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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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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9월27일(화) 10시00분


  1. 1. 제10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
  3. 3.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5. 5. 순천시 낙안읍성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
  6. 6.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0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정병회 의원 외10인 발의)
  4. 3.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낙안읍성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0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정병회 의원 외10인 발의) 
3.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낙안읍성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낙안읍성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0시10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과 미술장식을 설치함에 있어 심의위원회 구성시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제작에 참여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설치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시설 일부를 공공시설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한 개념으로 표현되어 재량행위가 자의적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고 규제개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6조의 빈 점포 활용촉진에서 열거한 내용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여 재래시장 시설의 일부를 타 공공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일부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농업이 그 동안 다수확 등 생산량 증대에만 초점을 맞춰 농약 화학비료 등의 과다사용으로 농경지 농업용수 오염과 그로 인한 피해가 사람 인체에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인 바 국민들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항과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낙안읍성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낙안읍성민속마을은 기존의 낙안읍성민속마을시설관리조례에 의거 운영되어 왔으나 기존의 조례가 단지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국한되어 전체 민속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운영위원회 설치 및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시민 참여를 통한 투명한 관리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 민속마을 주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필요경비를 일부 지원해 오고 있었으나 순천시의 기금 통폐합으로 인하여 2004년 11월 4일 낙안읍성민속마을 보존기금이 폐지되고 또한 낙안읍성민속마을보존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도 2004년 11월 6일 폐지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지원되던 각종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바 관람료 일부를 민속마을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한 운영으로 일부 자문을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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