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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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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6월29일(화) 10시00분


  1. 1. 제97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03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3. 3. 2003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4. 순천시국내ㆍ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
  5. 5.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주거환경개선사업(구암A지구)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7. 7.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1.   심사된안건
  2. 1. 제97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3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4. 3. 2003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국내ㆍ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주거환경개선사업(구암A지구)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순천시장 제출)
  8. 7.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에 앞서 제97회 순천시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3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먼저 검토한 후 순천시국내ㆍ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주거환경개선사업(구암A지구)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등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내실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97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3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3. 2003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2003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3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3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회계과장 차용옥입니다. 
ㆍ안건 5페이지 의안번호 635호 2003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완료되어 97회 정례회 회기 내에 결산승인을 얻어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003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입니다. 2003 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액중 세입예산 현액은 5,727억2,000만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5,767억3,1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568억1,600만원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2,199억1,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962억7,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99억9,3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79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9억4,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37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352억4,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621억1,300만원이며 그중 4,519억5,1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01억6,200만원 중에서 25억5,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76억1,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464억6,800만원이고 지출액은 3,101억3,9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161억2,100만원이며 불용액은 202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13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247억8,100만원이며 미수납액 126억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 1,262억5,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66억7,700만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480억7,500만원이고 불용액은 31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수납액은 5,767억3,1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5,727억2,000만원 대비 101%이며 징수 결정액은 5,995억으로 96.2%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과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으로 5,727억2,0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568억1,600만원이며 이월액은 1,641억9,600만원이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19억4,100만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7억7,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 962억7,300만원, 사고이월 399억9,200만원, 계속사업비 이월 279억3,000만원, 보조금잔액 19억4,100만원, 순세계잉여금 537억7,700만원으로 총잉여금은 2,199억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14페이지 의안번호 636호 2003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따라 2003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주요 내용입니다. 2003 회계년도 예비비 268억3,700만원 중에서 태풍 매미피해 낙과 배 수매자금 등 9개사업비로 5억3,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8,700만원은 지출하고 1억3,000만원은 이월했으며 1,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이월액은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비 1억1,300만원, 수산시설물 복구비 1,700만원으로 국도비의 예산 성립전 집행을 위하여 시비부담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나 사업승인 지연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의 불용을 방지코자 이월을 시켰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예비비 승인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의회에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쓰라고 해놓은 것인데 이월금액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차용옥   
ㆍ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아니, 불용액.
○회계과장 차용옥   
ㆍ낙찰차액으로 불용을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낙찰차액으로 불용액이 되었다고요?
○회계과장 차용옥   
ㆍ매미 태풍피해 사업이 보조사업 등 해서 9건 사업이 있었는데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나머지 1,955만2,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면 예산 불용액 처리 사항이 세밀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배부한 유인물에 보면 농산물유통관리 해서 지출결정액이 3,150만원입니다. 그 외 불용액이 738만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낙찰차액으로 봐야 됩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건별로 그렇게 된 모양인데 총 합해서 1,955만원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1,955만원은 포괄적인 것이고 농산물유통관리예비비도 입찰로 했습니까? 
ㆍ낙과수매를 입찰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자세한 내용은 사업 주관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에 대한 불용처리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보조사업을 예비비로 잡아놓고 3,150만원을 예비비로 잡아놓고 거기에서 불용액을 748만원 불용액으로 한다면 그것은 안맞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자세한 내용은 사업 주관과에서 자료를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회계과장은 김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자료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순천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세입ㆍ세출 예산 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를 세밀히 한 것으로 압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3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국내ㆍ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국내ㆍ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래   
ㆍ문화경제국장 김영래입니다. 회의서류 37페이지, 의안번호 제629호 순천시국내ㆍ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국가적인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환경이 취약한 우리시를 경쟁력이 있는 투자 환경이 좋은 도시로 가꿔 자본유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다른 산업단지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해룡산업단지의 임대업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하여 조기에 경쟁력이 있는 산업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춰 많은 일자리 창출로 고용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는 300만불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약 36억원이 되겠습니다. 300만불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 국내 투자의 경우는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20명 이상으로 하였으며 지원내용에 있어서는 투자지역 주변에 대한 기반시설 우선건설, 입지보조금ㆍ이전보조금ㆍ고용보조금ㆍ실험용역보조금을 지원, 또 해룡산단의 경우 투자 금액 및 고용인원이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임대금액의 100분의 70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고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체계 및 실정 보상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관을 임명하여 시작단계에서부터 공장 준공시까지 업무를 총괄 대행해 줄 뿐만 아니라 유치실적에 따라 보상 및 인사상 우대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공무원이 기업유치활동을 할 때 주요 인센티브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안건이기도 합니다. 내용적으로는 기업환경이 취약한 우리시 지역으로 이전을 기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기업을 유치하자는 전략입니다. 또한 법률적으로는 올해 4월 발효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이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집행부나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우려는 역시 재정문제입니다. 우리시는 다른 지역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므로 이 조례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시에 많은 재정수요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전라남도의 경우 지원실적이 전무하고 몇 년 전부터는 다른 자치단체도 대부분 앞다퉈 이와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원된 사례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유치된다면 3년 후부터는 각종 지방세 등으로 지원자금이 회수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거주함으로써 안정적인 인구확보 및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소요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치단체에서 1건의 인터넷 의견이 올라왔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으로 공청회 개최나 시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만 이런 조례 제정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말씀드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이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629호 순천시국내ㆍ외기업및자본유치를 위한지원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동 조례안은 순천시에 국내ㆍ외기업유치 및 자본유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전라남도국내외기업및투자유치를위한조례 등에서 위임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종 세부 지원사항을 마련하는 우리시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정조례안 제3조 국내외 외국인의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대상 및 범위와 제4조, 투자지역 주변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 및 조정사항과 제5조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의 주변환경과 여건을 감안할 때 투자유치 및 촉진을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매년 지원책정 예산액이 많게는 100억 이상 소요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비춰볼 때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 수립과 지원계획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는 것이나 전문위원님 타당성 보고에 의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적으로 질문하면 장사가 자본금 없이 장사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영래   
ㆍ자본 필요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유치에 따른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울산시나 경주시의 경우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고 그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들을 선진지 견학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도 이런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절대로 필요한 사업은 틀림 없는데 이에 대한 홍보계획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혹시 그런 홍보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래   
ㆍ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공포된다면 이에 대한 홍보계획을 세워서 우리시도 이런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전국 기업체에 알릴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주 금요일 도에 가서 경제자유구역 2차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도의 시각이 토지공사 단독시행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날 여기에서 교수단 또 임종기 의원님, 부시장님과 제가 올라가서 토론을 벌인 결과 신대 배후단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순천시와 토지공사가 50대 50으로 참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이런 조례야말로 국내에 다른 기업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투자 유치를 위한 대화의 자료로 쓰고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 전라남도조례는 6개월 전에 제정이 되었는데 불행히도 전라남도는 1건의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사실은 투자여건이 열악합니다. 이런 인센티브라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실무진들의 판단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한 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묻는다면 토개공과 신대지구는 협약이 되었죠?
○문화경제국장 김영래   
ㆍ협약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협약이 앞으로 진행될 것인데 협약이야말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 내지는 법률가까지 동원해서 협약을 위한 지원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호도 우리시 의견이 반영이 안되거나 또 토지공사 자의적으로 개발이 가지 않도록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것이 하나의 목표물이 되어서 인센티브에 적절하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래   
ㆍ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것은 국내ㆍ외에 관계된 모든 기업체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영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해외쪽으로 가서 저희들이 설명하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영래   
ㆍ아직 그럴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조례를 살펴보면 전라남도는 지역적으로 국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불산단 그 쪽으로만 집중을 시키겠다 그러나 그것은 형평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불산단으로 한정을 하면 안되니까 순천시는 전지역 특히 포커스를 맞춘 곳은 해룡임대산단입니다. 거기가 아직 조성이 안되었지만 앞으로 해룡임대산단으로 임대를 할 때 평당 임대료를 1만6,000원을 보고있는데 그러면 들어올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에 보면 100분의 70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부담할 것이 약 5,000~6,000원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순천시의 투자조건이 유리하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꺼번에 수백억이 소요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담도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만 그것은 기업에서 내는 세금으로 많은 부분이 환원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조례를 살펴보면 50억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백 수천만달러를 지원하더라도 한도액은 50억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없이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사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어 운영을 해보면 예측 불가능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재정 부담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알겠습니다. 여수시 공무원들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이런 관계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신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ㆍ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재정발생 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발생했을 경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산요구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안별로 의회에 예산요구를 추경 등을 통해서 할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영래   
ㆍ그것까지는 방침이 안 정해졌습니다만 그것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윤병철   
ㆍ포괄적으로 투자유치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문화경제국장 김영래   
ㆍ네.
○위원 윤병철   
ㆍ두 번째는, 물론 탄력성이나 시급성을 요할 때 꼭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 의결을 할 때 이 조례안을 또 나름대로 심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고 투자유치 인센티브 현황을 전라남도와 진주시, 우리가 내놓은 조례안하고 3개 단체를 비교하면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입지보조금 아시죠? 입지보조금에 토지 매입가하고 분양가가 서로 전라남도와 진주시는 분양가의 지원이고 순천시 지원내용은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의 50% 지원 이런 차이점하고 어떻게 그런 차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내기업 면에서 보면 지원업종이 순천시는 표준산업 분류 규정이고 전라남도와 진주시는 국내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으로 되어 있는 그 차이점, 또 한 가지는 이전보조금에서 시설비에 한해서 최대 10억까지 지원하는 부분하고 이전비의 10%와 1%로 전라남도와 진주시가 각각 지원하는 차이점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래   
ㆍ3군데 자치단체 세세한 차이점은 말씀을 못드리고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에서 마련한 조례에 대해 보완적인 개념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는 대불산단을 겨냥해서 하기 때문에 분양가 문제가 나옵니다. 대불산단 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 지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임대료 보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국인에 대해서 입지부담금입니다. 신규투자를 했을 때 또는 순천시를 찾아왔을 때 입지부담금이지 분양가 부담금이라는 차이를 안뒀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도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입지보존금을 주겠다는 차이라고 받아들여주시고 진주시와 비교표를 냈습니다만 자세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검토가 되면 서로 의견을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과연 돈이, 포괄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입지보조금이라고 했습니다. 입지보조금 매입금이 총 167억 이상으로 판단을 할 때 167억 이상일 때 50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차등으로 규칙에서 정할 것입니다만 5단계로 나눴습니다. 최하 10억에서 최고 50억까지 제한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윤병철   
ㆍ알겠습니다. 지원업종하고 보조금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파악을 못하셨다니까 차후에 말씀을 해 주시도록 하고 이전보조금 차이가 순천시는 10억 전라남도와 진주는 최대  2억인데 이전에 대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순천산단과 국민임대.
○문화경제국장 김영래   
ㆍ우리가 이전보조금을 최대 10억까지 했고 전라남도가 2억인데 이것은 서로 표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많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남도는 이전의 경우가 산단을 딱 정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입법예고를 하는 과정 속에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은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공청회는 하실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영래   
ㆍ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계 상위법령이 마련되고 또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경쟁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순천시가 따라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동안 의원님들이 인정해 주신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만 열심히 투자유치를 해서 사실은 과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를 먼저 제정해 놓고.
○위원 윤병철   
ㆍ공청회는 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영래   
ㆍ공청회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국내ㆍ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주거환경개선사업(구암A지구)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암A지구)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건축과장 박인수입니다. 의안번호 631호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3년 5월 29일자로 법이 주택법으로 변경이 되면서 주택법 52조 및 동법시행령 67조에서 공동주택의 민원해결 및 조정을 위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보안과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위원회 기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주체간의 분쟁을 심의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은 주택법 52조 및 동법시행령 67조에서 공동주택의 민원해결 및 조정을 위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은 2004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자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주택법 52조 및 동법시행령 67조가 되겠고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0쪽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제2조에 위원회 구성은 당초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법이 변경되면서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법이 변경되면서 위원회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위원의 범위는 시공무원 시의원 건축회계 공동주택관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도록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법이 변경되면서 분쟁이 발생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한 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추천한 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학식과 경험, 덕망을 갖춘 자, 소속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4조 기능에 있어서 당초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은 운영 등에 관한 분쟁, 관리비 징수 등과 관련된 분쟁,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 시장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조정 의결토록 되어 있었으나 변경안에서는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만 다루도록 되어 있고 시장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신구대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633호 구암A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노후 불량 건물의 밀집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암A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시행하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덕암동 307번지 일원이 되겠고 정비구역은 6만8,200㎡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교부세 10% 도비 3% 시비 37%를 포함해서 5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을 보면 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로서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수가 당해 정비구역 안의 건물전체의 50%를 상회하고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노후 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는 지역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 현황입니다. 구암A지구는 순천시청에서 동쪽으로 약 2키로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북측으로는 중로 2-12호선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구내 지형은 주변여건이 저지대이며 남쪽은 낮고 북쪽은 높게 지형을 형성하고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노후된 불량시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전체적인 건물현황을 보면 정상건물이 41동, 불량건물이 182동 해서 223동이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토지 현황은 국공유지가 21필지, 사유지가 311필지 해서 332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면적은 국공유지가 8,045평방미터, 사유지가 59,795 해서 68,200이 되겠습니다. 구성비율로 보면 국공유지가 12.3% 사유지가 87.7%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 현황이 전체세대수는 260세대에 인구는 749명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사유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정비계획입니다. 시장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토지 소유자는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융자를 받아서 개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를 8개 노선에 1,030미터 개설하도록 했고 상수도는 전체가 1,298미터 하수도 2,480미터인데 그중 우수로 1,017미터, 오수가 1,453미터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보상비가 32억5,000만원, 공사비가 17억5,000만원 기타 4억 해서 총 5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계획은 금년도에 28억6,300만원을 기 확보했고 다음 연도인 2005년도에 25억3,7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 1월 건교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확정된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구와 우선사업순위를 결정했습니다. 2003년 7월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계획 수립과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정비계획 지정고시를 8월까지 마무리 하고 사업시행 공고 공람을 7월에 실시해서 금년 1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의안번호 제631호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본 조례안은 동조례의 모법인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되고 2004년 1월 19일자 주택법과 2004년 3월 29일자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명인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순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로의 변경과 위원회 구성인원을 당초 15명에서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위촉 및 임명에 있어서 선임사항과 심의조정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관련조항을 삭제 및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련법에 의한 공포 및 위원회의 구성사항 변경과 기능을 공동주택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해결을 위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보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당히 기능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갖고 있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위원장의 선출을 위원회에서 자유스럽게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꼭 시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하는 대목에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당초에는 전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법에 명시되어 내려 왔습니다만 법이 변경되면서 사업주체간에 분쟁자를 사업주체가 2사람 추천하고 또 그 쪽에 있는 관리위원회에서 2사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위원장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주인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추천한 사람은 위원장을 할 수 없다 그 나머지 분들만으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잖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다면 민원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시장인데 시장이 임명한 위원장이 그 위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조례안을 보면 위원장은 1항 3호 내지 5호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 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는 할 수 없지만 다른 부분은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모법이, 조례에 개정된 사항인데, 조례 개정안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원은 해결의 최우선결정권자가 시장인데 그 결정권의 중심에 서있는 사람이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만이 없도록 해소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는데 시장이 위원장 임명해서 결정권이 내려졌을 때 민원인이 승복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러니까 그 쪽에서 전부 추천하는 사람들이 시장이 다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만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민단체 아니면 전문가 그리고 사업주체가 선정하는 것으로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민간인이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기태   
ㆍ담당과장은 문제없는 것으로 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정당한 민원해결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요구하는 민원해결방법이 안나올 때 불만이 있는 사람은, 시장이 임명한 위원장의 결정권을 어떻게 내가 승복할 것인가 하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응이 있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김기태 위원님 말씀이 본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해당법인 주택법시행령에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알겠습니다.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구암A지구)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암A지구)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순천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7항 황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윤규   
ㆍ하수도과장 박윤규입니다. 황전면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전하수종말처리장은 황전면 선변리 41-3번지 일원에 50,526평방미터의 부지를 확보하여 처리장, 진입로, 관로, 펌프장 등을 설치하여 1일 1,100톤 처리용량으로 월등면 일원과 황전면 일대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14.6키로미터의 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입지 여건으로는 순천시청에서 약 21키로 떨어져있는 지점으로 황전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황전천, 월룡천, 회룡천이 방류하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도17호선과 약 500미터의 거리를 접하고 있어 접근성도 양호한 편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방류지점 하류에 구례군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취수원별로 지정기준에 의거 유하거리 4키로를 표준거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리장 위치는 6키로미터 이상 떨어져있어 보호구역에 저촉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관계기관 및 관련법 검토 결과입니다. 본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공고 및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하수관거 및 처리장 위치변경 요구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주변 여건과 공사지연, 보상비 과다소요 등의 사유로 위치 변경은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법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전 환경성 검토, 농지법, 하천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관련부서 또는 기관에 협의한 결과 절차상의 보완사항은 있었으나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협의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 동향입니다. 아직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로 각인되어 있어 설치지역주민들은 농지부족 등의 사유로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대부분의 하수도처리에 지역주민들은 동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중 의회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8월 중에는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겠습니다. 8,9월중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10월중 환경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황전하수종말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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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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