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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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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6월28일(월) 09시55분


  1.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09시55분 개의)

○위원장 권한대행 김윤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 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56분)

○위원장 권한대행   김윤수
ㆍ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특별위원회는 제9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200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과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2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동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먼저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토의를 한 후 선임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으로 무기명 비밀투표와 추천에 의한 선출방법이 있습니다만 추천에 의한 선출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서동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한대행   김윤수
ㆍ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서동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동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장으로 선임된 서동욱 위원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동욱   
ㆍ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 2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열정을 가지고 제출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기간동안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 하실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09시59분)

○위원장 서동욱   
ㆍ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ㆍ윤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동욱   
ㆍ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윤병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간사에 윤병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윤병철 간사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서동욱   
ㆍ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리고 방금 의결된 의사일정은 위원님 여러분과 간사님과의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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