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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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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3월16일(화) 14시00분


  1. 1. 제9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음식물공공처리시설건설부지 매입건)
  3. 3.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잔디구장 조성부지 매입건)

  1.   부의된안건
  2. 1. 제9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음식물공공처리시설건설부지 매입건)(순천시장 제출)
  4. 3.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잔디구장 조성부지 매입건)(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9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음식물공공처리시설건설부지 매입건)(순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음식물공공처리시설건설부지 매입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생활자원과장 조천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04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05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음식물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룡면 대안리 1155-1번지외 8필지를 음식물공공처리시설 건립부지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추정소요 예산액으로는 1억500만원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과 의견은 음식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용역절차를 거쳐 충분한 검토를 하였는 바 자원으로서 활용가능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음식물공공처리시설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9페이지 의안번호 제604호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음식물공공처리시설 건설부지 매입건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5년 1월부터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는 직매립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우리시 음식물공공처리장 설치가 필요한 바 주거지역과 격리된 동천과 해룡천 사이에 위치한 본 농경지를 매입하여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설치부지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준 위원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유휴재산 취득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만약 이것을 취득하게 되면 프로잭트는 재활용공장을 짓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안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예산규모와 재활용공장을 설치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먼저 잘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기 보고드린 바대로 음식물처리기본계획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용역사 의견을 충분한 검토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시설규모는 1일 50톤규모로 결정했고 처리방식은 일반적으로 사료화, 퇴비화, 하수병합방식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공법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체적으로 기 시설가동 중인 시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뿐아니라 용역사도 현장실시해서 가급적이면 세가지 방법이 전부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주민친화적이고 경제적이며 자원화할 수 있는 공법을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한 바 현재로서는 호기성 퇴비화방식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호기성 퇴비화 방식중에도 다양한 공법들이 있어서 기술공모방식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만 기술공모방식으로 채택하되 저희들이 설치장소를 해룡면 대안리로 제안하게 된 내용은 현재 호기성 퇴비화방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거기서 발생하는 침출수입니다. 우리 음식물 성분상 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탈염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도 다량 약1.5배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 수처리시설을 갖춘다고 할 때 약20억에서 25억정도의 수처리시설비용이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거기와 연계해서 처리함으로써 시설비를 20억에서 25억정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인근 토지에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규모는 얼마 정도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환경부에서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술공모방식을 공모하면서 시설비까지 받게 됩니다만 약간 비용증감 사유는 공법에 따라서 시설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환경부에서 사업비 책정을 우리의 경우는 45억으로 책정되어서 45억에 대한 30%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과장께서 추천한 예상물건 해룡면 대안리 9필지 그쪽의 용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현재 그쪽 지역주민들과 사업설명회나 주민간담회를 구체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여건상 그쪽의 인근 주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근거리에 마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안리 토지에는 인접해서 독립가옥이 한 채 있는데 일부 주민들과 사전에 내용적으로 동의를 구한 상태입니다. 토지 소유자를 포함해서 오늘 승인이 되고 동의가 된다면 그 지역주민들과 같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관계 주민들과 같이 선진시설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다녀와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도면으로 봐서는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강건너 농지 하천 가에 있는데 접근성 지방도나 국도에서 여기까지 들어 가는데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음식물 차량이 하루에 50톤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5톤짜리로 하면 10대정도 진출입을 하게 되고 10톤짜리가 된다면 5대정도 진출입을 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제방로를 이용했을때 거기에 특별히 마을이 있다 거나 주민들의 도로 이용에 큰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농번기철이나 인접 주민들에게 적지 않는 피해도 예상되고 그 도로 자체가 교행하기는 비좁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여건을 기술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호안에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추가로 개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위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근접되어 있고 음식물처리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을 만들지 않더라도 연결만하면 된다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진출입이 도면에 나와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 만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차선이상 확보되어야만 진출입이 가능할텐데 예상외로 둑을 타고 간다면 둑방길로 몇 키로가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도축장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이 노후되었는데 도로 개보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장 건너가는 도로에서부터 오른쪽 고수부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약500미터정도만 개설하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 민선1기시장인 방시장때부터 이문제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퇴비화냐 사료화냐 또 어떤 시설이 맞는 것이냐 심지어 음성같은 경우는 벌써 10년전부터 추진해서 환경청 환경부 전부 국비 보조받고 융자받아서 실시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퇴비화 방식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기술공모방식이라고 했는데 이 범위가 어느 정도로서 해서 기술공모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일반적으로 음식물 처리는 방식차원에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료화하는 방안, 퇴비화하는 방안,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하수병합방식이라 해서 소화조에 넣어서 한마디로 썩혀서 하수처리하는 방법 세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중에 자원화할 수 있는 퇴비화방식을 하되 퇴비화방식 속에 다양한 처리공법이 있습니다. 방식은 퇴비화방식으로 하되 기술공모를 함으로써 다른 퇴비화 방법중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들이 기술제안을 하도록 해서 전문가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과거에 음성등 몇 군데를 제가 다녀보았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지 확보하려면 1900여평정도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에 따라서 이 부지가 어느 정도규모가 되어야 하는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치관계도 최병준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치선정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물론 처리방식속에 여러 가지 기술공법은 있습니다만 퇴비화방식속에는 전처리시설과 후속시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퇴비화방식은 500에서 600평정도만 부지 확보되면 실제로 필요한 면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병합방식은 200에서 300이면 충분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방식은 퇴비화이건 사료화건 다양한 기술방식이 있는데 제가 어느 부분까지 알고 있느냐 하면 기술차이가 거기서 거기인데 엄청난 로비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남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업체자체가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3.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잔디구장 조성부지 매입건)(순천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잔디구장 조성 부지 매입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문화관광과장 양동의입니다. 8쪽 잔디구장 조성부지 매입건입니다. 매입의 필요성은 우리시를 찾아오는 동계전지훈련팀에 대하여 동계훈련장소를 제공하고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체육시설 확충과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9쪽 현황도는 별량면 장산리입니다. 매입 예정부지는 2필지 37,500㎡이고 평으로는 11,344평입니다. 소요예산 추정금액은 4억5,400만원이 토지 보상금입니다. 10쪽, 추진기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로 곧바로 추진하겠으며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재산은 두필지 37,500㎡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의견에서는 동계전지훈련팀에 대하여 동계훈련장소를 제공하고 주5일근무제에 대비한 체육시설확충과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잔디구장 조성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2003년 제2회 추경때 3억5,000만원, 2004년 본예산에 3억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606호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잔디구장 조성 부지 매입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축구장 시설을 위한 부지 매입건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공간조성은 물론 시민체위향상과 순천을 찾는 외지 축구 전지훈련팀에게도 훈련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인 인조잔디 축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 토지를 매입후 경기장을 설치 시민에게 제공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ㆍ별량면  학산리같으면 위치가 전망대 부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못미처 있습니다. 바다가 쪽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거기는 별량 바다가쪽에 바람이 많으니까 위치를 선정을 잘해야 한다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런 우려의 말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만 지대가 낮은 곳이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지역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들어 보고 만약 좋은 잔디구장을 만들어놓고 크게 활용을 못한다면 시비를 잘 사용하지 못했다는 지탄의 소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축구장이 당초에 예정했던 부지 보다 위치변경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애시당초 순천만 쪽에 설립을 하고자 할 때 인조잔디구장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 변경이 되었는데 그쪽에 할 것 같으면 굳이 인조잔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여가 활용차원에서 만들 어지는 축구장이라면 괜찮은데 필요성을 보면 타지역 축구선수 전지훈련장이 주된 목적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전지훈련팀들이 굳이 인조잔디구장에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축구장을 만드는 주된 이유가 외지선수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정확하게 동계전지훈련팀을 위한 것이냐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습니다만 당초 몇 대 몇으로 표현하기 곤란하지만 겨울철에서 동계훈련팀으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조잔디와 천연잔디를 검토한 바있습니다. 다만 인조잔디는 조성비는 비싸고 관리비는 적게 듭니다. 그러나 천연잔디는 조성비를 적게 드는 반면 관리비가 과다하게 사용되고 연간 사용일수가 제한됩니다.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간 10일에서 15일 정도 비가 온다든지 상태가 안좋으면 사용하지 못하고 특히 겨울이면 장기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할 때 우리시에 몇 군데 천연잔디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다른 지역의 경우 전지훈련장으로 쓰이고 있는 축구장들이 인조잔디가 많습니까? 천연잔디가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현재는 천연이 많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우리나라 축구계에서도 인조잔디에 익숙해서 우리나라 축구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못미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프로 선수들이나 실업팀에 있어서 천연잔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비추어보면 앞으로 축구장 수요와 상반된 내용인데 그러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민을 위한 것인지 외부선수단 유치인지 이것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추진한 것 같은데 그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기회가 되면 종합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광양 프로팀같은 경우도 천연잔디의 어려움이 있어서 인조잔디로 조성되기도 하고 우리지역에서도 팔마체육관이나 순천만에도 축구를 할 수 있는 국제규격은 아닙니다만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천연잔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정도는 인조잔디로 운영해 보는 것도 활용도면에서 좋다 싶어서 지난해 초에 중점적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또한번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는 정회후에 하고 의결은 2004년 3월18일 3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지원과장으로부터 원어민보조교사 업무추진관련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작년부터 문제되었던 사항으로 내일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사안이 중요하고 길게 질의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먼저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 업무는 총무국 총무과에서 추진하다가 금번 경영진단에 의거해서 평생학습지원과로 이관되므로 앞으로 업무추진할 부서의 보고를 직접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입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2월 24일자로 하수업무과에서 약1년간 근무하다가 평생학습지원과로 보직을 옮겨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자리에 서게 된 내용보다 먼저 제가 지금 까지 시청에서 쭉 근무하면서 내무위원회 소속업무만 보고하다 약간 외도를 해서 다시 내무위원회 소속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저 자신 기쁘게 생각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늑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업무에 대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교육기관에 대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어민보조교사의 추진경위는 관내 교육기관의 원어민교사를 배치해서 학생들에 대한 영어사용능력을 향상시키고 보조교사를 활용해서 학부모등 지역주민을 위한 영어회화강좌를 운영하여 주민의 영어회화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관내 전체중학교와 초등학교에 일부에 원어민을 배치해서 보조교사로 활용하고 원어민이 배치된 학교와 인근 읍면동과의 긴밀한 협력학교로 학부모등  지역주민에 대한 영어회화강좌시간등을 이용해서 주민회화능력을 향상하는데 방침의 이의가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원어민초청인원은 1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3개교 10명, 초등학교 5개교 5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원어민교사 배치는 교육청에서 지역안배를 감안해서 저희시와 협의해서 배정하고자 합니다. 
ㆍ먼저 중학교은 전체 학교수가 18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 원어민이 배치된 학교는 이수중, 순천여중, 동산여중, 금당중, 연향중 5개 학교가 현재 배치되어 있고 저희들이 금후 중학교는 13개 학교 10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도시지역에 5개교는 삼산, 매산, 남산, 팔마중, 신흥중학교를 5개 중학교에 대한 도시지역에 배치하고 농촌지역에는 8개교에 5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학교의 위치와 학생수에 따라서 한 학교내지는 세학교를 병행해서 순회배치하려고 합니다. 먼저 농촌지역의 배치계획인 5명은 한개교 한명 배치학교는 별량중학교가 6학급, 승평중학교가 5학급, 월전중학교가 6학급으로 각 학교마다 원어민교사를 한사람씩 배정하고 2개교에 1명, 배치는 승주중이 3학급, 주암중이 7학급으로서 2학교을 포함해서 1명을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3개교를 1명으로 하는 학교는 승남중학교가 3학급, 외서 중학교가 3학급, 낙안중학교가 3학급으로 총 9학급입니다만 여기에는 3개 학교에 1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초등학교는 전체 학교수가 36개 학교로 도심권에 23개 농촌권이 13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남초등학교, 북초등학교, 부영초등학교, 비봉, 성남초등학교등 5개교에 5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5개교를 배치하는 것은 현재 각 학교에서 협력교사 즉 회화를 할 수 있는 교사가 있는 학교에 우선 가능한 학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영어회화능력을 제고 하기 위한 주민강좌는 동지역은 13명을 지정했습니다. 동사무소 13개 동과 출장소 1개소, 성남초등학교는 도사동과 남제동을 두개동을 합쳐서 성남초등학교 원어민교사가 동사무소를 활용하도록 하고 읍면 지역은 학교별로 순회지도와 읍면 주민과의 강좌시간을 갖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ㆍ원어민의 활용기본방침입니다. 주5일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주5일중 3일은 학생을 위한 수업시간을 하고 2일은 학부모등 지역주민을 위한 영어회화강좌의 시간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배정된 학교와 동사무소간 긴밀한 협력으로 학교장과 동장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원어민교사를 활용하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ㆍ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달에 순천시에서 순천교육청에 원어민교사 채용에 따른 추진지침을 통보했고 또 순천교육청에서는 전라남도 교육청에 원어민초청 의뢰를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캐나다 현지 에이전트사에 위임해서 캐나다에서 양질의 원어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공개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3월말까지는 각급 학교에 원어민교사 채용에 따른 경비를 교부신청받아서 4월초에 각급 학교에 교부결정할 계획이고 4월중순에 원어민이 도착하면 국내 적응연수를 시켜 4월말에는 완전히 배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지 20여일정도 되었습니다만 가장 애를 태우고 이부분이 앞으로 의회와 큰 어려움이 될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전에 이러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사전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원어민교사 배치문제가 작년부터 거론이 되어서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원어민교사를 선발하지 못하고 금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처음부터 의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상호 오해없이 일이 추진되었다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신경을 덜쓰셔도 되겠습니다만 약간 진행과정에서 의회와 협의가 부실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원어민배치는 제2세대를 위하고 다소 말한마디라도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원활히 본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다만 뒷페이지를 보면 원어민보조교사 근무지 지정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삼산중학교를 비롯해서 15개 학교가 나옵니다만 이중 7번째로 있는 성남초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교사는 남제동과 도사동 주민들이 같이 함께 강좌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14번째와 15번째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개학교, 세 개학교를 원어민교사 부족으로 묶어서 원어민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는데 집행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선집행인 경우 의장단회의나 위원회에서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해야 하는데 동의를 얻지도 않고 이미 원어민교사를 초청하고 선발이 완료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5억2500만원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세워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행 소요액은 1억이 더 많은 6억1,700만원이라는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작년에는 1인당 수입하는데 경비가 2,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두배 가까운 4,100만원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협의도 없이 진행된다라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5억2,500만원으로 보고했던 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항공료도 개별적으로 오게 되면 한사람앞에 20만원정도 추가 되고 보험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있는데 실무진에서는 연간 한사람앞에 12만원인지 알았는데 월12만원이라 해서 
○위원장 정병휘   
ㆍ과장님 뒤에 이런 상황이 나와있으니까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의회와 협의없이 예산도 없는데 본예산보다 초과되어 있고 예산도 없는 사항을 집행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산출근거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기왕 계획이 수립되어서 모든 진행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내고향에 돌아온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과장으로서 이러한 점도 하나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안아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바쁜 시간에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존에 교육환경보조금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고 추경에 본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달영 위원
○위원 정달영   
ㆍ이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알고 있죠?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예
○위원 정달영   
ㆍ본예산에서 삭감되었을때는 전체는 아닙니다만 의회의 의결사항이었기 때문에 순천시의회 전체의견으로 봐도 맞습니다.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예산을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집행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에 정면 도전입니다. 의회의 권위도 무시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전면 부인하는 그런 결과로서 귀결될 수 있다는 문제에서 사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기왕에 계획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기는 
○위원 정달영   
ㆍ계획만 있었지 진행된 사항은 그간에 없었습니다. 의회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이후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어그제 삭감시켰던 것을 그다음 날부터 곧바로 추진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당부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계시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사실 의회 결정사항이 그다지 집행부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라고 보면 중단한 사항이라고 보면 그 자리에서 보고하실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예산서 집행부에서 의회로서 올려서 무엇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해도 전혀 집행부 사업추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면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그런 의미로는 안받아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 정달영   
ㆍ과장님이 받아드리고 안받아드리고 떠나서 사실 현재 그렇치 않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작년 본예산 심의때 실무부서에서 아직 시범도시로 책정이 되지 않아서 상반기에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어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이야기는 교육특구가 운영되면 그때가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지 아무런 외부적 조건변화없이 추경에 올리면 그때가서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어찌되었던 추경에 확보될 것으로 계산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보고랄지 추경때 거론이 되겠지만 모순된 행정을 다소나마 추진하게 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전에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솔직히 말해 사전보고가 아니라 사후보고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저로 봐서는 사전보고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전임자와 업무가 바뀌어서 사전보고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 정상영   
ㆍ가 업무를 보신지 얼마 되지 않았죠?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20여일되었습니다. 
○위원 정상영   
ㆍ지난 총무과에서 주관한 내용을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평생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죠?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예
○위원 정상영   
ㆍ정달영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내역을 보면 항공료가 1회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개인당 왕복입니다. 
○위원 정상영   
ㆍ어디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캐나다 밴쿠버 기준입니다. 
○위원 정상영   
ㆍ여비는 국내여비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학교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랄지 그부분에 대한 여비를 한달에 8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상영   
ㆍ비품구입비 이것은 전세까지 얻어주는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월세입니다. 
○위원 정상영   
ㆍ이앞전에 논의되었던 부분들이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앞전에 유보되었던 부분을 주무과에서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 이것은 한번 유보되었기 때문에 다시 유보시킬 수 있는 생각는 없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시간적으로 이사업을 유보한다든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5일에서 캐나다에서 원어민교사 두분이 순천에 도착했고 당장 남초등학교와 부영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에이젼트에서 모집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안도와주시면 상당히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원 정상영   
ㆍ내무위원장님이나 정달영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일이라는 것은 예산을 먼저 세워놓은 다음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도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꾸를 짜놓고 의회에 와서 보고만 하는 형식이 되다보니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앞전의 과정들을 잘모르니까 이앞전 주무과에서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그때는 유보하는 입장이었는데 그주무과에서 그때 당시에는 적극적이지 않다가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이후에라도 의회에 보고되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당위성을 제기 했어야 하는데 주무과가 바뀌고 새로운 과장이 오셔서 추진하려고 보니 의회와 집행부쪽에 마찰이 있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옳은 말씀입니다만 이미 모든 시간이 경과되었고 후임자가 이업무를 인수해서 추진안할 수 없는 사업이고 제나름대로 정신적으로 모든 부분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기에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한 것입니다. 
○위원 정상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 동의안 두건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검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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