 하는 것은 5,000여건정도 도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한다면 기존 목포나 여수, 나주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와는 별개로 상담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위원 서동욱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답답한데 아직 처리하는 과정들이 남아있으니까 조례 4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임종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43쪽 예산사항을 보면 운영비 5,000만원이 나옵니다. 운영비의 구체적 내역이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비가 포함됩니다.
○위원 임종기   
·공무원이 하면 이 비용이 줄어들겠군요. 그리고 제8조에 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상담은 상담실장과 상담보조원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으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충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 수있다라는 말은 안두어도 된다라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도에서 상담실 운영에 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 모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면 꼭 있어야 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상담실장이나 상담사를 전체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만약 상담자격증이 없는 본 위원이 상담사로 가도 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운영지침에는 상담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본 위원의 말은 법규상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두느냐 이 말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상담원은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상담보조원은 자격증 없이도 가능합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면 상담보조원이 아니라 상담실장은 있어야 할텐데 상담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상담원까지는 상담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청소년상담실에 청소년 상담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필요합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충원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별도 방안을 강구해서 특별채용한다든지 공개채용한다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본 위원이 봤을 때 조례 해석상 8조는 두어도 되고 안두어도 됩니다. 그런데 둘때는 이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상담자격증을 갖지 않는 누군가를 거기에 앉혀놓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증 소지자만 거기에 근무해야 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상담원은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보조원이나 행정요원은 상담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위원 임종기   
·그렇다면 상담소로 설치해놓고 자격증이 없는 곳을 상담소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상담자격증 필요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상담소라고 지어놓고 와서 상담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자격증 요구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법규상으로 청소년기본법이나 이런 법규에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두어야하는데 그렇치 않을 때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과장 박용호   
·임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도에서 내려온 운영지침의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순천시조례에 보면 보편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례에서 법적 구속력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결국 무슨 내용이냐 하면 조례를 통한 역할 및 기능같은 부분을 보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바꾸어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1조 목적에 청소년상담소를 설치하는데 청소년이 자기 부모, 학교 선생님이 있을 것이고 요즘 학교에 최소한 대학교에서 심리학정도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상담선생 요원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자기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상담을 신청하지 않은데 과연 순천시 저전동에 상담실을 설치해놓고 어떤 청소년이 와서 상담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조례안 구성 자체가 이런 청소년상담실 설치가 왜 필요한 것인가라는 뚜렷한 목적성이 결여된 것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방금 김위원님임 말씀하신대로 목적이 뚜렷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완하면 역할 및 기능에서 꼭 그 사람과 맨투맨으로 상담하는 기능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는 타시군에 자료를 검토했을 때 사이버상담기능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어 인터넷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런데 상담실을 시에서 직영하든 위탁처리하든 현 교육을 받은 최소한 심리학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뛰어난 상담요원이 있을 수 있으며 자기가 직접 가르치는 선생에게도 묻지 않은데 누구에게 무엇을 상담하고 자기 가정사를 어떻게 상담할 수 있으며 자기 친구문제를 어떻게 상담할 수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김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러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커버할 수 있는 전문가 내지는 행정요원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례 조문 하나하나를 살피는 것보다도 과연 이 조례대로 청소년상담실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겠는가라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싶은데요. 기존 순천시에 청소년상담기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접 거리에 다시 청소년상담실을 두고자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시장 공관이 공가상태로 있고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YMCA에서는 전라남도 전체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YMCA와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상담소 기능은 분리해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정달영   
· YMCA에서 1년간 상담건수가 5천건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5천건중에서 각 지역별 전남 지자체별로 혹시 분류해놓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YMCA에서 했던 5천여건은 개인상담은 얼마되지 않고 집단상담이라든지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이런 부분을 토탈한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직접 찾아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일부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현재 YMCA와 몇차례나 이야기해 본적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그분들이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했던 집단상담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5,860건을 상담했는데 그중에 집단상담이 4,790건정도 됩니다.
○위원 정달영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가 있는데 또 중복운영하겠다고 해서 묻는데 실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실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묻는다든지 상담실의 필요성을 묻는다든지 여러 가지 상담을 원할 때 어느 기관을 원하느냐 예를 들어 친구, 담임선생님, 부모, 전문상담실등 설문이라든지 사전 작업을 한적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순천대에 있는 전문상담 교수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자료를 검증받고 자료를 수집해서 하여튼 상담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조례를 통과시켜놓고나서 차후에 필요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라는 것은 사후약방문인 것 같고 사전에 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이며,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 우려되는 사항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조례가 만들어져야하는데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나중에 해보겠다라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저희들도 상담실설치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내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수집했습니다. 아무튼 상담실 운영 관계는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 관사를 이용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보육센터를 한다고 검토한 적도 있고 그것이 어렵다니까 그 시설을 쉼터로 이용한다고 하고 그동안 연구검토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시장 공관을 활용하는데 상담실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역여건이라든지 그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상태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도 모시고 현지 시설도 방문해서 시설운영을 강구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검토를 하다보니 이런 청소년상담운영이 제일 적합하겠다라고 결론이 난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예
○위원 정상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본 위원도 우려되는 것이 야간에 관한 이 부분이 어렵지 않겠는가 여기 예산에는 운영비가 5,000만원이고 시설비가 기존 있으니까 별로 안든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몇 명정도 쓸 예정인지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숫자에 따라 늘어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쉼터운영 관계는 전남 도내에는 아직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익산이라든지 서울등 여러군데에 몇 번 다녀왔고 그 필요인력들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고 쉼터운영 관계는 남녀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소로 하고 쉼터 운영하는 곳은 여자 청소년만 수용하는 시설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상윤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제일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상정된 부분으로 보는데 야간에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인력이 그만큼 소모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저희도 야간 쉼터운영 관계가 제일 걱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관계는 아침과 저녁에 숙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숙식준비는 물론이고 침실제공까지 상당히 문제되리라 봅니다. 저희들도 쉼터운영관계는 타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충분히 자료 검증해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을 보호해주는 차원이라면 어떤 수지를 따질 성질이 아니라 단 몇사람이라도 거기에 건전하게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다만 몇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 거기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는 야간에 까지 운영에 필요한 인력까지 계상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일부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야간까지 운영하려면 다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인데 그 예산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1억10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고 기존 확보된 예산이 6,800만원이고 앞으로 3,500만원정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상윤   
·어차피 시장관사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이런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거기에 따른 전문성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현지 조사에서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해야되는데 다만 전라남도에서 YMCA에서 운영하는 관계와 여기에서 하고자하는 그 사항에서도 기능이 다를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렇다고 했을 때 충분하게 이것은 구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이니 쉼터니 이런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에 관사를 쓰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사 활용계획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 일을 만들어서 명분을 맞추려고 한다는 강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아닙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청소년상담실 설치가 복지부 지침이라도 내려와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는 YMCA나 시민단체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같은 경우 전남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다가 해야하고 또 접근성도 좋지 않은 주거지역에 있는 관사를 이용해서 쉼터를 조성한다는 내용 자체가 누구의 발상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예산을 1억이상 세우겠다고 했고 이런 엄청난 예산까지 투입해가면서 주무부서가 왜 이렇게 멍에를 지고 가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모두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순천Y에서 도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나주, 목포, 여수는 기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순천은 동부육군의 중심도시로 청소년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청소년상담실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 박동수   
·상담실입니까? 쉼터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상담과 쉼터를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위원 박동수   
·우리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쉼터설치 운영부분에 대하여는 침식을 제공할 경우 야간 사후관리에 따른 위생관리, 경비등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했고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예를 들어 우리시가 직영하든 위탁하든 문제점은 똑같습니다. 혹시 우리시 공무원중 청소년상담을 해보았거나 청소년지도를 해본 공무원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과거 20여년전에 실제로 비행청소년 생활소에서 2년해보았습니다. 저녁 12시에 잠을 자고 새벽 4시에 기상했습니다. 그렇치 않으면 관리가 안되니까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제 경험을 굳이 상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좀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오히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느니 전문적으로 상담을 잘하고 있는 기관에 예를 들어 YMCA나 YWCA, 전남성폭력상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특별히 더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비행청소년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는 청소년들을 선도해주십사 부탁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시가 일하기가 편하고 모양도 좋고 모든 부분에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앞서가고 잘 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해 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그런 안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 공관은 약10개월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위원 박동수   
·공관은 별도 활용을 해도 좋고 지난번 의회에서 공론화라기 보다는 좋은 견해는 관사를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 깊이 검토하셔서 추후 골치아프고 예산 많이 들어가고 멍에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을 다 짊어지고 그렇치 않아도 공무원들 과중한 업무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다 짊어지고 가려는가 이 말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박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YMCA기능과 중복되지 않게끔 상담소 기능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쉼터 웬만한 사람과 실력가지고는 관리하지 못합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저희도 익산이나 서울 구로같은 곳을 가보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려는 말을 박동수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상담실 설치운영에 따른 역할과 기능이랄지 또는 기존 상담시설이라든지 현재 건축중에 있는 청소년수련소, 앞으로 운영문제대한 문제점, 실효성 관계에 대해 말씀들을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관사를 관사로 사용하지 않고 시민 편의시설로 전용하겠다는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강박관념에서  시급성이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했지 않는가라는 본 위원의 강한 소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하지 않고 서동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주택지역으로서 요지로 되어 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이 상담소 설치에 따른 반대의견이 있었고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을 해소했다고 했는데 다 해소되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말씀드린대로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주민들께서 전화라든지 서신으로 진정이 왔는데 수차 저희들이 동장님과 지역의원 모시고 가서 설득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었다라고 봅니다.
○위원 이종하   
·어떻게 설득을 해서 동의를 했는지 몰라도 지금도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아주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주변지역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절실한 문제도 아니고 솔직히 시장 공관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좀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시장 공관이라고 하면 순천시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물론 현 조시장께서는 순천시내 거주하시고 집도 있고 하니까 공관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단순히 공약사항에 들어있다해서 비중을 너무 둔 것같은데 만약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한 뒤에 민선4기 시장이 새로 출범되었는데 그분은 굳이 공관을 쓴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비어있는 공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기 신규 시장님이 오실때는 장소이설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기존에 청소년수련소를 증축중에 있기 때문에 이설한다든지 장소이전 방안은 그때가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굳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청소년상담실을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지금 청소년수련소를 건립중에 있고 하니까 상담실로 사용하지 않고 장거리 공무원 말하자면 광주에서 도에서 인사를 받아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한 분도 계시고 또 여기에 숙소를 정한 분들도 몇분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분들의 숙소로 이용, 활용하다가 나중에 시장 공관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공약사업 내세워서 임시방편으로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직영으로 할지 위탁할지 이것도 불투명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만들어놓으면 직영하겠다, 위탁하겠다라는 것이 아닌 다음에 왜곡되게 흘러가서 애매모호하게 상담실장도 있을 수 있다, 상담원, 상담보조원도 있을 수 있다. 이 세사람 앞으로 인건비가 5,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다. 인건비도 직원들이 일한 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 더 심사숙고해서 지금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최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 최병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3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허가민원과장 방우원입니다.
·의안번호 522번입니다. 제목은 순천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선 자치단체의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도 관련법령에 준하여 별첨 조례안을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정기적인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을 실시하고 보험금액을 초과한 변상책임액에 대해서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상위법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보험·공제등 가입에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례 제정이 필요해서 최근 인접 광역자치단체의 인감사고와 관련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일선 읍면동 업무담당공무원들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미연의 사고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5일까지 4월 3일까지 했는데 특별히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입니다. 연간 소요액이 약500만원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49페이지 순천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최근 인감사고와 관련 인감의 사고 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일선 읍면동 업무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미연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이 필요함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향후 인감을 발급받기 위해서 직접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원격지에서 인감발급을 할 수 있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예
○위원 임종기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자체 사례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인감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조례 준칙에 의해 만들어가지고 아직 만들어진 곳은 저희도 처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본 위원이 봤을 때 인감담당공무원으로서 앞으로 발급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것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고에 관한 부분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인감담당공무원으로서 최소한 이런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없이 보험가입되었기 때문에 임의로 할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내가 했던 행위는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못지면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험에 가입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도덕적 해이현상에 하나의 징표인 것같습니다. 안그렇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조그만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번에 인감증명의 방식이 3월 26일부터 개정되어서 타시군에서도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인감증명 발급은 제출처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 보험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려는 의도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고의나 과실말고 조그만 사고라도 있을 경우 미연에 방지하고자...
○위원 임종기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왜 이것을 보험에 가입해가지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조례도 제정하지만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죠. 담당공무원이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해 책임의식도 없이 보험가입을 해준다,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증명발급이 다른 식으로 개정되는데 개정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연구했는데 사소한 잘못의 경우도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어떤 유형의 인감증명으로 쓰이는지는 알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좀더 면하기 위해 직위토탈방식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형이 있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사회가 급변하다보니까....
○위원 임종기   
·옛날에는 인감용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부분만 빼고는 용도표기가 안됩니다. 천상 부동산에 관한 사항일텐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에관한조례안은 제목부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및보험금지급등운영에관한조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가입하고 만약 인감사고가 났을 경우 이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었으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고 조금전 담당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일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한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5조 1항을 보면 나와있는데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이 부분에 나와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이것은 대단히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 이 보험금을 보험제도가 있어서 증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잘못하면 좀더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소홀하게 취급함으로서 인감사고가 오히려 더 발생할 우려도 있는 것이고 아까 보험금 지급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우선 담당공무원의 피해에 대한 책임관계는 놔두더라도 일반시민이나 국민들이 인감증명 발급을 잘못해서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좋은 제도로 봅니다. 공무원이 과실의 유무를 떠나서 일단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은 해주어야하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이 만약 과실이 있다고 했을 때 대상공무원에게 구상을 청구해서 구상권 행사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무조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주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피해액의 과실여부에 따라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준다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보험회사에서 대납을 하고 다음 2항을 보면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배상책임 관계는 국가보상법을 보면 고의나 중대과실일 경우 공무원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먼저 배상해주고 부속적으로 배상책임을 공무원에게 물어야된다는 말씀인데...
○위원 이종하   
·그런 것은 일반적인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인감증명과 관계된 이 조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다른 곳에는 없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예. 사실상 행자부에서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그 준칙에 의해서 제정을 해습니다. 
○위원 이종하   
·보험종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험약관같은 것이 여기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약관을 보면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만 여기는 보험금 가입등에 관한 조례가 되어서 나머지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약관이라든지 보험금 지급절차등 이런 것을 보완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그 관계는 조례가 제정되면 보험에 가입할 때 검토할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47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청소과장 조천수입니다.
·54쪽 의안번호 516호입니다.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인 환경센터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기금 조성입니다. 시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폐기물반입수수료 징수액 및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성 지원합니다.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이 조성되어도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용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입니다. 환경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적절히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환경센터 설치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원할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조례 제3조 제1항 3호 주민지원협회체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3조 제2항 지원방식을 직접 영향권 지역과 간접 영향권 지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54쪽 주요골자에 주민지원기금조성이 있는데 시의 일반회계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일전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 10억인가 올라온 것같은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당초에 현재 주민인센티브 공고과정에서 50억원으로 공고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예산서를 보니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100분의 10이라고 했는데 종량제 금액으로 나온 것이 15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이고 아까 50억원 가지고 운용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예
○위원 임종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주민지원기금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위원 임종기   
·그러면 더 이상은 안되고 매년 1억5,000만원씩 플러스 되는 것이죠?
○청소과장 조천수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 주요내용으로 보면 폐기물반입수수료 징수액이 있습니다. 그 반입수수료 징수액이 현재 상황으로 약3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000만원 그리고 규격봉투로 15억정도 수입이 있는데 여기에서 1억5,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1억8,000만원이라는 것이 직접, 간접구역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예
○위원장 정병휘   
·61쪽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 몇가지 수정한 안들이 올라왔는데 물론 수정안들은 의회에서 의결하면 되겠습니다만 청소과에서 올린 것이라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 3항에 기타 주민소득 및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행령 18조규정에 의해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오른쪽 수정안을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수정안을 내놓았고 2항에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더 세분화해서 제1항 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지원방식은 영27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간접영향권 지역주민에 대해서 가구별지원이 특히 필요한 경우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다른 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달영 위원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을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간접영향권안에 들어있는 지역에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영향권 내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직접영향권 및 간접영향권을 이야기합니다.
○위원 정달영   
·그러면 별표 3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별표3에 대한 내용은 먼저 소득증대사업을 그 사업내용은 농림수산업 시설입니다. 공동영농, 영어시설, 농기구수리시설, 공동양식, 양어장, 생산품 저장소등 농림수산업 시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업시설로 공업용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 소규모공단등 관광산업시설로는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판매장등 다음 복리증진사업으로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사회복지시설로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위원 정달영   
·잠깐만요! 가구별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대표 사례로 기재된 사항아닙니까?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음해서 54페이지 하단부 집행부의견 바로 윗부분에 나와있는데 방금 별표3의 규정을 말씀하신 내용으로보면 가구별로 지원한 내용이 아니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지원이거든요. 가구별로 지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그러니까 이와같은 사업으로 공동으로 추진하게 할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 내용중에서 가구별로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방금 나열한 사업은 한 세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아닙니다. 공동양식장이라든지
○청소과장 조천수   
·공동사업의 경우는 물론 전체적으로 지원해야겠지만 가구별로 지원할만 것은....
○위원 정달영   
·예를 들어 소득증대를 위해서 특작을 하고 싶다면 가구별로 지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저는 공동사업 위주로 지금까지 법령이 정해진 것같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러면 이 금액같은 경우 자치관리가 좀 부실하다보면 예전에 후계자들 영농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만들어놓고 지속적으로 지원된 금액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눈먼 돈 갖다쓰는 형식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청소과장 조천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만 이 기금 성격이 사실상 가구별로 지원한다는 말을 가지고 표괄적인 의미에서 정하고 있는데 어찌보면 그 속에는 현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그런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손실에 따른 보상적 성격도 가미해서 포괄적으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이 조례의 근본적인 내용은 가구별 지원보다는 공동의 이익이나 공동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는데 가구당 지원할 수 있다라는 애매한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가닥이 잡히지 않습니다. 거저 주기 뭐하니까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청소과장 조천수   
·실질적으로 협의체에서 협의된 내용을 결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범위인데 거기에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폭넓게 이해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부서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 대해서는 보상적 성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김병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이와 유사한 조례가 타지자체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면 정회시간에 볼 수 있도록 그 안을 제출해 주시고 이 조례안 자체가 환경센터 건립이 늦어지면서 어떤 건립 추진단계에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만들어진 조례 성격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폐촉법에 의해서 기금 조례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의 규모라든지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지 이 기금 조례는 법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 사실은 아는데 이 자체가 건립 추진과정에서 어떤 필요성을 급하게 느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이미 공고과정에서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신뢰를 하고 있지 않아 저희들이 기금조례를 제정하고 일부라도 기금조성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이 업무추진에 환경센터 건립사업추진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되어 제안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 기금은 직·간접영향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 낙안에 이 시설물이 온다면 저도 반대하는데 시의 다른 재원이 되더라도 몽땅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서면 전체 영향권에 들지 않는 지역도 100억정도 사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지원이 가능하면 직·간접 영향권이 아닌 지역이라도 서면에 몇십억의 복지회관을 해주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22명의 의원님들이 있지만 자기 지역에 막상 이것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 해당된만큼 과감히 지원되어야 이런 문제가 풀어집니다. 할 수 있는데까지는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청소과장 조천수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저희들도 일부 지원의 인센티브 고시해놓은 내용에 기금재원은 50억 출연금 정도로 범위를 정하고 있고 지역개발기금으로 40억정도 지원하겠다는 등 주민숙원사업은 액면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시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시05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소정의 기한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할텐데 저희 행정처리가 늦어진 관계로 늦게 제출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림형질변경 허가분장사무 조정입니다. 현재 허가민원과에 있는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산림녹지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게 됩니다. 현재 산림형질변경 허가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형질변경 허가중 채광을 제외한 형질변경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고 광업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림형질변경 허가후에 사후관리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허가민원과에서 사실상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관계로 허가과가 생기기전 업무분장대로 산림녹지과로 아예 전체를 허가부터 이관해서 사후관리까지 철저히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산림형질변경 허가업무를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와 7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양해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늦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처리하지 못한 점 말씀드리고 이것이 인사와 관련이 있어서 시급한 문제라고 해서 아까 전문위원과 상의한 결과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의안번호 제526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산림녹지과 업무중 일부인 산림형질변경허가업무를 허가민원과에 분장하였으나, 산림녹지과 업무로 일원화하여 처리함이 효율적이라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정병휘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 입니다. 사후관리 측면에 산림형질변경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또 다른 부서에 산재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물론 공장등록업무도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관리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게됩니다. 거기에는 일반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산림형질변경 문제는 원상복귀문제랄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기존 산림과에서 임업직 한사람이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허가업무가 산림허가민원과로 넘어가면서 임업직 한사람이 그쪽으로 배치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산림과에서 사후관리를 하려면 어려운데 직원까지 없어가지고 되겠느냐해서 이 문제로 상당히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산림과로 해서 전과같이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업무가 인계되면 직원은 몇사람이 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한명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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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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