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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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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7월28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순천시화상경마장 설치반대 촉구 건의안
  3. 2.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4. 3.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안
  6. 5.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7. 6.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7.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화상경마장 설치반대 촉구 건의안(김대희 의원외 22인 발의)
  3. 2.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3.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5.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회 의원외 5인 발의)
  10. 9.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이 공석 중이므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직무대행 류승진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6년 7월 25일 김대희 의원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화상경마장설치반대촉구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산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2006년 7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의회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등 3건의 안건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관광용시설물입장료및이용료등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6내년 7월2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등 3건의 안건 심사결과 두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화상경마장 설치반대 촉구 건의안(김대희 의원외 22인 발의) 

(11시03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순천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건을 발의한 김대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김대희 의원입니다. 교육과 문화의 도시인 우리시에 화상경마장 설치로 순천의 이미지 훼손 교육환경 악화 지역자본 유출 전남동부권 주민을 도박자중독자로 양산할 우려가 있어 화상경마장에 대한 설치반대와 당초 순천시민과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최근 한국마사회는 순천시민과의 모든 약속을 파기하고 지난 6월16일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맺고 화상경마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난 2월 11일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범시민대책위 대표 앞에서 약속한 3월30일까지 건물주와 사용승인 불이행에 따른 순천화상경마장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순천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촉구건의안
ㆍ우리 순천시는 유구한 역사속에 교육에 고장으로서 뿌리깊은 전통을 간직해 온 유사깊은 고장이다. 이러한 역사성이 바탕이 되고 시민의 뜨거운 교육열에 힘입어 정부에서도 최근 우리 순천시를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했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여 국가적 관심을 더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와 농림부는 교육특구도시를 도박도시로 전락시키고자 화상경마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순천시의회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지난 2004년 3월 19일과 2005년 4월 30일 두차례에 걸쳐 순천화상경마장 설치반대건의안을 채택하여 그 뜻을 분명히 천명한 바 있다.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범시민대책위와 우리 시의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마사회는 지난 2월11일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범시민대책위 앞에서 2006년 3월 30일까지 순천시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면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 업주는 3월30일까지 순천시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지 못함으로써 우리시민들은 사실상 화상경마장 설치를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드디어 4월7일 한국마사회는 건물주에게 사실상 계약해지 통지인 사용승인기간연장 불가공문을 보냄으로서 화상경마장 설치문제를 앞으로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러나 한국마사회가 마치 지방선거가 끝나기만을 기다린 것처럼 6월 16일 순천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파기하고 몰래 순천으로 내려와 건물주와 전세 계약을 맺음으로서 또다시 화상경마장 설치문제를 수면위로 부상시키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순천시민을 우롱한 처사이며 책임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저버린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순천시와 유사한 여건을 지니고 있음으로 화상경마장이 설치된 지방중소도시의 경우를 너무나도 잘알고 있다. 화상경마장이 설치되면 우리지역에 주차대란등으로 교통문제를 부르고 성인오락실 등 유흥환락업체가 남발함으로써 도시의 황폐화로 이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만약 화상경마장이 개장될 경우 하루 이용객이 3천명이상이 예상되므로 순천화상경마장 주차장은 고작 54대에 불과하다. 더구나 주변에는 순천역 역전시장 이마트, 까르푸 등이 있어 평상시 주말에도 교통체증이 발생되는 이지역의 교통대란은 상상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덕암 풍덕동 일대는 불법주차 불법쓰레기 노숙자 양산등 암흑천지가 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에 심각한 침해를 당할 것이며 이후 감당해야 할 순천시 사회비용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화상경마장을 건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에게 도박심리를 부추겨 중독에 빠뜨리게 함으로서 개인을 타락시킴은 물론 각종 범죄나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가산탕진 등으로 인한 자살 등 사회악을 양산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화상경마장인가 우리 시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까지 박탈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본의 역외유출과 사회적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까지 훼손당할 수 밖에 없는 화상경마장 설치를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이를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와 해당 업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순천시는 농림부와 한국마사회에 다음 사항을 분명히 요구한다.
ㆍ하나, 지난 해 4월 20일 최종사용 승인 사유로 제시한 13000여명의 찬성서명록은 조작의 의혹이 짙다. 이 서명록은 반드시 낱낱이 공개하여 검증 받아야 하며 만약 조작으로 판명될시 서명록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반드시 불법 조치되어야 마땅하다. 
ㆍ하나, 한국마사회는 2월 11일 우리 지역출신 서갑원 국회의원과 화상경마장 설치반대 범시민대책위 앞에서 약속한 대로 3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불이행에 따른 화상경마장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라. 
ㆍ하나, 농림부는 순천시의 정서적 측면과 순천시민의 열화와 같은 화상경마장 설치반대 의견을 존중해서 최종사용 승인을 전면 취소하라.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시민의 반대의견이 관찰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며 우리의 건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ㆍ2006년 7월2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동수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전체 의원님들께서 건의안에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화상경마장 설치반대 촉구건의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2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설치규범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세건의 안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형구 의원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형구   
·의회운영위원회 강형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등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시의회규범으로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에 관련조항이 신설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해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회의규칙을 본문 내용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순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관련조항이 신설되고 의원의 윤리규정에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 게시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의결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형구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3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높게 심사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협의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상징물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3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신화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내무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인 순천시 재정운영 상황 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사항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현행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대행토록 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상징물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인 심볼마크, 마스코트, 브랜스슬로건, 시기, 휘장, 시화, 시목, 시조등의 종류 및 의미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운영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순천시자원봉사센터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새로 제정되어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은 개정하고 시행령으로 위임된 내용은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나 선임방법에 있어 시행령 제14조 2항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고 센터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였으며 부칙중 센터장의 임기를 정하는 내용을 시행령 부칙과 동일하게 시행령 시행이전 임기의 잔여기간을 정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이어서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상징물관리및운영조례안 이상 두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회 의원외 5인 발의) 
9.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관광용시설물입장료및이용료등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두건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강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산업건설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관광용시설물입장료및이용료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에는 순천시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등의 면에 규정만 있고 감액이나 할인규정이 없어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장료 이용료등에 대하여 단체 관광객 및 순천시민이 이용시 할인 또는 감면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감면 또는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우리시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재래시장중 환경개선사업으로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재래시장 남부시장에 대하여는 점포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 내용으로 시장상인의 부담과 시설투자에 대한 시재정을 감안하여 재산평가액의 일정기준에 의거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임대보증금 산정과정에서 시장상인회와 협의후 산정한 것은 적절치 못한 행정행위로 순천시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금액으로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과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 두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여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되었습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관광용시설물입장료및이용료등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하여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천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화상경마장 문제 촉구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김대희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24일까지 오늘 까지 5일간 짧은 기간에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위해 심혈을 기울려주신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집행부가 민선4기 시정목표와 방향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아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점검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일깨워준 알찬 회기였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4넌간 의정활동에 가장 기초가 되는 시정의 업무현안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초석을 튼튼하게 다지는 회기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가장  큰 이슈인 화상경마장 설치와 관련한 강력한 반대촉구 건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서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몸소 실천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의 변경시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 주시기를 바랬고 또한 보고과정에서 논의되었거나 지적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그야말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도 관계공무원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에 보고된 업무계획이 바로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항상 생각하시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는 동시에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시자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재난안전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아울러 세계50개국 청소년 만 여명이 참여하는 제2회 국제패트롤잼버리대회가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회, 집행부,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가 항상 따뜻한 격려와 애정어린 질책으로 큰 관심을 보여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27만 시민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11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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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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