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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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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9월5일(화) 14시00분


  1. 1. 제115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4.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산단 부지매입)
  5. 5. 20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6. 6.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15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산단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6. 5. 20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순천시장 제출)
  7. 6.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15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금고 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중   
ㆍ세무과장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874번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한 금고 선정기준 및 절차에 시달에 따른 적용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고 선정을 위하여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금고 선정방식을 경쟁방식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2조 1항에 못을 박았습니다. 다음 금고 수를 정함에 있어서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수금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복수금고를 허용하도록 제2조3항에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금고 선정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 의하여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하도록 3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 금고 선정기준 및 절차를 법령에서 정함에 따라 4개월이상인 심의위원회 활동기간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한 금고 선정기준 및 절차 시달에 따른 적용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고 선정을 위하여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의 의견을 8월 1일부터 20일까지 공고 했으나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 회부 승인 사항입니다. 법제부서와 심의하고 법제부서에서 공고를 마쳤습니다. 다음 신ㆍ구 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2조에 금고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 또는 제한경쟁 방식에 따른 금고를 선정해야 한다고 막연히 조항조문을 두어서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제1항 금고 선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쟁방식에 의한다. 다만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다 로 해서 1호 경쟁을 실시해서 2회 이상 공고해도 한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2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못을 박았습니다. 제3조는 금고는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한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회계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하여 두개이상의 금고를 선정할 수 있다로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3번 선정기준은 뒤에 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 1을 봐주십시오. 금고 지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크게 5개 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총점 100점으로 해서 첫 번째, 항목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에 30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출금리에 대해서 18점, 세 번째, 주민 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24점, 금고 업무관리능력에 18점,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에 10점을 주도록 해서 총 100점을 주어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주무과장님으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전반기 의회때 마지막으로 개정안을 올려서 세부내용은 지금과 같이 개정되었고 평가표만 점수배분이 틀립니다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금년에 하게 된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윤병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것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년전부터 노력해서 전국에서 몇 개 되지 않고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주었는데도 거의 우리안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4일 1차 시안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 시안에 따라 개정안을 작성해서 5월 24일 의회에 회부했는데 5월 26일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안으로 다시 확정안이 내려오면서 뒤에 5번  시와 금고간 업무 협력사업 추진능력 두개 5점씩해서 10점 이것을 불변점수로 이것을 바꾸지 말아라. 왜냐 하면 자치단체가 금융기관에 협력사업에 대한 명분으로 많은 것을 얻을까 해서 이것을 임의적으로 못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5일 내려온 안을 보면 2번에 있는데 자치단체 대출금리 5점 항목이 5번 항목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때에 의결한 안으로는 15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자부 최종안은 10점이상 주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항목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똑같은 데 무슨 상관이냐 했는데 도법무관에서 심의하면서 내무부 기준안을 어겼다, 표준안을 어겼다해서 재의해 라고 내려왔습니다. 재의해라고 온 때가 6월 28일입니다. 6월 30일이면 의회 회기말인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재의가 안이루어질 때는 대법원 재소를 해야 하는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그대로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폐기하고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점 대단히 죄송하고 위원님들께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874호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금고 선정을 위해 행정자치부 기준에 근거해서 금고 선정방식, 금고 선정, 배점기준점수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히 금고선정 배점기준표에 대해서는 향후 금고 선정과 관련한 금융기관간 관심이 집중될 것이 예상되고 이자수입을 높이는 측면과 시민편의 제공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사료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에 의해 시금고를 선정할시 늦어도 10월초에는 제안서 공모공고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이번 회기내에 의결해 주셨으면 하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신화철 위원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행자부 지침 및 예규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6번 기타사항에서 금고 선정심의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있어서 배점을 15점 주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이 점수를 없애고 다른 항목에 점수를 나누어서 했는데 3번 가상이 행자부 지침에는 5점이었는데 부의안에는 9점으로 4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편리성이나 지역사회복지증진 기여 실적 여기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선시되어야 할 사항은 재무구조이고 그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얼마만큼 보탬이 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이용편리성도 중요하지만 2번 사항에 있는 일시 예치금이나 정기예치금 지방자치단체 대출금리 그런 항목도 실질적으로 우리시 금리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1,2점정도 올랐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3번보다는 2번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 굳이 가와 다를 다른 점수는 1,2점을 올리면서 유독 이것만 4점을 플러스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중   
ㆍ먼저 심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 예탁금에 대한 금리는 2번 항목에서 0.1%라도 높으면 좋겠지만 시민전체로 봤을 때 지역사회 복지증진 기여 및 실적이나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추진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서 시민들에게 플러스된다고 봅니다. 아까 3번 항목에 점수를 플러스한 것은 이앞전 의회에서 의결할 때 25점으로 배분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점수가 많이 배점되었는데 참고로 신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 주요 시군 개정사항을 전부 받아보았는데 저희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행자부 지침상 15점을 나누어서 배점하게 된 것은 8월18일 전라남도에서도 오히려 15점을 기준은 두겠지만 자의적으로 나누었을 때 민원소지가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부 나누는 것이 좋겠다 했고 저희가 완도, 광주, 동구, 천안, 강원도 원주, 고흥 등 거의 15점을 나누어서 배분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심사검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이것이 꼭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행자부 5점 불변 점수 외에는 다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년전에 금고 계약할 때는 정기예금의 경우 수신규모 5대 은행 평균금리에 정기예금의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1.03% 등제시한 안중에 농협안을 보면 월등하게 금리가 최소 0.21%에서 최고 1.1% 까지 높도록 알파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것은 3번 항의 점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3번 항만 보자면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면 이것은 지정할 시금고 은행이 한군데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후에 경쟁관계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금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는 서로 경쟁관계가 안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2번이나 3번 점수가 엇비슷하게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영중   
ㆍ참고로 2번 항목중 자치단체 대출금리는 거의 저희가 점수를 주지 않아도 큰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목수가 2개나 다름없고 기준 5점은 들어있습니다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실비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실비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복지여성과장 안병용입니다. 51페이지, 의안번호 875번 순천시실비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및 노인복지법 제35조 1항에 의한 저소득 노인성질환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노후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노인복지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위치와 명칭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석현동 산22번지에 설치를 하고 명칭은 순천시실비노인요양원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입소대상입니다. 5조에 명기되어 있는 입소대상은 만65세이상의 노인중 치매나 중풍 거동불능자중 중증이상자를 제외한 노인성질환자와 가구월평균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가 대상으로 입소대상자 배후자는 65세미만자도 같이 입소가 가능하도록 명기했습니다. 6조 입소 순위는 입소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입소가 되고 순천시관내 거주자를 우선해서 입소하도록 하고 정원이 미달되었을 때는 타시군 대상자도 입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용문제입니다. 7조에 비용이 나와있습니다. 입소자의 비용부담 및 징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4조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입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매년 결정해서 주민에게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9조, 운영관리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52페이지, 10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사회복지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지역주민 대표 등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11조, 보조사항입니다. 실비도 받지만 운영상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명기했습니다. 그 외 55페이지 15조 종사자 문제는 민간위탁이 되면 요양원의 종사자 수 및 채용기준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1항에 명기된 규정에 따라서 종사자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의견입니다. 70명 정원의 실비요양시설의 건축물은 지난 1월달에 완공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진입로 부분과 부대시설이 안 되어있어서 예산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달말쯤 이런 시설들이 완공되면 여기에 맞추어서 운영에 필요한 조례가 제정되어야겠다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법무부서와 법제부서 공고까지 해서 다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유인물 49쪽, 의안번호 875호 순천시실비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매, 중풍, 거동불능자중 중증이상자를 제외한 노인성질환노인을 입소해서 노인들의 요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규준 위원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요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환자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대기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환자수가 많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들의 입소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사항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그 분야는 저희들이 명문화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조례규칙을 다시 세부사항으로 만들겠습니다만 그 분야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왜냐 하면 실비라고 하지만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자기부담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15조에 보면 요양원의 종사자 채용기준에 대해서 종사자 수는 면적대비해서 종사자를 합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인원수에 대한 법정규정으로 합니다. 
○위원 정영식   
ㆍ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규정을 보면 시설장을 포함해서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래서 몇 명을 수용합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70명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70명을 수용해서 요양하기 위해서 21명의 직원이 있고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70명이 안 되었을 때는 거기에 맞도록 맞추어가야 합니다. 무조건 70명이 안 되었는데도 21명을 전체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정영식   
ㆍ좋습니다. 그다음에 요양인원을 70명, 관리요원은 21명 요양비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저희시가 실비로 산정하고 있는 부분은 약43만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러면 이것은 자부담이고 시에서 보조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국비보조가 있는데 국비보조를 보조받으면서 도시비를 부담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 50%를 저희들이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러면 43만원에 대한 50%는 21만5천원정도로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아닙니다. 현재 실비를 받는 것이 50% 이고 50%는 지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러면 한사람당 86만원이라는 말인데 제가 몇군데 요양시설을 알아보았는데 이 금액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단보다는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어느 모 사설요양원은 65만원 정도됩니다. 거기보다는 더 많이 받고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이나 근교에서는 제일 많이 받는 곳이 14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일부 직원들을 채용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정영식   
ㆍ제가 알아보니까 요양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으신 분이 되어서 낮에는 평범한데 저녁만 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갑자기 담을 뛰넘는다거나 밖으로 나간다든지 저녁에 모시고 오기가 여직원들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남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앞으로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식   
ㆍ21명이 법정요율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만 적용하지 말고 70명에 21명은 너무 많습니다. 요양비 86만원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거죠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된다고 하면 요양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르신들이 복지적으로 음식이나 환경이 빈약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로 다 나가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일정에 보면 9월 8일 10시에 현장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가셔서 몇%나 완공되고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매각)

(14시34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62페이지, 의안번호 879번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순천산단내 공장부지매각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순천산단내 공장부지를 인접부지에 매각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처분재산은 신성글러브 인접부지 확장부지로서 지목은 공장부지입니다. 매각면적은 2,600평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매각대상 기업은 주식회사 신성글러브로 용접산업용 특수장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약1,200평이며 그중 건물이 1,100평으로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매출은 2005년도에 150억원으로 내수가 20억 수출이 130억이며 현재 근로자는 15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연혁은 전라남도 수출우수상을 수상했고 도 핵심 수출기업 지정을 받았으며 공장부지 확보후 사업계획은 매출은 300억원으로 늘어나며 근로자는 100명이 더 채용될 것으로 봅니다. 공유재산 처분계획은 처분시기는 위원님들이 통보해 주시면 2006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처분 조건은 취득재산을 두개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액으로 매매결정 금액결정후에 협의취득하며 그에 대한 상응대체공원 하수종말처리장과 구 차량등록사업소 조성비를 대체조성비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관련기관 협의는 순천시공유재산심의회를 필했습니다. 저희과 의견으로는 당초 순천산단 근로자 편의시설 목적으로 공원내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제기능을 상실해서 근로자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로 대체공원은 시민 및 근로자 휴식공간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주식회사 신성글러브는 지속적인 판로개척으로 수출 및 내수가 늘어가고 있으나 현 시설로는 물량확보가 어려워 중소기업육성과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부지문제를 해결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의회때 3번 상정되었는데 자동 폐기되었는데 그 이유는 환경부에 하수종말처리장 승인이 나지 않아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9일자로 환경부로부터 순천산단내 하수종말처리장이 폐지되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56쪽, 의안번호 879호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관련입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57쪽 검토사항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 순천산단내 근로자편의시설을 목적으로 공원내 체육시설 등을 설치했으나 시설미비로 인해 이용시민이 거의 없고 본 시설과 인접한 유망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신성글러브에서는 지속적인 판로개척으로 수출 및 내수증가로 부지확장의 필요성이 높아 관내 중소기업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에 상응한 대체공원조성비 부담조건으로 동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안은 110회, 111회, 112회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된 바 있었습니다만 일부주민의 반대여론에 따른 신중한 검토, 매각할 경우 체육공원 조성대상지인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내에 있는 하수처리장의 폐쇄 승인문제가 환경부로부터 명확하게 시달되지 않는 문제 등으로 유보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7월 19일자로 하수처리장의 폐쇄승인이 환경부로부터 공문이 시달되었고 고용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현 공원부지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세외수입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염려되어서 묻는데 거기가 순천시 기본계획에는 상업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장기기본계획으로는 주거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공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구 단위계획에는 현재 공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차후 순천시에서 지난 시장님들 계획에는 당초 거기를 서면 공단을 해룡산단쪽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자칫 부지확장을 위한 고용창출과 세외수입이 아닌 부지확장을 해서 부동산투기될 위험성이 높은데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1,2,3기 민선시장님들께서 공약사항으로 내놓았습니다만 3기 민선시장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순천산단을 해룡산단으로 옮길 계획이 없다고 공표했고 이번 서면과의 대화때에도 시장님께서 옮길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현재 순천산단을 해룡 임대산단으로 옮겼을 때 저희가 예상할 때 1년 시 예산과 맞먹는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순천산단내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거기를 주거 및 상업용지로 용도 전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거기는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위원 강형구   
ㆍ자칫 이런 땅을 장기적으로 구매해서 실질적으로는 고용창출 및 세외수입에 이익이 된다면 100% 찬성해야 하지만 그것을 포장해서 투기조짐이 있다고 했을 때 다음 에 순천시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때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있고 계획을 추진할 때 지장요소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위원님 생각이 옳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려를 했고 신성글러브는 당초 김해에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투자유치차원에서 저희시로 데려왔고 저희가 직접 가보았을 때 투기목적보다는 1,200평인데 공장이 1,100평입니다. 발디딜 틈이 없고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공장부지가 협소해서 계속 크레임이 걸려서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 부분을 상정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되었고 경제통상과에서도 기업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를 돕는 의미로 시간도 있고 하니까 내무위원회가 끝나고 그 회사가 여기에서 5분거리에 있으니까 직접 가서 보시면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해하기가 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한 기업이 지역을 위해서 자기사업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만 국가경제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해부족으로 의회에서 묘하게 아쉬움을 지금 까지 낳았습니다. 그것은 환경부라든지 절차상 문제가 완결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해하고 이번에는 완결되었으니까 시간이 지연되면 기업하는 차원에서는 생산의욕을 잃습니다. 또 지역에 대한 메리트가 없습니다. 시간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여기에서 5분 거리이니까 확실히 기업에서 필요한 곳이고 공원지역이 버린 땅이다 그 기업에서 활용도를 높혔을때 여러 가지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축조심의하기 전에 가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이 있음)
ㆍ참고사항입니다만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부의 주민들의 문제도 있고 만약 우리가 갔을 때 어떤 쪽에서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다 왔다고 이야기가 된다면 자칫 매스컴에 탈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번에 어떤 안을 하나 가결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어떤 의원이 핸드폰으로 와서 개인이권을 추구했다 매스컴에 떴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위원장님 사회를 이렇게 봐주십시오. 왜냐 하면 위원회에 건의를 했으니까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가고 안가고를 결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을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지나치게 본위원에 대한 말에 대한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일단 현장에 대한 그림이 바로 안오기 때문에 저는 보고 싶은데 신성글러브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공원부지 입니까? 공원부지를 이쪽 차량등록사업소 쪽과 대토하자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실제 대토하려는 지역과 현재 매입하려는 공원부지로 있는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 더 공원으로서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하고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현재 상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직접 가봐서 지역에 자료로만 보면 굉장한 중소기업인데 환경부나 다른 법적제재는 풀렸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법적절차나 제재는 풀렸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ㆍ안세찬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유망한 기업들 특히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엠보이스 콜센터 이것 유치하는데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약3억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ㆍ저는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과장님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입니다. 밥 못먹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순간에도 끼니를 못떼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소신있게 여기저기 눈치보지 말고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면 강력하게 추진하고 솔직히 이런 문제도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이권문제나 부동산투자 효과니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말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라면 그 땅 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집니다만 남해군이 스포츠파크를 만들었을 때 김두관 남해군수가 도로내주고 모든 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호텔유치할 때도 그랬고 그런 과감한 저돌적이고 시민만 바라보고시민을 위해서만 일하는 그런 행정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펼쳐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정영식 위원과 신화철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가보자는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예. 문규준 위원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전번 회기때에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일부 주민은 서면 선평리에 주민들이 거기가 공원부지 인데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인데 시에서 왜 팔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어느 정도 동의를 얻은 상태라는 이야기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부지가 일부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물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감정평가후 감정액에 의해서 매각하지만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저희가 매각할 때는 법상에 의해서 두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균가에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장에서 현실 매매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저희가 감정매매가로 올렸던 부분은 그때는 공원용지로 등록된 상태였고 지금은 공장용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큰 차액이 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난 번에는 평당3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그것과 실거래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지난 번에는 추정액이 9억2천만원으로 되었는데 그때는 공원부지로 했을 때고 공장부지로 했을 때는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리라 봅니다. 
○위원 김병권   
ㆍ해룡임대산단 조성이 언제 끝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2006말인데 2007년까지 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경제통상과에서 분양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분양부분은 분양상정액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력해서 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거기는 분양하면 평당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현재 조성가를 예정치로 평당 43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마지막으로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시는데 반대에 대한 뚜렷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까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으리라 봅니다. 
○위원 김병권   
ㆍ여기에 관련해서 만약 우리가 매각을 신성글러브로 못을 박고 매각승인을 하는데 만약 서면 단지내 협의체인 다른 기업에서 매입의사가 있는 곳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현재 서면 산단내에서도 공장부지가 협소한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룡임대산단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부지에 대해서 산단내 의사타진한 곳이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저희한테 문의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방금 정영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순천시장 제출) 
6.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4시55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5항 20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발언대로 200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등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회계과장 박용호입니다. 68페이지 의안번호 872호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월 12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순천시의회 정례회기때 결산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위원님들에게 별도 제출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내용입니다.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액중 세입예산 현액은 7,143억7,800만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7,114억8,1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4,671억200만원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2,500억8,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846억원중 자금없는 이월이 57억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47억9,5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372억4,4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9억3,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15억1,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931억1,000만원중에서 징수결정액은 5,319억2,700만원입니다. 그중 5,202억6,3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16억6,400만원중에서 14억5,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02억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70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5,128억1,700만원이고 지출액은 3,864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45억6,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18억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912억1,800만원입니다. 또한 미수납액 214억6,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2,015억6,100만원중 지출액은 806억5,7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20억7,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88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수납액은 7,114억8,1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7,143억7,800만원 대비 99.5%입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5,319억2,7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202억6,2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116억6,500만원입니다. 7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은 2,126억6,8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912억1,8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214억6,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 7,143억7,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671억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462억    3,800만원이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19억3,600만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15억1,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5,128억1,6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864억4,5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잉여금은 1,338억1,700만원중에서 이월액은 1,045억6,900만원으로 보조금 사용 잔액 19억3,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3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 2,015억6,1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06억5,800만원이고 잉여금 1,105억6천만원중 이월액 420억6,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41억9,9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이월액 내용으로 앞서 총괄 부분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별도 예비비 승인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이어서 94페이지 의안번호 873호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5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용으로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1억7,500만원중에서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 등 12개 사업비로 11억4,600만원으로 지출결정한 후 10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7,100만원의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의회에서 결산검사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두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해당부서 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했고 다음은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건과 관련해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후 현장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안건외 사안으로 회의전에 말씀드린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최근 언론매체인 순천-광양 현대하이스코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그리고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건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ㆍ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차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고, 3차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결을 4차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비노인요양시설, 제2회 국제패트롤 잼버리현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여성문화회관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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