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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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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9월27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화작가 고정채봉선생 생가부지 매입)
  12. 11.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안)
  13. 12.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
  14. 13. 2005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남정게이트볼장 부지 토지 취득)
  15. 14.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위원외 9인 발의)
  11. 10.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화작가 고정채봉선생 생가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2. 11.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3. 12.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4. 13. 2005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남정게이트볼장 부지 토지 취득)(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753)(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757)(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위원외 9인발의) 
10.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화작가 고정채봉선생 생가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1.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2.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3. 2005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남정게이트볼장 부지 토지 취득)(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53호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757호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화작가 고 정채봉선생 생가부지 매입관련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관련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제12항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관련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정게이드볼장 부지 토지취득관련 2005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주민감사정구제시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간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편의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직무의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유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있는 경우 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포상휴가, 장기재직 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는 등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과 같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이통반 획정이 불합리했던 지역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4조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안으로 월등면을 “20개리”에서 “21개리”로, 도사동을 “26개통”에서 “27개통”으로 동조례 제3조의 이통반 획정기준에 맞게 이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의안 제753호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감면조례조항의 관련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05. 3. 1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관련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의안 제757호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 반영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된 토지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 7. 8자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주행세율 인상으로 조례 제40조의3 제1항중 교통세액을 조정하여 시세 부과징수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운영하기 위함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운전공무원의 출장시 여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 운전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을 신설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압축포장시설 설치 가동에 대비한 쓰레기를 매립용과 소각용으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봉투의 규격과 색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봉투 공급 업무를 민간 위탁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청소재정 자립도 제고 및 쓰레기 발생 저감, 처리수수료 현실화를 도모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용당동 532-1번지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운영함에 있어 노인복지회관 운영요원의 채용근거 및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활용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수혜 행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이나 제7조 제1항에 “직원은 정원범위 내에서 위촉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7조 2항을 “회관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가 관장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본 개정 조례안은 순천시 시립도서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명시된『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문화사업, 평생교육 지원사업, 독서운동 진흥사업, 기타 작은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사항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도서관 업무 전반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동화작가 고 정채봉선생 생가부지 매입을 위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학 역사를 재조명하는 기회와 더불어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보 및 아동문학의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동화작가 고 정채봉 선생의 생가 부지를 매입하여 생가복원 및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 관련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어제 오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사항으로 영동, 행동, 금곡동 일원의 문화의 거리 주변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어린이 및 노인 관련시설과 박물관 등 문화 관련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구도심권의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문화복지센터 건립을위한 부지 매입관련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 성가롤로병원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의 문화원사 확보,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장소 제공 및 부족한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문화센터 건립,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쾌적하고 접근성이 좋은 보건소의 신축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추후 건축물을 신축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원 또는 문화센터 내에 충분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토록 설계에 반영하여 현재 분산되어있는 각종 문화관련 단체사무실을 입주토록 함으로써 문화관련 업무협의가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남정 게이트볼장 부지 토지취득 관련 2005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노인들의 건전 여가생활에 적절한 게이트볼 구장을 조성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게이트볼의 저변 확대 및 기반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위원 위촉시 타지역 거주주민에 대한 위촉가능 조항을 삭제하고, 보궐위원은 예산학교 미 수료시에도 위촉 가능토록 하였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임기만료 후에 순번제로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부위원장에 부시장을 추가하여 1인에서 2인으로 하여 위원장(시장) 부재시 부시장, 위원회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규정이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내”에서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2005. 1. 27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도록 주민감사 청구 주민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주요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재적위원 3분의2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 으로 의결 정족수를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사업현장등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지는 덕연동, 왕조2동 청사 신축현장과 순천시 쓰레기 매립장 및 압축포장시설, 매립가스자원화 시설을 점검후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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