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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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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1월14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민참여기본조례안
  3. 2.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현동 군부대 용지 매입안)
  4. 3.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광양정수장 부지매각안)
  5. 4.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장애인종합복지관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안)
  6. 5.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6.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승주보건지소 신축안)
  8. 7.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안)
  9. 8.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내버스 기종점차고지 부지매입안)
  10. 9.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 부지매입안)
  11. 10.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매실전시포 조성용 체험장 부지매입안)
  12. 11.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환경센터건설 부지 매입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민참여기본조례안(신화철, 김병권 의원외 5인 발의)
  3. 2.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현동 군부대 용지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4. 3.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광양정수장 부지매각안)(순천시장 제출)
  5. 4.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장애인종합복지관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안)(순천시장 제출)
  6. 5.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순천시장 제출)
  7. 6.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승주보건지소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8. 7.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9. 8.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내버스 기·종점차고지 부지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0. 9.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 부지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1. 10.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매실전시포 조성용 체험장 부지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2. 11.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환경센터건설 부지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봉환   
ㆍ내무위원회 일반안건 축조심사 전에 현안사항에 대한 TF팀장의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TF팀의 환경팀장을 맡고 있는 김희준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님들은 TF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로드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의문난점과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TF팀의 총괄담당은 하지 않으셨죠
○건설과장 김희준   
ㆍ저는 환경분야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총괄담당은 오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총괄은 기획감사실장이 했습니다. 각 담당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박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박광호   
ㆍ그냥 하겠습니다. 몇 가지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TF팀의 구성근거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당초 구성될 때는 향후 시정방향을 중장기적인 방향을 잡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잡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중장기적인 방향의틀을 잡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다는 것인데 구성을 우리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발단이 무엇입니까? 출발점, 스스로 한 것입니까? 공직자들이 모여서 스스로 이것한번 해 보자해서 구성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7월3일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7월4일 첫간부회의때 그동안 국장님들이 종전에 하던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에 의한 것은 시장님 본인이 보고서를 보고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보고체계나 시정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때 TF팀 구성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간부회의를 통해서 시장님의지시가 있었다. 그래서 TF팀이 구성되었다 그것이 근거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일반적인 시청내의조직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기구표에 보면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지시보다 위에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례죠. 맞죠. 제가 요약하자면 정책결정에 있어서 TF팀이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희준   
ㆍ위에 있고 안있고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 부분은 크게 논란을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지시보다는 조례상에 근거하는 각종 조직이 정책결정에 우선 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의 시스템 작동이라도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약하겠습니다. 좁혀서 패 일언하고 조례저수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가급적 이면 지금 까지 의정활동하면서 지역구에 국한 된내용은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조례저수지만큼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순천시전반적인 공원사업의 큰축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지난 번 조충훈 전시장때 추진하고 시민에게 공표하고 발표했던 각종 로드맵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동의하면서 박수를 보내 왔습니다. 그뒤에 얼마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의 모 담당직원과 깊은 대화를 할 때 저는 참으로 놀랬습니다. 그 부서에서의 생각과 TF팀의 결정상황이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조례저수지 관계말입니까? 
○위원 박광호   
ㆍ그렇습니다. 그 로드맵이 적어도 이번에 TF팀에서 발표한 일정보다는 원래 정책내용이 앞서 있었습니다. 추진내용들이 왜 이렇게 후퇴했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책결정이 좋다 합시다. 이번에 새롭게 결정된 내용들이 후퇴하는 선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고 의원이 공감하고 주무부서의 공직자 공무원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은 뭔가 헛바퀴돌고 있다 아니면 아니라고 진언할 수 있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행정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는 큰 피해가 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각 부서가 있고 직급이 있고 합니다. 조례저수지가 2009년이후로 미루어졌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충훈시장때는 2009년 이전에 그 내용 진행이 마무리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미루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다른 사업과 이것을 연동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몇 의원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동해서 생각하지 말자 조례저수지 하나만 놓고 깊이 생각해 보자 
○건설과장 김희준   
ㆍ조례저수지는 TF팀에서 제안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간부회의 석상에서 토론회 두 번을 거쳤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아시죠. 제가 시정질의때도 자주 했습니다만 정책이 세워지고 추진되는 과정이것이 법적으로 명백하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록하고 유지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지켜 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퇴했다 후퇴했다면 그 내용도 명백하게 후퇴한 내용이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이 나와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간부회의에서 누가 왜 무엇 때문에 변경되었는지 지방자치 경영학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진단과 분석을 정확하게 하자 지방자치 경영학의 기본원리입니다. 진단과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진단과 분석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지 그 내용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저수지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이 최근 신문기사에 몇 번 나온 것도 봤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셨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조례저수지 업무는 제가 추진한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난 번 6월 7일부터 이번 취임국장님 임명되기전에 제가 건설과장을 하면서 국장직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간부회의를 참석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토론회 관계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토론회에 와서 설명했고 그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TF팀장이라고 해서 조례저수지를 관장한 것이 아니라 국장업무직무대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알게 된 사항이었고 실제 추진한 부서는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러면 위원장님 답변자를 방금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답변자를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팀장님께서는 처음에 TF팀에 역할에 대해서 순천시의 중장기적인 방향을 설계한다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을 것 같고 TF팀의 팀장으로 선발되었을 때는 나름대로 그 방면의 전문가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선발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차피 팀장께서도 간부회의는 두차례 간부회의에서 조례저수지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두번 토론회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7월4일 이후죠?
○건설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러면 7월4일 이후부터 간부토론을 해서 순천에 동사연이라는 단체에서 7월21일날 정보공개청구를 하니까 지금 TF팀에서 발표된 내용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불과 2주만에 이 내용이 간부회의 두번을 통해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근거에서 중요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설득작업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얼마 나 도모하려고 노력했냐 이말입니다. 방금 환경팀장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아주 무책임합니다. 처음에는 중장기적인 순천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TF팀이 만들어졌다고 해 놓고 이 중요한 사업이 변경되었는데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소라고 간부회의 두차례나 참석했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업무추진 부서가 도시개발사업소라는 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TF팀이라고 한다면 간부회의가 결정하면 모든 정책이 다 결정됩니까? 이미 예산이 118억이나 확정된 사업을 간부회의 두차례를 통해 엎으면 다 정책변화를 할 수 있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TF팀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재논의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그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TF팀에서는 전혀 이 논의가 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제가 어떤 단일사업을 가지고 공동한 토론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TF팀의 약식자료를 보면 민선3기시책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 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TF팀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논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그러면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장이 11월1일자 인사로 바뀌었는데 그전에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업무를 담당하셨던 구제규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구제규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 구제규   
ㆍ11월 1일자로 도시개발사업소장에서 도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에 제가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재직했을 때 담당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소상히 답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범위내에서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호수공원은 저희시에서 개발계획을 세웠을 때 예정사업비을 195억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95억원에는 농조소유땅 저수지된 부분이 25,000평이 있는데 농조소유땅 보상을 해 주었을 때 아무리 많아도 28억원이면 된다. 당초 저희들이 농조소유는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시에서 장기 임대내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농조와 협의하고 타지역 사례를 보니까 완전무상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최소 보상비를 18억원에서 최고 많게는 28억원까지 예상해서 전체사업비를 195억원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사업비를 확정짓고 개발방법을 논함에 있어 조례호수공원은 순천에서 제일가는 호수공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조충훈 시장님때 기술공모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하자고 결정되어 기술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업체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했고 차후 공사가 시행되면 그업체로 하여금 감리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기술위원을 선정하고 기술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업체와 저희들이 설계권을 주어서 설계를 마무리 했습니다. 설계를 마무리를 했을 때 나온 금액이 약240억정도 되었습니다. 설계마무리 과정에서 설화박물관문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약 54억원정도 위치선정문제로 고심할 때 호수공원이 가장 적당하다해서 설화박물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300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00억원으로 사업비를 확정해 놓고 사업을 발주를 못하고 새로운 시장님이 부임해서 들어와서 업무보고차 조례호수공원은 전체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회계상 도시개발사업소 회계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액출자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당초 사업비가 195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어나니 1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별도 부담해야겠다고 보고하니까 무슨 사업비가 그렇게 많냐 하고 문제제기 되었던 것이고 100억원 늘어난 사업비는 당초 조례저수지 농조소유땅을 거의 최소 18억원에서 20억정도만주고 매입하든지 아니면 장기임대로 하려고 했는데 보상을 해 놓고 보니까 67억원의 막대한 농조소유 보상비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조땅은 다른 데에서도 공짜로 사용한 곳이 있고 임대도 사용가능한데 그 많은 땅을 사가지고 일부 매립할 필요가 있느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농조땅을 돈을 주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 것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시장님도 그 자리에서 결정을 못하고 이것은 전체간부회의를 통해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 보자 어느 방향이 좋은가 그래서 당초 간부회의를 2회 개최했습니다만 처음 에 개최했을 때는 3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기술공모를 통해서 모두 나온 안이 설화박물관까지 포함해서 300억원으로 하자 그 안대로 했을 때 문제는 시비추가 확보가 100억원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못한다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부담을 못하니까 단계별로 개발하되 1단계 개발한 사업비가 농조땅을 빼고 시설을 최소화해서 118억원으로 하자 그 안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 안은 118억원도 많으니까 현재 예산반영된 105억원 그 범위내에서 최소 시설만 갖추어서 나중에 그안에 1단계 사업할 때 농조와 계속  협의해서 공짜로 호수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시점에서 바로 착공하고 정안 되면 어차피 돈을 주고 사야 할 것 같으면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2008년까지 해서 1단계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고 2009년부터 바로 2단계사업을 바로 들어가자 그안에 농조와 협의가 잘되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만약 협의가 안 되어서 부득히 돈을 주고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2단계 사업비 200억원이 소요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문제는 농조소유땅 67억에 대한 사업비 부담 확보가 일반회계에서 어렵게 그와 더불어 다른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설화박물관이런 것을 하려고 보니까 100억원의 사업비가 안 되어서 어차피 기존 예산의범위내에서 추가 사업비 부담없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사업변경을 2회 간부회의를 통해서 사업변경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조정되었던 것입니다. 전체 사업계획내용은 2단계가 끝나면 당초 계획과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농조소유땅 문제해결 추가 사업비 문제해결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1,2단계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지 2단계까지 사업을 하면 전체사업계획은 당초 구상한 내용과 크게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광호   
ㆍ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상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속도인데 이 속도를 더 내야 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속도가 나야 한다. 당초 정책결정 내용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시라고 하는 것은 공식력입니다. 이 공식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동안 많은 홍보가 되고 시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상당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신도심권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아주 안좋습니다. 강형구 위원님이나 신화철 위원님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참 좋고 고맙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지기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부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후퇴하는 모습으로 인식되면서 이 문제에 상당한 이슈가 달려있습니다. 시의 공식력문제다 사실 만나는 주민들마다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문제는 재정능력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시 재정의 어려움 그런데 시재정의 어려움이 최근 다른 내용에 의해서 상당히 빗나가버렸습니다. 이해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가시적으로 새해부터는 조례호수공원이라고 하는 내용에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하나의 예를 든다면 강남여고쪽으로 보이는 야산 2만평 정도됩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3만여평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토지를 매입했을 때 아주 약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법원청사앞이나 이쪽 국도 17호선 현 도로변 남양휴튼 들어가는 둑변 이런 쪽에 일부 시민들에게 공표되었듯 매립되면서 잔디가 깔리면서 뭔가 친수공간이 확보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같은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뒤에 야산도 매입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친수공간 정도라도 빨리 당초 계획대로 얼마나 시청에서 토론회하고 홍보하고 공표하고 했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고민하고 특별히 지역구 의원님도 고민하고 지역주민들은 왜 이러지하면서 시의 공식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마침 내년도 예산편성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반듯하게 호수공원 하나를 가져간다는 계획 얼마나 좋습니까? 일부 옆에 여수나 전주에서는 적어도 500억원, 천억씩의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산같은 경우는 125,000평 1,300억씩 들여서 공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기부채납이었지만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름다운 도시 순천에서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차질이 생긴다면 시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아예 계획을 안잡았다고 하면 문제는 다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공표되어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이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런 시민적인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이 염려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잘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10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최종안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최종1단계사업으로 105억원을 들여서 3만평에 대한 토지 보상이 완료되어야 하고 그것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는 토지 등가문제가 있어서 택지개발할 때 일부 환지로 갑니다만 그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못잡는 다 다음 농조땅에 대해서만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농조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략상으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무상으로 사용한 곳이 있는가 
○위원 강형구   
ㆍ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당초 공모했을 때 유수지가 있을 것이고 유수지외에 다른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안을 세웠는데 수상부분은 빼더라도 유수지밖 정도는 농조와 협상해서 당초 28억정도  추정했던 금액이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유수지외지역에 거기를 매립해서 아까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접근성이 동산쪽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장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물과 접할 수 있는 부분에 공원이 형성되는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 공원을 위해서 NGO쪽이나 시민들이 그때 당시 저수지에서 천막치고 거기를 매립하려고 했을 때 공원이 필요하다해서 얼마나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습니까? 그 부분을 축소해서 2009년이후로 간다고 해서 저는 그 방법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면 105억보다 약 50억정도 추가해서 올해 20억, 내년 30억, 40억 점차적으로 유수지지역외를 조금씩 사서 한꺼번에 사면 부담되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향후 3,4년이후에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그 가치가 얼마나 올라간다고 생각합니까? 거기가 택지개발이 되고 앞으로 주변환경이 급속도로 발전되는데 그때가서 땅값 상승율을 계산해 봤느냐는 말입니다. 3년후에 매입하려면 지금 67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3년후는 100억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0억이 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수지 부분외에 현재물이 잠겨있는 부분외에 육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대부분 농조땅입니다. 당초에 사업별로 단계별 계획 수립할 때 농조와 저수지를 빼놓고 나머지 부분만 현실적인 가격에 의해서 서로 협의해서 하자고 수차례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농조에서는 보상평가된 가격으로 전체 토지를 매입해 주지 않으면 절대협의를 못해 준다고 했습니다. 자구책으로 그러면 우선농조땅을 제외한 사유토지 문제부터 해결하자 지가 상승율은 아주 높습니다. 농조땅은 없습니다. 공구상 지목이 유지이고 현지상황도 유지이고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공원으로 묶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안풀어주면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지가상승율이 농조땅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가변동이심한 사유토지부터 해결해서 그안에 사유토지 문제해결을 해서 시설하는 동안 농조와 별도 협의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면 67억원을 번 것이고 못가져오면 2단계사업을 하려면 땅을 사야 되니까 그때가서 사도 늦지 않다 그래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안에협상전략으로 농조와 시간도 벌고 그런 다목적포석으로 고육지책으로 당초 계획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9년이후로 못을 박은 것보다는 다만 5억, 10억 넣었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왕조1동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105억원의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거기를 매입해서 택지개발을 하지 않느냐는 아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왕조1동에 대책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화철 위원님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시청앞이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수없이 불려다니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2009년이후가 아닌 점진적으로 올해 예산 105억원 확보된 것 외에 내년도 예산에 10억 20억정도세워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은폐하고 무엇인지 노림수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자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 확보된 금액말고 유수지 농조에서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를 못사니까 유수지외지역에 시에서 계획을 해서 했던 부분을 사서 점차적으로 2009년까지 계속사업을 해 나간다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저도 그부분은 동의합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들이 농조와 협상함에 있어서 전체에서 일부를 떼어서 협상을 하고 나머지 떼어서 협상은 못합니다. 전체부지가 자기들 땅이기 때문에 전체부지를 한꺼번에 일괄해서 협상되는 것이 전략상 쉽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인 농조소유를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광주 운천저수지 타지역에 있는 것도 파악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가져올 수 있으면 협상할 것입니다. 협상해서 일괄타결되면 내년에라도 추경에라도 내년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당초 농조저수지가 시에서 축조해서 농조에 넘어간 것이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축조는 주체가 어디인지 몰라도 농조와 시가소유권 법전다툼를 해서 농조로 넘어갔습니다. 농림부소관으로 넘어가서 합병되면서 농조로 넘어갔는데 현재는 농업기반공사  소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최초에 듣기로 그쪽 어르신 이야기가 순천시에서 축조해서 했는데 관리가 농수산부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그것이 농조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쪽 어르신들은 시것을 빼앗겼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연히 2009년 이후로 라고 하지 말고 시에서 대안을 점차적으로 예산을 얼마라도 투입해서 시민들에게 그사업을 계속한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되어서 몇 가지만 질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운하고 화가 나는 것은 시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 간부회의 두번을 통해서 중요한 정책결정이 대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해를 도모한다거나 또  예산을 결정해 준 의회에 동의를 얻는다든지 적어도 동의가 아니더라도 간담회든 뭐든 조례저수지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91년 3월 15일  도시기본계획 변경이후 15년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시청에서 민관이 함께 만들어낸 훌륭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장이 단독적으로 이 중요한 사업을 전혀 시민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결정해 놓고 선언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 먼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몇 가지 묻겠는데 농조입장이 무엇입니까? 농조입장은 팔려고 합니다. 농촌공사와 어느 정도이야기를 했고 저도 농촌공사에서 이미 가서 만났습니다. 채비지도 이야기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내가 봤을 때 두가지입니다. 노관규 시장이 조례저수지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 왜냐 2009년이후다 2009년부터 2015년이다. 그러면 노관규시장이 적어도 재선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저수지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는 평가이고 또 하나는 농조와의 유지에 대한 줄다리기 이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히 두 번째라고 하면 좋습니다. 저도 한사람의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돈안들이고 예산절감해서 호수공원만들 자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전혀 의지가 안보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냥 본인들이 결정해서 본인들이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농촌공사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얼마나 만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조정내용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하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은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조와의 관계는 이문제가 애초 농조에서 문제제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충훈 시장 계실 때 농조조합장이 부임해서 조충훈 시장 인사차 와서 농조저수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주겠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옛날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지금 이야기만 하셔요. 현재 노관규 시장 취임이후 농촌공사와 어떤 노력이 있었고 그들의 현재 입장이 어떤지 그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구제규   
ㆍ현재 농촌공사에서 저수지는 전체 저희시에서 매입해 달라고 하고 매입을 안해 주면 농촌공사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당초 호수공원내 설화박물관그자리가 2400평정도되는데 거기에 청사를 짓게 도시계획용도변경을 통해서 청사를 짓게 해 달라고 저희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청사를 지으려면 결국 저수지를 매립해야 하고 환경상 생태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 설화박물관도 그 자리는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빼놓았는데 새로이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농촌공사 사택을 거기에 지어주기는 어렵다 또 우리가 설화박물관을 들어내면서 그 자리에 입지 안시키면서 호수를 있는 그대로 살리고 환경을 최소화 시키자고 했는데 다시 농촌공사 사택이 들어가면 우리 논리가 이상해지고 말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들어주기가 어렵다고 농촌공사에 이야기했습니다. 농촌공사에서는 사택확보 문제 차원 아니면 전체 토지를 매입해 달라 고 하면서 일부 토지 사용이나 무상사용은 절대 안된다 그렇게 가면 법적 다툼으로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농촌공사 소유땅을 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서 정 농촌공사와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라도 당초 계획했던 시설일부라도 연차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먼저 실태파악이 되고 시설일부라도 해도 큰탈이 없겠다고 판단되었을 때 의회에 와서 별도 보고드리고 단계별 시설을 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 판단이 안되면 어차피 2단계에서 사야 하는 것이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주변부지에 대한 몇% 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옛날에는 주변도로지가에서 약3분의1수준입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위원 신화철   
ㆍ감정평가기관에 확인한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법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칫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이 2단계이후에 낭비될 수 있다 다음에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의지가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조례저수지 호수공원화를 하려는 의지가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왕조1동과 2동에 와서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설화박물관은 저수지에 필요없다 순천시 예산이 없다 의원이 나서서 이해를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미친짓을 한 것입니다. 시장은 의원들을 무시하는데 의원들은 의원들이 나서서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주민들을 설득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이후로 우리에게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도무지 조례저수지호수공원에 대한 사업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2009년이면 그다음 해가 선거입니다. 시장 바뀌면 또 정책변화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 가니까 땅값 올라갔으니까 이것은 사서 싹 매립해서 주택건설하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를 조만간 왜 노관규 시장께서 조례저수지조성사업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상태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노관규 시장이 조례저수지 호수공원사업 하나 가지고 엄청난 혼란에 휩쌓일 수 있습니다. 이말로 제말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것으로 TF팀에 대한 의견을 종료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오신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민참여기본조례안(신화철, 김병권 의원외 5인 발의) 
2.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현동 군부대 용지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3.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광양정수장 부지매각안)(순천시장 제출) 
4.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장애인종합복지관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안)(순천시장 제출) 
5.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순천시장 제출) 
6.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승주보건지소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7.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8.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내버스 기종점차고지 부지매입안)(순천시장 제출) 
9.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 부지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0.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매실전시포 조성용 체험장 부지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1.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환경센터건설 부지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5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민참여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석현동 군부대 용지 매입안에 따른 200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구 광양정수장 부지매각에 따른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안에 따른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승주보건지소 신축안에 따른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안에 따른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시내버스 기종점 차고부지 매입안에 따른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 부지 매입안에 따른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매실전시포 조성용 체험장 부지 매입안에 따른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환경센터 건설부지 매입안에 따른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방문 및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순천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순천시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민의 권리와 책무, 위원회에의 시민참여, 시민제안, 시정정책 토론 청구제등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함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석현동 군부대 용지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107회 임시회시 구 법원ㆍ검찰청 부지매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의결해준 사례로 비춰보거나 관계법규에 명백하게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결하여도 타당하나, 이달 17일 동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정례회때 심의해도 늦지 않다고 사료되어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본 건과 관련하여 2007년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하고 의회는 본건을 의결한 후 예산을 심의하면 절차가 완벽하게 갖춰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건은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각종 산업재해와 장애범주 확대 등으로 장애 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들이 재활훈련 등을 통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이나 적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각종 체육대회 및 전국단위 행사, 국제경기 유치시 인접 장소에서 개최하지 못하고 분리 개최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경기장을 스포츠 종합타운화하기 위한 안이나 위치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등 요인이 있고 임의적인 정책판단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등 필요가 있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어린이 교통안전전시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에 현장체험 교육 및 교통질서 의식함양을 위한 전시시설을 갖추어 어린이들이 교통질서와 안전의식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기 위함이나 위치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요인이 있고 임의적인 정책판단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 등 필요가 있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 제11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회기중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2007년 주요 업무보고를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하였고 1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의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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