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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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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5월19일(수) 14시00분


  1. 1. 제9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3. 3.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9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동욱 의원 외7인 발의)
  5. 4.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희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오늘 임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서동욱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1)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국ㆍ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국ㆍ소장에게 먼저 하여 주시고 과소장에게 질의할 사항은 가급적 1회 출석으로 질의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래   
ㆍ문화경제국장 김영래입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부터 2004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일반운영비 경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1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4페이지 읍면 농악팀중 지난 해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한 8개 팀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출생 또는 성장한 사람으로서 우리시를 빛낸 문화예술인에 대한 현창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3천만원, 문화원 정보화사업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200만원, 현대 백년사 인물편찬비 2,000만원, 또 여순사건 화해와 평화를 위한 진상조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로 열리게 될 열린음악회 유치를 위해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불교문화축제 예산 4천만원 삭감하고 각종 축제 통합운영을 위해 399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관광진흥과목에 일괄 포함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하단부터 140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부담 및 변경에 따라 시비 부담액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시민회관 건립 특별교부세 지원금 15억원 중에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3억2,400만원, 토지매입 철거비 등으로 1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는 체육진흥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제40회 한국 중고 축구연맹전 개최를 위해 1억원 증액 계상하였고 제30회 대통령기 전국 테니스대회 개최를 위해 1,7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ㆍ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경비 3,200만원, 기관단체 친선생활체육대회 경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 제5회 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 개최를 위해 도비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주중학교 화단정비, 이수중학교 야구장 휀스 설치, 대석초등학교 농구코트장 아스콘 포장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42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동계 전지훈련 야구연습장 및 중고연맹전 대비 운영장 정비를 위해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7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39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각종 축제가 분산되어 있던 불교축제 갈대축제 등을 순천만축제와 통합 운영토록 3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체험행사 보조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제11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를 위해 2억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관광안내판, 민박개보수사업, 민박마을 조성사업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금 14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순천만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액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관광체험 탐사선 제작비 지원액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개관 운영을 위해 비품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부터 392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사업비에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26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 2,935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395페이지, 율촌 제1산업단지 내에 조성될 전남 테크노파크 운영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금년 우리시에서 총 11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2억원 출연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괴목시장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2,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429페이지 하단 세계청소년 태권도대회를 대비하여 내외국인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제복지원을 위해 8,0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광장설치비 시비부담금 4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점자 신호등 설치사업비 2억1,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인건비 1,025만1,000원을 삭감하였고 478페이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대한 시내버스 노선운송비용 및 수입금 조사 용역비로 5,53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9페이지, 하단부분에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용 무인 단속장비인 CCTV 3개소 설치를 위하여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 무인단속장비 중앙통제실 설치를 위해 CCTV 설치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통제실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선 도색을 위해 2,000만원, 표지판 설치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인 신호등 도색비 6,765만원, 조례4거리 차선도색비 1억4,8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점자신호등 설치사업비 2억1,04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예비비 1억674만4,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등 경상비와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방사업 시비부담금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면과 향동의 산사태위험지구 복구를 위해 3,000만원과 특별교부세 지원금으로 서면 채석만료지 복구를 위해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 특별교부세 지원금으로 왕지공원의 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5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덕동 조산공원 등 도시공원 3개소의 리모델링 사업비 4억6,563만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해룡 대안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도비 5,2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연향중학교, 동산여자중학교 담장허물기 사업비 9,41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24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선암사 사설주차장 잔여토지 및 연관부지 매입을 위하여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암사 제1주차장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물놀이, 풍물굿, 품바, 농악놀이 등 민속공연 출연자 보상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태권도대회 기간 중 공연을 위한 것입니다. 낙안민속축제행사비 도비지원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낙안읍성 홈페이지 자료입력과 유지보수비로 200만원, 낙안읍성 전통생활상과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에 설치할 멀티비전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리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67페이지, 실내체육관 시설 및 주변 보수공사로 6억261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정구장 보수를 위하여 2억7,9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실내체육관 보강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해서 약 20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규모 정도라면 타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편성내용을 보면 상당부분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예술 진흥부분을 말할 것 같으면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8년도에 문화예술진흥조례 기억나시죠? 당시에는 순천시의 모든 부분이 문화예술 진흥 쪽에 몰려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입 했습니까? 
ㆍ그런데 본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추경도 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한 향후 순천시의 문화예술 진흥의 로드맵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것은 덮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상황을 보면서 본위원은 아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차적인 그런 계획을 수반하는 예산이 필요하다싶었는데 이번에 역시 그런 내용이 없어서 참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진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진흥부분도 44억 정도의 규모입니까, 그렇죠? 
ㆍ체육진흥 관련 부분도 포괄적인 예산내용을 보면 정말 일반 시민 대중다수가 원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 이런 부분은 그 때 그 때 접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편성이 안되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무과로서도 애로는 있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애로는 있겠지만 그런 말씀으로 지적해 봅니다. 그러면서 134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예술인 현창사업 기본계획수립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영래   
ㆍ네.
○위원 박광호   
ㆍ이 내용이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김영래   
ㆍ박광호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진흥조례 당시 심혈을 기울였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좋은 지침을 주시면 체육진흥 관련 예산 모두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 현창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출생해서 우리시에서 성장한 문학가나 또는 명인 명창 등에 대해서 현대사회에 그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그런 기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적을 조사해서 우리시를 빛낸 자랑거리로, 또 우리시가 인물의 고장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현창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교육도시라는 것과 아울러 이런 것이 계획되었는데 1차적으로 생각한 것은 문학가 중에서 정채봉씨, 조정래씨, 김승옥씨 등 이 되겠고 명인 명창으로는 이영민, 박초월, 오태석, 오끝준 또 그 외에도 우리지역을 위해서 이름을 빛낸 사람을 모아서 우리시의 자랑스러운 인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잘 알겠습니다. 참 좋은 계획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이런 문화예술 부분을 각론적으로 그 때 그 때 탄력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모양도 필요하겠으나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의 각 장르별 분야별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쉽게 말해서 로드맵을 정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조례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현창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런 내용들이 다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순서에 의하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라도 국단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중장기적인 진흥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계획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래   
ㆍ장르별, 분야별로 자료를 수집해서 현창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137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설화박물관 건립관계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의회에 예산 상정 네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영래   
ㆍ세 번째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본위원도 이 내용을 접하면서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의회에서 나름대로 진통 끝에 내렸던 결정이 몇 달 뒤에 다시 재반복되는 상황은 본위원이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관계를 언급 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다시 재상정되고 상정되는 이런 반복적인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형근   
ㆍ박형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162페이지를 보면 전국단위 체육행사 규모 8종목인데 무엇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영래   
ㆍ제46회 미스터전남선발대회, 팔마배전국게이트볼대회, 전남ㆍ후쿠오카 친선정구대회, 순천시장기 전국당구대회, 팔마기전국배드민턴대회,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국립순천대학전국길거리농구대회, 국민생활체육호남영남어머니배드민턴대회 이상으로 8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위에 전국단위 테니스대회는 무엇이고 이 8종목에 들어간 테니스대회는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영래   
ㆍ위에는 대통령기전국테니스대회고 여기는 동호인대회 시장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경제국 과소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경제국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류성기   
ㆍ도시건설국장 류성기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585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19.7%인 261억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12억5,000만원으로 39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72억9천만원으로 222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310쪽입니다. 312쪽까지 조직개편에 따른 광고물 등 업무이관과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총 2,2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도시저소득주거환경사업 1차 시설비 10억원을 삭감하고 2차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 10억원을 별도 확보코자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농어촌빈집정비 민간보조 사업으로 도비 1,120만원이 지원되어 시비 포함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체사업으로 남교로타리에서 시청앞 도시환경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각 읍면마다 규모가 상이한 마을회관을 통일시켜 일정규모 이상으로 건립코자 신축 표준설계도서 용역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교로타리에서 시청앞 간판정비를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마을 복지향상 및 공동생활 공간 제공을 위해 마을회관 보수 및 보수비로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정자 신축 및 보수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318쪽까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소관업무 조정에 따라 소요예산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 60억원, 도로과 사업이 이관되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20쪽,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여수, 순천, 광양 3개시에 대한 광역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10억원중 우리시 부담금 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왕지동 간선도로 개설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법원 검찰청 이전에 따른 연내 완공을 위하여 공사비 및 보상비 부족분 5억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풍덕 주공에서 로타리간 도로확장공사로부터 321쪽 도사 동너리-신창마을간 도로확장공사비 3억은 도로과로 사업이 이관되어 감액 조정하였으며 매곡8통 소방도로는 자체사업으로 토지사용 승낙이 완료되어 공사비로 1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쪽, 민원실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도면을 체계적으로 보관,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도면 제작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북문로 확장공사비 17억9,800만원은 도로과로 사업이 이관되어 감액조정 하였으며  봉화산 터널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비는 양여금의 변경내시로 양여금 3억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329쪽,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는 양여금 사업으로 제방을 절취하고 교량 기초 공사 중이나 하부공사비만 확보되어 홍수시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서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서 14억9,99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30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331쪽까지 읍면지역 시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양여금 조정에 따라 부기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35쪽부터 336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시과에서 도로과로 업무 이관된 북문로 확장공사 등 7건에 24억4,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하단부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 역시 도시과에서 도로과로 이관되어 36억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시과에서 이관된 사업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비로 38건에 48억7,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분야 보조사업입니다. 별량 거차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은 국도비가 추가 지원되어 시비부담액 포함 총 1억4,6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월등 송촌마을 진입로 포장은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도비 7,000만원이 지원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설과로 재분리한 사업입니다. 354쪽 하단부부터 358쪽까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농업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해결키위해 당초 본예산 5천만원을 추가로 4,900여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읍면동 농로배수로 등 농업기반사업으로 승주 송정마을 용수로 시설 등 42건에 1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75키로와트 이상 전기공사 시행시 의무감리 대상으로 주암 고산양수장 모터펌프 및 송수관 교체에 따른 감리비 48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따른 시비부담액 3,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건축과 정주권 및 기존마을 정비사업으로 예산서 순서상 설명드리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중인 해룡 별량 일원 정주권사업에 도비 3,019만7,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를 721만2천원 반영하였고 기존마을정비사업은 도비 2,700여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 6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62쪽, 낙후된 오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 사업의 도비 1억9,7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 3,4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건설과 소관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동천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코자 평일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고 청소를 하고 있으나 휴일에는 공공근로 인력도입이 곤란하여 동천 청소인부임 34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30억중 국비보조 18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지난 3월 8일 재배정사업비로 기 송금되어 국비보조금 1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19쪽, 총액계상된 2004년도 소하천정비사업비가 행자부에서 양여금사업으로 2004년 2월 10일 확정 통보되어 낙안 신기 소하천정비공사 등 5개 14억500만원을 사업장별로 부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부터 421쪽까지 자체사업입니다. 동천가꾸기 사업은 50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난 3월 17일 작공하여 우수기에 지장이 없는 공정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기 완공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키 위해 2005년 사업을 앞당겨 시행코자 2005년 투자 사업비 21억3,000여만원중 10억원을 우선 계상, 동천가꾸기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 소하천을 개수해서 재해 사전예방과 농경지 보호를 위해서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승주 남암천 등 4건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2004년도 시민 안전문화운동관련 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재산취득비에 1,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하단부에 건설 행정 인건비입니다. 총 5만9,968필지의 국유재산 관리 생산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전수 실태조사를 일시사역 인부로 9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다음 추경에 국유재산관리 프로그램 개발비를 계상해서 입력조치하고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3쪽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222억2,0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5쪽부터 655쪽까지는 예산 총칙 등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656쪽, 연향3지구 내에 공동주택용지 등을 분양하여 247억1,000만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연향3지구 분양자 중 중도해지자에 대한 해약반환금으로 5억7,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건설국 소관 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광호   
ㆍ도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진승   
ㆍ도로과장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도로과에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타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진승   
ㆍ업무 조정으로 인해서 도시과에 있던 예산이 우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예산이 관련되겠습니다만 본예산과관련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이번 봄에 도로공사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난 4월 경에 중점적으로 공사를 많이 했었죠?
○도로과장 김진승   
ㆍ네, 세계 청소년태권도대회 관계로 해서 시내 도로 소파보수 등 덧씌우기 공사 포장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태권도 대회 준비를 위해 이렇게 서둘러 진행하시고 적절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시내 신규 공사된 지역을 거의 둘러봤는데 과장님 생각에 아쉬운 것은 없었습니까? 맨 마지막 마무리가 바로 이 차선 도색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진승   
ㆍ차선 도색관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신 것인지.
○위원 박광호   
ㆍ아주 잘못되었어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세요. 이번 4월에 집중적으로 신규 도로포장 공사했던 곳을 보시라고요. 이 내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으로도 매년 이러한 공사가 진행될 텐데 차선 관련 도색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으로 친다면 이것이 마지막 화장입니다. 좋은 도로공사를 해놓고 마지막에 진행된 차선 도색 일체의 공사들이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차후부터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진승   
ㆍ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덧붙인다면 세계 태권도대회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각종 문자의 병기 이런 부분도 가미되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내용들이 가미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특히 글자체 같은 경우 이것은 정말 상식의 수준을 벗어난 도색을 했어요. 본위원이 오죽 했으면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사진을 촬영하고 오늘 빔프로젝트로 비춰볼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만 상식선을 벗어난 글자를 그 도로 위에 써놓았어요. 한번 둘러보세요. 시안에 들어가면 기존 에프엠 공사 시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 근접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고 너무 너무 형편이 없어요. 한번 둘러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순천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진승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진승   
ㆍ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362페이지 보면 오지 개발사업이 황전ㆍ월등에 2억3,100만원 도비가 아마 줄어든 것 같은데 처음에 책정을 할 때는 무슨 근거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당초 저희들이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연도별로 하는데 중앙단위에서 내려 오면서 예산이 조금씩 잘리거나 더 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부결정 자체가,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2억3,000만원이면.
○건축과장 박인수   
ㆍ총액은 거의 맞을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우리 계획에 이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각 마을이나 어느 부분에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총액이 39억 그러면 거기에 60%가 시ㆍ도비, 30%, 40%가 시비로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하면서 총액 39억은 맞다고 하더라도 연도별로 하면 3분의 1씩 딱딱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예산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또 국비가 올라가면 같이 도비하고 시비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이 예산에 맞춰서 마을별로 배정을 해서 설계도면 내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액수가 차질이 난다면 마을 공사를 추진하는데 차질은 없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현재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내시 된 것 보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차질은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2004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 총 요구액은 145억8,568만9,000원으로 본예산 120억9,710만9천원 대비 24억8,8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입니다. 347페이지에서 349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한국농어민 신문 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분 51만2,000원과 쌀생산조정제 논농업직불제 추진에 따른 행정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농경지 오염방지를 위한 폐비닐수거 지원 보상금 1,0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 지역특화사업과 자운영종자대로 4억3,3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직제개편에 따른 직원 증가로 회의용 물품구입비 53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에서 364페이지 까지는 유통과 소관 경상예산입니다. 365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은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에 의거 11억3,5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국비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6,9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6페이지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 품목별 특화단지 조성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87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도매시장관리사무소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축산분야 경상예산입니다. 369페이지에서 372페이지까지는 가축방역 재료비로 국도비 계수조정에 따라 93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조사료 생산장비는 해룡 시범단지지역 2개소에 지원하기 위해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은 당초 40%에서 80% 지원으로 확보되어 2,6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우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돼지고기 브랜드 개발을 위해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에서 380페이지까지는 농업기술지도 분야 경상예산입니다. 381페이지에서 387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으로 과목조정과 부기 상호간 계수조정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승주 곶감단지  육성은 지역특화사업으로 3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허브 인테리어 화분 제작과 허브 모종 및 재배재료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남도농업박람회 출품 우리시 상징조형물 제작을 위해 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가림하우스 천장 자동환풍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8,86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형근   
ㆍ박형근 위원입니다. 
ㆍ예산서 374페이지, 민간인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돼지고기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있죠? 브랜드 개발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으로 무엇을 지원해 줘야 되고 그 농가 명단은 누구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돼지고기 브랜드 개발사업인데 위치는 순천시 월등면 김동철 외5농가로 해룡면 강성구, 손현철, 월등면 장영민, 정문성, 낙안면 황창녕입니다. 
○위원 박형근   
ㆍ농가별로 사육두수가 몇 두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평균 2천두 되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무엇을 먹여서 브랜드화 한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돼지고기 생산 이력체계 지원도 하고 그에 따른 브랜드화 상표나 이미지 개발을 하는데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런 쪽에 브랜드화해서 우리 돼지고기를 명품화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형근   
ㆍ그 5농가 외에는 브랜드를 안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브랜드화를 했을 때 육질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유통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정영주   
ㆍ유통과장 정영주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박형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정영주   
ㆍ방금 차별화에 대해서는 돼지고기 브랜드하고 상표 이미지를 개발하는데 현재 5농가에서 1만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5농가는 관내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품이 좋습니다. 현재 개발 전에는 두당 27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개발했을 때 32만원 정도에서 두당 5만원 정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축협에서 나가는 돼지 고기는 육질이 좋아서 매장에서 상위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랜드화하고 이미지를 개발해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대도시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형근   
ㆍ그러면 5농가 사육두수는 모르고 1만두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유통과장 정영주   
ㆍ네, 현재 1만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실태조사도 안하고 5농가 해서 1만두라고 합니까? 
○유통과장 정영주   
ㆍ세부적으로 사육두수 자료를 여기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면은 어디 어디입니까? 
○유통과장 정영주   
ㆍ해룡, 서면, 월등, 낙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2천두 이상 더 키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통과장 정영주   
ㆍ더 키우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넣겠습니다. 현재로는 5농가 정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상표 등을 준다는데 그것이 브랜드화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육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죠?
○유통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박형근   
ㆍ그런데 상표 뭐 줘서 되는 것은 아니죠. 다른 사료를 준다든지 해서 육질을 개선시키는 방법이면 되는데 상표하고 포장재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유통과장 정영주   
ㆍ이미지 개발을 하는데.
○위원 박형근   
ㆍ이미지 개발을 어떻게 알릴 것입니까? 
○유통과장 정영주   
ㆍ생산 가공 유통관계 제품을 표준화 규격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후지, 갈비, 삼겹살 이것을 규격화 해서 상품성을 높인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형근   
ㆍ그러니까 사료를 어떻게 개량해서 줘야 육질이 바뀌는 것이지 등급부위별로 떼서 판다는 것은 요즘 다 그렇게 팝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육질 개선을 하려면 사료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과장 정영주   
ㆍ사료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생산 파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잖습니까? 
○유통과장 정영주   
ㆍ생산 가공 규격화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생산가공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집단이 아니고 분산이 되어 있는데 생산 가공을.
○유통과장 정영주   
ㆍ대단위 농가에 대해서 기능성 사료를 투여해서 육질도 향상시키고.
○위원 박형근   
ㆍ어떻게 홍보를 할 것입니까? 
○유통과장 정영주   
ㆍ방송도 하고 인터넷 홍보도 하고 현지 견학도 시킬 것입니다. 
○위원 박형근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6,200만원을 올리기 전에 체계적으로 순천시에서 했는지 축협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축협에서 했다면 축협조합장 내지 축협측에서 오셔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체계화 시켜서 앞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양돈농가 육성을 하겠다는 것을 빨리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브랜드 상품 이미지 개발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사료를 어떻게 어떻게 하는 과정 내지 생산이력을 쭉 거쳐서 만들겠다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추진계수가 있기는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으로는 생산 이력을 만들겠다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본위원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것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런 부분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됩니다.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같이 동참을 해 주고 싶어도 막연하게 이렇게 가져오면 전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아이템인데 이해를 시키는데 불충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서있으면 축협하고 같이 오셔서 이런 부분에 이런 이런 내력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 농가도 5농가에서 앞으로 점차 연차적으로 확대시키겠다 이런 안을 가져와야지 5농가만 주면 다른 농가는 또 불평을 안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와서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유통과장 정영주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ㆍ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브랜드화를 해서 좋은 상품으로 개발하겠다는 목적이 소위 고소득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소규모 영세적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소외되고 앞으로 더 낙후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차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정영주   
ㆍ이미지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같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수 농가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면서 다음에 중소농들을 같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현재 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로 하고 있고 소위 부농에서 5농가를 책정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통과장 정영주   
ㆍ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다면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소농가 그 부분에 투자를 시켜줘야 될텐데 부농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투자를 하므로서 소규모로 영세적으로 하고 있는 업자들에게는 오히려 소외감이 되고 더욱 더 낙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유통과장 정영주   
ㆍ낙후는 안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많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윤수   
ㆍ브랜드화를 시켜서 판로를 개척하게 되면 결국 시민들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브랜드 쪽으로 찾게 되고 일반 육질을 가진 농가는 선호도가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쟁력이나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영세농가에서는 따라가지를 못하죠.
○유통과장 정영주   
ㆍ차별화를 해서 고급육은 고급손님에게 가고 서민층에서는 또 재래 소농, 중농에서 사육되는 돼지고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소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시 뒤만 따라 가라는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을 맞춰야지 부자는 점점 부자 되고 없는 사람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방향이 이루어져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유통과장 정영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순천시내에서 브루셀라에 걸린 두수가 몇 두나 됩니까? 
○유통과장 정영주   
ㆍ5농가에 351두를 사육했습니다. 그 중에서 검사된 것이 300두를 현재 검사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브루셀라병에 걸린 두수는 몇 두나 됩니까? 
○유통과장 정영주   
ㆍ107두가 걸렸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걸린 것은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유통과장 정영주   
ㆍ전부 살처분했습니다. 
ㆍ그리고 3분의 1 이상이 발생된 농가는 전체 두수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280두 정도를 매몰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감염된 것을 매몰했다는 말입니까? 
○유통과장 정영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시에서 보상을 두당 얼마나 해 줍니까? 
○유통과장 정영주   
ㆍ시에서는 안하고 국비로 해서 사육 월수에 따라 새끼소, 중소, 어미소 해서 산지 월 평균값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위원 정영태   
ㆍ어느 면 어느 목장에서 발생이 되었습니까? 
○유통과장 정영주   
ㆍ도사동과 서면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 소들은 각 지역으로 매몰이 되었습니까? 
○유통과장 정영주   
ㆍ약 4개 지역에 매몰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별량에서 브루셀라 병에 걸린 소들은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유통과장 정영주   
ㆍ대룡동에서 나온 소는 다 살처분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염려스러운 것은 우수기가 되는데 동네 분들과 빨리 합의를 봐서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ㆍ농촌지원과장 전효식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현재 직원 몇 명이 1조가 되어 다니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ㆍ원래 조직개편 전에는 농기계교관 별정 7급 1명, 기능직 8급 1명, 300일 일용직 해서 3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이후로 농축산과에서 추진했던 농기계 사업이 저희과로 이관이 되어 그것까지 처리하다 보니까 농기계교관 별정 7급이 같이 순회를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다니기는 기능직 1명과 일용직 1명 2사람이 다닙니다. 
○위원 정영태   
ㆍ본위원이 현장을 세 번 나갔는데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2명이 수리를 20대, 어느 때는 30대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루를 다해도 못합니다. 그 인원 확충을 신경 써 주시고 1대당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ㆍ조례에 기종당 품목당 1만원씩 했는데 의원님들도 그렇고 농가에서도 희망하기를 좀더 혜택을 줬으면 하는 희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388페이지 500만원 올렸는데 좀 많이 올려서, 농촌이 노령인구입니다, 도움을 많이 주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기술센터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입니다. 
ㆍ우리 사업소에 큰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입니다. 상수도관련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주암면지역 상수도 시설비 11억중 국비가 감 됨에 따라 5억 삭감했습니다. 다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개보수공사비에 1억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분야는 농어촌상수도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하수관련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비와 전기사용료 등 2,326만원 계상했습니다. 233쪽, 하수도관거 사업비 국비 7억3,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3억8,600만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주암ㆍ낙안ㆍ황전하수종말처리장 설치건은 양여금사업이 68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본예산은 2005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은 2003년도 이월사업비로 공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이 진행되겠습니다. 235쪽 대평들 배수펌프장 관급자재 등 배수펌프장 시험운영에 따른 경비로 2003년도 시험운전을 못해서 4,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는 총공사비가 5억7,000만원이었습니다만 본예산에 4억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족재원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52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쪽까지 예산총액 사업 예산총괄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참고로 1회 추경예산에는 모두 208억1,569만9,000원으로 본예산 193억1,726만3,000원 대비 7.8%가 증가된 14억9,843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43쪽부터 548쪽까지 원수 및 취수에 따른 봉급과 제 법정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549쪽, 누수복구비, 계량기 교체비에 7,500만원과 4,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급수관 교체비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7쪽까지는 일반관리비인 인건비와 법정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569쪽, 하단부에 금당지구 배수관 시설공사에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조례일원 외4개소에 대한 노후관교체공사비 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사천 취수장은 2001년 7월18일 도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88년에 설치된 노후펌프기가 고장이 나서 1대 교체비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71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년도 6월 12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 대룡정수장의 기본적사무용품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고지서 출력비 6,7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73쪽, 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2억8,000만원을 상환코자 합니다. 현재 7%로 악성부채 3건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분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5쪽부터 587쪽까지는 예산총칙 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1회 추경에 260억2,407만3,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10.2%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95쪽, 대평 배수펌프장 운영비 6,688만원 계상했습니다. 596쪽부터 599쪽까지는 하수처리장 운영비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은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599쪽, 하수 슬러지 처리비입니다. 2억2,586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슬러지는 1일 4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투기는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600쪽부터 614쪽까지 봉급 등 수당 제경비 사항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2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총32억1,544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앞서 일반회계 하수도 분야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2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주암ㆍ낙안하수도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비 2억3,89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계상되었고 앞선 보고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632쪽, 중간부분에 영산강, 주암호 수계 환경기초시설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의 성격은 양여금 지원시 시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일종의 자금형식입니다. 송광신평 외서처리장 설치공사비에 5억6,400만원과 섬진강수계 마을하수처리공사비에 1억8,20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633쪽은 자체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내 축폐진입로 공사에 1억5,000만원과 중앙동 차 없는 거리 하수도 설치 2억과 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원형에 도색비 6천만원, 포기조 내에 상당한 위험시설이 되어 울타리로 해서 경계를 조경으로 하고자 해서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유입동 침사지 크레인 설치와 반송 모노레일 설치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 기계가 5년 이상 쓰다보니까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고장 시에는 무거운 기계를 들어올리는데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공사비입니다. 639쪽 축산폐수처리장 내에 협착물 및 탈수케익 분리 시설공사비에 2억 계상했습니다. 현재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류식으로 전환이 되면 성상별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2005년도부터는 슬러지 매립 기준이 강화되어 현 합류식으로는 매립을 할 수 없게 되어 시설보강을 하는 내용입니다. 640쪽, 축산폐수처리장은 환경보호과에서 금년 조직개편에 따라 하수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과 상하수도 관리과의 각종 재산취득비 4,587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상수도분야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수도행정서비스헌장 발표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네, 발표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적시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569페이지를 보시면 금당왕지지구 배수관 시설공사 요구액이 있는데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현장의 고충도 이해합니다만 너무 현실적으로 도심에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되고 있지 않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당지역에 조례동 1617번지 일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고지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렇습니다. 17번지, 18번지, 19번지, 20번지, 21번지, 22번지 특별히 1623번지 1626번지 1627번지 1628번지 이 일대는 2년 전 본예산 때 예산편성을 해서 가압시설을 확충했고 또 지난 2003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추가 기기를 도입했고 그런 상황에서 또 발생이 되고 있다. 지금도 주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대처가 되어야지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룡정수장 정수장이 완공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관로가 체육관까지만 되어 있는데 체육관에서 금당지구로 연결해야 됩니다. 현재 800미리 관으로는 수압이 약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몇 세대의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물의 공급은 다 해 줘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팔마체육관에서 금당지구로 잇는 배수관 연결공사가 되면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이 전부 차야만 올라가는데 꼭데기가 되어서 물이 전부 차기 전에는 안올라갑니다. 
○위원 박광호   
ㆍ정말 안타까운 것이 불과 몇 년 앞으로 못보고 택지개발이 있었고 이런 분양 후에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소관과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소 등 해서 공직에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고민해야 하는가! 도시계획 하나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전망조차도 내놓지 못하고 했다는 것이 아쉽고 아무튼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상수도과에서는 상수도 시설 확충부분하고 급수개선 이것이 가장 큰 핵심 아니겠습니까? 
ㆍ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서비스헌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헌장에 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현재 정수장의 수질측정 부분에 있어서 24시간 가동체제가 도입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러면 추가로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언론을 통해서 우리 순천시의 수돗물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네, 합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러면 우리가 발표하는 그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저희 수질검사소에서 나온 검사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조사의 기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조사의 기점은 각 가정하고 수도꼭지에서 나온 것하고 저희 정수장에서 나온 것 하고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수도꼭지 그러니까 최종수에 있어서 그 내용이 반드시 크게 반영되어야 하고 환경언론 방송보도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우리시에 노후 급수관이 약 160키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교체한다고 해도 10년 정도 걸려야만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도 상수도 3단계 관로망 샘플을 가져다 놓았습니다만 이것이 두고두고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은 관로다. 이 관로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재질을 갖다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유념해서 시행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수질평가위원회가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 실시되는데 이 수질평가위원회 부분 또한 본위원이 볼 때는 적어도 분기별로 적용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감 없이 이 수질평가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오픈하고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가릴 부분이 따로 있죠, 이 부분은 가려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오픈하면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감사합니다. 
○위원 박광호   
ㆍ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네, 노후관 교체도 행정서비스 헌장을 선포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10억씩 주기로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꼭 10억씩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59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하수슬러지 처리업체 위탁비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다가 추가로  문제가 있을 때 추경을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1억5,1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미 집행을 4월까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은 없어졌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아마 심의과정에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심의과정에 꼭 필요한 것을 깎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래 예산을 세울 때 몇 톤을 세운 것입니까? 23톤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네, 23톤을 세웠는데.
○위원 유종완   
ㆍ40톤이 하수고형물 함유량 예상보다 높아서 그렇다는데 하수고형물 함유량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수 슬러지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스컴이 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하루 최고 많이 뽑을 때는 150톤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쌓였던 부분들이 처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스컴이 일어났는데 슬러지를 계속해서 가동하다보니까 기계도 무리가 되고 해서 약 석달 가까이 적당한 선에서 120톤 정도를 매일 빼다가 전주부터 40톤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는 저희들이 임의로 다른 곳에 처리할 수 없고 반드시 해양투기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슬러지 비용만큼은 법정경비나 거의 같은 경비의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이 듣고 싶은 얘기는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하루에 14톤 처리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받았냐는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처음에 23톤으로 예산을.
○위원 유종완   
ㆍ여기에 14톤으로 되어 있어요. 못할 것으로 안된다는 부분은 명백하게 가서 얘기를 해서 검토되어 해야지 그렇지 않고 추경에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이 추경이라는 부분에 너무 남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4톤 1일 처리한다고 예산 세워놓고 이번 추경에 와서 40톤 예산을 세워서 온다는 자체가, 처음에 예산 세운 사람이 도대체 봉급쟁이로 가치를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차질을 너무 많이 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수슬러지를 자원화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자원화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자원화를 하는 문제는 현재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오늘 들은 얘기는 재생이 되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재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비료화 하는 방법, 복토화 하는 방법, 소각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소각처리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현재 자원화는 안시키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네, 현재 안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8페이지를 보면 기대효과 해서 정상적인 순천하수처리장 운영으로 순천만 수질보전에 기여한다 이것은 말이 맞고 하수 슬러지 자원화로 환경기초시설 인식 제고, 좋은 문자만 써놓으면 효과가 되는 것입니까? 안하고 있는 것을 뭐하려고 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앞으로 기대효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송광 하수종말처리장 삭감된 부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양여금에 따른 도비 삭감 부분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삭감되고도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네, 12월 30일까지 공사 완공된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다 끝난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네.
○위원 김윤수   
ㆍ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요청을 했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비슷한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국도비 변경사항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3억 정도 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 김윤수   
ㆍ감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주암하수종말처리장도 1억7,000만원 감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일을 못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못되어  작년도 사업비가 남아 이월되는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까지 사업이 완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총액에는 변동이 없이 모두 2005년도에 끝날 사업으로 작년에 일부가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까지 사업이 완공될 사업이기 때문에 총액에는 변동이 없이 모두 2005년도에 끝날 사업으로 추진은 이상 없이 됩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애당초 사업요청을 할 때 정확한 사업요청을 했어야지 여기에 사업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요청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작년도에 가내시된 것과 금년에 확정된 사업비에 차등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이와 같은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차질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ㆍ2003년도 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 전용 인라인스케이트장 처리에 4억8천만원 올라와서 그것은 확정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4억8천만원으로 일을 해야지 9천만원은 또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총체적인 설계를 하다보니까 4억8,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총괄 계약을 해서. 
○위원 유종완   
ㆍ당초 예산을 4억8천으로 한다고 해서 확정해 준 것인데 또 9천만원 올라오고, 조금 있다가 또 약 5천만원 올라오겠네요. 면단위에서 예산 있냐고 하면 예산 전혀 없다고 합니다. 단돈 1천만원도 예산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예산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것이 순천시청 돈이지 본위원 돈도 아니고 소장, 과장 돈도 아닌데 4억8천만원으로 한다는 부분을 왜 9천만원이나 몇 % 증액되어서 예산을 또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본예산 사업비에서 산정에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공사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9천만원이 없으면 제대로 된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에서 슬러지가 1년에 총 몇 톤이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총체적인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1톤에 얼마씩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2만6,000원 정도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톤당 2만6,000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네, 톤당 처리비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1차 운반이 되고 또 해양투기가 되기 때문에 2차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업체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경쟁입찰입니까, 특정기업에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경쟁입찰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 업체와 1년에 몇 톤이 나오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동욱 의원 외7인 발의) 

(16시17분)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동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ㆍ서동욱 의원입니다.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2쪽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소재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급식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환경개선 및 교육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의 학생까지 확대 적용하고 제3조 자치단체의 임무의 단서조항 단, 지원범위는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경우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경우 국ㆍ도비 보조비율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의 의미가 없어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행정기관, 교육청, 시의회, 학부모단체, 교사단체, 농민단체가 다양하게 참여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급식 지원활동을 하는 소비자단체에 대해서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 정의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학생을 포함해서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이고 제3조 자치단체의 임무의 단서조항 단, 지원범위는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3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에서 위원회 구성에서 학교급식 지원활동을 하는 소비자 단체 1인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대로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서동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23호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이 아닌 다른 조례안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순천시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급식환경 개선으로 성장 발육기 학생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공급과 환경개선 및 교육발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적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교육인적자원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의 학생으로 확대 적용하고 제3조의 지원범위에 있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의 삭제와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교급식 지원활동을 하는 소비자단체 1인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조례에 의한 학교급식 환경의 개선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대상기관의 확대는 물론 소요경비 지원범위 삭제 및 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잠깐 전문위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십니다. 
ㆍ조례 제7조2항 제3호를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위원회 위원 구성 내용입니다. 적어도 신설조례이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설조례는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활동하게 될 의원님들의 추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적시된 것은 의장에 의한 추천입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안병용   
ㆍ네.
○위원 박광호   
ㆍ그런데 의회의 추천방법이 있고 의장의 추천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위원은 적어도 앞으로 신설될 조례에 있어서 조례상에 의한 위원회 활동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추천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적어도 의회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의장의 추천일 경우는 그런 부분이 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신설조례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 답변을 하시기 그러면.
○전문위원 안병용   
ㆍ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기존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개정조례안이고 방금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부분들은 심의를 할 때 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26분)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이라면 종전의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을 말합니다. 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금년 1월 20일자로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법률에 맞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생산녹지지역에서의 용적률이 50%로 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60%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건폐율이 60%로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용적률이 50%로 되어 있어서 이 사항은 바로잡기위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리지역 내에서 기존 공장을 기존부지 내에서 증ㆍ개축할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라도 허용하고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설립을 신청하여 2005년 1월 20일 내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라도 건축을 허용하며 농림수산업용 창고 이외에 일반물류 창고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사항은 건축행위 완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사항이므로 조례로 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 조례의 모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종전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인 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2004년 1월 2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생산녹지지역에서의 용적률을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 60% 에 맞춰서 현행 50%에서 60% 로 상향 조정하고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시 관내 지역으로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을 이전시 자연녹지지역에서도 허용하며 종전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내에서 부지 면적이 1만평방미터 미만이라도 기존 공장을 기존부지 내에서 증ㆍ개축 허용과 2002년 12월 31일 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여 2005년 1월 20일 내에 착공한 경우 1만평방미터 이내라도 신축 및 농림수산업용 창고 이외에 일반물류창고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관련법 시행령에 의거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31분)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ㆍ농촌지원과장 전효식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618번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기계 반값 지원 중단으로 고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영세농을 지원해서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농가 가계부담을 줄여 농촌의 활력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순회수리시 부품대금은 현행 기종당 품목당 1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했으나 기종당 2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구입원가로 징수하는 무료부품 확대 실시입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소액부품의 무료봉사는 농가 가계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제고시키면서 수리불편 해소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입법예고와 심의위원회 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동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 고장에 대비,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농업기계 수리에 따른 부품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순회수리시 부품 대금을 현행 기종당, 품목당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징수하였으나 기종당 총액 2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구입 원가로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정부의 농기계 반값 지원 중단에 따른 어려운 영세농을 지원하고 폐농기계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와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며 농가의 가계부담을 줄여 열악한 농업활동에 활력을 도모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는데 농민들이 흡족해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ㆍ제 생각에는 흡족하다고 봅니다. 욕심은 한정이 없겠습니다만 현재 1만원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2만원 한다면 농촌의 농업인들이 농성을 짓는데 상당한 기쁨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2만원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율도 있으니까, 또 순천에 농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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