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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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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2월19일(금)  11시08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
  3. 2.200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3.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안건
  2. .  읍면동 지역발전유공자 표창
  3. 1.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최병준 의원 외11인 발의)
  4. 2.200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3.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읍면동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후 제2차 본회의 개의 함.
○의사담당 임영모   
ㆍ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읍면동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표창장 수여는 이홍제 의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먼저, 읍면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입니다. 호명되시는 분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 임영수씨, 주암면 조익태씨, 송광면 최석원씨, 외서면 박종기씨, 낙안면 김금용씨, 별량면 박지현씨, 상사면 김일심씨, 해룡면 박흥수씨, 서면 최공식씨, 월등면 김창종씨
   (수상자들 앞으로 나옴)
ㆍ표창장, 승주읍 서평리 96-1번지 임영수
ㆍ귀하께서는 평소 순천시 시정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남다른 애향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해 오셨기에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03년 12월 19일 순천시의회의장 이홍제.
ㆍ부상으로 생활용품세트를 드립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주암면 광천리 175-9번지 조익태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송광면 장안리 691-2번지 최석원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외서면 월암리 148-4번지 박종기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낙안면 교촌리 226번지 김금용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별량면 송학리 673번지 박지현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상사면 마륜리 226번지 김일심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해룡면 상내리 697번지 박흥수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서면 구만리 990번지 최공식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월등면 운월리 58번지 김창종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차렷! 경례!
ㆍ수상자께서는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ㆍ차렷! 경례!
ㆍ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계속해서 동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향동 강주환씨, 매곡동 류재철씨, 삼산동 김윤기씨, 덕연동 임중모씨, 풍덕동 김정희씨, 남제동 김춘자씨, 저전동 서희심씨, 중앙동 김동지씨, 도사동 정흥순씨, 왕조1동 이성춘씨  
 (수상자들 앞으로 나옴)
ㆍ표창장, 영동 18-36번지 강주환
ㆍ귀하께서는 평소 순천시 시정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남다른 애향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해 오셨기에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03년 12월 19일 순천시의회의장 이홍제
ㆍ부상으로 생활용품세트를 드립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매곡동 49-12번지 류재철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가곡동 969-9번지 김윤기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연향동 현대 1차 아파트 102동 605호 임중모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풍덕동 금호아파트 3동 1203호 김정희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인제동 195-20번지 김춘자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저전동 로얄파크 1205호 서희심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중앙동 90-7번지 김동지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홍내동 310번지 정흥순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조례동 주공아파트 402동 910호 이성춘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차렷! 경례!
ㆍ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ㆍ차렷! 경례! 
ㆍ혹시 꽃다발 가져오신 분들 전달해 주십시오. 
ㆍ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유공자 표창을 마치고, 회의장을 정리한 후 바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수상자를 위해 조촐한 오찬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시청 건물 동쪽 편 명동회관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오찬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개의)

○의장 이홍제   
ㆍ이번 읍면동 지역발전에 공이 지대하여 상을 수상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ㆍ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조용훈 의원, 간사에 정달영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윤수 의원, 간사에 김병권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2003년 12월 15일 최병준 의원 외11인의 의원으로부터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3년 12월 8일 순천시장으로 부터 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3년 12월 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3년 12월 1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3년 12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 

(11시10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 건을 발의한 최병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준   
ㆍ송광면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591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암댐 유역에서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댐 주변에는 환경변화에 따라 영농행위나 영업행위에 지장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됨으로써 큰 손실과 함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암호주변 주민들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여 농지 및 임야 주택 등의 매매가 사실상 동결되고 이 지역에서 영업하는 각종 업체에서 부도가 나거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개정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의 각종 규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이농을 위하여 국가에 매도신청한 토지 건물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업권, 어업권, 영업권의 손실보상과 주거이전에 필요한 이농비 농어업 축산업의 손실 보상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 건의안
ㆍ정부에서는 지난 1984년부터 7년여에 걸쳐 순천시, 보성군, 화순군 등 일원 20여㎢에 다목적용으로 주암댐을 건설하게 되었다. 댐이 완공된 후에는 광주ㆍ전남시ㆍ도민 250여만명의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국가차원에서 댐을 보호하고자 2000년 10월부터는 주암호 주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음에도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수변구역지정, 특별대책지역지정 등을 전제로 하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2002년 1월 14일 제정 공포하고 2002년 7월 15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댐 주변에는 환경변화에 따라 영농행위나 영업행위 등에 지장이 많을 뿐 아니라 부동산가격 폭락 등 피해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동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국가에 토지 건물 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토지 및 건물 등을 매도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본법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지켜본 주민들은 통탄의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협의 매도에 강하게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주암댐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우리 헌법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하였습니다. 국가 사업으로 추진한 주암댐 주변 지역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주민들은 당연히 토지ㆍ건물 등을 국가에 매도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나 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댐 설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헌법에서 보장되는 재산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며 주암호 주변에서 토지ㆍ건물 등을 국가에 매도하고 떠나가는 주민들에게 댐 설치로 인한 재산권 피해 회복이 적정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조기에 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ㆍ건의내용,
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②항 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다 라는 규정에 대하여 ⇒ 동법 제8조 ②항 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정한다로 개정해 주라는 안입니다. 2003년 12월 19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많은 의원님들이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건의안은 최병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방금 의결된 건의안은 정당, 국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법률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00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리고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다음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토론 종결이 선포된 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므로 질의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용훈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훈 의원입니다. 
ㆍ의안번호 제579호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본예산안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건전 재정운용과 예산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최소화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시민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 수준을 결정하고, 지역발전의 척도를 가늠하는 예산안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시의 한해 살림살이로서, 이를 알뜰하게 지킨다는 마음자세로 심사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210억1,492만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3,116억8,755만3천이고, 특별회계는 1,093억2,737만1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삭감액 108억2,792만8천원과 특별회계 삭감액 3억1,013만5천원 등 총 111억3,806만3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관련 예산에 있어서는 외국어과정 해외연수여비, 이통장 교육참석자 보상 및 교육비, 종교화 성지화사업 사료조사, 유소년문화축제 등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이라 생각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실?과소별 총액계상한 일반운영비와 의정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비롯하여 시장,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일정부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구 성가롤로병원 부지매입 및 건물처리사업비와 선교기념교회 건립 사업비, 전광판설치사업비는 연관된 절차없이 편성되었거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편성된 사례로 전액 삭감하였고, 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일부 미확정된 사항이 있어 확정되면 추후 계상키로 하고 일부 삭감하였으며, 담장헐기 및 열린마당조성사업, 주민불편해소사업비, 고성능살포기지원사업비 등은 예산의 절감과 지역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일부 과다편성된 모범운수종사 해외선진지견학비, 하수처리업체위탁비등은 예산절감차원 및 위탁처리계약 결과에 따라 추후 반영키로 하고 일부 삭감하였으며, 연향공용 유료주차장, 순천하수처리장 조경 보수공사는 사업효과가 불확실하므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사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 예산안 편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예산편성 사항은 관련 법규와 조례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편성하여야 함에도 의결을 받지 않고 편성하는 사례나, 그리고 조례에 의거 심의자문 기구의 의견을 들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나, 국?도비 내시 결정 없이 국회의 증액요구 자료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과목별 예산안 내용은 중앙정부 예산편제와 달리 안건내용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산출기초가 부기 되어야 하나 상당부분 총액  으로만 편성된 사례나, 개인이나 단체에 국?도비 및 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예산은 보조율이 지정된 분야 외에는 실과소 업무전반에 걸처 자체보조율을 정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는 사례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실과소별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적용은 사역 유형별 기준액을 자체적으로 정해   놓고 시비와 국도비 사업 등에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함에도 임의적으로 적용한 사례나, 지역개발사업이나 현안사업은 예산편성전 현지 실사를 하여 타당성과 시급성을 파악하고 개략적인 물량을 산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사전준비 없이 예산이 계상되고 있는 사례 등은 반드시 시정 ?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5회 세계청소년 태권도대회 개최비 및 대회관련 체육시설관리소의 수리비 예산은 우리시의 예산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으로 국?도비승인 없이는 집행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하며 설화박물관건립 사업비의 일부 국비 의결사항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 국비보조금 수입차원의 의미로 검토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경우 근로기  준법에 의거 퇴직후 빠른시일내에 퇴직금을 산정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항은 차후 예산편성시 추가 계상을 검토할 것과 아울러, 어려운 농촌에 지원되는 농산물 소형저온 저장고 사업과 품목별 특화단지 조성지원사업도 어려운 농촌경제 극복을 위하여 추후 예산 편성시 추가예산계상을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예산 편성 집행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예산 및 자금배정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여 사업시기에 맞춰 집행하여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동욱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ㆍ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ㆍ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04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수 밖에 없게 된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예산은 집행부 철학이 담긴 정책입니다. 예산심의는 이렇듯 집행부 정책을 심의하는 것이고 이 정책에 대한 판단은 2년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판단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2004년 본예산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각한 내부진통을 겪으면서도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총 92건을 삭감하였으나 이중 무려 42건을 다시 세웠습니다. 순천시의회 개원 이래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과연 앞으로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깊은 회의감이 드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제출된 수정안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설화박물관 건립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예산액에 비하여 투자 효과가 낮다고 평가되어 전라남도 투융자심사에서도 재검토 지시된 사항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명칭 등 사업계획 전반에 걸쳐 검토가 필요하여 감액코자 하며 국제화추진을 위한 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여비는 2004년 전체 해외여비가 타 경비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상되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감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권위와 위상은 누가 대신하여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 한사람 한사람이 스스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 잘못은 이 자리에서 차치하더라도 설화박물관을 포함한 몇 가지 사업에 대한 소관상임위원회의 권고사항 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지켜 주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신 어느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의석에서 질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의원 이종하   
ㆍ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이홍제   
ㆍ말씀하십시오. 
○의장 이종하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홍제   
ㆍ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장 이홍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모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표결 순서는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표결순서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을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설화박물관 건립비는 예결위의 감액분을 포함한 12억원과 국제화추진을 위한 해외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여비는 예결위원회의 감액분을 포함한 1억2,5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같은 수정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ㆍ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설화박물관 건립비는 예결위의 감액분 2억원을 포함한 12억원과 국제화추진을 위한 해외자매결연및우호교류여비 감액분 2,500만원을 포함한 1억2,5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삭감을 원하시는 분은 찬성 난에 기표를, 원하지 않는 분은 반대 난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정병회 의원, 김병권 의원 이상 2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두분 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투표용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확인)
ㆍ투표함, 명패함 등이 모두 이상 없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시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모   
ㆍ의사담당 임영모입니다. 
ㆍ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투표는 무기명투표에 의한 기표식으로 하며 투표하실 순서는 앉아계시는 의원님 좌석순에 따라 실시한 다음 의장,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감표위원이 날인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마친 후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무효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찬성란과 반대란 2군데 모두 기표한 경우와 찬성란과 반대란 2군대 모두 기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기표란 외에 기표한 경우와 찬성, 반대 어느 곳에 기표하였는지 구분이 곤란한 경우 또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인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실시하는 투표는 의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호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ㆍ가 투표가 수정안에 대한 투표라는 말씀이죠?
○의장 이홍제   
ㆍ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입니다. 
○의원 김기태   
ㆍ반대가 뭡니까? 
○의장 이홍제   
ㆍ찬성이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이며, 반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 원안대로입니다. 자, 호명하십시오! 
○의사담당 임영모   
ㆍ호명하겠습니다. 서동욱 의원, 정달영 의원, 임종기 의원, 김기태 의원, 유종완 의원, 정영태 의원, 박병선 의원, 최병준 의원, 정상윤 의원, 박형근 의원, 김윤수 의원, 이종하 의원, 윤병철 의원, 조용훈 의원, 박광호 의원, 김대희 의원, 정병휘 의원, 박동수 의원, 박문규 의원, 의장이신 이홍제 의원, 감표위원이신 정병회 의원, 김병권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ㆍ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확인)
ㆍ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2매입니다.
ㆍ이어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
ㆍ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가 2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ㆍ감표위원께서는 표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계가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ㆍ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의원 22인중 22인이 출석하여 22인이 투표한 결과 찬성 14표, 반대 8표, 무효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중 설화박 물관 건립비는 예결위의 감액분 2억원을 포함한 12억원과 국제화 추진을 위한 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여비 예결위의 감액분 2,500만원을 포함한 1억2,5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2시00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3항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금 전에 의결된 2004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순천시의회 이홍제 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계미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갑신년 새해를 맞이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정 전체를 중앙행정기관, 학회, 시민단체, 언론사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4회 지속가능한 도시 대상을 작년도 국무총리 표창에 이어 금년에는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시로 결정되었고 지방경영혁신대회 인적자원부분 최우수, 소비자 물가안정을 비롯한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 등 분야별 각종 시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으로서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공인받음은 물론 시민 모두가 힘을 합하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한 한해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남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시민들의 거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66%가 우리시에서 계속 살고 깊다고 응답한 결과만 보더라도 이제 우리 순천시는 새로운 기운이 싹트고 있음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시정의 구석구석까지 개선 보완토록 살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2004년도 새해 예산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충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논의하여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제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집행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되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주변은 매우 급속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30일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우리시는 모든 분야에서 지금까지는 접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호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적인 교육ㆍ문화ㆍ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중요 도시로서의 확고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시장을 중심으로 한 1,300여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을 가꾸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희망하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사항 조정과 낙찰차액 등 세입ㆍ세출 예산 과부족액 정리 그리고 계속비와 명시이월 대상사업 확정 등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08억원이 증가된 4,36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0억원이 증액되어 3,35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원이 증액되어 1016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주요 편성재원으로는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44억원, 재정보조금 3억원, 지방교부세 4억원, 국도비보조금 49억원과 기정예산 중 절약된 경상경비 22억원과 집행잔액 등 44억원은 감액하여 재투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금으로 9억원, 공공시설기금 전출금으로 18억원, 각종 사업 마무리와 생활민원 사업 등에 16억원 그리고 율촌산단 진입로 개설공사 15억원 등 국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비로 4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16억원은 과부족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해당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이홍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순천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2:05)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07)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용훈 의원, 이종하 의원, 정영태 의원, 임종기 의원, 유종완 의원, 박동수 의원, 정달영 의원, 정상윤 의원, 김기태 의원 이상 9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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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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