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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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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7월24일(월) 14시00분


  1. 1. 제11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3. 3.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
  4. 4. 순천시자원봉사센터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2006년 주요 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제11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자원봉사센터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위원 외5인 발의)
  7. 6. 2006년 주요 업무보고(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1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3항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기획감사실장 이승진입니다. 9페이지 의안번호 867호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기존에 운영중인 재정운영사항 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정토록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제112회 임시회에 상정했습니다만 공시대상 방법 시기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상정토록 함에 따라 정비해서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시의회 의원 교수 시민단체 공무원 관계전문가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기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특수공시 사항 선정등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였으며 공시 대상 방법 시기등을 제8조 제9조 제10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 개최 및 운영입니다. 위원회 개최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현행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했습니다. 네 번째 기존 조례 폐지입니다. 동 조례 시행으로 기존 조례인 순천시재정운영사항 공개조례안은 폐지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내용은  폐지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재정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순천시지방재정공시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인 순천시 재정운영사항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 공시 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사항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현행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본조례안은 제113회 임시회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었으나 조례안 내용중 공시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유보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보완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중에 위원회 운영에 있어 현행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설된 위원회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 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위원회 구성도 대행하는 곳과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위원회 구성도 같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기능을 대행하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상위법에서 재정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표준안이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이 같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다시 들어가고 나가기보다는 제3항 순천시상징물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14페이지 의안번호 862호 순천시상징물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화 시조 시목에 관한 조례 및 순천시기조례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이미지 통일화 사업 관리규칙 심볼 마크나 마스코트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순천시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통합관리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순천시상징물관리및운영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정의 주요 내용은 순천시 시화 시조 시목에 관한 조례 및 시기조례를 폐지하고 순천시상징물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심볼마크 마스코트 브랜드슬로건 시기 휘광 시화 시목 시조를 포함한 상징물통합조례를 제정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상징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운영현황을 보면 서울 경기 경남 충북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상징물 조례를 제정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상징물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조금전에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을 질의종결하면서 회의편의상 그런지 몰라도 나온 김에 상징물관리운영조례안을 연이어 해 주라고 했는데 질의종결이 되면 이 안건을 성립시키고 난 다음에 연이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괄해서 한꺼번에 질의종결하고 통과할 것이 아니라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질의종결이 되었으면 성안을 시키고 다음 안건을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기왕 집행부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2,3항을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러니까 제말은 이 안을 내놓았으니까 제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서 그것이 옳으면 그렇게 하고 틀리면 안하고 결정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방금 상징물 관리및운영조례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1안을 성안하고 넘어가자는 말씀이죠?
○위원 정영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그러면 2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없었으므로 이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3항 상징물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3페이지 순천시상징물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순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심볼마크 마스코트 브랜드 슬로건 시기 휘장 시화 시목 시조등 종류 및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기존의 순천시 시화 시목 시조에 관한 조례 및 순천시기조례를 폐지 하고 순천시 상징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3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이전 시장님때하는 내용을 다음 때 바뀌는 문제들이 도래될 수 있는데 통합관리하면 그 문제점은 없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안이 산발적으로 문화관광과와 기획감사실에서 분리 운영되고 있는 것을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더 증대되리라 봅니다. 
○위원 강형구   
ㆍ업무효율은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시장 취향에 맞게 따라가는 경우가 없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순천시상징물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자원봉사센터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14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제 4항 순천시자원봉사센터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자원봉사센터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주민자치과장 조천수입니다. 의안번호 69호 순천시자원봉사센터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지난 해 8월 4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새로 재정되어 금년 2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관리조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령과 부분적으로 배치되거나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를 개정하고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으로 위임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자원봉사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범위확대입니다. 사회복지 환경보존 청소년육성 보호등 기존의 보호활동범위에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재해구호 공명선거 공공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등을 포함해서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센터등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서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책무를 명시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센터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재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및 해임방법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직무수행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원칙 및 조직구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기본적으로 법인 또는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하되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운영을 위한 사무국을 두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37쪽, 자원봉사자의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규정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매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해서 각종 기념행사등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 또는 공제가입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자원봉사 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전부서에 물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예산사항은 없고 사전 예고결과 6월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전면개정의 경우 기존 법규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행 조례폐지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수렴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입니다. 법제부서 심의를 거쳐 법제부서 공고를 거쳤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3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새로 제정되어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어 제정된 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은 개정하고 시행령으로 위임된 내용은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책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혜경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약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심의의결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시장의 자문기관으로 두고자 합니다. 그런데 따로 자원봉사인으로 운영위원회를 다시 조직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결정기구를 하자는 내용인데 꼭 이렇게 개정해야 할 이유가 무엇 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기존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관리조례는 우리시가 독립적으로 자원봉사활동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한 것입니다. 이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새로 작년 8월 4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금년 2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자원봉사자문위원회를 별도 두도록 되어 있고 센터운영위원회를 별도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자원봉사센터를 업무연속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 폐지하지 않고 전면 개정방식으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송혜경   
ㆍ제가 살펴보았는데 두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저희들은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는 없지만 운영되고 있는데 각기 다른 기능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현재 운영위원회 말입니까? 
○위원 송혜경   
ㆍ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운영위원이지 않습니까?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조례에는 두개가 이원화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는데 자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고 하나는 기존과 같이 자원봉사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렇게 운영되었을때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지금 까지는 자원봉사 정책에 대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매년 중앙정부자원봉사기본계획 시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우리시의 자원봉사활성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이나 민간위탁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 송혜경   
ㆍ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개정이 되기전부터 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상당히 불편한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바뀐 체제로 운영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무슨 내용을 말씀하신지는 알겠는데 그렇기 때문 에 이 법에 의해서 새롭게 정비해서 
○위원 송혜경   
ㆍ이 사항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 두개 위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위원회이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위원 송혜경   
ㆍ두위원회 다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센터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상당히 예산낭비가 많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현재 보조금신청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아직 까지는 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위원 송혜경   
ㆍ공문화 되어 있는 사항으로는 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담당등 실무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현재는 별도 심사위원을 두지 않고 
○위원 송혜경   
ㆍ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공문화해서 발송된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금년치는 이미 시행한 것은 저희들이 기존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은 공포됨으로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아직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회가 다른 것도 보니까 계획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성격과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운영위원회가 있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련된 내용은 어차피 위원회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정리하면 될것같고 여기서는 조례안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하고 있으니까 송혜경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송혜경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센터운영위원회는 민간인으로 하되 민간인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정책기획을 하는데 있어서 자문위원회가 그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센터운영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세찬 위원님
○위원 안세찬   
ㆍ안세찬 위원입니다. 조례 부칙 1항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조례는 공포한 즉시부터 시행하는데 3개월이 경과해서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이 조례는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실제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별도 시행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제정에 필요한 기간을 3개월로 잡고 시행일정을 뒤로 밀었습니다. 
○위원 안세찬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고 법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중 센터장의 자격을 갖춘 자격요건이 어렵습니다. 시장의 의도대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한 것 같고 제3항을 보면 이 조례시행이전에 위촉된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이 조례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그 임기는 조례시행 이전의 잔여임기로 한다라고 하는 사항을 명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이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서 솔직히 말해 기존 자원봉사센터소장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조항이 추가 되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임의로 임의규정을 정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ㆍ그렇다면 시행령 부칙 제3조를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경과조치라고 해서 이행시행 단계 자원봉사센터장이 임명된 자는 제 14조에 의해서 임명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는 없는데 그렇다면 굳이 다만 임기는 뒷조항은 빼야 합니다. 시행령에서 명시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명시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센터장을 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노고들을 인정해서 경과조치까지 시행령에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만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명시한 이유가 상당히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보다는 시장 개인의 인사를 위한 독서조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추호도 안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의도나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임 센터장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유자격자를 공모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장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위원 안세찬   
ㆍ그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단서조항을 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추호도 그런 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안세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식 위원님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정치활동등 금지의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보면 제5조 정치활동 금지의무가 있는데 특정정당이나 선거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제7조에 가서 전부개정조례안에 센터장 선임방법 및 절차 여기를 보면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서 응모한 자중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공개모집에 의하여 응모한 자중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가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자원봉사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직인데 마치 이것이 선거때 당선된 시장의 주위사람들 보상적 차원에서 센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당에 가입해서 임명된 순간 정당을 탈당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운영 자체가 순수목적에 벗어나서 다음 선거를 대비한 시장 자기 조직의 정당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오해를 받고 순수성과공정성이 결여되게 운영된 것을 부정하지 못할 내용입니다. 시장이 임명한다는 그런 의미를 시장이 배수로 선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그렇게 문구수정이 되어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장이 선임한다라는 것은 자원봉사 형태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처럼 자원봉사 혼합직영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 직영으로 운영할 때는 어디까지나 임용권자는 그런 우려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자원봉사센터소장의 자격을 아주 강화했기 때문에 임용절차를 공모방식에 의해서 하도록 절차방법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도를 우려하시는 것은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기술적으로 현재 직영방식으로 할 때는 불가피하게 시장이 임용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다만 하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위탁이나 별도 법인방식으로 운영형태를 할 때는 그쪽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시장이 선임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도출하면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시장이 선임하되 이말을 여러 가지로 시장이 배수로 의회에 추천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임용권은 다른 사항에서 보면 임용권의 침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그런 우려사항이 걱정된다면 별도 공모방법을 공모해서 어떤 심의위원회나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디까지나 이것도 하나의 임용권인데 임용권을 침해 하는 것은 다른 인사권에 대한 대법원판례로 봤을 때 인사권의 침해다라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임용권 침해에 대한 유사한 대법원 판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제가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 시비되어서 검토한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추가로 정영식 위원님 질의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구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임명과 선임은 틀린 것 아닙니까? 선임이라는 것은 선출해서 임명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직접 선택해서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것인데 임명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위원회나 인사위원회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든 의회든 다른 기관에서 선출해서 시장이 임명권만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임명이라고 했을 때는 별 문제그것 안되는데 선임을 해 버리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선출나 선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위원회 규칙으로 제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위원 외5인 발의) 

(14시41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태 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70호 순천시순천만자원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만 갈대밭에 S자 해수수로를 형성한 관찰데크를 완공후 무료로 입장하고 있으나 보행테크 훼손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환경보존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순천만 환경보존에 최소한에 관찰테크 입장료를 징수해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6조에서 공원시설중 관찰테크를 입장료하고자 하는 자는 입장료를 납입하고 입장권를 교부받아야 하며 제17조에서는 관찰테크를 입장하고자 하는 중 자연생태관람권을 입장료를 제시한 경우 관찰데크 입장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44쪽,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주요 내용 이유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만공원시설중 순천만을 쉽게 조망할 수 있는 관찰데크 사업이 완공되어 개방됨으로서 보행데크 훼손 및 쓰레기 무단투기등으로 시설물관리에 어려움 이 있어 방문객들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나 현재 상가등 주변시설물 이설을 비롯하여 대규모 주차시설과 기반확충등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사업이 추진계획이고 일부 추진중에 있으므로 당분간은 관찰데크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는 환경보존에 대한 홍보활동에 역점을 기울이고 입장료 징수와 관련한 조례안은 이 사업의 완공시점과 즈음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기태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그러면 무진교에서 해룡 전망대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 김기태   
ㆍ예. 강형구 위원님은 무진교를 지나 용산전망대까지를 국한되게 말하면 그지역은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거기를 관찰하는데 천원인데 순천만을 관찰하러 오셔서 입장료 때문에 보고 가지 못한 분이 있으리라 우려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김기태   
ㆍ강형구 위원님의 생각도 본 의원도 같이 고민했습니다. 현지에 보고 있는  실정과 어차피 관광객들은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천원이라는 돈은 관람료보다는 환경보존을 위한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잠정적인 홍보활동 기간을 둔 후에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현재 드라마세트장이 3천원을 받고 있는데 외지인들이 오셔서 주차요금내고 사랑과야망 세트장을 보고 가면서 멀리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장료 때문에 가시는 분들을 여러 분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좋은 환경을 시설해 놓고 타지에서 와서 순천을 이미지 좋게 보고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장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래서 생태관광을 입장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입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받고 또 받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생태관광을 보고 갈대숲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생태관광을 보신 입장료에 한해서는 그대로 가고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와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순천만이 기업과 보존이라는 두 괴리속에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소용돌이속에 관리라는 부분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관광객들이 와서 관찰데크를 V자로 톱으로 잘라 낚시대를 걸어놓고 사용할 정도로 관리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관광객이 오면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단체로 외지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관광을 즐기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관광을 즐기면서 자연을 버리고 가는 행위가 이어지기 때문에 자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김기태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소용돌이에 우리가 서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우리 순천을 자랑하는 관광지로 만들 어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제출하신 안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자연생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관찰데크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자연생태관을 안볼 것인지 안보고 관찰데크만 가는 것인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외지에 관광객들은 100%  생태관을 거쳐 관찰데크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 자연생태관 한번 둘러보면 두 번 세 번 볼 가치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주변 친구들과 함께 관찰데크를 걷는 것 자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기태 선배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압니다만 우리 지역민들를 위해서 관찰데크만 이용료를 받는 것이 어찌보면 지역민들을 위해서 부담되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찾아가서 오히려 그 인근에 식당이나 주변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더 높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우려하시는 환경파괴 이런 부분은 야간에 입장을 못하게 한다든지 다양한 다른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신화철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지에서 관광지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관광을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관찰데크를 관람하는데 있어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순천시민을 상대로 하는 부분은 관람료를 징수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람료 징수가 외지인들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외지인들도 관찰데크를 보고 가시는 분도 있고 생태관을 중심으로 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관람료 천원을 아끼기 위해서 오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적도 동의합니다만 크게 보면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ㆍ안세찬 위원입니다. 아까 자연생태관을 관람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만 무료이고 청소년이나 군인은 5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 김기태   
ㆍ그 사항은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구수정 해도 됩니다. 
○위원 안세찬   
ㆍ전체 조례안이 없는데 순천시민은 무료입니까? 
○위원 김기태   
ㆍ관찰데크만 무료입니다. 제주도나 그 지역에 주민들은 무료로 개방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ㆍ사실 이왕 조례안을 발의했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을 가면 면민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해 줍니다. 그러면 낙안면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순천에 여러 가지 공원시설이나 위락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순천 정겨운 순천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연생태관 같은 경우도 순천시민에 경우 무료로 함으로써 순천만의 귀중함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더 많이 혜택이 가리라 봅니다. 관찰데크도 시민에 한 해서는 무료로 하면서 순천만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다보면 주민들을 위한 식당이나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주민에게 부가가치를 높였으면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안세찬 위원님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순천시 관광지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위원 김병권   
ㆍ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회의진행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질문의 가닥이 잘 나지 않고 비슷한 말이 자주 오갑니다. 회의진행을 방법을 달리해서를 원활히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지금 김기태 위원님 질의답변이 끝나면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간사님 같은 경우도 찬조발언처럼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정식으로 질문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안세찬 위원님 질문에 찬조발언을 하시더라도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신화철 위원님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안세찬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사실 바랬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생태관광조례할 때 단추가 잘못된 것 같고 본 위원도 이번 기회로 전국에 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발언에서 제주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이 부분도 자구수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개정해 주셔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손익분기점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받는다면 매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입장권 회수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과연  입장료를 받아서 충당성에 손익분기점이 맞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장사를 하게 되면 적자부터 계산하면 가게문을 안열어야죠. 이 부분은 지금 관람객이 오는 추세로 봐서 그렇다고 손익분기점이 마이너스로 본다면 그 자연은 가면 갈수록 병들고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손을 대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보존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손익분기점를 굳이 물어본다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은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환경보호과장 조장훈입니다. 관람료 징수문제는 현재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이 조성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공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생태 및 시설보호를 위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볼거리가 단순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안으로 유료화는 사업이 준공된이후에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7조 관람료 면제건에 대해서는 생태관람권 소지자에 한해서 관찰테크 입장료 면제는 용산공원등 시설이 폭우나 강우시 통제를 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생태관 관람료 소지자에 한 해서 관찰데크를 관람을 못했을 때 입장료를 일부 반환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항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생태관 관람은 관람이고 관찰데크는 관찰데크로 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전체적으로 관람료를 인상해서 한곳에서 2천원이면 2천원, 3천원이면 3천원 이렇게 징수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순천시에 소비자보호자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관리 계획상 요금이 포함된 것을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예
○위원 김병권   
ㆍ이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조례가 의아한데 이와 관련해서 상위법에 관련된 구속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반 집행부 발의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과 상관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당연히 소비자정책보호협의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죠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죠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정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계획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주무과에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김기태 위원이 발의한 것입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직 시설물도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입장료 논의가 됩니까? 안그렇습니까? 축조심의에서 다룰려고 했지만 어찌 행정이 이렇습니까?  시설물도 아직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장료를 논의하면 됩니까? 주무과장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냉정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안건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상당히 회의가 길게 진행됩니다. 왜 이번에 집행부 의견이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봉환   
ㆍ첨부가 안된 것은 전문위원님과 충분히 상의했는데 이것이 끝나면 말씀드릴 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법령조례도 조례고 여러 가지 시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시간이후에 사전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는  복지분야나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판결 조례 정확히 발췌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려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라고 정회하고 말씀드릴 려고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오늘 회의를 보면 비슷비슷 이야기가 자주 가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첨부해서 빠르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시간동안 회의를 했는데 방금 김병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회의를 진행할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례안 시정조례안에 대한 며칠전에 법령을 봤는데 충분한 법령을 검토해서 나오시고 해서 위원님들도 서로 공부해서 정말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몇몇 의원 안 되는 상태에서 서로  질의하고 발의하고 너무 딱딱한 회의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시05분 정회)

(3시15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06년 주요 업무보고(순천시장 제출) 

(15시15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6항 2006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요 업무보고는 소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나열식을 지향하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요구 및 시정질문을 통한 의사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기획감사실장 이승진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홍용복, 예산담당은 공석중입니다. 의회법무담당 김수현, 홍보담당 서용석, 행정평가담당 장해옥, 감사담당 안효상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BSC팀 변동일입니다.
ㆍ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오늘 오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해당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6개 담당과 T/F팀이 현재 운영중에 있고 정현원은 29명에 결원이 1명 있습니다. 관련기관 단체로는 언론사 44개, 관련위원회 10개가 있습니다. 13페이지 T/F팀 운영관계는 오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도 보고의 효율성을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프랑스 낭트시 순천동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프랑스에 있는 5대 도시중에 하나인 낭트시에 순천정원과 순천의집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불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국제교류 대표사례로 추진되고 있고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행사로 유일하게 지방도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4년 3월에 낭트시와 순천동산 조성관련 협의를 마치고 지난 해 9월3일 순천의집 상장식을 현지에서 가진 바 있고 이어서 순천동산 설치조형물을 준공했고 연말에는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국가행사로 확정지었습니다. 금년 3월달에 순천의집 마무리 공사를 했습니다. 금년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낭트시 현지에서 순천동산 준공식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는 유럽의 식물축제 관람객들 3만명이 운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시장 주불대사 한일회장 주불한국문화원장 낭트시 명예영사 국제화제단파리사무소회장등이 내빈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이 준공식의 중요한 행사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순천의집 제막식을 갖게 되고 문화원에서 마련한 연희극 춘향을 현지에서 공연합니다. 그리고 낭트시 식물축제 행사에 참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낭트시 순천동산 준공식에 공무원과 민간인, 민간인은 기능보유자가 되겠습니다. 차, 한봉 수예 짚 직물전 이런 기능보유자가 참가합니다. 10월달에는 낭트시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한 도시포럼에도 참여합니다. 
ㆍ18페이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꽃의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프랑스 낭트시의 식물축제와 꽃 축제를 벤치마킹해서 금년에 기획실에서 처음으로 순천시를 전국에서 제일가는 꽃의 도시로 만들어 보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족했고 3월달과 4월달에 꽃 조성사업 발굴제안을 공모한 바 있습니다. 꽃 조성사업을 4월부터 본격 시행해서 벌써부터 전국에 우리시가 꽃의 도시로서 선진사례로 많은 벤치마킹을 타자치단체에서 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패트롤잼버리대회와 관련해서 여름꽃을 식재하고 꽃의 도시 중간보고회를 결산하는 차원에서 이달말경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주무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계지속가능 도시진입 지표설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순천시가 세계에서 30번째 안에 가는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자는 프로젝트입니다. 금년에 국제지속가능도시센터 ICSC에 3월달에 참여를 제안했고 6월에는 도시포럼 캐나다 벤쿠버에서 도시포럼 지역의제21에 그린순천21 추진위원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지속가능한 도시추진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추진 지속가능 도시지표를 금년말까지 설정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각종 위원회정비로 시민 참여시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법령등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불요불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해서 관련부서 의견과 간부회의 토론을 통해서 최종확정된 위원회를 정비하고 시정조정위원회 기능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7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14개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폐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위원회는 5개 위원회 지역경제촉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위원회는 5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할 위원회는 4개해서 14개 위원회를 정비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송부해서 심의의결한 후 관련조례 공포와 위원회 위원 재위촉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투자 효과에 역점을 둔 짜임새있는 예산편성 배분입니다. 재정현황을 잠깐 보시면 예산규모는 금년에 6049억원입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8.8%입니다. 금년 예산운용 계획은 8월중에 제1회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법정필수 과부족 조정해서 최소화 계상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11월중에 세입세출 예산의 최종 조정 정리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10월중에 편성해서 법정기한이 11월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되 총액배분 부서별로 탑다운방식으로 편성하되 친환경농업 소득증대 삶의 질향상등 복지분야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2페이지,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작년부터 우리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운용결과 본위원회의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판단이 나와서 위원회를 80명으로 확대하고 참여수당을 지급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ㆍ다음 신규투자 사업의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우리시 자체사업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 건축물은 2억원 도로는 10억원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입안단계에서 국소장들의 심사후 추진을 하도록 사전심사를 통한 신중한 사업추진으로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을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수립후 의회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투융자심사운영입니다. 현재 자체 심사는 10억원에서 30억원 미만까지 우리시 자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심사는 30억원에서 200억원 미만 중앙심사는 200억원 이상입니다. 10월부터 11월사이에 사업의 타당성 국가 장기계획등과 부합성을 검토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 운영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겠습니다. 행정신뢰성 향상을 위한 법무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자치법규 재개정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청문이행등 각 부서의 법무업무추진에 대한 역량강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행정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소송 및 행정심판 피소율을 감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업무담당 자체교육 실시 소송수행능력 배양 여건조성 자치법규 재개정 지원 사전적 구제절차의 청문주재를 해 나가겠습니다. 
ㆍ24쪽, 시정목표 구현을 위한 자체평가입니다. 금년에 우리시에서는 261개 과제 301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시정평가반을 구성을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방향은 부서별 목표를 설정 지표에 의한 평가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시민평가로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월중에 1차 주요 업무평가를 중간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만족도 조사를 11월부터 12월사이에 갖고 최종평가는 내년 1,2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BSC 시스템구축입니다. 시정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4가지 관점에서 전략적 목표와 성과를 균형있게 관리하여 전략집중형 조직으로서 육성과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중심형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9번에서 말씀드린 시정목표 구현을 위한 자체평가는 MBO 목표평가라고 본다면 BSC시는 성과관리 평가입니다. BSC 도입은 2005년 5월달에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우리시가 행자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역의회는  6군데 기초의회는 우리시를 포함해서 7군데가 시범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BSC 구축절차나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BSC 시범 운영을 금년 12개 부서에서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8월달에는 시범운영 선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8천만원입니다. 시스템 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감사는 1담당에 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하부기관의 종합감사 2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5억이상 건설공사 5천만원이상 물품구매에 관한 일상감사 부실공사 기동감찰 공직기강 감찰등의 자체 감찰 특명사항 인지된 위법부당 사항 언론보도 사항에 대한 특별조사 공직자 재산등록 퇴직자 취업제한등을 다루고 있는 공직윤리제도 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감사를 위해서 금년에 클린시정을 위한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윤리경영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금년8월중에 동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하겠습니다. 
ㆍ28쪽, 하부기관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27개 기관중 금년에 15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7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일상감사와 부실공사 기동감찰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일상감사실시는 23건에 645억원 부실공사 기동감찰은 7회에 45개 사업장을 실시했습니다. 공직윤리제도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는 181명입니다. 등록의무 대상은 단체장 지방의원 4급 이상 세무과 건축과 도시과 소속 7급이상 공무원입니다. 지금 까지는 2006년 공직자재산등록 사항 심사의결 179명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5.31지방선거 당선자 재산등록 신고 접수와 심사입니다. 11명입니다. 신고기준은 2006년 7월1일 기준입니다. 12번째, 정겨운 순천 이미지 홍보 광고입니다. 이것은 방송 전국과 지방권 케이블티브 방송을 활용한 매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겨운순천의 이미지 부각과 순천만 동천 문화재등의 주요 관광자원 소개 순천대표 축제 소개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순천소식 책자발행의 내실입니다. 이 자리에 순천소식의 편집위원으로 계시는 송혜경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월1회 순천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36면정도의 제작하면서 1회 발행에 55000천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배부는 일반가정 출향인사 기관단체 다중이용장소 기업체등에 하고 있습니다. 편집의 다양화를 위해서 전문직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8800만원입니다.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활동하신 분중 혹시 지역안배는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지역안배도 고려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역사와 상징성을 갖는 시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재상정 의뢰했는데 여기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안 될 것은 없습니다. 꼭 되리라 자신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1,2,3안이 있는데 우리 현재 시청 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2315평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것을 매각하면 공시지가로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약70억정도됩니다. 참고로 구 성가롤로병원 부지를 매입을 검토했습니다만 그쪽에서 5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쪽도 2300평정도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2안을 보면 비슷한 2500평인데 612억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건축비를 평당 500만원 계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종합해서 별도 의회에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현재 시청사 건립과 광양만권에 흔히 3개 도시가 통합되어 자립형도시로 거듭 난다고 했는데 이부분과 연계성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사실 시청사 건립문제가 늦어진 것이 광양만권의 3도시 통합 이 부분을 고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늘어지고 쉽게 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또 3개시 역시 각자의 도시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설령 법적 제도적으로 통합의 근거가 마련되었다하더라도 3개 도시의 주민들이나 자치단체장들이 합의되지 않는 한 쉽게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위원 김병권   
ㆍ실질적으로 통합시를 가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중복투자 방지인데 이런 점에서 근본으로 출발하면 상당히 예산낭비다라는 시민들의 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청사문제가 건립이 지연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청사가 협소하고 오래 되어서 
○위원 김병권   
ㆍ좋습니다. 성가롤로병원 부지면적이 2천평 정도되는데 만약 우리가 1,2,3안의 신축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그 비슷한 평수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그것도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역시 2천평정도로는 협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1,2,안에는 1800평에서 2천5백평 사이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에서 나온 1,2,3안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기술직공무원들을 별도 팀을 구성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아직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본 위원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을 들여 용역을 통해 안을 받아보았습니다만 좀더 합리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평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왜냐 하면 2천평 남짓하는데  이평수는 이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주도도 특별자치도로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방향을 잘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식 위원님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시청사 용역을 한국 산업팀에 주었는데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몰라도 행정자치부에서 과다 투자 때문에 입니까? 아니면 시기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두가지 문제입니다. 청사정비 기금이 현재 적립되어 있고 않고 따라서 시비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가정비기금을 더 확충하고 사업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러면 이것을 연구용역기관에 건립타당성을 주기 전에 그 내용을 행정자치부에 한번 잘 알아보았으면 용역비를 안들이고 두가지를 충족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용역만 주면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만 하면 허락이 떨어질 줄 알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용역부분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정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됩니다만 행정자치부에 투융자 심사는 꼭 저희들의 사업만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12건의 행정자치부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약 9건정도가 조건부 재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사건립 문제도 타당성이 없다 라기보다는 시기나 시비부담을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제시였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시작되는 해에 기획감사담당실에서 약15개정도되는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본 위원회에 와서 설명했습니다. 그중 문화도시 순천만들기 사업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문화도시 만들기 순천은 연초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약1억5천정도의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만 확보되지 못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도심 활성화사업에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이미 2005년 7월달에 문화도시 순천만들기 기본구상 용역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예산이 9천9백여만원을 투입해서 그 이후에 2006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의하면 하반기든 1차 추경때 나머지 세부사항에 대한 기본용역에 대한 소요예산비용 1억5천정도를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기존 원도심 주변으로 나름대로 지역균형 발전도 도모하고 문화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문화도시 만들기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내용이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문화도시 만들기는 기존에 했던 용역결과와 함께 내용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 부서에 넘겼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문화도시 만들기는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1차 용역이 떠난 후에 2차 실행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5천만원의 실행계획용역을 위한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잘 되지 않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의 원도심 활성화 용역에 문화도시 만들기 사업을 해서 계속추진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고가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존 도심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도비 1억 시비2억을 해서 명시이월된 용역과 문화도시 만들기에 대한 용역은  성질이 다릅니다. 기존도심활성화에 따른 기본계획과 문화도시 만들기의 성질이 다릅니다. 도시과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는 기존도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기존에 했던 문화도시 만들기를 문화관광과에서 당시에 용역만 하고 기획감사실로 넘어왔는데 아까 본회의 석상에서 문화관광과에 연계되는 업무보고속에서 연계되는 연계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거리 조성을 기존에 했던 대로 42억원을 들여 하겠다 이에요. 이것과 문화도시 만들기 용역과 별개이고 도시과에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된 명시이월된 사업 용역은 이 사업과 성질이 다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셨던 취지와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챙기지 않으면 용역했던 것은 종이조각이 됩니다. 이것을 챙기셔서 도시과에 기존도심 활성화에 따른 용역을 할 때 지금은 아직 발주를 안했을 것입니다. 계획에 의하면 8월달에 할 것으로 아는데 계약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안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런 부분도 종이조각으로 사장되지 않게끔 원도심과 기존도심이 같은 말이지만 기 예산을 들여 용역했던 부분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챙겨달라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T/F팀에게도 이문제를 전임시장이 했던 내용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기 시 예산이 투입된 내용이니까 한꺼번에 그 논의도 심각하게 생각해 달라는 부분을 담당관이 챙기셔서 연계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또 한가지 기획담당실이 처음 주요 업무보고라서 그렇지만 2006년도 의회 본회의 석상과 각종 위원회에서 보고했던 내용과 이번에 새롭게 업무보고 내용과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연속적인 사업들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장님의 마인드에 맞추어서 굴절된 경향이 많은데 의회에서는 좌시하지 않고 연속사업이나 기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철저한 보완조치나 책임자 문책요구등의 사후절차가 따를 것이라는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처음 시작하시니까 이런 무거운 이야기가 나가는데 꼭 놓치지 말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오늘 처음으로 내무위원회가 업무보고가 있다 보니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5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4시에 입박하고 있고 서로 원활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용옥   
ㆍ총무과장 차용옥입니다. 총무과는 6개 담당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희태 사무능률담당, 박종수 시정담당, 장찬모 인사담당인데 오늘 회의가 있어서 도청에 올라 갔습니다. 대신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이선화 직원, 다음은 손석만 대외협력담당인데 여기도 영파시 학생교류 때문에 인솔차 갔습니다. 담당 직원인 최강재 직원입니다. 송기수 행정혁신담당입니다. 문도열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ㆍ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중요업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겹고 신바람나는 가정과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일환으로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가족과 함께 하는 가정의 날로 운영하고 연가제도 의 효율적인 운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노부모 공양공무원 효도관광등 공무원의 국외연수와 연찬도 확대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겨운 한마당 큰잔치를 10월경에 팔마운동경기장에서 시 산하공무원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정겨운한마당순천 큰잔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자료관 시스템 DB구축입니다. 우리시에 준영구이상 문서가 19418권에 350만매정도됩니다. 이 문서를 데이터베이스 전산화해서 보관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부터 착공해서 30개월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억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시민마인드 제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통장마인드교육을 200명씩 매년 1박2일로 실시됩니다. 이 교육의 범위를 올해는 확대해서 새마을지도자 봉사단체 사회단체까지 확대해서 500명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이 27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을 확대운영할 경우 7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추경에 계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40쪽, 대학생,주부 시정아이디어뱅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학생 주부등 의사표현이 활발한 계층을 시정모니터 100여명정도로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거리낌없이 청취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시민 참여행정이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내용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생활주변 불편 및 불만사항, 행정의부당사례, 지역의 미담 및 수범사례를 모니터를 통해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정책은 객관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서 관계와 정실의 인사를 배제하고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사하기전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실적위주의 근무평정을 엄격하게 하겠으며 42쪽, 다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현재 평가요원 30명 상급자 10명 동급자 하급자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다면평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전보 인사 운영체계는 원칙적으로 읍면동, 사업소, 본청 등을 순서로 직원이 공감하는 전보인사 운영체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중심의 조직기구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경영진단을 통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현행 체제대로 운영한 결과 업무가 부서별로 이원화되어 있고 부서명칭이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업무배분에 있어서 다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적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과 행정자치부와 주민생활 주민강화 지침과 총액인건비 제도를 도입하는 2007년도부터는 그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조직개편을 시민의 눈높이 행정을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기관에 용역도 검토해서 민선4기 시정이 원만하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중에는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4페이지, 공무원 고충처리를 위한 정다운 소리함을 민선4기에 들어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 비서실 입구 왼쪽에 정다운 소리함을 설치해서 직원들의 인사에 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투명한 인사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공무원 직원교육입니다. 2006년도에 60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317명이 중앙공무원 교육원,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이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직무에 교육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자체교육으로 직원마인드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급이상 70명 정도를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10월내지 11월중에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국제화 교류추진입니다. 현재 자매결연은 미국 미조리주 콜롬비아시와 자매결연되어 있고 우호교류는 중국 절강성 영파시 단동시 법고현과 우호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와 자매결연 우호교류는 양시간  상호협력과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개발과 협력사업등을 양시간에 개발해서 서로가 득이 될 수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연수 계획입니다. 국외연수를 확대해서 세계화와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도록 국제적인 마인드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테마연수를 10일정도에 기간을 잡고 5명에서 10명정도 팀을 구성해서 주민자치, 평생학습, 복지 환경 도시건설등 사업내용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국내도시와는 서울 양천구, 경남 진주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특산품과 홍보를 위한 농촌체험활동을 하고 있고 문화교류도 상호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강동구에서 자매결연을 희망하고 있어서 여기도 검토해서 자매결연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개선과 성과중심의 지방행정 혁신입니다. 고정관념 관행을 탈피하고 형식과 전시행정을 중시한 관행을 과감히 줄여나가고 실질적인 업무에 시간과 노력 예산을 투입하는 행정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일하는 방식과 부드럽고 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자발적으로 많은 성과를 보았습니다. 회의 행사 각종 결재 보고방식을 스스로 관행에서 탈피해서 부드러운 회의나 행사보고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과 분야별로 혁신과제를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행정혁신에 관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서비스추진헌장은 16개 분야에서 내ㆍ외부 교육마인드 향상교육과 인지도확산을 위해서 대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85%의 만족도를 목표로 해서 고객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 자기혁신 운동으로 순천시 공직자가 자기혁신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직자가 해야 할 일 10가지와 해서는 안된 일 10가지중 해서는 안 되는 일 10가지는 가칭 순천시청이 망하는 일로 정해서 10가지를 선정해서 전직원이 참여해서 자기혁신 운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공무원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2006년 1월 28일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합법 노조가 아닌 비합법노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하루속히 합법노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3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법 77조와 맞춤형복지운영조례에 의해 금년부터 순천시공무원 1639명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해서 복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의 60%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또한 추경예산에 40% 정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54페이지, 휴양시설 콘도운영입니다. 2005년 2월에 우리시에서는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화콘도 5구좌, 일성콘도 12구좌, 송원리조트 5구좌 해서 25구좌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 직원이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합법노조는 무엇이고 비합법노조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차용옥   
ㆍ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이 1월28일 공포되었습니다. 그 시행령에 적합하도록 노조가 가입되면 합법노조이고 시행령 범위내에서 들어가지 않고 가입되지 않는 상태는 비합법노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올해부터 노동조합이 한 직장안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다보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율권이니까 시에서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민  마인드제고 교육실시를 하고 있다고 해서 소요예산이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참여법인을 보니까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봉사사회단체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 교육에서 얻고자 하는 성과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차용옥   
ㆍ아무래도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사회단체 회원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지도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국내 정세나 국제정세에 기초적인 교육을 함양해서 지역에 주민들을 지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도자교육입니까? 시민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입니까? 
○총무과장 차용옥   
ㆍ그 두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제가 이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냐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와 그 기능이 비슷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순천시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들여 각동마다 주민자치대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대학과 여기서 말씀하신 시민마인드제고를 대상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함께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일원화해서 그동에 발전과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한다면 일원화하는 문제도 필요하고 또 한명이 움직이는 것보다 각 지역에서 각기 다양한 봉사단체들이 모여 교육받고 실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차용옥   
ㆍ신화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 기능과 현재 보고드린 내용과 같다고 보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통장에 대한 사명감이나 여러 가지 사기앙양책으로 마인드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런 교육을 확대해서 새마을지도자나 봉사단체도 같이 운영해 보고자 했습니다. 아무튼 주민자치 기능과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은 선거를 통해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보니 여기에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알게 모르게 선거에 직간접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로 이분들만 지도자 교육명목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은 주민참여에 의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똑같은 성격의 모임이라면 과나 예산을 양분해서 할 것이 아니라 비슷한 성격이라면 한꺼번에 통합을 해도 상관없다 봅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도 많도 밤늦게 까지 불이 켜져 있는 부서가 총무과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능력과 인품을 적용한 투명한 인사제도에 있어서 좋은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정책참여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외에 같은 조건이면 여성이 우선되어 승진할 수 있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내용도 첨부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차용옥   
ㆍ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중   
ㆍ세무과장 김영중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유병호, 양선길 부과담당, 재산세담당 박형기, 세무조사담당 염규환, 이기흥 세외수입담당, 고준옥 징수1담당, 이용모 징수2담당, 김해주 징수3담당, 과표담당이 있습니다만 오늘 관외출장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ㆍ55페이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무과에는 9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56명입니다.우리시에 수납대행점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금융기관은 91개소입니다. 시금고는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무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일제 현금 취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의 점포수를 많이 늘려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과징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시 지방세 과징목표가 도세가 516억 시세가 586억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수시가 1623억원으로 전라남도 1위 광양시 1327억으로 순천시가 1103억원으로 3위 목포시가 1020억으로 4위입니다. 그런데 시세가 많아야 시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 되는데 시세라는 것은 여수시는 1100억 광양시가 1050억 순천시는 59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덩치만 크지 사실 여수나 광양같이 큰 공단이 없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우리시가 쓸 수 있는 시세가 적습니다. 세외수입은 약636억원을 저희들이 금년에 거두어드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등 재원확충 방안입니다. 지방세는 법에 정해 져있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는 한푼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순천시가 약72% 가 의존세입으로 살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나 작년부터 생긴 부동산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세무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 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축소하고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 납세자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방세전의 기법을 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나 부동산교부세에 항목에 들어 있는 항목입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6억이상의 건물을 가졌거나 3억원 이상의 토지를 가진 것은 전국적으로 종합 합세해서 국세로 부과해서 거기에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작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6500억원이 거쳐서 우리시가 32억5천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약1조3천억이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이러한 시책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보통교부세 반영할 때 우리시가 산출기준양은 222억정도의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세 징수등에서는 가점을 받았는데 주민세 인상을 안시키고 몇 년째 가지고 있다고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세해서 3억 걷어들이고 있는데 1년에 3천만원의 패널티를 먹었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금 까지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전송시스템을 임대계약해서 운영하고 있고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서 제증명 수수료율을 조절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세금 납기내 납부 독려나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교부세를 한푼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58페이지, 2006년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지금 까지 부동산중에서 토지분은 지적과에서 매년  토지 정보과에서 필지별 가격을 조사해서 공시지가를 했는데 주택만은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할 때 우리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매년 조사해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과표가 신설되어 개별주택 34천건 공동주택 5만건에 대해서 축성조사를 해서 6월 30일자로 최종 조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분 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을 전수조사해서 성실과세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소요예산에 4억6900만원인데 국비50% 시비50%입니다. 현재 미확보액이 1억6500만원 정도되는데 다음 추경때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59페이지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서 자체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추징세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사후관리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서 징수비용에 못미치는 대인균등할 재산세율을 현실화하고 공평 합리과세 실현과 자주 재원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인은 정기세무조사는  3년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0개 법인을 방문조사와 서면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정하기를 14억이상 정도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7억3천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비과세 감면부동산 비과세하거나 감면했던 부동산에 대해서 유효기간 종료후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중과세 재산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균등 주민세 세율 현실화 문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권하기를 세율을 상한선을 만원으로 정하고 그안에서 시군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동은 4천원 읍면은 3천으로 정해 놓고 2002년부터 인상하려고 의회에 요청했는데 성사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2006년 6월 112회 임시회에도 올렸습니다만 수정가결된 바람에 못했습니다. 금년내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일반회계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세금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작년의 경우 54억7천만원의 이자수입을 얻었습니다. 금년도에 세율이 내려가서 목표를 하향해서 잡았습니다만 금년에도 자금을 적절히 관리해서 이자수입 목표를 54억정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자금 수급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 불필요한 자금을 많이 배정해서 이자수입도 못올리고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해서 꼭 필요한 돈만 배정하고 나머지는 이자가 높은 상품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익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ㆍ62페이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입니다.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단위는 세무담당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읍면은 담당직원이 한명씩 있습니다만 징수계를 3파트로 나누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가 120억에서  130억정도의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 1억이상 체납한 사람이 14건입니다. 그중 법인이 11건 개인이 3명 전라남도에서도 7위권입니다. 그 체납액이 54억4천만원 300만원이상 체납된 사람이 426명에 79억5천만원정도됩니다. 현재 체납이 120억정도되는데 앞으로 전라남도 계획에 맞추어서 7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목표액 36억원을 걷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각종 금융자산 앞으로 전세권 금융재산에 대한 실사를 거쳐 전세자금에 대해서 압류하는 등 초강경 차단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세 줄이기 평가를 올 9월말까지 하는데 우리시가 3년 연속 계속 수상을 했습니다. 올해도 노력해서 상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 차량체납세 특별징수 대책입니다. 우리시에 차량 보유대수가 85천대인데 지방세 120억 체납액중 25% 가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폭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차량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7월말까지 전부 내도록 안내 서신을 보냈습니다. 8월1일부터는 밤낮를 가리지 않도록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다보면 신상에 위해를 가할 때가 있어서 앞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 인지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500만원정도면 차안에서도 장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체납차량을 차안에서 인식해서 인식율도 빠르고 해서 이번 추경때 확보해서 금년중에 하고자 합니다. 추경요청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바랍니다. 7번째 2006년 지방세정 시책추진에 대해서 지방세 업무혁신으로 신뢰세정을 구축하고 조세마찰을 줄이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을 혁신시책을 올렸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1991년도에 세무직 전문화를 위해 세무직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될때만 해도 세무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재경직으로 해서 세무 회계 예산업무를 담당한다는 취지인데 당초 목표와는 달리 세무직만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전문성은 얻을 수 있는 대신 한 업무에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있다보니 매너리즘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자체내에서 직원 정기순환보직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2년 단위로 징수파트와 부과파트를 맞바꾸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직원 업무실적 평가 및 우수한 직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실납세 의무자에 대한 우대시책을 계속하면서 지방세 전문가를 초청해서 직원들 자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사무실 근무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수납을 하는데 대행점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중   
ㆍ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래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중   
ㆍ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대행점이 수납하면  15일간 자금을 갖고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지방세를 위해하고 한국은행이 국고수납한 경우는 일반은행들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죠
○세무과장 김영중   
ㆍ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금융기관에 있어보았는데 지방세를 금융기관에서 서로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금고로 다 보냅니다. 거기에는 다 밀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레저세는 도세인데 화상경마장관련해서 화상경마장이 순천시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매출액이 천억으로 감안할 때 전라남도로 떨어질 수 있는 레저세가 백억정도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우리시로 올 수 있는 교부세는 얼마 입니까? 
○세무과장 김영중   
ㆍ천억일 때 13억5천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100억이 도세로 간다고 했을 때 몇% 나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영중   
ㆍ도세의 30%를 받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방세가 리스크 발생이 많이 있는데 채권회수가 지방재정자립도에 큰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봤을 때 크게 세가지 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금액이 많고 오래된 채권은 또 하나는 자동차세나 생계형 채권 또 하나는 부도에 의해서 금액이 크지 않는 이런 채권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기 직원들이 징수반들의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한꺼번에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중   
ㆍ지역별 세목별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고 
○위원 신화철   
ㆍ세목별로 되어 있습니까? 금액별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중   
ㆍ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저도 채권회수도 많이 해 보았는데 지역별로 되다보니 금방 금방 처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 장기간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나누다 보면 오래 된 채권과 금방 회수할 수 있는 채권 이것이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계속 실적위주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회수할 수 있는 채권만 회수합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큰 채권을 회수해야 지방세에 도움이 됩니다. 금액이 큰 오래 된 채권은 전문적으로 외주를 맡기든 아니면 전담반을 편성해서 이 채권만 별도로 지역과 상관없이 회수할 수 있는 팀을 별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김영중   
ㆍ고맙습니다. 지역별로가 기본이고 각 주요 세목별로 분담 세 개계가 업무를 나누어 있습니다. 분석해 놓은 표를 보면 사실 받을 만한 채권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없으면 외주로 넘깁니까? 
○세무과장 김영중   
ㆍ넘기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에서는 신용정보회사라든가 이런 곳에 넘길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중   
ㆍ넘길 수 없습니다. 정 분석해서 안 된다면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하고도 그사람 재산이 검색되면 다시 부활해서 받아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회계과장 박용호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회전 회계담당, 정종석 계약담당, 조기훈 재산관리담당, 정항구 청사관리담당, 정계완 복식부기담당입니다.
ㆍ저희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회계과는 회계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복식부기등 5개담당에 37명이 근무하면서 담당별로 부서별로해서 금년을 회계업무 선진화해 로 정하고 회계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에 대한 신속공정하고 투명성을 제고 해 나가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산망 구축해서 재산관리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는 등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회계관리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 국공유지 보유 현황은 국유지 52833필지 등 총 8166필지를 관리하고 있고 관용차량은 104대를 담당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계약의뢰한 각종 공사 258건 용역 125건해서 총865건의 각종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수와 변호사등 14명으로 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신속공정 투명한 회계처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상반기중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해서 총 6460여건에 1230억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회계부서와 시금고를 연계한 이뱅킹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재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기획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유흥주점이나 12개 업종에 대해서 클린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출업무를 수행함에있어서 고객의 신속한 대금지급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252건의 지출금에 대해서 사전 휴대폰에 입금상황을 통보해 주는 SMS 문자통보제를 운영하고 있고 2005년도 각종 지출업무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해서 다음 회기때 승인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과 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업체가 공사를 수주시 공사대금에 대해서 채액압류를 많이 해서 이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관내 지역경제에도 다소 어려움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공사채권 압류업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지방계약법이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계약 환경을 조성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중에 주무부서에서 의뢰한 각종 공사 용역등 865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해서 보고드린 대로 완료하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약관련 법령으로 기존에 시행했던 국가계약법을 지방계약법으로 전문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추정가격 1억원이하의 일반공사나 7천만원이하의 전문공사는 물론 이고 전기 소방 용역 물품구매에 의해서 G2B조달청 입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언자견적 입찰제도의 견실한 추진을 통해 계약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법이나 제품성에 대해서 관내 교수나 변호사 시민단체등 14명의 위원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정가가 30억원이상의 공사시행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든지 계약체결 방법이나 낙찰자 결정하는 방법등에 있어서 이러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및 자문을 응하도록 해서 보다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이상 3억원이상의 안길포장공사나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등 우리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명예감독관제도를 했습니다만 마을주민들에게 공사감독 임무를 부여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참가시 한건당 3천원에서 만원씩 징수했던 입찰참가수수료도 G2B조달청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금년 7월1일부터 징수제도를 폐지해서 입찰참가업체들의 부담을 경감시켰 습니다. 각종 공사계약시 청렴서약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사설계나 물품구입시 특정 물품이나 자재를 설계에 반영해서 일부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건설심의위원회나 계약심의위원회 추진하고 있는 일상감사를 통해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하고 과다경쟁에 따른 건설자재나 납품물품에 대해서 품질저하의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독과 검사검수를 통해 저질자재가 납품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70페이지 전자계약제도  도입추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 프로그램인 G2B을 활용해서 전자입찰시 공구해서 낙찰자 선정까지 만 부분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온라인 전자계약 전체단계인 모든 계약분야에 까지 확대시행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상반기까지 공사부분까지 해서 병행해서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계약분야로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 달까지 조달청에 나라장터시스템과 온라인 구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는 조달청과 담당구청등 여러 가지 선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공무원과 업체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온라인 전자계약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쾌적한 근무환경 여건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 비치된 책상을 위원님들이 익히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 책상이 철제용 사무용 책상으로 해서 전산정비장비를 설치한다든지 할 때 어려움를 겪고 있고 노후화되어 사무실 미관저해는 물론 이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3년간 연차사업으로 13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전 실과소 읍면동 61개 부서에 1725세트에 대해서 칸막이형 OA책상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각 부서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제품과 유형을 선정해서 10개 부서에 대해서 교체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본청과 사업소등 15개 부서에 대해서 교체작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늦어도 2008년까지는 마무리 해서 사무능률 향상은 물론 이고 청사여건이 열악합니다만 청사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민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52833필지를 포함해서 총 81600필지에 대해서 내실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와 매각금액으로 총 55억1800만원을 징수해서 전년대비 22% 가 증가했습니다. 73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주거용이나 경작용 재산인 2022필지에 대해서 대부 및 매각처분을 하였고 대장상에 있어서 상이하거나 불명확한 필지에 대해서는 대장정리를 완료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시행규칙을 전면개정해서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추진계획으로 시유지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경영기법도입으로 용도 폐지된잡종재산을 적극 발굴해서 매각하거나 대부하도록 하고 은닉재산이나 누락재산을 색출해서 새로운 재산수입으로 세외수입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미래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매각을 주로 해 왔습니다만 매각보다는 대체재산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충당해서 재산매각대금의 재투자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과 합병 분할등을 통해서 보유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국공유재산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매각만이 능사가 아니라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국공유재산의 생산적인 활용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국공유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으로는 주암호와 상사호 주변에 수변구역내 국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천8백여필지에 농가에서 녹차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녹차재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도 친환경 농법으로 경작용으로 대부가 가능하도록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각 도시인근을 보면 공시가가 많이 올라서 임대하시는 분들의 경작포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부료가 조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 국공유재산실태조사로 국공유재산 실질적 이용실태에 대해서 조사해서 이에 대해서 기초정보를 구축하고 중장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중 재산가치가 있는 2200여필지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2500만원의 사업비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무단점유나 유휴상태에 있는 여부등 정확한 현지관리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해당 필지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대부료를 부과하거나 미등기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이전 조치를 한다든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이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5페이지 열린재정을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로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재정현황과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등 성과 측정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함에 있어서 종합적인 재정관리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2007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가 전면 복식부기 제도를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실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76개 회계 과목에 대해서 토지는 32천여필지 건물은 1400여건이 되는데 이러한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반기까지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복식부기 전자시스템을 구축해서 프로그램 가동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에 따른 보고드렸던 조사대상에 대해서 자산실사 결과 중복되거나 누락된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이행하고 자산평가 기초사항에 대해서 재무재표를 작성해서 회계자료 입력 작업을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해서 2007년 복식회계제도를 운영하는데 차질없이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 청사의 효율적 관리 및 에너지절약등 예산절감을 위해서 요즘 방송보도 대로 국제원유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고유가 대비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을 선도해서 범시민적인 에너지 절약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등에 중점을 두고 절약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각 실과소에 서무담당자를 에너지절약 지킴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점심시간에는 컴퓨터나 실내등을 소등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냉난방 가동시에도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수와 절전운동에 따른 여러 가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에너지절약에 따른 소기의 성과가 거양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구거나 국유재산관리해서 관리부서와 책임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총괄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관리부서는 해당 주무부서에서 하고 총괄적인 책임은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민선3기때보면 인허가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공유재산 점유 매각 승인관련해서 각 부서에 법적 검토만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서 의견만 개진하다보면 다중민원이 예상되어도 인허가 안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할인점도 그랬고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이 부적합한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그러나 다중민원이 예상되는데 이미 예상하고 있음에도 관련부서에서는 자기 부서의 입장만 간략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중에 인허가 과정에서는 이것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이것을 허가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몰려서 행정의 오류를 범하거나 시민들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입니다만 과장께서 특별히 말씀하셔서 다중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복합민원에 관련된 부분은 신중하게 대처해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국공유지에 대한 매각을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가져내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일반시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려서 잘못된 국공유지 재산매각이나 점용허가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행정에 관심을 기울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개인 사유재산과 국공유재산의 양면성을 잘 관리해서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6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역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지역정보과장 최덕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강민호, 전산담당 황택연, 통신담당 이응식, 지리정보담당 문운기입니다.
ㆍ77페이지, 지역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지역정보화 추진과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각종 통계업무추진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직제는 지역정보 기획담당 전산담당 통신담당 지리정보담당 4개 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78페이지 시민정보화 및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입니다. 수요자별 정보화수준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6월까지 914명을 실시했고 앞으로 9개반에 걸쳐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읍면주거 주민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세대간 지역간 정보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 고품격 사이버 교육시스템 보강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고품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보강하여 도시와 농촌간 정보격차 해소 및 평생학습도시 위상을 제고 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 사이버 교육센터는 2003년11월에계통하였으며 현재는 정보화 초중고 학습 문화강좌등을 실시하고 있고 향후 공인중계사 공무원시험등 사이버 교육콘텐츠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각종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국가발전과 경쟁력 항상에 근간이되고 있는 각종  기본통계 자료를 생산관리 분석하여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통계자료는 5년 주기는 인구 농업 서비스 산업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3년주기로 행정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수시 기초조사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계의 중요성을 충분히 홍보하고 시민이 조사하여 자진참여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최상의 전자민원 서비스제공입니다. 모든 행정업무의 정보화와 정보자원의 표준화와 상호 연계성 확보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006년 이전까지는 종합정보화 추진 도입기로서 2006년에는 기반을 고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행정정보와 공동운영 환경구축을 하고 있으며 기 구축된 민원 주민등록 지적 차량등 21개 업무는 기 구축되어 있고 지방재정과 인사행정 세정 건축행정화등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인터넷 민원 안내시스템을 구축해서 부서별 업무 및 추진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고객만족 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를 지속 보강하여 편안하고 찾고 싶은 홈페이지로 가꾸어나가겠습니다. 83페이지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입니다. 지금 까지 총23개 마을에 초고속통신망이 구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13개 마을은 금년중에 구축하고 나머지 10개마을은 2007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읍면동 영상방송 전송시스템 운영입니다. 읍면동 영상방송 전송시스템으로 각종 회의와 교육 세미나 토론회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 경제적 낭비 제고와 행정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읍면동 사무소 영상방송국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KT순천지사에서 5억2천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장 85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의 매설상태가 복잡하여 수치지형도를 기초로 각종 시설물의 정보를 체계적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도로 하수 상수 등 지하시설물도 행정내부에 산재된 각종  지리정보를 이용하여 행정을 혁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비를 포함한 시비를 들여  51억8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했고 금년8월중에는 지리정보행정활용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다음 9월1일부터는 행정에 적용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읍면지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자료 조사입니다. 현재 지리정보시스템이 11개 읍면에 구축되어 있지 않아 2억원을 확보해서 구축자료를 조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 활용됨으로서 민원업무처리기한이 단축되고 시민중심의 신뢰받는 행정이 실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역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순천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아주 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보는데 각 동사무소도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의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홈페이지도 각 지역의 주민들이 각종 민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동에 제안할 때 각동의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사실 주민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제 연락처를 잘 모르고 만나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의원들과 연결할 수 있는 방도 마련해서 의원들 홈페이지에 의원방에 민원사항을 접수한다든지 그래서 의원과 민원인들간에 네트워크가 연결될 수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동사무소 홈페이지 활용문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홈페이지와의 연결시스템은 
○위원 신화철   
ㆍ의원홈페이지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홈페이지와 연결되는 시스템말고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하나의 방을 만들 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동시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강형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을 들여 저희시가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행하고 나면 시에서 만 자료를 받고 민간인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만 활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개인이 청구했을 때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수수료를 받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수수료체계는 확정되어 있습니까? 5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했는데 국비보조로 한줄 압니다만 민간인이 공사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모르기 때문에 광케이블이나 수도 가스관의 손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난까지도 염두해 두고 이것을 구축했는데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민간인들이 홍보를 하지 않아서 모를 수 있습니다. 홍보 내지 및 우리시에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대책들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그것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미 고시해서 민간인이 요구했을 때는 제공하고 수수료는 이미 고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주민자치과장 조천수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지원담당 이강선, 자원봉사담당 강승룡, 생활민원담당 조용민입니다.
ㆍ2006년도 주민자치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자치행정 실현을 목표로 저를 포함한 11명의 직원이 자치지원업무와 자원봉사 생활민원등 시민과 밀접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8쪽, 주요 업무추진 계획인데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점진적 확대 설치입니다. 현재 읍면지역까지 전면설치를 기본원칙으로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센터는 자율적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4개 읍면동중 현재 위원회는 1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센터는 12개소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1월1일 현재 전국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을 보면 위원회 구성은 대체적으로 70.9%에 상당하는 2542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고 자치센터는 약69.5% 2492개소가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24개 읍면동중 14개 면동에 대해서만 설치운영하고 있고 10개 읍면은 미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설치된 중앙동과 도사동에 대해서는 향후 청사신축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개 읍면은 희망 지역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2008년까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89쪽, 주민자치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입니다.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대학을 지난 해부터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개 주민자치위원회중에서 지난 해 6개소는 이미 실시했고 올해 8개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방법은 순천YMCA와 KYC, YWCA, 그린순천21과 연계해서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대학 7개소 이미 1개소는 2월중에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센터별로 월별 교육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과 음식물쓰레기자원화 교육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9월27일부터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올해도 지난 해와 같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12월중에는 주민자치센터 전반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심도 있게 해서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주민주도의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주민자치훈련 과정의 하나로 주민 스스로 사업을 선정하고 참여해 추진하되 행정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으로 사업비 1억2천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꽃의 도시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을 14개 위원회에서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진도가 70%  수준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소공원조성과 벽화그리기 EM발효음식물쓰레기 자원화등 각 자치위원회별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꽃의 도시 조성사업은 14개 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사업완료된 내용에 대해서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좋은 이웃 밝은 동네 으뜸상을 광주 KBS와 전라남도 광주시가 공동으로 주체해서 우리시가 4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주민자치를 출범한지 3년여에 이르는 시점에서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좋은 동네만들기 운동 지원 협력체계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을 9월중에 공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동네만들기 및 꽃의 도시 조성 사업 평가회를 금년 12월 중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엄정히 평가해서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 민관파트너쉽의 자원봉사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시행령이 금년 2월5일부터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올해를 제2의 자원봉사 원년의 해로 선정해서 다양한 진흥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이번  8월달까지 전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조직을 보강하고 운영방안을 모색하되 법인 및 민간위탁 자치단체 직영등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이전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현재 구덕연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구덕연동사무소의 사무실이 노후되어 화장실이나 지붕누수등 추가 리모델링 비용이 적지 않게들 것으로 생각되어 이 비용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운영은 이번에 새로 제정된 조례와 입법취지에 맞추어서 순천시장의 자문기구로 20인이하로 구성해서 자원봉사 진흥사항을 충분히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정비입니다. 현재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새로운 조례에 맞추어서 자원봉사센터 정책기구를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92쪽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를 연중 수시 모집해서 등록관리해 나가는 나눔 전산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자원봉사자 봉사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네트워크간 자원봉사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나눔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는 199개 단체에 611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실적 마일리지에 추진입니다. 금년 우리시 특수시책의 하나로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원봉사 개인별 활동실적을 평생적립관리해서 적립 실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원봉사활성화 특수시책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자원봉사자 정기교육과정 개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을 전혀 실시한 바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정기과정으로 기본 전문 관리자 청소년자원봉사자 과정 4개 과정을 신설해서 35회에 걸쳐 1200명의 자원봉사자를 교육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1개 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참여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지난 해부터 우리시의 특수시책의 하나로 행정과 자원봉사를 접목시키는 시책중에 하나로 시정참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우리 시 28개 실과에서 37개 봉사단 2079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천사랑봉사단,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적의도서관 체험활동가 이와 같이 행정에 실질적인  선단기능을 자원봉사조직으로서 기능함으로써 행정의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주관 운영입니다. 금년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날과 주관이 지정되어 우리시에서도 자원봉사 분위기를 쇄신하고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자원봉사날 주관 행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2500만원의 상당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쪽 애프터스쿨케어 지속 추진입니다. 이 또한 애프터스쿨케어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프터스쿨케어란 자원봉사프로그램의 하나로 방과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와 보호 관리하는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는 지난 2005년 9월 2일부터 순천북초등학교에 최초로 개설해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저학년 1,2학년생을 대상으로 3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7명 학습지도교사 미술치료사 동화구연 글쓰기등 자원봉사 7명을 모집해서 숙제지도와 부진 학습보충등 학습지도와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사업을 금년 상반기중까지 운영사항을 성과분석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권역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특성화해서 추진할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365생활민원콜서비스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연중 무휴로 365일 신고접수해서 최단시간내에 해결해 주는 민원행정시스템의 하나로 지난 해부터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생활민원 접수처리 실적으로 총353건을 금년 상반기중에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부서별 처리반을 편성해서 9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민원기동처리반도 저희과에서 1개반 3명으로 편성해서 주3회 이상 취약지로 순찰해서 민원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체계를 좀더 편리하게 확보해 보자는 차원에서 국번없는 120번 무료전화 신고를 2회선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용안내 홍보를 위해서 안내문과 반회보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생활민원 해결책 확립을 위해서 시급한 민원은 소관 부서에서 즉시 1일 근무시간이내에 처리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고 장기 및 과다예산 소요민원은 소관부서에서 항구대책을 마련하되적어도 14일이내에 민원인에게 그 처리계획을 시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처리가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는도 문자발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서비스해 주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활민원접수 처리실태에 대해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평가분석해서 내년도 시책에 반영해 나가 겠습니다. 95쪽 생활민원콜봉사단 운영활성화입니다. 먼저 보고드린 365생활민원콜서비스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상 시민들이 일상생활의 불편한 사항을 어디에 신고할 것인가 신고했을 때 여러 원스톱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스톱처리 시민들의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365생활민원콜서비스센터를 운영하다보니 사실상 적은 인원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생활민원을 직접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각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을 58명을 모집해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1일 1회이상 자기구역을 순찰해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한 사항들은 저희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상반기 활동실적으로 112건을 접수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의 활동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기간담회를 5회 실시했고 합동봉사활동 신규봉사자 교육 생활민원콜봉사단 동산조성등 콜봉사단의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재난예방등 불편사항을 1일 1회이상 순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규모생활 민원 예방지도 및 행정의 선도기능을 확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각종 수해의 경우에도 생활민원콜봉사단을 SMS로 통보해서 자기지역을 적극 순찰해서 여러 가지 재난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주민자치과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를 보면 항상 기분이 좋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민자치 문화센터가 있는데 각 동사무소를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문화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왕조동만 보더라도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용수에 비해서 공간이 부족하고 또 날로 문화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활용도가 많아집니다. 가면 갈수록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정되어 있는 이 공간으로는 이들을 담아내기 힘들다 그러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를 들어 왕조1동은 풍물패가 주공8차 지하상가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처럼 굳이 그 공간이 아니더라도 외부에 공간을 임대 내지는 지원을 받아서 문화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이 앞전 6월 30일자 순천시의회에서 주민자치센터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제안해서 의결되어서 공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하나가 방금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은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에 두는 것으로 자치센터조례에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례에서 무슨 동사무소가 아니라 무슨 동에 둘수 있다라고 고쳤고 여러 가지 공익적 공간 교회나 왕조1동에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나 공익적 공간은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나 시설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6월30일자에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문을 열어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로 받아드려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애프터스쿨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기 계신 윤병철 선배께서 조곡동에 방과후 공부방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것과 애프터스쿨 주민자치센터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공부방, 아파트 작은도서관 이 세개가 어찌보면 아파트 작은 도서관은 낮에는 어린아이들이 육아적인 시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일몰시간이후에는 비슷한 내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이것과 연동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애프터스쿨의 취지처럼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한 학부모님들을 아이들을 집에서 방치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청소년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고 돈이 없어서 학습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시가 교육의 의무를 일정정도 감당해야 한다면 애프터스쿨의 도입을 확대함과 동시에 또 전 지역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조곡동에서 모범적으로 시행했던 주민자치 문화센터내에 방과후 공부방을 중심으로 센터로 이용해서 각 아파트별 작은 도서관을 일몰시간 이후에 특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 참작해 주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또 한가지 비슷한 내용으로 추가 하자면 제가 알기로 교육기관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자원봉사하는데 있어서 굳이 급여를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도서관이나 방과후 공부방 애프터스쿨일 수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정년퇴임한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리면  왕조1,2동을 보면 순천시에서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중에 하나가 교육특구가 되면서 원어민영어교실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할 수 없는 프로그램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끔 동사무소를 드나들다 보면 이들에 대한 활용방안이 너무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어민에게 교육을 받아야 할 피교육대상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는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오전에 학교를 가다보니까 프로그램중에 하나가 학부모들에 대해서 원어민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효과가 없으리라 보고 오히려 오전을 쉬게 하더라도 원어민영어교사들을 방과후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들을 동사무소에만 놔둘 것이 아니라 애프터스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곡동에서 원어민들을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애프터스쿨케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평생학습에서도 중복성이 있어서 관련부서간 협의를 구해서 확대 내지는 개선 운영방안이나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이 끝난 이후에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그제 왕조1동 주민자치센터 회의를 갔는데 의원이 아주 자리하고 있기가 불편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셔야 하는데 우리시 동네를 어떻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저와 함께 몇 번 참석했습니다만 녹색시민대학이나 주민자치대학 이러한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필했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것인가 말것인가 이런 차원을 떠나서 좋은 동네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으로 시작해서 지역의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동네에 유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잦은 주민자치대학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원으로 참여는 인식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부분적으로 왕조1동의 경우 주민자치대학을 운영못했습니다. 금년 하반기 계획에들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 주민자치위원 뿐아니라 시민들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전에 보건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업무를 듣고 오후2시에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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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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