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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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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2월5일(화) 13시10분


  1.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인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 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10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는 제118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2007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동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먼저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토의를 한 후 선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으로는 무기명비밀투표와 추천에 의한 선출방법이 있습니다만 추천에 의한 선출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김병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수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조용훈   
·김윤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수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른 추천위원이 안계시고 김병권 위원이 양보하셨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윤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윤수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07년도 본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시 주요 시정의 추진방향을 담은 것으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순천시의 예산편성이 원활한 시정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비합리적인 요소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균형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ㆍ그러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실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3시15분)

○위원장 김윤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문규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윤수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문규준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간사에 문규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규준 간사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16분)

○위원장 김윤수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의결된 의사일정은 간사님과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 12월 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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