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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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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9월7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6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6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은 직제순서에 의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실 실과장께서는 꼭 필요한 중요 핵심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문화관광과장 문용휴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여비는 생략하고 116페이지 감액부분도 생략하고 아랫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매산등 선교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형성과정에서 국고가 10억원 확보되어 지원되었습니다. 재정형편상 시비부담은 안하고 일응 국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드라마 오픈세트장 부분도 연초에 도비 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트장 유지보수비를 당초 시비만 1억  가까이 있었습니다만 도비가 1억 추가로 오게 됨에 따라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시민천문대 건립을 비롯해서 나머지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남해안 관광밸트 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15억4천만원 중에서 송광사 사업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본보조로 하고 8억 선암사 사업은 시장이 재산관리인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보조로 바뀌게 된 이유는 문화관광부에서 금년 1월에 지침을 내려서 20%는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자본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사업도 보조내시가 잘못되어 변경 내시된 부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도비를 증액해서 보조 내시해서 시비를 경감하게 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말씀드렸던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2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2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역시 과목정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드라마세트장 유지보수비는 도비 보조내시로 앞부분에 편성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순천향교 목욕탕 건립 필요성이 있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세트장의 이동식 화장실도 예산 절감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130페이지 아랫부분 시설비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을 도에서 시군에 1개 지역씩 건립해 주는데 우리시는 외서 월암마을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경기장 시설부분은 5억원이 국고로 특별교부세가 왔습니다. 작년 12월 30일에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273페이지 감액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4페이지 기타보상금 관계로 관광기념품 우수작 시상금을 500만원 확보하고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기념품 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을 각각 5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와 대표축제인 갈대축제 예산이 분산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를 한 시군에 나누어서 주는 것보다는 보조내시를 변경해서 도비를 한꺼번에 주겠다 해서 저희도 예산을 같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광천수변 휴양지 개발사업은 사업성격상 시에서 통합해서 감독함으로써 감리비를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송광사 템플스테이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드라마세트장이 건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픈세트장 유지보수비가 올라왔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유지보수비가 매년 필요할 것으로 보고 금년에는 1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도비 1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도비지원을 하면서 시비도 1억을 부담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로 편성한 것은 없고 도비 1억 내려온 것만 추경예산에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1억 정도로 될 수 있는 부분을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1억 더 책정했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사용을 안하면 이월해서 내년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위원 기도서   
ㆍ도비를 올해 책정해 놓고 내년으로 그냥 이월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보수하겠지만.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1억으로 보수할 수 있는 것을 도비가 내려와서 1억 더 책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원래 시비가 1억이 있는데 도비 1억이 내려 왔습니다. 보시면. 
○위원 기도서   
ㆍ도비가 안내려 왔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대로 1억만 놔둘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올해 이 예산이 실행된다는 말입니까? 예산 책정만 해놓겠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유지보수비는 견고한 시설물이 아니고 세트이기 때문에 수시로 태풍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세트장 부분은 유지보수비를 예산에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유지보수비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유지보수를 한다, 수선을 한다고 책정을 하는데 무작정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1억이면 1억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철로 안 되어있고 얇은 합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 있다 , 페인트가 벗겨질 수 있다 어디 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특별하게 해야 한다 등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지보수비로 1억원 정도 시에서 책정해서 이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비가 내려 와서 2억 정도를 책정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예비비 성격이 1억 정도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맞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서 도비를 가져온 사항입니다. 도비는 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만. 
○위원 기도서   
ㆍ편성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본위원이 앞으로 문제가 있어서 도비든 국비든 지원할 때 의회에서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도비가 왔으니까 국비가 왔으니까 시비는 무조건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시비를 많이 쓸 수 없어요. 물론 고생해서 가져온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도비든 시비든 이 1억을 더 투자해서 드라마세트장이 그만큼 효용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넣어야죠. 1억을 더 투자 해서 부가가치가 1억5천,  2억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도비는 우리 예산 아닙니까? 시비만 예산인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예비비성격의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있다면 1억만 가지고 있어도 될 것 도비가 아까워서 2억 가지고 있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이 국비 지원할 때는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아요. 국비가 당연히 책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실제 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원요청해서 받는 예산들은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시비가 따라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꼭 시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국비가 왔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어요. 더 긴급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시스템이 잘못된 것입니다. 꼭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 자체가 꼭 온당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뭔가 해서 국비 지원 요청할 때부터 예산편성에 대해 심의하는 의회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도비가 와서 고생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1억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도비가 왔기 때문에 더 책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이 부분은 하신 말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만 좀 성격이 다른 것이 123페이지 보시면 순수 시비로 해서 9928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사실상 시비로 편성된 것은 그동안 상당히 많은 것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소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서 순수시비 1억원을 삭제하고 도비 1억원을 주면서 그 대신 시비 1억원을 확보해라 하는 것을 추가로 시비 확보를 안하고 기존 본예산에 확보된 것을 삭감시키고 앞에 같이 세운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요. 결국 시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9900만원 편성이 안 되어서 시비가 책정 안 된 것은 아니죠. 결국 도비가 1억 플러스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도비가 1억 더 온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비가 1억 왔으니까 무조건 시비 해라 그러면 1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2억짜리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시비 1억 책정할 때는 1억 가지고 수선유지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로 1억 책정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본예산 편성할 때 요구를 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원래 유지보수비가 2억 필요한데 시예산이 부족해서 1억 삭감해서 과장님 고생해서 도비 1억 더 받아낸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오래 된 것으로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원래 수선유지 보수하는데 2억 정도 투입된다,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드라마세트장이 언제 준공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금년 2월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금년 2월에 준공되어 보수비 2억 책정하면 하자보수 기간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건축물에 대한 훼손이 있어서 특별히 돈 들어간 것은 없었습니다만 유지보수라면 꼭 건축물이 훼손되어 유지보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공사를 했다 보니까 하수구나 기반시설 주차장 등이 안된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투자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금년 2월에 준공했는데 유지보수해야 할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순천시 예산을 써야 할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2월에 준공되었는데 2억으로 유지보수를 한다면 내년에 또 계상해야 되겠죠? 에위니아 태풍으로 해서 한군데가 무너졌으니까 보수를 해야 든지 해서 사용처가 분명하게 되어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이 옳은데 세트장은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또 관광객들이 수시로 날마다 드나드는데 훼손된 것을 예산 확보할 때까지 방치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오픈세트장 같은 부분은 유지보수비를 반드시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마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274쪽에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와 순천대표축제 구체적으로 예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는 당초 예산에 1억5,500만원을 편성했고 대표축제는 갈대축제로 확정되었습니다만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를 내시하면서 1시군에 나누어서 내시해 주기는 어렵다 해서 통합해서 남도음식잔치 및 순천대표축제 해서 통합해서 내시할테니 순천시에서도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해 주라는 구두 전달이 있었기 때문에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니까 도비 얼마고 시비 얼마 갈대축제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6억4,500만원 중에서 도비 1천만원이 이 부분은 삭감되었습니다만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당초대로 남도음식축제 1억 그리고 갈대축제 5억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갈대축제에 5억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갈대축제 5억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드라마세트장 전담부서가 기획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문화관광과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드라마세트장 계약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실에서 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처음에 예산편성하고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개월 동안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했고 협약부분은 제가 와서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추후에 정기종합감사가 있습니다만 그대 사업계획서 내용은 본위원 기억으로 드라마세트장에서 관광객 입장료 및 주차장 수입으로 해서 18억이 수입으로 나올 수 있다고 자체수입으로 예산에 잡았는데 그 부분 기억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최병준   
ㆍ문화관광과가 전담부서로 드라마세트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 중 18억 수입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저희들이 계산착오를 일으켜서 현재 3억1천만원 입장수입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열심히 하면 5, 6억 정도는 되겠습니다만 당초 목표치에는 크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 부분이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주먹구구도 그런 주먹구구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들춰내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모르면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과연 집행부서에서 어느 부서이든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 신뢰를 어떻게 받겠어요?  방금 과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본예산에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2억원을 추가 비용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이런 것을 올리고 비용을 쓰게 되면 수입은 자동적으로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입은 당초 18억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과장 얘기한 대로 3억 정도 올라 있고 그러면 연말까지 몇 달 남았습니까? 그 안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비용은 반대로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추경 예산확보 차원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감사식 질문을 해서 격식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깊이 인식해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지켜보겠습니다만 당초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 지적이 안 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267쪽 인건비 중 수당으로 법정경비 인상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남부시장 화장실 신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9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법 32조, 순천시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에 의거하여 오수처리시설설치면제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수과에서 부담한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엠보이스 콜센터 투자유치 건물 임차료 3억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엠보이스는 우리시가 투자 유치한 기업으로 지난 8월 8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9월 1일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100석 규모 콜센터로서 여성 고급인력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업이며 이 지원은 투자유치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사정한마음 체육대회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우리과와 한국노총시지부가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하이스코 노사분규 등 크고 작은 분규로 해서 기업유치에 애로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것을 불식시키고 노사정 모두가 함께 모여 새로운 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자리라 하겠습니다. 26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시설비는 국비 변경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70쪽, 남부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부시장은 그동안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으로 공사 시행중에 죽전의 크기, 에어콘 실외기 설치 등 예상하지 못한 민원이 발생되어 시장상인의 요구 수용으로 야기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비 지원은 국비 변경된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대 IT연구센터 출연금입니다. 이는 IT 핵심분야에 대한 대학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유비쿼트스 IT기술을 이용 농업분야를 비롯 낙후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IT응용기술 도입으로 국내의 농축산물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271쪽, 민간자본보조로 포스코마그네슘 관련 전력시설비 보조지원입니다. 포스코마그네슘 분야는 지난 8월 31일 해룡임대산단에서 기공식을 가졌고 내년 2월중에 공장을 완공하여 시험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내년 8월에는 제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시는 포스코마그네슘 공장의 조기 건설을 위해서 기반시설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전력시설비 보조지원은 이런 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엠보이스 콜센터 투자 유치 지원금으로 고용보조금과 시설보조금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엠보이스 콜센터 투자 유치 차원에서 투자 유치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고용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는 분권교부세와 도비변경에 의한 시비 변경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남북부시장 관리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당초 4명인데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1명이 발령이 났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시장별로는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북부시장 2명 남부시장이 1명입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이 저녁마다 남부시장에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현재 직원 현황을 1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두 번째 엠보이스 콜센터 투자유치 지원이 있는데 고용보조금과 시설보조금으로 도비부담액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있습니다. 도비부담액이 1억5천만원 우리시가 1억5천만원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도비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도비는 이미 계상되었습니다. 실행은 안 되었고 실제 우리가 지원하는 조건은 기업이 정상가동해서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이 되었을 때 6개월 후 평가를 한 다음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고 도비지원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남부시장 직원 1명 근무하는데 시장 관리사무실은 이번 에 몇 평규모로 설계되었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약 8평정도로 사무실 공간은 4평 미만으로 적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어제 20평은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실제 직원이 근무하는 공간은 4평 이하고 기계설치장소가 있어서 거기까지 합하면 약간 커지리라 봅니다. 
○위원 김대희   
ㆍ상가번영회는 설계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안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현재는 아직 그렇게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어제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담당과장께서는 남부시장관리사무소 평수가 8평이라고 했는데 어제 20평이라고 들었습니다. 확실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통신실과 기계실까지 합치면 약 20평이고 실제 저희 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4평입니다. 정상인원은 2명인데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여자분이 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어제 남부시장 현장 방문한 결과 물론 주무과장께서도 대책을 세우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재래시장을 환경개선사업으로 36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 했습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현재공정 95% 정도 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 많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초현대식으로 최근에 지었으니까 최근 공법이 도입되어야 하고 또 거기를 평가할 수 있는 시민들의 남부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초현대식으로 잘 지어졌다 이런 감동적인 표정이 나와야 하는데 어제 현장방문에서 깜짝 놀란 것이 업자 봐주기 식이 백일하에 나타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공정도 전부 약식이에요. 일례를 들어서 경계석이 설계상 아르가 졌으면 경계석을 잡아줘야 되는데 아르를 만들기 싫으니까 아르진 부분은 시멘트를 넣어게 삼각형으로 만들었다든지 두께가 같은 라인에 있는 경계석 두께가 1센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경계석을 쓰고 있고 시장 안에 공유지로서 바닥콘크리트를 하고 있는 부분도 직접 목격을 했는데 그 바닥재에 보조기층 다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좁은 공간에 장비가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은 다짐을 했네 안했네 하기가 어렵지만 보조기층 위에 철근 대신 일명 와야메시를 깔고 있는데 그 넓은 광장에 깔아놓은 것 중에 하나도 개근되어 있는 것을 와야메시 한폭은 다음 한폭과 결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리고 와야메시를 하는데 바닥에 놓고 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공간을 고일 믿받침 돌을 넣고 띄워서 콘크리트를 해야 옳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띄워야 옳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바닥에 놓고 결속도 안시키고 결속을 시키면 전체면적이 100평이라면 100평에 그 철근이 와야메시가 전부 결속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부분으로 낱장을 넣어놓으면 만약 지진이 일어나거나 적당한 압력에 의해서 할 경우 내진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설계에는 결속을 하게 해놓고 또 당연히 설계에는 10정 내지 몇 정 떼어놓게 해놓고 의원들이 방문한 그 순간에도 그 절차를 봐주고 있었어요. 업자를 위해서 남부시장 만들고 있습니까? 현장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그처럼 지적이 투석이 되도록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많이 못나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공정을 챙기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석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로 원래 설계도면에 없던 것인데 시공업체 측에서 저희가 요구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시를 위해서 했더라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설계 없는 경계석을 업자가 서비스차원에서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라인에 가서 경계석이 그런 모양으로 없는 설계가 나왔다면 우리 시에서 자체 남부시장을 개선할 때 설계에 안들어 있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설계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로 해 줬다고 해서 간과할 얘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다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리고 어제 현장에서 들은 얘기인데 뭔가 시장협의회 간부진 따로 바닥층 따로 놀고 있어요. 회장가게는 벌써 준공검사도 받기 전에 시공할 때부터 벽까지 터준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 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아직 안치고 있습니다만 배정관계에서 두사람 사이가 원만치 못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배정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당연히 설계에 있으면 설계대로 해야지 설계에 있는 부분에서 벽을 안치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한 뒤에 벽을 다시 친다면 누구 비용으로 나갈 것입니까? 그리고 벌써 시장 사이에서 회장 간부들 봐준다는 식으로 집단으로 우리가 10, 20분 있는데도 그런 목소리가 곧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말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시장관련 근무한지 2년이 되었는데 시장상인들 생리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시장상인 대표를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와 이익이 대치될 때는 내가 언제 시장대표로 당신을 뽑았느냐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여자분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앞장서서 전면 배정을 저희들이 추첨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시청을 거의 한 달 이상 드나들면서 배정관계를 지원했던 분들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사람사는 세상에서는 식구가 많으면 많은 대로 목소리가 많고 적으면 적은 대로 소리가 없을 것 같지만 그 비례된 만큼 잡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인데 거기 가서 들어본즉 간부라고 해서 벽을 막을 곳을 터줬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면에서 36억이라는 거금으로 시장 개선사업으로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세요! 과연 남부시장 건물 지어진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순천시가 건축분야에서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자부할 수 있어요? 그것을 두고 가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술직들에게 평가해 보라고 할까요? 그런 단면도가 우리가 보기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천시의 건축행정이 저 지경에 놓여있냐는 말입니다. 중요한 공정의 마감을 했다는 그 코너에 마감재를 해놓고 밑에 바닥재 처리하는 과정도 보세요. 상인들이 입점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지? 구조적인 면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들여서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론 95% 공정이 나왔다는데 주무과장으로서는 장사꾼집단같이 말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조정해서 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장사꾼들 때문에 건축부분이 제대로 못올라가고 있고 못한다면 그것은 핑계예요. 장사꾼이라는 것은 목 좋은 곳을 서로 노리는 것이 그 사람들의 문제지 건축이 잘되고 있냐 못되고 있냐 하는 부분은 장사꾼 목소리와는 전혀 방향에 맞지 않습니다. ㆍ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95% 공정으로 남은 공정 거의 다된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순천시 위상을 세워주세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날마다 나가서 꼼꼼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조사를 갔을 때 설계부분은 그렇다치고 쇼케이스 안에 마네킹이나 넣어둘 그런 장소처럼 느껴졌고 상가보다는 사무실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담당이하 직원들 기강이 안서있는 것 같아요 과장의 지시가 안먹혀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과장이 고시 출신이고 처음으로 순천시에 과장으로 와있기 때문에 직원들 기강이 해이된 것 같은데 담당과장 답변해 보세요. 어제 현장에서도 직원들이 명찰 패용을 안했어요. 담당과장의 지시가 안먹히는 것인지.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생각할 때 담당과장의 얘기가 안먹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어제 급하게 나가면서 체크를 못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감독공무원은 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업자 봐주기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요. 앞으로 직원들 관리 철저히 하세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알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엠보이스 콜센터 유치는 앞으로도 향후 계속 유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유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계속 유치할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엠보이스는 계속 확장할 것이고 콜센터도 내부적으로 약 500석 규모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예산 때문에 유치하는데 문제가 안 되도록 담당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예산 배정되어야 이 사업이 되는 것이니까, 대외적으로 유치하는데도 굉장히 힘든데 실질적으로 순천, 광양, 여수 해서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쉽게 인구도 늘릴 수 있고 주민세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화물을 갖고 있는 운전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차고지제를 하고 있는데 차고지가 순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도 있고 전국에 있어서 실질적인 실익이 없어요. 형식적인 법안인데 순천시에서 이 사람들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꽤 많은 인원이 순천에 유입될 것 같은데 그 부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이전부터 검토를 했었는데 부지 관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교통과에서도 30억 정도 해서 하는데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민원을 없애기 위해 하는 방향이고 우리 경제통상과에서는 어차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모든 기업을 유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인구가 늘어나야만 시 재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과에만 맡겨놓지 말고 경제통상과에서도 협조해서 유치하는 부분에는 이 쪽이 전문가들이니까 얼마 정도의 면적을 가지면 얼마 정도의 유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같이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부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주무과에서 상가점포 배정관계 어디까지 와있는지 그동안 과정은 어땠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배정관계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다 되어 이번주 중에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바로 통보를 하고 다음 주에 임대료를 징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을 내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에서 오히려 전면에 있는 분들은 기존 상인의 이익을 지켜주는 차원에서 전면분들은 두고 후면부분은 다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면부분들은 자기들의 이익으로 반대여론이 심해서 한달 이상 배정을 못끝내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시장상인회와 협의해서 배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어제 안막아진 부분은 협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최병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인들이 좋은 목을 차지하려고 앞뒤가 없어요. 순천시에도 항의방문차 몇차례 오고 갔는데 현재 번영회회장 등등 해서 뒤에서도 약간의 유언비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무과에서 배정관계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너무 고생했다.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 차질 없이 다 배정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전혀 민원이 없어요? 어제 그 앞에서 악 쓰고 했던 분들이 순천시를 몇 차례 방문해서 졸도하고 했던 분들이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에 다 배정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현재 시장께서 인근 지역에 방문하셨을 때 상인들이 오셔서 시장과 대화 때 건의했던 요구사항들을 이번에 반영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이번에 도로포장이랑 전체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족분으로 반영을 못하고 일부 죽전크기 늘리는 것 등 일부만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준공 예정일은 언제쯤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당초 9월말까지 했는데 10월 15일까지 연장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주민들 요구사항들은 본건물 상가건물에 화장실이 없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네, 안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참 우스울 일입니다. 그리고 바닥포장 안했죠? 사이만 했던 것이지 시장 전체는 못하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양동국   
ㆍ교통과장 양동국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은 인원 1명 증가 및 단가변경으로 486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단가인상분으로 1,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는 감액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비수익노선이 34개 노선이었습니다만 42개 노선으로 연장 및 개소수가 변경되어 4,500만원을 이번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감액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0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인원 변경으로 21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국내여비 단가변경으로 해서 40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순천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도록 법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차량 유지비로 차량 2대가 증가되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 국내여비로 단가인상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단가인상으로 26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도심지 소규모주차장 확장사업으로 성동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성동주차장 진출입로가 성동초등학교 정문과 같이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 및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성동로타리 쪽으로 진입로를 변경하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단속 표지판 설치를 50개소 2천만원을 계상해서 시민들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지역을 알고 그 지역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안내해 주기 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국내여비로 단가인상분 27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억274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녹지과장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산림녹지과장 조정록입니다. 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 산림녹지과 추경예산 대부분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과 3호태풍 에위니아 복구금이 반영된 것입니다. 먼저 165쪽의 태풍 에위니아 가로수 피해 복구와 아름다운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를 입은 가로수 복구사업비로 국도비 등 820만원이 계상되었고 2006년도 특별교부세로 편성한 아름다운 경관조성사업비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7쪽 도립공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도비를 포함  1억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7쪽 하단에 송광굴목재 교량 신설사업비 3천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등산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보리밥집에서 장안마을 가는 하천에 교량을 설치할 계획인데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비 예산 3천만원이 추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상각됩니다. 이어서 277쪽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기타 보수수당은 단가 인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재해보상금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대설로 피해를 입은 표고 재배사 시설 13농가에 국도비 등 5,2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지급하였던 것이고 피해농가중 복구융자금을 신청한 6농가에 대한 이자 55만원을 순수 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85쪽 하단부 시설비의 경제수 일반조림사업비 등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재식   
ㆍ체육시설관리소장 강재식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기타직보수의 시간외근무수당과 133쪽 휴일 근무수당은 수당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료 카드수납수수료는 비씨카드 업무제휴로 카드단말기 설치에 따른 수수료로 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여비총액 단가인상분 62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지구 내 안내판 간판정비로 6개소에 49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정병준   
ㆍ낙안읍성장 정병준입니다. 2006년도 추가 경정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는 수당관계로 생략하고 129쪽 낙안읍성 수문장 교대식입니다. 도비 6400만원이 책정되어 시비 8600만원을 계상했으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수문장 교대식은 몇 회 며칠 합니까? 
○낙안읍성장 정병준   
ㆍ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해서 55회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하루 몇 회 정도 합니까? 
○낙안읍성장 정병준   
ㆍ2회 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여기는 인건비 부분까자 포함된 것입니까? 
○낙안읍성장 정병준   
ㆍ거의 인건비입니다. 도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하는데 읍성에서 상당한 중요한 관광거리로 원래 도 사업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대체로 다른 지자체를 보면 공공근로 요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구해 보셨습니까? 
○낙안읍성장 정병준   
ㆍ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특수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 공공근로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건설과장 김희준입니다. 세입예산 3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3,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외서 쌍율 대형관정 개발은 국도27호선에 편입된 관정개발을 보상받지 않고 익산청에 직접 개발을 해 주도록 요구를 했더니 익산청에서 7500만원 순천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나중에 전산보고 하도록 해서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 지방2급하천 복구비 국고보조금이 8억1,178만원, 하천복구비가 1억4,554만1천원입니다. 수리시설 복구비가 3억3,576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하천 기성제 정비공사가 처음에 도에서 1500만원 내시되었다가 다시 정정되어 1000만원 내시되어 5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상사 쌍지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5천만원 도비보조금입니다. 서면 월곡 농로포장공사 8천만원도 도비보조금입니다. 낙안 교촌 농로 포장공사 2천만원도 도비보조금입니다. 상사 흘산 농로포장 2천만원도 도비보조입니다. 60페이지, 에위니아 피해복구비로 도비보조금 지방2급 하천 복구비 4억589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복구비 7277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복구비 1억6788만3천원입니다. 농로복구비 8653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국비내시액에 대한 도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 세출예산 외서 쌍율 농업용 대형관정개발 7, 500만원 국비보조금 세출예산 계상했습니다. 상사 쌍지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도비액 세출예산 계상했습니다. 서면 월곡 농로포장공사 8천만원 도비보조금 계상했습니다. 상사 흘산 농로포장공사 2천만원, 낙안교촌 농로포장공사 2천만원 도비보조금 세출예산 계상했습니다. 에위니아 태풍피해복구 수리시설 10개소에 6억6732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238쪽 에위니아 태풍피해 복구 소규모시설 3개소에 1억718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국비 내시액이 3,933만원 감액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공사 도비 500만원 감액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에위니아 태풍 피해복구 지방2급하천 18개소에 16억177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에위니아 태풍피해복구비 소하천 5개소에 2억8900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 582만4천원과 208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조정해서 14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 시간외근무수당 1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건설국 청사 및 동천시설물 시정구호가 정비되어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304페이지 국내여비 단가인상분 6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 지난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잔액 51만9천원 반납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추가 예산에 건설과예산은 사업에 반영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연간 계획대비 이렇게 추경에 편성되면 몇%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금번 추경은 재원이 부족하다해서 수해복구사업비만 계상했고 신규사업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2006년도에 건설과에서 계획세웠던 사업의 몇%를 수행하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디 하천을 정비하고 어디 이렇게 하겠다는 건설과 연간 계획이 있었을 텐데 얼마나 진행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연간 계획을 수립하기 곤란한 것은 금년에 톱다운 예산 배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소하천 정비율이 50%가 못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톱다운예산 배정을 받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순위를 정한 상태에서 톱다운 식으로 예산배정이 되면 거기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시급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담당과장께서는 몇% 정도 수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봤을 때 예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진행안 되는 것이 있죠?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읍면동 지역에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 사업 또 소하천정비 사업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지역에 있는 것은 그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도록 해서 사업 책정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해서 총체적으로 건설과 사업을 결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특별회계 쪽에서는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것이 없죠?  
○건설과장 김희준   
ㆍ특별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연향3지구 해룡천과 관련해서 사업소장이 특별회계를 해룡천 관련해서 넘겨주겠다 했는데 그 후로 업무적인 협조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해룡천은 지방2급하천으로 되어 있다지만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오염하천 정화사업 국비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고 또 도에 절충을 해 보니까 재해위험지구로 별도 지정을 해서라도 소방방재청에 국비지원 요청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 보자 해서 하고 있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국비가 오더라도 시비가 따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한 특별회계에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했고 지난 번에 넘겨준다고 했으니까 그 뒤로 협조요청을 해 봤느냐는 말입니다. 업무적으로 2개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냈는데 과장께서 알고 있잖아요? 그 뒤에 업무추진이 되었는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 예산이 없는데 건설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면 과장입장에서는 다른 곳에서 돈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쪽 소장이 주겠다고 한 돈은 가져와야죠. 
○건설과장 김희준   
ㆍ오염하천 뿐만 아니라 해룡천 개수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안하더라도 자체설계를 해서 추정사업비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되면 과간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또 하나 언론매체를 접한 것인데 울산에 태화강이 굉장히 안좋았는데 타 지자체 모범사례로 해서 방송을 타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기도서   
ㆍ동천도 그렇고 해룡천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순천의 주요 하천들 개선사업이 계속 될 텐데 언제 시간을 내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계획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해룡천에 관계된 것이 검토가 끝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것은 동천도 관련된 것입니다. 자연하천으로 가는 친환경쪽으로 가는 모범사례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조사서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반영되죠?  
○건설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하천따라 %가 다 다릅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3천만원 이상만 지원대상사업이 되어서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올해 태풍피해조사서에 의해서 반영되는 추경내역을 업무차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이 예산서에 없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소규모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는 시비 자력복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태풍피해복구비가 포괄적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자세히 사업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도시과장 배충근입니다. 219쪽 팔마사거리에서 신대간 도로개설공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를 국비와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봉화산공원도로 개설공사 토지 보상비 1억 감했습니다. 사업량 조정관계로 감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인 조례호수공원 조성사업비에서 2억7천만원 감액했습니다. 감 원인은 사업축소로 해서 2억7천만원 감했습니다. 387페이지 세입은 2005년도 특별회계 이자 순세계잉여금 2,169만3천원 계상했고 해룡국민임대산단 조성공사 도비보조금 30억 계상했습니다. 해룡국민임대산단 조성공사 국고융자금 51억 계상했습니다. 391쪽 세출입니다. 해룡국민임대산단 생태보전협력금 영산강환경관리청에 부담하는 1억500만원 계상했고 해룡임대산단 조성공사에 공사비 51억 국고융자금 해서 도비 3억과 시비 48억7,600만원 해서 51억766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392쪽 지방채 상환이자 해룡국민임대산단 조성공사 차입금이자 1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건축과장 박인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일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6쪽 아름다운 아파트 시상품과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품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우수민간인 시상 관계는 공직선거법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서 모두 삭감했습니다. 밑에 있는 폭설피해로 인한 주택복구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쪽, 별량면 용두마을 안길 포장공사,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 별량 온야마을의 정각 운동기구 설치공사, 해룡신성 농수산물 작업장 설치공사는 모두 도비로 1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보수관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9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서면과 낙안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낙안면 개발용역비를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로 8,200만원 분리해서 별도 뒤에 책정했습니다. 보조금사업비 49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240쪽 서면 구룡전원마을 조성사업비로 3억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변경으로 인해 감액했습니다. 241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룡 기존마을 정비사업비 오수관로를 각 가정에 연결하는 부분이 빠져있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낙안면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2쪽 오지개발사업은 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4억9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특별회계 341쪽 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장기체납자 경매처분 비용으로 450만원 계상했고 여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342쪽 국민주택용자금 및 장기체납자 추가 비용 계상으로 특별회계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7페이지를 보면 도비가 어떻게 해서 별량쪽만 넣은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저희들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도에서 일괄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도에서 넣으라고 하니까 넣은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책정되었다가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이 부족해서 깎은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런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시상금에 관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포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깎은 것이고 또 깎은 내용은 국도비를 타 왔는데 처음에는 1억이라고 해서 예산내시가 되었는데 뒤에 오면서 깎이면 그 비율에 의해서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지원을 요청했던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덜 되어서 시비도 자연이 깎인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승식   
ㆍ도로과장 김승식입니다. 224쪽, 청소년수련소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국제패트롤잼버리 행사에 대해 도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예산성립전 집행승인으로 공사를 준공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26페이지까지는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지원사업비로 군도에 4건, 농어촌도로에 1건, 시도 1건, 소교량에 1건 7억3,00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왕조2동 유심천에서 대주아파트간 도로에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회전 1차로 차선 1개를 확보하기 위해 보상비 확정결과 부족액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광 대흥리 효정에 교량 하나가 노후되어 재가설공사비 1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공공요금이 1억7500에서 1억1,100만원 증액해서 2억87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안전점검비 800만원과 전기자재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재난, 자연피해 예방을 위해 장비 및 유류대를 읍면동에 지원해 주기 위해 2800만원 있었습니다만 1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 민방위교육용 연극을 하게 되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이 금년부터 민방위 교육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감소되어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312페이지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을 국도비 정산해서 약 1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시효 경과된 폐기방독면 대체구입을 위해 550만원 국도비 합해서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특별회계 2006년도 제1회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는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 등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5페이지 예산총액은 940억2121만5천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58억2900여만원이고 자본예산이 881억9,200여만원입니다. 560페이지부터 561페이지까지 수익적사업입니다. 영업수입에 택지매출로 6억91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입으로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체이자 수입으로 98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562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 인건비 및 의료보험금 등으로 2643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연향3지구 분양해약 반환금으로 29억87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 전년도이월 순세계잉여금 15억770여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571페이지 기존 택지개발지구 유지보수비 2천만원과 조례연동지구 감정평가수수료 22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택지개발사업 추진 업무용 컬러프린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자금 운영계획으로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261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574페이지 지출자금도 같은 금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정기예금이자수입 2억75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9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886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호수공원 사업 단계별 추진에 따른 공사비 2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및 경상예산으로 3700여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왕조 운곡지구 및 조례호수공원 조성공사 단계별시행으로 도시개발사업비가 27억원이 감액된 145억2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연향지구에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했는데 연향3지구가 아닌 그전 연향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정기간 내에 건축을 안하면 시에서 다시 매입을 하겠다. 환수하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현재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당초 연향1지구를 개발해서 처음에 분양공고에 따라 3년 내에 건축행위를 안하면 시에서 판 가격에 환매할 수도 있다는 조건을 부여해서 분양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헌법상 문제로 해서 그 규정이 소멸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시민들은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홍보를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그 다음 연향1지구 외 토개공에서 개발한 연향2지구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개발한 연향3지구는 그런 조항 없이 공고를 하고 공고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규약을 가지고 계약했던 분들에게 다시 홍보한 사실이 있냐는 말입니다. 없죠? 그런 규정이 있는데 헌법에 위배되어 그 법률이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린 적은 없죠?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죄송합니다만 그 당시 제가 업무담당을 안 해서 그 당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못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난이 심하다보니까 그것을 매입해서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 부분들을 해 주시고 말씀하신 헌법기관에서 결정된 부분을 별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다만 친환경농정과장이 해외 출장중이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금년도 1회추경예산은 본예산 142억3900만원보다 35억2900만원이 증가한 177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 및 국내여비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보조사업 국내여비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해서 147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21억56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억2300만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농림부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9억9천만원, 친환경광역시범단지 조성 4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맞춤형 고품질생산단지  조성은 도비 내시에 의거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 자체사업 감액분입니다. 필수경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친환경유기농 생산 시설사업 지역농업발전 외부컨설팅, 올벼쌀 가공시설 설치사업을 취소하여 1억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논콩 재배단지 조성, 토종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은 사업이 변경되어 4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임평규   
ㆍ유통과장 임평규입니다. 유통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학교급식식재료 지원으로 본예산에서 4억9900만원을 본예산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재해업무로 해서 1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미곡종합건조처리시설은 국비 50%, 자담 50% 사업으로 별량농협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으나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으로 지원되어 감액시켰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완전미 시설은 순천농협에 공동브랜드쌀과 친환경쌀을 비롯한순천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임차료는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는 본예산에서 5천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자 자체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도비 지원이 있어서 3167두를 추가로 채혈검사 실시하고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친환경 축산직불제는 국비 증액으로 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250페이지, 251페이지는 국도비 조정으로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미곡처리장 완전미쌀 생산에 대해 시설지원이 어디 로 되어 있습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순천농협에서 하고 별량면에도 해야 되는데 올해 우선에 공동브랜드로 500헥타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놓았습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꼭 완전미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위원 박광득   
ㆍ현재 미곡처리장이 거의 스톱되어 있는데 또다시 지원하는 부분이 완전미 생산이라고 해서 1억5천이 지원된다면 어디 어디에 지원됩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타 시군에도 지원이 됩니다. 
○위원 박광득   
ㆍ브랜드화 해서 좋은 쌀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올해 추경예산에 어디에 지원합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순천농협 RPC에 
○위원 박광득   
ㆍRPC 공장도 순천농협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느 공장에 지원이 됩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해룡 쪽에 합니다. 
○위원 박광득   
ㆍ설계에 들어갔습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올해 아직 설계가 안들어갔으면 반영이 안 되겠네요? 내년에나 해당 되겠네요?  
○유통과장 임평규   
ㆍ올해 안에 사업을 실시해서 올해부터 도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기계를 바꾸는 것입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완전미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의 변화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임평규   
ㆍ학교급식은 2004년도부터 도 계획에 의해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16억 정도 지원되고 작년에 30억3,800만원 지원되었고 올해 49억9천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 관계는 도비 30% 시비 70%해서 지원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기존 내역에 도비 변화는 없는데 시비가 늘어난 것이죠?   
○유통과장 임평규   
ㆍ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 비율대로 했는데 본예산에서 시비 재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본예산에서 시비 못한 것 추가로 들어옵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예산이 책정이 안 되면 도비가 불용처리 됩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올해 예산에서 감액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추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뺐던 것입니까? 당연히 도비 비율에 의해서 책정되어야 할 것이 왜 본예산에서 빠졌습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본예산에서 재원부족으로 뺐고 추경에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세부 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학교별로 어떤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임평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만 농촌지원과장 공석 중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78억7816만7천원보다 7억2128만9천원이 증가한 85억9945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수당 또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서류로 갈음하고 25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시민 농촌체험교육 110만원과 농촌관광마을 체험 운영 600만원은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생이 84명 수강중인데 10월중 현장견학 여비 보상을 위하여 51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생산자와 소비자연대 농촌체험장 운영 120만원은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참석보상은 국내 추가 내시에 의거 400만원을 계상했고 생산자와 소비자 연대 농촌체험장 운영 380만원은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1억7777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창업후계인재 지원과 농업인 인턴쉽제 지원은 사업취소로 1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2억70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으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으로 874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취소된 친환경 대형농기계 이용사업과 친환경농업단지 벼 성묘이앙기 지원사업은 취소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 생산자와 소비자연대 농촌체험장 운영사업비 50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예산과목 조정하였고 도시민 농촌체험 2천만원과 농촌관광마을 체험운영  2780만원은 과목조정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학교 4-H 과제활동 분권교부세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작년도특별교부세 사업인 농업인 건강관리실 12개소 설치 6억원, 분권교부세 사업인 영농4-H회원 시범영농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1회 추경 농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왜 이쪽 부서는 조정이 많습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항목이 왔다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계획이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도서   
ㆍ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면 말이 조정이지 다른 예산을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58쪽에 생산자와 소비자연대 농촌체험장 운영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에서 항목이 다시 바뀌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민간이 일부 자기들이 보완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들어왔다면 민간인은 일체 비용을 안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특혜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당초 민간자본 성질이 아닌데 잘못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비로 변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항목은 구체적인 사유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52억4,400만원보다 1억3천만원이 증가한 5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대설피해 농업 시설물복구 3200만원과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4100만원, 환경친화형시설 원예농업사업 1900만원 등 경상적경비 포함 1억3000만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단가인상에 따른 382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2007년 저습지 휴경답 대체작목으로 연재배단지 후보지 휴경농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34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와 246쪽 일반운영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5쪽 일반보상금입니다. FTA기금 지원사업 선진지 견학 80만원과 평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대설피해농업 시설물 복구비로 323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수원정비지원사업으로 4187만원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시설원예농업 사업지역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가액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도사동 오천들에 저습지 휴경답 대체소득작물로 재배할 10헥타의 연재배단지 조성 후보지 잡초 제거 약제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1회 추경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13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3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매시장 예산은 경상예산 인상분 517만7천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도 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세입분야 예산서 417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256억7700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51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요인은 상수도 사용료 4억9천만원과 전년도 현금이월액 4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425쪽부터 42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3쪽 하수도 세입분야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세입은 221억2천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36억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491쪽부터 493쪽과 521쪽부터 5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감소요인은 국비지원사업의 취소 및 사업비 감소 47억4천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이 21억1천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증가요인은 하수도 및 지하수사용료 인상분 5억6천만원과 상수도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12억원이 주된 세입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세출분야중 상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52쪽입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사업을 위한 시설비 1500만원을 일반회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수 수질오염원을 차단하여 청정한 지하수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431쪽부터 438쪽까지는 상수도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인은 정원이 1명 줄어 인건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부터 439쪽 일반운영비 일숙직비 여비 등 1490만원을 과별로 총액 계상하였고 439쪽부터 430쪽 일반여비는 37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 감소요인은 월액여비가 본예산시 착오 정리되어 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40쪽부터 443쪽까지는 상수도과 직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와 성과상여금 등 인건비와 직무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경상전출금은 하수도 공기업 운영경비 보조에 따른 전출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상수도과 일반운영비 1600만원을 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하단 상하수도 요금 서버 주전산기입니다.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버는 99년도에 구입되어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되어 현재 노후 되어 교체코자 합니다. 주전산기는 상하수도 요금 부과고지서 출력을 하고 관리과와 상수도과 민원실 환경보호과 등 연계사용하는 주전산기로 정수물품 대체승인이 났습니다. 다음은 466쪽 지역개발기금 원금 조기 상환액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지방채중 이자율이 높은 지역개발기금 2건을 당초 2011년까지 상환계획을 2008년까지 3년 앞당겨 분할 조기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만 2건중 이자율이 6.5% 와 6.0% 이자중 이율이 높은 6.5%짜리인 43억짜리를 기 상환하고 나머지 잔액 30억을 금년에 완전 상환하고자 부족액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예산절감액은 약 5억8,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나머지 6.0% 이자가 나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도 조기 상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97쪽부터 505쪽까지는 상하수관리과와 하수도과 직원의 인건비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인으로 정원이 2명 증가되어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7쪽 순천하수처리장내 조경수 단지 보강사업을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변도로 완공에 따라 동쪽 출입문을 개방하게 되어 주변 경관조성은 물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있는 자재창고 설치는 현재 부대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각종 방재기구 등 비품보관을 위한 자재창고로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수도과장으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162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공사비가 있는데 지하수폐공을 농촌기반공사와 시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현재 농촌기반공사와는 거리가 멀고 폐공이라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중에서 주인이 없거나 도로변에 있는 폐공들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폐공은 상수도 관련된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지하수 관련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지하수를 처음에 누가 굴착한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굴착하다가 도망간 사항들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민간인들이 하다가 방치된 것을 시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농촌기반공사에서도 폐공작업을 하고 있죠?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농촌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용역 준 것은 읍면지역이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신고를 받았습니다만 내년부터 지하수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이용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것과 이것의 목적성이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일제조사하는 과정에서 파다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는데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5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에서 몇%를 차지 하는 것인지? 시범적으로 하겠다면 시범적으로 해서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원래는 주인이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보다는 현재 개발하는 사람들이 파게 되어 있는데 파다가 도망가고 아니면 도로변에 방치되어 문제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골라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지하수 개발할 때 신고만 하면 바로 굴착이 됩니까, 아니면 잘못되었을 때 폐공시킴에 따른 비용을.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원상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아예 신고도 안하고 시공을 했다가 안나오니까 살짝 덮어놓고 도망간 부분에 대해. 
○위원 기도서   
ㆍ불법적인 것이라는 말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전체적으로 폐공이 몇 개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5개를 하는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아주 많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파악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저희들이 대강 파악한 것이 400여공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안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주로 낙안쪽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대형 지하수 중에서 현재 방치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박윤규   
ㆍ상수도과장 박윤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태풍피해 복구비로 낙안상송 소규모 수도 시설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4, 100만원과 시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407쪽부터 417쪽까지는 사업운영 계획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1쪽부터 444쪽은 상하수도관리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였으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상수도 정ㆍ배수등관리비입니다. 원ㆍ정수 확보를 위하여 원수구입비로 3억4800만원과 정수구입비로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룡정수장 분산제어시스템 프로그램 업데이트 공사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9쪽 이사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민원해소를 위하여 주변 토지 매입비로 4억1800만원 세출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서면 북차 장애인복지관 상수도 관로매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주암정수장 침전지 방수 및 방식공사로 4천만원 계상하였고 농어촌지역 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하여 낙안면 성북지역 상수도 공사비 2억5천만원과 별량면 축산지역에 2억, 서면 지본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시내일원 노후 급ㆍ배수관교체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남정정수장 건물 노후로 인한 방수 및 포장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집중호우로 인한 와룡수원지 상류지역 토사 준설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로 가펌프 노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남정정수장 노후시설물 보수로 탈수기 펌프교체 500만원과 약품탱크교체 기반교체로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여과지 파임방지판 설치공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량 배수지의 원활한 유량조절을 위하여 전동밸브 설치공사로 1300만원과 대룡정수장 침전지 사다리 설치공사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남정정수장 구내배관 및 응집기 교체공사와 배수지침전지 퇴수밸브 교체공사비는 부기 통합에 따른 예산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자산취득비로 상수도과 업무용 컴퓨터구입비로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소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하수도과장 정명성입니다. 2006년도 하수도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개소수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19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 업무 처리규정에 의해서 사업비 증가현상이 발생하여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계에서 부기 착오로 7억3761만2천원을 이번 추경 때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과 32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국도비 루사 태풍피해 복구사업 집행에 따른 업무가 마무리됨으로서 국비 287만9천원과 도비 1151만원 해서 4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6쪽에서 509쪽까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필수경비로 일반운영비 2억395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출장여비 재료구입비 약품비 전기사용료 등 필수경비로 3억957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9쪽에서 51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4개소의 처리장 정밀점검 용역비에 대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수선비에 1억1743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511쪽에서 512쪽까지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4832만원과 하수처리장 슬러지위탁비 무인경비시스템용역비 분뇨정화수거 대형업체 위탁수수료 등 1억470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2쪽에서 51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과오자 반환금과 주암면 행정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취소에 따른 국비보조 반환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5쪽이 되겠습니다. 상사면 쌍지마을 외1개소 마을하수도 토지 매입비 4천만원을 환경부와 전라남도 사업 조정관계로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조곡동 하수정비에 따른 토지매입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쪽에서 528쪽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와 환경부에서 예산 내시 변경 등으로 사업비 조정사항입니다. 526쪽부터 528쪽까지는 국도시비가 복합적으로 감액조치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세부사항입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대개 매년 11월쯤 되면 본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확정내시가 중앙부처에서 12일쯤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측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금년에 추경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조정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526쪽부터 52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8쪽에서 529쪽입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기기가 노후되어 복합기나 컴퓨터 등을 구입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530쪽,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비, 도비, 시비가 확보되었습니다만 목을 조정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2005년도 본예산이 301억정도 되었습니다. 금년 예산은 작년보다 40억정도 재원이 없어서 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으로 해서 조정하다보니까 37억 정도 해서 전체 80억 정도가 작년대비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원의 한계선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은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다가 추경에 여러 가지 필수경비 등을 최소한 편성했습니다. 작년대비 80억 정도 예산을 못세워서 필수경비를 제외하지 못한 사업들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162쪽 부기 착오로 7억3761만2천원이 착오가 생겼다는데 어떤 부기 착오죠?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마을하수도 위탁금입니다. 2개 전문업체에서 40개소 마을하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서 월 750에서 800만원 정도 위탁비가 지불됩니다. 본예산 때 마을하수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본예산때 8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부기 정리를 하다가 8억 정도로 되었습니다. 착오가 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부기 착오라기보다는 오타네요?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반회계에는 그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리해서 저희들이 실제 필요한 예산만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실제는 8천인데 8억으로 오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526쪽을 보면 반상회 건의 및 주민숙원사업 4천만원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하수도 민원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각 읍면동에서 조그마한 맨홀 파손부터 들어옵니다. 집앞에 하수구가 막혔거나 그런데 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으로 편성해 놓은 것은 1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너무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하수관정비에는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연말까지 가려면 부족한데 이것이 주민들 숙원사업 그러니까 소규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구체적 사업이 기정된 것은 아니고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이죠?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연말에 남으면 어디에 쓸 수도 있겠네요?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연말 정리추경에 쓸 수도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굳이 안써도 될 돈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아닙니다. 이것은 그 명분으로만 써야 됩니다. 주민들 민원, 숙원 등으로만 씁니다. 
○위원 기도서   
ㆍ금액 자체로 봐서 4천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닙니다. 추경예산이 많지 않은 것에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512페이지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착오난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작년도 정산을 했을 때 신도심지역이나 하수처리 분류식으로 혜택 본 지역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불입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부기를 명시할 때 하수도 사용료 보다는 정확한 명칭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착오 불입되었거나 더 많이 불입된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반환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512쪽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용이 있는데 추경에 예산관계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각 하수종말처리장이 무인경비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듣고 싶은 것은 무인경비보다 현지주민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실비용역비용을 주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무인경비는 시스템만 갖춰졌지 외부적으로 잡초가 나있든 병이 깨지든 시설물이 파손되는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무인경비시스템 경비도 중요하지만 현장관리 순천시 재산이 가서 보면 상당부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비싼 시설을 해놓고 사람이 근무를 안하는데 순회하면서 관리할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실비로 해서 그쪽 지역주민들를 관리자로 선정을 해서.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예산서 530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2억7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왜 하수슬러지 설치공사를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527쪽에 당초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부기 세 번째란을 보면 하수처리시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하수슬러지는 앞으로 여러 가지 연도별로 봤을 때 문제가 죽 되어온 사업입니다만 하수슬러지 육상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문 환경 기술진들이 포진되어 있는 환경부산하기관 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거기와 협조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나중에 완전히 설치를 같이 해서 모든 시설 인수를 받아 처리하려면 이런 목을 바꿔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봐서 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하수슬러지를 순천시에서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0년부터는 해양투기가 법률에서 금지되기 때문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순천시도 설비를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처리시설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되고 또 실행되고 있는 처리시설 공법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처리공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공법은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에 봤을 때 소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지만 소각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슬러지 대책으로 봤을 때 재활용 쪽으로 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활용이라는 것이 퇴비화나 그런 것인데 퇴비화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전문가와 공법관계 등을 협의하고 있고 처리시설 설치문제도 협의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런 전반에 걸친 처리방법이나 시설의 문제 이런 전반적인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왜 이 사업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했는지 궁금했고 대행사업기관은 환경관리공단이라고 했죠?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네. 
○위원 정병회   
ㆍ중앙정부 지침으로 대행사업비 계상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지침은 없었는데 환경관리공단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때 신뢰성이나 견실한 사업추진 그리고 필요 없는 경비 예산 절약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적인 것을 준비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는 대행사업비로 한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본 시설에 대한 계약까지도 꼭 대행사업으로 할 필요는 없죠?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환경관리공단법이나 지방자치법을 봐서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정병회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묻고 싶었던 부분으로 환경관리공단은 환경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단체죠?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산하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환경관리공단이 민자로 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에 대체로 20~30%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상 이 기관에 이것을 줬을 때 국고지원이 원활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전문인력이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영향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환경관리공단이 환경부산하단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체죠? 많은 이권에 개입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그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은 혹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다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6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과 2005 세입ㆍ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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