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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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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2월24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국제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3. 2.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6.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8. 7.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국제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순천시장 제출)
  8. 7.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문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4년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윤수 의원, 간사에 김병권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04년 12월 2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안건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4년 12월 22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4년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국제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4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국제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두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선   
ㆍ내무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상호협력하고 경쟁해야 하는 무한경쟁시대에 우리시대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도시와의 교류 및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안입니다.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 교류시 교류 및 결연계획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의회와 함께 교류안을 검토 공유할 수 있도록 제5조 제4항에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 교류를 하고자 할 때는 교류 및 결연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청소년수련소에 시설위탁관리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을 위한 응모단체 모집시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전국적으로 응모를 확대하여 모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동 조례 위수탁 운영시 보완 사항에 필요성이 있어 청소년수련소 위수탁 협약시 협약서에 명시된 감가상각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제17조 제6항에 수탁자는 시설 또는 비치되어 있는 기계설비 정화조 냉방 주방기기 집기류 전자제품등에 정액구입비 감가상각액을 매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이상 두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되었습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순천시장 제출) 

(11시08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4건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정달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달영   
ㆍ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등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따른 고용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목 용도의 건축물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시가 재정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각각 운영관리하여 온 기금을 일원화시키고 자금의 건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시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암면 행정리 일원에 건설될 에이키스 골프장과 관련 한 도시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골프장 건설지역 주변주민들이 주된 민원사항인 대형관정개발과 취수로 인한 하천수 고갈 및 생태계 변화와 환경개선예방대책을 사전 수립하여 관련법에 의거 대처토록 하고 일부 매수완료치 못한 토지 소유자의 보상비 문제등을 선결시켜야 하며 골프장 건설시행중은 물론 완공후 운영에 이르기까지 환경오염 방지 및 하류지역 농경지와 수질보존등 에 최우선을 둔 시공이 요구되고 환경교통 재해에 따른 영향평가실시결과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권고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이상 4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5항 순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이상 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13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ㆍ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김윤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한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자체세입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분 조정과 기정예산의 과?부족분   정리 등 사실상 올해 예산을 총정리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신규 사업비를 편성한 경우나,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 등은 필요성과 시기성 및 사유 등을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은 이월사유와 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설화박물관 건립비, 노인종합복지회관 부지 매입비는 타당성과 효과성 불투명 및 연관된 절차 미이행으로 전액 삭감 하였으며, 자원봉사 홈페이지 개발비, 도선암 화장실 보수공사비, 매립장 시민교육 홍보실 설치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도 순천시장이 제출한 승인안중 설화박물관 건립 사업비, 노인복지회관 부지 매입비는 불승인 하였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한 사업비를 감액정리하여 956억6,975만5천원을 명시 이월사업으로 승인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4,826억735만2천원이고 일반회계는 3,381억1,765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444억8,9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예산확정이후 년도내 마무리가 불가능 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사안임에도 많은 예산과 시일이  요구되는 사업성 경비를 편성한 사례나, 추가경정 예산편성 심사시 투자의 효율성과 구체적인 계획 부족으로 삭감한 사업을 정확한 계획이나 추진 방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을 재편성하는 사례나,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사례 등은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제도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충실하되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월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많은 건수가 증가되어 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명시이월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이며 각종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보고된 사항이며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습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여러분!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어느 해 보다 의욕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도 27만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시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년의 인사를 드립니다. 
ㆍ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희망과 설레임 속에 맞이한 갑신년의 첫해가 떠오른지 엊그제 같은데 많은 시련과 여운을 남긴채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저희 의회에 애정어린 성원과 관심 그리고 격려를 보내 주신 27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이라크 국군 파병과 국제유가의 최고가 경신 그리고 농산물 수입개방과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등 국가적으로 적지 않는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지속된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혁신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변혁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던 한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의 의정활동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의 올바른 방향제시와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고, 5회에 걸친 예산과 결산 심사에서는 시의 살림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래 쌀 수입개방과 정부수매 폐지검토에 따른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추곡수매폐지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중지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각종 부조리 척결과 견실 시공을 위한 부실공사방지조례 발의, 지방세 확충을 위한 종합부동산의 지방세 도입 건의, 화상경마장 설치반대 촉구건의, 전남동부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광양항 개발 재검토 촉구성명, 자연환경보존을위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의회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운영을 위해 다양한 민원창구 개설과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민의의 대변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겸양과 분발의 자세로 임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호된 비판도 받을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의원이라는 지위는 하늘이 주신 봉사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의회가 있다는 대명제하에 여러분이 선출해 주신 그 고귀한 뜻을 받들어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새해에도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이제 갑신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유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갑신년의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저무는 낙조와 함께 담아 보내고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과 함께 큰희망과 발전을 기약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7만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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