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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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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1월15일(월) 10시05분


  1. 1. 제10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4. 4.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5. 5. 순천시국제화교육특구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0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용훈 의원외 12인 발의)
  4. 3.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국제화교육특구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0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협의한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용훈 의원외 12인 발의) 
3.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국제화교육특구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국제화교육특구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우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국제화교육특구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담당과장인 양희준 과장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간략한 보고와 동시에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지난 번에 대략적이고 구체적인 보고를 하셨기 때문 에 이 자리에서 그동안 일정에 대한 부분만 간략히 보고하시고 추진일정에 대한 보고하시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3월22일 법이 공포되고 시행령과 시행계획이 9월 22일 공포되어 9월23일부터 본 법이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저희들은 교육특구를 신청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고 이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10월11일부터 11월11일까지 국제화교육특구계획에 대한 일반시민들에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10월19일 1차 보고를 드린 바 있었고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월26일부터 11월 1일사이 순천교육장과 제일고등학교, 매산고등학교, 효천고등학교, 강남여고로부터 특화사업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특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가진바 있고 11월10일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천교육장과 학교 4개 고등학교에 대한 특화사업자로 지정절차를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15일까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고 11월15일까지 재정경제부에 우리시가 계획한 특구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15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재정경제부에서는 법무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회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말까지 승인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국제화교육특구사업이 상당히 중대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이 중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2세 교육을 위해서 또 우리시민들의 영어회화능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기태   
ㆍ쓴소리를 하겠습니다. 교육장을 중심으로 각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이미 의견청취해서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의회 의견을 내놓아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아야 합니까? 다시 말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의견을 주라고 한다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김기태 위원님의 오해가 
○위원 김기태   
ㆍ오해라는 말씀은 정정하십시오. 이 내용들을 보면 28일 계획안 열람공고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의견청취는 누가 누가 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의견청취는 시민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시민들 전체에게 다묻는 것입니까? 시민들도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저희들이 의견청취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고 기간 31일간 주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청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은 의회와 사전에 법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계산해 보면 됩니다. 의회에 이러한 문제로 몇 개학교가 선정되어야 하고 영어를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먼저 묻고 의회의견을 타협한 후에 의견청취로 하여금 학교선정도 하고 마무리 때 최종적인 의회의견을 삽입시키는 것과 이것 저것 전부 다 빼버리고 집행부에서 다 선정하고 마무리만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내놓아라고 한다면 거꾸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10월11일부터 11월11일까지 저희들이 31일간 공고 기간을 주고 10월26일부터 11월1일까지 각급학교에 특화를 하고 싶은 학교에서는 저희시에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공문이 나간 결과 4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자에 대한 지정여부는 기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개 학교에 대해서 각 영어일어중국어 3개 외국어를 특화하겠다 신청이 들어 와서 4개 학교정도는 각자 다른 외국어신청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해 주어도 되겠다고 해서 특화사업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특화사업 선정이 되게 되면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리라 생각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내년부터 순천시가 평준화 지역이 되는데 각 학교에서는 활성화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유능한 인재들이 타시군으로 빠져나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4개 학교에서나마 특화사업을 했을때 상당한 부분 커버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회화만 가지고 100% 기대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순천시 교육이 지금  회화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지적되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시설문제도 그렇고 결식아동도 있고 불우아동도 있고 여러 부분이 많은데 꼭 한쪽만 쳐다보고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지적하고 싶고 순천시 교육이 비단 회화뿐만 아니라 시설이 잘되었을때 공부하는 것이지 시설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공부를 먼저 하자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순천시가 과연 이런 기대효과를 갖기 위해서 너무 앞서 간다는 생각입니다. 시정시책이 앞서 가다 보면 이런 부분이 과연 기대효과가 생각대로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의문이고 가장 언짢은 부분은 확정을 시켜 놓고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안되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여론자체가 의회쪽으로 돌아올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의견은 못주겠다하면 이미 교육장부터 학교장들 다모여서 특화사업장 선정을 해 버린 상태에서 우리의회 의견안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고해야 한다고 하면 의회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집행부에서는 할 것이 아닙니까? 과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못마땅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그렇게 까지 광범위하게 생각을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교장이나 교육장을 모아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전체 고등학교에 특화사업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신청을 해 달라고 공문으로 시달했을 뿐이지 다른 교원들과 워크삽을 했거나 모임을 가진 일은 없었고 김기태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순천시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금년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어느 도시보다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고 흔히 순천시가 어떤 도시로 앞으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냐 했을때 시민의 80%가 교육도시로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데이터에 의해서 교육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역특화발전특례법이 금년에 시행하면서 순천시에서는 뭔가 특구를 만들어서 순천시에서도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맥락에서 순천시는 국제화 시대에 맞는 교육특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차원에서 이 업무가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취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오지에서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문제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애로 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학생들의 애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식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등하교의 교통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구라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특구신청이 아니고 포괄적인 특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교육비가 23억정도가 내년부터 소화시키게 되면 다른 부분에는 손을 못대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읍면 동사무소와 읍면 동 24개 특구지역과 시청을 비롯해서 6개 도서관 3개소 여성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30개 지역에 일단 특구로 지정한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교육법에 5%를 지원하게 끔되어 있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책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이 사업이 금년에 전체가 추진된다면 전체사업비가 17억정도 소요됩니다. 17억정도 소요된다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전전년도 세입결산액에 5%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25,6억정도학교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 하고 10억정도는 타사업비로도 투자 할 수 있는 잉여재원은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17억중 7,8억정도는 시설비나 사업비로 할 수 있겠네요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매년 시 세입이 증가되고 보니 10억정도는 지원될 수가 있고 또 순천남초등학교에 영어체험학습은 당해 연도에만 5억8천만원이 투자 되고 매년 운영비정도로 1억7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 김기태   
ㆍ시설비나 환경개선사업비에 전혀 투자 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퍽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특구사업을 지정할 때는 앞서 있는 정책도 좋지만 의회와 사전에 상의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집행부가 앞서서 모든 일을 하고 난후에 마무리는 의회에 넘어오다 보니 항상 그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꼭 책임지고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느 분인가 모르지만 정책결정한분이 들어야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전달하고자 몇 가지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갑자기 의견을 내놓아라고 한다면 연구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학교별로 특구지정학교가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어느 학교가 되는 것이 좋겠다든가 이런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한번 쯤 고민을 하면서 의견을 내놓아도 충분한 사업이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정해 놓고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내놓아라는 것은 너무 앞섰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뿐만 아닙니다. 집행부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제가 작년 2월 24일 평생학습지원과장으로 보임이 변경된지 처음 에 와서 부딛친 것이 원어민 15명 수입에 대한 사항부터 제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경험도 있고 해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가급적 선의회 협의후 저희들 업무추진한다는 생각을 가져왔고 이부분도 사실 법이 시행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 왔기 때문 에 의회에서 갑자기 설명을 하고 의견을 15일까지 내주시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변명에 불과하고 시간이 짧을 수록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견을 더 모을 수 있는 성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성의 만 있었다면 강력하게 의견을 충분히 줄 수 있었는데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변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수정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3일 법이 시행되면서 1차적으로는 19일날 이 좌석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만 참고해 주십시오라는 부탁말씀을 드린 바 있고 어찌되었든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못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혹시라도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내놓았다든가 이점에 모순점을 지적하면 다시 여론몰이로 의회가 이속에 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마무리 하고자 과장님을 출석시킨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집행부가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원어민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원어민 이것도 선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선집행하고도 결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그야말로 대오각성하고 내년부터 이런 중책사업들은 반드시 먼저 시민에게 앞서 가서 호소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 와서 의회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하고 의회로 하여금 문제점이나 의견을 듣고 개선해서 그후에 시민들과 의견청취를 하고 의회 의견이 이런 데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중지를 모으면 그야말로 좋은 방법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쏙 빼놓고 시민여론을 먼저 앞세우고 집행부 의견을 그속에 끼워서 시민여론입니다라고 의회에 올려놓으면 과연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합당하다고 생각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반대의견을 내놓으면 당장 의회에 불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과장님만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정권자가 이문제는 반드시 시정해야겠다는 문제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방금 국제화교육특구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따른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등  안건의 처리를 위해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깊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에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폐기물처리시설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구체적으로 주변지역 지원을 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 조례안안은 예산을 출연하여 기금을 적립후 목적에 사용하거나 적립된 기금을 활용 목적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이나 물가상승율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현실에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지방채를 차입하고 있는 모순점등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기금을 폐지하여 지방채 상환등에 활용하고 관련사업은 예산을 편성투자 함으로써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안입니다만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청소년의 고민과 갈등을 해소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들의 상담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인간형성 및 조화로운 복진증진을 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타지자체 운영사례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국제화교육특구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난 11월11일 제3차내무위원회에서 평생학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순천시가 교육도시 특성을 살리고 특히 광양만권중심도시로서 21세기의 경쟁력있는 국제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순천시국제화교육특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회 의견청취시 마땅히 우선적으로 의회의견에 대한 청취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 막바지에 이러한 내용이 의견청취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본 사업이 대승적으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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