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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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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4월22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2.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조정)안
  5.   4.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6.   5. 순천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7.   6.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조정)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들로부터 당면주요 업무추진에 대한 현황설명이 있겠습니다. 현황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69페이지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설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문화홍보과장 양동의입니다.
·69쪽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설립을 위한 협의자료입니다. 7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순천시 낙안면 남내리 일원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지가 4000여평, 건평이 250평해서 총 사업비 29억원을 들여 박물관을 유치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자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뿌리깊은 나무재단은 70,80년대 우리나라 출판계를 건전하게 이끌어온 명성있는 재단으로서 현재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장년층이 이 재단에 대해 향수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물관을 낙안읍성 주변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현재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측에서 순천시에 의향서를 제출해서 검토한 결과 첫째는 재단이 부지를 매입하고 시비로 박물관 건립후 대부하는 방안, 다음은 재단이 부지를 매입 및 박물관을 건립할 경우 건립비 및 운영비를 지원은 가능하게 됩니다. 
·73쪽 추진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2월 10일 박물관이전설립 의향서를 재단으로부터 접수해서 2월 25일 현지 방문등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회에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이전유치에 대한 의견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박물관 유치에 따른 지원방향을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향후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규정이 필요해서 사전 협의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이전에 따른 재단측의 양해각서입니다. 75쪽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5일 시장님이 현지방문했을 때 문화재전문위원이 함께 방문해서 소장 유물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 깊이있는 지식이 없어서 전문가를 대동하고 일단 한번 보도록 해서 그 전문위원이 견해를 제출해준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종하 위원
○위원 이종하   
·이 내용을 위원들이 아직 숙지하지 못한 것같습니다. 자료는 어제보았습니다만 처음 듣는 이야기라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같은데 우선 원론적인 것 하나 보면 박물관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외서 월평 선사유적지, 죽내리, 검단산성, 골프장 건설지, 국도우회도로 등에서 발굴된 각종 유물들을 현재는 국·사립대학교 박물관 등에 위탁보관하고 있으나 이 박물관이 건설되면 순천에 한데모아 체계적으로 전시한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외서 월평유적지에 대한 사항은 전시관을 짓게 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개발해서 공원화를 조성할 계획인데 여기에 전시한다는 것은 외서 월평유적지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외서 월평유적지의 것을 여기에 전시하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뿌리깊은박물관은 일종에 사립박물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여기에서 예시를 드는 것은 현재 우리 박물관이 없으니까 이런 자료들을 임시로 배치를 하고 예를 들어 월평선사유적지는 박물관이 건립되면 다 옮겨갑니다. 현재는 조선대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못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그런 공간이 있을때는 임시전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검단산성이나 골프장, 우회도로 개설지같은 곳에 극소수로 나온 경우는 한쪽에 그런 발굴을 같이 할 수 있는 즉 이것은 우리 순천시에 이런 유적박물관이 하나도 없으니까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 외서 월평선사유적지는 별도 박물관이 건립되면 당연히 100% 그쪽으로 가야하고 이쪽에 있는 유사한 박물관 선사유적지이나 이런 것은 외서 박물관이 지어질때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는 표현상 오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잘못 표기된 것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하   
·그리고 기간이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2005년까지 박물관을 완공한다면 외서 월평유적지를 몇 년도에 하려는지 모르지만 2005년까지면 어느 정도 될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200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곳에 임시로 전시를 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박물관을 짓는데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표현상 관계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주무과장과 몇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어야만 업무추진이 원활하리라 봅니다. 지난번 1차 보고받을 때 내무위원회에서 크게 두가지 의문점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그 민속자료들을 영구히 낙안읍성 인근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할 것이냐는 문제, 이 문제는 양해각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결된 것이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예, 양해각서 3번항에 재단설립자인 고 한창기 선생의 유지에 따라 지역문화창달의 기여를 위해 박물관이전 건립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절대 이전하지 않겠다라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두번째로 과연 2000여점에 해당하는 유물이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께서 방문하셨을 때 도 문화재 전문위원을 우리 직원처럼해서 같이 가서 사진첩 3개도 봤습니다만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낙안이 볼거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맛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물관을 만든다라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는데 방금 두가지 문제는 이것으로 해결된 것이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다만 건립방법 두가지가 나와있습니다. 하나는 재단이 부지매입비를 매입하고 시비로 박물관을 건립한후에 대부하는 방안이나 밑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이나 우리시비는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1번같은 경우는 박물관 자체를 우리시 재산을 해놓고 대부했을 때는 대부료의 징수문제 때문에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또 박물관이 노후되었을때는 우리가 전부 보수해주어야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같은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이 사후보존해줄 것 아닙니까? 2번 같은 경우는,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그렇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원장 정병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번안이 좀더 우리시 앞으로의 운영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대부했을때는 대부료가 어느정도 수입이 될 수는 있지만 대부료징수액보다는 보수비나 유지관리비가 훨씬 많이 나갈 것으로 보고 부지매입비 등을 바로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과 이해만 된다면 건립비나 직접 지원을 해서 그후에는 재단이 책임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실무진들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1항이 되었든 2항이 되었든 우리 예산은 엇비슷하게 들어가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종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류상 어떤 오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외서 월평박물관은 따로 건립할 계획이 있으니까 중간에 잠시 보관한다라는 말은 쓰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서 월평유적지도 국내적으로 관심있는 선사유적지이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압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내용을 집약해서 주어야지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수월하다는 말씀이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다음 임종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72쪽에 대부방안에 1안, 2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74쪽에 양해각서를 보면 2안으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뿌리깊은나무 재단측으로부터는 2안이 되었을 경우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우리는 1안, 2안을 놓고 대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위원장님 생각과 다른 것이 우리가 지어서 대부해주는 것이 낫지, 왜 지원해야만 하느냐 어차피 관리측면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1안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 항구적인 입장속에서 이것이 재산권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용으로 남아있어야지 사유재산으로 등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대부료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박물관이 되었을 때 대부료가 1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무상은 곤란하고 대부료가 1000분의 50이 되기 때문에 약1억정도 부담했을 때 재단측에서는 사실 영리사업이 아닌데 어찌보면 설립자의 유지에 따라서 박물관을 하려는 것인데 1억정도 주면서 대부료를 부담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예시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매년 시설물이나 유지보수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1억을 받고 잘못하면 2억,3억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실무진의 검토입니다. 20년이 가버리면 20억이상이 되어버린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두가지 안을 검토했고 아까 양해각서에서 주로 2안에 대한 것이 중심으로 된 것은 2안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액수는 미정입니다만 20억이다고 했을 때 이 금액을 일시에 주었을 때 우려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양해각서는 2안이 되었을 때 중심으로 되었고, 1안이 되었을 경우 양해각서가 이렇게 많은 사항이 필요하지 않다해서 2안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양해각서를 중심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전제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물으셨지만 실무적으로는 2안이 한번 결정하면 다음에 계속 쉽게 말해 말려들어가는 것이 없지 않느냐 처음에 어느 선에서 정립하고 협의하면 우리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계속 요구했을 때 끌려가야한다는 것도 있어서 적정선에서 사전에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문화예술 차원에서 한다라고 보면 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 그래서 운영이나 책임을 재단주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했고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우리 지역으로 가져오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제안드린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그렇다면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있는 박물관만 있으면 된다는 취지네요.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어차피 박물관이 지어지면 가져갈 수 없고 양해각서에 그럴 일은 없지만 나중에 자기들이 다른 곳으로 가져가겠다고 했을 경우는 저희시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체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안을 결정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면 협약에 넣어서 문제되는 사항은 계속 검토중에 있으니까 반영시켜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팔고는 못가도록 하고 그것을 운영하지 못했을 경우 100% 순천시에 기증한다라든지 이런 사항은 협약체결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실질적으로 협약체결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신청을 해놓으면 되겠네요.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그것도 가능합니다. 양해각서 4번항에 그 사항이 부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순천시 지원으로 사업추진중 재단사정으로 박물관 건립이 중단되거나 박물관 운영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경우 재단은 순천시 박물관 지원액을 전액 반납 또는 박물관을 순천시에 영구 대여하여 순천시가 관리운영토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것은 설립중에 이야기고 설립후에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설립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도 이런 조건으로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면 문화재 유산은 우리 순천을 떠나지 못한다. 본인들도 어찌보면 현재 한창기씨 재수되시는 분이 추진하고 있는데 자기도 이것을 할 여력이 더 이상 없다. 조용한 곳에 안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확실합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현재 재단측에 유물들이 문화재 가치가 얼마만큼 있는가 순천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면서 까지 건립할 만큼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명쾌하게 해답을 못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소견서와 앨범에 유물들이 들어있는 내용을 얼핏 보았습니다만 각 작품별로 상세한 부연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현재 박물관하면 이종하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외서 월평유적지도 박물관 건립계획에 들어가있고 순천대학교에서도 사학과 교수님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만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 연구실이나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데 대학에서도 박물관 건립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 순천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박물관과 맥을 같이해서 상호간의 의견을 조율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외서쪽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순천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병행해서 기왕이면 예산도 줄이고 모양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볼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별도로 한창기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분의 작품을 우선적으로 전시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다른  외부적인 사항과 관계없이 추진하는 것은 너무 재단의 유물을 받아드리기 위한 재단만의 유물을 보관하기 위한 박물관으로 왜곡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보았으면 좋겠고, 순천시 검토결과로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데 기왕 박물관이 지어진다면 1안이나 2안도 썩 좋다고 생각되지 않고 1안에서 보면 재단이 부지매입을 하고 시비로 박물관 건립후 대부하는 방안이 있는데 차라리 순천시에서 부지를 마련해주고 부지비용이 8억정도 예상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시에서 매입해주고 나머지 시설비와 이후 운영비는 재단측에서 부담하는 방안으로 하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어떨까 주문하고 싶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제일 먼저 지적해주셨던 유물의 가치 부분은 저희가 가장 염려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2월 25일 취임식에 참석하시고 바로 성북동을 가서 직접 보시고 우리직원들도 공무원들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문가를 인천쪽에서 한분 모시고 우리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을 우리 직원으로 가장해서 전문가와 같이 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그랬습니다만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점검했고 여러 루트를 통해 그분의 소장품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우리 순천시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냐라고 알아본 결과 아는 사람들은 다 그분의 유품같으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 심지어 저희들이 다른 행사로 인해 우리 지역에 중앙문화재 위원이나 전문위원들이 와서 물어보았을 때 순천시에서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답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유물중에서 그중에 한점이라도 보물급만 나온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자기들은 보물급으로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충분한 가치는 있다라고 판정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쪽에서 의향서만 제출되었지 저희들이 답변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사전에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에 따라서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크게 두가지로 검토했습니다만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크게 어느 방안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정달영   
·앨범 세권이 내무위원회에 와있었는데 거기에 연번이 다 매겨져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앨범 세권에 나와있는 유물들이 한창기 선생의 대표적인 유물로 추려서 수록한 것입니까? 아니면 유물의 가치나 이런 것을 떠나서 있는 것중 우선적으로 뽑은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유물들이 사실상 재단이 수입원이 없다보니 어려워서 진열도 못한 것입니다. 일부는 임시로 진열을 하고 그랬는데 작품의 일부는 상자에 담겨있고 많이 못찍고 그중 일부 중요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화되었다. 그리고 기 찍어져 있는 자료를 보내주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달영   
·다시 두가지 사항을 주문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2천여점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정말 문화적 유산적 가치가 있는 소장품들에 대해 다시 연번을 매겨서 연대라든지 유물의 특성, 가치 이런 것들을 다시 목록을 만들어 보여주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봐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단계로 가야할 것같은데 현재 자료상에는 전라남도 문화재연구원의 전문위원의 견해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몇분의 의견을 모아서 제출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뿌리깊은나무의 재단 현황을 보면 현재 이사장이 차정금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정금씨는 한창기선생과 어떤 사이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제수됩니다.
○위원 최병준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50 중반입니다.
○위원 최병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한창기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벌교쪽이나 순천지역인 내 고향마을에 유물들을 전시하겠다라는 유지를 받들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유지가 과연 어느 연대까지 누구에게까지 미쳐질 것인가?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고 한창기선생의 제수씨인 차정금 여사는 의지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까지 이 유지가 계속 계승 승계되어 그런 사명감속에서 할 수 있느냐? 차정금 이사장의 뜻은 확고하다고 했는데 세상일이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과연 그때까지 그 유지가 승계되어서 그 유물을 그대로 협약안대로 그 유품들이 순수하게 유출되지 않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땅을 매입한다든지 박물관을 지어준다든지했는데 거기에 실속있는 유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출되었다고 했을 때 물론 나름대로의 대책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말하자면 고 한창기 선생의 뜻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느 시기에는 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점이 가장 걱정되고 또한 현장을 시장님과 도 문화재전문위원을 모시고 가서 보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 사업은 어차피 집행부가 추진되어야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편에서도 의원들중 몇분은 가서 현장 감각을 익혀서 그 중요성을 같이 인식했더라면 심의하는 위원들은 모두 문서 내지는 자료에 의해서만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은 사업도 아니고 상당히 큰 사업인데 같이 보조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지적하고 또 하나 주문한다면 박물관 명은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으로 할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그 답변은 뿌리깊은 나무박물관이라고 쓰는 것은 재단법인 명칭이 뿌리깊은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박물관 명칭은 바꿔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병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는 지원할 만큼 지원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뿌리깊은나무박물관으로 이름지어질 것은 예상이 드는데 한창기 선생 박물관이라고 명명했을 경우 누가보더라도 한창기 선생 재단의 소유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미리 묻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첫번째 내용은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은 한창기 선생 그 분이 했지만 개인이 움직일 수 없는 재단 소유입니다. 재단의 이사들이 대학교수 내지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소유이기 때문에 순천으로 옮겨오는 것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이 나야 올 수 있는 것이고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개인소유가 아니고 재단소유이기 때문에 재단의 이사회를 거쳐야하고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염려하셨던 지금 단계는 그쪽에서 의향서가 왔는데 우리가 이 사항을 수용한다고 협의를 한다고 의향서 답변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물어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예산액 20억 이런 것도 현재는 추정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2천점이 되었든 2만점이 되었든 모든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전에 못빠져나가게 철저한 제동장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 책자로 보관해서 유물이 못빠져나가도록 하고 저희들이 20억이 되더라도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적게 주려고 할수록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다급하면 팔아먹을 수도 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할테니 그대신 당신들은 100% 가지고 들어와라고 하는 것이고 한창기 제수씨인 차정금씨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셨는데 재단으로 가기 때문에 임의대로 처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함께 가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이야기는 제가 차정금씨한테 나도 의회에 가서 답변을 해야하는데 내눈으로 보지 않고 답변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위원님들과 제가 보러가겠다라고 하니까 아무 때나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본 것은 너무 사람이 많이 갈수 없어서 시장님과 문화재계장 그리고 제가 가는 것보다는 문화재전문위원이 가는 것이 좋겠다싶어 저도 그때는 안가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우리가 어떤 소신이 있어야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 위해 그때 간 것이고 결정이 되고 어떤 방안으로 가자고 했을때는 당연히 위원님들 몇분이라도 가서 보시고 필요성을 느껴야 나중에 돈을 주자고 할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실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앞에 갔던 것은 의회에 설명드리기 위한 소신을 가지기 위해 갔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리고 문화재전문위원이 갔다고 했는데 우리 순천출신중 문화재전문위원으로 박사과정을 이수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여기에 나온 한성욱 전문위원님은 도에 공직으로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종완 전문위원인가 계신다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우리 순천사람이니까 인적재원을 활용해 보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종하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이 박물관 건립관계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이야기된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여기에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은 1안과 2안중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러기전에 한가지 알고 싶은 사항은 현재 재단이 영리재단입니까? 공익재단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런데 이것을 사후관리를 법인에서 꼭 하겠다는 생각은 어떤 생각에서 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 법인에서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은 입장료를 받아서 입장료 수입을 보고 한다든지 그런 맥락에서 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법인이 여기에 와서 영리목적은 전혀 없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차정금씨 입장에서는 고 한창기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자기가 활동할 수 있을 때 확실한 박물관을 남기는 것이 꿈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도 2안을 써놓은 것은 운영에서 이익을 남길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물관 수입이 연중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입장료 얼마를 받고 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남지 않은 사업이다. 협약을 하게 되면 그런 입장료 수입문제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명시해서 그런 우려가 되는 분야는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렇다면 현재 어떤 영리목적이 아니다라면 1안이니 2안으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한창기 선생의 유지가 어떤 것인가 세부적인 것은 나와있지 않고 다만 자기 고향인 벌교나 순천지역에 박물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1안,2안을 떠나서 어떤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소장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 순천시에 그것을 기부채납한다든지 무상으로 증여하게 되면 순천시에서 부지매입하고 해서 박물관 지어서 한창기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정말 후세들에게 영원히 전시하면서 그 유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가지 안도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이 사항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없다면 그 유산을 순천시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순천시에서 29억 예산을 드려서 부지매입하고 박물관 건립해서 관리하게 되면 그분들에게도 좋고 그분들이 더 이상 신경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정말 선량하게 관리해주고 후세까지 영구히 남을 그런 사업인데 오히려 우리 시에게 해주는 것이 더 낫지 1안,2안중에서 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이 두가지 안보다는 순천시에 무상으로 주어서 잘 관리해달라고 서로 각서같은 것을 만들어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면 좋을 것같은데 그렇게는 안되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그 의견도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재단소유로 되어 있고 그러면 재단을 해산해야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가지 더 큰 것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운영관리문제가 큽니다. 모든 것을 관람객 수입만으로는 사실상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도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유로 된다라는 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봤을때는 일단 우리지역에 온 이상은 우리것이 되지 않느냐라고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수한다고 하면 매년 적어도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10여명이 있어야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비도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자기들 부분적인 문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도 아까같이 일정액만 보조해주고 우리 지역에 와서 더 이상 문화재가 유출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 이종하   
·알겠습니다. 만약 우리시에 주게되면 재단을 해체해야 한다는 문제는 재단을 해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명칭으로 그 재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시에 기증하더라도 그 유지를 받들기 위한 명칭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민간위탁관계는 왜 꼭 민간위탁을 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도 능히 할수 있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만약 재단에서 우리시 관리가 도저히 어려워 민간위탁할 정도라면 재단에서도 우리에게 사후관리문제까지 맡겨버리지 자기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꼭 해야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유물을 순천시에 무상으로 기증하고 우리는 그뜻에 따라 박물관을 지어 보존 관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참고로 재단법인이 뿌리깊은나무가 고 한창기선생 97년도에 작고하실 때 유언에 따라서 박물관을 건립해서 앞으로 운영하고 전통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사업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재단자체가 이것을 운영하는데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일단 저희들에게 의향서가 접수되었을 때 아까같이 두가지 방법, 부분적인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들은 그쪽으로 중점 검토했었고 재단설립 목적 자체가 자기들이 직접 문화예술 진흥이나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증문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임종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정달영 위원께서 좋은 안을 제시하신 것같은데 토지매입은 순천시에서 하고 일정금액 지원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 공사비가 21억인데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민간자본보조로 돌리자 이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원은 해주되 토지소유권은 순천시에서 가지고 있자 이겁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억을 지원했을 때 토지매입비의 18억원을 매입하니까 나머지 12억만 현금지원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위원 임종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자 이겁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아까와 같은 문제가 됩니다만 지방재정법상 토지가 우리소유가 되면 그 금액에 1000분의 50을 매년 받아드리게 되면 법인 자체가 박물관 운영에 있어 현 여건하에서는 흑자를 남길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 땅값이 올라갈수록 매년 몇천만원에서 1억정도 되는 돈을 부담해야 하고 또 운영에서 부담을 갖고 땅값도 주어야 하는 대부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이분 고향이 벌교 진광입니다. 그분이 이쪽 낙안읍성에 대한 애착이 많았고 해서 낙안쪽으로 온 것이다. 자기 고향쪽도 생각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시의 규모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어느 액수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이 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알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목적에 대해서 읽어보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본 법인은 출판사 뿌리깊은 나무의 전대표인 고 한창기 유산을 출연하여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박물관을 설립 운영하고 전통문화예술의 진흥 및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박물관의 건립 및 운영, 2. 전통문화예술의 진흥 및 계승보존에 따른 조사연구, 3. 전통문화예술의 개발을 위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사업, 4. 토박이문화를 찾고 가꾸기 위한 사업, 5. 박물관 관련 출판물의 편집 발행 및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유치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은 생각이기는 하나 우리시가 너무 몸이 달아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양해각서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은 크게 줄 마음이 없는데 우리시가 자꾸 그것을 유치하려다보니 사실 한창기 선생께서 생존에 유언을 하셨다면 순천시가 되었든 자기 고향이 되었든 기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재단을 만들어서 하고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예를 보았을 때 얼마전 순천대학에서도 100억원에 가까운 작품을 희사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단지 내글과 그림이 빛을 발하는 것보다는 후학들이 그것을 보고 그 시대의 작품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희사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에 대한 사항은 아무리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지라도 그분의 소장품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향에서 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그분의 유지이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추정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차이사장과 이야기해서 이종하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형태로의 전환도 고려해보았으면 하고 유물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더 검증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시에서 한 후에 이런 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간략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접 소장유물에 대해서 보고 오셨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이 유물은 못보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누가 보았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시장님께서 보시고 문화재계장과 문화재 전문가를 대동하기 위해 저는 못갔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문화재계통의 전문가가 갔다면 어떤 분이 갔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뒤 자료에 보면 그분의 의견이 나와있습니다. 75쪽, 76쪽에 나와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읽어보았는데 전남문화재연구원 전문위원 한승옥씨인데 이분이 직접가서 보시고 소장 유물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피력하셨다면 재산상 평가할때도 상당한 금액일텐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여점이 된다면 한점당 얼마짜리가 될련지 모르겠지만 재산상 상당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대충 추정할 수 있는 규모는 생각해보셨습니까? 재산가치로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금액으로 판단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다만 뿌리깊은나무재단에서 설립 의향서를 제출했을 때 자기들이 도서류에서 보물급이 2점있고, 토기류에서 보물급이 3점, 문화재급이 7점 이렇게 해서 토탈 보물급이 5점이고 문화재급이 7점정도 있다는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전문위원이 견해를 피력한 내용을 검토해보면 소장 유물자체가 시가상으로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다라는 감은 옵니다. 그렇치 않아도 낙안읍성에 볼거리가 없다라는 이유로 머물러가지 않고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박물관을 유치하는 것은 또 하나의 관광산업에 큰 일익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은 합니다. 문제는 한가지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박물관 건립이후 영구 무상임대라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이 내용에 무상임대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어느정도만 재단측과 조율하면 이 사업은 꼭 추진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예, 저희들도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가치로 따져서 객관적으로 몇억이다, 몇조다라고 하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좋습니다만 문화재급에 대해서는 보안문제 때문에 평가자체를 유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이 되어서 어떤 안전보안시스템이 갖추어진 상태에서는 중요한 것은 내놓고 어떤 박물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재등록도 추진하고 되는데 현재는 평가자체는 전시가 안되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분류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동수   
·그래도 소장하고 있는 재단측에 물어보면 어느정도 총액기준에 재산평가정도는 나올텐데요.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문화재는 액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을 추진하면서 익산에서 보석박물관을 해놓았는데 나중에는 진열하는 것의 가치가 낮아서 익산시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항도 들었고 해서 저희들도 이 가치문제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낙안읍성을 세계유네스코에 등록과 관련해서 문화재 위원들이 몇분오셨습니다. 그때도 이 이야기를 뿌리깊은 나무에서 우리에게 의향서를 냈는데 저희들이 검토중이라고 했더니 그것은 절대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권위있는 주남철 교수님이라고 이분들이 저에게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주남철 교수님같은 경우는 유네스코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저녁을 같이할 기회가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하여튼 의원님들을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놓치지 말라고 신신당부의 말을 듣고 제가 안보았지만 약간의 소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그런 대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회가 있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소장품을 감상해보고 싶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나오고 저희들이 본격 업무가 추진되게되면 예산지원 이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재단과의 어떤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양해각서가 다 작성되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지금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를 위원님들이 제시해주기를 바래서 이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본 위원이 봤을 때 무상영구임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만 아니면 이것은 꼭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하는 후든지 의회의 입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77페이지 추진사항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청소과장 조천수입니다.
·우리과 소관 현안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센터 건설 추진사항입니다. 환경센터 건설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바와같이 협의회는 지난 2월 27일 위원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간담회 3회 개최하고 건천마을 현장방문을 실시했고 전문가초청토론회를 두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쳐 선진시설 견학 및 현지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지견학은 보시는 바와같이 부천 중동, 대평, 인천, 청남, 파주매립장 등 5개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렇게해서 박동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세분을 포함해서 대책위원회 15명과 주민등해서 43명이 현장견학해서 여러 가지로 시 현안사항인 환경센터건설에 대해 나름대로 진일보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쓰레기자원화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겠다는 것입니다.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공동주택과 음식점, 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일반주택까지도 음식물에 대해서는 분리배출을 시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센터속에 같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환경센터와 분리해서 올4월중에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일 50톤규모입니다. 국비를 30% 지원요청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자원화입니다. 먼저 우리시 재활용율이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최대한 60%까지 끌어올리는데 목표를 정하고 그린순천21을 중심으로한 범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받아서 범시민운동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자 합니다. 범시민분리배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크린2704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선별시설 및 인력확충을 하겠습니다. 우선 선별기 1개와 압축기, 지게차, 창고등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일을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부터 실시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고 민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시민들의 협조나 참여가 미흡하다보니까 오늘부터 일반쓰레기는 배출하지 말고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재활용품만 배출하도록 했는데 일반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어 적지 않게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직원들을 긴급 동원해서 부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주민계도와 병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재활용품 자원화시설장비 및 대행사업비로 7억8,300만원정도가 필요해서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뒷장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립장 시설공사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침출수 처리 오수관 연결사업을 변경시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오수관로를 500미리 관로로 2㎞상당을 부설할 계획으로 설계를 지난 1월 15일 설계용역을 준공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사실상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이 있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상단에 녹색부분으로 된 위치가 매립장이고 여기가 조례저수지입니다. 여기가 뉴코아백화점인데 현재 관로가 제일 위에 상단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가 이와같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 왼쪽의 차집관로와 연결되어 있는데 지난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이 현재 차집관로를 연결하는 이 지점과 여기 지점과의 높이가 실질적으로 여기가 여기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유화방식으로 하수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역류현상이 발생하다보니 이것이 제대로 침출수가 배출되지 않고 역류되면서 부분적으로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해놓은 설계내용을 보면 청색라인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와같이 하단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려다보니 실질적으로 공사비만해도 50, 60억원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이에 따른 용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용지매수를 하려다보니 7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재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이 주변이 법원청사 이전부지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내에 이 지역에 택지개발이 예상되고 사실상 위쪽으로 이설해야되겠다해도 가까운 시일내에 이설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실적으로 자연정화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이구간만 450미터만 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현재 300미리 관로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하게되면 실질적인 침출수 배수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진단되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다른 데에 필요한 매립장 시설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용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서류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6억원정도의 이월예산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불용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뒷장 매립장 보수보강공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예산 3억원을 가지고 지난해 매립장 보수보강공사를 설계 발주해서 금년 1월달에 설계용역을 완료해놓고 보니까 그 사업비가 7억9,000만원정도 공사비가 산정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불용재원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보강공사의 주요내용은 서류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복토제 제방을 5미터짜리 189미터 설치하고 배제공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3억원인데 실질적인 사업비는 총 7억8,000만원이기 때문에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해서 예산 확보액 범위내에서 시공을 하고 차기 추경에 세워서 확보해주신다면 계속공사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현안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본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때 예산에 계상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다음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달영 위원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78페이지 환경센터 건립대책 협의회가 지난 2월달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지, 주민들과의 관계개선은 되어가는지, 주민들이 어느정도 타협안을 제시했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내용이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기본적으로 민원대책협의회를 지난 2월 27일 구성해서 수차의 간담회, 문제해결에 있어서 진지하게 접근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시적인 성과는 거양하지 못했지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실질적으로 대책협의회 위원이 서면지역 건천지역 주민을 중심으로한 건설반대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대표들이 이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선진시설을 견학하고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원의 문제점을 같이 접근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정서를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협의회를 만들 때 당초 취지가 있을 것인데 그 취지에 부합되게끔 그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가 그 내용에 관해서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추진하는 목적이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전제로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가 당초 목표한 계획대로 추진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주민의 저항에 부딛침으로서 업무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봐서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그래서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주민 6명과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세분, 행정에서 세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다른 답변만 하고 계시는데 주민의 이해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싹이 보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1인 시위를 비롯해서 지역주민의 정서는 많이 개선되고 진일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2003년도에는 음식점과 공동주택 전체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일반주택까지도 다 처리한다라고 계획상으로 나와있는데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을 별도로 시에서 확보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일단은 해룡에 있는 청강을 염두에 두고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이 계획이 추진중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아닙니다. 청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생물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방법면에서 기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다 판단되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환경센터와 분리해서 자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4월중에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달영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2005년 1월 1일 가동목표로 규모는 50평규모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어쨌든 음식물처리시설이 가동되는 것은 계획대로 간다고 해도 2005년 1월입니다. 금년은 2003년입니다. 2003년에 아직 미시행된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남아있고 내년에 일반주택까지 감안해서 전체를 분리배출을 해나간다고 본다면 물량이 정확하게 음식물쓰레기양이 집계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60톤정도.....
○청소과장 조천수   
·51톤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51톤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가나 일반주택 전체를 놓고 보면 상회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 넉넉히 60톤까지로 본다고 했을 때 결국 분리수거해놓은 것을 처리시설이 없는 상태에서는 청강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별도 대책이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분리수거해온 처리수용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진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현안사항이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센터와 분리해서 별도로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분리수거된 내용에 대해서 청강에서는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기를 15에서 20톤정도 처리할 것으로 진단됩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공동주택을 분리수거하게 된다면 20톤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청강에 부분적으로 하되 보완적으로 현재 인접 광양시에 30톤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을 금년 1월부터 가동중에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반입되고 있는 것은 약12톤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다거나 약정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신대로 청강에서 수용하지 못한 부분은 그쪽에 의뢰내지는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일반주택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가급적 내년 상반기중이라도 음식물처리시설을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순천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총량을 전체60여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놓고 있지 않고 청강에서 1일 20톤규모로 처리한다라고 보고 나머지 약40여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광양에서 30톤 규모로 처리시설을 해놓았다고 하지만 광양에 우리가 가져갈 용량은 기껏해야 15톤정도라고 감안할 때 그렇더라도 15톤에서 20톤정도가 잉여분이 남습니다. 이런 물량들에 대한 처리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광양시에 처리를 맡긴다하더라도 그냥 해주지는 않을 것이고 비용이 수반될 것인데 비용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청소과장 조천수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에는 공동주택에만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강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혹시 청강에서 수용할 수 없는 일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광양시설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고 내년 상반기중까지는 가급적 음식물처리시설이 설치되도록 해서 하반기부터는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일반주택까지 확대하더라도 크게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정달영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잘 압니다만 기왕 보고서에 만들어져 의회에 보고한다고 했을때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대안까지 명확히해서 제시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관계에서 앞으로 운영해나가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하고 있고 끊임없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 왕조동에 매립장 사용연한이 거의 임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쓰레기를 분리배출하거나 감량하지 않으면 사실 한계상황은 금방 넘어가는데 이앞전에 우연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순천시내 예전에 왕조동 매립장을 건설하기 이전에는 그냥 동네별로 쓰레기가 무단으로 매립된 곳이 많습니다. 하천변에도 매립되어 있고 일반 주거지에도 매립되어 있는데 연향동 아울렛을 건설하는 지역에도 그 자리도 생활쓰레기가 많이 매립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관계자들 이야기가 공사를 하다보니 쓰레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어서 답답하다. 왕조동매립장에서는 생활쓰레기가 대량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데 앞으로 그런 쓰레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저희 보고사항과는 별개의 것입니다만 폐촉법에 있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비위생적으로 매립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선별해서 토사부분에 대해서는 반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달영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을 하는중에 발생된 2차적인 쓰레기가 아니라 사업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시에서 매립했던 쓰레기입니다. 그런 쓰레기는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같습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우리 폐기물관리법상 옛날에 비위생매립장을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여 지하에 매립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봅니다.
○위원 정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정리하는 입장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81쪽 300미리 관을 500미리관으로 전체적으로 묻으려고 9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300미리를 그대로 놔두어도 되기 때문에 6억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라는 말씀이죠?
○청소과장 조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82쪽 예산 종류는 다릅니다만 3억정도로 해서 보강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우수관이라든지 해서 총6억3,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이고, 79쪽에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50톤가량에 음식물처리시설을 만든다는 것이죠?
○청소과장 조천수   
·예
○위원장 정병휘   
·자원화추진 시설로 1회 추경에 되든 내년 본예산에 되었든 7억8,000만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중 3번에 처리대행비가 있습니다. 50톤짜리는 장기적인 면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을 만들기 이전에 처리대행비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금년 하반기부터 분리수거해서...
○위원장 정병휘   
·이 대행비는 어느 회사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대행계약을 체결한 바없습니다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청강에 위탁하게 된다면 위탁처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3항중 네 번째에 공동주택 수거료 징수 대행수수료 1,320만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현재는 청강에서 일부 만4,000세대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사적으로 계약해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음식물처리비를 별도 조례로 제정중에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별도 수거운반및처리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하게 되면 돈을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쉽게말해 이것은 처리운반비라는 것이죠?
○청소과장 조천수   
·아닙니다. 대행수수료인데 현재는 청강에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직접 계약해서 돈도 직접 수거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해가는 것이 1,32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청소과장 조천수   
·아닙니다. 공동주택 수거료 징수대행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식회사 청강에서 직접 관리사무소에 계약하여 주민들 돈을 직접 수거했는데 앞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이 수거료를 받아서 저희들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운반은 누가합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4개사가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은 제외한다, 포함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4개사가 공동주택에 대한 수거운반은 거기서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처리만 청강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그 문제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반비용을 따로 계산한다면 현재 4개 업체에서 운반료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만큼의 예산이 절감된다라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분리수거 지역과 분리수거하지 않은 지역의 대행료 4개사 수거운반대행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가구당 분리수거 지역은 2,700원이고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지역은 3,700원정도로 수거대행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마지막으로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소각장의 규모라든지 재활용시설의 규모라든지 음식물처리의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는 순천시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의 기본량 거기에서 음식물이라든지 소각, 재처리비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초조사가 되어야 시설규모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기본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기본계획용역이라고 하는 과업 내용에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배출쓰레기에 대한 성상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을 아직 발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그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가장 시급한 사항이 그 사항인 것으로 저희도 압니다만 대책협의회라든지 서면 지역주민들이 결과적으로 그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서면으로 확정된 것으로 주민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당분간 대책위원회라든가 서면주민 대표자들이 그 발주를 유보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안타까운 일인데요 서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서든지 이 기본적인 성상용역이 나오지 않고서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전체적인 재활용, 소각로의 용량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쪽 예산말고 다른 예산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해야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청소과장 조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괄 같이 추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성상조사는 A라는 업체가 하고 나머지 기본계획은 B라는 업체가 했을 때 서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본계획과 성상조사는 같이 묶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기본성상조사는 별도 추진해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빨리 그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해놓아야 뒤문제도 풀리는 것입니다. 소각로 300톤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적다면 100톤으로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복지과장 박용호입니다.
·제안설명드렸던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공감한 내용이 많습니다. 다만 각 상담기관에서 상담실적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도표 1페이지에서 보신바대로 작년도에 각 상담소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연간 총5,395건입니다. 이중 윤락관련 상담이 69건, 가출여성이 95건, 성폭력상담이 1,059건, 일반상담이 2,125건으로 이중에서 63%를 차지하고 있고 상담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더라도 선도기각건수가 666건으로 12.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페이지에서 보시면 작년도 전라남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실적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상담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72%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대부분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별로도 비행이 115건, 대인관계가 3,225건, 성격이 1,480건인 점을 감안해볼 때 청소년들의 비행과 대인관계 등으로 문제의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출청소년들이 사춘기에 무단가출해서 배회하고 있을 때 이들을 단 2,3일간이라도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해서 그들의 고민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남지역에서는 최초로 시도하고자 하는 청소년을 위한 상담기능과 쉼터기능을 한건물내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처음 시작할때는 다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서울등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출청소년 단 한사람이라도 쉼터를 통해 구제해서 부모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서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지적하신 바와같이 도에서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YMCA의 상담기능과 다소 중복이 우려됩니다만 기존 도 상담실 기능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쉼터기능과 상담기능을 보완해서 이 부분을 더 보강해서 기능과 업무가 YMCA와 중복되지 않도록 상담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저희들이 추진중인 청소년상담실과 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어제 전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보충설명한 것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전라남도청소년종합상담실의 도표를 보면 5,800명이 상담했다고 했습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한 것이 85%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해서 조례안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조정)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조정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일곱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안건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3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03년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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