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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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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3월8일(목)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3. 2.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4. 3.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
  5. 4.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김병권 위원외 5인 발의)
  3. 2.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박광득 위원외 4인 발의)
  4. 3.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위원외 6인 발의)
  6. 5.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김병권 위원외 5인 발의) 
2.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박광득 위원외 4인 발의) 
3.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위원외 6인 발의) 
5.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2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관련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 수급자중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조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손자녀 가정중 양육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가정에 조손가정 수당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 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해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서 국가에 헌신한 응분의 예우를 하고 동시에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 두 조례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 생활 등을 보장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두건 모두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관련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우리 지역내 적극적인 중소기업 유치와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와 고용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산단내 공장부지를 인접 공장에 매각하는 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전국 최고의 장수도시로서의 브랜드화를 위해 백세수당을 신설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만100세가 지난 장수노인에게도 백세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부칙부분을 수정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문규준 위원외 2분의 위원께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문규준 위원외 2분의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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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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