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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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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11월1일(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ㆍ군의원 선거구의 합리적인 획정 촉구 건의안
  3. 2.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영상 전광판 기부 취득)
  7. 6. 순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8. 7.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지급 조례안
  9. 8. 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체육시설 설치)
  11. 10.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2. 11. 20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시ㆍ군의원 선거구의 합리적인 획정 촉구 건의안(이종하 의원 외10인 발의)
  3. 2.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영상 전광판 기부 취득)(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김병권, 정병회 의원 외5인 발의)
  8. 7.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지급 조례안(최병준 의원 외9인 발의)
  9. 8. 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달영 의원 외9인 발의)
  10. 9.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체육시설 설치)(순천시장 제출)
  11. 10.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2. 11. 20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문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성   
ㆍ의회사무국장 김기성입니다.
ㆍ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5년 10월 31일 이종하 의원으로부터 시군의원선거구의 합리적인 획정을 위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05년 10월 2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 결과 4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ㆍ군의원 선거구의 합리적인 획정 촉구 건의안(이종하 의원 외10인 발의) 

(11시03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항 시ㆍ군의원 선거구의 합리적인 획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 건을 발의한 이종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하   
ㆍ이종하 의원입니다. 시군의원 선거구의 합리적인 획정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5년 6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반민주적 악법으로서 정치권력에 의한 지방자치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0월 26일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획정기준이 불합리하고 지역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납득할 수 없는 안으로서 이의 합리적인 획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구 시군의원 정수 획정기준은 자치구 시군 의회의 의원정수 획정기준과 일관성을 유지 하여야 하며 지역구 시군의원 정수 획정은 행정구역과 도농 통합시의 특성을 적극 반영해야 하고 지나치게 광역화한 시군의원 지역구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적합한 구역으로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시군의원 선거구의 합리적인 획정 촉구 건의안,
ㆍ지난 2005년 6월 30일 제254회 임시국회에서 개정한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 허용, 의원정수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등 각 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밀실에서 야합한 헌법정신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적 악법으로서 대다수 국민들은 지방자치를 고사시키려고 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면서 이의 재개정을 위한 1천만인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때 지난 10월 26일 전라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정수 등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이 획정안은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금년 12월말까지 도 조례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 선거구 획정안은 획정기준이 불합리하고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으로서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대다수 주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먼저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보면 시군의회의 의원 정수는 인구 30%, 읍면동수 70% 기준으로 획정하였으나 지역구 시군의원 정수는 행정구역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구비율에 의함으로서 획정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소지역주의, 지역할거주의에 의해 인구가 적은 읍면지역의 경우 유능한 인재의 기초의회 진출기회를 근본적으로 봉쇄하였다. 종전 소선거구제하에서의 읍면동 단위로 의원 1명씩 선출하여 지역대표성을 인정하였으나 단순한 인구비율에 의한 의원정수 획정으로 인구가 적은 읍면에 대한 지역대표성을 박탈하였다. 개정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선거구별 읍면동당 인구 하한선을 1천명과 6천명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지역의 인구차등제를 시행하였으나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종전의 입법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대부분 1개 읍면이 도시지역의 1개 아파트 단지 규모보다 적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외면하였다. 도농복합형태의 통합시의 경우 통합전 시와 군 어느 일방도 정치적 행정적 불이익을 없애야 함에도 본 획정안은 통합시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종전 군단위 읍면지역에 대하여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만을 강요하였다. 획정위원 11명중 지방행정전문가나 농촌지역 인사가 배제되어 도농간 합리적인 획정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 당해자치구 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 놓고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획정위원회의 재량권 일탈이며 독선이고 오만이다. 지역구 시군의원 정수는 당해 시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각 획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에도 도내 22개 시군을 일률적으로 인구기준으로 획정한 것은 시군의 특성이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시군의원 지역구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여야 하며 주민의 대표로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적정한 구역을 획정해야 함에도 중선거구제도의 취지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광역화하였다. 따라서 지역구 시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은 대다수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지역구 시군의원 정수 획정기준은 자치구 시군의회의 의원정수 획정기준인 인구 30% 읍면동수 70%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구 시군의원 정수 획정은 행정구역과 도농통합시의 특성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여러 개의 읍면동을 묶어 지나치게 광역화한 시군의원 지역구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적합한 구역으로 축소 조정해야 합니다. 2005년 11월 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문규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ㆍ군의원선거구의 합리적인 획정 촉구 건의안은 이종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영상 전광판 기부 취득)(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김병권, 정병회 의원 외5인 발의) 

(11시15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영상 전광판 기부 취득),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5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선   
ㆍ내무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제15조1항의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정보공개조례 제13조제2항에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감면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원 처리시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감면비율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9월 24일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행정수행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리시 6급 정원 확대인원 29명중 2004년도에 15명을 정원 확대하고 9급 정원 14명을 줄이는 한편 6급 정원을 13명 늘리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의 행정재산 동영상 전광판 취득 관련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민에게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순천시와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 대표간 공동 부담하여 2개소에 동영상 전광판을 설치하였는 바, 2005년 5월 11일 양자간 맺은 협약서에 소유권은 순천시에 있으며 관리 운영 유지보수의 책임은 전광판 설치자인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에 있음을 명시하여 2개소에 전광판을 시유재산으로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재산이 시 소유화 됨은 협약서와는 별도로 순천시와 업체간 건물주와 순천시간의 임대차 절차가 필요하며 아울러 업체에서 징수하는 광고수수료의 요율을 정하는 조례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 순천시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관련법에 의거 양성평등을 남녀평등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여성발전기금 설치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영상 전광판 기부 취득) 이상 4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지급 조례안(최병준 의원 외9인 발의) 
8. 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달영 의원 외9인 발의) 
9.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체육시설 설치)(순천시장 제출) 

(11시21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3건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ㆍ산업건설위원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지급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생산 활동 중에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를 2005년 2월 25일 제정,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기존 조례가 인명피해에 국단되어 기존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인명피해는 물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피해보상 요건, 피해사실 확인절차 및 피해산정액 등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재래시장은 순천시의 자산임과 동시에 순수 지역자본을 근간으로 형성되고 운영되는 지역경제의 원초적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최근 대형 유통매장의 다수 입점과 편리한 구매활동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이용저하로 말미암아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도 투자 예산 대비 효율성이 극히 낮아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과 함께 재래시장의 합리적 운영과 선진운영기법의 도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안은 순천시의 잔디구장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당초 별량면 학산리 일원에 설치코자 추진하여 왔으나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환경성검토 결과 순천만 철새도래지에 조류서식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부동의 처리되어 부득이 장소를 변경해야 할 형편에 놓여있어 사업장 위치를 순천시 오천동 706-1번지 일대에 소재한 시유지로 장소 변경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도시관리계획을 유통상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유통업무 설비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오천도 유통센터 부지는 집중 호우시 잦은 침수지역으로 많은 성토가 필요한 지역이며 인근 도로여건상 별도 진입로 개설 또한 불가피하고 당초 유통센터 부지 매입비 42억에 비하여 현재는 우리시의 큰 자산으로 차후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본 사업에 기 확보된 국비반납 위기 등을 감안하여 순천시 도시관리 계획상 향후 도시 확장에 따른 지장이 없도록 전체적인 토지 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을 신중히 고려하여 시행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3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0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순천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논의하여 계획한 대로 제110회 정례회 기간중인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각 상임위원장 제출) 

(11시29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11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감사의 목적과 기간, 방법 등이 유사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3개 위원회의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ㆍ의회운영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2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적법성, 합리성, 효율성, 효과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며 위법부당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과 시책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사항을 검증하여 2006년도 예산안 심의시 이를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추진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을 피해 2005년 12월 6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으로는 서류 확인 및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진술과 질의 답변 현지 확인 등 관련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다각적으로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10월 2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회기 중에 200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율촌제1산단 방문 또한 회부된 안건을 깊이 있고 폭 넓은 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에도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 업무계획과 당면 현안업무의 추진사항 보고 등 금번 제109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음으로서 각종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율촌제1산단을 현장 방문하여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또한 순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순천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의결한 것을 비롯하여 일반안건 11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때 의원 발의한 조례안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한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온 여성 농업인, 영세소상인 계층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는 조례이기에 더욱 보람이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2차 정례회가 11월 28일부터 개회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사실상 제4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회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성적으로 임해 오신 의정활동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각종 계획과 예산편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시 필요한 사업으로 제시된 시책과 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고 사전에 치밀한 검토로 시행착오와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있음에 따라 산불 예방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금년은 특히 밤낮의 기온차가 크고 청명하게 맑은 가을 날씨로 인해 단풍이 유난히 곱게 물들어 있어 산을 찾는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불은 조기에 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시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사태도 노사간 갈등조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조기에 해결되기를 시민과 함께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농업과 관련하여 쌀 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순천시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의 대규모 항의집회가 전국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시행되면서 수확기의 시중 쌀값 폭락과 판로 부진으로 쌀 생산 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항의 집회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농민다시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보여 줘야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시 나름대로 농업 현대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고 어떤 개방 파고에도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농민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4대 의회도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며 금년도 2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행백리 자는 반구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리를 가는 사람은 90리를 반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곧 어떤 일을 거의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절반을 했다고 여겨야 한다는 의미이며 마무리가 오히려 어렵고 힘들기에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집행부도 시의회도 모두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집행부는 항상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개발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며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애정 어린 질책으로 큰 관심을 보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는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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