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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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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9월26일(월) 10시00분


  1. 1. 제10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3.  - 순천 영어타운 건립계획 보고(평생학습지원과)
  4.  - 순천시 시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기획감사실)
  5.  - 프랑스 낭트시 순천동산 건립 추진사항(기획감사실)
  6.  - 천문대 건립 추진사항(기획감사실)
  7. 3.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
  8. 4.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5.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10. 6. 순천시 낙안읍성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
  11. 7.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0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순천시장 제출)
  4.  - 순천 영어타운 건립계획 보고(평생학습지원과)
  5.  - 순천시 시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기획감사실)
  6.  - 프랑스 낭트시 순천동산 건립 추진사항(기획감사실)
  7.  - 천문대 건립 추진사항(기획감사실)
  8. 4.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5.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6. 순천시 낙안읍성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7.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3.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정병회 의원 외10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여름 무더운 날씨는 추석과 함께 자취를 감추고 이제 바야흐로 4계절중 가장 활동하기 좋은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8월에는 비회기중임에도 드라마세트장 건립 등 당면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시정개선, 권고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당면업무를 챙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0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청사건립관련 등 주관부서의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와 정병회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안을 비롯하여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2항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지원과장 나오셔서 순천 영어타운 건립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입니다. 순천 영어타운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당초 우리시에서는 순천남초등학교 여유교실 6개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테마교실 형태로 운영코자 당초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시비 4억8,000만원 포함 5억7,000만원으로 영어타운을 조성해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다음 2쪽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학교 내 설치시 타학교 학생 이용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또 시설이 협소해서 학습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영어 교육 환경 제공에 미흡하다 해서 저렴한 수강료로 많은 학생에게 질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의 강구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 시설과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는 영어 캠프형태에서 캠퍼스형 내지는 정주형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부용영어체험학습장은 당초 저희시가 구성했던 남초등학교 형태 비슷한 형태가 되겠고 전주영어마을과 서울 영어체험마을, 경기도 안산 캠프 등은 캠프성 내지는 정주형으로 앞으로 발전적인 모델로 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기준인원으로 1일 수용인원이 주간 100명, 숙박인원 60명 정도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전체가 4,300명 정도 됩니다. 이 학생 전체가 입소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안으로 하고 야간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연간 2,100명 정도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프로그램은 주중에는 5박6일로 해서 대상을 초등6학년으로 할 것인가 중1학년으로 할 것인가는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수업일수에 포함해서 순천의 모든 학생이 그 학년이 되었을 때는 영어마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주말에는 방학 중에서 별도 숙박형태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설치를 위한 장소로 교육청이 소관하고 있는 구 폐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3군데 있습니다만 서면 구 서산초등학교를 검토할 수 있고 또 순천대 앞에 있는 구 95연대부지를 활용하는 것 이 2부지가 폐교를 활용할 때 부지 매입비는 거의 들지 않습니다만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고 95연대 부지를 활용했을 때는 시민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매우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부지가 약 4,500평, 건물은 750평으로 해서 체험시설 및 사무실 식당 주방 숙박시설을 갖추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부지 매입비용은 별도이고 건축비용으로 38억원, 기타공사 12억 해서 약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연간운영비로는  주간 과정 즉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을 전체 무료로 하는 전제조건으로 했을 때는 약 9억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명실상부한 영어타운으로서 주말학습기회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12월중 기본계획을 의회와 협의하고 교육청 협의해서 확정한 다음 2006년도에는 공청회 개최 지방계획 투융자 심사를 거쳐 일정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평생학습지원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기존의 원어민 교육과 별개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외국을 가지 않고 영어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영어타운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주중에도 운영을 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주중에 학과수업을 운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수업방식은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교육청과 다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연수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당초 교육청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세부적인 계획서가 빠져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겠다는 큰 테마만 설정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중에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과 과정의 일환으로 초중학생이 수적으로 보더라도 몇 만명 되는데 외국인, 내국인 교사 이 숫자로 다 수용할 수 있는지 또 이정도의 원어민 숫자로 운영하다보면 연간 몇 명 정도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미비합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아직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가 안된 내용입니다만 3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간교육은 할 수 없고 중학교 1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면 초등학교 6학년 해서 그 학년이 되는 모든 학생이 체험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1주일에 100명씩 들어가면 43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순천의 학생들이 그 학년이 되었을 때 영어체험반을 들어가는 것이고 야간에는 접수를 받아서 하루에 6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통지를 해서 학습 기회를 학사과정에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수업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운영하는데 수적으로 무리는 없겠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무리는 없습니다. 1개 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 정달영   
ㆍ이 정도 규모와 이 정도 숫자로, 그러면 영어타운과 관련해서 자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내용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먼저 순서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사실 장소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초등학교도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위치를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 것이 남초등학교에 영어타운을 설립하더라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 학교별로 수업시간을 잡아서 할 것인데 그런 단점이 장소를 옮길만한 사유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 답변을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당초 남초등학교에 건립하고자 했던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공간이 부족해서 남초등학교가 안되는 것인지 다른 폐단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남초등학교가 규모면에서 제대로 된 영어타운을 건립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소 면적이나마 이런 시설들이 충분히 나와서 학생들이 실제 외국의 생활을 체험하는 것처럼, 지금 계획된 안은 적어도 1주일 동안 영어타운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여기는 최소 1주일 정도 머무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폐교 검토 과정에서 굉장히 광활한 부지에 대해 별도의 시설관리등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관찰체험학습장 등 3곳을 검토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서면 구만리에 있는 관찰체험학습장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금도 시설 관리를 하고 있어서 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정달영   
ㆍ시설 접근성으로 보면 앞으로도 계속 실제로 이용을 하게 될 주계층이 초등학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못합니다. 
ㆍ버스편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약 1시간 가까이 시간이 걸리고 대부분 여기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자가용으로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오고 해야 되는 곳으로 임의적으로 버스 한번에 쉽게 가고 올 수 있는 자리에 입지를 갖춰야지 과연 학부모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학생들끼리 임의적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학습대상에 보면 주간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으로 1개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약 4,300명이라고 했는데 1일 수용인원이 100명이라고 봤을 때 약 11개월이 소요됩니다. 방학이 적게 잡아도 3달 빼면 9개월밖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수용이 가능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주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더 협의하게 됩니다만 현재 계획은 100명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1개 학년을 연간 내에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야간은 희망자를 통해서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9개월에 약 2,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익자부담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주간에는 무료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일정 참여자 부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야간이나 방학중 캠프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건설당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영어타운 설치 목적이 무엇 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학생이나 시민들이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도 영어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력향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호기심 유발에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1개 학년을 대상으로 실력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주야간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합숙이 필요하냐 통근이 필요하냐 이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이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된 기본 현재 구상안이기 때문에 영어타운으로 가는 것이 의회에서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여지면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되어 필요에 따라서는 1주일 중에 3일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 안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기본계획 확정 단계에서 공청회나 설명회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력향상을 위한다면 출퇴근보다는 합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1주일에 몇 시간 이런 발상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발상 자체가 어차피 실력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합숙형태로 운영되어야지 형식적으로 야간에 하고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은 다만 부담을 줄이자는 내용입니다만 의회에서. 
○위원 임종기   
ㆍ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주당 수강료가 3,40만원 들어갑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운영을 한다면 수강료를 받고 입소시켜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무료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수강료를 3,40만원씩 받는 곳은 재단에서 하면서 수익을 맞추기 위해 한 것이고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학생들에게 수강료를 받게 되면 빈익빈부익부 현상만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셔서 완벽하게 해야지 쉽게 접근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12월중 기본계획을 보고할 때 안을 잡아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영어타운 재검토 보고가 들어왔는데 95연대 부지는 국방부로부터 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일부 용도가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당초 안이 왔을 때는 남초등학교로 한다고 해서 시비 부담이 적었는데 뒤에 올라온 안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는 계획이 안나와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자는 대로 순천시가 가는 것 같아요. 연간 9억3,000만원 시비 들어가는데 순천이 교육문화관광도시! 좋습니다. 참 기획 잘 했어요. 이 많은 예산 들여서 1박 자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당초에는 한나절 2,3시간을 계획했는데 운영비가 다소 많이 들어갑니다만  구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영어 캠프 운영하는데 있어 규모있는 타운 조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원비도 공식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도 약 5억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비공식라인을 통해서 협의해 준 바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연간 9억3,000만원 적은 돈 아니죠?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네.
○위원장 조용훈   
ㆍ서울이나 전주 안산캠프는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남초등학교 잉여교실을 연구 검토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순천시 시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결과와 프랑스 낭트시 순천동산 건립 추진 상황 또 순천시민천문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기획감사실장 이승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실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용역의 개요, 용역결과, 건립 금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6월 30일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 시청사를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청사의 협소화,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되고 행정능률이 없으며 또 민원인의 불편을 많이 초래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청사 유지보수에 관한 잦은 유지 보수로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청사 건립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용역은 지난 2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했으며 최종 납품은 8월 29일에 했습니다. 용역비는 2,800만원으로 과업내용은 시청사 건립 여건, 위치 규모 재원대책 등을 종합 분석했습니다. 용역결과 지역 특성 및 교통의 접근성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화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역 결과 인구변화 여건은 역시 기존 도심의 인구가 신도심지역으로 많이 이동함에 따라 기존 도심지역 상권이 침체된다는 내용입니다. 도시발전 전망은 광양만권의 배후 중심도시 또 교육문화 중심도시 첨단정보도시 국제화도시 생태환경 표본도시로서의 도시발전 전망을 점검해 봤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건립사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사천시를 비롯해서 10개 지자체를 검토했습니다만 두 번째 도시는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원주시는 연 건물면적 9,982평에 총 사업비 940억원을 들여서 2007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진주시는 연건물면적 17,000평에 총사업비 1,000억원을 들여서 지난 2001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청사건립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보면 원주시는 본청, 동, 의회 또 공연장 등을 갖춘 종합청사로서 기능을 갖고 있으며 또 청사앞에 대규모 시민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천안이나 강릉 진주 등의 약점을 보시면 과다한 시청사 건립투자로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사건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법적 내용은 상위계획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 2건 그리고 관련법규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외 5개 관련법규를 검토했으며 건설공사 방식으로 설계는 시공분리방식 또는 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 검토했습니다. 용역 결과 청사건립 기본구상입니다. 현 청사는 1979년 12월 31일 건립을 해서 현재까지 9회에 걸쳐 증축을 했습니다. 부지 면적은 2,315평이며 건물면적은 14,763평방미터 평수는 4,465평입니다. 공무원수는 현재 1,271명이며 증가예측은 2020년에 1,44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시청사건립 소요면적 산정입니다. 시청사는 8,062평 시의회는 928평 보건소 플러스 시민회관의 기능으로 해서 2,700평을 산정했습니다. 입후보지는 3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현청사를 중심으로 남측부지, 동측부지, 북측부지입니다. 우선 현청사의 남측부지입니다. 남측부지는 사업투자비가 3개 후보지중 가장 저렴합니다. 또 도시환경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고 28필지중 29세대로 보상협의가 가장 원활하겠습니다. 단점은 부지면적의 협소로 본청과 의회 보건소 플러스 시민회관의 입지로서는 여건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시청사의 토지 여유공간이 부족합니다. 동측부지도 남측부지와 거의 비슷한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청사의 북측부지는 장명로를 이용한 교통접근성은 양호하고 통합청사로서 수용 및 원스톱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며 중앙시장의 중앙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고 특히 옥천과 동천을 연계한 문화도시로서의 구상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3 후보지중 사업투자비가 가장 높습니다. 또 220세대에 달하는 보상가격이 대체로 높고 114필지에 대한 보상협의 소요기간 장기화가 우려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또 현재의 청사 주소지 변경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청사 건립의 기본구상입니다. 기본컨셉은 아름다운 고장 희망의 도시 순천으로 해서 순천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 또 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 열린공간을 제공하는 등 컨셉을 설정했습니다. 건립안 기본구상으로서 시청사 남측부지는 건립규모를 시청사 9층, 의회청사 3층, 부지 면적 2,370평 시청사가 1,900평, 의회청사가 470평, 층수는 시청사 지하 1층, 지상 9층 의회청사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폐율은 시청사는 38% 의회청사는 49% 용적율은 345%, 148%가 되도록 산정했습니다. 동측부지는 역시 일반상업지역으로 부지 면적 2,589평에 시청사 9층 의회청사 3층을 별도로 짓는 것입니다.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북측부지는 시청사 플러스 의회청사 플러스 보건소와 시민회관을 곁들인 복합문화 복지센터를 구상하는 것입니다. 건립규모와 형태는 시청사 9층, 의회청사 3층, 복합문화복지센터 3층으로 산정했고 부지 면적은 7,297평이 되겠습니다. 총 연면적은 1,1691평으로 시청사 8,063평, 의회청사 928평, 보건소 플러스 시민회관이 2,700평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21% 용적율 129%로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건립 했을 때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재정투융자 심사를 내년 상반기 중에 하고 법적절차 이행이나 도시계획 입안 결정을 2006년 하반기 그리고 편입부지 측량 및 감정도 역시 2006년 하반기 부지 및 보상물건 실시도 역시 2006년 하반기 그리고 토목건축 설계는 2007년 상반기 건설공사는 2007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로 산정을 해봤습니다. 시청사 건립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투자 계획은 남서측 부지로 했을 때는 510억, 동측부지를 했을때는 612억, 북측부지를 했을 때는 93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남서측 부지 공시지가는 150%를 적용했고 동북측은 공시지가 200%를 적용했습니다. 건축연면적은 평당 4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건립투자의 재원조달 계획으로서 지방세 세외수입 및 세출구조는 2006년도에 지방세는 596억, 2008년도 2010년도 이렇게 증액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역시 2006년도에 514억 2008년, 2010년에 710억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출구조 경상예산은 2006년도에 3,589억, 2008년에 3,997억, 2010년에 4,482억원으로 전망을 하고 경상적세외수입 신장율은 6%, 임시적 세외수입은 10.7% 세출문제는 경상예산 4.7% 사업예산 7.6%로 신장율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시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연도별로 남서측 부지와 동측부지와 북측부지로 구분해서 산정을 해 봤습니다. 시청사 건립을 하게 되면 향후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우선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투융자심사를 1사분기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사 건립부지 선정을 의회와 협의해서 내년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립설계 공모 역시 내년 중에 하도록 하고 시청사의 건립은 06년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 청사건립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는 마치고 이어서 프랑스 낭트시에 순천동산 조성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개요, 추진현황, 앞으로의 추진계획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동산을 낭트시에 조성하게 된 추진배경은 2004년 2월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유럽순방시 낭트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시장군수 협의회 토론 후 우리시가 최종 참여키로 결정하고 2004년 3월 22일 낭트시에서 동산조성을 동의하고 관계공무원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낭트시는 본도심은 28만명 그리고 21개 공동체를 합해서 71만명으로 프랑스의 6번째 도시입니다. 면적은 6,253헥타로서 작은 파리라는 별칭을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장마크에호시장으로서 하원의원과 의원대표 그리고 대학교수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낭트에서는 낭트영화제와 낭트식물축제 꽃박람회가 3대 축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순천동산은 낭트시에 그랑부르트 공원 내에 조성하는데 당초 1,300평에서 이번에 3,000평규모로 면적을 확대해 주기로 낭트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조성방법은 일체의 공원조성 공사비는 낭트시가 부담을 합니다. 주요 시설은 정자 1동, 장동대 장승 그리고 전통 한국식물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공사추진은 한국기술자가 직접 우리나라 기술자를 파견해서 현지에서 직접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동산조성사업 추진현황은 2004년 3월 22일부터 조성협의를 한 이후에 4월 29일 우리 순천동산에 필요한 나무의 씨앗을 송부하고 5월 9일 공무원들이 현지 방문을 해서 동산조성 계획을 협의하고 해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순천동산 조성 기초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그랑부르트 공원 내에 순천의 집 상량식을 낭트 꽃박람회 오프닝 이벤트 행사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설치조형물을 순천의 집을 현재 완공해 놓은 상태입니다. 9월 3일 낭트 꽃박람회 오프닝행사로 했을 때 대사가 직접 참여해서 극찬을 하고 내년 정부차원 행사로 준공식을 갖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낭트시 순천동산 관계는 앞으로 남도음식문화축제 때 낭트시 관계자가 우리시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낭트시에 전통 유물 빨래배를 우리시에 기증해서 낭트공원을 순천시에 조성하는 방안을 현재는 조례호수공원 주변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9월에 순천동산 준공을 한불수교 120주년 공식기념 행사로 정부차원 행사로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질적인 낭트시와 자매결연 그리고 예술단 교환공연 등을 해서 실질적인 양시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 낭트시 순천동산 공원관계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순천시민 천문대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지금 까지 추진상황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순천시민 천문대 건립은 대대동 에있는 순천만 자연생태관 부지 내에 건립코자 합니다. 규모는 부지 360평에 건물 3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2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시실, 천체투영관 전망대 관측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해 1월에 순천 봉화산시민천문대 건립계획을 발굴해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부에 제출했습니다. 2005년 4월에 천문대 건립사업 투융자 심사를 전라남도에서 완료했고 같은 기간 지방과학관 문화시설사업 승인을 받아서 국비 지원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차년도 사업비 12억원중 현재 7억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며 시비 4억2,000만원은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5월에 가칭 순천시민천문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페이지를 넘기면 5월 9일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서 순천시민천문대 건립후보지를 확정했는데 후보지 6개 지역을 검토했습니다. 봉화산 죽도봉공원 순천만자연생태관 용산 낙안읍성 구법원 이렇게 6개 지역을 검토한 결과 후보지별 10가지 사항을 현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나 경제성 주변시설 주변야간 불빛 시야, 이용율 등을 검토했을 때 대대에 있는 자연생태관이 가장 좋은 적지라고 결론을 내려서 순천만 자연생태관 쪽에 확정을 했습니다. 건축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5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고 사업타당성 환경성 검토를 한 결과 그 지역이 환경성에는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타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이달 중에 건축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 중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2006년도 2차 년도의 사업계획을 과학기술부에 제출하고 또 같은 해 2월 천문대 건립 당선작 발표 및 세부 실시계획을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 천문대 명칭을 공모하고 4월부터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천문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기획감사실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시청사 용역결과를 보면 예산이 예년보다 2003년도 당시 예산 내용보다 상당히 상회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부지가 그만큼 넓어진 것인지 아니면 건물의 조형미를 갖춰서 그런 것인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현재 남서측부지 동측부지 북측부지 이렇게 해놓으면 명확하게 경계가 어디까지 되는 이해가 안가니까 평면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준비된 자료가 없다면 서류상으로라도 경계를 얘기하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우선 뒷부분 질의 하겠습니다. 시민천문대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지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부상당한 새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철망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옆쪽에 할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거기 위치가 확실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별도 부지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도면을 가져옴)
○위원 정달영   
ㆍ도면 가져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가져왔습니다만 너무 작아서 정위원님이 보일지.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그 자료는 별도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산이 510억부터 사고해서 936억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936억 북측부지를 가정한다면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해도 충분히 시청사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어느 지역이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토지 매입비가 과다하게 드느냐, 또 토지 매입비가 저렴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1천억 정도 되면 아마 어디에 지어도 지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이 청사를 매각 했을 때 별도로 그 비용만큼은 절감시킬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물론 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시청사 후보지를 장기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책임이 집행부나 의회에 있다고 봅니다. 시내 지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을 때 일찌감치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청사 후보지를 물색해 두는 것도 바람직 했는데 현재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고 예산조성 계획을 보더라도 연차적으로 세외수입과 지방세 분리해서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저희들 조달계획을 보면 역시 재정에 큰 부담이 안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청사를,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의 랜드마크로 해서 건립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정도의 부담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세출구조 개선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출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경상경비를 많이 줄여나간다는 얘기가 됩니다만 특히 얼마를 어떻게 줄이느냐 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니까 재원조달 방안이라는 것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청사건립에 있어서 이 예산문제가 막연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세입세출 전망은 거의 과년도 자료를 분석해서 했기 때문에 세입세출 전망은 거의 근사치에 접근하리라고 봅니다. 
○위원 정달영   
ㆍ지금 논의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내년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경상예산을 그만큼 늘이거나 줄이거나 계수조정을 해서 청사에 필요한 재원을 하려고 보면 그 만큼 다른 부분에 많은 재정압박요인이 생길텐데 그런 문제들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이후에 만들어서 일찌감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는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심사를 전제하기 위한 용역인 것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순천만의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유치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자연생태는 상당히 파괴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분산시키면 관광차원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천문대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전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문대 하나만으로는 앞으로 이런 시설물들이 시 예산의 건축물을 운영해 나가는데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천문대 이것이 아주 고밀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입장료 1천원, 2천원 받아서는 도저히 운영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자연생태공원과 결집해서 또 이 시설은 환경성검토를 이미 했습니다만 환경에 크게 훼손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시키는 것이 예산운용의 효율성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현재 설치할 때는 그런 것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많이 유치를 하다보면 환경에 대한 부분을 참고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ㆍ청사건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줬는데 행자부 투융자심사을 위한 용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청사 위치를 정하는 것이 시장입니까, 순천시의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투융자심사가 먼저 입니까, 순천시의회와 협의해서 위치를 확정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투융자심사는 복수안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만약 투융자심사를 통과하고 났을 때 그때 위치를 확정해도 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기 때문에 상관 없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투융자심사과정에 있어서 위치가 달라짐으로 인해 총공사비가 달라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500억부터 980억까지 3개안에 대해 투융자 심사를 받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계획에 의하면 투융자심사를 먼저 하고 나서 순천시의회와 협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위치가 현 위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이 3개 안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 위치가 조례 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2개의 안은 남서측 부지와 동측부지는 조례의 변경이 없습니다. 단지 북측부지를 했을 때는 조례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2개 남측부지 설치되면 조례 변경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네,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네.
○위원 임종기   
ㆍ소유주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부지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례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합병여부와 소유주가 바뀌는 것 분필, 합필은 개념이 달라요. 소유권의 개념과 지적도를 자르는 모양의 변경은 개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서측을 했든 남측을 했든 조례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 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타당하다, 부당하다는 이것이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사에서는 결론을 짓지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아니라 청사건립 A안, B안, C안을 가상해 놓고 A안을 했을 때 비용 얼마, B안 했을 때 비용 얼마 산출내역분 그 이상은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은 시청 공무원이 해도 그런 산출내역 뽑아낼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순천시청사를 기존에 놓고 봤을 때 지금 계획대로 한다고 봤을 때 광양만권 3시 통합여부가 거론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네.
○위원 임종기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 문제는 아주 비중도가 높아야 됩니다. 순천시청사를 순천시장이 옮길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을 옮길 수 있는 기관은 의회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장천동 주민들은 시청사를 존치하기 위해서 벽돌 한 장쌓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민 모두는 장천동 사람이 순천시민 일부일 따름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보고를 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성격조차도 아닐 뿐 아니라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 검토 아래 이런 부분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물론 의회와 협의 하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단지 방금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빌리면 옮기느냐 마느냐 이것이 아니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 6월에 현청사를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장님의 말씀일 따름이지, 이 결정여부를 시장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님 말씀일 뿐입니다. 선거공약에 대한 후속조처로 시장님의 의지는 나는 안옮기겠습니다 하는 소리입니다. 시청사를 여기에 짓겠습니다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 보고했던 내용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고 향후 계획조차도 어떤 것이 선후가 되어야 할지 본위원이 볼 때는 위치선정 문제를 먼저 선결문제로 확정짓고 나서 투융자 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투융자 심사부터 받아놓고 위치 선정을 그때 가서 재론 한다 그것은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ㆍ의안번호 제770호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번 회기에 시장운영관리조례 제12조의2항을 시장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시설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개정을 했는데 그 개념이 불명확한 개념이며 재량권 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의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빈 점포를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다음 각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인데 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고객안내시설ㆍ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 장소, 상거래현대화 시범점포를 위한 장소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제12조의2 타 공공시설의 사용규정에 의하면 시가 직영하는 시장 중 시장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시설의 일부를 타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재량권 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래시장육성을위한 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재량행위의 투명화와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ㆍ농촌지원과장 전효식입니다. 
ㆍ친환경농정과장이 연가 중이므로 대신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5호, 순천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현재와 미래의 안전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시민 건강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구현하며 자연생태 보존 및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건설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과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 그리고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을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마을단체를 적극 육성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과의 의견은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이 다수확 등 생산증대에 초점이 맞춰짐으로서 농약과 화학비료 등 과다사용과 축산분뇨 등 발생으로 농경지 농업용수 등의 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우리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업환경 기반을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의 적극적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55호 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농업이 다수확 등 생산량 증대에만 초점이 맞춰짐으로서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의 과다사용으로 농경지나 농업용수가 오염되어 오늘날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피해가 우리 인체에까지 미치게 되었는 바 우리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업환경 기반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욕구에 부응코자 친환경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제정조례안 조문 중 내용이 적합하지 못한 자구수정과 불합리한 문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농정위원회가 있죠?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ㆍ네.
○위원 정달영   
ㆍ이 사항은 농정위원회에서 검토하면 안되는 사항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ㆍ성격이 좀 달라서. 
○위원 정달영   
ㆍ지역 농정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굳이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묻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ㆍ전국적으로 친환경시범단지를 위에서 지정함으로써 많은 국고가 지원이 됩니다. 이런 단지가 형성되는데는 조례가 제정되는데 또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전문적인 친환경농업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위원회가 비슷하거나 유사하거나 상충되는 경우에는 통합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로 바람직하고 농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또 축소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통합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은 반드시 육성해야 될 당면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민들은 비료를 쓰고 농약을 쓰고 제초제를 써서 농사를 짓는 관행농법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료나 농약,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안정적인 소득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친환경농업을 하다가 소득이 관행농업에 비해 떨어져서 소득을 제대로 가져올 수 없을 때 그에 대한 보조금, 보상형식의 보조금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ㆍ친환경농정업무를 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격차 부분은 보조부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일부예산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서 보조금 11조 규정을 보면 보조금지원이 있습니다. 11조 보조금 지원에는 소득격차에 대한 보조금지원이 여기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 따른 다른 대안이 있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든지.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ㆍ소득격차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러니까 이 조례상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천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정병준   
ㆍ낙안읍성장 정병준입니다. 
ㆍ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시설관리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를 신설하여 낙안읍성의 관리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사용허가 및 제한사항입니다. 제12조 시장은 읍성 내 시설 중 장터 난전 및 장옥 임대는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사용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가 낙안읍성에 부임해서 보니까 세밀한 행정이 없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더 투명하고 밝은 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약 13명 이하로 하고 위원회는 읍성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복원 및 보수, 읍성 관리 운영,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호에 관한 사업, 읍성 내 주민 생계비, 학자금 일자리 지원, 초가지붕 이엉잇기 등 사업입니다. 낙안읍성민속마을보존회 의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보조금,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 등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본 조례안은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1997년도에 기 제정된 낙안읍성민속마을시설관리조례에 의거 운영하여 왔으나 기존 조례가 단지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국한되어 전체 민속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투명한 관리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읍성에 가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보존회나 그런 곳에서 민원은 없겠습니까? 
○낙안읍성장 정병준   
ㆍ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민원이 없도록 하십시오. 
○낙안읍성장 정병준   
ㆍ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정병준   
ㆍ낙안읍성장 정병준입니다. 개정사유는 전 말씀과 동일하고 주요 내용은 제11조 관람료의 사용사항을 11항까지 넣고 가장 문제가 되는 관람료 수입 100분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민들에게 지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72호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징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 유명무실한 기금의 통폐합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2004년 11월 4일 낙안읍성민속마을보존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2004년 11월 6일 낙안읍성민속마을보존기금설치및운용조례도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낙안읍성민속마을 내에서 거주한 주민들에게 지원되었던 각종 경비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민속마을 내에 거주한 주민들의 사기 진작과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해 관람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정병회 의원 외10인 발의) 

(11시38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0호,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대형건축물의 증가로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을 설치함에 있어 도시미관을 살리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미술장식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 설치되어야 하나 일부 심의대상 미술장식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논란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인 바, 그 동안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가 99년 1월 15일 제정되어 운영되던 것을 미술장식설치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대폭 위촉하고 안건발생시 마다 추첨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 관리 운영코자 기존 문화예술진흥조례와 분리해서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ㆍ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술장식의 예술성, 공공성, 안정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성,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순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3명과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40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매회의시에는 당연직위원을 포함하고 위촉직 위원은 추첨을 실시하여 전체 15인으로 구성하고 10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심의대상미술장식의 제작자 수주자 등 연관이 있는 위원은 회의 구성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동료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의결되고 검토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60호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기준에 의거,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과 미술장식을 설치함에 있어 심의위원회 구성시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제작에 참여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근절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설치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당연직 위원 3명과 미술, 건축, 환경, 디자인, 사진 분야 등 전문가들중 위촉직 40명 위원으로 하되 매 심의안건 발생시마다 회의는 위촉직 위원중 추첨을 통하여 당연직 위원 3명을 포함 15인 위원으로 심의토록 함으로써 미술장식에 대한 가격 및 작품의 예술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ㆍ평가와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병회 위원님이 발의한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주무과인 문화관광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문화관광과장 문용휴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이런 획기적인 제안을 해 주신 정병회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병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서명하여 주셨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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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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