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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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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1월17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김병권 의원)
  3. 1. 상수원관리지역 매수토지 소유권 개선 촉구 건의안
  4. 2. 경전선 복선화사업 지중화 촉구 성명서안(순천역~평화역 구간)
  5. 3.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
  6. 4.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7. 5.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 광양정수장 부지 매각)
  8. 6.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내버스 기·종점 차고 부지 매입)
  9. 7.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매실 전시포 조성용 체험장 부지 매입)
  10. 8.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환경센터건설 부지 매입)
  11. 9.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2. 10.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병권 의원)
  3. 1. 상수원관리지역 매수토지 소유권 개선 촉구 건의안(최병준 의원 외21인 발의)
  4. 2. 경전선 복선화사업 지중화 촉구 성명서안(순천역~평화역 구간)(기도서 의원 외21인 발의)
  5. 3.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신화철, 김병권 의원 외5인 발의)
  6. 4.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7. 5.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 광양정수장 부지 매각)(순천시장 제출)
  8. 6.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내버스 기·종점 차고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9. 7.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매실 전시포 조성용 체험장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 8.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환경센터건설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1. 9.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0.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병회 의원 외5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수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용호   
·의회사무국장 박용호입니다. 먼저 의원 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확정 판결 결과에 의하여 안세찬 의원이 2006년 11월 9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6년 11월 15일 최병준 의원 외21인의 의원으로부터 상수원관리지역 매수 토지 소유권 개선 촉구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기도서 의원 외21인의 의원으로부터 경전선 복선화사업 지중화 촉구 성명서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06년 11월 1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조례동 군부대용지 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06년 11월 14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6년 11월 1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사 결과 6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석현동 군부대 용지 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은 적정한 심사절차를 거친 후 검토키로 하고 심사유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2006년 11월 15일 공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 의사일정 첨부된 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신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매곡ㆍ삼산동 출신 김병권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제11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시정질문을 지켜보면서 구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향한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발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에는 민선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도심팽창정책을 펴왔습니다. 우리 순천시도 광양만권개발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연향, 왕조를 비롯하여 신도심이 빠르게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도심 조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존도심은 교육시설의 노후 문화시설의 빈약 주거환경의 열악, 상권의 쇠퇴 등으로 급격히 활기를 잃어가고 많은 인구가 줄었고 또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더운 여름철만 되면 에어컨도 없는 노후된 교실에서 공부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아빠, 제발 교장선생님께 선풍기 한번 틀어달라고 해 주세요 하는 애절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구도심 학교에서 국가자격시험을 치르고 나면 냉난방이 잘 안되어 실력을 발휘하기 힘들었다는 불평 섞인 민원을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열악한 상권 등으로 영세상업을 생계로 하는 분들의 한숨소리는 안타까워서 차마들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기존도심 주민들은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의 구도심활성화와 균형발전에 대한 일관된 의지 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방행정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바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고루 잘사는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런 면에서 순천시의회는 그동안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왔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 10월에는 총 9명의 의원이 구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4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구도심권활성화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안 등을 채택하는 등 뒤에 계신 박동수 의장께서 특별위원장으로 저 앞에 계시는 김대희 의원, 윤병철 의원께서 함께 수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는 어떻게 하여 왔습니까? 
ㆍ2004년과 2005년 행정사무감사 연속 지적사항에서도 문화시설이 부족한 구도심 지역에 여성문화회관 분관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타운 관련 업무보고에서도 교통의 편의성, 기존도심의 활성화와 연계성, 순천대학교의 평생학습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그 시설을 유치할 것을 적극 검토토록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005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1년 동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전문가초청 세미나 등을 거쳐 조례 제정의 필요성, 균형발전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 등을 결론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원도심내 구 교육청부지, 세무서부지, 법원검찰부지 95연대 군부대 부지 등을 활용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특성있는 시설물유치 등 활용대책을 강구하는 등 집행부 권고사항을 본회의에서 채택했었고 당시 뒤에 앉아계신 정상윤 부의장께서 특별위원장으로 정병회 운영위원장께서 간사로 선임되어 박동수 의장, 조용훈 의원, 김대희 의원, 윤병철 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함께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03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구성 운영된 조직개편특별위원회에서는 김윤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최병준, 유종완, 정병회 그리고 본의원이 도시균형발전지원사업 전담기구의 신설을 집행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아낌없는 격려 등을 통해서 구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회의 일관된 정책방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17회 임시회의 석현동 95연대부지 매입과 관련된 시정질문에서 그간 의회의 권고나 지적사항 특별위원회의 권고내용이나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했던 논의와 상반된 내용이 나와서 이를 지켜 본 지역주민들은 의아심을 갖고 의회의 책임성을 거론하며 유감을 표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우리 주민들의 뜻을 모아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께 전하고자 합니다. 구도심지역 주민들은 구도심이 오랜 침체의 늪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활기를 되찾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염원은 신속하고 혁신적인 95연대부지 활성화정책을 통해서 구도심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도시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원하며 교육 및 문화적 수혜자로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지역민의 염원이 충족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마지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ㆍ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순천시와 같은  여건을 지닌 지방자치단체로 목포 전주 대전 등 전국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적극적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제도를 훨씬 빨리 도입한 일본 등 선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균형발전과 자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과 관이 하나 되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석현동 군부대 부지에 교육 문화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어쩌면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큰 축의 대안이요 또 도시균형발전을 바라는 많은 시민의 축을, 희망을 담보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이번 제117회 임시회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은 보다 성숙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며 본질적으로는 기존도심에 대한 소외나 직원 의지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은 믿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선배동료의원님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음을 또한 확신하는 바입니다. 늘 일관되게 구도심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  바로 의원님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이 시대적 과제를 슬기롭게 뛰어넘어 지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줄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더욱 더 큰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일관된 의지가 구체적 실현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신실로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활용계획을 충실히 작성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지역에 정말 지역경제가 오랜 동안 침체되고 주민들 그리고 농촌문제, 도시근로자 서민들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도시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점을 깊이 재인식해 주셔서 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하루속히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부자 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1. 상수원관리지역 매수토지 소유권 개선 촉구 건의안(최병준 의원 외21인 발의) 

(11시07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상수원관리지역 매수토지 소유권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최병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준   
·가선거구 무소속 최병준 의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매수토지 소유권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과 농업용수 등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댐건설을 하고 있으며 댐건설로 인한 상수원 보호와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 건물 수목 등을 환경부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토지 건물 기타 등을 매수시 매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협의매수가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토지 매수 사후관리자 등의 불합리한 관련법이 제정되어 관련법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상수원관리지역 매수 또지 소유권 개선 촉구안, 
ㆍ그 동안 정부에서는 상수원과 농업용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댐을 건설하고 댐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을 지정하여 왔습니다. 댐건설로 인하여 조상대대로 물려받고 일궈온 농토와 자자손손 살아온 집이 통째로 수몰이 되고 마을이 없어져 평생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들과 형제들은 여기 저기 흩어져 고향을 떠나는 심정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농가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 댐주변 지역 내에서 수몰되고 남은 비전박토를 일구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질개선을 한다는 이유로 댐관리지역 내 개인소유의 토지 건물 수목 등을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물이용 부담금을 물 1톤에 150원을 준조세로 받아 영산강 섬진강수계 관리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순수하게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토지매수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정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영업보상비, 이주 대책비, 영농손실보상비 등은 보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관청에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보상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산정되어 매도를 포기 하는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건물은 5년 이내에 다시 매수신청을 하지 못하며 재평가시에는 재평가에 따른 총소요 비용중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주목적으로 토지를 매도하는 자는 댐관리지역에 지자체로 이주해야 한다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엄연한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악법인 것입니다. 산정가격보다 낮다할지라도 돈이 아쉬워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매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팔라면 팔고 말라면 말아라는 식의 행정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댐건설로 인하여 조성된 관리기금은 국비가 아닌 물먹는 수용가로부터 준조세로 확보했기 때문에 환경부가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토지 관할지역인 지자체에 소유권이 귀속되어야  함에도 국가에 귀속되고 있음은 심히 법의 형평상 어긋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수원관리지역 내 매수토지 소유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분명히 요구한다. 1, 댐건설로 인하여 조성된 관리기금은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친환경농업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개선사업 등 주민복지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되어야 마땅하다. 1, 상수원의 보호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댐주변 지역의 토지 건물 등을 매수할 때는 매수가격 산정시 영업보상비, 이주 대책비, 영농손실보상비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하게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주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의법조치 하여야 한다. 하나, 국가가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를 매수할 경우 매수비용은 국가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며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관할구역 지자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이 관철될 때 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며 우리의 건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 한다. 
ㆍ2006년 11월 17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의안에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상수원관리지역 매수 토지 소유권 개선 촉구 건의안은 최병준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경전선 복선화사업 지중화 촉구 성명서안(순천역~평화역 구간)(기도서 의원 외21인 발의) 

(11시15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경전선 복선화사업 순천역에서 평화역 구간 지중화 촉구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한 기도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기도서 의원입니다. 경전선 복선화사업 지중화 촉구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광양만권 개발에 따라 급증하는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경전선철도 복선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시행 구간 중 순천역에서 평화역 간에는 순천시의 장기적인 도시개발과 광역광양만권의 중심지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철도 지중화가 이뤄져야 하나 지상복선화를 추진하고 있어 본의원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 지역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지중화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는 순천의 백년대계 아니 순천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지중화 되지 아니하면 돌이킬 수 없는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됩니다. 순천을 영원히 이등분시킴은 물론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교통문제 부족한 공원문제, 생활개선문제 등등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시의 부대비용은 얼마 나 많이 절약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어떤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터널을 뚫고 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철도 지중화 공사 문제는 지금 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뜻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명서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경전선 복선화사업 지중화 촉구 성명서안, 
ㆍ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과 27만 순천시민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공 중인 경전선철도 복선화 사업구간 중 인구밀집 지역이자 도심지역인 순천시 관내 순천역에서 평화역간 지상 복선화가 아닌 지중화사업으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광양만권 개발에 따라 급증하는 물동량의 수송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오는 2008년 12월 준공목표로 경전선의 복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공사 구간중 순천역에서 평화역간 약 4키로미터 주변은 순천시 신도심 중에서도 중심생활권이며 약7만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고 철로양측 지역의 주민들은 철로가 가로막혀 멀리 우회하여 통행하는 등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열차통행에 따른 극심한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그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꾸준히 이 구간의 지중복선화를 건의해 왔으나 현재까지 이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순천시는 명실공히 전남동부권의 중심도시로서 호남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며 앞으로 광양만권도시통합이 이뤄질시 그 중심에 설 지역이다. 또한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에도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며 인구가 유입될 지역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은채 단순하게 지상복선화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행위이며 장래를 내다. 보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 지상복선화가 되면 주민들의 불편과 도시발전의 저해는 현재보다 현저히 배가 될 것이 분명하며 조용하고 살기좋은 도시 순천의 이미지는 영원히 손상될 것이다. 지중화 사업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같이 특수한 여건을 갖춘 지역은 향후 도시발전 추세와 인구유입 등 다각적인  면을 예측하여 사전에 지중화로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될 것이며 현명한 정책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와 순천시민들은 경전선 철도 복선화사업 구간중 순천역에서 평화역 구간만큼은 지역여건과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드시 지중화할 것을 건의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런 권유를 적극 수렴하여 이구간의 사업계획을 즉시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11월 17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동수   
·기도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대다수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입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경전선 복선화사업 순천역에서 평화역 구간 지중화 촉구 성명서안은 기도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신화철, 김병권 의원 외5인 발의) 
4.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5.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 광양정수장 부지 매각)(순천시장 제출) 
6.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내버스 기·종점 차고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7.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매실 전시포 조성용 체험장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8.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환경센터건설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1시26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 광양정수장 부지 매각), 의사일정 제6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내버스 기·종점 차고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매실 전시포 조성용 체험장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8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환경센터건설 부지 매입)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6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신화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내무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순천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순천시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민의 권리와 첨부, 위원회의 시민참여, 시민 제안, 시정정책토론 청구제 등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데 있어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에서 2010년까지 4년간의 우리시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광양정수장 부지 매각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부식 및 노후되어 재활용이 불가한 광양시 봉강면 소재 구 광양정수장 부지를 매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시내버스 기·종점 차고부지 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풍덕동 시내버스 차고지 임대기간이 금년말로 종결될 예정으로 있어 시내버스 노선정비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편익적인 시내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실 전시포 조성용 체험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안은 순천매실의 전시 및 신품종 개발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관광객에게 농촌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승주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승주보건지소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센터건설 부지 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 왕지동 매립장 사용기간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주암면 구산지구에 소각 매립장 재활용 선별장을 종합 관리하는 친환경적인 환경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내무위원회 신화철 간사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중에 승주읍 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당초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내무위원회에서 승주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했습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되어 의원간담회에서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키로 결정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ㆍ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더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 광양정수장 부지 매각), 의사일정 제6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내버스 기점·종점 차고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매실 전시포 조성용 체험장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8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환경센터건설 부지 매입) 이상 6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7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건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강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산업건설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책임범위 등을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 운반 및 처리비를 현실화 하고 수수료의 징수체계를 단일화하여 대행업체에 위탁처리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오수 및 정화조와 분뇨의 수수료적용요율을 달리 하던 것과 또한 읍면과 동을 분리하여 적용하던 것을 단일화 하였으며 수집 운반 및 처리원가가 8년째 동결되었던 것을 원가 분석한 결과처리비용의 66%에 그치고 있어 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인근도시지역의 근사치인 20%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9월 8일 순천시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2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병회 의원 외5인 발의) 

(11시43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정병회 의원 외5인이 발의한 차기 제11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과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0일부터 오늘 까지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07년도 업무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 안건심사 등을 통해 정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일반안건의 제안설명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신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에는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시정 현안에 대해서 다섯 분 의원님들이 총27건의 다양하고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복지향상과 우리시의 밝은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시정 질문을 우리지역 방송국인 DBS에서 생중계로 보도해 줌으로서 27만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많은 기여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입법으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상수원관리지역 토지 매수 소유권 개선촉구 건의안, 경전선 복선화사업 지중화 촉구 성명서를 발의하고 채택함으로써 시정의 참여와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한해도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제시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여 우리주위에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는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서 시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27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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