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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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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9월6일(수) 10시00분


  1. 1. 제115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15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15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중요 핵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간략해서 요약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자료요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기획감사실장 이승진입니다. 2006년도  추경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순천시 중장기 로드맵작성 자문위원 위원수당과 실비보상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운영하고 있는 T/F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들로 해서 20명정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81페이지 공무원교육여비 5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비규정 인상에 따른 액수입니다.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일반수용비 순천이미지 캠페인광고 3,6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근 광양이나 여수 고흥지역은 지역에 방송 케이블TV에 캠페인광고를 하고 있는데 순천시만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캠페인 광고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세찬 위원
○위원 안세찬   
ㆍ안세찬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순천시 이미지 캠페인 광고 이것은 동부방송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KBS, MBC 그리고 동부방송도 포함됩니다. 
○위원 안세찬   
ㆍ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어제 MBC 기자라면서 저에게 말했는데 최근에는 안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참고삼아 위원님들과 상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화철 위원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T/F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기대의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노시장께서 전체 읍면동을 시장과의 대화를 마쳤습니다. 시장과의 대화에서 결과는 효율성이나 거기에 대한 결과는 이후에 자료로 제출될 것으로 보고 시장과의 대화에서 나온 결과가 또 T/F팀에 반영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시장과의 대화속에서 계속 줄곧 강조한 것은 T/F팀이 구성되어서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T/F팀에서 꼭 황금알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그랬습니다. 노관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에서 꼭 순천을 획기적으로 뭔가 바꾸어 낼 수 있는 대안이 나온다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T/F팀의 영향력은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T/F팀에 대한 예산안이 2천만원정도 잡아져 있는데 과연 무엇이 나올까 저도 궁금합니다. 만약 시장과의 대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시장과의 대화가 필요하냐 시장과의 이런 형식과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 4대 의회내에서도 몇 번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과의 대화가 어제까지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후 시장과의 대화의 필요성을 철저하게 평가해서 이후에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용옥   
ㆍ총무과장 차용옥입니다.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부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기타보수는 단가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93쪽 퇴직금 일시사역인부 퇴직금 이런 것도 인원수와 연수에 따른 단가인상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3억3,800만원인데 이것은 과목조정을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과목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94페이지 국내여비 월액여비도 단가인상분이고 민간해외여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낭트시와의 순천동산 준공식 여기에 민간인들도 참석하고 앞으로 시 행정에 민간인 참여하는 해외여비를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과목 조정분으로 3억3,8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과목조정한 내용입니다. 95페이지 중간에 향토예비비 육성 지원자본보조금은 도비가 워키토키 장비지원금으로 해서 천만원이 들어 계상하고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용역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로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8,100만원을 감액하고 97페이지 방범용 CCTV 운영비로 16개소에 경찰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개소당 50만원씩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복마을 정겨운도시가꾸기 경진대회를 1회 새마을단체 시민화합차원에서 새마을단체나 각 사회단체에서 참여한 가운데 연말쯤에 경진대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방범용 CCTV를 3개소에 설치하도록 도비가 1,8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소는 연향동 동부상설시장입구와 남내동 중앙상가 입구, 연향동 호반아파트 입구 삼거리 3개소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98페이지 하단에 지방인사시스템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 자치단체에서 대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대행사업비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는 읍면동에 예산입니다. 여기도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은 단가인상분을 조정했고 332페이지 상삼출장소 임차료가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3천만원 임차료를 계상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읍면동에 통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등 각 세미나나 공청회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부족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안전보수 시설비로 안전도 검사에서 지적되어 별량면사무소외 1개동을 천만원씩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화철 위원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우선 행복한 마을 정겨운 도시만들기 경진대회가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차용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 대한 기획안이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한다고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반영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차용옥   
ㆍ당초 예산에 요구했는데 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중   
ㆍ세무과장 김영중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440만원 계상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부임인데 이것은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국비 재배정사업인 개별주택 가격조사 추진운영비 6,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국내여비중 여비 총액 단가인상분 3,100만원과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1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금년 추경안을 보면 주민세 6억3천만원, 재산세 3억3천만원, 도축세 7천만원, 담배소비세 10억원, 사업소세 1억3천만원 전부 올랐는데 주행세가 약38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금년 주행세가 당초 계상액이 145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행세중 운수업체 보조금이 38억원이 감되어서 추경에 적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회계과장 박용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회계관리에 따른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인상분으로 8,316만원을 계상하고 106페이지 일반직과 기타직 정액급식비로 지급단가 인상분으로 1억4,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직원연가보상비는 당초 10일에서 20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5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따른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139만원 계상하고 시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보수 등으로 추가 로 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복식부기 자산실사 입력인부임으로 703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복식부기 교재와 재무보고서 유인, G2B이용수수료 운영수당 차량선박비 등으로 총 4,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국내여비로 일비가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2,720만원을 계상하고 직급보조비도 부족분에 대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직원 대민활동비도 신규직원 증원에 따라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본청사 사무용 노후물품에 대해서 교체사업비로 부족분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자산관리 분야에 대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존인부임으로 22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승주다목적회관 소방시설 안전점검수수료 100만원과 환경정비용 액자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청사 창고가 노후되어 차광막 설치비와 청사가 오래 되어서 복도 세척 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주에 있는 승주다목적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156만원을 계상하고 본청사내 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수선공사비로 6,7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본청사 내부 도장공사비로 1,900만원과 상삼출장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유행정 재산 2호관사 매입비로 그동안  1호관사를 부시장이 활용했습니다만 민선4기를 맞아 시장과 부시장이 사용할 관사가 필요해서 2호 관사를 확보하는 데에 따른 1억5,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세찬 위원
○위원 안세찬   
ㆍ112페이지 2호 관사 매입이 매입했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안세찬   
ㆍ뭐하는데 1억5천만원이나 듭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분양매입에 따른 분양대금입니다.
○위원 안세찬   
ㆍ아파트입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아파트 37평형입니다. 분양대금으로 1억5,540만원입니다.
○위원 안세찬   
ㆍ111페이지 청사창호차광막 설치는 이미 선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그것이 아닙니다. 
○위원 안세찬   
ㆍ다되어 있던데요. 로고나 현수막등
○회계과장 박용호   
ㆍ그것은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한 것이고 저희시설을 보면 창틀이 옛날 알루미늄삿시가 되어서 문이 열어지지 않고 여름철이면 방충망시설이 안 되어서 모기가 사무실까지 들어오고 해서 집무가 어려운 사항이어서 차광막 설치내지는 차광설치에 따른 개보수비입니다.
○위원 안세찬   
ㆍ본청사 소규모수선공사 6,7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시설이 노후되어 의회사무실도 보시면 산건위 회의실도 금이 가서 균열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옥상에 방수가 안 된 부분 손대어야 할 부분 지하실에 누수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ㆍ시장 집무실 관련 수선비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선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일부는 선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ㆍ선집행된 예산은 어디에 넣었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여기에 같이 포괄적으로 같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ㆍ그러니까 소규모 수선공사 사업비에 들어있죠
○회계과장 박용호   
ㆍ일부 들어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병철 위원님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2호 관사 매입이 1억이 넘었는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금년 1월 1일자로 작년에 시행지침 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억원 이상 이었는데 5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러면 자체적인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합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공유재산심의회는 거쳤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심의회만 거쳤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예
○위원 윤병철   
ㆍ작년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금년 1월1일자로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관계법이 바뀐 내용을 본 위원에게 주시고 그렇다고 해도 의회와는 사전 교분이 없었죠
○회계과장 박용호   
ㆍ공식적으로 설명드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4기 의회때 1월1일이면 의원들 모두 정신이 없을 때이고 또 법령이 바뀌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여론기관에서 1급관사, 2급관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논란의 진원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과장께서 알고 계시고 시민들이 의회는 뭐하냐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6월초에 비공식적으로 계약되었습니다만 그당시에 의회가 휴회된 상태라서 보고를 드릴 려고 했습니다만 공교롭게 보고드릴 기회와 시간이 마땅치 않아 의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리고 기정예산에 연가보상비가 107페이지 전년도 대비해서 5억7100만원정도가 감액되어서 이번  2006년도 본예산에 성립되었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연가보상비는 당초 예산에 8억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상태에서 성립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불가피하게 경상적 경비라고 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이 하달되었을텐데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되었는지 올해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10일분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0일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일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110페이지에 환경정비용 액자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청사에 여러 액자들이 많이 게첨되어 있는데 시기성을 일탈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고 계절별로 시기성이 필요해서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액자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중에 확인하겠지만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그 명목으로 예산이 소용되었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시장 관사안에 집기를 바꾸면서 예산이 들어갔고 시장 집무실을 예전에 언론에서는 5천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나와있는데 항목별로 어디에 얼마만큼 이 예산은 어디서 선예산이 집행되었고 반영된 예산은 어디서 얼마가 되었고 이런 사항을 세목별로 시장 관사와 집무실 관련된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지역정보과장 최덕림입니다. 1회 추경 지역정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 우수 정보화마을 상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에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 홍보박스 제작에 700만원 계상하고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등에 대해서는 도비 전액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86페이지 상반부분은 낙찰차액 감액부분으로 생략하고 하반부에 자치단체보조금 2006년도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비 시 부담금 1,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98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KT와 국비 도비를 제외한 시비 부담금만 계상했습니다. 50개 가구 이상 마을 승주 도정리, 외서 반용리, 낙안 창령리입니다. 87페이지 시설비로 사업소 영상전송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본청과 읍면동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직속기관과 사업소 24개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모뎀 설치장비 설치비로 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 정보화마을 상사업비 특별교부세로 5천만원을 교부받았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700만원을 제외한 4300만원을 센터교육장 시설 리모델링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낙안 이곡마을입니다. 낙찰차액 감액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400만원 삭감부분은 당초에 서비스 사업 총사업비가 국비로 배정되어 있어서 국비 1억을 먼저 사용하고 시비 부담분을 줄여서 2,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안내도 제작은 현재 시가지 안내도가 소진되어서 연말까지 사용분 천부를 제작하고 내년도에는 별도 디자인해서 제작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민방공실 부분은 수당과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병철 위원님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의원입니다. 행정전산망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지역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요즘 며칠 행정전산망 마비를 대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지난 번에 했던 것은 전산실 시스템에 장애가 있어서 자연적 발생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고 어제 오후 점심시간에 두시간정도 장애가 된 부분은 현재 행정정보망이 세정 민원 토지 정보 구분되어서 관리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통합작업시스템을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작업시스템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두시간정도 못하고 인감만 못하고 오후 6시20분에 복원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언론에도 보도 되고 시민들이 인감등 각종 민원발급서류를 발부받지 못해 아우성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의 1박2일수준으로 2일정도 장애가 와서 온 시내가 난리났는데 사실 전산은 2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2분이라도 장애가 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본예산 기정에서도 행정정보시스템을 비롯해서 기획과와 지역정보과에서도 향후 이런 행정대란이 두시간쯤은 괜찮다는 식의 사고방식보다는 단 2초도 안 되겠다는 자세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지금이 아니면 공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의회에서 짚고 향후 재발의 방지를 요구할 수 없어서 이런 시간을 빌어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께서 담당업무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쓰고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정보 업무를 보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청사가 열악하기 때문에 항시 그런 우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열악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전산실도 2층에 있는데 과부하에 있습니다. 층고가 하중을 
○위원 윤병철   
ㆍ그러한 설명이나 이유들이 의회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시민들에게는 안통합니다. 시민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일이지 변명만 늘어놓은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주민자치과장 조천수입니다. 2006년도 주민자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 특별한 사업예산은 없습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104만7,000원 조정했고 국내여비도 단가인상분 510만8천원 보험금 상해보험가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경상예산에 보험금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국비가 새로 교부되면서 그 과목이 사업예산으로 세항이 바뀌면서 기존에 세워 놓았던 800만원중 15만원은 이미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두고 785만원에 대해서만 기존 예산에서 과목조정하고 뒷페이지 사업예산에 과목변경만 하고 국비 488만7천원을 추가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22페이지는 국내여비 단가인상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화철 위원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상해보험이 들어갑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작년까지는 보험가입을 해 주지 않았는데 금년부터 주민자치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임무나 기능으로 자원봉사자의 기능과 같기 때문에 그분들도 자원봉사센터자로 등록하도록 해서 금년부터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가입조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등록만 하도록 각 자치위원회에 문서로 시행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보건행정과장 이창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49억5,100만원으로 보건관리 과목이 48억4천만원, 위생관리 과목이 1억9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144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직원 77명에 대한 시간외수당으로 단가인상분 460만원을 계상하고 여비는 관외출장여비 인상분으로 3,200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월액여비 인상분 2,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예산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시설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외서 보건지소와 창녕 보건진료소 신축비 등 6억3,6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1월 4일자로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내시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화학자동분석 장비구입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1일 평균 건강검진 민원인은 173명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한 필수장비입니다. 148페이지 위생관련 관내출장 여비로 단가인상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식 위원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쌍지보건소 진료요원이 언제 배치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1차적으로 지금 까지는 무기한입니다. 수시 조속한 시일내에 배치해 달라고 총무과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민원을 접해서 잘 알고 계실텐데 그러면 행정이라면 어느 정도 예시해 주어야 하는데 언제 까지 불편해도 참으십시오. 라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행정이 자기들을 알아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고만 있으세요라고 하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제도 몇분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8월달이 된다고 하는데 8월달이 넘어갔는데 어떻느냐 해서 저도 곤란합니다. 정확하게 여유있게 답변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그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쌍지 보건진료소장이 정년으로 해서 그만두었는데 저희들이 예측하고 총무과에 채용 의뢰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급히 서둘렀는데 진료요원들 특채를 위해서 총무과에서 공고해서 추진했는데 두명이 신청해서 면접결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두분이 다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용을 못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쌍지 보건진료소장이 결원됨으로서 대책으로 상사 마륜보건진료소장을 일주일에 1회정도 파견진료를 하고 애로점이 있는 분들은 홍보를 해서 마륜진료소까지 나와주시면 수시 진료해 주겠다는 홍보를 하고 마륜까지는 가시는 것이 불편하시는 분이 그위에 창녕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홍보하고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 진료소장이 주재한 만큼은 만족하지 못하다고 저희들도 예측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총무과에 다시 촉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임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조속한 시일내에 촉구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장기적으로 결원을 하루는 쌍지 하루는 창녕 그런 식은 행정편의주의지 주민편의는 아닙니다. 이것이 상당한 기간 결원이 있을 때는 보건소행정에서 대처능력이 있어야지 보건소 직원 한 분을 매일 출장보내서 근무시간정도는 주민들의 보건진료를 위해서 근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땜방식으로 하루는 이곳 하루는 저곳으로 이런 식이다보면 행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는 10일이상 된다면 보건소에서 대체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왜 꼭 거기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합니까? 보건소 수십명중 자격증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파견보내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점 잘 숙지하셔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자격증을 가진
○위원장 김봉환   
ㆍ과장님 여기는 토론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지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보건소의 현대화 장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로컬에 비해서 떨어진 의료장비 시설이 더 추가 되어서 옛날처럼 보건소라고 하면 질이 떨어진다고 회피하는 일들이 없어지기 위해서 시설장비가 현대화되어야 하고 로컬보다 앞서서 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생화학분석기가 그런 차원에서 교체되는 모양인데 의료기업체와 지정되어 있어서 들어옵니까? 경쟁해서 들어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이 장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법률에 의해서 한치의 오해가 없다고 하고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 검사실에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검사실에서 종사하는 직원의 요구에 의해서 내구연수와 검사장비 효능을 해서 꼭 한대가 필요하니까 새것으로 교체하겠다는 판단하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계를 살 때 로컬병원의사들이 구입하는 단가와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저는 개인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구입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사와는 직접 하지 않고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보니까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한여름에 조끼를 입고 다니는 것이 겨울용이었습니다. 모자도 겨울용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행정과에 질의를 했더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 뿐만아니라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지역에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복장이 어떤 분들은 노랑색이고 어떤 분들은 빨강색이다 보니까 아주 왜소하고 지저분하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ㆍ저희 의회에서 2006년도 본예산에 19억정도 되는 보건소 신축공사비를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9월달이 되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보건소 신축공사를 하겠다는 동의를 받으면서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건소가 순천시 보건소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외서 보건지소 창녕 보건진료소가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순천시 보건소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시민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보건소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윤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6억을 국비, 도비, 시비 부담금을 얻어서 26억원의 건축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문화원과 보건소 시의 종합청사 이런 것들이 아주 동시적으로 부상되었습니다. 각 건물을 따로따로 지은 것 보다는 세 개의 사업비를 합쳐서 지으면 시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이용도도 좋지 않으냐라는 공감대를 얻어 보건소와 문화원 복지회관 시외청사 이런 종합적으로 합쳐서 구 성가롤로 병원부지에 신축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업무추진을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도중에 땅을 매입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이것이 회계과와 삼양산업과 땅가격 조율차원에서 결렬되었습니다. 그 결렬사유는 공시지가가 다운되면서 감정가격과 공시지가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기들이 받고자 하는 가격보다 6,7억정도 다운된 47억 정도 됩니다. 삼양산업에서 안팔겠다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시청만 믿을 수 없다 해서 단독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은 적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26억을 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부방침이 땅 1,200평을 확보해야만 승인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조건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기획팀에서 보건복지부 해당 실과소에들리고 담당자를 만나고 설득했습니다만 이것이 규정이 있어서 안 된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어서 1200평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너군데 물색중에 있는데 물색중에서는 땅 소유자나 어떤 사람과 대한 적은 없고 어느 부지가 1,200평 정도 되겠다 이 부지를 사게 된다면 공사의 추진이 빨리 되겠다 시민의 이용 신도심과 구도심의 이용이 어느 지점이 편리하겠느냐 이런 것을 구상중에 있고 현재 땅을 보고 있는 단계에 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전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고 잘하라는 격려도 해 주셨는데 부지가 선정되고 몇군데 부지가 되면 시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시 방침도 정해서 신속히 건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윤병철   
ㆍ결론은 의회에서 공유재산변경계획에 대해서 승인해 주었던 구 성가롤로부지는 안 되는 것으로 종결하고 60여억원되는 매입금액이 제시되었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내부결재를 안사겠다 다른 부지를 물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최종 결심을 받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아직은 시장님 결심은 받은 바 없고 회계과 용도계에서 추진했는데 거기에서 모든 것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고 이것을 선정해서 종합적으로 업무보고시에는 보건소가 문제점이 있다라고만 보고를 드리고 
○위원 윤병철   
ㆍ알겠습니다. 의회 기능중에 상당히 중요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의회마저도 혼란을 초래하는 바로 과장께서 불과 수개월전 작년 12월달쯤에 의회에서 바로 그런 자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정도 계상했다는 논의들을 사전에 충분한 부지 주인과 사전 논의도 없고 치밀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3개 기관이 들어가기로 한 것중 문화원은 이미 다른 건물을 매입해서 가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공중분해되고 시민들에게 이미 공표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혼란이 야기되었고 또 한가지는 보건소 신축 희망 부지를 설왕설래하는 여러 가지 보완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의회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의회에서 고심끝에 내린 결정사항을 오히려 무력하게 만드는 행정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조율을 통해서 최종의결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당부의 말씀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할 때 신축 장비보강 문제에 있어서 500만원이하 의 장비들을 많이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업자들간 시중에 떠도는 무성한 이야기들이 바로 과장께서 업무하고 계시는 소관 업무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리해 주셨으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건강증진과장 정상호입니다. 180쪽 건강증진과 소관 2006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454억8,85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2억2,646만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경상예산입니다. 농아인협회 사무실 확장이전과 시각장애인협회사무실 임대료 인상분 5천만원과 사회복지관 운영비 4,1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182쪽부터 184쪽까지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관련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시비 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4쪽 중간부분에 척수장애인협회 사무실 보수비로 200만원 그 아래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9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185쪽부터 187쪽까지는 건강증진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513만2천원과 암 검진 등 건강증진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3,13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 건강증진과 여비인상분 1,640만7천원과 90세이상 노인장수 수당지급분 5,130만원을 계상했고 공익요원 자연감소로 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사업예산입니다. 188쪽부터 206쪽까지는 노인복지 및 보건의료업무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다음주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우리 순천시 팔마체육관 5개소에서 열리는 제1회 전라남도 노인건강복지축제인 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6쪽 하단부분에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재료비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2천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36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3,87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4,37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입니다. 365쪽부터 367쪽까지 국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8쪽 2005년도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65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369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비비로 2,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대부분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비용으로 제안설명드린 예산 모두 가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형구 위원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지급하고 있는데 시설비는 개보수 사항같은 것은 어디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복지여성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예산에 대한 사항은 아닌데 180쪽에 농아인협회 사무실 임대 4천만원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임대 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협회가 신규임원들이 교체하면 구임원들이 신임원들에게 과거의 무엇인가 몰라도 기득권을 안버릴려고 상당한 알력이 있었습니다. 신구 임원간에 그래서 기득권을 안놓치려고 하고 과거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큰 비리인냥 말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들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우리시것 주면서 싸움 만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서 아주 불편함을 가져오는데 잘 조정해서 소리나지 않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금연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은 충분히 이해되고 있는데 1일 어느 정도상담을 받고 치료에 응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금연상담실은 회원이 600여명 등록되어서 하루20명에서 30명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추적관리를 계속하면서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6개월 코스로 계속 상담을 하면서 6개월 코스에 성공률을 보면 30% 정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한방도 같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참고로 금연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비만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할 질병인데 특히 그중에서도 어린이들 비만 문제로 성인비만으로 이어지고 성인비만이다보면  성인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의료비 과다 등 국가적으로 큰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어린이비만에 대한 프로젝트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금년에서부터 산모에서부터 출생이전부터 건강관리를 저희들이 평생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산모 출생에서부터 영양관리등 총괄적인 건강관리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학생비만 어린이들을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냐 이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학생관계도 금연 금주 교육을 나가고 있고 영양관계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거기에 비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선정기준과 지원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지원과장 보고순서입니다만 평생학습지원과장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출장중이어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으로부터 평생학습지원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한규만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한규만입니다. 제가 과장을 대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과 135쪽 상단까지는 인건비와 여비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35쪽 하단 부분에 우리시에서는 여성문화회관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읍면동사무소 30개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원어민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어민에 대한 급여인상과 퇴직급여 등 부족액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 상단 한글을 모르는 노인들과 외국인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인 도서관운영프로그램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고 평생학습 우수마을 프로그램운영비는 하단의 민간경상보조에서 과목조정한 금액입니다. 작은 도서관 상호 대차시스템사업비로 1억6,5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137쪽 상단의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사업비 2억1,000만원으로 국비 2억1,000만원 시비로 9천만원 해서 3억원을 계상했는데 국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써있는 국비 2억1,000만원과 앞페이지에 1억6,5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도합 3억7,500만원이 8월말에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된 것은 우리시가 도서관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도시라고 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저희시를 두달전에 방문해서 다녀간 적이 있는데 잘되고 있다고 지원사업비로 3억7천만원이 오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비 재원 대체사업비로 매산여고 음악당건립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예술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예술진흥과장 김선호입니다. 125쪽 수당과 기타직 보수는 단가인상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쪽 하단부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예술단원 보수, 시립예술단원 성과급, 시립예술단원 정기연주회 작품제작비 등해서 1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소 필수 경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요구한 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식 위원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 있는데 예술단원이 우리시와 계약이 의무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예술단원으로 상임단원입니다. 오디션을 거쳐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이분 단원들은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까?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예.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금을 넣고 있습니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왜냐 하면 노동법에 1개월이상만 채용하면 옛날에는 퇴직금이 6개월내지는 12개월이 지나야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노동법이 개정되어 1개월이상만 고용되면 일용직이라도 잡부 인부도 그 회사에서 1개월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여기는 상근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위원장 김봉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과장 김홍수   
ㆍ여성능력개발과장 김홍수입니다. 여성능력개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 유아방 설치 운영에 따른 보육사 인부임 부족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4쪽 문화학교운영 강사수당 부족분 1,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분권교부세 900만원 나머지 시비부담금입니다. 여비 인상분과 시정구호 현판제작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복지여성과장 안병용입니다. 저희과 금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편제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세부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괄적인 예산설명을 드리면 저희과 예산은 본예산에 253억6,100만원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30억6,256만9천원이 증액된 284억2,736만2천원의 예산규모를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예산은 생략하고 139페이지 국제패트롤 잼버리 자원봉사자 교통비 이 부분은 스카웃연맹에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하단에 패트롤잼버리 행사지원금 스카우트연맹에 지출해야 할 금액중 도비 지원되지 않는 1억원은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청소년수련소 개보수 및 도로 확충 사업도 당초에 도비 요청했던 5억중 3억이 지원되고 2억원이 지원되지 않아 감되었습니다. 패트롤잼버리대회 임시 주차장 조성공사도 다른 사업비에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36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외 청소년수련소 기존 배수지와 상수도계량기를 이번에 상수도과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부터 청소년수련소까지 신설 상수도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량기를 설치하면 부담금이 있는데 2,200만원과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청소년수련지구 분할측량수수료는 종전에 보완해지 지역에서 잼버리장으로 활용했던 지역 약 33,489평방미터를 측량해서 청소년수련지구로 변경하게 되어서 측량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청소년수련소 시설개보수 사항으로 당초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증액했는데 하단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천만을 감해서 시설비로 올리고 부족분 4천만원을 보태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죽청마을 경로당시설은 사회복지 민간보조 173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이동했습니다. 143페이지 기금으로 보조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북까페 책장구입과 도서구입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169페이지 여기도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경비 상근간사를 한명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중으로 잔여기간분만 계상하다보니 459만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금년에 새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도비입니다만 증액 내시되어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에 해룡 상삼리 경로당신축 생목삼거리 경로당 보수 매곡2단지 경로당 신축 등 경로당은 도비가 지원되면서 시비 부담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특히 매곡2단지 주공2단지 경로당 신축은 1억2천만원이 시비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도비로 지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비로 지원된 부분이 작년 12월 25일 내시되어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작년도 지원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로 표기했습니다. 171페이지 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비 8천만원은 172페이지 개보수사업비로 이동했습니다. 나머지 2억은 시설비로 별량지역에 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비로 존치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낙안 창녕경로당 서면 죽청 경로당 신축 연동경로당 신축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개보수사업 이 부분은 도비에 따른 시비를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덕연동에 4개소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노인시설 개보수사업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설치 등 국도비 보조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시설비로 장애인체육관 건립은 10억원은 작년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입니다만 당시 추경이나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죽동마을 경로당 신축은 173페이지 자본보조로 이동했습니다. 1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된 장천경로당과 죽동경로당 신축은 141페이지와 172페이지에서 이동시킨 내용입니다. 178페이지 국도비에 따른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179페이지 여기도 국비 조정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 기타직 보상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포상금 일반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총 245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65만원 나머지 부분은 208페이지 양성 공동참여마을 우수면 시상분으로 조정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인 농촌총각 국제결혼 추진은 3천만원 10명을 외국인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적 보조수혜금 등 212페이지까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대한 조정분을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 재해지출금 등에 작년에 쓰고 남은 부분 중간에 복지여성과 05년도 보육사업 잔여금을 계상했습니다. 반납분입니다. 322페이지 상단에서부터 중간까지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도비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식 위원
○위원 정영식   
·172페이지나 173페이지를 보면 몇군데 경로당 신축을 보면 1개소에 6천만원 신축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서면 강청마을이 있는데 노인들이 몇분이나 계시고 몇호나 살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정영식   
·이 강청마을은 적은 마을중에 하나입니다. 경로당의 기준조건이 60세이상 노인이나 65세이상의 노인이 몇분이 계셔야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읍면단위는 12분입니다.
○위원 정영식   
·12분은 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각 마을을 다녀보면 20세대정도 사는 마을 장척이 20호도 못됩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6천만원 경로당이 들어가고 어느 곳에 가면 100세대가 넘게 사는 마을도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주 좁아서 노인들이 앉아계시는데 콩나물같이 앉아있고 적은 마을은 혼자서 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은 마을은 적게 큰마을은 크게 해야 하는데 예산이 꼭 흉년에 아이도 떡 한개 어른도 떡 한개로 나누어 먹기식이다 보니 효율성에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죽청마을이라고 하면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예산을 6천만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마을규모는 이정도이고 노인들은 이정도의 수용능력이 있으면 되겠다해서 여기 적은 마을은 4천만원이면 되고 큰마을은 8천만원으로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올라오는 대로만 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다면 아쉬운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입니다. 장청마을을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셔서 이 마을의 규모랄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죽청마을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마을명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주변마을까지 포함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별량에 목욕탕 2억원짜리 짓는 다고 했는데 고맙습니다만 웃기는 일입니다. 지금 별량분들이 월등면이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등면에 물어보니까 월등면에 2천명의 주민들이 사는 곳에는 그 규모가 맞습니다. 그것보다 8배가 큰 8천명이 사는 마을에는 안맞습니다. 그래서 별량분에게 가보라고 했습니다. 별량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규모가지고 짓고도 욕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월등에는 2천만원이 맞으면 인구가 4배가 많은 별량에는 8억짜리가 와야 합니다. 8억짜리가 안 된다면 5억짜리라고 와야 하는데 경로당부분같이 것이 이런 부분과 똑같이 되다 보니 이런 난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고 별량도 관계공무원과 면장님이 갔다오시더니  안맞는 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왜 목욕탕 온다고 하더니 안오느냐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짓지 말라고 하고 왜냐 하면 규모가 적어서 안 됩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참고로 말씀드리면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정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기준은 정해 놓고 그 기준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때는 주민부담이 된다든지 또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할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복지과장 구체적인 방안이나 세부 논의를 검토해서 자료를 만들 어서 위원님이 알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이 있는데 10가족을 돕겠다라고 하면 한가정에 300만원인데 국제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줍니까? 아니면 결혼해서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생활이 기간이 지난 뒤에 보조를 합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결혼을 시키는 과정중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요새는 국제결혼에 사기가 많습니다. 와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이혼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다소 1년이면 1년 뒤에 지원을 전체를 다해 줍니다. 우리 순천시는 10가족만 하는데 전체적으로 2005년도에 몇가정이 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지금까지 저희가 주관하는 국제결혼은 없었습니다. 
○위원 정영식   
·시에서 주관한 것말고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관내 166가구가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이중에서 10가정만 선택하는 문제도 있고 다른 시군을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1년이상이 되면 일률적으로 장려금조로 조례를 만들 어서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것을 정보입수해 보십시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저희들이 조사도 해 보고 결혼추진과정도 알아본 바 있습니다만 일단 동남아지역이라도 국제결혼을 추진하려면 1인당 비용이 1200만원정도 평균 듭니다. 개인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만 절차나 추진과정에서 양국에서 추진해야 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보존하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영식   
·차후 저와 대화를 하면서 접근했으면 합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다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문규준 위원입니다. 방금 정영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노인정이나 이런 부분에 개보수나 신축 등 여러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급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해로 비가 샌다거나 구들장이 가라앉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나가보십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저희들에게 요구된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렇게 하고 나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해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즉시 조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시급성도 예산을 편성할 때 따져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포괄적으로 어떤 액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소비되면 다른 예산을 끌어다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속히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기존에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부기 조정을 목욕탕 건립 현재 신축할 경로당과 신축된 경로당의 종류가 여러 가지 인데 어떤 것은 시설비로 하고 어떤 것은 보조로 하고 목욕탕같은 경우도 민간자본보조로 부기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첫째는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로당같은 경우는 읍면단위는 주로 마을재산이나 리재산 이런 곳에 지어야 하는 형편에 의해서 저희 직영으로 시가 지으면 순천시장으로 명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면단위 재산이나 리단위 재산에 우리시 재산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쪽 마을에서 요구를 마을재산으로 하게끔 경로당을 신축하면 요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 옮겨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추후 준공되면 마을재산으로 등록되도록 하고 동지역내는 저희들이 직접 지어서 순천시장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두가지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한가지는 도 예산이든 시 예산이 투입될 때는 부지 소유자들에게 마을부지로 되어 있다면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시 소유로 할 수 있게끔 전환하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공사에 대한 계약이 순천시는 500만원이상은 전부 전자입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게 되면 그 마을사람들이 알아서 공사를 계약하고 시설한다는 이야기이죠?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 돈 얼마 더 걷어서 공사하라면 안할 분들이니까 그 두가지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 도예산을 가지고 와서 일정액 부분을 분배해서 신축하는 것 같은데 계약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적 열망 때문에 500만원이상 전자입찰한지가 수년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두가지 것, 한가지는 순천시 소유예산을 투입하면 순천시 소유로 전환하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부기 조정하면서 예산이 투입되면서 계약에 대한 변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사한 사례들이 증폭되면 나중에 의혹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복지과 시설과 관리를 다른 쪽으로 넘기는 과정속에 시설에 대한 책임이 여성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정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목소리를 내셔서 결재라인에서 가급적 이런 부분을 지향합시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램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충분히 인지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환경보호과장 조장훈입니다. 저희 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이번에 17억 정도를 증액 시켰습니다. 149쪽 생략하고 150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순천만 자연해설사 인부임과 수렵장 운영에 따른 감시원 인건비등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도 수렵장 설정에 따른 소모성 물품제작 총기보관 컨테이너박스 임차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151쪽 야생동물 구조센터 일반수용비등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고 152쪽 하단부에 야생동물 구조센터 재활치료 야생동물 먹이구입 등 일반적인 사항을 과목 조정했습니다. 153쪽 민간위탁금으로 순천만 야생동물 구조센터 무인경비 시스템비로 계상했습니다. 252쪽 순천만 환경생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3쪽 시설비중에서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으로 6억여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사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고 이것은 어항시설로 대대선착장의 복구장비입니다. 255쪽 다목적 인양기 이것도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 조정했습니다. 375쪽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해서 특별회계로 7억여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379쪽 지원사업에 따른 읍면 수용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뒷부분은 과목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철 위원
○위원 신화철   
·신화철 위원입니다. 150쪽에 수렵장 설치운영 소모성 물품제작비라고 나와있는데 소모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수렵장을 운영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프랑카드나 금지구역 간판이나 안내지도 이런 등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150쪽에 임차료 수렵장 운영 총기보관 컨테이너박스 임차비가 1,280만원인데 컨테이너박스가 보통 몇 평 정도로 8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평수는 20평 정도됩니다. 
○위원 정영식   
·그것까지는 안 될 것이고 150만원정도면 컨테이너박스를 살 수 있습니다. 8개사면 임대비보다 사는 것이 훨씬 우리재산도 되고 좋으리라 봅니다.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큰평수가 아니면 150만원이면 삽니다. 총기보관을 하는데 큰 평수는 필요없을 것 같고 하니까 차라리 임대하는 것보다 영구적으로 이 금액이면 매입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40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만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허가 민원과장 정병온입니다. 허가 민원과 소관 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민원실 운영으로 총 3,330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내력을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296만8천원 다음 일반운영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818만원 운영수당에서 과목조정되었는데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운영수당으로 5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100페이지 국내여비 총액 단가인상분 1,705만3천원이 증되었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민간위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이 과목조정 되었습니다. 시설비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 SMS연동시스템 구축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인감대리인이 문자로 누가 대리로 발급했다라고 통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토지정보과장 우임현입니다. 토지 정보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0쪽 일반운영비 4,799만4천원 감액입니다. 2005년도에 건설교통부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를 사용하고 지방비를 감했습니다. 221쪽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우편요금 880만원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 우편물 발송 건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재산권과 관련되어 등기발송 및 반송료 지급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련법 위반자 보상금에 따른 150만원 부동산관련 위반자를 신고하는 시민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 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과장 박원근   
·생활자원과장 박원근입니다. 저희과는 154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입니다. 부득히 계수조정해야 할 사항과 본예산에 하지 못한 사항 부득히 과목변경해야 할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단가상승과 미화요원의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 청소원의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 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건설사업비로 국비에 따른 시비 부족분 18억8,128만8천원을 삭감하고 다른 과목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대행사업비 지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10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시설 설치비 1억원은 운영신청자가 없어서 어디냐 하면 서면 청소골과 상사 주변 주암천 주변이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또 환경센터 건설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 6,5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 것을 시설비로 과목 조정했습니다. 159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차량 구입비 5,132만1,000원을 기존 차량으로 대체하고 삭감했습니다. 164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쓰레기매립장 운영비로 경상예산 272만5천원과 매립장하단부 농경지 피해 부족분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화철 위원
○위원 신화철   
·신화철 위원입니다. 158페이지를 보면 환경센터건설관련 주민지원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암면 환경센터와 관련해서 소송진행중 아닙니까? 
○생활정보과장 박원근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2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했는데 이 시설사업비가 다시 시설비로 농로 용수로 배수로해서 과목조정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소송은 언제 끝납니까? 
○생활정보과장 박원근   
·9월14일 선고 예정입니다.
○위원 신화철   
·앞번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소각로 확정되었습니까? 
○생활정보과장 박원근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소각로가 열분해 용융해 방식으로 확정되었습니까? 
○생활정보과장 박원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확정은 어디서 합니까? 
○생활정보과장 박원근   
·위원이 구성되어서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것은 자문위원이지 않습니까? 소각로 결정방식이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문위원들이 자문만하고 집행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정보과장 박원근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와 관련된 근거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과장 박원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내일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방문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생활정보과장 박원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2006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실비 노인요양 시설, 제2회 국제패트롤잼버리 현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여성문화회관등 4군데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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