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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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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1월8일(월) 10시00분


  1. 1. 제10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3. 200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4. 2004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안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0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용훈 위원외 12인 발의)
  4. 3. 200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5. 4. 2004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안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0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용훈 의원외 12인 발의) 

(10시01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용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51호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인 환경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에 대하여 피해보상의 일환으로 주민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6조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7조의 기금관리 및 운영위원회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였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8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기능에서는 기금운용 및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9조의 회의소집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토록 하였으며 임시회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4조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는 해당지역 시의원, 주민대표, 전문가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지원협의체에서는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 전문기관 선정과 주민지원사업 계획서 및 편익시설의 종류와 설치방법 지원규모 대상사업 결정 시설운영에 따른 분쟁의 중재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2 및 영 제18조 1항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5조 주민감시위원 위촉은 법률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감시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16조에서는 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결정 및 후보지 공모 공고시 제시한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했고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5페이지 의안번호 651호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설치촉진및주변지역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금운용과 주변지역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에서 기금운영위원회를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으로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지정결정을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과 지원사업 계획수립 시설운영에 따른 분쟁의 중재등을 설치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제16조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 결정 및 후보지 공모 공고시 제시된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은 환경센터 추진진도에 따라 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와 기능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등에 있어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것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조용훈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김기태 위원님께서 전국기술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04 학술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준 위원님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께서는 환경센터 추진과 관련 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인센티브가 절실히 필요하기는 합니다. 조례개정안인데 개정하기 이전에는 소요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위원 조용훈   
ㆍ순천시가 환경센터공모를 했을때 기존안은 이번에 제안했던 안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113억안에 이번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위원 조용훈   
ㆍ기존 순천시에서 제안했던 금액과 같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용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생활자원과장 조천수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조용훈위원님께서 발의한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우선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폐기물처리시설인 환경센터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은 현실적으로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이 사업의 추진과 향후 운영과정에서도 주민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운용조례를 개정안과 같이 의결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별표1을 보면 주민지원기금 출연금과 쓰레기반입수수료 징수액 봉투판매 10% 주민편익시설설치 이것이 특조법이나 특조법시행령에 나와있는 주민지원기금인데 그밑으로 지역개발사업과 마을숙원사업비는 폐촉법에는 시행령에 안나와 있으니까 지급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마을숙원사업비는 소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한선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이것은 구체적으로 마을숙원사업비가 정해져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숙원 사업비라면 당연히 행정에서 앞으로 수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숙원사업을 환경센터 후보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자는 차원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취지는 이해하는데 조례상으로 구체적인 상한선이나 연간 몇 억원 한도 내에서 한다는 상한선을 명시해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곡성군과 협의를 해야 할 텐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인센티브는 어떠한 항목에서 나갑니까? 재원이 어디에서 조달되어 나갑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곡성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는 협의된 바 없습니다만 곡성군이나 인접 자치단체에서 협의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서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당초에 지원금 50억원이 현재 환경센터에 종합환경센터가 아니고 분산된 환경센터로 되어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애당초에는 50억원에 했던 부분에 서면 건천지구로 한다고 했을때는 종합환경센터였습니다. 지금은 종합환경센터가 아니고 분산화 계획으로 해서 주암의 경우는 소각장만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아닙니다. 다만 당초 서면 계획과 상이한 것은 지난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만큼의 처리시설은 환경센터와 같이 묶어서 가는 것보다는 따로 가는 것이 좋겠다해서 음식물처리시설만 별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당초 와 같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장만 분리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는 50억이라는 것이 음식물쓰레기까지 일단 전체적인 환경센터를 포함해서 50억원으로 출연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한 것은 소각장에 대한 출연금으로 볼 수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소각매립장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대한 출연금 역시 발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공고가 지난 해 12월달에 공고 할 때 지원기금조례상에 나와있는 내용은 음식물처리시설을 제외하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공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재 여기 조례에 나와있는 내용과는 별도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당초부터 별도였습니까? 당초에는 별도가 아니었는데요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서면 할 때는 이 내용을 포함해서 했는데 지난 해  12월 29일 공고 과정에서 음식물시설은 제외하고 이 내용으로 공고되었기 때문에 음식물시설 인센티브가 이속에 포함되어 있다고는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음식물 처리장에도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다면 이부분에 대한 것이 환경종합관리센터였을 때 5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50억이고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도 계상된다면 상당액이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민과 약정내지는 약속없이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쪽 음식물처리시설을 수용했던 지역에서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협상과정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다면 환경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그 금액중에서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113억에 대해서는 주암환경센터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내용이고 음식물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윤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주암에서 주민들이 와서 집회하는 것을 보면 상당부문 수가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개정조례안인 환경센터 설치와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인지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방금 말씀하신 음식물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주민지원조례가 그쪽과는 사실상 무관하지만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처리시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들과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쪽 주민들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환경센터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수용해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암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적지 않게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무리를 야기하고 민원을 야기시킨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주민들과 더 성실히 대화해 나가고 적지 않게 다수의 주민들은 저희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우리 주암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행정에서 약속한 사항을 보다 더 충실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주민지원조례안의 예산을 보면 113억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13억원중에서 환경센터를 마무리 하는데 까지 지속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시설비 말씀입니까? 
○위원 최병준   
ㆍ시설비는 놔두고 주민지원기금중 두 번째로 쓰레기반입료 징수 및 쓰레기봉투판매같은 것은 환경센터에 설립이 된다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계속적으로 주어야 할 사업비인데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매년 1억에서 1억5천만원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주민지원기금은 폐촉법에 의해서 환경특별기본정책의 지침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체에서 잡은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출연금과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이것은 출연금은 임의로 결정한 수치이고 쓰레기반입수수료 및 징수판매액의 10% 이것은 폐촉법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주민편익시설 또한 그때 당시 전체 시설비의 2%  범위내에서 설정해서 공고된 내용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반입료 및 봉투판매액의 10%는 사업을 해서 이익금에 대한 10%가 아닌 전체 판매액의 10%라고 한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마진이 다 갈수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마진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1억5천만원정도라고 한다면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이보다는 배이상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2003년 12월 30일 통계치로는 전체 판매액이 19억2천만원으로 20억 상당액인데 2003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는 2억정도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반입료 포함해서 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전체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1억5천만상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12월말의 통계가 안나와있을 뿐만 아니라 2001년도에 이미 입지공모 과정에서 1억5천만원이라는 전체적으로 10% 로 나와있기 때문에 굳이 그숫자를 고쳐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해서 그 숫자 그대로 공모과정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주민감시요원 위촉은 바람직 한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유급직이 환경센터에 주민대표가 4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획기적으로 개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다른 환경센터시설 대체적으로 4명정도 향후 노동조건 개선한 경우에는 좀더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는 12시간 교대근무로 해서 4명의 기준을 세웠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노동관계규정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3교대로 해서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감시요원들의 인건비는 어느 수준에서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상용일용직 수준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시에 운행중에 있는 청소차량중 연간 유류대가 총 얼마나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대당 약900만원에서 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현재 우리시가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순수 청소차량만 해서는 18대입니다. 진공흡입차량까지 합하면 19대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차들이 환경센터가 건설되면 그쪽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운행할 차량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정짓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차량들이 운행하면서 주변지역에 악취나 미관상 민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사례를 본다면 중간에 적환장을 설치해서 대형콘테이너의 압축차량으로 수송한다면 수송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고 환경유발 민원을 해 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최종결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하나의 검토내용으로 현재 매립장 장소에 적환장을 설치해서 콘테이너차 3대정도 추가 구입해서 운송은 15톤에서 22톤정도의 대형콘테이너 박스로 수송해 내는 것이...
○위원 박동수   
ㆍ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 하치장같은 것을 만들 어서 쓰레기를 거기서 분리수거된 것을 다시 또 대형콘테이너로 실어서 환경센터로 이동한다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거기에 따른 유류대금이 또 들어가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유류와 차량감가상각비 추가 인력비들을 고려한 것이 연간 2천만원에서 7천만원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를 들어 서면건천에 환경센터를 건립했을때 산출되어 나온 운영비와 주암에 건설했을때 유류대에 따른 차액과 운영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서면 건천지역과 대비표로해서는 해 보지 않았고 서면 건천으로 했을때 지방도 38호선으로 해서 5톤차를 기준으로 하면 5억5200만원정도로 분석했고 
○위원 박동수   
ㆍ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차량비, 인건비해서 5억5200만원으로 분석했고 주암에 국도 22호선으로 가는 방향과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5톤과 16톤 병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5톤미만으로 해서 다닌다면 주암은 6억22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서면 건천에 건설하는 것과 주암에 건설하는 것은 실제로 물류비용과 차량운송에서 전체적으로 1억정도밖에 갭이 없다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아닙니다. 5톤미만차량으로 해서 박위원님의 말씀대로 현재 수거하고 있는 차량이 그대로 서면으로 수송하고 주암 국도 로 수송했을 경우 약7천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순수 연료비가 가산해서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시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내용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시민들은 심지어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려고 주암에 환경센터를 옮겨서 앞으로 제반 비용을 시예산으로 감당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6천만원에서 7천만원의 돈도 적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박동수   
ㆍ1억정도 차이가 난다면 1억정도 물류비용이나 제반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주암으로 감으로서 하다못해 구례 곡성에 있는 쓰레기를 우리가 반입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처리해 주는 비용으로도 충분히 카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굳이 주암으로 간다고 할 때 물리적으로 불가피하게 먼거리인 32키로 선상에 있기 때문에 서면은 9키로로 환산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좋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때 다시 한번 면밀히 재검토해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센터가 입지한 지역에 주변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0조를 보면 위원회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순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대체적으로 관내 여비같은 경우 수당을 주는 것은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 위원들의 선진지 견학이나 출장조치를 했을때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준다는 것이고 위원회가 일상적으로 개최되는 경우는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여비라는 내용이 애매합니다. 여기는 명확히 위원회 수당해서 그밑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비는 기준은 어디까지 볼 것인가 예를 들어 위원회 위원들이 우리도 환경센터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봐야 하고 한군데도 아니고 환경포럼같은 곳을 참석해 보자해서 해외로 간다고 하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동수   
ㆍ두리뭉실하게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원하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7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15인이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당연직이 복지환경국장님과 생활자원과장님이 들어가 있고 위촉직으로는 시 의원 2명, 교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등 복잡해서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15명이면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상위법인 폐촉법에서 15인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원 박동수   
ㆍ그것은 협의체 관계가 아닙니까? 기금운용위원회는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기금운용위원회에도 15인 이내로 둘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숫자를 15명으로 한 것은 당연직이 물론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들어 가있고 의원님들도 들어 있습니다만 주민들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 에 각 마을이나 대표성있는 분들로 해서 15인정도로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런 위원회는 부시장님이 굳이 위원장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이 하면 됩니다. 충분히 이런 정도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회관 거기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15명씩 몽땅 불려서 무엇 하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감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튼 문제는 힘들게 결정했습니다만 우리시가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한들 가하겠습니까? 저같은 경우도 어려운 결단을 한 주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항간에 떠도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주암으로 결정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차량운행비 등 제반경비가 들어 갈 것이다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 나름대로 조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윤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주변에 영향지역과 인근지역이라는 섹터가 주변영향지역이라고 과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현재 폐촉법상으로는 경계지역으로부터 2키로미터이내입니다. 
○위원 윤병철   
ㆍ인근지역이라 함은 간접영향지역이라고 보면 어느 정도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2키로미터이내 지역이 간접영향지역입니다. 
○위원 윤병철   
ㆍ결국 저감장치등을 통해서 소각하는 폐기물들이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홍보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상반된 내용입니다. 분명히 주변지역 영향권내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쪽으로 간다고 보면 아이러니한 이야기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기금운영위원회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시안에 의하면 어찌보면 발의 하신 의원님에게 질의해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의원발의의 형식을 빌었지만 내용상으로는 집행부에서 빨리 서둘러야할 조례안이라고 생각되어서 전문성을 가지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주민지원협의체와 기금운영위원회의 서로간의 역할과 기능 권한이 상당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금운영위원회는 법률성에 의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설치하는 것같고 실질적으로 113억원이 투입되면서 자금운용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집행형식을 지역협의체에서 결정한다고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순천시가 각종 입찰등 전자입찰의 계약에 관한 내부규정등을 최근에 시행하면서 500만원이상은 전부 전자입찰로 하고 계약서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 적시한 조례안중 14조같은 경우는 2항 4호를 보면 지원협의체에서 다음 각호사항에 대한 설치기관과 협의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정한다는 것은 주변영향지역 결정에 환경성 영향조사 전문용역 예를 들어 용역을 지역협의체에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고있는 계약에관한법률등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아니면 계약내 규약에 의해 위반된 사항은 아닌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자체적으로 집행해야 할 일을 임의기구인 협의체인 의결기구에 결정권을 주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은 일반적으로 폐촉법의 입법취지에 연결해서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실제 행정집행기관에서 각종 환경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직접참여방식을 참여방안의 하나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ㆍ문제는 폐촉법에서 주민협의체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안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의회에서 12명을 추천하고 주민대표에서 2명의 전문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표는 의회에서 추천한 12명속에 주민대표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주민대표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주민대표의 한계가 어디까지가 되는 것입니까? 시 의원이 주민대표입니까? 아니면 이장협의회 회장이 주민대표입니까? 이런 조항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장대표나 시의회에서 선정한 대표들이 예를 들어 예산이 113억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고 조정하고 집행하는데 사업 결정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한이 모호하거나 역할이나 이런 것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내지는 정확하게 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이 잘못하시면 집행기관이 행정기관이 아닌 지역협의회라는 주민지원협의체이것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게 되는데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예산에 여러 가지 조정이나 일부분은 행정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이라도 명시되어야 한다는 우려속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도 검토할테니까 과장님께서도 답변내용 속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을 발견했으니까 그정도로 알고 질의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주민들에게 전횡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안을 수립하라는 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예.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ㆍ조례동 매립장에 인근 지자체에 매년 일정액을 부담하고 있는데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7천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정도로 봤을 때 빨리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의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동수 위원님 지적하신 적환장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수송계획은 검토가 덜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면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보다 자세한 내용은 축조심의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종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0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3항 200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시행령제17조 2 제1항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의회 전체 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보시고 추가 또는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서류 계획서와 속기록 분석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동욱   
ㆍ축조심의할 때 이 부분은 정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그러면 서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검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4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4항 2004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4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경비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기획감사실장 김기성입니다. 
ㆍ내국세 정산에 따른 총액 15%로 17억2,700만원 특별교부세로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3억원, 동천가꾸기 사업 9억원, 도시공원 리모델링 6억원, 옥룡 삼거간 도로포장공사 10억원, 지방개발사업 2,100만원해서 총 45억4,800만원을 지방교부세를 증액계상했습니다. 58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중 수용비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제출자료 작성과 제5회 자치행정혁신 대회보고서 기업도시 유치 홍보등으로 해서 일반수용비 1,75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59쪽 시설비로 시청사 신축에 따른 타당성 조사로 학술조사와 주민의견청취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제99회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으로부터 지연되었다고 질책을 받은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에 이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일반운영비는 실과소에서 과별로 일반운영비로 요구했던 것을 기획실에 총액 정리했습니다. 천만원 증액했고 국내여비가 기관공통여비 공무원교육여비가 금년에 당초 연초보다 많아서 부족액 4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69쪽,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지난 번에 기획실에 홍보업무가 넘어오면서 홍보실과 언론인 대기실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구입하고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예, 정병휘 위원님
○위원 정병휘   
ㆍ연향3지구 입구에 보면 광고판이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택지사업개발비에서 공원사업 리모델링사업비로 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것으로 공원사업을 해도 될련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도시개발에 따라 그위에 보면 석재물로 같은 맥락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전에 그부분이 충주에서 상을 타서 했다고 했는데 필요하다고 보면 예산을 세워서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에서 하면 될텐데 예산요구는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세워져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아시다시피 택지개발을 하면 종전에는 나무같은 것만 심는 형식으로 되었는데 현재 연향택지지역은 전체적으로 순천시의 조형물을 배치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특별회계 사업비에서 설계변경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방금 정병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조형물 제작만 3억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력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호   
ㆍ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행정지원국장 김영래입니다. 저희 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면 세입부분은 증감액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난 1회 추경에 비해서 54억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목별로 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5페이지 세외수입도 28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임시적 세외수입도 26억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유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담금 역시 11억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25페이지 교부세는 기획실장이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원은 금년 체납액 평가에서 세무과에서 상사업비로 2억원을 얻어왔습니다. 33쪽 보조금입니다. 11억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국비와 도비 보조금 일부가 감액되었습니다. 63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전산통신 운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 650만원, 일반운영비는 감액되었고, 64페이지 일반보상금도 감액되었고 65쪽 사업예산은 도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을 360만원을 감액하고 정보화교육프로그램 구입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는 생략하고, 67페이지 신규자를 위한 전산기기 구입을 위해서 3530만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는 생략하고, 다음은 70페이지도 생략하고 71쪽 국내여비입니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359만3천원 계상하고 지방이양농산분과 회의 참석여비 119만3천원 계상하고 저희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여비가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4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73쪽,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 자금보조 702만원은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국고 대여장학금 1억458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 자치단체등 자본이전금입니다. 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연대지원금 3,043만6천원을 계상했고 75쪽 행정서비스 헌장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80만원을 계상하고 76쪽, 범시민운동으로 벌이고 있는 칭찬사례집을 발간하기 위해 500만원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름다운 순천만들 기 성과보고회 참석자 수당 500만원과 이통장교육참석자보상금 2,4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78쪽은 인건비 증액으로 생략하고 79쪽은 저희들이 이번에 직급조정에 따라 7급이 줄어들고 6급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부담액이 줄어들고 늘었습니다. 80쪽, 본청사 비상용 전산실등 부가설비 분리공사는 천만원을 감액하고 그 대신 본청사 정보통신과등 화장실 환경개선비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사 취약부분 구조안전 진단용역비 600만원 계상하고 168쪽 여성이장마을 주민불편해소사업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고 하단부에 이통장 마인드교육비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221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700만원 계상하고 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만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는 1,13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월등면 원어민 평생학습교육강사료 360만원과 저전동은 특별히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시설입니다. 그래서 30만원 계상하고 주암면 환경센터견학 참석자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욱 위원님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76쪽 하단에 이통장 교육참석자 보상금이 있는데 내용은 이해되는데 대상자가 2박3일 합숙하는 교육인 모양인데 참석자가 200명이라는 것이 좀...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지난 번에 1차 이통장들 연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좋고 해서 이통장들이 원하고 해서 추가로 연수못한 사람들을 연수마치기 위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장소와 교육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작년에 주제는 지역리더쉽이라는 주제로 새마을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28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월등면 원어민평생학습교육강사료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월등면에 중국인과 필리핀인이 시집을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등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중국어와 필리핀어를 수강하게끔 해서 360만원해서 2명 지급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1회에 5만원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한달에 4번하는데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75쪽에 칭찬사례집 제작비를 보면 만원 곱하기 500부해서 500만원인데 페이지 수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500페이지 정도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주로 흑백으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사례가 몇 건정도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사례는 딱히 몇 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내용을 물어볼 사항입니다만 행정지원국장이시니까 2차추경의 전체 예산이 117억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건비 경상관리비 이쪽으로 만 맞추어버리고 117억중 교육지원조례에 관해서 7억인가 지원해 주고는 지역사업에는 하나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 의회의원의 입장도 반영해 주고 각 지역사업에 재원에 비례해서 나와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예산편성을 하는 직접적인 부서는 아닙니다만 행정지원국장을 하면 순위로 봐서 3위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추경규모는 117억원이라면 규모가적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도 감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감액시키면서 정기추경에 할 것도 이번에 감액시키면서 법정경비 계상위주로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사업비가 계상안되었다는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재원이 충분할 경우는 계상되겠다고 봅니다. 
○위원 최병준   
ㆍ통합된 이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지역에 나가면 해야 할 사업은 많고 농촌동에 있어서는 경계가 얼마 나 많습니까? 화순곡성구례가  있어서 그쪽 시군에서는 지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쉬우니까 국장님께서도 추경에도 지역사업이 계상되지 않는 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경계 지역 사실 통합이 되어서 11개 읍면이 승주군으로 있었다면 이렇게 어렵게 사업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지역의 의원들의 입장도 반영해 주시고 예산편성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복지환경국장 정종영입니다. 7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 인부임이 단가인상따라 520만원 증액했고, 98쪽, 복지여성과 소관으로 청소년공부방 디지털화지원 820만원과 예절교실 70만원 계상했습니다. 106쪽,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 수렵장 운영 계획취소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있고 하단부에 주암호 사업장 제초 및 풀베기인부임이 도비가 1,800만원 시달되어서 반영했습니다. 107쪽, 환경방학교실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서 감액분이고 다음 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8쪽, 하단부에 야생동물구조센터도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에 따라 감액된 사항입니다. 109쪽, 상단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섬진강수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억8,2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조센터 건립비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 자동측정망 노후에 따라서 펌프수리에 200만원 계상하고 순천만생태공원문제도 감액되었습니다. 111쪽은 천연가스 보급추진에 따라서 보조가 3억500만원이고 112쪽에 인부임 생활자원과소관으로 증액된 사항이고 11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15쪽, 유류대 인상에 따라 4천만원 계상하고 해룡면 대안리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라서 600만원 증가되었고 116쪽은 음식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단독주택 음식물처리 분리배출용 수거용으로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서 대체계상분 2천만원, 117쪽, 상단부에 환경센터 쓰레기매립시설건설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27억2천만원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폐스트로폼 감용기 교체구입비 4,900만원 도비가 시달되어 시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7쪽 복지여성과 소관으로 공원묘지주변정비작업인부임 증액에 따라서 190만원 계상하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방한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 여기도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10월에서 12월간 실비보상분이 부족해서 6,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건강증진과 이관에 따라 감액한 부분이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향동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시설비로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129쪽, 이것은 장애인체육관을 신축비로 국비가 2억원이 영달되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2억원을 계상해서 4억계상했는데 이문제는 보건복지부와 좀더 절충해서 국비를 더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사항이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4천만원 실비노인 요양시설 장비기능 보강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 시설비를 감해서 부기조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131쪽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 두가지는 가정복지에서 시설비로 두개 부분은 감액한 것이고 월등과 도사는 이것도 역시 목변경으로 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생목경로당은 시설을 사업비가 부족해서 천만원 증액했습니다. 132쪽, 호곡마을복지회관은 농업기반조성사업비로 변경하기 위해서 감액했고 133쪽, 영호남시설아동수련회 참가자 보상금을 500여만원 감액했고 134쪽,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국도 비 시달에 따라서 증액되었고 소녀소년 가장 위로금도 도비가 증액되어서 시비도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감액했고, 135쪽,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사항에서 국도비가 시달됨에 따라 800만원 계상했고 보육시설운영비와 육아시설운영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영옥어린이집 증개축비가 국도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9,500만원을 계상했고 남순천어린이집도 역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6쪽,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장비구입비가 국도비 내시에 따라 200만원 계상했고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대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고, 142쪽,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900만원,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특별수송차량구입비로 3천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경로당신축공사는 가정복지예산에서 시설비로 과목조정한 사항입니다. 150쪽, 노인회관 부대비 역시 시설부대비로 과목조정한 사항이고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실버연주단 연주복과 주암복다의 경로당 신축공사도 역시 과목조정한 내용입니다. 151쪽, 여기도 과목변경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152쪽도 순천여성문화제행사나 여성이 행복한 고을 이것도 과목변경에 따라서 부기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153쪽,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저소득모자가정지원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되었고 부자가정지원도 마찬가지이고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 지원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시비 계상했습니다. 154쪽, 저소득자녀 중고생 교통비도 마찬가지이고 양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부에 여성폭력대상자 교육여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된 사항입니다. 155쪽,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과 의료비 지원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이고 하단부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일 부식비도 인원수 증가로 100여만원 증가했고, 156쪽, 여기도 역시 피복비와 연료비도 증액한 사항이고 165쪽, 토지 정보과 소관입니다. 여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조정되었고 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라 1,570만원이 인상되었고, 166쪽, 도로명판설치는 부기조정으로 감액하고 건물번호판과 상호부기로 조정했고 지적민원실 모사전송기 200만원 167쪽은 감액한 사항이고 199쪽입니다. 여기는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입니다.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을 국비만 계상되어서 이번에 시비 1500만원 계상했고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은 황토살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관련입니다. 정기예금 5,500만원과 주암호상사호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에 6천만원 세입이 되었고 주민지원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269쪽, 인부임해서 읍면에 1,600만원 300만원은 디비구축비로 계상했고 270쪽,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100만원해서 400만원 계상하고 주암댐관련 해외선진수계 벤치마킹 견학여비로 6,900만원이 계상되었고, 271쪽, 송광체육공원 하천정비는 과목조정에 따라서 1억1,500만원이 상호 조정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용역수립비로 6천만원이 계상되고 267쪽, 주암호상사호수계 일반지원사업비와 특별지원사업비는 상호 과목조정한 내용입니다. 273쪽 상단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400만원 계상하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비비를 1,2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ㆍ128쪽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실비보상에서 부기를 보면 7월이라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6월부터 된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러면 선집행했다는 이야기이죠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6월부터 했는데 10월달까지는 다른 예산으로 했는데 
○위원 정병휘   
ㆍ그것이 아니고 기정예산을 보면 170명을 10일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달동안 했는데 위에 보면 20일을 했습니다. 남은 날은 40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20일씩을 계속했다는 것인데 선집행했다는 것이 죠?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그렇게 보면 선집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예산으로 우선 대치해서 집행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10일씩만 했다고는 것인데 2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본다면 선집행했다는 것이 죠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이걸로 본다면 선집행으로 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쓰기는 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과목간 정리해서 썼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자체예산을 조정해서 쓴점은 인정합니다. 
○위원 정병휘   
ㆍ선집행으로 해서 20일썼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인정합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111쪽에 보면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추진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이 있는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차량별로 한대씩 들어 갈텐데 대당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설치비가 이것만 본다면 5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 박동수   
ㆍ보조금이 500만원인데 실지 설치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대당 500만원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우리시에서 100%를 지원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이 부분만은 100% 지원하고 버스구입함에 따라서 버스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현재는 기존 버스차량들이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경유로 이용하고 있는 차량입니까? 아니면 새차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새차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당연히 가스로 운영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유류대도 절감되고 경영에 보탬이 되는 일인데 우리시 에이렇게 지원해 달라는 것은 특별한 지원규정에 의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규정은 없습니다. 새로운 신규버스구입을 하게 되니까 회사의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고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관련법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꼭 지원해 주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박동수   
ㆍ단순히 순천시의 환경문제 때문에 대당 5백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환경문제도 있고 새로운 시내버스로 교체하기 때문에 일시에 업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어디에 지원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양쪽 원하는 곳은 다해 줍니다. 
○위원 박동수   
ㆍ순천사주가 최금철씨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분이 동신교통 주식을 매입해서 그쪽도 사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왜 우리가 이렇게 까지 보조를 해야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물론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검토했는데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동신교통 지금 파업중이죠?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시민들은 우리시에서 대중교통문제를 관광버스를 이용하든 시영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순천교통의 차량을 보면 거의 중고 차량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설지 모르고 어떤 대형사고가 있을지 모르고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새로운 차량을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유인책으로 해서 대당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가 유인할 일이 아니고 사주로서 당연히 그 의무를 해야 합니다. 시민의 발 역할을 한다는 순천교통에 우리시가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주의 버릇을 잘못드린다는 생각에서 국장에게 묻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위원님 지적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순천교통이 아니라해도 신규차량으로 해서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그문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서비스향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270쪽 주암댐관련 해외견학여비가 있는데 460만원 곱하기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된 곳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예산이 성립되면 수계관련 6개 읍면쪽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대상지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산규모가 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일본을 비롯해서 유럽으로 보는 일정이 있는가 해서 묻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아직 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106쪽 수렵장 설정운영에 따른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렵장 허가가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수렵장 허가를 하기전에 관련부서에서 우리시의 개체수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멧돼지는 수렵장 허가를 낼만큼 개체수가 충분한데 기타 꿩이나 다른 조류쪽에서는 오히려 개체수가 부족하다해서 전체적인 수렵장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해 조수라는 것이 된다면 주민들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하시라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실태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환경청에서 의뢰해서 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특수장비로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가서 세어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일정지역으로 해서 자기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문제가 아쉬운 점이 산골짜기 같은 곳은 멧돼지 피해가 엄청납니다. 다지어놓은 농사 하루만와서 휘젓고 가버리면 하소연할 길도 없고 재해 대책도 막연합니다. 손실보상도 안되고 이런 곳은 수렵장 설치 운영해서 피해를 줄 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내년도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이 당초 5,950만원도 어렵게 해 준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이 금년에 발족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증액된 부분 1억2300만원과 방한복 1억4천만원 한가지 봉사단 하나 발족하는데 돈이 엄청난 액수가 들어 가는데 사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 개인에게 섭섭하시겠지만 농촌문제등 현안문제가 산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만들어져 증액됩니다. 이런 부분은 주무국장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농촌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도 저도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도 지적하셨는데 농촌지역사업이 이번 추경에 빠져있는 것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을 발족해서 해 보니 상당히 이분들에게 하루 5천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분위기이고 말씀드리자면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해야 하고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쪽으로 정착화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점 많은 검토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시내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이 있음으로 정신적인 역할도 하고 지도 계몽에 도움도 되고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봉사단 만들자마자 이렇게 사실 조례에 의해서 만들 어진 봉사단도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행정적인 시책으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쓰레기분리배출에 그 할아버지들이 그 역할을 해 준 다면 얼마 나 좋겠습니까만 176명이 순천시에 계몽하는데 얼마나 영향이 미칠련지 몰라도 이왕 예산이 섰으니까 유도 해서 투자 한 만큼은 뭔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영감님들을 활용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이용의 수단으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왕 예산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111쪽에 박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 천연가스버스보급 추진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보조에 대한 기 시행하고 있는 타도시 전남도면 좋겠고 인근 동부지역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270쪽 국외여비 주암댐관련 해외선진벤치마킹 견학여비 계획서와 271쪽 수질오염총량관련 시행계획용역계획서 이 세가지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즉각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소요사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99쪽, 인건비 과목입니다. 일용인부 8명과 일시사역인부 4명의 단가인상에 따라 1,200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검사실 청소인부 실험실 한방진료등 총12명입니다. 100쪽에서 103쪽까지는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예산 증감에 따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4쪽, 낙안 신전 보건진료소 청사측면의 경사가 심해서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옹벽설치와 우수관로 설치공사비로 1,5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105쪽, 향토먹거리촌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조정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37쪽에서 143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계수를 조정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4쪽, 노인대학에서 강의할 강사 10분 초빙강사수당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버연주단의 이동공연에 따른 음향기기 임차료와 보상금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5쪽에서 148쪽까지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49쪽은 복지여성과 예산사항으로 이사항은 사업성격에 맞춰 사회복지에서 가정복지로 조정계상한 사항입니다. 150쪽, 민간자본이전으로 실버연주단21명에 연주복 구입비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235쪽부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57쪽, 사항도 보조금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58쪽은 의료보호급여대불금과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3,200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마지막 259쪽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3년도 의료급여 반환금으로 2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준 위원님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144쪽, 노인대학강사수당과 관련 해서 중앙에서 강사가 오게 되어 있는데 50만원 곱하기 6회 2명이라고 했는데 결국 2명의 강사가 오게 되면 한사람이 900만원이나 됩니까? 얼마 나 유명한 강사가 오는데 하루 강의비를 150만원씩 책정하면 우리 지역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노인대학은 19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밑에는 일반강사가 따로 있고 위에는 중앙강사비가 있는데 소장님 잘보십시오 중앙강사비로 해서 18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하루 강의 하는데 150만원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예. 여기에는 중앙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서 앞으로 노인실버사회 특히 전남지역은 초고령화사회에 직면 하기 때문에 강사를 한분 모시더라도  일급 강사를 모셔서 실질적인 실버사회에 대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수강사비로 계상해서 노인대학이 정착단계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조상현 국악인이나 유명하신 분들을 초빙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알겠습니다. 중앙강사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조금전 최병준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앙강사면 보통 지방에 내려와서 할 수 있는 분의 윤곽이 나와있을텐데 어떤 분들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국악인으로 유명하신 조상현씨나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강사가 아니고 무슨 공연하는 사람이 내려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저희들이 노인문제연구소장인 박제관 이사장님등을 초빙하고자 합니다. 조상현씨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왕복비행기 여비등 
○위원 박동수   
ㆍ조상현씨 같은 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강사수당해서 150만원 곱하기 2명을 하니까 무슨 강의료가 이렇게 비싼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건강증진과에서 업무보고를 했을때 실버연주단은 기발한 시책사업으로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만 실버연주단 활동이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실버연주단은 우리 관내에서는 노인대학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읍면 지역에 순회공연을 함으로써 순천시민의 사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타지에서도 초청을 해서 공연도 했죠
○보건소장 김연풍   
ㆍ곡성에 가서 대단한 호응을 받았고 신안군에도 대단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물론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는 배려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고 바쁜틈을 이용해서 활동한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고 문제는 21명인데 숫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무용단이 있습니다. 또 고전음악하시는 분이 있고 현대음악하시는 분이 나누어져 21분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들은 바로는 트로트가수가 약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실제로 노인들에게 클레식이라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약하다고 한분도 있는데 그분은 사실 엄격한 선정과정에서 떨어지신 분이 약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무튼 이것은 우리시가 민선3기에 와서 최대의 성과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조상현씨같은 분이 오지 않아도 이분들이 충분히 활동해도 노인들에게 삶의 기쁨이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도한 강사수당까지 지급하면서 까지 물론 전국에서 유명한 분들이 우리행사에 한번씩 와서 예를 들어 팔마체육관이나 이런 대대적인 행사때 계획하고 실버악단을 최대 한 활용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05쪽에 향토먹거리촌 육성홍보물 제작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먹거리촌은 5개소 정도 지정했습니다. 선암사라든가 백반등 전번에 저희들이 수용비 약간을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순천에 홍보물을 보고 온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천만원만 해 주신 다만 제대로 된  홍보물을 만들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5천원짜리 2천부를 발행하겠다는 것인데 어디 외지로 보낼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중앙요식업체에도 주고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이 톨게이트에 나누어주니까 받아보고 점심과 저녁을 많이 먹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다면 2천부가지고 되겠습니까? 몇 만부 정도필요하죠. 왜냐 하면 수량이 많아지면 코스트가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두려면 2천부 제작해서 며칠쓰면 동이 날텐데 이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간사인 김병권 위원께 회의진행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권 
ㆍ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께서는 사업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간단명료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창용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창용입니다. 95쪽,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문고지원사업 공공도서관 임차자료구입을 위해서 국비 200만원에 대한 대응투자를 계상했고 9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한 사항입니다만 금년까지 만 시설이라 든지 하드웨어쪽에 투자 하고 내년에는 하드웨어쪽은 일체 투자를 안하고 소프트웨어쪽만 투자할 계획으로 전면적인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겨울방학중 영어캠프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 여름방학중 원어민교사들을 가지고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286명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성과가 있어서 이부분은 겨울방학까지 확대운영해야겠다해서 여러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무자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1억을 6주동안 할 계획입니다. 여름방학은 일주일 했는데 겨울방학은 6주정도로 심화학습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계획했습니다. 다음 순천여중 도서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2억8,800만원이 들어가는데 9,200만원은 자체기금으로 투자할 계획이고 나머지 1억9,2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순천여중이 옮겨가면서 남는 교실이 있는데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주민들 평생학습장소로 개방하고 주민들이 독서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다목적용으로 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또 구도심권 활성화측면에서 순천여중에서 좋은 계획이 들어 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구도심활성화측면에서 순천시민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별량면 도서실 리모델링 사업은 3천만원 계상했는데 면단위 학교 시설확충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상사초등학교 구령대 보수사업 상사주민에게 개방하는 하나의 학교의 체육시설에 대한 개방차원에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권 
ㆍ소장께서는 위원님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간략한 핵심만 짚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창용   
ㆍ매산중학교 방송실은 EBS방송이나 듣기테스트등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 장비가 노후되어 있어서 9천만원 계상했고 청암고 남문옹벽 포장공사는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약간 모자라다고 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대석초등학교 농구장 아스콘 포장은 비산먼지나 주민여가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계상했고 신흥초등학교 유도 실 확충사업 1,500만원 계상했고 동산초등학교 정구장 보수사업 3천만 이수중학교 야구장 휀스 및 테니스장 보수사업으로 1200만원 낙안중 체육관 바닥보수사업으로 5천만원 여기는 바닥이 완전히 노후되어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작은도서관 시설설치지원 여기는  조례 동신아파트와 덕암현대아파트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도서구입비 2천만원 리모델링사업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권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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