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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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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0월27일(금) 11시1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왕지지구 고압 송전선 지중화 촉구 건의안
  3. 2. 북한 핵실험 관련 대응책 마련 촉구 성명서안
  4. 3.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전액 시·군·구 배부 및 복지시설 신축과 관련한 현실적 제도개선 요구 건의안
  5. 4.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영유아보육법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순천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14. 13.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5. 14.순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7. 16.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8. 17.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왕지지구 고압 송전선 지중화 촉구 건의안(강형구, 박광호, 신화철 의원 외 6인 발의)
  3. 2. 북한 핵실험 관련 대응책 마련 촉구 성명서안(허강숙 의원 외19인 발의)
  4. 3.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전액 시·군·구 배부 및 복지시설 신축과 관련한 현실적 제도개선 요구 건의안(문규준, 김병권 의원외 10인 발의)
  5. 4.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경 의원 외5인 발의)
  7. 6.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영유아보육법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순천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문규준 의원외 5인 발의)
  14. 13.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순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외6인 발의)
  16. 15.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7. 16.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8. 17.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장이 공석중이므로 류승진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먼저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6년 10월 26일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병권의원 간사에 기도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6년 10월 26일 강형구, 박광호, 신화철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왕지지구 고압 송전선 지중화 촉구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허강숙 의원외 19인의 의원으로부터 북한핵실험 관련 대응책 마련 촉구성명서 안이 발의되었고 문규준, 김병권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전액 시군구 배부 및 복지시설 신축과 관련한 현실적 제도 개선 요구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안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06년 10월 24일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가결되었고 순천시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6년 10월 25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 의사일정에 첨부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왕지지구 고압 송전선 지중화 촉구 건의안(강형구, 박광호, 신화철 의원 외 6인 발의) 

(11시14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왕지지구 고압 송전선 지중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건을 발의한 강형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형구   
·왕조동 시의원 강형구 의원입니다. 최근 순천시 신도심 지역에서도 중심지역이 되어가고 있는 왕지지구에 한국전력이 관리하고 있는 고압 송전철탑이 관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전문제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순천시의회에서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 관계기관에 전달코자 본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왕지지구 고압 송전선 지중화 촉구 건의안
ㆍ순천시는 21세기 광역광양만권 발전의 중심도시로서 주거, 교육, 교통의 편리함을 갖추고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특히 왕지지구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산과 전·답으로 형성되었으나, 접근성이 용이한 최적의 주거공간으로 변모되어 지금은 대단위 아파트와 상가가 입주하면서 신도심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주변에 거대한 고압 송전철탑이 지나가고 있어 유해전파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는 등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매우 큰 지역이다. 주민들은 송전철탑 이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왕지지구는 순천시의 신도심에서도 인구가 가장 밀집한 중심지역이며 이곳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도시규모가 확대될 지역임으로 송전철탑 이전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한국전력은 최근 정책적으로 전국 각 도시에서 고압송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순천시 왕지지구의 인구밀집도와 향후 발전가능성, 주민불편 해소, 쾌적한 도시경관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지중화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06.  10.  27 순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의서에 서명해 주섰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왕지지구 고압 송전선 지중화촉구건의안은 강형구, 박광호, 신화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북한 핵실험 관련 대응책 마련 촉구 성명서안(허강숙 의원 외19인 발의) 

(11시20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북한 핵실험 관련 대응책 마련 촉구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한 허강숙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허강숙 의원입니다. 북한 핵실험 관련 대응책 마련 촉구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우리정부와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인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 채택 등 국제사회의 대응의지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대북제재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모든 대북정책에 대하여 앞으로 구체화될 국제사회의 제재방식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범정부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 북한에게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성명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성명서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ㆍ북한 핵실험 관련 대응책 마련 촉구 성명서
ㆍ우리 순천시 의회의원은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감행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최근 북한은 핵실험을 예고한지 6일만인 지난 10월 9일 우리정부와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지난 1991년 합의한 바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백지화시킨 것으로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간절히 열망해온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짓밟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에 대해 강력한 외교적·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된 물자와 기술의 대북 거래금지, 자금과 금융자산 등의 동결, 화물검색 협조 등이 그 골자다. 당초 작성된 안보다 완화되긴 했으나 안보리 결의가 어느 때보다 신속했고 강도가 높은 것만 보더라도 국제사회의 대응의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데는 그들을 고립시키려는 국제사회정책의 영향도 없지 않았을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북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점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백보 양보할지라도 한반도에 핵무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또 다시 미군 핵무기가 한반도에 들어오려 하는 것만 보아도 사태의 심각성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더구나 핵무기는 어떠한 사항에서도 사용하는 순간 우리모두에게 큰비극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북측은 더 이상 오판하지 말고 무모한 핵실험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안보리가 거듭 촉구했듯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미사일 발사중지, 6자회담 복귀 등 국제사회의 요구를 따르는 것만이 체제를 보장받고 심각한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단호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결의를 하면서 정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ㆍ1.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제사회의 결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유엔 결의를 충실히 따름으로서 한반도에 그 어떠한 핵무기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반전반핵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1. 정부는 우리 민족 최대 의 숙원인 통일위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북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1. 정부는 이번 북한 핵실험 사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여 북핵문제에 대응할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국민이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적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2006.  10. 27.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본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간담회에서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원 신화철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그러면 허강숙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신화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왕조동 출신 민주노동당 신화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강숙의원님 말씀잘들었습니다. 허강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의원도 한반도내 비핵화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 통일을 그 누구보다도 소망하고 있으며 지금도 통일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 불참과 핵 실험을 감행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11일 SBS 여론조사에 의하면 북핵문제가 핵실험까지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질문에 38.1% 가 미국을 꼽아 북한 35.6%, 한국 22.8% 에 비해 높게 나왔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9월19일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북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겠다. 관계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곧바로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대한 금융제재를 시작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물론 이며 한반도내 평택 미군기지 확장 광주패트리어트 미사일기지 이전 등으로 대북압살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또다른 전쟁을 쉼없이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불참과 핵 실험사태에 대한 그 책임의 중심에 서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한반도내 비핵화와 평화의 문제는 이미 남북문제가 아닌 북미간의 문제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대북재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면서도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재제를 추진한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특히 군사재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제 제재 또한 10년간의 이라크봉쇄가 결국 이라크전쟁으로 귀결되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실험 문제는 북미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동시 이행하는 것만이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의 길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ㆍ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순천시는 민선3기 조충훈 시장께서 북한의 순천과 자매결연을 통해 남북교류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평화통일에 가장 기여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순천시의회에서의 성명서 채택은 순천시민 전체의 민의를 대변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남북문제 또는 한반도 통일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강숙 의원께서 제출한 성명서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칫 전쟁을 부추기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찬성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허강숙 의원님의 성명서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순천시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기립으로 하고자 의장의 견해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순서는 허강숙 의원의 북한 핵실험 관련 대응책 마련촉구 성명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신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기립, 계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계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표      결)
ㆍ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인중 찬성 13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북한 핵실험 관련 대응책 마련 촉구 성명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관련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는 항상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하느냐 하는 것이 큰 근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의해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참으로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전액 시·군·구 배부 및 복지시설 신축과 관련한 현실적 제도개선 요구 건의안(문규준, 김병권 의원외 10인 발의) 

(11시30분)

○의장 박동수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전액시군구 배부 및 복지시설신축과 관련한 현실적제도 개선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문규준, 김병권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문규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문규준 의원입니다. 부동산 투기억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신설된 종합 부동산세의 교부금 전액을 시·군·구에 교부하고, 복지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정부는 시·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 인하를 구실로 시·군·구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교부금을 시·군·구에 교부하지 않고 시·도에 교부하려고 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시행과 관련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보육시설과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확충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요인을 가중시키고 있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요인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의 시·군·구 전액 교부와, 복지시설 신축비의 국비 보조율을 대폭 넓혀 주기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안를 낭독하겠습니다.
ㆍ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전액 시군구 교부 및 복지시설 신축과 관련한 현실적 제도개선 요구 건의문
ㆍ최근 정부와 중앙정치권에서 부동산 거래세를 완화한다는 방침 아래 시·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 인하를 발표하면서 감소된 세액의 보전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교부금을 시·도에 교부하려는 것과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시행과 관련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보육시설과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확충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토록 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영유아 보육 및 노인복지시설 신축의 경우, 현재 보조되는 국비는 현실과 맞지 않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매입 및 부지정리, 진입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까지 부담함으로써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국비 신청을 기피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복지시설의 부실로 이어지고 지방자치단체간 복지시설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복지시설만큼은 전국 시·군·구가 고르게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조율되고 지원되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최소화 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ㆍ첫째,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은 기초단체인 시·군·구 재원이며 응당 시·군·구로 교부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신설시 밝힌 입법 취지대로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전액을 시.군.구에 교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둘째, 복지시설 신축에 있어 현행 국비보조율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건축비의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용지 매입비 등 기반조성비를 보조금에 포함시키는 등 관계법령과 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복지수준의 지역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10월 27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전액 시군구 배부 및 복지시설 신축과 관련한 현실적 제도 개선 요구 건의안은 문규준 의원님과 김병권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경 의원 외5인 발의) 
6.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영유아보육법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순천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문규준 의원외 5인 발의) 

(11시36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영유아보육법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9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내무위원회 신화철 간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위로를 위하여 수시지원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통장의 사기 앙양을 위해 장학생의 자격을 “이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고등학생 자녀”로 그리고 일부 문구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순천시 덕연동, 왕조2동사무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의 전문개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제정으로 제명을 수정하고 본문 내용중에 일부내용을 제·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의 전문개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제정으로 동조례의 제명과 본문내용중 제,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영유아보육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제명을 수정하고 본문 내용 중의 일부내용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운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동 조례의 본문 내용 중 일부내용을 개정된 법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종사원의 연가일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 우석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는 등 현실과 적합하도록 하기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한부 매장제 및 화장 문화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2005. 8. 1 개정하였으나, 누락 및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 65세이상 노인가구로서 월 1만원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대상 세대의 전수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실사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지원시기를 2007년 7월 1일부터 하도록 하는 부칙만 수정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이번 회기동안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인 우석어린이집외 6개소를 방문하여 운영프로그램 및 시설전반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지적사항 및 현장의 관계자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실과소에서는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일괄 상정한 9개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영유아보육법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8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심판합니다. 
(의사봉 3타) 

13.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순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외6인 발의) 

(11시44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두건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박광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득   
·산업건설위원회 박광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2006. 4. 21 전남도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인오락실, 화상경마장 등의 사행성 오락행위가 무분별하게 주택가에 입점되고 있어 우리사회에 사행성 오락행위가 만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도시계획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중 일부 건축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팔마경기장 보조구장 등 11개소의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진행상의 문제점과 인근 주변지역 민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현장방문 결과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깊은 사명감을 갖고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 두건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49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순천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논의하여 계획한 대로 제118회 정례회기간중인 2006년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1시50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감사의 목적과 기간 방법 등이 유사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3개 위원회의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형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형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형구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2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적법성, 합리성, 효과성, 효율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사업과 시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사항을 검증하여 2007년도 예산안 심의시 이를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추진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주요일정으로는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을 피해 2006년 12월 6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으로는 서류확인 및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진술과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 관련법규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일반자료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각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토론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53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정병회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차기 제117회 임시회 회기중2007년 업무보고와 시정질문을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0일부터 오늘 까지 8일간 임시회기간중 정말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그리고 일반안건의 제안설명 각종 현장방문 안내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다음 정례회에서 다룰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17개소의 현장방문을 통해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각종 안건을 처리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 입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과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원시기를 앞당기는 개정조례안 그리고 주택가의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영업장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등 3건을 발의하여 의결해 주심으로서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모범적인 의정활동도 보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지지구 고압송전선 지중화 촉구건의안, 북한 핵 실험 관련 대응책 마련촉구 성명서, 종합부동산 교부금 전액 시군구 배부 및 복지시설 신축과 관련한 현실적제도 개선요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안보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ㆍ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가 다 가기전에 우리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민선4기의 시정방향과 방침과 꼼꼼히 연구 검토하여 실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계획들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제주도에서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의 경제환경이 급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이러한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위상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27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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