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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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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2월24일(수)  11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2003년 공유재산(임야) 관리계획 변경안
  9. 8.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11. 10.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12. 11.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13. 12.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4. 13.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5. 14. 순천시행정구역조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6. 15.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7. 16.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3건)
  18. 17. 2003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3. 2.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4. 3.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동욱 의원외 5인 발의)
  5. 4.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2003년 공유재산(임야)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행정구역조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순천시행정구역조정특별위원장 제출)
  16. 15.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장 제출)
  17. 16.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3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출)
  18. 17. 2003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홍제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2003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영태 의원, 간사에 정달영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3년 12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3년 12월 2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3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3년 12월 22일 내무ㆍ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각각 원안가결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3년 12월 2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각각 원안가결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원안가결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03년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2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등 3건의 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2003년 10월 22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 성가롤로부지를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안이나 부지 협소와 주차난이 예상되고 용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적정하지 않아 사업비와 문화공간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권고 하면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2003년 12월 2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2.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11시05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두건의 안건을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선   
ㆍ의회운영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심의 평가하는 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의원의 공무상 국외여행시 적용 범위를 의회 해외여비를 사용하는 경우로 하고 범위를 세분화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민사회단체 대표 4인을 소속 임원 4인으로 하고 구성 인원을 11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자격요건에 현 직위에 재직시로 하는 것과 위원의 결원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 수행할 때는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때로 하였으며, 평가기준의 연수경비중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55만원에서 월9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를 월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1항은 의회운영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필 수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토의 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동욱 의원외 5인 발의) 
4.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2003년 공유재산(임야) 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 공유재산(임야)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9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정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달영   
ㆍ내무위원회 정달영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3조중 시장이 학교급식관련 종합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부분과 제5조 학교급식관리체계를 규칙으로 제정토록 하는 규정등이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와 교육자치사무를 침해 할 소지가 있어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원안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세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정책목적으로 세제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부분은 감면 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부분은 폐지 또는 축소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면제하고 도시계획세는 50% 경감토록 개정하며, 안 제14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세율 적용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개정하는등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칙에서 조례 존속시한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으나 동 조례를 계속 존속하여 자원재활용에 이바지 하고자  부칙을 삭제하자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심의위원회를 11인 이내로 구성하였으나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운영하여 분야별로 의약종사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사항등을 신속하게 심의의결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003년 공유재산 임야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골프장 조성 예정 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죽산리 산49번지 시유임야를 교환으로 처분하고 대룡리 산260번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시유재산을 집단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통반의 기능과 업무가 점진적으로 축소됨으로 이통반장을 소수 정예화하고자 제3조 제2호의 통은 4~6개반을 5~8개반으로 조정하고 제3호 반은 20~30가구에서 30~60가구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상한기준액을 폐지하고 임의 보조단체와 통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단체와 지원금액을 자율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심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10조 제3항 2호 위촉직 위원중 시의회의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도사동 하수처리장 인근에 설치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공사가 2004년 1월 준공예정에 있어 앞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0조 수집 운반 수거료 및 처리비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기적의 도서관 개관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적의 도서관 제1호관으로서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제10조 제1항 수탁기관 선정 부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분을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및촉진관리조례에 의한 민간위탁 적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과 제9조 운영위 위탁, 제17조 이용시간등을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이상 9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되었습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 공유재산 임야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3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두건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ㆍ산업건설위원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2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파트 거주 인구 비율이 갈수록 증가되어 도시 주거문화의 주축을 이룸에 따라 관리운영을 둘러싸고 마찰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공동주택과 관련 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일부 불합리한 문구 수정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 제18조 2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과 관련 된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갈수록 임대주택의 거주 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서민등 사회적 약자가 생활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관리운영을 둘러싸고 건축주와 입주자간에 마찰이 수시 발생되고 심화되어 이에 따른 임대주택과 관련 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안이나 일부 불합리한 문구 수정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이상 두건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되었습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이상 두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순천시행정구역조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순천시행정구역조정특별위원장 제출) 

(11시24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행정구역조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건을 제출한 행정구역조정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순천시 관내 행정구역중 일부 지역이 불합리하여 주민생활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성이 적극 대두됨에 따라 의회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제84회 임시회시 10명의 의원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월간의 일정으로 활동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업무연찬회 개최 자료수집과 현장조사, 주민여론수렴, 대상지별 바람직 한 조정 방안검토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활동개요를 비롯하여 행정구역 조정의 업무처리 흐름도 및 바람직 한 방향과 우리시 조정대상지등 그동안 활동결과를 총 집약하여 수록해 놓은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집행부에 권고 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의견수렴 및 방향설정을 위한 중립적인 경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간 이해관계등을 조정하는 저것문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본 특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행정구역 조정대상지역 20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할 것입니다. 셋째, 본 행정구역조정과 관련 하여 율촌1산단 관할권 분쟁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고 빈틈없는 준비로 우리시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앞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업무추진시 지역간 경계등 일부분만 한정하지 말고 우리시 전체적인 구도에서 구도심과 신도심에 대한 발전방향까지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특히 신도심(연향, 금당, 왕지지구)은 고밀도 인구급증 지역으로 본 지역에 관한 거시적인 주민중심의 행정구역의 틀을 제시하고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 권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상기 권고 사항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와 촉구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행정구역조정특별위원회에서 지금 까지 활동한 결과를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보고된 사항으로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행정구역조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장 제출) 

(11시29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제출한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김윤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ㆍ김윤수 의원입니다.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정 경영진단의 효과성을 제고 하고 현실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우리시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3년 11월 28일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11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34일동안의 계획으로 활동하였고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집행부에 일부 권고 하였으나 집행부 진행과정 점검 및 조직개편에 대한 의회의 권고 사항 이행여부 확인과 조직개편이후 효과적인 경영진단이 이루어 졌는지 등의 평가와 관련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절대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타지자체의 모범사례 조사등을 통한 다각적인 심층분석을 통해 의회 차원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연장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의원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데 집행부 과장님들의 참석이 아주 저조합니다.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랍니다. 

16.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출) 

(11시33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16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선   
ㆍ의회운영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200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 업무실적 및 2004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금년에 두 번의 정례회와 7번의 임시회등  총9회 80일간의 위원회 회의개최 지원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1건의 민원사항 지원처리, 340건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지원, 271건의 홍보자료 제공등 기본적인 업무추진외에도 국회에서 주관하는 의회직원 연수를 실무직원 위주로 실시하였고 타지방의회 비교견학 실시등을 통해 보다 더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과 그 집행에 있어 월별, 분기별, 년간 집행계획을 수립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회기시 근무시간에 직원조회를 지양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이면지 재활용으로 정보유출 우려가 있으니 문서 보안이 요구되는 이면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넷째, 완벽한 의정활동 보좌로 의회가 대외경쟁력을 높여 시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은 의회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이어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내무위원회 임종기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에는 우리 민선4기 의원님들께서 주민불편사업장으로 당면 현안사업장으로 민원현장으로 뛰어다니며 함께 땀흘리고 함께 위로 하며 주민과 한 목소리가 되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고듣고 느끼며 체험했던 생생한 현장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을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부 미흡했던 사항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했던 점을 비롯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 행정의 수혜 범위를 축소했거나 기회를 일실했던 점등 이지적되어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면서 반성하고 개선함으로써 온전한 시민의 몫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실시하였습니다. 
ㆍ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순천시투융자심사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각종 실시설계용역이전에 투융자 심사를 마쳐야 하나 왕조동 동성아파트에서 비봉간 도로 개설등 사업에 대하여는 실시 설계후 투융자 심사가 신청되었습니다. 둘째, 정리추경시 일반예산을 최종정리하고 신규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이나 2002년도 정리추경시 10여건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융자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맞게 심사하여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등 특별한 경우 외의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편성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셋째,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9조에 의하면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 및 지역정보화촉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후 추진하여야 하나 2002년, 2003년 동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시행하였으며 넷째, 시유재산을 대부함에 있어 대부한 재산을 임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임대목적외에 사용하는 등의 재산에 대하여는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지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순천시환경기본조례 제5조에 의하면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기준치를 포함한 순천시환경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나 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환경보전 업무에 소홀히 하였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순천시에서는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의거 각종 쓰레기발생량과 성상별 처리대책을 확인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재활용운동, 쓰레기감량화사업, 음식물처리사업등 이 27만 시민참여하에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순천시 환경종합관리센터 소요예산액이 총1,384억원으로 우리시 재정의 커다란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종합센터와 매립장에 대한 사업비를 재검토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쓰레기 줄이기가 범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덟째,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 운영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방과후 보육시설 확대운영 시범 보육시설의 지정등을 통하여 자라나는 영유아 및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정 복지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으나 그 추진 실적이 미흡하였으며 아홉째, 순천시 환경보전 활동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그린순천21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정산서 등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사업계획서와 정산결과 보고서에서 상이한 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담쟁이덩굴 식재지역 일부 구역에는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그린순천21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하겠습니다. 
ㆍ10번째, 다음은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관련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유치와 준공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커다란 자긍심을 갖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치와 준공 운영에 관련하여 작성된 기본협약서 및 운영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간 대등한 입장과 위치에서 문안이 작성되고 협약과 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나 순천시에 불리한 협약계약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양 계약서를 재검토하여 우리시을 위한 대안을 찾아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11번째,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재정운영과 예산편성 시행입니다. 2002년, 200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지방예산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지역주민,시민단체 등이 공론화하는 예산참여 공청회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시민의 결집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세부 검토를 편성전에 해야 할 것이나 이를 시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ㆍ12번째, 인사질서 확립과 관련한 권고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시민을 위한 의욕은 먼저 투명한 인사질서 확립을 위한 얻어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인사질서 확립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서 우리시 인사운영 방안의 큰틀을 마련해 주실 것과 인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전문가를 확대 운영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위원회가 되도록 해 주시고 둘째, 공무원노조가 함께 참여해서 인사운영 방안의 틀을 논의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서 공직사회가 새로 태어나 활기차고 역동적인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ㆍ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타시군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수범사례나 어려움을 극복해 낸 미담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고액체납자 정밀분석 징수전담팀제 운영입니다. 고액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고질화됨에 따라 체납자 원인분석과 정리대책을 마련하고자 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팀을 구성하여 재산조사와 정확한 원인분석 및 신속한 체납처분 확행으로 2003년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4억5천만원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주식회사 순천엘지의 경우 장기간 소송 진행중이고 압류 일자가 빠른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 공매불능으로 생각하였으나 심층 분석결과 저당권이 공매로 인해 낙찰되어 말소될 경우 저당권보다 후순위 가처분 등기는 실효가 됨을 착안하고 시자체적으로 부동산 공매를 추진함으로써 소송 당사자간의 이해득실의 심리적 압박을 주어양자 모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강제 집행으로 12억원의 체납세를 납부케하여 체납세 징수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디지털 정보화 도서관운영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전자정보 제공으로 도서관을 새로운 지식정보유통 핵심시설로 육성하여 시민지식 정보의 산실로 미래의 도서관 기능을 구축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이용생활화로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사소한 배려로 고객의 감동을 일으키는 최고의 서비스실천과 다시 찾고 싶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품위있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도서관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여권 만료기간 예고제 시행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해외여권을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는 시민에게 여권만료 예정기간을 1개월전에 통보하여 연장 발급토록 함으로써 여권 말소후 신규발급으로 인한 인력과 시간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내용으로 우수 사례라 하겠습니다. 
ㆍ감사는 치적을 홍보하고 시상하는 업무와는 달리 지적하고 개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는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행정여건과 어려운 재정으로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장, 부시장님이하 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어 감사드리며 모든 시정이 27만 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ㆍ산업건설위원회 윤병철 의원입니다.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확인 및 서류검증을 병행하여 감사하였으며 관련 국소과장을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한 결과 62건의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과 25건의 업무 및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6건의 수범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시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 시정개선해 나감은 물론 시민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법 타당하게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첫째, 과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이 소홀히 되었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관련내용을 생략하거나 오ㆍ탈자가 많고 추진실적 숫자 착오기재, 추진사항 및 단위기재 사항 누락등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작성 제출하였으며 질의증언시 담당업무에 대해 연찬이 부족하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미온적인 답변이 많아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저하시키고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주었으며 둘째, 새마을소득기금 운용관리 소홀과 미상환액 징수대책 미흡입니다. 새마을소득기금 융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현지 실사등을 통하여 적격 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선정기준이 적절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환액 회수을 위한 채권 확보등 융자후 운용상황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아 미상환액이 3,444만원이 발생 기금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였으며 셋째, 토양개량제 공급에 따른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ㆍ금년도 토양개량제 구입으로 3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수요농가에 공급에서 살포작업까지 철저하게 사후관리가 이루어 져야 함에도 농로변과 마을회관등 공한지에 야적시켜 놓아 농경지로의 운송과 공동살포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사용잔량의 관리에 있어서도 안전한 보관조치가 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었고 토양개량제의 종류별 선호도를 조사공급량을 조절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사전 대응방안이 미흡하였으며 넷째, 순천쌀 미질향상 추진 미흡과 홍보대책 강화입니다. 농가에서 수확한 산물벼를 농협이나 개인 도정업자가 수매후 도정전까지 야적을 시켜 놓고 있어 통풍이 되지 않아 미질이 떨어짐으로서 소비자에게 순천지역 쌀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켜 양질의 쌀 판매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요구됩니다. 
ㆍ다섯째, 가로수 식재 시기 부적정으로 2003년도 춘기 가로수 식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 1억1,143만5,000원으로 3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4개 구간에 왕벗나무등 3종에 1,045본을 식재하였으나 우리지역의 식재 시기와 맞지 않아 원활한 활착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재 수량중 하자수목으로 왕벗나무등 106주를 보식 조치하였는데 가로수를 식재후 2~3년 경과 기간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앞으로는 식재 시기를 앞당기는 등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도시공원명칭 변경내용 주민홍보 미흡입니다. 시 도심공원 50여개소중 35개소에 달하는 공원명칭을 개칭하였는데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이나 주변 주민들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공원명칭에 따른 표지석 설치와 병행하여 적극적인 주민홍보 대책과 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 
ㆍ일곱째,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성과 미분석 및 관리소홀로서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직업능력 기회를 부여 영세서민 생활에 안정을 기어코자 추진중인 고용촉진 훈련에 2002년도 35명, 2003년도 18명 총 53명의 훈련생이 중도 탈락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부족하였으며 훈련생 모집시 적성에 맞는 직종 선택등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입소후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런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지도 점검도 소홀하였으며 여덟째, 남부시장내 공중화장실등  환경관리실태 미흡으로서 남부5일시장은 전국에도 큰규모의 전통적인 5일시장으로 관광상품화를 시켜 외지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순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남부시장의 시설노후로 환경실태가 매우 불량하고 미흡하며 특히 공중화장실은 시장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보수 및 24시간 개방이 되지 않는 등 소홀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아홉째, 소하천 정비사업 시공과 설계도서 작성의 부적정입니다. 
ㆍ소하천 정비공사의 추진시 호안벽의 발파석 쌓기와 깬돌 쌓기 시공방법 결정은 하천의 형태와 유형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시공설계에 반영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같은 장소 1개 사업장은 전체 물량을 용역설계후 일괄적으로 시행하여 예산절감과 부실 시공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미흡하게 추진되었습니다. 10번째,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소홀입니다. 인근 타시군은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각종 건설공사에서 많은 부실시공 업체를 적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 담당부서에서는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2개 업체에만 벌점을 주는 행정처분에 그쳤고 감사부서에서는 2003년도 발주사업 부실시공 여부 확인 자체 기동감찰로 26건의 사업장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ㆍ이는 주관 부서와 대조되는 현상으로 부실시공 방지지도감독이 소홀하였다 보아지며 11번째, 각종 과태료, 과징금 징수 소홀로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등에 따른 각종 과태료, 과징금을 징수함에있어 45%를 상회하는 미납금이 발생되고 있는데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완징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징수대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12번째, 불법광고물과 포장마차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소홀로 도심지 도로 변에 불법으로 설치 및 방치되어 있는 각종 입간판 및 노상 적치물을 비롯 시 전역에 걸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기업형 포장마치 등을 정비하지 않아 차량은 물론 주민통행에도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고 장천동 지역 동천 도로 변에 포장마차를 한 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철거되지 않는 채 존치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 단속과 정비가 되지 않고 있으며 13번째, 폐농기계 수거 대책 추진 미흡입니다. 폐농기계 수거는 주민생활 불편 해 소와 주변 환경을 보호하며 재활용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서 농가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책으로서 전국 우수사례를 파악 접목시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수거활동이 매우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제도 개선사항으로 첫째, 새로운 농정시책 발굴과 제도의 보완입니다. 순천시 농정시책인 비젼순천 농정21과 순천비젼2020계획을 연계하여 농촌현실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농촌시책 및 농외소득원 발굴 추진과 필요한 재원대책 강구는 물론 시장직속의 농업 농어촌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제도화 방안을 검토 및 보완하여 주시고 둘째, 완충녹지지역의 이면 도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필요성으로서 도시계획시설지구중 완충녹지지역은 이면 도로가 계획되지 않는 지역이 많아 주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산상피해는 물론 잦은 민원발생으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니 2004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과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시고 셋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원의 재검토와 과감한 민간주도 형으로의 전환입니다. 
ㆍ소비자보호법과 관련 조례에 의거 정책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중산층과 시민층을 대변할 수 있는 계층을 포함 광범위한 인적자원으로의 재구성과 지역경제촉진위원회는 관 주도에서 과감한 민간주도 형으로 전환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검토 보완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으로서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해나 재난 발생시 주민을 보호하고 즉시 현실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관련 규정의 모호함으로 지원이 즉시 되지 못하고 적립된 기금이 묶여있는 실정인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다섯째, 건설공사 사전 심사제도와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일정액 이상의 건설공사에 있어 전담반을 편성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설계내역에 대하여 표준품셈표에 의한 선형 및 유료품 변경사용, 거푸집 사용횟수등 전반적인 심사를 통하여 과다 설계에 따른 예산절감과 잦은 설계변경의한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사전 심사제도와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ㆍ여섯째, 자전거이용도로 시설에 따른 미비점 보완과 관련법규 준수 및 사업비 선정개선으로 기 시행된 자전거도로 진출입 부분 보도턱이 높아 장애인 및 자전거 이용시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전수조사후 설계대로 시정보완 시공과 보수토록 할 것이며 도로 변 및 동천 하천부지를 이용 자전거이용 도로를 개설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점용허가 절차를 득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 산출도 구간별 편차가 없도록 설계단가 기준을 설정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공동주택에 대한 공공시설물지원조례 제정 검토입니다. 시민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내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주택법 제48조 제8항의 법적 지원근거가 제정되었으니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 조례를 통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여덟째, 승주정수장 이설에 따른 예산 낭비요인 개선과 대책수립입니다. 
ㆍ구승주군 청사를 제일대학 재단측에 매각시 계약서 단서 조항에 따라 추진중인 승주정수장 이설계획은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므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변경계약 가능여부 검토등 개선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광고 물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서 다수 시민에게 알리고자 업체의 상업적 홍보용으로 부착되는 광고물 게시대 위치공간이 적정하지 않아 미미한 홍보효과로 인하여 불법 광고물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주변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최적의 홍보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위치수정과 신규로 게시대를 증설함은 물론 효율적 관리 방안의 검토와 개선이 시급하다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간 동안 추진하였던 시책업무 우수사례를 몇 가지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순천시가 산림청에서 전국 시군 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도 봄철 산불 방지 평가에서 200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산림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역별 물가동향관리와 물가안정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한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ㆍ한편으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사업추진으로 횡단보도 야간 조명등을 주요 지역에 설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고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전남동부지역 자치단체는 물론 시민이 의뢰한 수질검사를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정밀검사하여 시민의 위생건강증진과 세외수입 증대로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순천만의 갯벌은 수산물을 비롯한 다양한 해 양생물의 산란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연안습지 보호지역 지정추진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적극적 행정으로 민원발생에 대처하였으며 밀밭축제는 유휴농경지를 이용하여 사라져 가는 우리밀 전통보전은 물론 소비를 촉진시키며 친환경 농산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므로 앞으로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고 그동안 기피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온 하수종말처리장내 생태학습장 조성과 스포츠 공간의 활용은 혐오시설이란 생각을 전환토록 하고 시민과 어린이에게 휴식공간으로의 제공은 물론 물의 소중함을 느끼며 친환경시설로 전환되는 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 파급되어야 하겠습니다. 
ㆍ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시정할 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만 대부분 과소장께 권고 시정하도록 하였고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시 통보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여 작성된 보고서로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방금 채택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시정개선 사항에 대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랍니다. 

17. 2003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2시03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17항 2003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태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2003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2003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그후 12월 22일자로 2003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일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편성이후 발생한 자체세입 및 국도 비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분 조정과 기정예산의 과부족분 정리등  사실상 올해 예산을 마무리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도 전액 삭감한 경우나 신규사업비를 편성한 경우 등은 그 사유와 필요성 시기성등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은 이월사유와 타당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 심의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일부 시정개선하여야할 사항을 지적하면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도 시정개선하여 야할 사항을 지적하면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3회 추가 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4,368억6,964만9,000원이고 일반회계는 3,352억4,698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16억2,266만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번 예산안 제출과 관련 하여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제도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충실하되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월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임에도 시정되지 않고 매년 많은 건수와 금액이 증가되어 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명시이월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라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으며 집행부의 각종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기능이 소홀한 결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고도 전액 삭감한 사례나 신규사업으로 예산확정이후 이월이 불가피한 사안임에도 많은 예산과 시일이요구되는 사업성 경리를 편성한 사례등도 앞으로 시정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며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03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여러분!
ㆍ오늘로서 27일간의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함과 동시에 2003년도 의회운영의 모든 일정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해와 협조로 극복하고 그 어느 해 보다 의욕적이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 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항상 대등하고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 해 오면서 2003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그리고 이번에 제4회 지속 가능한 도시대상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각 언론사와 매스컴에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의회 활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보도 하여 시민들에게 생생한 뉴스를 제공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열의 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한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감사함으로써 최대의 역량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ㆍ특히 투자 효과와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나 시책에 대한 꼼꼼한 지적과 따끔한 질책 그리고 주요 정책과 시책에 대한 건전하고 충실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의 질과 수준이 매우 향상되었다는 칭찬과 함께 능력있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4년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이 감액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특히 시민에게 시혜가 되거나 편익이 되는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반영된 예산액은 시민의 세금임을 감안하여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쓰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7만 시민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계미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갑신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계획된 신년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갑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된 한해가 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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