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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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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5월19일(수) 13시00분


  1. 1. 제9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0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3. 3. 순천시건축물허가등에있어서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
  4. 4.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5. 5. 순천시-즉묵시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
  6. 6.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7.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8.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중개정조례안
  9. 9.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
  10. 10. 200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1.   부의된안건
  2. 1. 제9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건축물허가등에있어서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김병권 위원외 15인 발의)
  5. 4.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즉묵시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200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9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00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4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3시02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해서 실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등 꼭 필요한 부분과 변경 신설된 부분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실국소장에게 먼저 하여 주시고 과장에게 질문하실 사항은 가급적 1회 출석으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기획감사실장 김기성입니다. 64페이지, 시청사 신축관련 타당성 조사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일정 금액이상은 도나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투융자심사에 따른 법적 첨부서류이기 때문에 2천만원 계상해서 시청사 신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시설비에 5억원 설계비를 계상했는데 종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특히 도시계획 사업이나 대형사업들이 예산계상시 설계비, 보상비, 시공, 공사비까지 일괄 계상됨에 따라 설계가 지연되거나 보상이 지연되므로 본 사업비까지 차기년도로 이월되고 예산의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 총 설계비를 사전에 계상해 놓고 다음에 각 실과별로 사업순위에 따라 설계가 완성된 다음에 2차적으로 보상비 계상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실시공사비를 계상하는 합리적 방법을 계상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재원 사정상 많은 예산액을 계상하려고 했는데 계상하지 못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꼭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81, 8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읍면 지역 난시청 해소지원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순천시이면서 송광, 외서, 주암, 황전, 월등쪽은 사실상 광주권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순천시의 소식이나 순천권, 여수권의 소식을 순천시민들이 시청하지 못하는 불편사항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원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사업비를 산정해 보았습니다. 내용으로는 총 3억6,800만원입니다만 우선 1,800만원은 임차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천시에서 각 읍면 소재지까지 송전선로를 고정선로를 만들려고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서 현재 KT에서 하고 있는 광케이블이 묻혀있습니다. 이것을 임차받아서 사용한다고 하면 공사비보다 훨씬 저렴해서 월 600만원씩 임차해서 3개월분 하반기에 통과되면 공사가 진행되면 10월, 11월, 12월달에는 활용할 것으로 보고 우선 3개월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3억원의 사업비는 읍면 중계소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선로입니다. 이것은 송광, 주암, 외서 그러니까 주암댐 주변지역 사업비로 설치가능한 곳은 그 사업비로 설치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황전, 월등, 주암의 일부 지역은 가정까지 송출해 주는 선로 사업비로 3억원입니다. 그리고 5천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현재 읍면에 가지고 있는 중계시설로는 이렇게 많은 방송을 송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 중계소에 기술보강 사업입니다. 총 3억6,800만원만 가지면 순천시민 전체가 순천방송을 시청할 수신 시설로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지난번 당초 예산심의시 일괄 20% 삭감했던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번 추경에 실과소 국장님을 위주로 전액 계상해서 올렸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준 위원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난시청지역에 방금 3억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면 난시청지역이 해소된다고 했는데 이 예산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적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계산해 보니까 이정도면 될 것으로 봅니다. 주암, 외서쪽은 물이용부담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빠져있습니다. 가정으로 연결되는 선은 그리고 이쪽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가정 연결선 시설비 임차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이용부담금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 지역에 댐이 생겨서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100%의 비용은 아니지만 다소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어느 지역은 특별회계로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의 개념이 이런 쪽으로 유도가 되면 그쪽 주민들로 봐서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런 생각은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재정을 합리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만 그 문제는 논의해 주시면 일단 이 사업비에서 진행하고 향후 그 액수만큼 특별회계로 전출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그런 방법으로 지출하고 현재 요구사항이 이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하고 향후 협의가 되면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기획관리 예산으로 되어 있는 3억6,800만원은 송광, 외서 일부 수계지역을 제외한 사업비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소재지 같은 곳은 전부 포함되어 있고 단지 소재지에서 가정으로 들어 간 것만 빠져있습니다. 일단 이 돈으로 소재지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송출소에서 가정까지 가는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계관리특별회계만큼은 금년도에 첫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이제까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곳에 또 내년부터는 오염산정제가 도입되어서 그쪽 지역에 규제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함부로 기초단체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부분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안다고 하면 소요가 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잘 연구해서 민원사태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러면 예정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내에서 최대한 시행을 해 보고 불가피한 내용은 차제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일시에 신청하도록 하고 사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최종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이번 예산편성에 마지막 예산조율을 실장님께서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지난 일요일날 해외출장 때문에 지난 토요일까지 최종조율해서 유인에 들어가도록 왜냐하면 19일날 임시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일주일전이면 12일날 도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틀정도 여유를 두고 토요일까지 최종조율을 하고 갔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1차추경예산에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않고 시급성이 재원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무책임자로서 예산편성의 시기에 해외출장을 가고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로 해외출장이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꼭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미 출장기간안에는 확정되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제가 확정을 해 놓고 갔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의회 개회시기에만 맞추어서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산편성의 마지막 최종적 조율이 잘못되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잘못되었다면 제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을 보면 주민불편 해소사업해서 5억원이 있고 여성이장마을 불편 해소사업 2억3천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 누가 편성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시장 포괄사업비는 당초 10억중에서 감액된 5억원을 넣었고 여성이장이23분입니다. 천만원씩 특별회계로 여성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 예산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시급성을 떠나서 어차피 당초 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하반기에 사업을 하려면 지금 추경에 계상되어야 하반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번에 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사업 4건은 어떻게 편성한 것입니까? 주무과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일부 주무과에서 올라온 것이 있고 4건이 여러 건이 되어서 어떤 정확한 4건인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필요에 따라서 주무과 요구내지는 협의을 거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니 실장님 마지막 조율까지 해 놓고 가셨다면서요. 실장님이 모르는 예산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은 감사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청사관리 2천만원 용역비 이것은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아직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ㆍ행정지원국장 최성룡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외수입입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33억8,900만원등 57억 1,400만원을 계상했고 17쪽,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04억300만원 특별교부세가 7억8,100만원해서 111억8,400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300만원이 감되었고, 21쪽, 재정보전금은 4억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29쪽, 보조금은 32억9천만원을 감액해서 이번에 139억7,500만원이 세입에 증가했습니다. 49쪽, 세출입니다. 5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는 6월 5일 보궐선거 일시사역인부임 728만3천원과 일반운영비 4,385만원을 계상했고 54쪽, 그에 따른 경비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여비부족액 38만원 계상했습니다. 69쪽, 전산통신 운영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433만7천원을 계상했고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따른 전산입력요원 인부임이 단가인상분에 따른 17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웹디자인 행정정보화 입력요원 단가인상분인데 다음 쪽에 177만8천원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는 71쪽까지인데 헤드프로그램외 5건에 4,89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2쪽, 제5회 세계청소년태권도 선수권대회 정보통신망 이용료가 일반전화, 모사전송기, 행정전화상의 유선인터넷, 무선인터넷의 이용료가 828만원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74쪽, 순천만 사이버생태공원 구축에 따른 중앙부처 방문이나 타시군 선진지 비교견학에 따른 여비 179만8천원을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일반행정 업무보조 2명 지원에 따른 보상금으로 106만8천원과 거기에 따른 기말수당, 급식비, 교통비를 계상했습니다. 75쪽, 순천만 사이버생태공원 이벤트 행사비 90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했고 76쪽, 순천만 사이버자연생태공원 구축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2억9천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포함해서 5억5,73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ㆍ77쪽에 전산망 시설관련 공사비 350만원과 통신장비 시설이설에 따른 관리봉사비를 2천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취득비인데 주전산실 환경개선 이것은 시설비에서 320만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78쪽, 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에 따른 컴퓨터구입과 프린터구입에 따른 물품구입비를 컴퓨터     3,530만원, 프린터 4,545만원 전화기 및 각종 물품을 848만원을 계상했는데 대회가 끝나면 부서에 보급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총무관리로 정수에는 있습니다만 300일 근로자 인부임이 계상되지 않아서 6,600만원을 계상했고 86쪽, 일반수용비로 직원전화친절도 조사에 500만원, 헌장홍보물 제작비로 2천만원, 홍보퀴즈응모 상품구입에 80만원, 행사추진비에 1,500만원 계상했고 87쪽에 우편물 발송으로 발송 요금을 2,07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견관리자 양성과정이나 평생학습자 양성관련 교육비, 현장마인드 향상 위탁 교육부담금, 외서 사후관리 심사비를 3290만원 위탁비로 계상했습니다. 88쪽, 다면평가 업무추진 특근급식비나 대외협력업무추진, 헌장업무추진 특근급식비를 급량비로 2,095만원 계상했고 89쪽, 헌장제정 개정에 따른 발전방안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240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헌장 우수기관 자료수집이나 지역우수기관 자료수집 여비를 47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 우호교류 추진여비로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91쪽,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11만원을 계상했고 92쪽에 기타보상금으로 헌장표어 표스터 공모 당선작 포상에 따른 헌장신청을 잘못된 서비스의 보상차원에서 600만원 계상했고 성과상여금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 헌장분야별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고 다면평가에 따른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고 94쪽, 본청사 및 별관 무인경비 용역시스템 139만5천원 계상했고, 본청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 본청 2층 회의실, 의자 구입등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3개항에 980만원을 계상했고 95쪽에 노후복사기등 교체하기 위해서 6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쪽, 공공기관 및 읍면동 마을회관 게양용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750만원 계상했고 자율방범대 활동운영비는 야간 급식비가 25일에 50% 계상했는데 90%로 상향하기 위해서 5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97쪽, 민주평통협의회 참가자 여비 보상으로 2,002만원, 민주평통 회의참석 수당과 단체표창에 따른 수당 1,062만원과 아름다운 새마을추진 우수기관 단체표창을 하기 위해서 680만원 계상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이익계상분 2억1,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98쪽, 자율방범대원 단체 상해 보험이 119만5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포함해서 1,936만7천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사업이 2,940만원 계상했고 99쪽에 시정보고회 빔프로잭트 구입에 400만원, 민주평통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ㆍ105쪽, 주민자치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등 기타직 보수 3,19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 자원봉사센터 일반수용비로 기본사무용품과 부서운영 공통수용비등 892만원 계상했고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19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 자원봉사 직능별 조끼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고 이에 따른 급량비 205만원 계상했고 109쪽, 자원봉사활동 차량임대료 3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행사경비 600만원 계상했고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출장여비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559만7천원의 국내여비를 계상했고 110쪽, 주민자치위원 교육참석을 위해서 245만원의 보상금을 계상했고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등 111쪽, 보상금은 여성과에서 항목 조정한 사항입니다. 112쪽, 주민자치경연대회 우수 읍면 동 포상금으로 290만원 계상하고 주민자치 경연대회 출연경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325만원을 계상하고 행사경비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113쪽, 자원봉사활동 상해 보험가입에 도비가 지원되어서 400만원 계상하고 114쪽,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교육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800만원 계상하고 주민자치센터 개보수시설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115쪽, 116쪽까지 세정관리 세무과 일반운영비를 3,224만원을 계상하고 117쪽, 세정관리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와 체납세 징수관련 상사업비 동에 배분될 것입니다. 관내 체납세 징수 및 기초자료 조사를 하기 위한 국내여비등 5,99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성실 이행에 따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을 상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등 포상금으로 5,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 세무과에 문서고 확장사업과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 작년도 지방세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역시 지방세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입니다만 반송고지서 처리용 바코드 스케너등 6,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쪽, 각종 수당 부족분으로 생략하고 123쪽, 회계관리 영호남친선 체육대회 기사체육대회입니다만 일반수용비로 850만원 계상했고 참석자 직원들 츄리닝 570만원 계상하고 124쪽, 영호남친선체육대회 참석자 직원 가족츄리닝 570만원 계상했고, 본청사 사무실 붙박이장 캐비넷 제작설치가 생활자원과와 환경보호과가 안되어서 2,230만원을 계상했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물품구입비가 세무과 책상외 11종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인부임이 도비 지원되어서 931만3천원을 계상했고 도시건설국 건물관리비로서 4,899만원을 계상했고 126쪽, 시장 사택 무인경비시스템 경비용역수수료 108만원을 계상하고 읍면동사무소 형광등 기구교체 도색 시청사 현관 로비 리모델링공사 5천만원, 본청사 정보통신과등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천만원으로 시설비로 1억3,5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 기획실 보고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생활진흥 운영에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5억과 여성이장마을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435쪽,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 현장교육이 필요한 버스임차료 440만원을 계상하고 하반기 민방위교육 기획공연 참여등을 1,5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고 446쪽, 이에 따른 공연출연료로 900만원 계상하고 민방위 강사수당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로 도비가 지원되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437쪽에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3쪽, 읍면동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454쪽에 해룡면 상삼출장소 임차료 1,848만원을 계상하고 455쪽, 환경센터 유치신청 지역간담회 참석 주민보상을 하기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을 5개면에 1,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현황판 제작에 1,200만원, 민원실 및 전산실 설치에 200만원 계상합니다. 456쪽, 읍면에 전자복사기 대체구입과 인증기 냉난방기 읍면동 사무집기를 대체구입하기 위해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행정지원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주민자치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주민자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114쪽에 자치센터 개보수비용 3억원이 올라왔는데 9개동이 어디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1단계로 3개동을 실시했고 나머지 9개동이 향동, 매곡, 삼산, 남제, 저전, 장천, 중앙, 도사, 서면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중앙동이나 향동같은 동사무소의 여건을 보면 자치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사전에 없애는 의미에서 중앙동, 향동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동, 향동같이 유사한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무자기로 투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저희들이 9개동에 대해서 건축직과 전부 실사를 해서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나타나 있듯이 예상사업비를 추정해 보았는데 중앙동과 도사동의 경우는 중앙동의 경우 북부시장 2층을 활용하는 방안에 있고 현재 동사무소를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리모델링할 경우 활용도와 사무공간과 2층 다용도실을 활용하는 공간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북부시장을 보수하는 안을 생각했고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에게 묻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여건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알지만 북부시장 2층 체육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그러다보면 체육관의 자체 시설이 충분하고 자칫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시비를 과다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안에 화장실을 어설프게 손대봐야 크게 활용도가 없습니다. 차라리 동사무소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우선 다급하다해서 예산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수련관을 일부 낮에 활용하는 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위원 박동수   
ㆍ향동같은 경우는 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검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어설프게 예산을 투입해서 다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기본안을 가지고 위원님과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협의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나 다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7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복지환경국장 정종영입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으로 시간외수당은 생략하고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전산호적부 착오기재 사항 정리를 위해서 1,359만6천원을 편성 요구했고 일반수용비는 주민등록표 원장폐지 업무와 관련된 프린터 토너구입과 민원조정위원회 수당등 1,421만원을 계상하고 101쪽, 국내여비 기타여비해서 700만원 요구했습니다. 102쪽, 하단부에 민원제도 개선참여 민간에 대한 시상금으로 270만원, 민원제도개선 제안포상금으로 300만원, 도서구입비로 250만원, 전산개발비로 제적부 전산개발비로 1억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호적부는 모두 전산화가 되어 전산처리가 가능한데 현재 제적부만 수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에 요구해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전국적으로 제적부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없이 시비로라도 제적부 전산화를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요구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현판제작과 무인발급 업그레이드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ㆍ185쪽,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 업체 모집 신문공고료 300만원등 582만원입니다. 왜냐 하면 수련소가 연말에 위탁업체와 계약종료로 다시 공고를 해야 합니다. 186쪽, 청소년수련소 프로그램운영비 국비와 시비 유스호스텔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2천만원 요구하고 청소년상담실 안내판 간판제작에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 요구하고 187쪽, 청소년수련관 운영관계입니다. 수당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47만원을 요구하고 188쪽은 일반운영비와 부서 운영비, 정액급식비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189쪽, 청소년수련관 한글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 관악기등 자산물품비로 400만원, 도서구입비등 민간위탁 경비시스템 용역비로 104만원 요구했습니다. 
ㆍ다음 217쪽,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입니다. 218쪽, 수렵장을 금년도 가을에 개설할 계획으로 연간 수렵장 개설로 수입은 4억 정도로 봅니다만 여기에 따른 임시감시원 인건비로 5,100만원, 218쪽, 일반수용비에서 수렵장 설치에 따른 수렵인식 모자 400만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현수막 안내서등으로 총 300만원, 200만원, 180만원이고 기타공공요금 및 제세는 감액되었습니다. 220쪽, 시책업무추진비와 공익요원 보상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21쪽, 수렵장 운영에 따른 민간수렵 감시원 실비보상금으로 540만원, 시설비로 지난 본예산때 세워주신 10억중 일부를 조정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사용하고자 하고 그밑에 감리비도 거기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222쪽, 섬진강수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국비와 시비해서 1억8,200만원 요구하고 다음은 감액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24쪽, 시설비 역시 감액이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6,100만원은 전출해야 할 예산이고 225쪽, 생활자원과 소관업무로 청소관련 업무로 수당 590만원 일용인부임으로 목욕비와 방한복 3,924만5천원을 계상하고 226쪽,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27만6천원, 일반운영비에서 노면 청소차량 소모품과 위탁 청소행정 종사자 위탁교육비, 기타 차량선박비로 총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27쪽, 환경센터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비교견학에서 1,437만3천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오늘까지 환경센터에 관한 주민호응도 조사도 끝나서 며칠내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가 선정될 것입니다만 그 이후에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교견학을 더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증액 요구했습니다. 
ㆍ228쪽, 환경센터 쓰레기매립시설 시비를 일부 감액해서 다음 229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센터관련 신문공고료가 1,386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사업 대행비가 2억4천만원이 추가 되었고, 228쪽부터 229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과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설치해서 총 16억1,991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센터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감액해서 이쪽으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억6,850만원, 생활자원과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236쪽, 이 예산은 매립장 운영예산입니다. 하단부에 반입차량 개근대보수공사로 1500만원을 요구했고 241쪽,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입니다. 241쪽은 수당과 공원묘지 제초인부임 780만원 요구했고 다음 장 242쪽에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용 연료비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발대식 용품구입비등 복지회관 운영비등으로 1억266만2천원을 요구했고 243쪽,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5,290만원 요구했고, 여기에 보면 244쪽 상단부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봉사단 실비보상금으로 5,950만원 요구했습니다. 245쪽, 하단부에 여순사건 위령제 참석자보상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246쪽, 감액된 예산들이 대부분이고 247쪽,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참여자 재해 부담금으로 326만4천원 요구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이나 이것은 장애인 업무가 기존에 복지과 업무에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업무로 감에 따라서 그쪽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254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노인양로시설 외각마을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도비 시비해서 4,400만원과 경로식당 중앙교회에서 여성복지에서 부기 조정한 사항입니다. 3천만이고 다음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비 7천만원도 역시 직제개편에 따른 사항입니다. 재가복지시설 개보수사업비도 마찬가지이고 경로복지식당 설치비 지원은 도비 4천만원과 시비해서 8천만원 경로복지 기능보강사업으로 여기에도 도비가 영달되어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화장장 무인경비시스템용역비로 150만원, 다음 장 256쪽 장애인업무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은 보건소로 이전되었고 시립공설묘지 납골안치단 제작설치 3천만원과 노인복지회관 10억과 실비노인요양시설 9억6,400만원도 가정복지에서 사회복지로 부기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뒤에 공원묘지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공원묘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ㆍ주암복지회관 무인경비시스템 200만원, 공원묘지 1공구 2블럭 보수공사 4억7천만원 공원묘지 2공구 개발공사 이것도 부기 변경한 사항입니다. 화장장 공원묘지 현판 안내판 제작으로 200만원, 여기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신축감리비 4,200만원 258쪽입니다. 실비노인 요양시설 감리비 2,072만8천원, 공원묘지 2공구 개발공사 이것은 전체적으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259쪽도 역시 가족납골시설 설치지원비을 비롯해서 총 15억500만원의 예산도 가정복지에서 사회복지로 부기 조정된 사항인데 260쪽, 중간쯤에 풍덕경로당 건물 개보수 3천만원, 행동경로당 건물 개보수, 생목경로당, 승주 월계, 별량 용두, 서면 구상, 월등 섬계 경로당 여기는 새로운 예산입니다. 261쪽에 디지털 카메라와 살충기 화장장 사무실 에어콘 구입비 320만원 요구했습니다. 262쪽, 여기도 장애아 전담보육시설과 관련된 운영수당으로 15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580만원, 263쪽에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금 2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7,704만5천원 264쪽에 육아시설운영비는 감액되었고 보육시설운영비로 9,78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5쪽부터는 장애인과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ㆍ294쪽, 여성복지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296쪽까지는 수당과 인건비 관련이기 때문에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순천여성의 메아리 제작비 1,910만원과 기타 부부공동명의 문패달기, 여성읍면 명예읍면 동장 위촉장등 건전한 성 가정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기자재 제작등 여러 가지 해서 3,48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98쪽은 하단부에 관내출장 여비 299쪽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중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 120만원, 다음 주민자치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감액사항이고 301쪽, 상단부에 여성단체임원 선진지 비교견학에 449만1천원 계상되었고 성 가정폭력 예방캠페인 참석자 급량비 72만원, 외국인여성 우리문화 적응교육 참석보상에 320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남녀공동 참여마을만들기 육성시상에 1,700만원을 요구했고 303쪽, 여성이 행복한 고을에 천만원을 민간이전사업비로 계상하고 304쪽까지는 감액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05쪽, 민간자본보조로 여성인력 개발센터 설치 작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0억이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23쪽,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수당은 생략하고 일반운영비에서 1,138만9천원을 계상하고 324쪽을 보면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운영수당은 승주다목적회관 건물유지비로 소요가 됩니다. 업무추진비와 공익요원 보상금이 계상되었고 326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왔고 민원발급용 칼라프린터 구입비 도면 발급 A4용지인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ㆍ375쪽, 환경보호과 수산관리 업무로 학술용역비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용역비가 국비와 시비해서 3천만원, 태풍 매미 어선재해 피해복구비로 487만4천원, 376쪽,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국비와 시비 2억4,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어촌체험마을 다목적 관광센터 건립에 2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3쪽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8쪽, 세입부문인데 여기는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등 정비사업들이 들어 와서 조정되고 감되고 증되는 사항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519쪽, 하단부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30억2,2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고 523쪽, 세출부문은 영산강섬진강수변주 민지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읍면이 너무 일이 많은데 해당된 6개 마을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2,259만4천원을 계상했고 524쪽, 주암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외서 복지관 운영비로 1,300만원, 525쪽은 시설비는 기존에 내려왔던 내시 변경액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526쪽도 마찬가지인데 중간쯤에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순회진료비로 천만원,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동수   
ㆍ복지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44쪽을 보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봉사단 실비보상이 있는데 하루에 5천원씩 지급한다는 것인데 5천원이 식대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활동비로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5천원에 중식대와 활동비가 같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노인일자리사업도 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형편이라서 
○위원 박동수   
ㆍ그래서 그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노인일자리사업 확보해 주는 사업에 하루 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봉사단이 활동사항이 아주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수범사례로서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실비보상 자체가 5천원이라면 너무 작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할아버지들이 아침에 일찍 기상을 합니다.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골목을 다니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 식대 5천원을 준다는 것이 우리시가 노인들을 푸대접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무과장님이니까 그렇다고 예산상 이렇게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증액을 해서 드릴 수 없지만 잘 검토해서 욕먹지 않는 행정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303쪽에 여성이 행복한 고을 천만원 곱하기 1회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민간이전비인데 이 사업비는 행사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여성문화제라고 했습니다만 여성들이 여러 가지 동아리나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이나 12월중에 여성단체나 여성동아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시회나 여성활동에 필요한 행사비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어떤 행사에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보조한다는 말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전체적으로 단체에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행사비로 한다면 특정지역에 부녀회가 활발하게 잘한다거나 이런 곳에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여성단체 15개가 있고 여러 가지 여성문화회관에서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모임체가 있습니다. 그 모임체가 참석하는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왜 이런 사항을 물어보냐 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냐 하고 여기저기서 손 벌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염려가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외서 복지회관, 주암면 복지회관에 천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개 읍면동중 면 단위에 복지회관 운영비가 나가는 곳이 두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예. 작년에 외서에 일부 나갔습니다. 관내에 해룡과 황전 이번에 추가로된 외서와 이번에 준공된 주암 4개소가 있는데 해룡에 있는 복지회관은 면사무소로 활용하고 있고 황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은 병원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서와 앞으로 개관할 주암복지회관의 운영체가 미흡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복지회관은 일부 경로당을 복지회관으로 전용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복지회관에 대한 것은 조례상 규정되어 있어서 면단위에 1개소씩해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경로당과 일부 혼연이 되어서 쓰고 있는 복지회관은 개념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복지회관 등록하는 과정에서 복지회관으로 등록된 곳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으로 등록되지 않고 통상 경로당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을 보면 그러면 아직 복지회관으로 등록되지 않는 그런 곳을 시비투자 해서 작년 재작년에 복지회관을 지어주어서 운영비라고 줍니다. 형평차원이나 공평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경로당에 연료비와 운영비가 다 지급되고 있고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복지회관에도 난방비가 이중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복지회관에 난방비가 별도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524쪽 물론 환경보호과 재원이기는 하지만 외서복지회관 운영비 한국수자원공사 해서 1,300만원이 또 나갑니다. 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전문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장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웃면에 많이 가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화감이나 공평성 형평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개 노인정에 벌써 2,300만원이 지원되고 일단 복지여성과장님에게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그러면 복지여성과장에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85쪽에 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 문제가 나오는데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입금해야 할 돈이 제대로 입금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1/4분기, 2/4분기 금액은 운영형편이 어려워서 여름철 운영이 활성화될 때 납부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또 협약서를 만들 때 자기들이 법인의 자금을 이용해서 수영장을 만든다고 약속했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수영장관계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각 법인들 3개가 신청한 법인들이 자기들의 자본을 가지고 각종 시설을 한다고 한 약속들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재조치도 없고 금년말에 다른 곳 아니면 거기와 다시 계약할 것인데 이행을 하지 않았을때 조치가 미흡합니다. 주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그리고 생활자원과장님! 228쪽을 보면 청소사업대행비가 있는데 월1억2천에서 1억4천으로 증액된 산출근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지난 해 저희들이 1억5,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반대로 본예산에서 1억3천여만원만 계상되었고 이번에 지난해 연말에는 46,068세대를 위탁했는데 현재까지 46,535세대이고 금년 연말 하반기에도 몇 군데 공동주택의 입주가 증가될 것으로 보아서 소요액을 증액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229쪽, 14억4천만원짜리 압축포장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압축을 해서 현 왕지동 매립장에 매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음에 100톤짜리 1기를 만들었을때 수리할 시기를 이용해서 압축한다는 의미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기 설명드린바와 같이 
○위원장 정병휘   
ㆍ그렇게 된다면 다음에 100톤짜리 소각시설이 만든 이후에 이 예산을 확보해도 늦지 않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지난 번 저희들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이 플랫을 시설하게 되면 향후 소각시설이 설비되면 그 주변에 같이 가서 예비소각시설의 대체기능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겠고 현재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 에 매립기간을 최대 한 연장하기 위해서 압축하면 약60%정도의 압축율을 보입니다.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배출되면 가연성 쓰레기는 그대로 매립하는 것보다는 별도 향후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소각시키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압축해서 별도 쌓아놓았다가 향후 소각시설이 되면 소각함으로써 현행 매립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동수   
ㆍ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228쪽, 하단에 수렵장 설치에 따른 수렵인 식별 모자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큰돈은 아닙니다만 모자제작해서 8천원 곱하기 500개 제작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쉽게 말해 사냥꾼에게 모자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예. 수렵장을 개설하게 되면 참가비가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참가비는 얼마나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일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을 받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519쪽, 국고보조금을 보면 주암다목적댐 주변정비사업 지원으로 해서 당초에 36억4,500만원이었는데 주민들 정비사업으로 해서 30억1,200만원 여기 차액이 6억5,200만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금년분이 줄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리고 어촌체험마을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있고 1억4,500만원의 시설비가 있고 밑에 2억8천만원의 민간자본보조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시설비로 하고 일부는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배경이 무엇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이것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쉽게 말해 체험장이나 어패류 체험장, 산책로 기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체험마을 다목적관광센터 건립비 이것은 마을어촌계에 보조를 해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자본보조가 다목적관광센터 건립하는 부분이 시설비가 되어야 하고 조성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었다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진짜 시설을 하는 다목적센터는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조성사업은 시설비로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당초 지침에 관광센터 건립자체는 일부 자부담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어촌계에서 자부담을 해서 시설하는 방안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최병준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각 면 단위에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회관으로 등록된 면이 몇 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되면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복지회관 운영비등으로 각 천만원씩을 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암같은 경우는 작년에 10억 교부세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외서는 시비로 해서 2002년도부터 몇 억을 들여서 지어주었는데 시비를 지원해서 복지회관을 지어주고 운영비를 줍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는 다른 곳의 복지회관으로 등록되지 않는 읍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건물도 지어주면서 시비가 되었든 교부세가 되었든 지어주고 또 운영비도 주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제가 알기로는 복지관 뿐만 아니라 각 경로당에 복지과에 일정액의 연료비나 운영비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등록되고 안되고는 상관없이 기본경비는 보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최병준   
ㆍ좋습니다. 520쪽에 환경보호과 재원으로 되어 있는 외서 복지회관에 대해서 운영비가 1,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외서 복지회관이 두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하나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성복지과 재원으로 해서 또 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수계관리지원에서 또 해 주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쓴 것은 시세로 해서 보내준 것이고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물 이용부담금 재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읍면 또는 마을협의회에서 요구한 사업을 존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를 조정해서 사업을 가져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치 않게 일반적 운영비로 해서 비목은 같습니다만 과목은 일반회계의 것은 운영비이고 특별회계것은 자본보조이고 자본보조 예산편성함에 있어 물이용부담금은 그 면 협의회에서 상의 한 것을 저희들이 존중하기 때문에 우연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성격은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 외서에 복지회관이 하나있는 것은 알고 있고 다해 보았자 큰 마을에 일개 마을밖에 되지 않는 데 어떻게 해서 두개의 재원인 2,3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지원이라 기 보다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1300만원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거기에 쓴다고 재량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 이용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써라 저기 써라고 통제는 못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 이용부담금이 환경청 재원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맞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이용부담금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준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그 사업계획낸 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포괄적으로 내려왔다가 이번에 세부적 사업으로 쪼개졌을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이번에 물이용부담금으로 사업비 집행계획이 외서면만 1,300만원이 올라오고 수계지역의 다른 지역들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사업계획 승인이 안나서 확정이 안되었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포괄적으로 계상했을 것입니다. 영산강쪽에 사업내용을 승인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담당관이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말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데 어떻게 외서면 1,300만원에 대해서만 사업승인이 나고 다른 곳은 승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더 살펴보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편성할 때 관심있게 보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돈도 아니고 시 자치단체의 예산이니까 일부는 교부세를 받아드리고 우리는 지방세수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런 것은 향후 기금 명목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되어야 예산편성이 차별 편성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저는 차별편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에 있는 1,300만원은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액제로 나가기 때문에 어디에 쓰든 그것은 시비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근거 때문에 준 것이고 단지 합쳐서 액수가 많냐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겠습니다만 편성상 똑같은 재원을 기법을 발휘해서 양쪽으로 나누어주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담당관 524쪽을 보십시오. 주암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해서 수자원공사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특별회계는 맞습니다. 그러나 물 이용부담금에서 온 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하여튼 정확하게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편성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편성할 때도 아무나 보더라도 인정된 범위내에서 형평성 보장이 되어야지 이것을 보면 누가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되게 편성되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실장님! 최병준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말씀하신 배경을 아시죠? 4곳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거쳐 4곳중 유일한 한곳만 시설비가 1억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내부시설비로 또 2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자체도 일반위원님들의 마음적 동의는 얻지 못했습니다. 부기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고 하지만 한곳에 두개정도 주암보다 두배정도 예산이 더 많이 갔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물부담금이라고 하면 환경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물 부담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을 뽑아서 최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위생분야와 복지분야 일부가 보건소로 편성됨에 따라 관련예산을 개편된 조직에 맞추어 조정했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332억9,46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6,67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정예산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조정된 인원과 증원된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1,051만원을 계상하고 192쪽, 병리검사실 및 민원안내 일용인부 증원에 대한 인건비 1,89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쪽, 한방공중보건의사 증원에 따른 보조인부임과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등 7,46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95쪽, 경상적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업무추진비등을 조정했으며 공중보건의사 증원에 따른 간호사 인부임으로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1쪽부터 209쪽까지 설명드릴 순서입니다만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시비 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0쪽, 자체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전산프로그램유지 보수비 168만원 계상하고 의료약품 및 기자재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했고 211쪽, 기 설치된 주암보건지소 복지회관 입지에 따른 구조변경 공사비 5,625만9천원과 진료환자 및 임시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진료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ㆍ다음은 212쪽, 보건지소 장비구입비와 주민자치센터운영으로 늘어난 방역소독 업무에 대처하기 위한 방역장비 구입비 및 건강증진과 복사기등 장비구입비로 5,3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5쪽, 생활보호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예산중 3억9,800만원을 자활근로사업 민간단체 위탁금으로 전환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혔으며 장애인 자가용 운전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자동차 표지제작보급비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부터 267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과간 예산 이동사항으로 생략하고 민간이전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무료급식비 1,440만원과 농아인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따른 예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부터 273쪽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74쪽, 자체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사회참여활동을 끌어내기 위해 장애인 이동특수차량 구입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 가정복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과 신설로 시간외근무수당 6,569만3천원 계상하고 치아홈메우기, 암검진등 국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에 1,62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ㆍ276쪽부터 280쪽은 조직개편에 따른 과신설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홍보물 제작 및 의료장비 유지비 급량비, 행사지원비등을 조정 계상했고 281쪽부터 282쪽은 보건복지 사업수행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 2,020만9천원을 계상했고 285쪽은 공익요원 시민건강증진 경연대회 드림봉사단, 홀로사는 노인 사랑나누기와 건치아동 시상금등 일반포상금에2,703만원을 계상되었으며 경로 효친상 확산을 위한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비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287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93쪽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여성과로 사업예산이 조정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지금까지 보고된 사항은 꼭 필요하거나 과간 이동으로 변경된 사항 국도비 보조사업의 필 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모두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동욱 위원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210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로 북스타트 시범사업 도서구입으로 1,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사업의 성격자체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뒤에 보면 교육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큰 예산은 아니지만 같이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보건소에서 추진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북스타트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북스타트 사업은 이에 소요되는 것이 650세트로 나와있는데 손수건이나 책가방 이에 필요한 안내 책자입니다. 순천시는 교육의 도시로 북스타트사업이 예산이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조기에 교육을 활성화 동기부여해서 타시군에 못지 않게 교육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울에서도 일부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 파상풍 백일해 접종을 하려고 오면 방금 말씀드린 다섯가지 사항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밝히지 말라는 사항인데 아동에 대한 지능 교육효과가 대단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서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부기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어떻게 집행하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구입을 해서 대상자에게 디피티접종하러온 부모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보건소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나누어준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전 접종 대상자 명단을 조사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실제로 집행하다보면 사업대상과 예를 들어 책을 가방안에 책과 손수건을 준다고 했는데 도서는 등대같은 도서를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그렇습니다. 대상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274쪽에 장애인 이동차량 구입비 3,2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차를 사서 어떤 단체에 준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나가는 차량인데 이차를 사면 리프트카로 구조변경을 해야 하는데 1,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여수나 인근지역은 있는데 저희시에는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주암보건지소 복지회관 입주에 따른 구조변경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암복지회관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에 들어 간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 건물에 들어가기로 생각했다면 조금 결단이 늦지 않았습니까? 만약 에 그 건물 신축과정에서 보건소가 1층으로 들어 간다고 빠른 생각을 했더라도 6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건물 준공단계에 와있죠
○보건소장 김연풍   
ㆍ예
○위원 최병준   
ㆍ그러니까 준공된 건물에 보건지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조변경을 하고 약간 장비구입하고 여기에 보니까 구조변경이 설계비 포함해서 5천6백여만원과 장비구입비 450만원정도 되는데 작년에 소장님이 그쪽에 입주계획을 세웠다면 이런 돈은 안들어 가도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그당시 설령 그때 추진이 되었다하더라도 기본적 경비인 3,4천만원은 어어차피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일찍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 주암면 사무소 의회의원님께 저희들이 입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 특히 청년회에서 완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사유는 물부담이용금은 절대적으로 복지회관으로 써야지 왜 보건지소를 주느냐 해서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안되고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여론이 결국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 보건지소가 거의 20년이 넘어서 노후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복지차원에서 들어 가서 진료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저도 이웃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지소의 건물 자체가 많이 남루하고 내용연수가 오래 되어서 더 이상 그쪽에서 진료행위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 착공과 동시에 착공하기 전에 종합승인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 그쪽으로 입주를 하신 다면 예산을 이제 심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때 했더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창용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창용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예술진흥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청소인부임은 225일짜리 한명을 더 사용함으로써 필요한 경비이고 145쪽, 중간부에 행사지원비로 사랑의 원자탄 순회공연비 9천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사랑의 원자탄 제작은 완료했습니다만 서울 공연을 대대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한전아트홀과 대구공연은 이미 확정되었고 대형교회를 교섭해서 공연하려고 합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이 9천만원이 되는데 수입을 9천만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기획공연비 1억2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이번에 2천만원은 마당극 이춘풍전 이것은 대단히 시민들이 좋아하는 마당극이고 해서 이춘풍전을 초청해서 공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6천만원인데 4천만원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쪽, 예술단원 화합한마당잔치 400만원 계상했는데 예술단원이라고 하면 시립극단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만 한마당 잔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와의 공연경비 조금씩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169쪽,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의 시간외근무수당 일용인부임 기구개편에 따른 조정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72쪽, 책한권 하나의 순천은 원시티원북이라고 순천의 하나의 시책을 책많이 읽는 도시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구상해 놓은 시책으로 리후렛도 제작하고 프랭카드 제작하고 이런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도서관 운영은 어린이도서관 열람실 브라인드나 시설안내 영상물 제작 전시사진 제작 이런 곳에 소요되는 예산 천만원을 계상하고 그밑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교부금해서 2억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작년에 지정되면서 2억원을 교부금으로 받았는데 50%를 시비로 더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4억을 계상해서 우선 2억7천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172쪽에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사업인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사업을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서에 표시를 못할 것 같아서 프로그램 운영사업해서 한꺼번에 집어넣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한세기를 즐겁게 하는 100세 장수대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0개소에 500만원씩해서 1억정도 계상했고 청소년특강 예능과목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문제 150만원씩 3개 분야에 10회해서 6천만원, 시민건강교실해서 직장이나 농업인 주부들을 위해서 500만원씩해서 10개소에 5천만원, 학부모교실 자녀교육이나 진학강좌 이런 학부모를 위해서 200만원씩 3과목에 6회해서 3,600만원, 시민환경체험교실, 일반시민학생을 대상으로 100만원 4회해서 6개월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에 대해서는 17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운영수당으로 평생학습 운영수당으로 해서 강사 확보하는 문제 진행보상 문제해서 9천만원 실비보상으로 해서 920만원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로 예산은 18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평생학습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네트워크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 어떤 과목을 어떤 시간에 수강할 것인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가이드역할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억에 대해서는 교부금 2억과 시비 50%인 2억해서 4억을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172쪽, 하단부에 도서관 엘리베이터 전기검사 수수료 15만원과 173쪽 아까 말씀드린 평생학습 운영수당해서 1억원 꼭 확보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행사지원비해서 도서관 박람회행사 장비 및 시설임차료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팔마체육관에서 도서관박람회 행사를 가질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순천대학교 과학 영재교육원 운영비 보조 3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회와 시와 순천대와 약속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도서구입비입니다. 작은 도서관이라고 낙안읍성에 저희들이 낙안읍성의 특성을 살려 조그마한 도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별도 시설비가 있겠습니다만 이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180쪽, 민간에 대한 경상비지원 마을문고 지원 800만원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 50%입니다. 도서구입비입니다. 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 국비 7천만원, 어린이도서관 자료구입비 국비 3,200만원 계상하고 전산개발비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18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있을때 한 것은 아니지만 사과를 드리고 그렇지만 꼭 확보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재교육원생 해외탐방 50명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애들에게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서 해외탐방을 시켜 주려고 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이 2,500만원입니다. 
ㆍ교육정보화 사업비로 농촌 초중학교 노후컴퓨터교체 2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99년도 이전에 농촌에 있는 초중학교 컴퓨터를 조사해 보니까 370대였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기종을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고 해서 200대 사서 교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노후컴퓨터 교체 전자고등학교와 효산고등학교와 효천고등학교 특히 전자고등학교는 학교명이 전자고등학교인데 여기도 노후컴퓨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56대정도 사서 교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프로잭변 TV 여기는 EBS 교육방송을 들어야 하는데 프로잭센 TV가 낡아서 시청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애로 사항이 많아서 45대정도 구입해서 4개교에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적성교육 활동비 지원 이것은 4,300만원인데 학교에 나누면 400만원, 300만원, 500만원씩 되는데 대단히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송실 확충사업비 2,300만원 동명초등학교와 동산초등학교 두군데 신청했고 과학기자재 구입비 부영초등학교, 연향초등학교, 주암종고 해서 2,500만원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학교숲가꾸기 사업은 중앙과 이수초등학교 2,500만원 계상했고, 성동초등학교 키폰 교체사업 700만원과 남산중학교 특별교실 냉난방 시설비 천만원 이것은 남산중학교 주변이 전부 전답으로 되어 있어서 문을 열어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소연을 해서 천만원 계상했고 별량중학교 도서실 리모델링 사업비 1,500만원 계상하고, 매산중학교 교직원 책상 의자 구입비 이것은 대단히 논란이 많았던 프로그램인데 저희도 망설이고 망설였습니다만 워낙 낡아서 교사들이 책걸상 사용을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공업고등학교 관악대 단복 구입비 2천만원과 강남여자고등학교 AV무대장치 설치비 3천만원, 조례초등학교 해외자녀 체험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부해서 12억8,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심사를 거쳐 우리에게 올라온 것을 학교환경개선위원회에서 1차로 걸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어린이도서관 냉난방 시설설치비 1억2천만원 지금 어린이도서관 냉난방 설치가 안되어서 지금도 무덥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ㆍ작은 도서관 시설설치비 낙안읍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천만원이 소요되면 낙안읍성 특성에 맞는 도서관을 만들 것 같습니다. 183페이지, 중간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있는데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3천만원인데 여기는 상사 용암과 생목 벽산, 조례 송촌아파트에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 도서구입비 3천만원이 소요되고 시설설치비로 상사 용암은 590만원, 생목 벽산은 2,100만원정도 조례 송촌은 1,600만원정도 시설비를 들이면 훌륭한 도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기구 개편으로 갖추어야 할 물품입니다. 세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ㆍ307페이지, 여성능력개발과입니다. 중간부에 일반운영비에 여성문화봉사단 활동 피복구입비 봉사활동을 하는 반이 7개반 200명정도되는데 여기에 피복비를 세워서 상의라도 갖출 수 있도록 한 후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책읽는 방 도서구입비 이것은 여성문화회관내 조그만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도서를 신간도서로 비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달영 위원
○위원 정달영   
ㆍ사랑의 원자탄 순회공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서울 쪽에서 이공연을 해 달라고 요청한 단체나 기관이 있습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창용   
ㆍ지금 한전아트홀에서 9월15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계획을 확정해 놓고 있고 협약까지 마쳤고 또 대구에서 공연을 해 달라고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남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형교회가 있는데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랑의 원자탄 공연을 나름대로 성사를 시켜 공연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거기서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에 소요되면 제반경비를 그쪽에서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은 없죠?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창용   
ㆍ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있다는 말씀입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창용   
ㆍ우리 경비로 가서 하는데 입장료는 받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입장료는 받고 경비를 보전해 주겠다는 상호간의 약속은 없는 거죠?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창용   
ㆍ그렇습니다. 초청경비나 기본적으로 들어 가는 경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 정달영   
ㆍ그러니까 순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좋은 작품을 만들어 놓았으니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전국에 순천도 알릴겸 사랑의 원자탄의 내용도 널리 홍보할겸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창용   
ㆍ그렇습니다. 입장료를 받으니까 대형교회 몇 군데 더 잡으면 이정도 우리가 들어 간 돈은 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정달영   
ㆍ희망사항이죠. 다음에 172쪽을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2억7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4억이라고 했는데 시비 부담이 2억7천만원이라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179쪽에 순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운영비 보조가 3천만원이 있습니다. 18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기금이 별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내용을 보면 시세중 약5% 정도를 교육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중에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순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운영비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5% 범위내에 들어가지 않죠?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창용   
ㆍ안들어 갑니다. 
○위원 정달영   
ㆍ성격상으로는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내용대로 그 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예산이기는 하나 별도 분리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들어 있는 내용보다 평생학습 지원이나 순천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운영비 이 내용이 조례의 본질적 의미와 부합되는 내용이 강하고 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내용과 조례상의 내용은 사실 차이가 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창용   
ㆍ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조례상에 나와있는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포함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아니죠.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과학영재교육원을 하는 것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창용   
ㆍ그렇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포괄적으로 보면 지역에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내용과 아주 가까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놓은 이유를 잘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창용   
ㆍ통상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교육환경에 관한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 평생학습 차원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이나 강사 운영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은 교육비라기보다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교육지원에 관한 예산과 결부를 시킨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위원 정달영   
ㆍ결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용중에서 마땅히 조례의 취지에 비추어서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이 솔직히 한두개 빼놓고는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 있지 않는 사업들이 오히려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예산이 들어 있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182쪽, 어린이도서관 냉난방 설치 1억2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연향분관과 동외동 도서관은 냉난방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창용   
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국장님의 소신을 묻고자 질문합니다. 당초 우리시에서 교육지원계를 신설할 때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의원중에 한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 이유는 교육지원계가 대외적으로 명분화된다면 모든 학교에서 교육지원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해 달라고 모두 달려들거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이런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사업비가 몇 십억대를 집행하고 있는데 이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창용   
ㆍ운영위원장님께서 예전에 교육지원계 설치 당시 말씀하셨던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실무자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더구나 교육환경개선에관한지원조례까지 만들어져 우리가 거두어드린 세금의 5% 정도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까지 마련되다보니 사실 저희들도 박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을 하면서도 일단 작년에 일부 지원을 해 놓고 보니 학교측에서는 대단히 반기고 이부분에서 대단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로서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없지 않아있고 그러나 학교도 학생들도 시민들이고 교사들도 시민의 한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시가 여유가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왜냐 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역에 시급한 현안사업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교직원 책상 의자까지 구입해 준 용도로 예산이 풍부한가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당초 의회에서는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교육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우리시에서 지원해도 좋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책걸상 뿐만 아니라 조금만 있으면 유치원 학생들 책가방도 사달라고 할 것입니다. 순천시 로고 찍힌 책가방, 이것을 어떻게 다 수용할 것입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창용   
ㆍ작년에 지원해 주고 요즘에 정산서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실무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순천시가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인프라같은 프로잭트를 구상해서 그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어야지 조그만 부분까지 시에서 신경을 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몇 백만원짜리 키폰도 설치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보다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부분까지 예산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계속된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커버를 해 주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위원 박동수   
ㆍ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시에 특별교부세 받는데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습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창용   
ㆍ작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2억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2억해서 4억으로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다보면 되로 받고 말로 퍼주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 예산서를 적나라하게 다 볼 수 있다면 순천시 예산 개밥 퍼주듯 막 퍼준다는 말이 나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창용   
ㆍ박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다만 우리시 예산도 순천시 전체를 이끌고 가는 예산으로 생각한다면 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해 주는 것도 크게 
○위원 박동수   
ㆍ너무 지나치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지원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사과 성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과성명을 언급하셨고 소장께서도 답변석에서 먼저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장엄하게 질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조기적으로 외국어를 익혀서 세계 어느 시장에 내놓아도 나무랄데 없는 2세 교육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27만 시민들이 거기에서 그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또 본위원 역시도 그런 사업은 바람직 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 첫해 사업도 아니고 작년 2003년도 예산을 세워서 불용처리했던 원인이 있습니다. 아마 사전에 준비가 더 있었다면 이런 결과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듯이 돈만주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개념속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아마 원어민교사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 물어보고 인적자원부에 물어서 사전에 준비를 했다면 작년에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작년에 불용처리된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2004년도 본예산을 세워주려고 했을때 본예산을 삭감해도 1차추경에서 해도 된다는 책임자의 이야기가 있어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삭감을 해 놓고 보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어서 선집행을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믿고 있고 개인으로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알려져서 언론에서 의회의 자질론 의회의 무용론까지 영향이 미쳤다는 것은 사실 의회의원들이 생각할 때 그런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아도 당연합니다. 자질론에 문제가 있고 무용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의원들 입장밖에 안된다는 것을 언론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책임공방이야 실무자들이 준비를 잘못해서 그런 결과까지 왔는데 기왕 이렇게 된 것 이 사업을 못하게 하지는 못할 정도로 사회전반에 홍보되어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상당히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데 심의가 된다면 이런 문제들을 실무책임자로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사업이 잘되었다고 하는데 그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책임을 인식하시고 잘했다는 평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창용   
ㆍ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4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김병권 위원외 15인 발의)

(16시00분)

○위원장 정병휘   
ㆍ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사항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하신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의원입니다. 순천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전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사용을 위한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참여와 복리를 증진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편의시설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등 장애인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점검 요원을 위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요원의 의무 순천시의 의무 건축물 시설주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사전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전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3분의 2이상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장애인 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해외연수같은데를 가보면 인도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는 선이 선진국의 예를 들자면 전체가 장애인 점자를 되어 있어서 전 인도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미 일본이나 선진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한차원 높은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이 사망후 시가 장애인의 관리까지도 책임져주는 부모 사망후 장애인 후원에 관한 조례까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5페이지 의안번호 612호 순천시건축물의허가등 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사전 점검하고 편의에 기여하고자 조례안 제3조 규정에서는 사전점검 대상을 국가와 정부투자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전에 사전점검 요원으로 하여금 점검을 받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반영해서 시설주로 하여금 편의시설이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으로 점검대상을 정해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이용과 이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5조 내지 7조에서는 점검요원 및 순천시와 시설주의 의무등을 규정하여 점검결과를 반영 실천토록 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김병권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께서 발의한 순천시건축물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저희과에서는 임산부나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건축법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건축분야를 제외하고는 동의한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예
○위원장 정병휘   
ㆍ과장님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순천시건축물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즉묵시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시06분)

○위원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즉묵시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세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의안번호 615호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객만족 및 시민눈높이 행정을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운영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에서 헌장 재ㆍ개정은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공표하도록 했고 제6조에서 헌장 제ㆍ개정은 시민을 중심으로 하고 서비스기준의 구체화 최고 수준의 서비스제공 비용편익 형평 체계적인 정보제공 시정의 보상내용의 명확화 시민의 참여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11조에서는 헌장 제ㆍ개정 및 시행과 평가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운영하되 위원은 시민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모든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시민의 불만사항을 시정조치하도록 규정하고 고객만족 행정을 추구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15조에서는 헌장시행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개선 및 장려할 수 있도록 제도 화했습니다. 
ㆍ집행부 의견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의 자유경쟁시대가 열림에 따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 지침 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법적 장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2호 순천시청도 즉묵시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상호협력하고 경쟁해야 하는 무한경쟁시대에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시와 외국도시와의 우호교류 및 경제통상에 중점을 둔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동북아권 신교역국인 중국의 대표적인 도시인 청도 즉묵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ㆍ주요 골자는 자매결연 대상국 도시는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청도 즉묵시이고 그동안 추진경위는 작년 11월 주식회사 파루 관내에 있는 기업체입니다만 파루가 중국 청도시 청도 북구공업원으로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9일에서 11일까지 시장 의장등 순천시대표단 7명이 청도 즉묵시를 방문해서 즉묵시 대표단과 면담하고 자매결연 의향서를 교환했습니다. 25페이지, 금년 3월 청도 즉묵시 인민 대회에서 저희 순천시와 자매결연안이 동의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내일 즉묵시장이 순천을 방문하게 되면 이번에 협의를 거쳐 7월중에 즉묵시에 가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제휴를 통해서 인적 문화 경제 행정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의 교류활동이 필요하며 동북아권 핵심 교역국인 중국의 대표적인 도시 청도 즉묵시와의 교류는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호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숫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자치단체 역량에 따라서 임의로 체결할 수 있으나 국내 타자치단체와의 중복 자매결연은 가급적 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즉묵시는 국내 타도시와 자매결연도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청도 즉묵시는 청도시의 위성도시로 중국내에서는 현급 도시입니다만 도시규모가 크고 현대화된 도시로서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추구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15조의 4입니다. 26쪽,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 훈령 제7호에 의해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만 훈령 47호가 금년 1월 6일자로 폐지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승인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614호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유행정재산 용도가 폐지됨에 따라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2000년 7월 13일 조례 546호로 제정된 조례를 폐지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순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순천시 휴양시설이 용도 폐지됨에 따라서 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조례, 청도 즉묵시 자매결연체결의 건,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등 세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의안번호 615호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해서 시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헌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에 의하면 위원장을 포함 국장 관계공무원 시의원 대학교수 고객등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나 전문성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21인이내의 위원은 다소 과다위원으로 사료되어 검토가 요구되며 제14조 보상 조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보상규정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영암군의 경우는 만원상당의 물품으로 보상한다, 진해 시나 영등포구의 경우 5천원 상당의 물품으로 보상하면서 시정문이나 사과문을 함께 동봉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ㆍ다음은 49페이지, 의안번호 제622호 순천시-청도 즉묵시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 21세기 세계경제는 지방도시에서도 세계화시대를 대비해서 국가간 또는 지방도시간 상호경제교류협력을 필요로 하며 상호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금번 우리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청도 즉묵시와 자매결연체결의 건은 국제사회와 함께 중국의 다른 도시들과도 경쟁력을 갖추고 동반발전하기 위해서는 본안과 같이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하므로 청도 즉묵시와 순천시간 자매결연의 건은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53페이지, 의안번호 614호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 조례안은 황전면 구 황전용림비룡분교를 1997년에 순천교육청에서 매입한 후 개보수하여 시민휴양시설로 사용했으나 건축물이 노후되어 붕괴재난 화재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이 재래시설로 되어 있어 개보수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휴양 시설로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용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밥을 원래는 세끼를 먹는데 네끼 먹으라는 법을 만들면 네끼가 먹어집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어렵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행정에 관한 기본원칙이 시민봉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서비스는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헌장으로 만든다고 해서 서비스가 높아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들은 서비스 헌장이 사실상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비스헌장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 행정기관에서 서비스를 높혀서 하겠다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지금 까지 제공했던 서비스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했는데 서비스헌장을 보면 고객중심으로 서비스가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 헌장을 만들 때도 고객들로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 이렇게 시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수정도 많이 했습니다. 이 헌장이 된다면 시민고객 눈높이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라는 법적인 뒷받침해서 강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반드시 서비스를 공무원들이 이행하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이대로 이행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이것을 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조례내용을 보면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보상규정에 관한 세부적인 것이 없고 이 조례에 위배되었을때 관계공무원에 관한 벌칙조항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행을 강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서비스를 제공하다가 헌장대로 안되었을때 보상한다는 것이 보상규정입니다. 그런데 안되었을때 마다 직원들을 문책기준을 만들어서 처벌한다면 당분간은 처벌당하지 않는 직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벌규정은 다음에 보완하더라도 우선은 이렇게 시행한다해서 보상을 이렇게 해 준다는 사항만 기록하고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시행이 안되고 있으면 시행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잘된 것은 더욱 권장하고 해서 그다음 에 결과를 활류시키고 해서 앞으로 서비스의 질의 계속 높이도록 하기 위한 방책이지 한가지 잘못을 했다고 해서 문책을 한다면 상당히 공무원들도 정신적으로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례가 아닌 내부지침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내부지침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대통령훈령 70호에 의해서 2000년도에 10개 분야를 헌장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오면서 시정목표가 시민눈높이 행정으로 정책을 정했고 시민눈높이 행정을 하려면 시민서비스헌장이 필연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겠다해서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서 시민서비스헌장을 제정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직이라는 자체가 시민을 위한 공직인 것을 지금 에 와서 시민의 눈높이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잘못을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행위를 해 왔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법을 만들어놓고 이법은 누구을 위한 법이냐라는 것입니다. 즉 시민들이 보상금을 타기 위한 법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하자면 되는 것을 가지고 법으로 정해 놓고 서비스하자 당연히 해야 할 본질이 있는데 본질은 어디에 두고 법으로 정해 놓고 원래 공직자의 자체가 말 그대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자체가 그 자체를 어디에 두고 이제 와서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하자 기본이 서비스인데 지금에 와서 하자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들은 원래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당연한 것인데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법규에 의해서 제공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법규라는 것이 예를 들어 민원처리를 하나하는데 처리기간이 10일이다라고 했을때 10일내에 아무 때나 해도 시민에 대한 서비스는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서비스를 더 취할 수 있도록 10일만에 하는 것을 3일만에 한다든지 줄여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헌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법규와 헌장과는 다를 수도 있고 한편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질을 높이겠다 이런 약속사항입니다. 3일만에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3일만에 처리를 안해 주었다라고 했을때 당신에게 보상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보상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상규정은 규칙으로 만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헌장내용에 일일이 들어 있고 조례범위내에서 규정을 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데 공무원에 대한 포상지급 근거는 조례에 있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경제적 보상까지 하겠다는 강경한 의지가 이 헌장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 어가면서 까지 대시민서비스에 전력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힐 정도라면 최소한 자기 희생을 담보로 한 도덕적 책임의지라도 이 조례에 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떤 주민들에게 여러차례 불편을 주어서 주민들에게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한다면 해당 직원의 급여를 삭감시켜서 그 예산으로 포상금을 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나는 주민들에게 몇 차례이상 불편을 끼쳤을 때는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나름대로의 각오가 이 조례속에 명시되어 있어야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조례를 만들어놓고 누구을 위해서 이 조례를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솔직히 본 위원은 이 조례는 하나의 선언적 의미로서 밝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현재 공무원조직속에 만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풍토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시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만 강조한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전체 의견이 반영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차적으로 조례발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다음에 우수부서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있는데 과연 이런 실적을 매겨나감에 있어 뒷말들이 무성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를 일일이 계량화시켜서 어떤 공무원이 잘한다더라 라고 꼭 꼬집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악의적으로 어떤 공무원에 대한 좋은 평가를 통해서 다른 의도로 추진한다면 악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사전에 검토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1년간 헌장을 이행했던 전체를 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랄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내부에서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조작될 우려도 있지만 외부기관에 명확하게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조작되고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평가우수 부서나 우수자 평가결과 실적이 저조한 직원이나 부서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 내부적으로 충분히 조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공무원은 공무원법이나 유사한 법령들을 통해서 시의 성실에 입각해서 대주민서비스에 충실해야 하는 나름대로의 공무원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담은 것인데 만약 그렇지 못했을 경우 에 거기에 대한 변상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은 이것을 당분간 시행해 보다가 제가 보기에는 빈약한 점이 많은데 시행을 해 보다가 이후에 가서 문제가 발견될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간에 집행부 사업 내용들을 보면 그말씀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 막연합니다. 이 시점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1년뒤에 이 내용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이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들을 잘해 왔는지 공무원들의 자세변화는 얼마나 있었고 분위기전환이 되었는지 서비스가 개선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들이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말 그대로 선언으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서비스헌장이 4년전에 제정되었던 것을 그동안 시행하지 않다가 이번에 보강을 많이 해서 시행하게 된 동기가 이것을 반드시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임종기 위원님이나 정달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헌장이 없어도 공무원들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대통령 훈령도 내려와있고 전국 지자체에서 헌장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한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대통령 훈령과 우리 조례에 안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훈령 12조5항에 위원장은 당해 헌장기관에 부기관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훈령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했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에 시장으로 바꾸는 것은 시장님이 관심이 없으면 위원회를 해서 했을 경우 시행에 부실할 우려도 있고 해서 반드시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참여를 시켜서 시행을 강력히 하기 위한 의지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순천시-즉묵시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시33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세무과장 권종문입니다. 55페이지, 의안번호 616호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1월1일부터 시행되면 지방세법 내용에 맞게 시세조례를 정비해서 시세부과징수 사무를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시세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지방세와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 운영하던 것을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당연직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위원들은 6인인데 임명직은 공무원 3명입니다. 총무과장, 세무과장, 지적과장이고 위촉직은 민간인이 3명입니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입니다. 그래서 수가 동수이기 때문에 한사람을 더 늘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한매당 합계 세액 이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충설명드리자면 현재는 직접 교부나 등기우편으로만 송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은 190원이고 등기우편은 1490원이기 때문에 우편송달로 인한 우편료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서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자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맞추어 주민세등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하여 신고 의무와 납부의무를 각각 분리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방금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납세의무 및 신고 기간입니다. 현재 과세기준일로 해서 신고 납부기간은 매매 경매 증여 이런 부분은 30일이내이고 상속은 6월이내 지목변경은 30일 이내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2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헌법재판소에서 가산세를 20%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두개로 나누었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기간에 따라서 30일이내는 10%를 부과하고 30일이후에 신고 하는 것은 20%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일까지 1일 1만분의 3을 부과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타 불합리하거나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정비하고 기타 관련법령의 개정등에 따른 조문의 수정을 위해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6페이지, 관련기관 의견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68페이지, 의안번호 616호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시세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세법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제8조 과세적법심사위원을 현행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운영하던 것을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 납부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는 보통우편으로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외 불합리하거나 법개정으로 변경된 조문을 정리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시50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건강증진과장 한규만입니다. 의안번호 619호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03년 7월 29일 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정하게 수정하여 형평성을 유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입니다. 법 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신설된 내용입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75페이지 의안번호 제619호 순천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신설 부과토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달영 위원
○위원 정달영   
ㆍ간단하게 용어만 물어보겠습니다.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름이 무엇 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담배판매기는 현재 돈만 넣으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주민등록 번호를 눌러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는 담배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자기 아버지 주민등록번호를 외어서 했을 경우는 판매가 가능되고 하지만 법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된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임종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과태료부과 기준에 있어서 3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이런 기준이 있고 지금 했던 대로 2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기준이 있습니다. 강하게 9조 2항에 위반된 것처럼 30만원, 100만원, 300만원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위반횟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위반횟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 부과되는 유형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30만원부터 시작하는 유형이 있고 하나는 20만원부터 시작하는 유형이 있는데 30만원부터 강하게 시작하는 유형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냐 이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200만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고 네 번 위반했을때 20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인데 부과하고 있는 것이 1차때 30만원짜리 부과가 있고 20만원짜리가 있는데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해도 문제가 없냐는 말씀인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4차 위반했을때는 300만원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예. 상한선이 나와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순천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200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6시57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두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입니다. 의안번호 621호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작년에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만들고자 평생학습협의회 평생학습센터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학습기관 단체에 대하여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13조에 두었고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운영은 기능은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평생학습센터운영 협의, 평생학습 시책협의등의 기능입니다.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여기는 평생학습관련기관, 단체장, 시의회, 의원, 학계 및 관계전문가,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실무직원으로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사전 협의토록 실무위원회를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설치의 기능은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학습기관단체 및 시설의 상호연계 체계구축 평생학습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입니다. 운영요원은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여 평생학습 도시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은 입법예고를 4월16일부터 5월5일까지 한 결과 제출자가 없었고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에 준합니다. 또한 법제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4월22일까지 사전에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620호 200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입니다. 이것은 기적의 도서관 기부채납건입니다. 제안 내용은 순천시기적의 도서관을 민간자본으로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의회 의결을 받아 재산취득의 객관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부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재단법인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으로 되어 있고 기부채납 재산은 해룡면 상삼리 666번지 현재의 기적의 도서관입니다. 재산가액은 18억6,251만8,270원이고 재산내역은 해룡면 상삼리 666번지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이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404.31평방미터로 약395평입니다. 다음 페이지 집행부 의견입니다. 순천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책읽는 사회만들 기 국민운동에서 건립하여 순천시에 기부채납한 기적의 도서관에 대한 상호계약사항에 대한 이행이므로 기적의 도서관 건물 및 물품을 시유재산으로 인수하여 시설과 운영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인 도서관 운영 및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순천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4월25일 심의를 마친바 있고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84조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36조에 의거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 및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기적의 도서관 취득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의안번호 621호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평생학습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근거에 의거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후 시민모두가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내용으로는 평생학습경비의 지원 평생학습협의회 구성과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사항을 협의결정하여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의안번호 620호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기적의 도서관 취득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천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에서 민간자본으로 건립하여 순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한 기적의 도서관으로 기적의 도서관 건물을 시유재산으로 인수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으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달영 위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순천시교육환경개선지원에관한조례를 보셨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예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과 공통점이 없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평생학습조례는 평생학습법 제2조에 의한 엘리트교육을 제외한 교육이기 때문에 시에서 제정한 교육환경관리조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조례내용을 잘 검토해 보시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째든 순천시가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끔 앞으로 우수한 인재나 교사라든지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명실공히 교육도시로서 분권시대에 대비해 보자는 취지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을 보면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라는 항목 이 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 하나만가지고도 평생학습관련 조례안을 다 듣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조례에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데 각각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순천시 재원에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교육분야에 많은 예산을 쏟아붇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환경개선조례와 평생학습조례와의 차이점은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교육이외의 교육과의 차이점을 평생학습조례와 차별화가 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교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보면 현재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평생학습은 사회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여기 예산에 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는데 대략 1년 얼마 정도 소요예산으로 보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금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업비가 아니라 평생학습에 따른 기본적인 평생학습개발과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반구축의 사업비로 2억원을 지원해서 거기에 시비 2억원을 포함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에 잘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계속 지원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기본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 앞으로 평생학습과 관련된 필요경비는 많이 들어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원 정달영   
ㆍ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아직  없다는 말씀이죠?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금년도 사업말입니까? 
○위원 정달영   
ㆍ금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이후에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금년도는 사업계획이 아까 예산내용중 크게 다섯가지로 되어 있고 강사에 대한 사업비 1억과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3천만원 예산과 거기에 4억정도의 예산이 기본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기본적으로 수립이 되면 내년부터는 크게 프로그램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순천시교육환경개선지원에관한조례와 순천시평생학습조례와 두개의 내용을 절충 보완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은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서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조례를 만들었을때 큰 밑그림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조례를 만들었을텐데 제가 봤을 때 평생학습협의회 이것은 이해되는데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장소부터 운영요원을 채용한다는데 여기는 어떻게 정원관리 대상인지 센터를 만들었을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센터를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센터라는 내용은 직제가 순천시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은 어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 어느 도시건 평생학습센터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직원을 추가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운영하면서 센터라는 것은 순천시에 많은 평생학습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기관이랄지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이랄지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러한 곳을 자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센터로서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센터의 역할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러니까 단순하게 대학에서도 평생교육 일환으로 하고 있는 순천대, 청암대, 제일대도 하고 있고 여성문화예술회관 이런 모든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봤을 때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단순히 그런 기관단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이 평생학습센터인지 따로 공간이 확보되어서 센터장도 있고 직제별로 조례안을 보면 운영요원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 제안설명할 때 보니 프로그램운영비가 2억7천만원이고 운영수당 그러니까 인건비가 1억원이고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교사들 인건비를 빼면 특별하게 시설비 아니고는 프로그램운영비라는 것이 들지 않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그런데 제가 포괄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어 가면 자생 조직 즉 시설이나 어떤 규모를 갖추지 않는 자생단체에서 평생교육차원의 학습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때 거기에 대한 다소의 경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아파트단지에서 모임이 있어서 특별히 이러한 것을 한번 이런 강의를 들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때 우리 강사를 거기에 투입하는 것까지 전체적인 우리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평생학습기관의 네트웍은 물론이고 부수적이고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분야에서 약간 사업비가 부족한 곳은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업무역할을 할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평생교육사라는 것은 무엇 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자격을 갖춘 규정이 있습니다만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외부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 외부인력 채용을 우리 직원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전북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학습사 교육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원에 5명을 등록해서 5월23일부터 거기에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교육사 2급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바로 센터에서 하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그 직원들이 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을 보면 3조에 경비 지원도 있고 12조에 설치가 있고 13조에 기능에서 제6항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있습니다. 협의회가 각호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에 협의회 구성자체가 위원장에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적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11개 도시가 있습니다만 그 조례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평생학습에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시장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최병준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10조 2항에 보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평생학습담당 국장이 되고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공식 명칭이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이죠?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예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공식용어에 있어서 평생학습담당 국장이 아니고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이라고 명기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여기에 평생학습담당국장이라고 직함을 바꾸어서 명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센터소장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소장이라 해도 국장급으로 알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 에 구태여 센터소장이라 든지 앞으로 민간단체로 전환이 된다면 거기에는 센터소장이 되겠습니다만 국장으로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낳을 것 같아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내용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간판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이라고 간판으로도 나와있는데 여기에 쓰는 것은 담당국장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내부에서도 용어정리가 안되면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식직함을 불러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병휘   
ㆍ소장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죠?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소장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으로 하는 것이 조금 대외적으로 
○위원 최병준   
ㆍ그렇다면 공식용어가 두가지로 표기된다면 정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사무실 자체도 평생학습이라고 바꾸어야지 거기에는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공식직함인데 내부에서 쓰고 있는 용어가 주무부서에서도 이중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용어정리 차원에서도 통일된 용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전문위원과 같이 협의해서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은 5월 20일 10시에 개의해서 축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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