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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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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3월8일(목)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자료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 외4인 발의)
  3. 2.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회 의원외 6인 발의)
  4. 3.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도서, 박광득 의원 외8인 발의)
  5. 4.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자료제출 요구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 외4인 발의) 
2.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회 의원외 6인 발의) 
3.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도서, 박광득 의원 외8인 발의) 
4.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자료제출 요구의 건 

(11시01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종완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 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문화회관 시설 이용 또는 교육수강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나 교육수강 중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에 부합되도록 환불조치 함으로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순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실치, 기금의 존속기한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내 참여할 수 있는 법인의 수를 조정하여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자(시장)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도매시장 개설허가권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의견 및 농림부 유통정책과 담당자에 의하면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고 현재의 거래량 및 거래규모를 볼 때 2개 법인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는 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이나, 영세상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매장규모 33㎡미만의 소규모 도·소매업소에 대해서는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에 포함하되, 1차 적발시는 경고 , 2차 적발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티투어의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기 위함이나 이용객의 85%정도가 외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인 점을 고려,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경과기간을 삽입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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