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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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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4월25일(금)  19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2.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조정)안
  5.   4.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6.   5. 순천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
  7.   6.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조정)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제2차 및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조정)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시01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조정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나 안 제10조 3항의 수강료외에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을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이종하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이 제도는 사실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 문제는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 자치센터라는 것을 당근으로 주어서 할려고 하는 배경이 불순하고 현재 추진과정이 불순하고 앞으로 이렇게 읍면동 기능이 축소되면 읍면동을 없애겠다는 것이고 예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으니까 표결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병휘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표결을 들어갑니다만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는 무기명비밀투표가 있고 거수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 박병선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무기명비밀투표와 거수 두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위원장! 이 부분은 두가지 방법이 있지만 박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두가지 방법에 대해 채택하지 말고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투표방식에 대해서는 가부를 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원칙이 비밀투표이니까 비밀투표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위원 김병권   
·예
○위원장 정병휘   
·전문위원께서는 투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비밀투표 실시 준비)
·이 수정안에 의한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O를 해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를 해주십시오.
(투표 실시,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장을 제외한 아홉분입니다. 가부동수가 되면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홉분이 투표에 참가하여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이 6분, 반대가 한분, 기권이 두분입니다. 이로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으로 인하여 안 제7조 1호를 개정된 법률에 의거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증명수수료 규정 별표 기타 민원서류중 입찰참가 신청시 수수료를 현행 만원을 징수하고자 하는 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조정안입니다. 본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대하여 수혜대상자에게 응익과세 성격으로 부과하여 왔으나 읍면도시지역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대하여 부과취지에 적합한지 타당성을 재검토한바, 주거·상업·공업지역에는 종전과 같이 부과하고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 부과를 제외하고자 하는 변경 조정안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본인 및 가족으로부터 상담을 통해 청취한 후 청소년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조례 제3조 제6호 쉼터설치 운영부분에 대하여는 침식을 제공할 경우 야간 사후관리에 따른 인력관리, 위생관리, 경비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인감사고와 관련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일선읍면동 업무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미연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례 제정이 필요함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음으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환경센터 설치로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원할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고 조례 제3조 제2항 지원방식을 직접 영향권 지역과 간접 영향권 지역으로 구분하는 등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산림녹지과 업무중 일부인 산림형질변경 허가업무를 허가민원과에 분장하였으나 산림녹지과 업무로 일원화하여 처리함이 효율적이라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조정안을 비롯 입찰참가 수수료 변경 조례안 등을 검토하시고 시정질문에서는 농촌 발전 및 민자유치 사업추진과 환경센터의 건립 검토를 위해 수고하였을 뿐아니라 쓰레기재활용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및 구도심 활성화 방안등 예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와 시민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어느때보다 열성적이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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