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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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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5월21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3. 2. 순천시건축물허가등에있어서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
  4. 3.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5. 4. 순천시-즉묵시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
  6. 5.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6.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
  10. 9. 200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11. 10. 200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건축물허가등에있어서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김병권 위원외 15인 발의)
  4. 3.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즉묵시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200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1. 10. 200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건축물허가등에있어서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김병권 위원외 15인 발의) 
3.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즉묵시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200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 200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건축물허가등에있어서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즉묵시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청사관련 타당성 용역등 27건 14억3,71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 이 시설이용에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는 안으로 국가와 정부투자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준공검사전에 사전점검을 받도록 하며 민간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점검대상을 정하도록 한 내용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은 순천시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만족 및 시민눈높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서비스 시행결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고객만족도를 최고로 하기 위한 내용이나 안 제14조 3항의 보상금품은 불편사항 당사자인 고객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보상금품은 불편 당사자인 고객에게 시정 또는 정중한 사과문과 함께 유형에 따라 2만원이하의 현금 또는 현품 유가증권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지급시는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시정 또는 사과문과 함께 보상금의 지급 기준액 상한선을 정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안 11조 헌장심의위원회 및 위원수를 조정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청도ㆍ즉묵시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하여는 지방도시에서도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도 상호협력하고 경쟁해야 하는 무한 경쟁시대에 있으므로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도시와 우호교류 및 경제통상에 중점을 둔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동북아권 핵심 교역국인 중국의 청도 즉묵시와 자매결연 체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 조례안은 황전면 용림 비룡분교를 매입한 후 개보수하여 시민휴양시설로 사용하여 왔으나 건축물이 노후되고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휴양시설로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세법개정에 맞게 개정운영하기 위하여 과세적부심사위원을 현행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운영하는 것을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지방세 납세 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통우편으로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받도록 개정하였으며 그 외 불합리하거나 법령개정으로 변경된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평생학습지원조례안은 우리시가 2003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여 평생학습 도시만들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나 안 제2조 기본 원칙 및 안 제5조 기능분야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기적의 도서관 취득)안은 순전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에서 민간자본으로 건립하여 순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한 기적의 도서관 건물을 시유재산으로 인수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부지 매입)은 2005년 1월부터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는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인하여 우리시 음식물공공처리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주거지역과 격리된 동천과 해룡천사이에 위치한 농경지를 매입하여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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