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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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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2월2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순천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정상윤 의원외 5인 발의)
  3. 2.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호 의원외 7인 발의)
  6. 5.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속개)

○의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순천시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7년 1월3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간사에 강형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2007년 2월 1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노인건강증진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결과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되었고 순천시주민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노인건강증진등에 관한 조례안(정상윤 의원외 5인 발의) 
2.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주민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5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제1항 순천시노인건강증진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주민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세건의 안건을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노인건강증진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조직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노인 스스로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정상윤의원외 5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과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 노인이 살기좋은 순천도시 순천의 이미지 제고와 전국 최고의 장수도시로서의 브랜드화를 위해 주민등록상 만100세가 되는 노인들에게 100만원의 100세 수당을 지급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허강숙 의원외 6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다수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보건소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주민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순천시 경로당 마을회관 건강관리실 등 주민복지시설의 중복투자와 과다한 운영지출을 막아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시설의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이지만 읍면의 경우 행정 리단위로 한개 지역에 한개소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의 경우 인구, 면적, 인근 복지회관과의 거리,노령인구 분포 등을 감안하여 주민복지시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설치한다로 수정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했습니다만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가 요구되어서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노인건강증진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주민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호 의원외 7인 발의)

(11시13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안건을 심사한 문화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문화경제위원회 신화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에 이어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되는 등 교육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는 시점에 도서관 역할증대에 따라 전국적으로 운영시간이 연장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우리시의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나 도서관 이용시간을 주무과인 도서관운영과의 의견대로 열람실은 08시에서 23시로 자료실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09시에서 18시로 수정했으며 조직개편과 관련 수정되지 않는 일부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본건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논의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이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기도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도시건설위원회 기도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광고물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이 개정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자격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단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처분과 이동광고물 수거로 인한 민원예방을 위하여 세부적인 행정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5항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정병회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차기 제121회 임시회 회기중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를 잠시 하겠습니다. 
ㆍ먼저 지난 1월 29일부터 오늘 까지 5일동안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금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고 의원입법으로 순천시노인건강증진등에 관한 조례안을,  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으로써 진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수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부터는 기존의 두개 상임위원회에서 3개 상임위원회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의안검토를 비롯한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효율성을 한층 더 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시 산하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부서별로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며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소관업무를 좀더 꼼꼼히 챙기고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시정이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우리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되는 만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그늘지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지 항상 두루 살피고 보살피는 일에도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가 항상따뜻한 격려와 애정어린 질책으로 의회에 큰 관심을 보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황금돼지해 정해년을 맞이하여 27만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1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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