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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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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9월26일(월) 10시00분


  1. 1. 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순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9.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화작가 고정채봉선생 생가부지 매입)
  12. 12.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안)
  13. 13.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
  14. 14. 2005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남정게이트볼장 부지 토지 취득)
  15. 15.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6.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7.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8. 주요 업무추진 사항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위원외 9인 발의)
  12. 11.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화작가 고정채봉선생 생가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3. 12.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4. 13.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5. 14. 2005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남정게이트볼장 부지 토지 취득)(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7.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18. 주요 업무추진 사항보고(순천시장 제출)
  20.   ㆍ순천시 시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21.   ㆍ순천 시민천문대 건립 추진상황
  22.   ㆍ프랑스 낭트시 순천동산 건립 추진상황
  23.   ㆍ순천 영어타운 건립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0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용옥   
ㆍ총무과장 차용옥입니다. 17페이지 의안번호 764호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조례를 개정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무원의 일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성질등을 감안해서 한시간의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민원편의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라번의 특별휴가가 대폭 조정되었습니다. 여성의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 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는 등 별첨 21페이지에 휴가일수와 같이 축소조정하려는 안입니다. 
ㆍ다음은 27페이지 의안번호 766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2004년도 6월 18일 이통 축소개정으로 804개 이통에서 695개 이통으로 조정운영해 오다가 금번 지형과 생활근간이 근본적으로 달라서 주민의 불편이 크고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다시 조정하려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월등면 월용리 운곡 신성리를 자연마을 기준으로 월용 운곡 명산 신성리로 분리해서 1개리를 신설하는 내용이고 별표 2 동지역은 도사동 15통 홍두, 금성, 내동의 자연마을 기준에 따라서 15통의 홍두로 16통을 신설해서 금성, 내동을 1개 통으로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순천시이통설치조례중 3조의 이통확정기준에 맞게끔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의 의견 관계법령 등 검토에 이상없으며 예산사항으로는 이통장 수당이 연656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상 두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5페이지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무의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포상휴가 장기재직 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는 등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재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25페이지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이통반 획정이 불합리했던 지역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안으로 월등면의 행정리인 운곡 신성리 이렇게 두개리로 운영중이던 행정리에 두개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월용리를 운곡, 명산, 신성리로 명산리를 신설 분리하여 3개리로 운영함으로써 20개리에서 21개리로 1개리를 신설하고 도사동 15통인 홍두 금성 내동을 자연마을 기준에 따라서 15통은 홍두, 16통은 금성, 내동으로 분리하여 26개통에서 27개통으로 한개통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지형상 여건상 동 조례 제3조의 이통반 획정기준에 맞게 이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ㆍ정병휘 위원입니다. 764호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상위규정이 변해서 인데 13조를 보면 점심시간 한시간 범위를 정해서 달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점심시간을 복무 시간에 빼거나 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차용옥   
ㆍ그 내용이 아니라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인데 1시부터 2시까지 로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러면 점심시간은 복무시간에 빠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차용옥   
ㆍ아닙니다. 
○위원 정병휘   
ㆍ직협과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차용옥   
ㆍ직협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러면 점심시간은 12시부터 한시까지 하면서 동.하절기 상관없이 6시까지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차용옥   
ㆍ예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쉽게 말해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안에서 근무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점심시간만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차용옥   
ㆍ주40시간 근무제로 인해서 특근휴가가 조정되었고 
○위원 박동수   
ㆍ점심시간만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차용옥   
ㆍ점심시간만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쉽게 말해 탄력적으로 점심시간을 12시에서 1시인데 이 시간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복무시간이 몇 시간으로 근무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점심시간만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차용옥   
ㆍ원칙은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로 하되 특별히 근무의 여건상 1시부터 2시까지로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어떻게 보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도 기할 수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이 나름대로 혼선이 되어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1시에서 2시로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내식당이 12시가 되면 많은 공무원들이 모입니다. 줄서다 보면 어느 과는 12시부터 1시까지 다른 과는 12시반에서 1시반까지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입니까? 
○총무과장 차용옥   
ㆍ이런 경우는 본청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럴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점심시간에 민원을 많이 보는 부서 예를 들자면 차량등록사업소등 이런 곳은 12시부터 1시까지는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12시부터 1시는 근무시간으로 하고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을 바꾸는 것을 기관장이 원하면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병원같은 경우는 1시부터 2시까지 한다는 내용이네요.
○총무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본청같은 경우는 해당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통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월등과 도사동 말고도 다른 면지역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차용옥   
ㆍ사실 이통반 조정할 때 읍면단위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특별한 민원은 없이 하고 있고 나머지 두개 통에서는 현저하게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조정하고 앞으로도 큰 문제점이 있고 민원이 있을 경우는 현지 방문과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사실 우리지역 동에서 도사동을 빼놓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면지역은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4.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3호(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7호(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53호,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57호,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셔야 합니다만 공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행정지원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행정지원국장 정종영입니다. 세무과장이 교육중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의안번호 753호부터 3건의 안건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753호는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꿔짐에 따라 일부 문구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38페이지 의안번호 756호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순천시세조례 제40조 3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통세율이 1000분의 215에서 1000분의 24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1페이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당초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5월 31일로 기준시점을 바꿈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2개년도가 반영되어 일시에 상승될 경우 납세자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상승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순천시세감면조례 제26조 2 재산세 과표 경감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34페이지 의안번호 제753호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 조항의 관련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관련문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령을 시장정비사업 시행령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ㆍ다음 38페이지 의안번호 제757호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액 2개년 상승분이 일시 반영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지가가 상승된 토지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 43페이지 의안번호 756호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시세조례 일부개정안은 2005년 7월 8일자 대통령령 제18492호로 공포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주행세율 인상으로 조례 제40조 3 제1항중 교통세액을 조정하여 시세 부과징수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운영하기 위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와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 가십시오. 

7. 순천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회계과장 박용호입니다. 48페이지 의안번호 767호 순천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순천시 여비조례에 의거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공무원 여비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운전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이 6월부터 중단됨에 따라서 운전원들의 사기저하 및 직원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번에 공무원에 대한 출장여비 지급기준을 관련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근무지내 출장시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시조례에 제3조에 조항을 신설해서 출장시간에 따른 여비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신설운영함으로써 운전원에게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본청 운전원은 5만원 읍면동 근무운전원은 월15만원의 여비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5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 의견으로 지난 인사위원회의 공무원여비업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운전원에게 관내출장여비 지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운전공무원에 대한 출장여비지급 기준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 운전원에 대한 출장여비 지급을 마련해서 여비지급에 형평성을 기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해당이 없고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입니다. 예산은 기 확보된 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자료로 운전공무원 여비지급 개선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계속해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8.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생활자원과장 박원근입니다. 54페이지 의안번호 제754호 순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첫째, 쓰레기봉투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1월 착공하여 11월 준공예정으로 시공중인 가연성쓰레기 압축포장시설 가동에 대비하고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쓰레기봉투 색상과 표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곁들여 가연성 쓰레기라함은 종이류이고 불연성쓰레기는 쇠, 사기, 유리등을 말합니다. 둘째, 쓰레기봉투판매에 대한 사항으로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던 쓰레기봉투판매 업무가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지난해 3월1일부터 본청으로 이관된 후 지금까지 저희과에서 지정판매업소까지 직접 배달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운영해 온결과 장비와 인력관리면에서 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봉투판매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관련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사업장 생활쓰레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업장이라고 하면 백화점 대형매장 학교 소규모 5톤미만 배출쓰레기입니다. 거기는 까르푸 뉴코아 삼성홈플러스에서 생산된 쓰레기는 봉투값을 인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흰색인 일반쓰레기봉투를 소각용 봉투는 규정대로 흰색으로 매립용봉투는 연두색으로 구분하여 생산하고 쓰레기봉투 중간판매 방법으로 시금고 생활폐기물수집위탁 대행사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자격있는 자로 하여금 대행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액의 3%범위내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사업장내 생활폐기물 쓰레기수수료는 톤당 9천원입니다. 만5천원정도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타시군 수수료 조사결과 전국이 28,860원입니다. 전남지역 인근 목포시는 14,200원이고 여수시는 14,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입법예고된  기간중에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쓰레기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는 27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52쪽과 53쪽에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와있습니다.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9.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건강증진과장 한규만입니다. 의안번호 769호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회관을 복지여성과에서 건립해서 저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운영하고자 하나 운영요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근거규정이 없어서 본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요원 채용근거를 마련해서 채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문직 운영요원 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조리사을 채용하려고 합니다만 노인복지법이 정한 정원 범위내에서 위촉공고를 마련하고 또한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지정하는 근거운영을 마련해서 이에 따른 예산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부서 의견은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었으므로 전문운영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서동욱   
ㆍ68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면 7조 운영요원으로 정규직외의 운영요원은 정원범위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과 2항에 정원 범위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보면 정원이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채용인원은 8명을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2명으로 보고있는데 정규직 공무원 4명과 계약직 8명해서 12명을 잡고 현재 정규직 4명중에서 3명은 발령이 났고 한사람만 안났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가령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할 경우 정원승인된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위탁했을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위탁기관에서 인수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을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정규직 직원은 안되고 비정규직 직원은 고용승계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2항을 보면 통상 위탁주었을때는 해당법인에 인사권을 주는데 2항에 관장을 채용하고자 할 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이해되는데 기타 직원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통상 사회복지법인의 대부분이 관장만 시장승인받고 기타 직원은 위탁받은 법인체의 대표들이 직원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식인데 기타 직원까지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 답변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그 부분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축조심의를 내일하니까 그 이전에 연락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10. 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외 9인 발의)

(10시36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의안번호 758호 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의 시립도서관은 중앙관과 연향관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시민들도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서관 운영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최근 교육특구로 지정되었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다양한 업무와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식견있는 전문가와 그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명시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역문화사업, 평생교육지원사업, 독서운동진흥사업, 기타 작은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등과 관련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적의 도서관은 별도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위원회가 독립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중앙관과 연향관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어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5조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운영을 설치 제16조에서 20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위원회 기능 위원회 회의 및 의결정족수 위원 실비보상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천시시립도서관의 고유업무인 독서진흥사업 평생교육사업 지역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께서 발의하신 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기대되며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05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동화작가 고 정채봉선생 생가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2. 2005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3. 2005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4. 2005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남정게이트볼장 부지토지 취득)(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1항 동화작가 고 정채봉선생 생가부지 매입관련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 관련 2005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관련 2005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정게이트볼장 부지 토지 취득관련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동화작가 고 정채봉 선생 생가부지  매입관련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번 107회 정례회시 상정된 안건이었습니다만 당시에 문인협회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자고 결론이 나와서 유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인협회와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문학관 조성된 향후 계획을 수립한 후 생가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생가매입과 복원 그리고 향후 계획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매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본건 세건의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계속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문화관광과장 문용휴입니다. 동화작가 고 정채봉선생 생가부지 매입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화작가 정채봉선생 생가복원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사업으로 생가복원 시비건립 문학관 건립 총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목적 및 배경은 방정환선생 이래 최고의 동화작가로 우리 정채봉 선생께서 고장을 빛내고 있음으로 이를 복원함으로써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안은 문화예술인 현창사업 및 문화도시만들기 차원에서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자원과 연계한 동화파크 기능을 확대하고 기존의 전시차원의 문화관 형태를 탈피해서 체험 참여교육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지난 해에 현창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추경예산에 부지 매입비의 일부인 8500만원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계획이 승인되면 앞으로 부지 매입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페이지를 넘겨 세부 추진계획은 먼저 생가복원은 정채봉선생이 태어나신 집과 인근부지 468평을 매입하고 고증 및 설계용역 일정을 거쳐 내년까지는 생가가 복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 건립은 100평 이내로 작품 및 유품 전시관 영상관 교육실 동화체험관등 2007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먼저 작가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채봉 선생과 관련된 명망있는 문학인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및 고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은 건립초기부터 추진위원회와 지역주민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신성포 지역이 원거리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역주민이 힘을 합쳐 운영하되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소요예산액을 보면 총 12억원입니다. 생가복원에 3억8천900만원 문학관 건립에 8억1100만원입니다. 현재 균형발전 예산으로 국고에서 30%는 지원이 될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는 것은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내부적인 안입니다만 이 관리계획 승인을 계기로 전문가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계획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채봉선생 생가부지 매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773호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문화거리 대상구간인 주변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어린이 및 노인의 관련시설 박물관등 문화관련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활동공간을 확대하고 지역이미지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은 공가와 빈터등 7개소입니다. 토지가 818평 건물이 211평입니다. 91페이지 소요예산은 13억7천만원입니다. 추진배경은 아직 순천이 지역의 문화를 상징하는 거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옛것을 복원하고 문화시설을 집적화시키는 거리를 조성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고 특히 역사성이 깊고 구도심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거점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문화도시의 정체성 확보와 도시경쟁력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은 중앙동 사거리 삼성빌딩 사거리입니다. 거기에서 공마당까지 512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5년까지 국비2억등 총4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기회가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현장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774번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시민들의 집회 및 문화활동 공간과 문화예술단체 활성 및 육성을 위한 문화원사와 시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소 기능을 통합한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의 활용도를 제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 1614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페이지를 넘겨 소요예산은 현재 공시지가상 4억71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매입의 필요성에 있어서 문화원사는 현재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상태이고 문화센터는 시민회관이 노후화되어 폐쇄된 이후 대관이 어려움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기회가 축소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만 규모와 시스템이 적어 구도심 지역주민들이 신도심에 위치한 여성문화회관까지 이용함에 따라 구도심에도 문화센터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2/4분기동안 여성회관 등록자를 조사했더니 26% 가 신도심의 여성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 역시 아시다시피 시장부지 내에 위치해서 쾌적성이 없고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대단히 낮을 뿐만 아니라 장날에는 교통소통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진경위는 저희시에서 상반기부터 개별적으로 건립후보지 선정을 추진했습니다만 시설의 집적화에 따른 관리의 효율성 예산낭비 요인의 축소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원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후보지를 물색해서 시에 건의할 경우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원사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4개의 후보지를 압축해서 그중에 제안설명드린 구 성가롤로병원부지를 최적지로 제시했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신축개요는 건축규모가 문화센터 986평 보건소 1300평으로 문화활동공간 강당 600내지 700석 전시실 향토사료관 보건소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사업비는 212억원입니다만 현재 7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주차공간 확보문제로 고심했습니다만 지하의 주차장은 대당 7.7평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3개 평면에 200대정도가 주차가능한데 약2층정도로 하면 주차문제는 완전히 해소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계획은 방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775번 남정게이트볼장 조성 토지 취득입니다. 제안사유는 생활체육의 붐이 조성되고 노인들의 여가생활에 적절한 게이트볼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도심지역에는 구장이 부족해서 노인건강생활을 도모하고자 게이트볼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남정동 557-27번지에 129.8평을 공시지가 기준 1억56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참고로 게이트볼 인구가 천명을 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현재 구장은 21개소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남정동을 포함해서 총6개소입니다. 현재 남정동은 사업비 시설비를 도에서 5천만원을 지원받은 상태입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동지역은 공터나 학교부지 등이 없어서 부지 확보가 어려워 매입이 불가피하므로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방금 과장께서 보고하신 4건의 내용을 보면 전체 사업비가 200억원대가 넘는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오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동화작가 고 정채봉선생 생가부지 매입관련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학역사를 재조명하는 기회와 더불어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보 및 아동문학의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동화작가 고 정채봉 선생의 생가 부지를 매입하여 생가 복원 및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문화관광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수립한 연차적 세부추진 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한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87페이지 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관련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8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영동, 행동, 금곡동 일원의 문화의 거리 주변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어린이 및 노인관련 시설과 박물관등 문화 관련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지역이미지를 높이고 구도심권의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으로 문화도시 정체성 확립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해 현장여건을 살펴보고 실효성을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774호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관련 2005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구 성가롤로병원 현재는 삼양주차장입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원사 문화센터 및 보건소를 건립해서 시민들의 문화 및 의료 복지욕구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시설의 집적화에 따른 효율성 예산낭비 요인축소등 의 필요성과 함께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문화원사 확보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장소 제공 및 부족한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문화센터 건립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쾌적하고 접근성이 좋은 보건소 신축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건축물 신축시 문화원 문화센터내에 충분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토록 설계에 반영하여 현재 분산되어 있는 각종 문화관련 단체 사무실을 입주하도록 함으로써 문화관련 업무협의가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현장여건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109페이지 의안번호 제775호 남정게이트볼장 부지 토지 취득관련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노인들의 건전 여가생활에 적절한 게이트볼구장을 조성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게이트볼의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확충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현장여건과 구장조성이후의 활용도 소음발생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등 분석을 위해 현장을 점검한 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 정채봉선생 생가부지 매입건을 비롯해서 4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4건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나오셨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께 먼저 몇 가지 물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문화관광과장님은 잠시 들어 가시고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기획감사실장 이승진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오늘 내무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후 기획관리과에서 시청사 관련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시민회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문화관광과에 업무보고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공유를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는 세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플러스 시민회관의 안은 현청사의 북측부지를 활용했을때 문화복지 공간까지도 같이 검토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아직 서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를 들어 용역결과 보고가 나오기전에 진행중인 시점에 문화관광과에서 문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죄송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자체가 말이 됩니까? 용역결과 안과 문화관광과 안과 중복된 부분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건에서 겹치고 있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문화거리 조성관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문화거리 관련해서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위원 김병권   
ㆍ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여기 동료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등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의회로도 전화가 오고 동료위원님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기획하고 그런 부분에서 전혀 업무공유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소요예산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대충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얼마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거의 천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위원 김병권   
ㆍ무슨 천억입니까? 2조 가까운 돈이 듭니다. 그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난 부분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로드맵이 나와서 각 부서와 연관되어 사업들을 준비하고 해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죄송합니다. 김병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시청사 용역결과 부분도 예를 들어 우리가 2010년 안에 될 수도 있고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전반적으로 기획조정을 하면서 부서간 업무가 공유되고 했을때 제대로 된 기획이 나오는 것인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용역결과는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광양만권의 3개시 통합문제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용역결과 보고는 결과보고일 뿐 다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결과보고후 이 세가지 안으로 행정자치부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저희들의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투융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 고 정채봉선생 생가부지 매입을 비롯한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부분은 오후에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저도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동수 위원입니다. 현장을 보고와서  질의할 내용이 있고 현재 이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따로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다. 허용이 된다면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그러면 서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가급적 현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먼저 정채봉 생가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입장정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시키자고 했던 특별한 내용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기타 등등 의 여론은 마치 의회가 엄청난 실수한 것 같이 의회를 극단으로 말씀드리면 매도할 정도로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정채봉선생 생가복원 및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을 유인물에 대충 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정환선생이후 가장 위대한 동화작가로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이 배출한 작가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흐뭇한 점도 있습니다. 아울러 문학관 건립하고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출신으로서 정말 전국적인 작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진 기행의 작가인 김승옥 선생, 태백산맥의 조정래 선생, 또 월북이나 납북이냐 아직 시비가 가려지지 않고 있는 이북으로 간 임학수씨 이런 분들도 문화관광과에서 뭔가 깊은 배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년전에 심지어 김승옥 선생의 무진기행 배경이 순천만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학비라도 조그마하게 만들어놓으면 순천만을 찾는 외지인들이 우리지역에 배출된 작가와 순천만 배경의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을 것이다라는 제안을 시민으로부터 받고 집행부에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학비 하나 제작해서 세우는 것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ㆍ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과연 내가 이러한 발언을 해야 할지고민했습니다만 방금 동료 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그 일대는 교통 혼잡을 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몇 군데있습니다. 시비로 마무리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옆에 중파사거리에서  매고 정문앞까지 가는 도로뿐만 아니라 의료원에서 금곡사거리까지 돌아가는 도로라든지 팔마정 맞은편에서 호남사거리 방향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등 이러한 아주 주민이 이제는 기다리다못해 원성을 사고 있는 지역현안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목전에 두고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물론 당장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이 사업을 40여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등 이런 청사진을 내놓았을 때 과연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 시를 어떻게 볼것인가 제 입장에서는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 질타를 받고 당하고 돌아오는 것이 명색이 왜정때부터 그림을 그려놓은 이 도로를 아직 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고 원성이 있고 질탄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순천에 미래비젼을 제시하는 사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당장 1,2년사이에 완성될 사업은 아닐 것이고 또 그 지역은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도시경쟁력도 제고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심지어 보고서 자체가 몇 번지 사진까지 첨부되어 의회에 제출되다보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도면이 분명히 주민에게 들어 갑니다. 갔을 때 제가 당하는 입장에서 이것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동료위원들께 다 알께끔 신상문제까지 발언하고 있습니다만 타위원회에서는 마치 그 지역 위원이 이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집행부와 짜고 한 것이 아니냐 의혹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최근에 동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동천변에 자투리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좋다 건설과에서 저에게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다 도심의 공원이 들어 가니까 주민들에게 좋겠다 시민들에게 쉼터도 되고 했더니 엉뚱한 소리가 도는 것이 마치 내가 그것을 추진해서 차기 지방자치선거에 선거비용을 챙길 것이다라고 유언비어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꼭 밝히려고 했다가 웃고 넘어갔습니다만 그 지역의 의원이 불편한 의혹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뭔가 순천에 미래발전을 위해서 큰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돌다리도 두들리면서 옆을 바라보면서 이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 하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박동수 위원님께서 정채봉 생가복원에 대해서  김승옥 문학비관계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거리 조성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사업비가 41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 시설비가 7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현재 청소년수련관 시설개보수 일부하고 그런 부분에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부분은 원천적이지 않고 전시성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므로 우선 인근지역에 있는 공가 공터 이런 것을 매입해두면 앞으로 5년이나 10년후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부지매입이 중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인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 에 부지매입 부분만큼은 의회에서 사업추진이 부적정하다면 일단 부지만 매입해 놓고 나머지 시설하는 부분은 의회와 의견을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세건을 보면 정채봉 선생에 대해서는 매입하는데 예산은 없고 부지사고 8500만원만 있으면 그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수한다거나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고 단지 건물 사고 땅사고 그렇게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매입예산만 명기되어 있고 설명드린 보조자료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앞으로 여기에 걸맞는 정채봉 선생의 생가를 매입해서 관리를 하자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 갈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문화의 거리와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과 관련되어서 현재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이 시민회관 부분으로 30억 문화원사로 20억 보건소 신축으로 20억 현재 70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성가롤로가 또 올라와 있는데 성가롤로가 1614평입니다.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54억원인데 평당 330만원씩 매입할 수 있는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저땅을 사서 문화원사를 넣고 보건소를 넣고 그것을 연상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연건평이 얼마 입니까? 그러면 교통이 지금 도시계획도로망을 봐서는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뿐더러  1614평가지고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곡동이나 오천동 그쪽에는 외곽도로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쪽에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쪽 땅값보다 5분의 6정도밖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50만원씩 외곽지에서 산다면 10800평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여기에 문화원사와 시민회관 보건소를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본 건물에 버금가는 문화와 복지 보건 이런 모든 부분을 집중시킬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짜봐야지 꼭 시내 중심의 비좁은 공간에 저땅을 다시 사겠다고 올라온 것을 보면 순천시가 성가롤로땅을 안사주면 순천시 존재여부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성가롤로병원을 다시 올리게 된 것은 아까 경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직접 차를 몰고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17000평 오천동 시유지 현재 연향3지구에 1400평정도 한국병원앞 여러 군데를 보고 또 동천변을 끼고 있는 문화공간이 좋겠다해서 동천변을 다니면서 제가 다 검토해 보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체증의 요인도 있다고 약간 걱정합니다만 예를 들어 오천동이라 든지 연향3지구 다른 지역에 했을때 보건소를 이용하거나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스 한번 타고 원스톱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 적당한 부지 찾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님들 지역의 언론인들이 참여해서 여기가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최적이 아니냐라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614평은 절대적으로 협소한 면적입니다. 한가지 만 짓고 말려면 몰라도 아까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건물들이 들어 간다면 협소해서 다시 후회합니다. 주차공간이 없으면 그 기능자체가 요즘에는 복지차원에서 주차장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상가하나도 이마트도 주차본면이 얼마나 됩니까?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기왕 시가 백년대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면서 중차대하게 앞날을 내다보면서 넓은 공간 이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땅이 싼, 땅이 싸다고 해서 순천시내에서 몇 분 거리이고 몇 십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가령 가곡동으로 간다든지 오천동으로 간다든지 하면 저쪽 연향동 신도심에서 접근하는데는 더 빠릅니다. 요즘 거기 가는데 승용차 없는 사람이 없고 물론 노약자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까 과장이 이야기하신대로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용차로 가는 사람들은 주차공간이 없는 곳에서 시민복지를 이룬다는 것은 한번 더 고려해 봐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최위원님 주차공간은 지하로 해서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보다 자세한 것은 축조심의 시간에 검토하기로 하고 또 오후 일정등 현장방문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위원회가 달라서 세트장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도비확보와 대대 국방부 부지에 대한 매입부분 임대부분 이런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세트장관련해서 현재 해당과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세트장 관련해서 두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도비확보 부분은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지원할 예산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안될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원될 것으로 타지역도 전부 세트장하는데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순천만 특별히 주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를 들어 당초에 25억 확보하기로 했는데 5억만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순천만 도에 예산신청한 것이 아니라 전남 도내만 해도 몇 군데 되는데 20억씩 다 주겠습니까? 5군데만 해도 100억원인데 다 줄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현재 대규모로 하는 곳이 순천과 나주이고 나머지는 조그만 영화라든지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안될 경우 방침이 무엇 입니까? 도비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 시비로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확보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적게 되었을때 확보가 적게 되었을때 해당부서의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못하시는데 그러면 군부대 관련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군부대 부지는 저희시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7만5천평을 포함해서 인근 전체 지역까지 132000평에 대해서 금년초 3월달에 전라남도지사가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시에서 전면 매수해서 학교, 컨벤션센터, 공원등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순천시에서 시장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하기 이전에 일단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협의가 늦어진 부분은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을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만 국방부 방침이 전국적으로 군부대 이전부지가 많아서 엄청나게 자치단체로부터 민원이 많아서 순천시만 선례를 줄 수 없다해서 유상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추진중입니까? 아니면 답변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추진중이고 긍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문서상으로는 안되고 전화만 오가고 있다는 말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임대해 주겠다는 것을 문서상으로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그것이 만약 지연되어 협약을 위반해서 차질이 생겼을 때 방침은 무엇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야간작업을 해서라도 협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우려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 현실적으로 판단하시고 효율적으로 판단하셔서 어느 것이 과연  진정으로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한 것인지 냉철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의안번호 752번 지난 3월 30일에 제정된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위원장 부재시 외부 위촉에 의한 부위원장이 자체사업을 최종 심의하게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을 2인으로 구성해서 부시장이 직무대행토록 명시하고 기타 조문배열 순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타지역 거주주민에 대한 예산참여조항 조례 2조와 6조를 삭제하고 이것은 위원회 위원이 타지역 이전시 해촉 조항과의 모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궐위원은 예산학교 미수료시에도 위촉가능토록 조례 제7조 1항에 명시하고 주민참여예산협의회위원장 부재시 부시장 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업무대행 자체예산 심의토록 명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례 제19조 7항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주민참여예산협의회위원장 부재시 외부위촉위원인 부위원장이 자체사업을 최종심의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개정조례안과 5,6페이지 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어서 의안번호 762호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청구 주민수에 관한 규정이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내에서 지난 1월27일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난 1월27일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를 조정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총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는 지난 8월31일부터 9월19일까지 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와 10페이지의 개정조례안 조문과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의안번호 제763번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의결정족수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제재조치의 실효성의 의문이 있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해도 만장일치가 되어야 의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월 11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군조례개정 사항으로 권고 되기도 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 내무위원장님께서도 참여하고 있는 이 위원회는 위원수가 5명인데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출석위원 3분의 2가 찬성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출석위원이 4명일때도 4사람이 전원 만장일치 찬성을 해야 가능하고 3사람일 경우에는 현행조례상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지난  8월8일부터 8월30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13페이지 개정조례안과 14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주무부서의 의견대로 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오후 두시에 주요 업무추진 사항보고를 듣고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 주요 업무추진 사항보고(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시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해서 프랑스 낭트시 순천동산건립 추진상황, 순천시민천문대 건립 추진상황, 순천영어타운 건립계획 보고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시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비롯한 세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기획감사실장 이승진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용역의 개요, 결과, 건립 향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30일 집행부에서는 현 시청사를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청사의 협소와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되고 행정능률이 없으며 민원인의 불편을 많이 초래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청사 유지을 위해 잦은 유지보수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래서 청사건립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5월30일까지 했으며 최종납품은 8월 29일날 했습니다. 용역비는 2800만원으로 과업내용은 시청사 건립여건 위치 규모 재원대책을 종합 건설했습니다. 
ㆍ용역결과 지역특성 및 교통의 접근성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내용이므로 화면으로 갈음하고 인구변화 여건은 기존 도심의 인구가 신도심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어서 기존 상권이 침체된다는 내용입니다. 도시발전 전망은 광양만권의 배후 중심도시 교육문화  중심도시 국제화 도시, 생태환경 표본도시로서의 도시발전 전망을 해 보았습니다. 타자치단체의 건립사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사천시를 비롯해서 10개 지자체를 검토했습니다만 두 번째 보시는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원주시는 연 건물면적 9982평에 총 사업비 940억원을 들여 2007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진주시는 연건물면적 1만7천평에 총사업비 1천억원을 들여 지난 2001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타자치단체의 청사건립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원주시는 본청동, 의회동, 공연장등을 갖춘 종합청사로 건립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청사앞 대규모 시민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천안이나 강릉, 진주등 약점을 보시면 과다한 시청사 건립으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자치단체의 사실입니다. 청사건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법적내용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등 2건 그리고 관련법규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등 외 5개 관련법규등을 검토했으며 건설공사 방식으로는 설계는 시공분리방식 또는 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ㆍ용역결과 청사건립 기본구상입니다. 현 청사는 1979년 12월 31일 건립해서 지금까지 9회에 걸쳐 증축했습니다. 부지 면적은 2315평이며 건물면적은 평수로는 14,763평방미터 평수로는 4,465평입니다. 공무원수는 현재 1,271명이며 증가예측은 2020년에 1,44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시청사 건립 소요면적 산정입니다. 시청사는 8,062평, 시의회는 928평, 보건소 플러스 시민회관 기능으로는 2,700평을 설계를 산정했습니다. 청사건립은 세가지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 청사를 중심으로 한 남측부지 동측부지 북측부지입니다. 남측부지는 사업투자비가 3개 후보지중 가장 저렴합니다. 28필지중 29세대로 보상협의가 가장 원활하겠습니다. 단점은 부지 면적의 협소로 본청과 의회 보건소 플러스 시민회관의 입지로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시청사의 토지 여유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동측부지도 비슷합니다. 북측부지는 장명로를 이용한 교통적 구성은 양호하고 통합청사로서 수용 및 원스톱서비스 지원기능이 가능하며 특히 옥천과 동천을 연결한 문화도시로서의 구성과 연계가 가능하고 구도심권의 지역상권 활성화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시청사 건립 3개 후보지중 사업투자비가 가장 높습니다. 114필지 220세대에 달하는 보상협의에 따른 소요기간이 장기화가 예상되고 민원도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간과해서 안될 점이 청사의 주소지 변경을 반드시 필해야 할 법적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청사건립의 기본컨셥은 아름다운 고장 희망의 도시 순천으로 해서 순천시의 브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 열린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텔리젼트 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ㆍ시청사 남서측 부지의 건립안입니다. 건립 규모는 시청사 9층, 의회청사 3층 부지 면적은 2370평, 시청사가 1900평, 의회청사가 470평, 층수는 시청사 지하 1층 지상 9층 의회청사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폐율은 시청사는 38%  의회청사는 49%  용적율은 34%, 148%가 되도록 상정했습니다. 동측부지는 역시 일반상업지역으로 부지 면적 2589평에 시청사 9층 의회 청사 3층을 별관으로 별도 짓는 것입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ㆍ북측부지입니다. 장천동 51-1에서부터 11번까지 116, 229일대로서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여기에 시청사 9층 의회청사 3층 보건소 플러스 시민회관 3층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총 부지 면적 7292평에 총 연면적은 11691평방미터입니다. 시청사 지하 1층, 지상 9층 의회청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되겠습니다. 건폐율 21%  용적율 129%입니다. 청사를 짓는다고 할 때 건립 투자 및 재원 조달계획입니다. 우선 사업일정은 2006년 1/4분기까지 타당성 조사 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2006년 3/4분기까지 법적절차 및 도시계획위반 결정 2006년말까지 편입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 지상물건 보상 실시를 하고 2007년 상반기에 토목건축 설계 그 이후에 2009년 상반기까지 착공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투자 계획입니다. 남서측 부지는 510억 동측부지는 612억 북측부지는 936억원으로 각각 토지 매입비등을 산정했습니다. 남서측부지는 공시지가 150%, 동북측부지는 공시지가 200% 건축연면적 평당 200% 건축연면적 평당 450만원을 적용했습니다. 
ㆍ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지방세가 세외수입 전망입니다. 지방세는 2006년에 596억 2008년에 667억 2010년 747억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6년 514억 2008년 604억 2010년 712억 세출은 2006년에 경상적 경비로 3589억, 2008년에 3997억 2010년 4482억원으로 연평균 신장율을 각각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출구조로 별도 했습니다. 시청사의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각각 남서측부지에 510억, 동측부지에 612억, 북측부지에 932억원을 연도별로 세입별로 구분해서 산정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2월이 되어야지 중앙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투융자심사에서 승인되었을 경우 시청사 부지 선정을 의회와 협의해서 내년중에 상반기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마치고 건립 설계공모 내년중에 하고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사건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우선 멈추고 이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보고를 했으면 통상 의회에 보고절차를 마치고 협의절차가 끝난 것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점 실장께서는 잘 이해해 주시고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안을 잡아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시청사 건립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 2대의회때부터 거론되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 의회때도 보고받은 바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지역으로 청사가 이전되어야 하는가 아닌가 이 문제가 먼저 선결되고 나서 이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청사를 신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연구했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보니까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방법론이 나왔는가 이해되지 않은데 남측부지 동측부지 북측부지  세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당초 의회에서는 신축한다면 남측으로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3대 의회때 권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하지 않기로 확정된 이후에 갑자기 동측부지로 검토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북측부지까지 거론된 것은 어떻게 해서 북측방향까지도 용역결과로 나왔는지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측과 동측부지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부분이고 북측부지가 왜 새로이 거론되었는가 이 부분을 박동수 위원님께서 질문내용인 것 같습니다. 북측 부지의 거론이 정확히 언제부터 되었는가 하는 점은 확실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 용역을 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과 대화 그리고 저희시가 문화도시 순천만들기 용역을 하면서 시청사를 북측에 자리를 두면서 옥천과 연계된 문화공간을 만들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안이 나와서 이 세가지 안을 동시에 검토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예산을 보면 남측과 북측을 산술적으로 비교하더라도 배 이상인데 과연 꼭 북측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느냐하는 것이 의문이고 누가 보더라도 현 위치에서 부지 면적을 확보해서 신축한다면 남측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미 남측주민들이 시청사를 옮기지 않고 신축해서 부지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감정평가에 동의하겠다는 연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굳이 이렇게 용역비까지 과다하게 투입하면서 까지 전반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총 사업비는 면적에 따라서 명확하게 비교를 못했습니다만 면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오늘 보고사항은 이 세가지 중 의회의견이 어느 방향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아닙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예. 보고를 드리면서 이 용역자체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 투융자심사를 위한 전치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 투융자심사할 때는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도 심사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결정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셔야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투융자가 심사가 마친 이후에 어느 위치에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남측과 동측 비교를 한 것을 보면 토지 매입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면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남서측이 면적이 더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더 큰데에도 불구하고 동측이 토지 매입비 및 보상비를 100억정도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아까 말씀드린 150% 적용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어차피 사업은 걸림돌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꾸 동측이냐 남서측이냐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하다보면 오히려 주민들 사이에서 불란만 생깁니다. 물론 소관부서에서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염두해 가면서 이런 일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프랑스 낭트시 순천동산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개요 추진상황 앞으로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낭트에 순천동산을 조성하게 된 사업의 배경입니다. 2004년 2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유럽순방시 낭트시가 한국동산을 건설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토론후에 순천시가 최종 참여키로 하면서 명칭을 순천동산으로 했습니다. 2004년 3월 22일 낭트시에서 동산조성 동의를 하면서 관계공무원들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낭트시는 인구 28만명입니다만 주변에 21개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서 전체 71만명으로 프랑스 6번째 도시로 작은 파리로 별칭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잔마크 에어씨로 프랑스 하원의원과 사회당 원내대표 시장 대학교수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순천동산은 프랑스 낭트시에 그랑부르트 공원내에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1300평에서 우리 순천동산의 모양이 가꾸어져 나가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낭트시에서 3천평으로 면적을 확대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방법은 일체 공원 조성공사비을 낭트시가 부담합니다. 주요 시설은 정자1동, 장독대, 장승, 진달래, 무궁화, 차등 전통 식물로 정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파견해서 현지에서 직접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 3월 22일 낭트시에서 순천동산을 조성하기로 하고 4월22일에 구상나무 치자나무 녹차등 순천동산에 심어질 나무의 씨앗과 묘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5월9일에 이어 공무원들이 현지에 방문해서 동산조성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2004년 7월23일에는 순천동산 설계조서가 송부되고 2004년 12월달에 장독대, 돌담등 3호종등 조형물이 송부되었습니다. 2005년3월부터 8월까지 순천동산 조성시 조성비 기초 토목공사를 실시했으며 9월3일 그랑브루트공원내 순천의 집상장식을 낭트 꽃박람회 축제 오프닝 이벤트로 했습니다. 그리고 9월17일에 3호종 순천의 집과 장독대 돌담 길 장성설치 조형물을 완공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주불 불란서대사가 직접 행사에 참여해서 극찬을 했고 낭트시와 함께 내년에 준공식을 정부차원의 행사로 확대하기로 약속되었습니다. 금년 10월에 낭트시 관계자가 우리시를 방문해서 남도 음식문화큰잔치를 참관하면서 낭트시에 전통 빨래대 유물선을 기증하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직접 낭트시 관계자들과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앞으로 조성될 조례호수공원 주변에 낭트 유물선을 놔두는 공원을 별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9월에는 한불수교 120주년 정부기념 공식행사로 순천동산 준공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이후 10월부터 명실상부한 양도시간 자매결연과 인접교류 문화결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낭트시 순천동산 건립관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어서 순천시민 천문대 건립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추진현황 앞으로 추진계획 순서입니다. 천문대 건립사업은 위치는 순천만에 자연생태관 부지내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부지 360평에 건물 300평정도입니다. 사업비는 24억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과 내년 2년간에 걸쳐하며 사업내용은 전시실 전체 천체투명관 전망대 관측실등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월 봉화산시민천문대 건립계획을 도에 제출했고 금년2월에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부에 제출했습니다. 금년 4월 천문대건립사업 투융자심사를 전남도에서 완료했고 이어서 2005년 지방과학관 문화시설 사업승인을 득했습니다. 1차년도 사업비 12억원중 7억8천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시비 4억2천만원은 아직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5월 가칭 순천시민천문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11분으로 시의회 천문대 전문가 건축전문가 환경단체 교사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5월9일 추진위원회 1차회의를 개최해서 시민천문대 건립후보지를 확정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정보국장 김봉규박사등이 주축되어 6개 지역을 검토했습니다. 죽도봉공원 순천만 자연생태관 용산 낙안읍성 구법원등을 후보지로 검토했는데 후보지별로 10가지 사항을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접근성 경제성 주변시설 야간 주변불빛 시야 이용율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순천만자연생태관이 가장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부지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7월8월에 사전환경성 검토와 타지역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환경성검토 결과는 이상없었습니다. 9월13일 천문대 건립 건축공모를 했습니다. 현재 5개 업체가 신청해서 지금 현장설명까지 마쳤습니다. 천문대 건립사업은 앞으로 10월중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내년 1월에 2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천문대건립 당선자 발표 세부 실시계획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2006년 2월에는 천문대 명칭을 공모하고 4월에는 천문대 건축 및 전시부문등의 사업을 착공해서 10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낭트시에 추진중인 순천동산 내용과 시민천문대 추진사항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내용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준 위원님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파리 낭트시에 순천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외국에 대한민국의 지방도시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다른 사업은 사업비가 들어 가는데 낭트시에서 전액 부담한 것으로 나와있고 우리는 하나도 돈이 안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돈이 조금 투자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원자재 목재랄지 아까 말한 씨앗 종묘등을 보내고 하는데 약 6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어 갔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공무원들 출장비용은 빼고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그부분은 뺐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낭트시에서 전통 빨래대를 기증하겠다는 공식적인 제안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있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그것을 조례저수지에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 프랑스 낭트시에는 빨래대가 상당히 여러 모양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지금은 빨래대가 유물로 남겨져 있고 또는 강에서 그대로 사무실이나 그런 것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사람들은 아주 큰 유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시에 가져온다고 해서 이것을 꼭 호수에 띄울 것이냐 아니면 육지에 둘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거기에서 오는 관계자들과 심의해서 검토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그리고 천문대 이업무를 추진하실 때 유의하실 것은 타지역의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들어야 하겠고 예산 규모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대단히 미약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대전천문대를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있었고 그러한 패턴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따라서 실시설계 이 상황에 임하면서도 벤치마킹을 사전에 하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지금 법원 검찰이 이전된 후에 의료원로타리에서 군부대 쪽으로 가는 상가가 3상가중 하나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시에서 현대미술관 분관을 지원자리에 유치하겠다해서 의회심의가 있는 날 심의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의결을 하고 돌아섰는데 순천대학에서 지원에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변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와 그옆 지청이 있는데 우리시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 건너편에 보면 군부대 부지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군부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관심사로 있고 군부대와 지청자리의 활용방안에 따라서 구도심 활성화도 되고 주민이 신도심으로 빠져나가기 보다는 그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인데 기획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오전에 김병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시정전반에 관한 조정 컨트롤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과 같은 맥락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부지에 있어서 지청부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청부지를 앞으로도 현대미술관 분관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순천대학교에서 지청 부지 역시도 순천대학의 부서 건물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지원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법무부쪽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순천대학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을때는 저희들이 당초 미술관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후보지는 저희 생각 역시 김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를 순천시민이 즐길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적 공간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검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대안이 나와서 혼란스럽지 않고 재정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 순천시가 최근에 대통령상을 또 받았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노고가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천문대 건립사업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대에 있는 순천만 생태관 부지 내에 한다고 했는데 그 내부에서 어느 쪽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막 들어 가면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쪽과 새장 철구조물로 해서 망쳐놓은 새장이 있는 곳 새장 바로 옆 부지 별도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360평에 건물이 3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여기에 주차장은 별도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전체 생태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쓰는 주차장과 같이 쓰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2004년 1월에 순천봉화산 시민천문대 건립계획을 우리시에 도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봉화산을 입지로 생각한 것 같은데 물론 대대에 있는 생태관으로 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 봉화산에 시민공원조성사업 기본설계가 완성되어 용역결과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경우 봉화산 조성계획이 진행되었다면 어찌보면 시민천문대가 봉화산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지는 생태관이 낫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봉화산에서 생태관쪽으로 옮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천문대 건립추진위원들간에도 심도 있는 검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천문대 자체가 아주 정밀도를 요하는 사업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 지역을 검토했습니다만 50점 만점으로 했습니다. 분석했을때 10가지 정도로 했는데 접근성 경제성 부지 확보 주변시설 주변 불빛 조망할 수 있는 시야 기상여건 환경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순천만 자연생태관이 50점 만점에 48점 그리고 낙안읍성이 두 번째로 40점 봉화산이 31점으로 제일 하위점수를 받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 어놓아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어차피 생태관쪽으로 입지선정을 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개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외지에서 정말 우리쪽에 관광객이든 천문대를 견학하려고 온 견학생이든 많은 사람들이 우리시를 방문했을때 순천시 행정이 뒷받침을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쉽게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도심에 있는 주차장 안내 표지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주차장을 못찾고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버스노선이나 외부인들이 찾아왔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도라든가 관광안내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해 주셔야 빛이 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 유념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천영어타운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입니다. 순천영어타운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당초에는 순천남초등학교 6개실을 리모델링해서 테마교실 형태로 운영하고자 해서 시비 4억8천만을 포함 5억7천만원을 들여 영어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학교내 설치시 타학교 이용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시설이 협소해서 학습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영어환경 제공에 미흡하다해서 저렴한 수강료로 많은 학생들에게 질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설치 및 프로그램운영 방안 강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 시설을 비교분석한 결과 발전형태로서는 영어캠프 형태에서 정주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부영영어체험학습장은 당초 우리시가 계획했던 남초등학교와 비슷한 형태이고 전주 영어마을과 서울 영어체험마을 경기도 안산캠프 등은 캠프성 내지는 정주형으로 앞으로 발전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기본학습 시설방향에 있어서는 기준 인원으로서 1일 수용인원이 주간 100명 숙박인원 60명정도로 해서 학습 대상을 순천시에 학생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전체가 입소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으로 하고 야간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약 연간 2100명정도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주중에는 5박6일로해서 대상을 초등6학년으로 할 것이냐 중학생 1학년으로 할 것이냐는 더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만 수업일수에 포함해서 즉 순천에 모든 학생이 그 학년이 되었을때는 영어반에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주말이나 방학중에는 별도 숙박형 캠프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설치에 대한 장소로는 교육청이 소관하고 있는 구폐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폐교가 현재 활용가능한 곳이 3곳입니다만 서면 서산초등학교를 검토할 수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천대 앞에 있는 구군부대 부지를 활용하는 것 두 부지처에는 폐교를 활용할 때는 토지매입비는 거의 들지 않습니다만 접근성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데 군부대 부지를 매입할 때는 시민접근성에는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부지가 약4500평 건물은 750평으로 체험시설 및 사무실 식당 주방 숙박시설동입니다. 시설비로는 부지 매입비용은 별도이고 건축비용으로 38억원 기타 공사 12억원정도 들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로 앞서 말씀드린 주간과정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을 전체 무료로 하는 전제조건으로는 약9억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했을때 명실상부한 영어타운으로 주말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쪽 앞으로 추진 일정은 본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타당성조사를 하고 12월중 기본계획을 의회와 협의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확정한 다음 2006년도에는 공청회 투융자심사를 거쳐 일정에 따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영어타운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50억정도 드는데 읍면에서 봤을 때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10월달에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도교육감 선거공약을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공약을 직접보지 못했습니다만 구두로 교육감이 지원약속한 분야는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순천대학에서 지원을 쓰기로 합의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생학습센터 즉 초등학생부터 장년층까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대학에서 하는 부분을 그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습의 매카로도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느냐 자녀는 거기에 가고 부모도 같이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받는다든지 이런 장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김병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당초 계획을 보면 남초등학교에 한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제 판단에도 잉글리쉬 타운 앞서서 말하면 잉글리쉬 파크라는 말이 오래 전부터 나와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잉글리쉬파크를 설치한다면 순천대학교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내에 설치하기가 면적이 협소해서 안되면 군부대쪽도 좋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 매곡동 군부대 부지나 순천대학교 부지 일부와 연계해서 잉글리쉬타운을 설치한다면 먼저 순천대학교에서 소화하고 있는 젊은층에게도 인증성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대학생들이 활발하게 출입하다보면 중고초등학생들까지 자연스럽게 같이 참여하리라 봅니다.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서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보면 좋으리라 봅니다. 부연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도 지금껏 당초 본예산 영어테마교실 운영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영어타운형태로 규모를 확대하고 전라남도 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저희들 계획의 어느 정도 흐름을 반영하지 않느냐 해서 의원님들이 이안에 새로운 수정안으로 계획 변경안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시면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확정과정에서 장소문제에서나 이런 것을 다시 보고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하시면서 교육감 선거도 있고 하는데 사실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다보면 운영비 일부정도는 도비 지원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들어 가는 연간 운영비를 다소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육환경지원조례 예산내에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로 정책적으로 영어파크가 있는 지역에는 정책적으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도에 조례등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한다면 운영비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드리라 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교육위원회 교육자원부에서 검토하는 것은 우리시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앞으로 도에서는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 자치단체까지 전남동부권이 되면 도비 지원을 해 주고 그 학생들이 우리지역으로 오게 하면 앞서 말한 우리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4300명을 계획했는데 약간 수정되고 관을 늘리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좋은 말씀인 것 같고 큰 맥락에서 본다면 신도심 구도심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중에 하나가 학군입니다. 교육여건에 의해서 서울도 강남과 강북에 갈리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학군인데 실질적으로 중학교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신도심을 선호하는 것이 여러 가지 교육시설등 때문인데 순천시내에 다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용을 합니다만 그러나 또 짧게 생각한다면 구도심에 살지만 우리 자녀가 학교가 끝나고 테마파크에서 자연스럽게 구도심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 10월달에 임시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 다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장시간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총16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했고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사일정대로 저희가 3시부터 현장방문의 계획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향동부터 하겠습니다. 문화거리 조성예정지 다음 구 성가롤로부지 일원, 남정게이트볼 부지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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