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2월14일(화) 10시00분


  1. 1. 제11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3. 3.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안
  4. 4.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5. 순천시 사전 재해영향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6. 6.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1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사전 재해영향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병술년 새해들어 맨처음 갖게 되는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바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1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 처리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문화관광과장 문용휴입니다. 의안번호 807번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에 있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문화의 거리 지정은 문화의 거리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계획을 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도시 환경개선,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관련업종의 육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6조의 문화예술 관련업종은 화실, 화랑, 악기사, 도자기 전시 및 판매, 민속공예품, 서점, 찻집, 전통음식점 등 14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가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당해건물 또는 육성업종 입주자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고 간판설치, 건물도색 등의 일부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8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에 알선을 하고 간판 설치 및 건물도색은 소요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50만원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문화의거리조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07호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우리지역에 많은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문화환경을 제공코자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작성시 도시환경개선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예술관련 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문화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과 문화예술 및 법조인 언론인 주민대표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또한 효율적인 문화의 거리 운영과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주민협의회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문화의 거리 발전 육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토록 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 요인 등 제반 문제점을 사전 도출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 후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문화의 거리는 예정을 한 곳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지난 번에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삼성생명 사거리에서 공마당까지 약 500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전세자금 8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과 협약체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세자금입니까? 전체자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전세자금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것은 80% 범위 내에서 대출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알선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간판설치와 건물 도색의 경우 소요사업비 80%를 시에서 보조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80%를 하되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 이종하   
ㆍ그것은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렇다면 문화의 거리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대개 소요판단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총체적으로 약 40억 정도, 이것은 단기간의 계획이 아니고 장기간 10년 내지 20년 정도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민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지난 번 의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견되는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민원이 있다면 문화의 거리를 해서 왜 거기에 예산투자를 해야 해야 하는 것이 도로 이면에 있는 분들, 도시계획시설을 빨리 해 달라는 것입니다만 제가 몇 분 만나서 이해를 하고 설득 시킨 결과 이것은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앞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10년 내지 20년까지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욕을 밝혀 주셨습니다. 현재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전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특혜시비나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조례 제6조를 보면 문화예술 관련 업종을 육성한다는 내용으로 서도원까지 해서 15개 항목에 관해서 우선 입점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실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업종들이 순천시에서 이런 영업들을 해도 모두 잘될 것으로 보고있는지 또 이런 업종을 찾는 소비자들이 지역 내에 얼마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사실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집적화, 한 장소에 모여 있을 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의 업종들이 순천 시내에도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거리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일부 시에서도 지원을 한다면 지금도 만일 조성이 된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겠다는 사람들 얘기도 들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실제로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업종 유치에 따른 주민들 의견조사 해놓은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공식적인 의견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문화를 거리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문화의 거리를 시급하게 조성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는 시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예산도 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년에 다만 기천만원 정도라도 예산 확보해서 조금씩 지원을 해 준다면 관련업종들이 집적화 됨으로서 순천이 문화도시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만 문화의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 예술의 거리나 경기도 신생도시 고양 같은 경우도 되어 있는데 전통있는 순천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많은 예산도 편성을 했는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보겠다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업종을 집적화 시키고 그럼으로써 순천의 뜻있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지역을 보고 저희들도 광주 가면 예술의 거리에 가면 각종 화랑도 많이 있고 고서적 골동품들이 상당히 집적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에 그것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볼거리가 있는 거리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입니다. 
○위원 이홍제   
ㆍ서울 인사동 문화의 거리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도 있는데 순천의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면서 특정인 지역에 특정인 사람의 땅을 매입해서 도와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중앙동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실제로 거기 문화의 거리가 얼마나 필요성이 주민들에게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실제 중앙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립병원 로타리에서 이쪽까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청소년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인구가 구도심은 이미 다 빠져나가버렸습니다. 엊그제 중앙동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옛날 구군청 뒤를 보면 아직도 집이나 주거환경 개선이 되지 않아서 빈집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도 없는데 문화의 거리만 조성을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그것도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서도 몇 차례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도심의 활성화는 되지 않고 문화의 거리가 과연 조성되었을 때 볼거리 문화가 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 어차피 기존도심 활성화나 문화의 거리 조성이나 큰 맥락을 같이 하는 구도심 활성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문화와 관련된 업종들이 사실 다 신도심으로 많이 갔는데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 지역에 유치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구도심 활성화에 직결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의 거리는 현재 있는 시청사를 몇 차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시청 뒤의 블록을 지난 번 1안 2안 3안 해서 최고 적게 드는 시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뒤청사를 복합식으로 크게 지어서 현청사를 철거한 뒤에 여기에 청소년 문화의 거리나 만들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가롤로 부지에 보건소나 여러 가지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술센터가 변방에 있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본청에 왔다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본청에 와서 민원보고 또 승주기술센터에 와서 민원을 보고 이런 농촌동의 불편한 사항도 해결하려면 우선 문화의 거리가 시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순천은 외지에서 가끔 많은 사업을 너무 별려 놓았어요. 사업을 벌려놓고 용두사미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부 고위공직자나 사무관 이상들이 다 공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만 벌려놓고 결과가 없으면 무엇 합니까? 그래서 대외적으로 실적만 높인다는 것은 실리적으로 시민들 직접 피부에 닿는,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순천은 왜 사업만 벌려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천, 갯벌 여러 가지 순천의 주위를 보면 큰 프로젝트로 해서 사업만 엄청나게 벌려놓았습니다. 이것과 틀린 방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대지구에 엄청나게 많은 시비를 투자해서 농촌동은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인구가 자꾸 없어져서 폐교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을 했을 때 과연 볼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운영조례안 대로 이 사업을 하면 좋은데 본 위원장은 지적하기를 순천시에서 제일 장사가 되지 않는 지역, 거기에 장사를 하러 들어갔다가 1,2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그 지역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땅을 사준다는 그것이 제일 문제점이 있다. 순천시에 땅을 팔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니고 문화관광과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전화를 한다. 거기 땅을 사서 그 지역을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만들 것이냐? 그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이 주택을 개축해야 됨에도 그런 일은 안하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거기 필방 만들고 했을 때 수요가 많을 때 장사가 잘 되는 것인데 문화의 거리를 빙자해서 순천시에서 특정인의 땅을 사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투융자 심사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작년 말에 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그 때 신청했죠? 예산은 언제 잡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2004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그러면 투융자 심사받고 나서 예산 세워야 맞습니까? 예산세우고 투융자 심사해야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투융자 심사하고 예산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만 당초 예산 편성 시점은 소액이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토지 보상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아침에 전화 받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보상 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본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업자를 위해서 이 돈을 보상해 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난번에 이것 하면 안됩니다. 금년에 예산 들어왔을 때 전부 위원들이 예산 삭감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면 안됩니다 했는데 작년 12월말에 가서야 이 투융자 심사를 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투융자 심사 끝나니까 옳다 되었다하고 보상한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2003년부터 했던 것에 용역 결과가 거기 있는 인근부지 공터 같은 것을 확보해서 앞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협의된 부분에 있어서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본위원이 국장 과장 있을 때 이것 하면 안됩니다 했는데 그말 떨어지자 마자 하나의 짜임새 맞추기 위해서 도에 투융자 심사 올렸습니다. 12월 하순경인데 그 자료 제출하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도에 투융자 심사 요청한 것은 9월 10월 그 말 나오기 전에 이미 신청해 두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본위원이 했을 때는 12월말일 경에 신청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투융자 심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그래서 작년 12월 20일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도에서 20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승인도 되지 않은 것을 2006년도 본예산에 예산 올렸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장 조용훈   
ㆍ삭감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장 조용훈   
ㆍ그지역 주민들이 순천시에 땅을 팔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땅을 사줘도 일정 지역에 한정된 땅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보상을 지연시켜야 된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했는데 틀림없이 투융자 심사만 떨어지면 보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이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샀습니까? 아마 조금 늦게 될 것입니다. 아니, 팔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지역 우범지역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위원장님과 저는 조금 견해가 틀립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과장은 투융자 심사를 안하고 예산편성하고 투융자 심사를 한다는 뜻으로 원칙을 무시해서 하는 것이고 본위원은 투융자 심사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한다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그래서 과장이라는 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일 잘 하라고. 순서가 어떤 말이 맞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규정대로 안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그렇게 바빴습니까? 본위원이 그랬어요. 국장, 과장! 시에서 순천시에 땅 팔려는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니고 이것 특혜주는 것이다 이런 쪽이 되니까 조금 고려해야 됩니다 했는데 투융자 심사 떨어지자마자 보상나가고 그것도 특정인에게만. 땅도 문화의 거리 만들자고 했지 순천시청에서 땅 사주자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전세자금의 80%를 순천시가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을 해 주고? 융자 알선 안해 주면 못합니까? 거기에 사업하고 싶으면 은행에 목을 대고 돈 빌려주라고 사정을 해요. 순천시에서 안해도, 장사 잘되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존도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기존도심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문화의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도심 활성화는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데 문화의 거리는 안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팬티부터 입어야 됩니까, 바지부터 입어야 됩니까? 왜 과장은 규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느냐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12월 말일쯤에 도 투융자심사가 떨어지면 1월 중에 금방 보상이 될 것이다 그런 예감을 했습니다. 어쩌자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투융자 심사도 하지 않은 예산을 2006년도 본예산에 올렸을 때 이것은 안된다.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의원들이 공감을 해서 예산 잘랐어요. 거기 공터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곡동, 향동 일대는 순천시가 돈 들여서 만들었던 드라마 세트장으로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50년, 60년대 돈 하나도 안들고 거기에서 촬영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조례동에 드라마 세트장 돈을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순천시에서 드라마세트장 입장료가 시민들로부터 비싸다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런 얘기 수시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는 그대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드라마 세트장을 전부 방문해서 입장료를 비교했고 순천시민에 대해서는 한달간 무료로 입장을 해서 12만명 정도가 관람을 했기 때문에 타지역에 비해서 결코 비싸지 않은 입장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마지막으로 일련의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건물 매입과 관련된 보상비 지급 일체, 투융자 심사일자 자료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의안번호 808,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순천시 실정에 맞게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시장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관리,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 39쪽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40쪽 시장정비사업과 관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조례제정안은 별첨으로 참고하시고 우리과 의견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 시장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 관리, 시설현대화 사업의 설치와 시설물 운영관리 등 이들 필요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08호,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에 근간이 되어 오던 재래시장이 유통구조 및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로 많은 대형 유통매장이 입점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어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시설현대화 등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재래시장의 자생력을 갖춰 유통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1월 13일 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2005년 6월 24일 전라남도에서 송부한 특별법운영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인정시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정시장이라는 것은 특별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순천시장이 재래시장 인정서를 교부한 시장을 인정시장이라고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인정시장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대단히 생소한 용어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정시장이라는 용어가 통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시장이 인정서를 주는 시장을 인정시장이라고 하는데 인정시장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특별법에 근거해서 산자부에서 만든. 
○위원 이종하   
ㆍ예를 들면 재래시장 하면 재래시장은 이 특별법에 의해서 시장이 인정서를 교부한 시장을 말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재래시장으로 통용이 된다면 모르지만 인정시장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냐는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별법을 만들면서 재래시장은 아니지만 일반시장도 재래시장으로 인정해 주는 의미에서 인정시장이라는 말이 나왔고.
○위원 이종하   
ㆍ여기에는 자료가 안나왔는데 시행규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네.
○위원 이종하   
ㆍ또 한 가지 조례준칙이 중앙에서 시달된 것입니까? 시에서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표준안조례안이 나와서 우리시에 맞게. 
○위원 이종하   
ㆍ본위원은 물론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처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목을 보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운영조례안이라는 막연한 조례안 명칭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특별법 운영조례안, 특별법 운영이라고 하는 조례안이라기 보다 재래시장 육성관리를 위한 조례안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특별법 운영이라고 하는 제목의 조례안은 처음 봅니다. 물론 준칙이 시달되었다고 하지만 조례 제명이 이런 것은 처음 봅니다. 이것이 옳다고 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특별법 자체가 한시법이기 때문에 한시법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례명칭을 정해야지 막연하게 특별법운영조례안이라는 것이, 이것은 논의가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조례안 제목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재래시장 운영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재래시장 특별법에 해당되는 시장의 규모, 큰시장이 있고 작은 시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인정시장이라는 용어가 삽입이 되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기존의 재래시장 말고 재래시장 주변이나 밖에 있는 것 그것을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해 달라, 왜냐 하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데 기존의 재래시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장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 시장점포가 10개인 곳도 있고 100개인 곳도 있고 그런데 50개 이상을 인정시장으로 한다는 내용이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네,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도시과장 배충근입니다. 133쪽, 의안번호 제809호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이후 2002년 개정된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제도가 법적 제도화되어 보상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제10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정영태 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안에 대한 질의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특별회계 설치 등 적극 검토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원확보 방안 및 사용용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나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 전입금, 전년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내지 20% 상당의 정부보조금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액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대지 매수 보상금 및 부대 경비와 도시계획시설채권이 발행되면 그에 따른 상환액 등에 사용토록 할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15내지 20%인 약 50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할 경우 일반회계 운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과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를 매수하지 못할 경우 3층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해야 하므로 발생되는 도시난개발을 방지해야 하므로 보상재원 확보에 따른 조례제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매수대상 미집행시설이 대부분 기존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매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기존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보상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적절한 집행을 위한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09호,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하고 장기간 시행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른 관련법 개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보상 재원중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내지 20%의 상당액을 매년 보상재원으로 확보할 경우 일반회계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상재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의 15내지 20% 상당액으로 국한하지 말고 매년 보상에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여 적정보상액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등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가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환경주거사업 있죠? 그것과 이것의 연관성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거기에서 매수한 것은 저희들이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렇게 특별회계를 해서 어느 세월에 그것을 할것이냐는 말입니다. 즉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둬 본들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환경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용이하지 않을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주택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의 구도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해소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미집행 대지나 도로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에 예산이 안세워진 상태에서 한 것으로 계획이 안세워져 있죠?
○도시과장 배충근   
ㆍ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곳은 당연히 계획대로 집행이 될 것이고 말한 대로 도로를 내기 위한 계획만 세워있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사놓으면 본위원 생각할 때는 예산만 그동안 장기간 방치한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것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들이 매수를 원할 때 저희들이 매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도로계획상에 되어 있어서 집도 못짓고 하니까 당신 사주시오 할 때는 사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우선순위가 안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다면 예산이 그동안 사장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산도 없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있죠?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종완   
ㆍ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사전 재해영향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사전 재해영향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방우원   
ㆍ재난관리과장 방우원입니다. 순천시 사전 재해영향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2004년 3월 12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새로 개편되었습니다. 개발면적 30만제곱이터 이상인 면적을 개발할 시에는 사전에 재해영향 평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전하는 사전 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위원 수는 20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 방제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경감 계획 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과 의견으로는 자연재해대택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 재해영향평가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10호 순천시 사전 재해영향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기온 현상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는 근원적인 재해예방이나 체계적 복구를 위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토록 자연대책법이 개정되어 전남도에서 송부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2항을 보면 위원회 위촉 및 구성에 관한 내용에서 위원의 자격요건이 있는데 위원은 방제에 의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방우원   
ㆍ방제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을 해라,
○위원 임종기   
ㆍ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방우원   
ㆍ당해 방제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나.
○위원 임종기   
ㆍ재난의 범위가 어떤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방우원   
ㆍ대규모 건설공사이기 때문에 당해 공사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현재 30만제곱미터 이상을 개발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개발행위시마다 위원회 구성이 별도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방우원   
ㆍ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개발행위에 의해서 예견되는 그 재난의 정도가 다를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한 부분으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방우원   
ㆍ그것은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임종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만 자연재해대책법 해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 해서 상당히 포괄적 규정으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순천시 행정에 의한 사업집행 또는 민간부분에서 대형 토목사업 또는 대형 건축물 시공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방우원   
ㆍ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개발시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법에 있기 때문에 30만제곱미터 이상 개발시에는 사전 재해영향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1차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해도 물론 여기를 받겠습니다. 개인사업장도.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이 조례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심의위원회 심의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방우원   
ㆍ제7조를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4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해서 적정성 여부, 사업주가 이것에 대해 검토서를 제출하면 그 검토서를 검토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 사전 재해영향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도시개발사업소)(순천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입니다. 의안번호 711번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장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순천시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4장 토지평가 협의회까지 전체 36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사업의 목적은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와 안정적 택지 및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며 제9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9조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토지 평가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처분 등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평가금액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 평가위원회수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되고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는 택지개발 사업추진을 위해서 특별회계설치, 토지 평가, 환지계획 수립, 청산금 정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5항, 6항, 7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11호,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규정을 당해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안정적 택지 및 주택을 공급하여 미래지향적 친환경도시를 건설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왕조 운곡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예정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전체 395억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거기 지출되는 비용이 395억인데 수입도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물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수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왕조 택지개발 조성사업은 택지조성하고 호수공원을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200억원 그리고 호수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195억입니다. 택지조성에 들어가는 200억원은 체비지를 매각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환지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택지개발 사업은 손해나 이익이 없이 제로상태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금당2지구를 개발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이익을 전제로 해서 개발하고 이것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땅을 개발해서 일정 부분은 땅으로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체비지로 남겨 팔아서 사업을 제로상태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금당2지구를 개발할 때는 이익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운곡2지구를 개발할 때는 이익금이 없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네,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떤 땅을 개발할 때는 이익금이 있고 어떤 땅을 개발할 때는 이익금 제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택지개발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환지방식으로 개발했을때는 이익금 발생이 없고 매수방식, 공영개발 전면 매수방식으로 할 때는 일단 땅을 돈을 주고 사서 개발해서 이익금을 남기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본 운곡지구는 환지방식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환지방식에 있어서 개발주체가 누구입니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시행자는 순천에서 하고 시공자는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환지방식이었든 공영개발 방식이었든 시공자는 순천시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떤 곳에는 이익이 되고 어떤 곳은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운곡지구 토지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순천시가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본적으로 환지방식은 예를 들어 땅 100평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개발하면 55%는 순천시에서 땅으로 가져옵니다. 그 사람에게 땅 주는 것은 45%만 줍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현재 100평의 가치가 10만원인데 나중에 개발해서 45평 받으면 현재가치 100평과 맞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땅으로 해서 모든 공사비를 충당하고 땅을 일정 부분 내놓는 제도가 환지방식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환지방식이 또 있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지금까지 모든 택지개발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기 전에는 전부 환지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의 환지방식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환지방식이 땅으로 결국은 공사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땅을 가져갑니다만 지가상승이 계속 우리나라가 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환지방식으로 땅을 받은 사람들이 특혜를 많이 본다는 여론이 있어서 앞으로 개발방식은 거의 환지방식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가 지자체시행 이후 환지방식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조례1지구 가곡지구가 전부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운곡지구에 조례호수공원이 포함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네, 포함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사전 재해영향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며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하기 위한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 새로운 문화환경을 제공코지 하는 내용이나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 요인 등 제반 문제점을 사전 도출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 후 추진되어야 하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구조 및 소비자구매 행태 변화로 많은 대형유통 매장이 입점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래시장 이급격히 위축되어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등으로 유통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제정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남도에서 송부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하고 장기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른 관련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나 조례안 제3조제2호에서 명시한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20% 상당액을 토지매수 보상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일반회계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안 제3조제2호를 순세계 잉여금의 15% 내지 20% 상당액으로 국한하지 말고 매년 보상에 필요한 적정금액을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일부 불합리한 조항과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사전 재해영향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기온 현상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근원적인 재해예방, 체계적 복구를 위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하여 의견을 반영토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전남도에서 송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시행규정을 도시개발법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안정적 택지 및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06년 2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