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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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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2월22일(수) 11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0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0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직무대리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전에 동료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긴급 출장관계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큰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기태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2004년 12월 15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의장 직무대리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의장 직무대리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해룡면 임종기 의원, 서면 김윤수 의원 이상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1시03분)

○의장 직무대리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먼저 어제 정례회를 마치고 휴식도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 바로 임시회를 개최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7일 의회에 제출된 2004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추가 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26억원이 증액된 4,826억원이며 국도 비보조금등 의존재원 확정액과 일부 과부족 예산을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억9천만원이 증액된 3381억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54억원이 집행되는 반면 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부분에서는 4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0억원이 증액된 1445억원으로서 해룡국민임대산단 조성등 7개 특별회계에서 153억원이 증액된 반면 하수도 사업등 4개 특별회계에서는 3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박문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감사의 말씀과 함께 다가오는 을미년 한 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의장 직무대리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04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직무대리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병준 의원, 박형근 의원, 김윤수 의원, 김병권 의원, 윤병철 의원, 서동욱 의원, 정병회 의원, 박병선 의원, 이홍제 의원 이상 9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직무대리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04년 12월 23일부터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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