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15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9월15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농업부문 세제지원 중단 반대 건의안
  3. 2. 한국은행 순천지점 존치 건의안
  4. 3.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5. 4.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5.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7. 6.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순천시금고 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9.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

  1.   부의된안건
  2. 1. 농업부문 세제지원 중단 반대 건의안(유종완 의원외 22인 발의)
  3. 2. 한국은행 순천지점 존치 건의안(강형구 의원외 22인 발의)
  4. 3.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순천시장 제출)
  5. 4.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장이 공석중이므로 류승진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입니다. 2006년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조용훈 의원 간사에 문규준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입니다. 2006년 9월 7일 유종완 의원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농업부문 세제지원중단반대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2006년 9월 14일 강형구 의원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한국은행 순천지점 존치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06년 9월 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06년 9월 8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실비노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안건 심사결과 두건은 원안가결되었고,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6년 9월 8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6년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3건의 안건심사 결과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등 2건은 원안가결되었고, 2006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농업부문 세제지원 중단 반대 건의안(유종완 의원외 22인 발의) 

(11시03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농업부문 세제지원 중단 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유종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종완   
·유종완 의원입니다. 정부가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을 비롯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 등 농어업인들을 위한 과세 특례를 대폭 폐지,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방침이 현실화 될 경우 고유가로 인한 생산비 추가상승 등으로 농업을 포기하거나 파산할 농어업인이 속출해 농어촌이 황폐화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조세감면 폐지, 축소 방침을 전면 취소토록 촉구하면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농업과 농촌은 DDA농업협상 진전, FTA의 확대, 수입쌀 시판 등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말로 도래하는 농어업 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사항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 농가부채의 증가 등으로 농가 경제가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에 현재의 농어업 부문에 대한 조세 감면시책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ㆍ농업부문 세제지원 중단 반대 건의문
ㆍ지금 우리 농촌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  FTA협상이 진행되고 수입쌀 시판 등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우리 농민은 점차 설 땅을 잃어가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우리의 농민들에게 한 가닥 도움이 되었던 농업용 석유류 면세지원과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및 조합예탁금의 비과세도 그 시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다. 농업부문과 관련된 비과세 또는 세금감면 조치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 농가경제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세제지원 덕분에 그동안 농업인들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그렇지 않아도 농가부채는 지난 1994년 기준으로 789만원에서 2005년에는 2,721만원으로 2.9배나 증가하였고, 도농간 소득격차도 지난 94년 기준으로 99.5%에서 2005년에는 78.2%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해 농업관련 조세감면 항목을 축소하는 조치를 추진하려는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이며, 농업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어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정부는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이라는 명분에만 얽매여 그 수단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소홀히 한다면 더 큰 폐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시행된 조세감면 혜택마저 없어지면 우리 농업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 바, 농업관련 조세감면 항목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정책의 결정은 우리의 농촌 여건과 국민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농가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줄어들게 된다면 그 격차는 한층 더 심화될 것이며,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이는 농산물의 가격상승을 불러오게 된다. 이로 인해 도시소비자는 가계에 큰 부담을 주게 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후생수준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정부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세제지원 중지는 정책의 모순이자 농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대내외적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여 농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건의한다.
  1. 농업용기계 사용과 원예작물재배에 필수적인 면세유 공급이 내년 6월말로 종결된다는 것은 농촌의 붕괴를 의미할 만큼 대단히 중요하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업생산비 경감에 필수적인 면세유 공급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
  1. 농업은 단순히 식량자원을 공급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조세감면 혜택 축소 또는 폐지가 농가경제에 미칠 효과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그 폐지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1. 지금 우리 농업이 처한 위기는 생산자와 소비자,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국민적 과제이다.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실시하고,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세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6.  9.  15. 순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전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농업부문 세제지원 중단 반대 건의안은 유종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한국은행 순천지점 존치 건의안(강형구 의원외 22인 발의) 

(11시10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한국은행 순천지점 존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한 강형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의원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형구   
·강형구 의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등 지방분권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순천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 동부권역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성장 및 광양제철소의 투자설비 확대 등으로 경제규모가 크게 신장되고 있어 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과 합리적인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최근 감사원이 한국은행 순천지점을 폐쇄토록 권고한 것은 이 지역이 지닌 현실과 장기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전남 동부지역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은행 순천지점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서 낭독하겠습니다.
ㆍ한국은행 순천지점 존치 건의문
ㆍ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감사원이 금융공기업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한국은행 순천지점을 폐쇄하도록 권고한 사실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며, 광양만권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은행 순천지점이 존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ㆍ전남 동부지역은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광양제철소와 연관단지, 여수 국가산업단지 등이 있어 많은 기업이 가동중이며 지난 2003년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른 국가적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더구나 광양만권은 앞으로 해양경찰학교와 네델란드 해운물류대학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요인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 이 지역은 국내 최고 수준의 생활환경을 구비한 국제개방도시로 육성될 전망이며, 다양한 업무시설이 들어서고 다국적기업, 자본, 인력 유입이 본격화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최근 들어 투자의지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실제 입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너지 효과속에 광양만권 도시통합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같이 상승적 기운이 충만한 광양만권에 정부는 더욱 큰 지원과 희망적인 정책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함에도 이와 역행하는 정책으로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한국은행 순천지점이 폐쇄된다면 금융기관을 통한 지방중소기업 대출 지원, 지역경제 동향조사, 국고 취급점 관리 및 업무지도 등 업무가 전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태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지역 상공인은 극심한 혼란과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쉽게 예상된다. 기업의 성장은 비단 생산활동만으로 한정지을 수 없다. 합리적인 자금관리와 투자계획의 수립, 지역여건과 관련된 국제경제 동향과 전망 등을 분석하여 경영에 반영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지원 역할은 한국은행과 같은 신뢰있는 금융기관이 이 지역에 위치함으로 가능하다. 정부에서도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지방분산 배치와 균형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국은행 순천지점의 폐쇄는 바로 이러한 정부시책과도 배치된다.
ㆍ전남 동부권 지역주민은 최근 전남도청 및 주요공공기관이 전남 서부권으로 이전함으로써 큰 행정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상대적 소외감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은행 순천지점이 폐쇄된다는 발표로 더욱 큰 좌절감을 갖고 있다. 감사원은 순천시민과 전남동부권 주민들의 한결같은 여망을 반영하여 이미 발표한 권고사항을 취소하기 바라며, 정부와 한국은행에서도 이 지역이 안고 있는 현실과 장기전망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한국은행 순천지점이 폐쇄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2006년 9월 1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전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한국은행 순천지점 존치 건의안은 강형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순천시장 제출)
4.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3항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2건의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규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규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72호 20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건과 의안번호 873호 200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건등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건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총액중 세입 예산 현액은 7,143억7,800만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7,114억8,1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4,671억200만원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2,500억8,8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846억원, 사고이월액은 247억9,5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372억4,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19억3,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015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 징수결정액 5,319억2,700만원중 수납액은 5,202억6,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16억6,4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5,128억1,700만원, 지출액은 3,864억4,500만원, 이월액은 1,045억6,900만원, 집행잔액은 218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 수납액은 1,912억4,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14억6,8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으로 2,015억6,1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806억5,700만원이고 이월액은 420억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42억원입니다. 또한 이월액내역에 있어서는 명시이월액은 224억1,5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58억6,6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137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에 대한 예측부족으로 매년 예산액 대비 세입액이 더 많이 징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세입예산액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측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로 권고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의 경우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되었음에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이 발견되었고 회계연도말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소요사업비를 정밀하게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사업비를 책정할 시 정확한 사전 검토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5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하여 건립한 드라마세트장은 당초 유료입장객 200만명 유치를 예상했으나 6월말 유료입장객 76천명의 세입 2억1,300만원에 머물고 있는 것은 중대한 정책판단 착오로 11월 중순에 드라마가 종용되면 현 세트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면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은 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사용후 적법하게 정산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예산전용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용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권고 했습니다. 기금은 당초 설치목적대로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가 되도록 하고 채권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채무상환 대책을 강구토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유 누락재산 확인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 건입니다.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1억7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1억4,600만원, 지출액은 10억7,400만원으로 겨울철 폭설에 따른 장비 임차료와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등 12건에 대해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관련해서 심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재해 대책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긴급을 요할 시 집행되어야 함에도 2005 순천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면 총 12건중 겨울철 폭설에 따른 장비임차료와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등 2건을 제외한 운수업계 보조금 도로관리 전기료 노인복지회관 인건비 운영비 등 10건은 예비비로 집행할 성격이 아닌 경비이며 특히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성격의 경비가 예비비로 집행된 사례와 공공요금은 성격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 또한 예측하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추후에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임의로 지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보완조치토록 하고 특히 매년 반복 지적함에도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등 특단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의 집행에 있어 목적이 선하다할지라도 잘못된 관행이나 수단이 정당화 될 수 없듯이 행정절차의 개선과 시민중심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 행정문화가 뿌리내리기바라면서 이상 두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건과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하지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용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훈입니다. 의안번호 877호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 등변경사항조정과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및 법정필수 경비 인상분에 대한 부족액을 계상했으며 주민복지와 시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미치도록 중점을 두고 심사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319억4,028만2천원중 총 1억13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으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순천이미지 캠페인 광고비는 T/F팀에서 준비중인 순천시 향후 발전방향을 정하는 로드맵이 완성된 후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했으며 행정서비스헌장 고객 만족도 조사용역비는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50%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하수처리장내 조경단지 보강사업비는 조경수가 고사하는 사례가 많아 먼저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했습니다. 
ㆍ다음 2006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심사결과 시정 및 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음악당 건립과 관련한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도 중대한 안건으로 여기고 있었음에도 의회에 사전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예산서 작성에 있어서도 표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예산 심의에 혼선을 초래하게 된 것은 의회를 가볍게 보는 행정으로 앞으로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 시정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재원속에서도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본예산에 편성해도 시기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예산을 포함시킨 점도 시정되어야 점이라고 판단되어 시정토록 촉구했습니다. 일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의 경우 예산성립전에 집행하는 사례는 회계질서를 위반한 변칙행위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정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시설비에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한 것은 크린행정을 표방하는 순천시 행정과도 반하는 것이며 부실공사를 방조하는 행위로 앞으로 지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시정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일부 시설비의 경우 가벼운 결정을 하여 선집행하고 부족한 재원이라는 이유로 추경예산을 상정한 것 또한 의회를 무시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점도 시정 촉구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예산 계산시에는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분석하여 반납 또는 추가 부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 하고 또한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사례는 반복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결과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집행부에서 도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드시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습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실비노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1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두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내무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매, 중풍, 거동불능자중 중증이상자를 제외한 노인성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노인들의 요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천시실비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금고 선정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금고선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근거하여 금고선정방식, 금고선정 배점기준 점수 등을 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나 별표 1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일부 내용중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배점을 18점에서 20점으로 상향조정한 반면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배점을 24점에서 22점으로 하향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여성문화회관외 4개소의 현장방문을 실시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여성문화화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강의실 확충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2,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난간이 간격이 좁아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 보완하도록 지적하는 등 시설을 점검하고, 제2회 국제패트롤 잼버리행사 현장인 청소년 수련소를 방문하여 훌륭한 시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홍보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음식물을 옮겨와서 퇴비로 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시민들에 대한 현장교육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각 가정에서 수거하는 음식물 쓰레기통의 악취를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당부하였으며,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 대상지를 방문하여 공장의 운영상태 및 현장을 확인하고 매각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에서는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본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6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강숙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산업건설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사용을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용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아울러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현장 등 8개소의 현장방문을 실시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36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현재 마무리 공정에 이르고 있으나 도로경계석, 배수뚜껑, 기반다짐 등 공사 전반적으로 부실우려가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 하였으며 또한, 상가 임대자들이 도로점유를 위하여 현대화된 시장 건물을 무단으로 구조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촉구 하였습니다. 상수도과 및 하수도과를 방문하여 상하수 공급 및 처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 수질관리에 각별 유념하고 또한 오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전량 이곳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였고, 농협 남도김치공장에서는 남도김치가 국내·외적으로 납품되고 있어 순천시 대외 홍보와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치하드리고 지속적으로 수출 물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별량면에 오키드 팜 양란 수출단지를 방문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해 땀흘리고 있는 생산자 단체를 위로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에서는 한참 진행되어야 할 공사가 일시 중지되어 있는데 대하여 집중 추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으며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유물관리 또한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낙안읍성관리소에서는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깊은 사명감을 갖고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순천시장 제출) 

(11시40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9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 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내무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천산단내 서면 압곡리 827-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인 (주)신성글로브가 지속적인 판로개척으로 수출 및 내수가 증가함으로써 공장부지 확장 필요성이 높아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체공원 조성비 부담조건으로 공장부지를 매각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110회, 111회, 112회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된 바 있었으나, 체육공원 조성대상지인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내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지난 7월 19일자로 환경부로부터 폐쇄승인 되었기에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고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신화철 의원님 잠깐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수 의원님
○의원 김윤수   
·앞으로 나가서 말해야 합니까? 
○의장 박동수   
·질의니까 그 자리에서 잠시 하셔도 됩니다. 
○의원 김윤수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장 박동수   
·그러면 잠시후에 반대토론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신화철 의원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순서는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39조에 의하여 먼저 반대토론후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김윤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김윤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순천산단에 위치한 산업용 특수장갑생산업체인 주 신성글로브에서 지속적인 판로개척과 수출 및 내수증가로 공장부지 확정 필요성이 높아 인접한 공단부지인 압곡리 827-2번지내 2600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내 중소기업 지원과 고용인력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매각하는 방안으로 검토되는 것은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천공단은 현재 35개 입주업체중 33개 업체만 가동하고 있으며 태성기공을 비롯 대동제지등 비교적 매출규모가 큰 공장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는 형평에 있어 순천산단에 활성화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순천공단이 타지역으로 옮겨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또한 광양만권 통합도시로서 순천시의 도심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모두 인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장차 순천공단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바 만약 공단이전시 부지매입비는 물론 이전비 기계설비에 이르기까지 보상해야 함은 이를 경우 현재 매각금액보다 훨씬 많은 보상가를 지급함으로써 막대한 시비가 소요될 실정에 처하게 될것입니다. 이는 머지 않아 발생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하여 한치앞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동이며 시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주는 처사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의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 공단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다만 부득이 한 경우 기업애로사항 해소차원에서 매각 대신 영구임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시설확정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등기이전을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확보하려는 것은 기업이 땅값 차액을 노리는 부동산투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도 심각하게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계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식 의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의원 정영식   
·정영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수 의원님의 반대의견 잘 들었습니다. 김윤수 의원님께서는 서면 지역 출신인 관계로 일부 서면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대변해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또한 장차 순천시를 비롯한 3개 광역화 또는 다른 지역을 포함한 광역도시화를 대비해서 서면 산단지역의 토지 이용방향에 보다 신중을 기하자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김윤수 의원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고 모든 정책결정에 충분한 분석과 사전검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공감을 합니다. 
ㆍ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순천에는 이렇게 할 공장도 없고 몇 개 있다 해도 모든 중소기업이 경영악화로 근근이 연명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촉진면에서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은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꿋꿋하게 생산성을 향상하고 수출을 늘려나가면서 고용을 증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주 신성글로브입니다. 
ㆍ저도 처음에는 큰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현지를 방문하여 운영상태를 듣고 직접 생산공정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업은 당초 경남 김해에 있었으나 지난  2001년 순천시로 이전하여 현재 위치에 설립되었고 이전당시에는 매출규모 33억 종업원수 38명이었으나 지난 해 말 매출 150억 종업원수 150명으로 급성장했으며 수출대상국도 6개국에서 20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확장된 것은 운영자의 강인한 의지와 탁월한 경영능력에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생산품목이 종목이 공업용 특수장갑으로 희소성이 있고 마진율이 좋아 국제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 데서 원인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따라서 이 기업은 매년 공사규모를 키워왔고 현재에도 극심한 부지난에 봉착하여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 기업은 호황을 누리면서 부지난에 어려움을 겪고 외국바이어들이 주 신성글로브를 방문하여 실사과정에서 작업환경 생산시설에 아쉬움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중소기업의 생산 공장 옆에 위치한 순천시 소유의 나대지가 있고 이 나대지의 지목은 공원부지로서면 산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체육공원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여건상 체육공원으로 전혀 활용가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현재는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를 정당한 가격에 매각한다면 이 기업은 공장 규모를 넓혀 생산력을 높이고 수출을 증대할 수 있어 좋고 순천시는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ㆍ체육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가 없으면 문제될 수 있으나 대체부지도 조성이 가능하도록 여건이 갖추어져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장다운 공장이 없이 주변 생산도시의 영향속에 공장지역의 배후도시라는 자랑스럽지 못한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순천시에 지속적으로 규모를 향상시키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순천시나 순천시의회는 위법이나 탈법이 아니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ㆍ만약 쟁점이 되고 있는 공원부지를 확보하여 공장규모를 늘린다면 이 기업의 연간 매출은 300억 종업원은 250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 상주시, 광양시에서는 주 신성글로브 회사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김윤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추후 서면 산단의 이전문제도 검토해야 하고 이전할 경우 보상도 고려해야 하지만 상당기간 이 부지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효과면에서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ㆍ따라서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왔던 서면 산단내 공원부지 매각문제는 모든 법적인 절차의 제약이 없다면 인접한 중소기업의 공장요지로 활용하도록 하루속히 매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심도 있는 내무위원회 축조심의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합리적이고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투표장 설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2시03분 속개)

○의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건의 무기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순천산단내 공장부지의 매각을 원하시는 의원은 찬성란에 매각을 원하지 않은 의원은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문규준 의원, 기도서 의원 이상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ㆍ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투표용지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확인)
ㆍ이상없습니까? 
○감표 위원   문규준 기도서                           
·이상없습니다. 
○의장 박동수   
·모두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삼림   
·의사담당 최삼림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는 무기명에 의한 기표식으로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계신 의석순에 의하여 실시한 다음 의장 감표위원순으로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감표위원이 날인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마치신 다음 명패를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란과 반대란 두군데 모두 기표한 경우 와 찬성란 반대란 두군데 모두 기표하지 않는 경우 또 기표란이외에 기표한 경우 와 찬성 반대 어느 쪽에 기표하였는지 구분이 곤란한 경우 그리고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표용구를 사용하거나 필기구 또는 도장등으로 기표한 경우는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투표는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200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순천산단내 공장부지의 매각을 원하시면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매각을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ㆍ신화철 의원, 강형구 의원, 허강숙 의원, 박광득 의원, 송혜경 의원, 김병권 의원, 김기태 의원, 정영식 의원, 최병준 의원, 김윤수 의원, 윤병철 의원, 안세찬 의원, 김대희 의원, 박문규 의원, 조용훈 의원, 박광호 의원, 정상윤 의원, 정병회 의원, 김봉환 의원, 유종완 의원, 의장이신 박동수 의원 감표위원이신 문규준 의원, 기도서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문규준, 기도서                           
·23매입니다.
○의장 박동수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3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문규준, 기도서                           
·23매입니다.
○의장 박동수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가 23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표가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ㆍ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의원 23인중 총 투표수 23표중에서 찬성 8표, 반대 15표로 의사일정 제9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순천산단내 공장부지매각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끝으로 폐회사 순서입니다만 동료의원이신 안세찬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사전에 접수되었습니다. 안세찬 의원의 신상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세찬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매곡 삼산동 출신 안세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선거법 위반건으로 어쩌면 이번 회의가 저로서는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 대한 선거법에 대한 경과를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ㆍ사실 본 의원이 야간에 잠을 자지 아니하면서 택시운전을 했던 경험을 담은 안세찬의 택시일기 이 한가지가 선거법 위반건에 연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 순천선관위 지도계장에게 사전에 자문을 구했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현직판사에게 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세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시장 당내 경선의 문제였기 때문에 시의원 선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당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고 시의원에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현   재판부에서는 본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하고 형평성과 상식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ㆍ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목포지원도 아니고 광주지원도 아니고 똑같은 순천지원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여수시장은 벌금 80만원을 받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모 도의원은 벌금 50만원을 받는 이런 형평성이 없는 재판을 감히 본 의원이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지원도 아니고 똑같은 순천지원에서 똑같은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을 어쩔 수 없이 승복합니다만 저를 고발한 선관위에서는 고법판결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인 택시일기 배부 관계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그래서 고급판결의 첫 번째 이유로 꼽는 순천 시민택시 차고지 위치를 매곡동으로 순천선관위에서 표기했고 고법재판부에서는 매곡동이 순천 시민교통의 차고지가 매곡동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선거구에도 책이 많이 배포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판결이 가장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ㆍ두 번째로 저를 신고한 신영아파트에 사는 과거에 선관위 감시원이었던 여자분은 가명을 써서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람은 사실대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서 상당히 분리한 입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이제야 서류상으로 확인했습니다. 
ㆍ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재판부의 항의와 함께 또한 공문서 위조까지 해서 당선무효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순천 선관위를 고발할 것인가 말것인가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습니다만 악법도 법이라고 인정하면서 여러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어찌되었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을 올리고자 합니다. 
ㆍ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두 번의 의정활동을 하고 세 번째 이 단상에 섰을 때는 참으로 감회가 깊었습니다. 모든 것을 접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시민들만 바라보면서 깨끗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본인의 조그마한 실수로 어쩌면 그렇게 되지도 못할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대법원에서 만큼은 형평성 있고 양심있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실날같은 희망을 걸어봅니다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가 횡횡하는 더러운 사법부의 현실속에서는 실날같은 희망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ㆍ아무쪼록 이러한 상황들을 정말 여러 동료의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의정활동의 감회를 몇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했듯 정말 집행부는 5대 순천시의회를 너무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가 하면 그러한 잘못된 편성된 예산을 주변에 여러 관계인들과 여러 시민단체를 통해서 무언의 압력으로 결국은 잘못된 예산인줄 알면서도 5대 의회는 통과시켜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집행부가 순천시의회를 얼마나 무시했기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깊이 반성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함께 노력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ㆍ또한 본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승인을 요청해 놓고 요청한 시장이 이유야 어찌되었던 자리를 비우고 그 예산을 통과해 준 전례를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순천시장이 순천시의회를 무시했기에 이 중요한 예산안이 통과됨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할 시장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다면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시장이 없으면 부시장이 의원들에게 와서 사전 설명을 하고 충분한 양해를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두바퀴의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있다고 하고 서로 신뢰와 믿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ㆍ저는 동료 의원님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반드시 고치고 의회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과감하게 집행부를 밀어주는 그런 자랑스러운 5대 의회가 되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ㆍ존경하는 순천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어찌되었던 본 의원의 불찰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어쩌면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게 됨을 머리숙여 가슴으로부터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도 5대 의회에서는 몇몇 희망있는 의원들이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고 그런 모습에서 저는 5대 의회의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순천시의회 5대의회가 그 어떤 의회보다도 자랑스럽고 깨끗하고 성실한 의회가 될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와 같은 안세찬 의원님의 앞날에 건승을 동료 의원님들 모두 한마음으로 빌고 기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폐회사를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7만 순천시민의 기대와 격려 속에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이제 2개월여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리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ㆍ그리고 지난 9월 4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의 정례회 기간 중에 2005년 결산안 및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일반안건 심사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현장방문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인 도시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을 점검해 나감으로서 민선 4기 시정이 나가야 할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 의미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ㆍ또한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 농업부문 세제지원 중단 반대 건의안, 한국은행 순천지점 존치 건의안 등을 채택하여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ㆍ그리고 이번 회기를 통해 2005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제1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짜여진 예산인 만큼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시기를 상실하지 않고 집행함으로서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각종 권고사항은 반드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장으로서 이번 정례회를 통해 보고 느낀 바가 다소 있어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우리 5대 의회가 출범하여 예산을 처음 다루는 매우 의미가 깊은 회기였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민선 4기 집행부가 과연 우리 의회와 양수레 바퀴가 되어서 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 무대가 바로 이번 정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웃지 못할 사례입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계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계상되고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과격한 발언은 삼가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ㆍ그러나 최소한 중요한 예산과목에 있어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한다거나 회기중 성실한 예산설명을 한다거나 또한 절차상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거나 하는 직무상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예산서안만 던져 놨을 뿐 단 한번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행위는 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행위라고 저로서는 단정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양 수레바퀴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의회는 보다 더 철저하게 견제와 감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 발전을 위해서 의회 역할이 필요하다면 양수레 바퀴의 역할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이 자리를 가슴깊이 새기시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시정을 펼쳐 주시고 정말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러한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다음달에는 우리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 만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위한 교통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한편,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두루 보살피는 일에도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현재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의 건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사행성 오락장 바다이야기가 그 실상이 공개되면서 전국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을 도박중독자로 만들어 가는 도박장을 정부가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도박장보다도 중독성이 강한 도박장이 화상경마장입니다. 경마장 도박에 빠진 대다수 사람들이 결국 가산탕진은 물론 인생종말적인 상상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치명상을 주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는 사실 또한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온한 문화 교육의 도시인 우리 순천시에 사회악과 정신적인 질병을 조장하려는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설치 의도를 우리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적극 반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ㆍ끝으로 우리 의회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애정 어린 질책으로 큰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