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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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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3월7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주요 업무 보고의 건
  3. 2.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주요 업무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3. 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주요 업무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ㆍ주요업무보고는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팔마LPG충전소 허가관련 사항 및 마그네슘산업 동향과 유치 의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ㆍ먼저 마그네슘산업 동향 유치의의와 이어서 팔마LPG충전소 허가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그네슘의 특징입니다. 마그네슘은 지구상 육지의 철, 알루미늄, 나트륨, 규수 등의 8번째로 자원이 풍부합니다. 함경남도 단천 등 북한에는 마그네슘 원강석인 마그네싸이트가 세계의 3위의 많은 매장량이 있으며 마그네싸트 제련기술이 개발될 경우남북경협 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실용금속 중 마그네슘이 무게가 가장 가볍습니다. 철을 비교해 봤을 때 약 1/4.5 그리고 알루미늄은 2/3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파차폐가 우수하며 진동 흡수성도 뛰어납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공기나 물, 화학약품과 접촉이 되면 부식이 쉽게 되고 그동안 기술적으로 소송상형이 어려워 판재생산도 어려웠습니다. 1990년대 이후 마그네슘산업이 활발해진 이후로는 그동안 바닷물에 함유된 마그네슘 원료를 추출하다 보니 추출과정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알루미늄에 비해 가격이 두 배였으나 1990년대 초반 중국에 있는 광석에서 마그네슘을 제련하게 되면서 인곳가격이 하락하고 다양한 마그네슘 합금기술 개발과 환경 및 연비규제에 따른 자동차 경량화가 요구되고 있고 플라스틱은 재활용율이 25% 미만이지만 마그네슘은 90%이상인 관계로 90년대 이후 마그네슘 관련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용도는 크게 전자산업은 휴대용 전자기계 케이스, 자동차산업은 자동차 내·외판, 항공산업은 항공기 및 항공화물의 케이스, 레저산업은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프레임, 골프클럽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인쇄판, 공구, 전동차 설비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국내·외 마그네슘 산업현황은 먼저 국내시장은 엠펙트 등 8개 업체가 다이케스팅에 마그네슘합금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소송 상형시장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5년 마그네슘 국내시장은 국내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요와 전자제품 케이스 수요 증가로 약 2,000억원 이상의 국내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국내 마그네슘 인곳 수입량이 2005년 3,165톤에서 전년도에 비해 300%이상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마그네슘산업은 95%이상이 다이케스팅 시장이며 전 세계에 마그네슘 합금시장 규모는 약 21만톤입니다. 자동차 전자산업의 핵심 키워드인 경량화를 이루기 위한 합금개발과 가공기술 개발로 마그네슘시장이 확대되어져 마그네슘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되어지리라 봅니다. 국가별 동향으로는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지에서 정보차원의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특히 일본의 경우 소송 상용산업에 마그네슘 신제품이 급증하고 있으나 높은 소재 가격으로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순천 해룡산단에 있는 포스코 마그네슘판재공장에서 생산되는 마그네슘 판재는 우수한 품질과 원가경쟁력이 뛰어나 포스코가 세계 마그네슘시장을 주도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경쟁력있는 포스코가 올해 7월에 해룡산단에서 마그네슘판재를 생산하면 국내산업 및 세계시장을 석권할 것입니다.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사업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는 획기적으로 판재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연속압연 기술을 갖고 있고 또한 개발 중에 있으며 포스코만의 저가 마그네슘 판재가격을 기반으로 포스코가 사업성에 성공하여 기술을 확대 적용할 경우 대형산업으로 확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 순천 유치의 의의는 후방산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합금공장, 판재가공공장, 표면처리공장, 리싸이클링공장과 현재 600mm의 판재로 생산될 것입니다만 향후 차동미리 판재가 생산 되어지면 노력여하에 따라 100개 이상의 후방 산업이 유치되어질 것으로 예상 되어지며 마그네슘산업은 블루오션의 대형산업인 만큼 결과적으로 순천 해룡산단을 중심으로 포스코, 후방업체, 전남도, 순천시, 순천대학교, 전남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등의 산학 연관체계가 이루어져 지역특화산업을 통한 세계 최대의 마그네슘벨리가 순천에 조성되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ㆍ이어서 팔마 LPG충전소 허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마 LPG충전소는 국도 2호선 성가롤병원 가기 전 좌측에 있는 LPG충전소가 되겠습니다. 구 공성주유소 부지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시설 내역으로는 가스 저장탱크 30톤, 기계실,캐노피, 사무실, 충전기 등 시설을 갖추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4,371㎡에 실지 사용면적은 3,040㎡가 되겠습니다. 허가는 지난해 10월 26일 허가를 내줬습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순천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 그리고 환경 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로는 작년 9월 11일 교통영향평가서가 접수 되어서 9월 27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가결 받았습니다. 10월 29일 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 실과와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서 사업신청지 현장확인을 통하여 가스충전사업 종합검토 결과보고에 의해 지난해 10월 26일 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팔마 LPG충전소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충전소가 본 위원의 지역구 중심판에 허가가 나다보니까 부득이 그 동안 두 달 가까이 본 위원이 꾸준하게 이것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이 약식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잠깐 참조를 해 보시면 위치도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충전소는 위치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에 빨강 원으로 24m반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전소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의무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 파랑선 48m반경 이 안에는 1종 내지 2종 보호시설이 절대 들어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부지를 원래는 새순교회에서 부지를 전체 매입을 했습니다. 7월 7일 매입을 해서 보시면 빨강테두리가 있을 것입니다. 박스형 테두리가 있는데, 24m 원을 둘러싸고 있는 빨강테두리를 가스충전사업자가 7월 7일 이후에 불과 2주만에 서로 협의를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새순교회가 7월 7일 부지매입을 할 때는 평당 70만원 가격에 매입을 해서 충전사업자가 부지를 180만원 주고 매입을 한겁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평당 110만원의 차익을 노리면서 이 충전사업자가 부지 매입을 한 겁니다. 당초에는 왜 허가가 났냐면 과장께서는 10월 19일 가스충전사업 허가 신청이 접수가 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원래 안에 네모로 되어 있는 파랑색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원래 교회가 10월 2일 건축허가 접수를 해서 10월 18일 교회건축 허가가 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게 48m 밖으로 건축허가를 접수를 해 놓고 그 다음날 바로 10월 19일 가스충전소가 바로 접수를 해서 일주일만에 허가가 수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두 달만에 주황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주황색 네모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스충전사업자를 허가해 주기 위해서 새순교회와 가스충전소 간에 서로 담합행위를 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절대 여기에 충전소가 들어올 수 없는 위치인데, 서로 담합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건축허가를 내놓고 바로 그 다음날 충전사업자가 허가를 받고 또 사업자허가를 받고 나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원래 교회가 두 달만에 자기가 짓고자했던 설계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고 밑에 하단부를 보시면 공사현장 사진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가스충전소 공사를 하고 있다는 표시를 안 해 놨습니다. 앞에는 새순교회 신축공사 현장이라고 표시를 해 놓고 가스충전소 신축공사현장이라는 표시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역주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10월 26일 충전소가 사업허가가 결정이 되었으면 당연히 그때부터 공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언제 공사를 하게 되냐면 교회 설계변경이 완료가 된 1월 12일 이후에 교회와 충전소가 동시에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 교회를 짓는 것처럼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1월 중순이후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위에서 바로 보이니까 충전소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와 충전소와 거리는 약 54m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해 온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몇 가지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가스충전사업장 허가를 낼 때 공동주택과의 안전거리 규제는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별도로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광주광역시 광산구가 2007년 1월 17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고시를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하고는 너무 틀립니다. 허가기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100m이내에 아파트가 있는 지역 및 50m이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가 있는 지역은 설치를 제한 한다. 이런 구체적인 명시를 해 놨고 또 이 법 제3조2항을 보면 연결도로 현황, 도시계획, 기타 인구밀집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 지역, 설치 금지지역을 설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잠시후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마 가스충전소가 들어올 지역은 인근에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에서는 전혀 인구밀집 사항 등을 고려한다 라는 부분은 전혀 고시내용에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밀집지역이라는 개념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밀집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개발진흥지역으로 묶어서 그 안에서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개념정리를 했고 위원님께서 왕지 현대1차와의 거리가 40몇m라는데 실질적으로는 70m가 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54m라고 했는데 그 내용도 관련 과에서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가운데 도로가 국도2호선으로 38m 도로 아닙니까? 사업위치에서.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인구밀집 사항 등을 고려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단순히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만 해 버리면 광주광역시와 분명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을 보면 또 추가로 시·도지사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렇게 고시를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와 가스충전사업자 간의 담합행위에 주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는 바에 대해서 저희들도 산자부 에너지안전팀에 질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개연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업은 정당하다는 질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잠시 후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원래 24m이내에 토지가 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원래는 별도에 다 나누어져 있었는데 24m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토지를 도중에 분할까지 해 가면서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업장을  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토지승낙 동의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서를 받은 날짜가 7월 20일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토지를 매입했을 때가 7월 7일이니까 불과 2주만에 이미 부동산에 대한 가격 담합행위가 이미 이루어지고 동의서를 써 준겁니다. 그 후에 모든 것을 다 세부적으로 본인들이 합의를 해서 분할선은 어떻게 긋고, 충전사업 허가관련 해서는 순서대로 어떻게 하고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고 이런 부분이 모두 서로 상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안전거리 확보에 관련된 부분은 가스충전사업자가 법12조에 의해서 이후에도 모든 안전거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법에 법제화 해놨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이 둘이 담합행위가 아니냐, 이미 허가관청에서는 허가시점에서부터 허가가 나서 공사하는 지금까지도 계속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건축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가스충전사업은 경제통상과에서 하니까 서로 간에 대비조항이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면 행정편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쪽 인근에서 보호시설이 들어서는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정에 의해서 교회의 허가랄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 본위원이 질문 드리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팔마 LPG충전소는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했습니다. 1,500㎡이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그럼 조금 전 물류센터는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를...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물류센터도 면적이 1,800평이고 건축면적이.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마 여러 가지 사업성격 이랄지 면적을 포함해서 그 대상이 정해진 것같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영향평가 사업규정에 보면 판매시설도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점검해 보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4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ㆍ오늘 현장방문은 팔마 LPG 충전소 허가관련 현장 등 6개소에 대한 민원발생현장 및 사업추진 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정회)

(17시25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민원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8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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