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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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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2월21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김윤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필수경비 및 주요 경비의 세출수요 반영과 의존재원 변경사항을 재조정하여 원활한 시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떠나 예산안 전체를 놓고 보다 더 세심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설명을 들은 후 축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기획감사실장 양동의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98억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상삼-월전간 도로 확포장 시비 미확보로 80억이 지연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팔마사거리에서 신대간 도로 확장 예정이었으나 사업의 타당성 미비로 1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신대지구 개발로 SOC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중앙정부에도 강력히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알았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우리시는 지방재정의 열악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충노력을 국과소별로 운영계획을 수립 후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김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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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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