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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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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9월30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사태의 조기 해결 촉구 성명서(안)
  3. 2.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753)
  11. 10.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757)
  12. 11.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화작가 고 정채봉선생 생가부지 매입)
  16. 15.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17. 16.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18. 17.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정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매입)
  19. 18.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안
  21. 20.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
  22. 21.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24. 23.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사태의 조기 해결 촉구 성명서(안)(서동욱 의원 외13인 발의)
  3. 2.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3. 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 외9인 발의)
  5. 4.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753)(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757)(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화작가 고 정채봉선생 생가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6. 15.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순천시장 제출)
  17. 16.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8. 17.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정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9. 18.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19.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안(정병회 의원 외19인 발의)(정병회 의원 외10인 발의)
  21. 20.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21.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3. 22.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4. 23.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문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전남 지방자치학회에서 실시하는 여성정치대학 교육에 참석하신 지방의회 예비 여성후보자가 단체로 방청하고 있습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성   
ㆍ의회사무국장 김기성입니다.
ㆍ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5년 9월 29일 서동욱 의원 외13인의 의원으로부터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사태의 조기해결 촉구 성명서안이 발의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05년 9월 2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기 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심사 결과 15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 결과 3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순천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과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사태의 조기 해결 촉구 성명서(안)(서동욱 의원 외13인 발의) 

(11시05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항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사태의 조기 해결 촉구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한 서동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ㆍ서동욱 의원입니다. 최근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사태가 날이 갈수록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조기 해결을 촉구하며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4월 현대하이스코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된 이후 아무런 대책 없이 노동자들만 시위를 계속하고 있어 하루속히 이 사태가 수습되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현대하이스코를 비롯한 하청업체와 관계기관의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대하이스코와 관련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사태를 볼 때 현대하이스코의 건전한 상식과 도의에 바탕을 둔 기업윤리를 지니고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대하이스코가 지금이라도 먼저 대화를 제의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노동자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푸는데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사태의 조기 해결 촉구 성명서,
ㆍ우리 순천시의회의원 일동은 지난 4월 현대하이스코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된 이후 작금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노동자들만 처절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사태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수습되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현대하이스코를 비롯한 하청업체와 관계기관의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현대하이스코는 우리 순천시 뿐만 아니라 여수시와 광양시를 포함한 광양만권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으로 이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그 동안 순천시민의 커다란 기대를 받아온 기업이다. 그러나 최근 현대하이스코와 관련한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회사를 폐업하여 일거에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아 생존을 위협하는 것을 볼 때 과연 현대하이스코가 건전한 상식과 도의에 바탕을 둔 기업윤리를 지니고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대하이스코는 잘 알려지다시피 설립 이후 놀랄만한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조건을 극복하고 땀흘려 일한 결과라고 부정하지 못할진대, 이와 같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기업이윤만을 목전에 둔 듯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노동조합 결성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생적이고 자구적으로 자연스럽게 요구할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현대하이스코의 하청 업체에서는 원청인 현대하이스코가 이 문제를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도 도급업체의 인사와 경영에 일체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만을 내세우며 강경한 자세만으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나 노동자 모두 파국으로 가자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기업은 이윤추구와 더불어 지역과 함께 국가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경영의 기본윤리이자 사명임에도 노동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외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논한다는 것은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 28만 시민들은 작금의 사태를 순천시의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현대하이스코의 방관자적 입장에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현대하이스코가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에게 가해지고 있는 불합리하고도 부당한 차별을 해소해 생존권을 보장하느냐에 초점을 맞춘다면 현실가능하고도 합리적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노동자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의지가 보인다면 충분히 합의한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정부나 노동부에서도 노동자들이 이처럼 사측의 탄압을 받고 있음에도 노동계의 양보만을 강요하며 모른 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보며 노사자율 해결이란 원칙론만 되풀이하지 말고 노동계의 신뢰를 얻을 만한 새로운 모습과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 주기를 건의한다. 날이 갈수록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현대하이스코가 지금이라도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아간 책임을 절감하고 먼저 대화를 제의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노동자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9월 3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문규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많은 의원님께서 성명서안에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사태의 조기 해결 촉구 성명서안은 서동욱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6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종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종완   
ㆍ의회운영위원회 유종완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공무원여비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회기 수당 일액 조정 및 국외여비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 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 수당의 일액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고 제8조2항 별표의 국외여비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 외9인 발의)(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753)(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757)(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화작가 고 정채봉선생 생가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5.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순천시장 제출) 
16.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7.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정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8.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1)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53호,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57호,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화작가 고 정채봉 선생 생가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의사일정 제16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7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정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열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내무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시립도서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명시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문화사업 평생교육지원사업 독서운동진흥사업 기타 작은 도서관 건립 및 후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도서관 업무 전반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시 타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위촉가능 조항을 삭제하고 보궐위원은 예산학교 미 수료시에도 위촉가능토록 하였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임기만료 후에 순번제로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협의회 부위원장에 부시장을 추가 하여 1인에서 2인으로 되었으며 위원장인 시장 부재시 부시장, 위원회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규정이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 내에서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2005년 1월 27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도록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결정족수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민원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직무의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포상휴가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 준비 휴가를 폐지하는 등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이ㆍ통반 획정이 불합리했던 지역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제4조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안으로 월등면을 20개 리에서 21개리로 도사동을 26개 통에서 27개 통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 제753호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감면조례 조항의 관련법령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관련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757호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율이 종전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 반영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된 토지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8일자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교통세액을 조정하여 시세 부과징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전공무원의 출장시 여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 운전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을 신설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압축포장시설 설치 가동에 대비한 쓰레기를 매립용과 소각용으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봉투의 규격과 색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봉투공급 업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청소 재정자립도 제고 및 쓰레기발생 저감 처리수수료 현실화를 도모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화작가 고 정채봉선생 생가부지 매입 관련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학역사를 재조명하는 기회와 더불어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보 및 아동문학의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동화작가 고 정채봉 선생 의 생가부지를 매입하여 생가복원 및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 생가복원부터 추진하고 문학관 건립은 추후 신중히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관련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영동, 행동, 금곡동 일원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거리 주변 및 건물을 매입한 후 어린이 및 노인관련 시설과 박물관 등 문화관련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구도심권의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 필요한 부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한 후 충분한 시일을 두고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문화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관련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 성가롤로병원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우리시의 문화원사 확보, 부족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문화센터 건립,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쾌적하고 접근성이 좋은 보건소의 신축 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할 시 각 문화단체 사무실을 동일건물 공간내로 유치하여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되도록 하고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조건부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정게이트볼장 부지 토지 취득 관련 2005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노인들의 건전여가 생활에 적절한 게이트볼 구장을 조성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게이트볼의 저변 확대 및 기반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당동 532-1번지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요원의 채용 근거 및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사 모집 활용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수혜 행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이나 제7조제1항에 직원은 정원 범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직원 채용시 시장의 사전 승인 규정을 삭제하고 관장만 사전 승인을 받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이번 회기 동안 4건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향동 문화의 거리 대상지 등 7개소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내용은 9월 26일 1차 내무위원회 중 향동 문화의 거리 대상지와 문화복지센터 건립 대상지인 구 성가롤로병원 부지 그리고 남정게이트볼 구장 조성 대상지를 방문하였고 9월 28일에는 덕연동 왕조2동청사 신축 현장을 방문하여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독려하고 특히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시설에 역점을 둘 것을 지적하였으며 노약자 어린이관련 시설을 아래층으로 배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쓰레기매립장에서는 침출수 처리에 있어 관로공사를 재점검할 것과 진입로 공사가 조기에 준공되도록 하고 매립장 주변 주민들과의 당초 약속을 성실히 지킬 것과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에서의 시세외수입으로 인근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현황 청취후 제1,2지구 진행과정을 질의하였으며 순천 신대지구 개발을 속도를 내 진행되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과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경제자유구역청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실과소에서는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53호,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57호,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화작가 고 정채봉선생 생가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의사일정 제16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화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7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정 게이트볼장 부지 토지 취득 이상 4건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안(정병회 의원 외19인 발의) 
20.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3.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5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정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달영   
ㆍ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을 설치함에 있어 미술장식심의위원은 당연직 위원 1명과 미술, 건축, 회화, 환경, 디자인, 사진 분야 등 해당관련 전문가 등 해당관련 전문가중 위촉직위원 40명 이내로 하되 매 심의안건 발생시 마다 심의 회의는 위촉직 위원중 추첨을 통하여 12인을 선출해서 당연직 1명을 포함 15인으로 심의토록 하고 또한 심의대상 미술장식품의 수주자 제작자, 건축주 및 제작에 참여하거나 연관이 있는 위원은 심의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미술장식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ㆍ평가와 공정한 심의를 통해 작품의 예술성과 투명성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기존의 낙안읍성민속마을시설관리조례에 의거 운영하여 왔으나 기존의 조례가 단지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국한되어 전체 민속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투명한 관리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재래 시장의 시설 일부를 공공시설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한 개념으로 표현되어 재량권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규제개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2조의 빈 점포의 활용촉진에서 열거한 내용의 범위 안에서 재래시장 시설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일부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농업이 그 동안 다수확 등 생산량 증대에만 초점을 맞춰 농약, 화학비료 등의 과다사용으로 농경지나 농업용수의 오염과 그로 인한 피해가 사람의 인체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인 바 국민들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친환경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항과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 민속마을 주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필요경비로 일부 지원해 오고 있었으나 순천시의 기금 통폐합으로 인하여 2004년 11월 4일 낙안읍성민속마을 보존기금이 폐지되고 또한 낙안읍성민속마을보존기금설치및운용조례도 2004년 11월 6일 폐지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지원되던 각종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바, 관람료 일부를 민속마을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한 내용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항과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5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또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
ㆍ지난 9월 23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우리 순천시 의회는 오거돈 해양 수산부 장관 망언 규탄 성명서,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직 사태의 조기해결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였고, 일반 안건 22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주요 사업 현장 9개소를 현지 확인하여 견실시공 되도록 독려 하였습니다. 또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여 신대지구를 비롯한 경제자유 구역의 전반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현황을 청취한 후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을 의원 발의하여 적극적인 의회 활동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상임위 활동을 통해 회부된 여러 안건들을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와 현장 방문 설명 등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ㆍ동료의원 여러분!
ㆍ의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28만 시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12월 제2차 정례회를 지금부터 차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 연구하는 자세로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 감사시에 행정의 누수와 오류를 빠짐없이 지적하고 아울러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최근 의원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모든 의정활동에 신중을 기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10월은 축제의 달로서 크고 작은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시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경로의 달을 맞아 우리 어르신들의 높고 깊은 뜻을 받들어 알찬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들판을 바라보는 마음은 풍요로울지 모르나 추수 후에는 판로가 걱정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판로를 개척하고 준비를 해 나가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최근 전 비서실장의 구속수사 사건에 대하여 우리 시민 모두가 큰 실망을 느끼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하고, 공직자로서 가져야할 기본의무인 청렴의 자세를 거듭 다져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난 23일, 개회사에서도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내년 제4대  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공무원 개개인이 스스로 마음을 다지고, 맡은 바 업무의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10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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