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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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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월28일(수)  14시00분


  1. 1. 제9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
  4. 4.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5.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6.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9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교육환경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임종기 위원외 6인 발의)
  4. 3.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9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종기 위원외 6인 발의)

(14시02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종기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소재 고등학교와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하여 학생들이 환경개선 및 교육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운영하고 본조례 제5조에서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교육장 및 교육청 간부 2인, 시의원 2인, 시공무원 3인, 교육전문가 2인등 9인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위원구성에 있어서 순천교육청에서 교육장 및 간부를 포함 2인을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서 교육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전문가 2인을 3인으로 증가 참여하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ㆍ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3항 1호 위원구성중 순천교육장 및 교육청 간부 1인을 제2호 교육청 간부 1인으로 하고, 안 제5조 3항 2호 순천시의회 의원 2인을 제1호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으로 하며 안 제5조 3항 4호 교육전문가 2인을 교육전문 3인으로 하여 보조사업 지원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확인하고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 상정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9일 첫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장이 교육청 과장과 같이 참석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레벨이 맞지 않는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을 빼고 교육전문가 1인을 추가 하는데 이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임종기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ㆍ청소과장 조천수입니다.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시민신고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ㆍ다음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대상행위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해서 시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라항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시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에 불구하고 1차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 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되 1인당 직업적으로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1인당 월 지급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도입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위원님들이 각별히 배려해 준 덕택으로 165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32쪽 의안번호 제597호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며 오염자 부담 원칙에 의한 대상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및 형평성을 실현하고 또한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주민참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단속인력을 보강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나아가서 사업자의 준법의식과 주민의 참여의식을 제고 하여 위반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 및 과태료 부과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자판기에서 사용하는 1회용 컵은 제외한다는 내용이고 소형종이봉투라 함은 어느 정도 규격의 봉투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A4규격 범위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A4정도의 쉽게 말해 표면면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전체적인 봉투규격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펼쳐 놓은 것말고 단면을 말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예를 들어 장례예식장에서 1회용컵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도 해당이 됩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ㆍ해당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14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이중   
ㆍ여성문화회관장 김이중입니다.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595호 제안이유는 현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합리한 사항을 통폐합 신설하고 회관시설 사업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시설의 이용 강사의 위촉 조항을 신설하여 현 운영실태를 반영하고 사용료 면제 반환 사용제한등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추가 하고 장애인 등록자 수강료 면제 개강전 수강 취소와 수강료 반환 등을 정하고 규칙에 규정된 수강료 및 이용료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서의 의견은 회관관리운영의 불합리한 사항 및 시설운영 규정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회관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40페이지 의안번호 제595호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경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 운영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를 시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사항을 통폐합 신설해서 시설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시설관리에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용료 면제 반환 사용제한 수강료 및 이용료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나 회관 대강당이나 소강당 사용료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대시설 이용시 이용료를 추가 한다는 내용을 요금표 비고란에 표기하고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여성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암면 석불입상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문화홍보과장 양동의입니다. 41쪽, 주암면 석불입상 문화재 자료 제51호입니다. 부지 매입입니다. 매입의 필요성은 현재 석불입상은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으나 개인 농경지에 위치해서 문화재로서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토지는 주암면 창촌리 409번지 1,868평방미터로 전입니다. 현재는 휴경지입니다만 소요예산액은 토지 보상금액이 약2,500만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무과 의견은 우리시가 소유한 문화재인 석불입상을 소지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문화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팔마경기장 보조경기장 건립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입니다. 42쪽, 팔마주경기장 보조경기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7조에 의하여 먼저 본 계획안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의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 취득의 객관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선량한 시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나번, 취득사업 내용입니다. 팔마종합운동장 입구 서편 체육시설지구내 23,000평방미터의 규모로 축구장 육상트랙 본부석 기타 체육시설등을 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2005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 확보방안으로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비 20억원과 순수 시비 14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사업비 20억원은 문광부 사업계획에 의거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번 주무과 의견으로는 주경기장 국제공인취득 요건을 충족시키고 다목적 생활체육공간 확보로 이용시민 편익증진 도모와 프로팀 동계훈련 유치 용이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번, 취득재산 위치 설명은 도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46쪽, 의안번호 제589호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주암면 석불입상 문화재 자료 제51호 부지 매입건입니다. 본 석불입상은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제51호로 84년 2월 29일 지정되었으나 개인소유 농경지에 위치해 있으므로 문화재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부지를 매입하고 주변을 정리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효율성을 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팔마보조경기장 건립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팔마경기장 입구 서편 에위치한 보조경기장 시설지에 본부석을 비롯한 다목적운동장과 주차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배구장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문규 위원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 문화재중에서 개인사유지에 위치해 있는 것이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ㆍ부분적으로는 개인 문중재산이나 이런 곳에 있습니다만 그런 곳은 문화재로서 관리가 원활히 되고 있는데 여기는 농경지의 가운데 에 있어서 농사나 경작행위로 인해서 훼손의 우려가 있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유지에 있다하더라도 문화재로서 보호와 관리가 적정하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가 34억정도로 되어 있고 매입부지 면적은 7천평정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당 얼마 정도씩 소요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현재 부지 매입은 목표가 23,000평방미터인데 지금 까지의 실적은 11,200여평방미터로 49.4%이고 사실상 매입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평당 매입가격은 약40만원에서 50만원정도로 해서 일차 감정가격으로 매입했습니다만 현재 그 건너편에 제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그가격과 비교해서 50만원에서 60만원정도의 평당 가격이 나온다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2차 감정 의뢰를 감정평가서 의뢰중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당초 우리의회에서 과거 풍덕지구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풍덕지구 개발하기 전에 체육시설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해서 권고 사항으로 조건부로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죠? 그때 가격이 제가 알기로 25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시기를 놓쳐가지고 매입비가 평당 50만원 정도되는 막대한 예산을 써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다시 한번 짚어야할 사항이고 내용을 보면 축구장 육상트랙 본부석 주차장 기타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기타 체육시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기타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종목이 생활체육
○위원 박동수   
ㆍ인라인스케이트 이런 것을 말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그것은 아니고 생활체육진흥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현재 다목적운동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게이트볼장 배구장 이런 식으로 선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들어 가면 다소 체육종목을 선정하는데 의견수렴을 해서 
○위원 박동수   
ㆍ기타 체육시설부지는 몇 평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23,000평방미터 이내에 6레인의 트랙을 설치하고 다목적축구장 잔디구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은 그옆에 설치하고 기타 나머지 공간을 이용해서 배드민턴장이나 배구장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해서 문광부에서 요구한 생활체육 5종목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이 있어서 그규정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전 소장님의 의견은 그쪽에 야구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지역이 동계훈련장으로 각광을 받으려면 야구장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하고 두 번째로 동천상류 서면 쪽으로 가면 하천부지의 광활한 면적이 있는데 그부분을 시민휴식공간 내지는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하면 정말 시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이 되겠다는 모시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로 권고 하고 싶고 팔마종합운동장 시설을 할 때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혹시 서면 쪽에 가보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동천에 하천부지가 엄청나게 큰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부지 현장답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하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먼저 55쪽 의안번호 596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새로운 비전 창출과 시정계획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과단위까지 개편안만 있기 때문에 별지 순천시정경영진단조직개편안의 유인물에 의해서 계 단위까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조직개편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희시의 조직개편안 총괄은 과가 4개 과가 증가되고, 사업소는 4개가 줄어들고 담당은 15개 늘어납니다. 본청은 4국 21과 88담당이 4국 19과 88담당으로 2과가 줄고 직속기관은 2소 3과 11담당에서 2소 6과 25담당으로 되겠습니다. 과가 3개과가 늘고 담당이 14개 담당이 늘어납니다. 사업소는 10소 3과 31담당이 6소 6과 32담당으로 됩니다. 소가 4개소가 줄고 과가 3개과가 증가되고 1담당이 증가됩니다. 
ㆍ다음은 국단위별 내용입니다. 국단위 명칭변경은 총무국이 행정지원국으로 산업경제국이 문화경제국으로 건설교통국이 도시건설국으로 변경됩니다. 기능조정은 산업경제국에 있는 경제통상과와 산림녹지과가 문화경제국으로 가고 농업정책과와 유통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겠습니다. 과 사업소 단위입니다. 신설은 보건소에 건강증진과가 신설되고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가 신설되겠습니다. 통폐합으로는 복지과와 여성과가 통폐합되어서 복지여성과로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소가 사업소에서 도시건설국 도로 과로 변경이 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과 차량등록담당으로 사업소가 폐지 되고 담당으로 됩니다. 명칭변경 및 기능조정은 총17개 과입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기획감사실로 전산정보과가 정보통신과로 지적과가 토지 정보과로 문화홍보과가 문화관광과로 주민자치추진기획단이 주민자치과로, 경제진흥과가 경제통상과로, 환경위생과가 환경보호과로, 청소과가 생활자원과로, 농축산과가 농업정책과로, 주택과가 건축과로, 상하수사업소가 상하수도 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ㆍ장을 넘기겠습니다. 하수업무과는 상하수관리과가 되어서 상하수 일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고 하수시설과는 하수도 과로 낙안읍성관리소는 낙안읍성으로, 시립도서관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에 평생학습지원과로 변경되고 문화예술회관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에 예술진흥과로 여성문화회관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에 여성능력개발과로 변경되겠습니다. 소관 국 변경은 총무국 문화홍보과가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로 가고 총무국 지적과가 복지환경국 토지 정보과로 건설교통국 교통과가 문화경제국으로 가고 산업경제국 농축산과와 유통과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와 유통과로 이관됩니다. 다음은 담당단위입니다. 담당 신설이 16개입니다. 총무과에 대외협력담당, 행정혁신담당이 신설되고 세무과에는 징수2담당이, 문화관광과에는 생태관광담당이 신설되고 경제통상과에는 기업통상담당이, 교통과에는 차량등록담당이 차량등록사업소가 폐지 되면서 신설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자연보존담당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는 환경농업담당이 보건소 보건행정과에는 식품위생담당이 신설됩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특수복지담당과 진료검진 담당이 신설됩니다. 상하수사업소 상하수관리과에는 상하수요금관리담당이 신설되어서 상하수도 전체 요금을 총괄하게 되고 기동처리팀이 신설되어 상하수생활민원 기동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평생학습지원과에 교육환경담당과 기적의 도서관담당이 신설되고 통폐합은 한군데입니다만 주택과 공동주택담당과 주택관리담당이 통폐합되어서 건축과에 주택담당이 됩니다. 
ㆍ다음 명칭변경 및 기능조정은 총31담당이 명칭이나 기능조정이 되었습니다만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소관 과 변경이나 명칭변경은 12담당입니다. 총무과에 있는 교육지원담당이 평생학습지원과 평생학습담당으로 변경되고 체육진흥담당이 문화관광과로 민방위담당이 자치지원과로 이관됩니다. 문화홍보과 홍보담당이 기획감사실 홍보담당으로 되고 농축산과 축산담당과 가축위생담당이 유통과 축산담당 및 가축위생담당으로 이관됩니다. 유통과 과수특작지원담당이 농촌지원과에 특작담당으로 경제진흥과 도심진흥담당이 도시과 도시디자인담당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성과 자원봉사담당이 주민자치과 자원봉사담당으로 이관되고 도로 사업소 광고 물 담당이 건축과 건축미관담당으로 이관되고 환경위생과 위생지도 담당이 보건행정과 공중위생담당으로 이관되고 복지과 가정복지담당이 건강증진과 경로복지담당으로 이관되겠습니다. 
ㆍ5쪽,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입니다. 여기에는 이번에 새로이 기구가 설립된 것입니다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장은 신설된 4급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급은 행정자치부에서 직제가 승인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관련과는 원래 시립도서관 이었던 것이 평생학습지원과로 문화예술회관이 예술진흥과로 여성문화회관이 여성능력개발과로 변동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은 저희시가 시정제1과제로 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작년9월26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지금 용역중입니다만 건설교통국 교육시범도시로 지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로부터 국제화 교육특구지정이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어생활교육청이 기본계획으로 작성되어 있는 등 우리 순천시가 앞으로 교육도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기구입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조직도는 4급소장 밑에 5급 과장이 3사람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와 예술진흥과, 여성능력개발과 세 개과가 신설될 계획입니다. 6쪽,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주요 업무는 평생학습지원과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시 전역을 평생학습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시민의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전국어린이도서관 중심의 센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술진흥과는 지역문화활동의 거점 및 문화활동의 보급 활동을 하고 여성능력개발과는 여성전담교육에 대한 프로그램개발 및 기획을 하도록 했습니다. 뒤에 기구표 현행과 변경된 개편안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조례안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56쪽, 집행부 의견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새로운 비전창출과 시정계획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전라남도행정자치과로부터 448호로 1월14일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기구가 정원이 승인되어서 내려왔습니다. 57쪽부터는 각국 소별 업무분장 내용입니다. 과별 업무분장은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서 자세히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조직특위에서 저희시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권고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특위에서 기획감사실 법무담당을 의회법무담당으로 해달라는 권고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했고 홍보담당은 앞으로 별실을 운영해서 기획과에 그대로 두되 별실을 운영해서 홍보담당을 운영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별실을 앞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사무능률담당을 과거와 같이 서무담당으로 그대로 했으면 하는 권고 안에 대해서는 사무능률담당으로 용역결과를 유지 하도록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체육진흥담당을 총무과에 그대로 두는 권고 안은 총무과에도 행정혁신담당과 대외협력담당이 별도 설치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문화홍보과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에 투자 통상담당을 수출진흥담당으로 바꾸어 달라는 권고는 투자 통상은 투자 유치로 하고 지역지원담당을 지역통상담당으로 해서 지역통상담당이 지역지원 및 수출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특별히 농산물수출을 위해서 농업직을 지역통상담당밑에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ㆍ환경보호과에 수산담당을 유통과 수산담당으로 변경해 달라는 권고는 수용해서 그대로 유통과 수산담당으로 했습니다. 건축과 도시디자인기획담당을 도시과에 도시정책담당으로 해 달라는 내용으로는 도시과로 하되 명칭을 도시디자인 담당으로 해서 일부 조정해서 수용했습니다. 낙안읍성주민담당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으로는 낙안읍성주민담당을 그대로 폐지 하고 시설담당을 관리담당으로 할 수 있도록 수용했고 복지과 여성업무에 대한 것이 복지여성과 여성능력개발과에 분산되어 있는데 복지업무와 여성업무를 일원화 해 달라는 내용은 저희가 전반적인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폭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를 하지 않고 1년간 더 개편된 조직을 운영한 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ㆍ세무업무 총괄을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세무과와 징수과를 분리해 달라는 권고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는 징수과를 분리하는 안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차 시안에서 변경된 내용은 총무과에 행정혁신담당을 신설해서 앞으로 지방분권 지역혁신 국토균형발전 행정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도시과에 지역계획담당을 폐지 해서 도로과에 도로 기획담당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폭 20미터미만의 신설확장 사업을 맡도록 하고 타기관 SOC사업을 적극 협의토록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600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 제3조 통반획정 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통반획정 기준에 맞게 동조례 제4조의 이통반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1에 읍면 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했습니다. 리는 51개 행정리를 통폐합했는데 그 기준은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30세대이하 행정리를 통폐합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원거리 오지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존치하도록 했습니다. 택지개발등으로 신규 조성된 아파트지역 해룡상삼지구나 서면 베델마을은 리단위라도 통반의 획정기준으로 획정했습니다. 반은 총 38개반을 통폐합했습니다. 다음 별표 2 동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입니다. 통은 107개통을 통폐합했습니다. 기준은 5~8개 반으로 150내지 480세대을 기준으로 해서 획정했고 아파트지역은 300세대, 단독주택은 200세대 기준으로 획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반은 477개반이 통폐합되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이통장의 기능과 업무가 대폭적으로 축소되고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 제3조 통반획정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통반 획정기준에 맞게 동조례 제4조의 이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ㆍ관계기관 의견입니다. 입법예고는 1월 7일부터 1월 26일까지 일반주민과 이통장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의견은 읍면 지역에서는 대부분 현행 행정리를 그대로 유지 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동지역은 일반주민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들은 통장연합회등 이장단등 현행 이통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 기간동안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주암면 접치리는 행정리에 통폐합하면 마을간의 거리가 4.5키로로 원거리이고 양마을간 호남고속도로 및 국도 22호선이 관통됨으로서 단절된 마을로 현행대로 존치해 달라해서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현행대로 존치했고 낙안면 화목리는 평사리에 통폐합하면 마을간 거리가 7키로로 관할구역이 넓어 어려움 이 많다 해서 현행대로 존치했습니다. 해룡면 향매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신대지구 제1단계 조기개발 예정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마을이주가 불가피하므로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등 이장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원활한 이주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주하기 전까지 존치하도록 했습니다. 별량면 서동리 대동리 원산리는 서동리를 칠동리에 통폐합하면 마을간 거리가 3키로로 원거리이고 양마을간 국도 2호선이 관통해서 단절된 마을로 행정수행이 어렵다해서 현행대로 존치했고 대동리는 계룡리에 통폐합하면 마을간 거리가 2.5키로로 원거리이고 당초 용안과 계룡, 대동 3개마을을 3개 행정리로 통폐합하려고 했습니다만 관할구역이 넓어서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대동마을만 빼내서 현행대로 존치했습니다. 
ㆍ별량면 원산리는 인근마을과 통폐합하면 2키로로 원거리이고 당초 죽림과 화산 원산 3개 마을을 3개 행정리로 통폐합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할구역이 넓어서 어려움 이 있다는 현지사정에 따라 원산마을은 빼내서 그대로 현행대로 존치했습니다. 3쪽, 왕조2동 1통, 6통, 16통에 대해서는 1통은 조례사거리에서 성가롤로병원사이 일반주택 및 상가지역으로 1개통으로 운영할 때 관할구역이 넓기 때문에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다해서 2개통으로 분할했습니다. 6통은 조례동 중흥파크맨션인데 438세대로 통중에서도 가장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불균형이 초래되어서 2개통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6통도 마찬가지로 송촌아파트로 442세대입니다. 여기도 불균형으로 2개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168명 감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상황은 현재 27억6천만원중에서 168명이 감축될 때는 연5억7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의안번호 제600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이통반 획정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통반획정기준에 맞게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통반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나 순천시이통반관할구역 조정 재검토 민원서류 접수와 통장단의 방문민원 등이 있는 상황이므로 본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94쪽, 의안번호 제596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과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기구조정과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새로운 비전창출과 시정계획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안이나 경영진단결과의 효율성 제고와 현실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 바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집행부 권고안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ㆍ이통반조정에 관한 부분인데 50쪽에 왕조2동에 중흥파크맨션 송촌아파트가 나옵니다. 이것이 438세대이고 송촌은 442세대인데 해룡면 청솔아파트는 몇세대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속   
ㆍ.....
○위원 임종기   
ㆍ1200세대를 분양했습니다. 이장이 두명입니다. 그러면 500세대가 넘는다는 결론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600세대가 넘는 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 룡 상삼 13리가 264세대이고 
○위원 임종기   
ㆍ18리
○총무과장 김영속   
ㆍ311세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17리는 
○총무과장 김영속   
ㆍ292세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통에 있는 아파트들이 400세대가 넘게 되면 통을 분통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다 분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읍면 동에서 구역을 획정해서 조정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1차 시안을 마련했고 이의 신청 기간중에 이의가 들어 온 부분에 한해서는 현지확인을 해서 이의 신청 접수해서 처리했던 결과들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타아파트들도 있을텐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433세대 428세대는 최고 많은 수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단일통으로는 400세대가 넘는 곳이 없겠네요.
○총무과장 김영속   
ㆍ있기는 있습니다만 이의가 없는 곳은 그대로 해도 좋다는 것으로 보고 시행을 했고 이의가 있는 곳은 현지확인을 통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읍면 동장들에게 이의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위에서 공문을 내렸습니까? 아니면 역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당초에 읍면동에서 저희들에게 구역을 획정해서 올려줄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업무지시를 할 때 특히 시의회 의원님들과 절충을 충분히 해라 그래서 구획획정을 해서 올려달라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올렸던 것들은 크게 이의가 없는데 주로 변경했던 것은 해당지역주민들이 이의를 의원님들이나 읍면동에 내서 저희들에게 접수했던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이통반 조직기구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당초 집행부안이 농촌면 단위는 30세대 미만은 가까운 운영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법정리가 넘어도 통합을 시키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대체로 30세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데 방금 과장 보고에 의하면 거리가 멀다 또 다른 유사한 이유를 대서 어떤 현실적인 면에서 제외했다는 등 이런 원칙론이 무너진다면 하등에 통폐합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30세대 미만은 될 수 있으면 내수족 잘라낸다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이장님이 22분 계시는데 5명이 줄어들어 17명으로 된다는 것은 해당마을은 난리입니다.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송광에서는 거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했는데 오늘 조정된 것을 보니까 자꾸 말썽붙이는 곳은 이런 사유 저런 사유로 해서 전부 빠져나가고 심의되어서 별첨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하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개 면이 장막을 쳐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3일 보안유지도 안됩니다. 우리 면은 몇 군데 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무너져버리면 사람을 면장을 평가받든지 의원을 평가받든지 도마위에 올려놓은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원칙론을 고수해서 하려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이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10만원 액수에 수당에 급급하지 않는다 기존 제도로 해서 10만원 받을테니 그대로 해 달라는 의견이 많으니까 집행부에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이런 사정 저런사정 다봐주고 몇 군데만 한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면 좋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면 특별히 이의가 없고 한데 특히 읍면 단위는 거리랄지 오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하게 원칙을 적용해서 그안에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원칙론을 고수하기 위해서 송광면을 가보셔요. 육지안에 도서 지방이 생겨서 이웃 마을과 다음 마을을 가려면 무려 17키로나 가야 하는 지역에 9호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라면 당연히 법정리이니까 해 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리가 무너진 곳이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관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것은 규칙으로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연령과 연임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30세대이하는 통합한다는 원칙아래 저희읍도 별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 리가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6개 이외에 다른 곳은 읍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니다라고 한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30세대이하 이면서 리장을 운영했던 곳중 당초 조정해서 들어 올 때 저희들이 기준을 30세대로 정했는데 30세대를 지키지 못하겠다. 행정리 운영상 지키지 못하겠다는 곳이 15건이 있었습니다. 15건은 그때 당시 반영했고 이번에 6개 추가로 반영해서 21건이 된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이의 신청기간동안  6건이외는 없었다는 것이 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전에 
○위원 박문규   
ㆍ그전에 것은 놔두고 
○총무과장 김영속   
ㆍ30세대이하의 통폐합하지 않는 마을이 15개 있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그 이전에 것은 놔두고 이의 신청을 받은 건수는 6건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런데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거리나 인구세대 기준이 없습니다. 거리로 치면 제일 먼곳이 낙안 화목 평사리와의 거리가 7키로이고 제일 가까운 곳은 별량 원산이 2키로입니다. 2키로 넘은 곳은 많습니다. 인구나 세대가 여기에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국도가 지나 가서 마을과 마을간이 틀리다는 등 이런 명분들은 원래 이통반을 통합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 박문규   
ㆍ아침에도 신문을 보셨겠지만 신문에 도배를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비밀도 아니고 공개되는 것인데 우리동네는 이것보다 더 먼곳인데 더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말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원칙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더 의견을 받아서 정 어려운 곳은 현행대로 존치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말썽이 더 많습니다. 빌미를 잡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이의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는 데 전체을 현행대로 조정한다면 
○위원 박문규   
ㆍ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안이 집행부 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원안가결이 된다면 다른 곳에서 난리가 납니다. 저희 지역같은 곳에서도 6군데가 줄어드는데 엄청나게 항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저런 원칙하에 통합하기로 했다,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반상회에서 제가 이장님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안들이 현행존치로 6군데가 되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 왜 거기는 현행존치를 시켰는데 승주읍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할 소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리나 인구, 세대 이것을 원래대로 형평성을 지키 든지 해야지 이견이 있는 곳만 존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낸 궁극적인 목적이 예산절감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궁극적인 목표는 예산절감에 있지 않고 주민자치센터 전환으로 읍면 동에서 보고 있던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많이 됩니다. 그럼으로서 이통장들이 행정사무를 처리해야 할 일들이 대폭 축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 고지서 전달을 하지 않는다든지 적십자회비를 걷고 있는 것이 앞으로는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통장 수가 지금 보다는 줄어야겠다는 생각이고 타시군과 비교할 때 최고 4배 이상이 순천시의 이통장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통장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금 이통반조정으로 인해서 168명정도를 조정해서 예산은 5억6,700만원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 85페이지를 보면 기본수당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통장들이 원했을 경우 종전처럼 10만원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예산편성은 20만원씩 주게 끔해서 플러스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10만원씩 주게 된다면 편성지침보다 적게 지급했을때 그런 부분이 집행상 위배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2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지급할 때 10만원씩만 지급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통장 전체의견이 아닙니다. 10만원만 주어도 될텐데 그대로 놔두어라는 안인데 이통수를 그대로 놔두고 10만원씩만 주라는 것은 전체 이통장들의 의견이 아니고 또 인근시에 전체가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순천만 10만원씩만 지급하기도 어렵고 10만원씩 지급하고 현행 이통장수을 유지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2003년도 12월 27일 순천시이통반관할구역조정에 따른 건의문 제출이다해서 순천시통장연합회 김병호회장님외 413명이 민원을 의회로 제출했는데 그 내용인즉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아파트지역이랄지 단독주택세대를 조금더 하향해서 해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까지 통장, 이장이 명예로 봉사했지 언제 20만원을 더 달라고 했느냐 20만원으로 주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조정한다해서 이통장이 그동안 고생했던 부분을 어떤 공로나 이런 것은 망각하고 돈에 급급해서 돈 때문에 그런 것처럼 몰아가니까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 현행대로 놔두고 조정도 하지 말고 수당도 충분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무슨 수당을 올리느냐 그냥 수당도 그대로 해 달라. 두가지 내용중에 하나를 택일해 달라는 민원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가 생겼을 때 70% 정도가 시청으로 업무이관이 되면 말만 이렇게 출발하지 실질적으로 가서 보왔을 경우 이통장 역할이 많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ㆍ그렇다면 이통장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데 현행법상 큰 문제가 없고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과에 물었을때 예산편성지침에 20만원을 언급했지만 그것은 꼭 20만원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20만원안에서 자치단체별로 역량에 맞게 주라는 의미라는 통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최병준 위원님이나 박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라는 것이 형평을 지켰을 때 그제도의 빛이 발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설득하려는 것도 문제이고 두 번째로 어떤 시민과 시를 위해서 충정의 마음으로 이런 명분있는 민원을 올렸는데 그런 명분을 의회에서 못들어 주는 것도 안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통장님들이 의회에 전화가 와서 정말 동을 위해서 봉사 하려고 하는데 무슨 돈이야기를 해 가지고 기분나쁘게 하느냐 그냥 10만원 그대로 주고 정말 자치시대 참여의 시대가 되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돈을 안주어도 되는데 그동안 10만원을 주어왔기 때문에 10만원은 그대로 주라는 전화도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평이 없이 했을때는 더욱이 문제가 되고 종전대로 간다고 했을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종전대로 갔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상 당초에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낳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연합회에서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 하향조정해 달라는 것이 200세대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통장단위는 300세대이상으로 책정했던 것을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단독주택의 경우 200세대로 조정했던 것입니다.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만원을 그대로 수당으로 주고 현 통장을 전부 유지 해 달라는 것은 인근 시군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장수당이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만 1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차라리 현행 숫자대로 놓아야 한다면 그대로 놓고 20만원을 지급해야지 순천시만 10만원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중에 하나가 저희들이야 읍면 활성화의 부분을 아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기하지 않는 데 일반통장중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면은 20몇 세대도 이장이 하나고 동은 300세대가 넘는데도 통장이 하나인데 업무의 과중으로 봐서 누가 많냐 그렇게 물었을때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읍면 이장과 통장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것은 저희들이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가 일반통장들이 봤을 때 20세대중 한사람이 일하는 것과 아무리 읍면 에 일이 많다고 하나 350세대나 400세대를 한사람이 하는 것과 그렇게 봤을 때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통장의 업무가 무엇 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통장업무가 그동안 조례 6조를 보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기관에 전달해서 반영하는 업무와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율적 자주적 업무처리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통장이 했던 일중 그동안 폐지 되었거나 기능이 미약해진 업무들을 분석해 보면 농지세와 생활폐기물 수거수수료 부과징수 업무 보조가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 되었고 또 주민등록 전출입 확인을 했는데 그것도 폐지 되었고 또 각종 선거투표 통지표 교부업무가 폐지 되었습니다. 
ㆍ다음 민방위대 관리기능이나 각종 확인서 발급문제 새마을사업추진협조 문제 각종 세금고지서 전달문제는 거의 폐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은 기능이 약화된 극히 미약한 업무들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는데 통장이 할 일이 무엇 입니까? 고지서 배달업무도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리에서 자연부락의 이장은 큰일을 합니다. 모르는 촌사람들 비록 30가구 일망정 도회지사람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시정홍보합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기능이 통장과 이장이 다릅니다. 이장이 훨씬 일이 많고 넓은 광할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해서 이장의 경우에는 세대수가 적고 통장들은 일이 적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고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서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예전에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예상되는 주민들의 불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3,4개 팀을 운영한다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조직개편안을 보니까 업무분장이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상하수사업소에 상하수도가 가장 민원사항이 많아서 그쪽에 기동처리팀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러면 상하수사업소에 기동처리팀이 20명정도 배치가 됩니까? 애초에 이야기했던 대로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20명정도는 되지 않지만 옛날같이 순회민원서비스 기능을 하려고 검토을 했는데 경영진단한 결과 그랬을 경우 각부서에서 일을 놔버린 경우가 오히려 나오는 폐단이 나온다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시키 려고 하는데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없애가는 추세다는 의견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이번에 건축지도 같은 경우는 건축과로 오기 때문 에 거기에서 하도록 하고 그런 고유업무를 집중하도록 하고 상하수도 관계는 가장 기동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 에 거기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해서 거기에 기동배치한 한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상하수관리과에 있는 기동처리팀은 상하수 업무에 관한 기동처리팀이죠?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예
○위원 서동욱   
ㆍ종합민원은 아니죠? 청소업무같은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상윤 위원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이통장조정에 대해서 지역의원과 충분히 협의을 거친후 보고하라고 했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러면 지시는 그렇게 했는데 보고받을 때는 협의되었다라고 결론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들이 지시할 때 구역을 획정할 때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획정해라고 지시를 내려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 정상윤   
ㆍ결과는 모르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 한 것으로 보고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이런 부분은 충분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그런 공문을 지시한 것이 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러면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은 꼭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재는 할 수 없다하더라도 열람할 수 있는 싸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최종 협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침은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보고하라고 했지만 처음 이야 논의는 될 수 있겠지만 최종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했을때 지금 본위원이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협의가 안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 꼭 결재는 아니더라도 열람이 될 수 있는 봤다는 싸인만 있으면 되니까 꼭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고 순천시조직개편에 관계에 대해서 오전에 의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수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산업종에 해당된 수산업종의 사람들이 민원인들과 50여명 왔다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해당된 동료의원들도 그분들의 민원을 충분히 인식해서 이것을 굳이 농업기술센터보다는 환경보호과로 계를 옮겼으면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환할 수 있는 대안보다는 수산계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넘어온다하더라도 이 이유는 수산의 부문이 환경과 관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자고 했던 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들이 당초 환경보호과로 수산업무를 넘기도록 당초 안에는 되어 있었는데 조직특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연 수산업무가 규제차원의 업무가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원차원이냐는 것을 구분해서 소속을 정해야 한다고 해서 환경보호과 수산담당으로 했는데 아직 까지는 지원차원이다 규제차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 에 유통과로 해 놓아라 이런 권고가 조직특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수용해서 유통과로 옮겼던 것인데 이미 조직특위에서 권고 사항을 그대로 수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로 소속을 바꿔달라는 권고 사항이 다시 있다면 그쪽으로 다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러니까 처음 생각은 수산계가 환경보호과로 대안 작업을 했는데 다만 조직특위위원회에서 수산계는 농업기술센터로 옮기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해서 조직특위에서 다시 조정이 되었다면 제일 문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해당된 민원을 조금이라도 해 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세우는 것이 시의회에서 할 일이고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같이 50여명이 몰려와서 왜 수산이 그쪽으로 가야 하느냐 본위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처음부터의 생각이 그대로 수산계가 환경보호과로 갔다라고 하면 민원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특위에서 변경이 되다 보니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해당된 지역의원 역시 그지역을 대변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민원의 해소차원에서도 수산계를 환경보호과로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정리되어야 하지만 본 위원 역시 민원의 발생을 해 소하고 지역의원들의 지역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감안해 준다면 처음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수산계가 환경보호과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위원장이 집행부 과장들에게 말을 심하게 한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림 과장! 맨처음 집행부 안에 수산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처음에 유통과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처음에 유통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의 말을 들으면 마치 환경과에 있는 것을 유통과로 돌린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당초 안에는 유통과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농업정책과로 올리는 것을 해당 지역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두 번째 안에서 환경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산업이다라고 해서 간것인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처음에 우리가 환경위생과에 있는 것을 바꾼 것이 되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농업정책과에 있었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저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때 
○위원장 정병휘   
ㆍ우리 위원들도 그런 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을때 유통과에 있는 것을 우리가 돌려놓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방금 정상윤 위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정반대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농업정책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환경과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정영태 의원님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마치 조직특위에서 바꾸어버린 것처럼 표현을 했을 경우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업정책과에 있어가지고 저희쪽에서 8차 회의까지 논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정병휘   
ㆍ압니다. 처음에는 농업정책과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행자부 승인을 받은 다음 안을 다시 했는데 
○위원장 정병휘   
ㆍ그런 사항도 알고 있는데 정상윤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애당초 이안은 농업정책과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집행부에서는 농업정책과에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라는 이야기는 의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환경과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영태 의원님이 해당지역의 세 개 지역에서 그쪽으로 원한다고 해서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때까지는 경영진단팀에서 저희쪽으로 업무이관이 안된 상태라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지금 읍면 통장들이 찾아와서 시장이나 일부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통을 줄일려고 하느냐 하니까 의회에서 줄일려고 합니다. 라는 말을 공공연히 합니다. 그렇게 말한 분들, 이 자리로 오시라고 할까요?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하니까 우리가 아니라 의회에서 줄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줄일려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까? 시장실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시장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제가 확인한 바 없고 저는 절대 의회에서 하려고 한다고 말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정말 우리의회에서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 유보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거의 관치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관에서 하고 싶은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임무가 무엇 입니까? 집행부에서 일방통행하려는 것을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제동도 걸고 하는 것이 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거처럼 획일적으로 하면서 이것을 능률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안된다고 검토하라고 하면 발목잡는다는 인식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도 그런 항의를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하려고 한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항의를 하는 사람마다 제가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다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위원장 정병휘   
ㆍ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면장님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의원들이 해라고 해서 한다고 그 면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면장이라고 말씀드릴 까요? 총무과장이 읍면 동장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몰라도 이장들이 면장에게 와서 왜 없애느냐고 했더니 의회에서 한 사항이니까 의원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면장들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이 사항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 문제를 주의를 했습니다. 절대 의회에 핑계를 대서는 안된다했고 우리 실무진들은 의회에서 해라고 해서 한다고 하는 말을 한일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 의원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본위원이 제일 문제라는 것은 우선 민원이 야기되었다는 것 물론 민원 몇 사람이 와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한다고 하면 안되지만 최소한 수산계가 어디로 가든 하등에 관계없다면 최대 한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해당된 지역의원들 이분들의 입장 바로 지역의원이라고 하면 지역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했을때는 굳이 유통과나 환경보호과로 가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산계를 환경보호과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들은 물론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고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처리가 서툴러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환경보호과에 있느냐 유통과에 있느냐 하는 문제는 경영진단업무팀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첫설명이 조직특위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 환경보호과에 수산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장 정병휘   
ㆍ어디에 환경보호과가 있었다고요. 처음에 올릴 때 
○총무과장 김영속   
ㆍ조직특위에 제가 가서 제안설명을 할 때 
○위원장 정병휘   
ㆍ환경보호과에 있었다고요. 맞는 말입니까? 처음에 환경위생과로 돌리자라는 말이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정영태 의원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것이 취합되어서 행자부에 올릴 때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처음 올릴 때는 농촌정책과장 밑에 수산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안이었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총무과장님 말씀은 조직특위 8차 회의까지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 할 때 9차 회의부터는 총무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휘   
ㆍ그러면 9차회의에서는 환경위생과로 돌리는 배경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주민자치기획단장 최덕림   
ㆍ조직특위에서 환경보호과로 가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그렇죠? 수산계가 환경위생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안이 정영태 의원 입에서 나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과장님의 말은 환경위생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유통과로 올렸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 상반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솔직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눈만 깜박깜박하고 있어라는 것입니까? 그런 의원들을 뭐하러 뽑은 것입니까? 집행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 안좋은 의원이 되는 것입니까? 집행부 하는 일에 박수만 치고 있고 
○위원 정상윤   
ㆍ이부분에 대해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수산계가 유통과에 있음으로 해서 장점이라 든지 환경보호과에 있음으로 해서 장점이라든지 이해 득실을 따졌을 때 득이 된다라고 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 로는 오늘 아침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수산이라고 하면 해양오염물이 무척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내지는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환경보호과가 맞다 그렇다면 그쪽으로 가도 하등에 업무성격에 대해서는 큰문제가 없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장기적으로 봐서는 환경보호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정병휘   
ㆍ박동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이문제는 우리가 총무과장에게 답을 구하려는 것은 성급한 것 같고 이부분은 실무부서 장을 축조심의할 때 참고로 발언대에 세워서 질의응답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병준 의원
○위원 최병준   
ㆍ총무과에 저 밑에 행정혁신담당이 당초 조직개편 9차회의시 안올라왔죠? 느닷없이 4개 담당밖에 없었는데 한개 더 늘었는데 행자부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당초에 조직특위에서는 행정혁신담당이 없었는데 지방분권법이 신설되면서 지방분권이나 지방혁신 국토균형발전 이런 업무들이 엄청나게 일이 많아집니다. 당초 이 업무가 기획계에서 기획담당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획계에서 시정기획외에 이런 사무까지 추가 될 수 없다해서 기획과에 행정혁신담당을 만들 것이냐 검토하다가 총무과에 혁신담당을 만드는 것이 낫다 해서 앞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업무 이것까지 저희들이 시민눈높이 행정이라고 하는데 서비스업무까지 전부 관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행정혁신담당을 신설한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그것이 당초에 경영진단 조직개편안에 들어있지 않았고 최근 9차 조직개편회의를 했을때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루아침에 올렸으면 주무담당관이 오늘 같은 경우 삽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 번에는 총무과의 업무가 4개 담당밖에 되지 않아서 총무과의 업무가 단순업무만 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넣어놓고 아무 말도 없고 보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끼어넣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제가 조직개편안이라고 두장짜리 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 보고와 자세한 설명을 그때 9차 조직개편특위에서 배경 설명이 없었기 때문 에 당연히 이부분에 대하여 별도 배경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의원들이 알면 대답하고 모르면 끼어넣기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혁신이라는 것이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지방분권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우리시민의 눈높이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담당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보면 그 업무가 행정혁신을 담당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 업무를 어디에서 봐야할 업무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지금 까지는 기획담당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된 것입니다. 기획과에 홍보과가 가기 때문에 기획실에 업무량이 많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개편안을 보면 4국 10과 2소 6과 6소 6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단위를 보면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는 이번에 새로 생긴 국단위 사업소인데 여기에 사업소가 6소 6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와 상하수도 사업소가 이 6소에 포함된 것이 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렇다면 사업소는 국단위 사업소인데 본청도 아니고 직속기관도 아닌 사업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과단위 5급 사업소와 국단위 4급 소장인 사업소와 같은 열로 분류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단위사업소는 차라리 이번 전체 조직개편으로 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았을 때 국으로 해서 4국으로 할 것이 아니라 6국으로 했으면 어떻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행자부에서 4급 승인을 할 때 본청 국은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사업소로 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소로 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직속기관이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두군데인데 여기 상하수도 사업소와 평생문화지원센터가 5급 사업소장과 같은 레벨로 보기 때문 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 명칭변경 기능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낙안읍성관리소를 낙안읍성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낙안읍성이라는 것은 예부터 낙안읍성이라는 명칭을 써왔기 때문에 전통을 잇기 위해서 관리사업소로 하지 말고 낙안읍성으로 부르도록 하자 경영진단팀에서 제안해서 채택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낙안읍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읍성의 고유명사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순천시 조직기구개편에 대해서 기구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구라고 하면 낙안읍성이 기구가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낙안읍성관리소랄지 낙안읍성관리사무소랄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낙안읍성이라고 해서 낙안읍성이라면 앞으로 성장이라고 할 것입니까? 소장이라고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부르는 명칭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낙안읍성관리소장이나 낙안읍성관리사무소는 낙안읍성관리소로 바꾸면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낙안읍성장이라고 불러야겠죠
○위원 이종하   
ㆍ구태여 낙안읍성관리소를 낙안읍성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시립도서관을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평생학습지원과로 바꾸었습니다. 명칭이 생소하고 부르기도 힘듭니다. 꼭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붙여야 합니까? 그리고 평생학습지원센터를 보면 거기에 예술진흥과가 있는데 예술진흥과가 업무나 기능이 평생학습차원으로 봐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한 문화예술진흥업무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으로 본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내용이나 기능으로 봐서 명칭 자체가 대단히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차라리 여기에 맞는 것으로 한다면 문화학습지원센터라고 한다면 오히려 타당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학습지원센터라고 하면 간결하고 오히려 업무기능으로 보나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해서 거기에 예술진흥과 여성능력개발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명칭을 바꾸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할 때 이 명칭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타당성이 있다해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명칭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행자부에서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바꾸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질문해서 바꿀 것은 바꾸고 해야지 승인난 것을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다면 뭐하러 질문을 하고 심의를 합니까? 축조심의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소관 국변경에 대해서 총무국에 문화홍보과가 문화경제국에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홍보과 업무가 문화를 꼭 붙여서 문화경제국으로 했는데 문화경제국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총무국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업무성격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산업경제국으로 있을 당시에 일부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면서 사실상 그국의 존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국을 바꾸는 것이 문화경제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으로 바꾸면 문화관광과는 당연히 문화경제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렇다면 과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문화홍보과가 홍보업무는 별도이고 문화관광업무가 문화경제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업무가 이번에 같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우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도 여기에 맞게 바꾸어야 합니다. 같이 조례가 바꾸어져야 하는데 이기구가 확정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위원회조례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문화관광업무가 현재 이대로 라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어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의회에서 정할 때 의회의 뜻이 있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문화관광도 중요하지만 경제진흥업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무위나 산건위나 어떤 곳에도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업무 성격상 문화관광업무는 의회의 상임위원회별로 본다면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어야 타당합니다. 그런데 문화경제국에 넣다 보니까 문화관광업무가 그쪽으로 들어 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문제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다 보니 문화경제국으로 가는 것은 무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성격으로 문화관광업무가 어떻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까? 다른 업무는 전체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 업무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어야 합니까? 업무성격상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검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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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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