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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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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7월10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의장 선거
  3. 2. 부의장 선거
  4. 3. 회기 결정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장 선거
  3. 2. 부의장 선거
  4. 3. 회기 결정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김기성   
ㆍ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성입니다. 오늘 우천 중에도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한분만 참석을 안하셨는데 전화연락을 한 결과 연락이 안 되어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5대 순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말씀 드립니다. 제1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등록 사항입니다.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23분의 의원이 당선되어 당선자 전원이 의회사무국에 등록을 마쳤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7월 3일 의회사무국장이 소집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원여러분께서 앉아계시는 의석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 순서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임시로 정하였습니다. 원 구성이 완료되면 순천시의회 의석 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석을 따로 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과 부의장 선출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장 연장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신임의장 선출시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의장이 선출되면 즉시 직무를 교대하여 신임의장의 사회에 의해서 부의장 선거와 회기 결정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1차 본회의를 산회하게 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며 운영, 내무, 산업건설 3개 상임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상임위원 선임은 의원별로 신청을 받아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게 되며 각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대 순천시의회 개원식은 내일 오후 3시에 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 그리고 시민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갖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최연장이신 김윤수 의원님의 사회로 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의원께서는 의장석으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윤수   
·의장 직무대행 김윤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최연장자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제5대 순천시의회의 첫 개원과 함께 의장선거를 주재하는 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법에 정해진 짧은 시간동안 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순천시의회 출범과 함께 오늘 첫 번째 개회되는 제113회 임시회는 앞으로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순천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선출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민주적인 의회운영과 지방자치 성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의장단이 탄생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선거결과에 모두 깨끗하게 승복하고 선출된 의원에게는 축하와 성원을, 선출되지 못한 의원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성숙된 동료애를 발휘하여 이번 의장단 선거가 우리 순천시의회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장 선거 

(10시13분)

○의장직무대행 김윤수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소견발표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견 발표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표할 의원 없음)
ㆍ소견 발표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ㆍ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과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은 의원이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선투표에서는 다득점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의원을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잠시 후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투표용지는 기명식이 아닌 기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효표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초선으로 연소자인 문규준 의원, 신화철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확인)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문규준, 신화철
·이상 없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윤수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모두 이상 없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삼림   
·의사담당 최삼림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는 무기명투표에 의한 기표식으로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계시는 의석순에 의하여 실시한 다음 의장 직무대행,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감표위원이 날인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비치된 투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마친 후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분의 의원님에게만 기표하여야 하는데 두 분 이상을 기표한 경우, 또한 어느 의원님에게 기표하였는지 구분이 곤란한 경우와 전혀 기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표용구를 사용하거나 필기구 또는 도장 등으로 표시한 경우이며 기타사항은 감표위원님께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광득 의원, 정영식 의원, 최병준 의원, 김기태 의원, 김봉환 의원, 정병회 의원, 정상윤 의원, 기도서 의원, 김대희 의원, 김병권 의원,  안세찬 의원, 박동수 의원, 윤병철 의원, 강형구 의원, 박광호 의원, 박문규 의원, 조용훈 의원, 송혜경 의원, 유종완 의원, 허강숙 의원, 의장 직무대행이신 김윤수 의원, 감표위원이신 문규준 의원, 신화철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김윤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문규준, 신화철
·22매 맞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김윤수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2매로서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문규준, 신화철
·22매로 이상 없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김윤수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표를 계산하여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3인중 22인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박동수 의원 15표, 김기태 의원 6표, 무효 1표로서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동수 의원이 제5대 순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직무대행   김윤수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된 박동수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동수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우리 지역을 선도해 주시는 지역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을 항상 보좌해 주시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 
ㆍ오늘 부족한 저에게 5대 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신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년간 우리 의원님들이 부여해 주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항상 겸허한 자세로 시민의 권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시민이 원하는 빛나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 의장으로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견인차가 되고 때로는 여러분들 뒤에서 후원하는 보조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행   김윤수
·이상으로 의장 직무대행의 임무를 마치고 당선된 의장님께 의사봉을 넘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등단. 사회 교대)
○의장 박동수   
·김윤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부의장 선거 

(10시30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확인)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문규준, 신화철
·이상 없습니다.
○의장 박동수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모두 이상 없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삼림   
·의사담당 최삼림입니다.
·투표는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다만 부의장 선거에서는 이미 당선된 박동수 의장을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광득 의원, 정영식 의원, 최병준 의원, 김기태 의원, 김봉환 의원, 정병회 의원, 정상윤 의원, 기도서 의원, 김대희 의원, 김병권 의원, 안세찬 의원, 윤병철 의원, 강형구 의원, 박광호 의원, 김윤수 의원, 박문규 의원, 조용훈 의원, 송혜경 의원, 유종완 의원, 허강숙 의원, 의장이신 박동수 의원, 감표위원이신 문규준 의원, 신화철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문규준, 신화철
·명패 22매입니다.
○의장 박동수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2매로서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문규준, 신화철
·22매입니다.
○의장 박동수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하여 주시고 계표가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3인중 22인이 출석하여 22명이 투표한 결과 정상윤 의원 11표, 김대희 의원 8표, 김윤수 의원 3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ㆍ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확인)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문규준, 신화철
·이상 없습니다.
○의장 박동수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모두 이상 없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영식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동수   
·네, 말씀하십시오. 
○의원 정영식   
·정상윤 의원이 11표죠? 투표인수 22명인데 22명의 과반수는 11표 아닙니까? 
○의장 박동수   
·12표입니다.
○의원 정영식   
·알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삼림   
ㆍ의사담당 최삼림입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광득 의원, 정영식 의원, 최병준 의원, 김기태 의원, 김봉환 의원, 정병회 의원, 정상윤 의원, 기도서 의원, 김대희 의원, 김병권 의원,  안세찬 의원, 윤병철 의원, 강형구 의원, 박광호 의원, 김윤수 의원, 박문규 의원, 조용훈 의원, 송혜경 의원, 유종완 의원, 허강숙 의원, 의장이신 박동수 의원, 감표위원이신 문규준 의원, 신화철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문규준, 신화철
·명패 22매입니다.
○의장 박동수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2매로서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문규준, 신화철
·22매입니다.
○의장 박동수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표를 계산하여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3인중 22인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정상윤 의원 12표, 김대희 의원 9표, 김윤수 의원 1표로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윤 의원이 제5대 순천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정상윤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상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ㆍ그 동안 부의장에 이르기까지 참 진통을 겪었습니다만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부의장으로서 그 동안 제가 걸어왔던 언론계를 비롯해서 국가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전국노조위원장 중앙당에서의 활동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부의장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집행부를 확실히 견제하는 부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 회기 결정의 건 

(11시00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3항 제1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13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1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별 의원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가선거구 박광득 의원, 정영식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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