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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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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3월6일(화) 11시00분


  1. 1. 제12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3. 3.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4. 4.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
  5. 5.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2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김병권 위원외 5인 발의)
  4. 3.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박광득 위원외 4인 발의)
  5. 4.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위원외 6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회기 위원회 활동중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 목록에 메모하셨다가 121회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3월8일까지 전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신 자료는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2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김병권 위원외 5인 발의) 

(11시02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김병권 위원님 발언대로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38호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수급자이면서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조부모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동중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조부모가 손자녀 가정에 대한 조손가정수당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2조 지원대상은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 또는 손자녀만 국민기초수급자로 구성된 세대로서 손자녀가 대리양육 가정에 따른 양육보조금이 세대별 위로금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로 규정했으며 안 3조에서는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중 18세미만 아동을 포함한 세대로 하고 다만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이상인 경우에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조손가정 수당은 세대당 월3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다만 예산편성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부칙에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 12월말 현재 순천시 국민기초수급자중 조손가정은 189세대이며 이중 기 양육보조금을 지원받는 세대는 73세대이고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세대가 116세대인데 세대당 월3만원을 지급할 때 연간 4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대상자가 변동됨에 따라 이 금액은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쪽 의안번호 938호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동의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조부모와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중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조손가정에 수당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자라나는 우리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김병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주무과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여성가족과장 정상호입니다.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은 오지지역 거주 저소득 조손가정 아동 학습비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 아동복지지원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희 위원님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조손가정 순천시에 세대수가 몇세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189세대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189세대가 거의 기초수급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맞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중복지원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그중에서 73세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나머지 세대는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조손가정수당 따로 나가고 지원금 따로 나가고 저소득자 지원금 따로 나가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아직 73세대만 지원되고 있고 미지급이 116세대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조례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타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광주시 남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다른 전남지역에서는 우리시가 처음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박광득 위원외 4인 발의) 

(11시12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은 지난 제120회 임시회시 박광득 위원께서 4명 연대로 발의 상정했으나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유보한 바있습니다. 본건은 지난 임시회시 박광득 위원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무과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주무과 의견청취 질의답변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순천시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 관련 2007년 순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의 내용은 위원여러분들께서도 대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새로 이 위원회가 개편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본건을 상정한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의안번호 943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순천산단내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부지를 인접공장에 매각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처분재산은 순천산단내 서면 압곡리 827-2번지 공장부지 8594평방미터로 순천산단에 소지하고 있으며 안전용 특수장갑 100여종을 생산하고 있는 신성메이저글러브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성메이저글러브는 현재 부지 3967평방미터에 건물 3304평방미터로 2006년말 16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수출 200억원을 포함하여 연간 매출액은 214억원이며 공장용지가 추가 확보되면 매출 300억원의 근로자 200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유재산 처분조건은 취득재산을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평균 감정액으로 결정하며 당초 순천산단내 공원부지를 용도변경해서 처분하는 것이므로 상호협약서에 의거 순천산단내 구 하수종말처리장과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공원으로 대체조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체공원 조성비는 순천시에서 설계한 설계도서 사업비를 신성메이저글러브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관련기관 협의는 2004년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저희과 의견으로는 당초 순천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편의를 위하여 조성된 신성메이저글러브 공장 인근에 있는 공원은 시설미비와 배수불량 등으로 제기능을 상실하여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로 구 하수종말처리장 등에 대체공원이 신규로 조성되면 인근 시민 및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신성메이저글러브가 지속적인 판로개척으로 수출 및 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현 공장부지 및 시설로는 물량확보 등 추가 생산이 어려워 기업성장에 차질이 예상되며 또한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공장용지중 1652평방미터를 연간 830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사용하고 있으며 매각하고자 하는 공장용지 8594평방미터 전체를 연간 4천여만원의 임대료를 들여 공장용지로 임대해서는 신규 생산 설비투자가 어렵다는 기업의 입장으로 중소기업육성과 투자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신성메이저글러브 공장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30쪽 의안번호 943호 200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입니다.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 관련안입니다. 제안경과,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31쪽 7번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 순천산단의 근로자 편의시설을 목적으로 공원내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시설미비로 인해 시민들이나 근로자들의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지속되어 오던 중 본 체육시설부지와 인접한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신성글러브에서는 지속적인 판로개척으로 수출 및 내수가 증가되어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신장됨으로서 부지확장의 필요성이 높아 순천시에 본 체육시설 부지매입을 희망하게 되었고 순천시가 동 부지를 주식회사 신성글러브에 매각한다면 용도폐지된 구 순천산단 하수처리장 부지에대체공원 조성비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본건을 검토한 바 시기적으로 절실한 중소기업 유치와 지원 고용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 산단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을 위한 공원조성 확보 차원에서 동 부지를 해당기업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안은 제110회, 111회, 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논의된 바 있었고 지난 해 9월 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었으며 이번에 다시 집행부에서 제출된 내용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고용촉진과 지역활성화 방안에서 상당히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인 줄은 압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세 번에 걸쳐 논의를 충분히 했고 기업이 기업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거기에 기본계획안에 상업용지 주거용 주변지역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들이 부동산 투기의혹이 아니냐는 논란에 많이 휩쌓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 계획에 여기가 일반공업용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상업용지 내지 주거용지로 존치하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 사항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혹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거치지 않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서면공단이 당초에는 이주를 계획이었는데 이주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사유물이 되어서 이주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당초 계획은 거기를 이주해서 해룡임대산단쪽으로 이전해 가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상업용지로 가능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기업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겠다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막연하게 상업용지로 전환되었을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투기로 보는 경향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분명히 경제통상과에서 그 지역을 공단으로 유치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강형구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문규준   
ㆍ어느 정도 현재 상태에서는 해결된 상태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장기임대말씀입니까? 
○위원 문규준   
ㆍ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김윤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장기임대 문제포함해서 장기임대문제는 현재 실정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장기임대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윤수 위원님이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했습니다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을 위한 2007년 순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장수수당지급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위원외 6인 발의)

(11시2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장수수당지급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은 지난 1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만100세가 경과한 장수노인에게도 백세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회로 재회부된 안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허강숙위원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60쪽 의안번호 917호 순천시 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6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20회 임시회에서 본위원회에서 만100세가 되는 노인에게 백세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만 이미 만100세가 경과한 노인에 대해서도 백세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 위원회에 재회부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을 검토한 바 생존해 계시면서 이미 백세가지난 장수노인에게도 백세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사료되어 다음 검토한 바와 같이 부칙을 조정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안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습니다만 검토한 결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은 현재 만100세가 경과한 장수노인은 제3조 제2항에 의한 만100세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고 1개월이내에 백세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조정하여 의결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소관 과장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주무과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순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외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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