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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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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9월5일(화) 14시00분


  1. 1. 제115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3. 3. 2005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4. 4.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15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2005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순천시장 제출)
  5. 4.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순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06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115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1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도시과장 배충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76호 순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금년 7월 12일부터 건축되는 연면적 200평방미터 초과건축물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 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국가에 30% , 지자체에 70%가 귀속되며 지자체 귀속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70% 부담금으로 하고 세출은 법에서 규정하는 도로공원녹지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의 7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코자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76호 순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되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 개별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사용을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운용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제도라는 것이 건축지역의 기반시설 비용을 부과해서 다른 곳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려는 목적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금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건축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것은 건축부서에서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위원 허강숙   
ㆍ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건축 연면적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60평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60평 정도 건물이 있는 건물주가 10평 정도를 증축한다고 했을 때 그때 기반시설 부담금을 낸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10평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소규모 건축주에게는 신축이나 증축시 기반시설부담금이 말 그대로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각 지자체에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용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요즘 가뜩이나 건설 경기가 좋지 않잖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위원 허강숙   
ㆍ경기도 어려운데 더욱 건설경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전용부담금은 농촌농지대체조성기금과 비슷한 내용이고 산출공식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식은 용지비 계산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와 지역별 환산계수가 주거지역은 0.3, 상업지역은 0.1 공업지역은 0.2, 기타 녹지 비녹지지역은 0.4 이런 계수를 적용해서 환산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용지비 계산식에 의해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순천시가 5만8천원으로 계산되어 있어서 용지비 그것에 플러스해서 건축연적을 곱해서 부담률은 2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율 뺀 나머지를 부과금액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순천시 상업지역 내에 약 200평방 이상 약 300평방미터라면 부과되는 조성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건축물 시설 유발계수를 또 별도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순천시 연간 기반시설 부담금이 평균치로 봤을 때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금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한 근거는 없고 다음 주까지 부과해야 할 것이 2건 정도 됩니다. 7월부터 시행했지만 1개월 이상 흘렀는데 2건 정도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박광득   
ㆍ계산공식에 의해서 부과되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허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축이 되어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현재 50평의 건물이 있는데 거기 에 20평을 증축했다면 10평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박광득 위원께서 질문했는데 그동안 순천시에서 건축허가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발생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예측이 안됩니까? 매년 몇 년간 봤을 경우 몇 평 이상의 건물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 시의 세입은 얼마 정도 국가의 30% 정도.  
○도시과장 배충근   
ㆍ개발이익 부담금을 앞으로 부과하다보면 실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과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만한 건축을 아파트에 안했을 경우는 그만큼 떨어진다. 아파트가 지어졌을 경우는 1년에 30억에서 4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10억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순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5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순천시장 제출) 
4.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3항 2005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회계과장 박용호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2호 20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18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순천시의회 제115회 정례회기 내에 결산승인을 얻어서 이를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5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위원 의견서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했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액중 세입예산 총액은 7143억7800만원이고 세입결산 총액은 7114억8100만원입니다. 또한 세출결산 총액은 4671억2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잉여금총액은 2500억8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846억원중 자금없는 이월이 57억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47억95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372억4400만원으로 이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9억3600만원을 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 101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 세입예산액은 3931억1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319억2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5202억63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16억6400만원 중에서 14억57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102억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을 포함해서 5128억1700만원이고 지출액은 3864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45억6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18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세입 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91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14억68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2015억61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806억57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20억7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78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수납액은 7,114억8,1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43억7,800만원 대비 99.5%이고 징수결정액 7,446억1,4 00만원대비 99.5%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5,319억2,7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202억6,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1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에서도 징수결정액은 2,126억8,6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912억1,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1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 7,143억7,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67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466억3,800만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1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1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출 예산 현액은 5,128억1,6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86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잉여금은 1,338억1,7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은 1,045억6,900만원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19억3,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015억6,1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0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1,105억6,000만원 중에서 이월액 420억6,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이월액 내역으로 앞서 총괄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별도 예비비승인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페이지 의안번호 제873호 2005 회계연도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해서 2005 회계년도 예비비지출액에 대해서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용으로 2005 회계연도예비비 예산액은 총 51억7,600만원으로 여기에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보조 등 12개 사업비로 11억4,600만원을 지출해서 10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7,1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순천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운영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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